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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4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5. 조례검토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6.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7. 의회사무과직원증원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5. 조례검토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조례검토특별위원회)
6.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운영위원회)
7. 의회사무과직원증원채택의건(운영위원회)

(11시01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동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5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특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5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지난 6월 13일 제10회 임시회회의시 구성된 조례검토특별위원회에서 조례검토 추진현황에 대하여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가 있겠으며 12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직원증원채택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2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쌀 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해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규해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의안을 이송받아 12월 21일 제17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12월 21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92. 3. 8일자로 의료보호법(법률 제4353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본조례도 상위법의 개정으로 의료보호기금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12월 21일 구청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당위원회에서는 본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최규해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 결석을 하셔서 김영대간사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영대의원입니다.
   당위원회는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의안을 이송받아 12월 21일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의 건에 대하여 12월 21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35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수성구민운동장이 부지면적 17,690㎡ 스탠드면적 1,626㎡내에 역도연습장 및 숙소, 중계실, 선수대기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어 92. 8. 29 준공됨에 따라 구민체력단련을 통한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과 각종 체육행사를 통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례 제정안에 대해 지난 12월 21일 구청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당위원회에서는 수성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의 각 조항이 운동장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현실성, 상위법, 사용료징수, 사용허가절차, 사용불허가사유, 개방제한, 사용시간, 사용료감면, 사용료의반환, 사용허가취소및정지사유, 양도및전대의금지조항, 손해배상, 매표및검인절차 시행규칙 제정 등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상의 문제점등 제반사항이 사용자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조항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동조례 제정안이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년 동안 구정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구 산하 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특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구정의 그간의 성과를 재조명해 보고, 앞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주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실시 결과를 요약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금년도 각 실, 과, 보건소, 동에 추진한 업무현황 전반과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으로 1천만원이상, 건설사업은 3천만원이상 및 미만사업 경상사업으로는 5백만원이상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감사원, 내무부 시본청등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92년도 의회답변중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5인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사항을 대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으로 추진성과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분석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적 균형발전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안정 도모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해 물가안정, 퇴폐업소, 불법주정차, 광고물 단속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을 더욱 알차게 추진토록 건의하는 등 주요시책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였다고 사료되오며, 그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동일물권에 과세대장이 2개인 것이 많이 있는데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외 16건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현재 각 동에 사역하고 있는 사환을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외 67개 사안에 대해서는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3일간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들의 폭넓은 질의와 사안별로 철저하게 검토·분석하는 등 의원님들의 열의와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일천한 의정활동 경력과 경험으로 다소 미진한 분야도 있었다고 생각되오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시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치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시로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김진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에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유의원입니다.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로 12월 21일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4차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홍이표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에서는 서병열 기획감사실장이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련법규, 예산편성기준 및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462억5천만원에 금회예선 3억원으로 0.6% 증가된 465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13억6천7백만원에 금회예산 2억4천6백만원으로 18.0% 증가된 16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이 일반회계는 금년도 각종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의료시해 혜택을 다소나마 주고자 계상된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에서 금회제출한 3억원중 일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의 예산 5백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비비 8억9천6백7만8천원에 추가하여 9억1백7만8천원을 확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금회예산 2억4천6백만원은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분은 보이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2결산추경예산시 세출예산 삭감현황은 기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달식   김진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특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유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검토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조례검토특별위원회)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검토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윤용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의원   존경하는 박달식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규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검토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용의원입니다.
   먼저 특위활동 보고시한인 이번 정기회에서 조례정비안을 확정 보고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6월 13일 제10회임시회시조례특위 의결안을 채택,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장우석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제2차회의시에 조례검토 계획안을 확정하고, 현행조례 총 81건에 대해 7월중에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실, 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조례에 대한 의견청취와 문제점을 보고받고, 개정의 필요성이 도출된 조례 30건에 대해 조례개정이 중요성을 감안 효율적이고 현실성에 부합되는 내용검토를 위해 주민여론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외 32개 기관에 의견청취서 발송, 수성소식지에 2회 게재 및 주요지점 4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여론수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검토결과로는, 현행 조례중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외 3건은 관련 상위 법령 개정 및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92년 12월 22일 개정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확정 보고토록 노력하였으나, 그동안 3차례 임시회와 해외연수로 인하여 종결하지 못했음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그 외 25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기관의 자문과 각 분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93.3.31까지 본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조속히 조례정비안을 확정 보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연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윤용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조례검토기간을 연장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검토 특별위원회 운영을 1993년 3월 31일까지 연장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운영위원회)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결의문을 채택하므로서 협상 상대국에 그 뜻을 깊이 심어 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혁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혁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으며,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의회는 수성구 구민을 대표하여 제17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므로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을 타개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결집, 협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의문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윤혁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쌀수입개방반대에 대한 결의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과직원증원채택의건(운영위원회)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과직원증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윤혁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의원   운영위원장 윤혁주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발의한 의회사무과 직원증원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기존 의회사무과에는 현원 16명중 보직자, 속기사, 운전기사를 제외한 3명의 행정직원으로서는 지난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2명의 전문위원이 증원되었으나 그에따른 사무직원의 증원이 없어 상임위원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화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상위별 전문위원을 보조할 수 있는 행정직 3명을 증원토록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회사무과 직원증원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윤혁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직원증원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1992년도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0일간의 긴 회기동안 내년도의 구행정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9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현안 사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각종 의안을 무리없이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규택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선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기동안 성의있는 답변과 요구자료 제출에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동안 지적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7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이장기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의안발의    
   · 대구직할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92. 11. 24. 구청장제출. 12. 21, 사회도시위원회상정·의결)
      (원안가결)
   · 대구직할시수성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92. 12. 19. 구청장제출. 12. 21. 내무위원회상정·의결)
      (원안가결)
   ·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원안채택)
   · '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92. 12. 19. 구청장제출. 12. 19 제5차본회의에 상정·결의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12. 22 수정의결)
      (수정가결)
   · 조례검토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1993. 3. 31까지 연장키로 가결)
   ·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92. 12. 22 운영위원장 윤혁주의원 발의)
      (원안채택)
   · 의회사무과직원증원건의서(92. 12. 22 운영위원장 윤혁주의원 발의)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