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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3년 3월 26일(금) 오후 2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구정보고의건
3. 대구직할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수성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3년도구정보고의건(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4. 대구직할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5. 대구직할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6. 대구직할시수성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7.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8.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9.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0.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21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조례검토특별위원회 박윤용위원장께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5건과 대구직할시수성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이 발의되었으며, 3월 18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구정보고등 당면한 주요 업무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3월 22일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외 1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 대구직할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25일 김정식의원께서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중국 연변대학 초청으로 대구와 연변간 국악교류 협의차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구청장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회기는 오늘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대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구정보고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구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이규열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규열   존경하는 박달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에게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성구의회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기초의회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는 제정과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행정수요에 대해서 구정에 많이 반영해 주시고, 또 지역 이익에 따른 개인들의 반발과 집단반발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해주셔서 어떤 지역보다도 수성구의회가 안정된 가운데 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모령 노래비라든지 완도군의회와의 자매결연이라든지 기타 각종 뜻있는 사업들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변혁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새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구정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가운데 개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만 약 40여 가지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42만 구민에 대해서 가족과 같이 또 아주 친한 친척과 같이 생각하고 보살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서 잘 사는 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 일소에 발맞추어서 구청장 자신이 의식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바로잡고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청이 어느 구청보다도 깨끗한 구청이 되도록 앞장서 나갈 것을 직원들과 함께 다짐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42만 구민에 대해서 패를 끼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조상이나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에게까지도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이고 또 우리 조직에 대해서도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내에는 큰 기업체가 많치는 않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된 사례들을 수집해서 보다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금 실태를 조사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많은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살기좋은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서 각종 기초질서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라든가 가로환경정비라든가 각종 기초질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어야할 자리는 있고, 없어져야 할 자리는 정비를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900여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서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직공무원이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2-30년 동안 대민근무를 하는 동안 기능적인 면에서는 능란한 면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아직 그 분야에는 일천하기 때문에 미비한 점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의 권한이나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 대해서 일을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42만 수성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와 구집행부가 동전의 앞뒤와 같이 마음이 일체가 되고 양수레바퀴와 같이 균형을 잡는 가운데에 앞으로 끝없는 발전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도편달해 주신것과 같이 더욱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규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93년도 구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준억   부구청장 박준억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 구정성과 93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41만9천명으로서 지난해 대비 7%가 증가되었고 주택은 7만9천호로서 보급률은 74.2%입니다.
   행정구역은 21개동, 589개통, 3,493개 반이며 공무원은 857명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469억1천7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453억원, 특별회계는 16억1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48.8%, 의존수입 51.2%이며, 재정자립도는 48.8%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34.3%, 일반행정비가 30.6%, 지역개발비가 24.3%, 산업경제비, 기타가 10.8%입니다.
   다음은 작년도 구정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 현안사항은 공동대처하였고, 또한 주요시책 사업을 조기에 발주 완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능률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미흡한 점은 지역 이기주의 팽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대처하는데 다소 소홀했으며, 지산·범물지구 등 대단위 주택개발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보완·정비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책에 반영 보완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정방향은 새시대 새모습 새수성구 건설에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역점시책으로 주민화합과 신바람 새행정 기풍조성, 지역경제력 강화와 안전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로 정하고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화합과 신바람 새행정 기풍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 의회업무의 원활한 협조입니다.
   생산적 의회 민주주의 운영을 위해 청원, 건의사항 등 주민여론을 구정에 반영시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주요사업을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사항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구정입니다.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 생활현장 방문대화 및 초청대화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시책공개로 구정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공개행정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체육대회 등 화합 행사를 상반기중에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91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아파트주민 한마음운동은 그간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해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이를 범구민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바람 새행정 분위기 확산입니다.
   실천하는 새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창조적 연구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간의 집단능력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과 평직원과의 회의를 주1회 실시하여 하의상달의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새시대 새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임을 인식하여 틀에 박힌 업무처리와 고정 관념을 과감히 탈피해서 신바람나게 일하는 보람찬 일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봉사의 체질화를 위해서는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코자 9대 실천 요목을 생활화하여 대민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 실시를 위해서 간부공무원이 현장을 아침 야간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낮시간에 제약을 받는 일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해 민원실내 도서실 설치, 꽃꽂이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동청사 3개소를 신·증축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신한국 창조를 선도하는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참여하는 신바람운동 확산을 위해 각종 교육을 통하여 수성구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주민의식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직능단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련대회, 연찬을 통한 조직별 결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새시대 새마음 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윗물맑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민생치안 활동 지원을 위해 취약지역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도시형 주민신고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출·퇴근시간 및 야간취약지에 중점 실시하겠으며 차량 10부제 운행에 민간참여 확대와 카풀제 운행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강화를 위해 상습 고질업소는 뿌리뽑기식 추적 단속과 들안길 및 동대구로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및 인·허가 요건 강화로 신규업소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 위생업소 전산관리를 통해 행정처분 업소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력 강화와 안정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생활 안정도모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을 전산화하여 중점 관리하고 주요 생필품 안정 공급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기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정비와 가격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거래질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안정된 지역경제여건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육성자금의 알선과 창업지원 알선 및 애로사항을 타개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조치하겠습니다.
   노사화합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건전노사 관계 정립과 노·사·정 간담회 개최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안정기반 구축입니다.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가스사고 예방과 시장 및 대형 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완벽한 재해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재해예방 활동과 산화경방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의 정착을 위해 대원 교육은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본인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원의 요구에 따라 야간교육을 확대실시하며 전기, 가스 등 직접 생활과 직결되는 실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1만1천명으로 전구민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연 2만9백명을 대상으로 36억6천만원을 지원하므로 구호에 철저를 기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계자금융자, 장학금지원 등 8억1천9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빈곤탈피를 위한 자활기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질병 퇴치를 위해 건강실태 일제조사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완치시까지 지속적으로 투약, 치료하겠으며 경제적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자동차정비, 컴퓨터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겠으며, 저소득주민 의식 전환을 위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하여 욕구 불만을 분석하고 사회복지관을 이용 종교단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교육하는 등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겠습니다.
   셋째,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자원 및 보장구 교부와 소년소녀가장에게 하계수련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로 격려하고 저소득 모자세대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5개소를 신축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자매결연과 노인건강 강화를 실시하여 노인성 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영구임대주택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관 시설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고 종교단체 사회독지가를 통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청소년 선도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균형개발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반 정비 확충입니다. 투자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165건에 426억7천4백만원으로 그중 시에서 저희 관할에 추진하는 사업이 도로축조 3건에 336억3천6백만원이고 구 사업은 도로축조 하천·하수도 등 총 162건에 90억3천8백만원으로 모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업 3건에 대해서는 앞당겨 완공할 수 있도록 구에서 보상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도로개설 14건, 도로포장 6건 총 20건으로 조기발주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하수도시설 정비로서 범어천 복개공사 등 범어교에서 범어천 하류 120m를 금년에 복개토록 하고 잔여구간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뒷골목 포장 하수도 등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심공간 조성입니다.
   시가지 녹화를 위해 가로수 식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민운동장 주변 조경을 계절별로 특색있게 하며 동대구로 대동로는 사계절 아름다운 시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공원 조성 3개소와 원인자 부담을 통한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가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보전입니다.
   환경오염 절감대책으로서 저공해 연료 전환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민간 자율참여 유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분리수거 확대실시와 청소능력을 보강하여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심권 개발로 증추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 제1의 최적의 주거지 조성을 위해 3대 권역별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천변 낙후지역 개발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에 3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확충 주택현지개량 등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산·범물지역 도시개발시설 확충입니다.
   대단위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공공기관, 은행, 병·의원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셋째, 고산지역의 부도심권 개발입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대구 대공원 조성에 따른 주변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고 시지·노변지구 택지개발로 교통체증 및 분진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대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질병퇴치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 1만1천명의 저소득 주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질병 퇴치운동을 전개하므로 이들의 능력을 배양해서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 요원을 활용하여 건강실태 전수조사를 지난 2월 완료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환자를 검진 유형별로 분류하여 완치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며 거동불능자는 방문 진료를 하는 등 관내의 병원과 의료진의 협조로 획기적인 질병퇴치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전산화 관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4,540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으나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수작업으로는 관리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화 개발을 추진하여 행정능력 향상과 상습고질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와 효과분석을 면밀히 한 후 시 전산담당관실에 의뢰하여 S/W 프로그램을 개발하므로 허가관련 사항 및 행정처분 사항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하여 전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활용 주민 화합 도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해 금년 4월중 주차장 공사가 완공되면 구단위로서는 전국 최초의 구민운동장이 완전히 조성됩니다.
   주민화합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며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동네체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유치하여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박준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검토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 13일 제10회 임시회시 구성되어 9개월간 심사한 조례를 오늘 8건을 상정 처리하고 나머지 21건을 내일 본회의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4. 대구직할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5. 대구직할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6. 대구직할시수성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검토특별위원장이신 박윤용의원 나오셔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의원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규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검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윤용의원입니다.
   지난 정기회시 현행 조례 81건에 대해 검토후 개정의 필요성이 도출된 29건에 대한 검토정비안을 확정하지 못하여 본회의 운영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해 주시도록 건의 의결되어 그간의 활동 및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13일 제10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시 조례검토특별위원회가 7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6월 24일 제1차 조례검토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7차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금년도 3월 19일 본특위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령 및 각종 상위 조례법규와 비교 검토를 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각 실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조례에 대한 의견청취와 문제점을 보고받고 구 조례를 일일이 연구 검토한 결과 총 81건중 29건이 정비대상이 되었습니다.
   소관 상위별로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22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7건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구 현실정에 맞지 않는 3건의 조례폐지와 현실적 타당성이 없는 조문삭제 및 개정하는 것,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및 명칭을 개정하는 것, 미비한 법 조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법률용어 정의 및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면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하여 상정된 29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사항 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번입니다.
   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중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함으로서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조 결정사항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27개호중 제11호의 유통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 근대화추진위원회가 처리할 사항은 상위법이 시도단위에만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15호 국무총리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91년 12월 31일 훈령 자체가 폐지되어 삭제되며, 제11호 농촌공장유치에 대한 사항은 직할시에는 제외되므로 삭제합니다.
   제4조 회의의 7개 사항중에 제3항 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를 3일전까지로 변경하고, 제5항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부결된 것을 위원장이 다시 결정토록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박윤용조례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달식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윤용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의원   의안번호 제88호는, 대구직할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통·반설치조례중 통장임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므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중 총무과소관 “통장위·해촉”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박윤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윤용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의원   의안번호 제89호는대구직할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구보조례에 구사편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것은 업무상 불일치하므로 삭제하고 필요시 구사조례는 별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제6조(구성)제4항중 상임위원회 및 보조원의 임기에 대하여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성 및 업무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중 법률용어 정비요강에 의거 “유고시”를 “사고가 있을 때로”로 개정하고,
   제13조(광고)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에서 광고 게재시 광고료 납부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박윤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박윤용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의원   의안번호 제90호는 대구직할시수성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으로,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친선협의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운용실적이 없고 주한미군이 없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폐지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박윤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8.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9.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0.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검토특별위원회간사 장우석의원 나오셔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조례검토특별위원회 간사 장우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는,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재 구자체 공무원시험은 6급이하 공무원만 실시하고 5급공무원시험은 내무부에서 실시하고 있어, 별표중 “5급이하의 시험”을 “6급이하의 시험”으로 개정하고, 시험감시 수당인 공휴일 “8,000원”을 “9,000원”으로 상위법령인 시조례와 일치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장우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우석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의안번호 제92호는,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적용범위)는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조문을 일치시키고,
   제3조(신규임용)의 “타자원 및 전화교환원”은 89년 기능직으로 변경되어 삭제하였으며,
   〔별표〕의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환 연령표중 경노무직의 “사환”은 87년 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장우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우석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의안번호 제9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사항은, 당구 현 실정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공무원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3조 제6항에 특별휴가 사유중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허가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장우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우석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의안번호 9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5조(현장지도여비)는 현장지도여비 근거법령인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법조문을 정비하고,
   제6조(이전비)는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이전비 지급은 당구에 근무하는 직원중 이전비 지급대상이 없으며, 현실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제6조를 삭제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장우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제1회 임시회의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선임키로 되어 있어 이번회기 서명의원은 만촌1동 최규해의원님과 만촌2동 김정식의원님이 서명할 순서이나,
   김정식의원이 현재 해외에 나가계셔서 서명할 수 없으므로 만촌2동 정영식부의장을 제1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최규해의원과 정영식 부의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조례개정특별위원장 박윤용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 9개월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전진근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김정식   정태재
○출석공무원 5인   
   구청장      이규열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서명 의원   
   최규해   정영식
【의안번호】
1. 제1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93. 3. 26∼4. 2(8일간))
2. 1993년도구정보고의건(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4. 대구직할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5. 대구직할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6. 대구직할시수성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7. 대구직할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8.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9.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10.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발의)
   (개정조례안 7건. 폐지조례안 1건. 계 8건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