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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19일(토)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
3.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구청장제출)
3.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19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1일 운영위원회소관 9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유의원이 간사에 손정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19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의 건과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중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진유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일반및제1회특별회계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 대구직할시수성구민운동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안에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진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유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제1차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12월 14일 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장에 본의원과 간사에 손정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럼 '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7일 내무위원회에 이송되어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5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안건에 대해 김익조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서석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확보 및 체납세 징수방안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예산집행이 적정, 적법하게 되었는지 예비비 사용은 적정, 적법하게 되었는지?
   향후 재정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350억5천만원의 104%에 해당되는 364억5,44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7.2%에 해당되는 305억5,671만7천원으로서 세계잉여금 58억9,771만3천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 사고이월 19억9,300만2천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3억177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이월 36억293만7천원이며, 불용액 30억6,603만1천원은 예산액의 8.7%로서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406만1천원, 예산절감 2억7,247만8천원, 예산집행잔액 16억3,683만3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177만4천원, 예비비 8억3,548만5천원 등이며 이는 불용액의 비율이 90년도 일반회계 12%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는 것으로 보아 예산활용이 계획성있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며, '91세입세출결산액은 대구직할시수성구 금고가 제출한 금액과 일치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91세입세출결산검사시 상세하게 지적되어 개선토록 조치되었으며, 각종 결산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2.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유
○의장 박달식   김진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진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의결하여 11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차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서병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실과소별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설명과 답변 그리고 관련 자료를 받아 관련법규, 예산편성기준 및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435억원, 특별회계 16억1,700만원, 총예산 45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가요인으로 시비보조금 6억3,500만원, 세외수입 11억6,500만원등 총 18억원이 발생되어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453억원, 특별회계 16억1,700만원으로 '93년도 본예산 총 469억1,700만원의 방대한 예산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41억5백만원, 세외수입 80억6백만원, 조정교부금 135억2,400만원, 보조금 96억7천만원은 '92년도 세입예산 424억원에 비해 6.8% 증가된 45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백만원, 사업외수입 3억1,300만원, 보조금 12억9,900만원은 92년도 세입예산 16억9,600만원에 비해 4.7% 감액된 16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회계는, '93년도 세출예산은 92년도 세출예산 424억원에 비해 6.8% 증가된 45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예산성질별 편성요인을 보면 인건비 123억9천만원, 관서운영비 41억4천만원, 기본경상비 43억3,300만원, 경상사업비 101억2,800만원, 주요사업비 134억3,500만원외 기타경비 8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과목별 편성요인을 보면 의회비 6억2,700만원, 일반행정비 143억1,700만원, 사회복지비 155억6,700만원, 산업경제비 13억1,300만원, 지역개발비 110억1백만원, 문화및체육비 8억4,100만원, 민방위비 8억4,900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7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93년도 세출예산은 92년도 세출예산 16억9,600만원에 비해 4.7% 삭감된 16억1,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12억5,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1억5,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지방세수입 141억5백만원은 92년도 대비 22%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80억1백만원은 92년도 대비 13%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135억2,400만원은 92년 대비 18%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96억7천만원은 92년도 대비 26% 증액되어 총세입예산 453억원으로서 92년도 예산 424억원에 비해 6.8%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의회비 총세출예산 6억2,700만원은 92년도 대비 5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총세출예산 143억1,700만원은 92년도 대비 23.5%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 총세출예산 155억6,700만원은 92년도대비 31.8%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 총세출예산 13억1,300만원은 92년도대비 19.7%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비 총세출예산 10억1백만원은 92년도 대비 29.6%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및체육비 총세출예산 8억4,100만원은 92년도 대비 115%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 총세출예산 8억4,900만원은 92년도 대비 4%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 총세출예산 7억8,600만원은 92년도대비 6.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500만원, 사업외수입 3억1,300만원, 보조금 12억9,900만원으로 92년도 세입예산 16억9,600만원에 비해 4.7% 삭감된 16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의료보호기금 12억5,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1억5,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억1천만원으로 총세출예산 16억1,700만원은 92년도대비 4.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도 총예산규모 469억원이 내년도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수적인 사항임을 16명의 특별위원이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에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대구, 경북 개발연수원 기금조성을 위해 계상한 출연금등 총 5억3,359만9천원을 삭감하여, 당초 예비비 4억5,503만8천원에 추가하여 9억8,089만7천원으로 확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6억1,700만원은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분은 보이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삭감현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김진유 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산의결에 즈음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지난 11월 25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10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 469억1,700만원의 규모로 의결해 확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 주민생활주변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14대 대통령선거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심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3.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준억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1992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을 하면서 이를 편성하게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져 합니다.
   이제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구정은 국내외적인 변화에도 41만 구민의 성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 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요인은 1992년도제1회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자체수입의 증감 등 세입요인이 변동과 관내 시급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시비보조금이 연내로 지출되어야 할 부족사업비의 추가예산사업시행이 유보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비를 조성하는 등 예산을 경정해야할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안 480억3,200만원보다 5억4,600만원이 늘어나 총규모 485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462억5천만원에서 3억원이 늘어난 465억5천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8,200만원에 2억4,600만원이 늘어난 20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면허세 1억4,700만원, 재산세 1억2,500만원, 사업소세 2,000만원, 불법주정차견인 대행수수료등 잡수입 1억2,200만원, 세외수입 7,000만원, 시비보조금 11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이고 일부 지역의 나대지가 영업용건물 신축으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액사업소세로 인한 종합토지세 10억7,100만원, 재산매각수입 3천만원, 금년도 세입 100만원, 징수교부금 400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 부담금 1억1천만원, 국고보조금 4,6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3억원이 증액된 46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국온라인에 대비한 전산망을 확충하기 위해 동행정 용량이 부족한 워드프로세스의 교체정비 및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부족분 등 경상사업비에 2억3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7천만원 등 불가피하게 추가로 지원되어야할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한편 제1회 추경예산 성립후 여건변동으로 계획이 변경된 기정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을 가했으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8,200만원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4,600만원이 늘어난 총규모 20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조정 내역은 이월금 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 추가지원 1억5천만원등 2억4,6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고, 의료보호진료비외 1건에 2억4,6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과 약속한 숙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각종 계획된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꼭 반영되어야할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오늘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부구청장 박준억
○의장 박달식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시고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24일 제6회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8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5인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의안심사    
   1. 1991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12. 19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
   2.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12. 19본회의에서 수정대로의결)
   3. 1992년도 예산추경예산안(12. 19본회의에서 각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