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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일(화)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시 전진근의원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측 답변이 있겠습니다.
   12월 1일 구청장님께서 고산농협준공식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진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준억   부구청장 박준억입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인사에 대한 문제, 전보 제한자에 대한 전보이유, 정년이 임박한 동장에 대한 전보사유 등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동장인사는 3개동 분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장결원 보충에 대하여는 구청계장과 동사무장 중에서 발탁하되 한번은 구청계장중에서 발탁하고 한번은 동사무장 중에서 발탁임용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인사에 대해서는 구청 실, 과장 이상의 간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순위명부에 의거 대상자의 경력과 능력인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결정 임용하게 됩니다.
   동장임용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은 우리 수성구가 유일하게 채택하는 제도로서 매우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탈락된 당사자들도 종전보다는 불평을 할 요인이 적어졌고 실제로 불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나 발탁에서 탈락된 사람이 자기 본위로 생각해서 가끔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보아서 무난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인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동장인사에서 전보제한에 해당된 2명에 대한 인사는 3개 동의 분동으로 인하여 행정여건상 신설된 동에 신규임용자를 바로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결과이며 그 경우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최소한 축소 조정하였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동장에 대한 전보는 당해 동장의 일신상의 사정과 희망을 들어 이루어진 인사였고 결코 문책성 인사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성구민상에 추천된 자가 시민상 대상자로 추천되어 구민상심사에 누락케된 경우와 시민상 추천시 관할 동장과 대상자에게 사전연락을 하였는지, 또 구민상 시상은 언제 어디서 어떤 대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상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성구민상 추천대상자를 6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한 결과 남자 12명, 여자 6명, 총 1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반면 시민상은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마감일까지 한명의 추천도 없어 구민상 추천자 18명중 공적내용이 우수한 2명을 시민상 후보로 선정하였으나 시본청심사에 의해서 탈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년에도 있었으며 추천자인 동장과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시민상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상과 시민상은 추천이나 심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한사람이 2가지 상에 중복 추천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시민상 심사에 탈락된 사람을 다시 구민상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배려한 것이지 결코 고의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구민상 심의위원회는 구의원 2명, 학계 2명, 사회단체장 3명, 언론계 3명, 구간부 2명등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엄정한 심의를 한 결과 남자 1명, 여자 1명을 구민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구민상 시상은 예년의 경우 구민 축제시 수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구민축제를 개최하지 않아 지난 11월 3일 구청 전직원과 동장 수상자 가족 친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회의실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예년과 같이 시상금 100만원과 구민상 증서, 구민상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박달식   김진호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하고 부구청장님께 미루고 준공식에 가신 모양인데 서운합니다.
   준공식에 부구청장님을 대리 참석시키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우리 의원들에 대한 대접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년퇴임이 임박한 동장님이 옮겨간 동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지 동장이 동사무실을 비울 때는 상례적으로 관내출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아마 출장을 갈 때에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하고 몇시에 돌아오는 것과 출장가는 사유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전부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나가면 관내출장이라고 하는데 동장이 관내출장 나갈 때는 복명서를 붙여 주는지, 또 어느 사무장 한분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무단 결근을 했다고 했는데 결근을 할 때 진짜 무단결근을 했는지, 연가를 냈는지, 병가를 냈는지 만약 연가나 병가를 냈다면 연가와 병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준억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님이 관내를 나가실때는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하고 나가는지, 안하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은 원래 동관내를 수시로 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항시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취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진호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인사에 불평을 가지고 무단결근을 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인사불평이라는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일간 못나왔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진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진호의원   항간에 공무원들 사이에 인사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왕왕 들립니다.
   인사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부디 수성구청만은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안들리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도시국장 양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식의원님, 정영식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수용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성구가 그 어느 구 보다도 앞서가는 도시 발전이 있기를 다 함께 기대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구성, 도시계획의위반,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도시계획 결정 건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구단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건설부 조례준칙이 제정 공포되지 않아 현재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완료되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본청에서 대구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을 현재 재정비 수립추진중에 있는바, 의원님이 질의하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에 수정 또는 보완될 것으로 사료되며, 93년도 3월경 재정비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상세한 세부 시설계획이 나열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장비미비 평가는 재정비가 완료된후 구 자체의 재정판단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설의 순위에 따른 도시계획장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구세입과 중장기계획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시행의 지연도 이때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허수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광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방통행 도로를 인도를 축소조정하여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 왕복차선으로 변경하여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교는 대구 도심 및 남북간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된 신천대로의 일부로서 지산동 및 파동 등의 교통소통의 원활한 대책 일환으로 가설되었으나 신천대로와 앞산순환도로로 진출입하는 차량집중으로 부득이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하여 수성로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일방통행시킴으로서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통행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상동시장 상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박광헌의원님의 제안한대로 현재 일방통행 2차선을 양측인도를 축소 조정하여 차도 1차선을 추가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당해 부분의 차선을 추가 확장하더라도 영접되는 수성로의 노폭이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새로운 병목현상의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교통불편이 현재보다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도 확장계획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관계부서와 전문가의 더 깊은 연구 검토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의장 박달식   먼저 허수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건은 도시계획이 상급관청에서 이루어져서 이번에 심한 반발이 있어서 수성구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본청에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질문하게된 동기는 항상 건설부와 상급기관만 생각지 마시고, 적어도 지방자치가 20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상급관청만 운운할 것인가.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할 수는 없는지를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학교가 집단적으로 이전된다든지 이러한 무계획한 계획은 차제에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북구청 같은 데는 자체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수성구에서 좀더 앞서가는 도시기반을 할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도시계획의 구상은 최하 기관단위가 직할시장, 다음에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도로 25m이하, 도서관, 공원시설의 일부가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적인 도시계획 시설은 시장이 직접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수성구 도시장기개발계획은 언젠가는 수립해서 상위계획과 연계추진함으로 인해서 허수용의원님이 얘기하신 학교의 집단시설을 사전에 예방토록 적극적으로 구 자체의 시행계획을 반영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허수용의원님 어떻습니까?
허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럼 박광헌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도시국장님께서 파동, 지산동 편의를 위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상동은 피해되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부기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노사분규나 학생데모가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상동시장이 어렵고 폐업상태가 되어 있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차선을 왕복주행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전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책정액이 차등이 있는지와 예산절감시책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상 수용비 및 수수료는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항목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사용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소규모기기구입비, 공고표, 감정료, 변호사 수입료, 공보수수료등 통상적인 조직운용과 각종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에 집행하도록 편성지침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실과별 수용비 및 수수료예산액은 9억4천8백70만원이며, 93년도 예산안에는 10억3천7백13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92년도 대비 기구증설 및 물가상승분을 포함하여 9.3% 증액되었으며 93년도 전체 예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진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부서의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의 경우 각 실과와 동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치법규집 대본편찬비 4천만원이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그 외 예산서 유인 주민등록 전산수용비, 반회보 제작비, 구민체육대회, 새질서 새생활 실천 등 각종 정책추진을 위한 유인과 경상사업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가 많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민과 및 지적과는 민원부서로서 제증명발급에 필요한 제반서식 및 민원환경 사업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과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책정액이 차등이 생기는 요인으로는 부서별 조직기구의 규모와 업무량을 감안, 그리고 등급별 예산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중 예산책정액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등급별 기준액을 설정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비율이 1등급은 10%, 2개부서 2,100만원입니다.
   2등급은 25% 5개부서 1,400만원 2,100만원 미만, 이렇게 해서 차등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제반경제 여건에 비추어 절약과 과소비 억제가 국가 경제시책의 최우선 과제로서 이에 부응하여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추진 근검절약에 지방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추진하겠으며, 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9.487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절감 실적은 7천4십만2천원이며 74.9%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연간 예산절감목표액을 상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근 의원님의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전진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전진근의원, 정태재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이영수입니다.
   전진근의원님께서 구 상징물 선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구에서도 자치구 실시 이후 구의 특성을 상징하는 구 상징물인 구조, 구목, 구화를 선정키 위해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성구를 유독 상징할 수 있는 특정 대상물 선정이 어려웠으며,
   둘째, 새, 나무, 꽃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자치단체마다 상징물을 선정할 경우 중복될 소지가 많고 중복이 될 경우 선정자체가 뜻이 없을 뿐만아니라 구민의 호응도가 낮아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는 구조를 비둘기, 구목은 은행나무, 구화는 개나리로, 달서구는 구조를 비둘기, 구목은 은행나무, 구화는 장미로 구목과 구조가 중복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상징물을 선정하여 중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 상징물 선정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더 두고 계속 검토하여 구상징물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주민의 의식이 특정대상물을 통해 결집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태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에 대한 신문 및 방송보도는 어떻게 나가며 잘못 보도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보도자료 제공은 각 실과에서 추진되는 구정주요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합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의회의결사항과 의원님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실에서는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될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정시책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언론사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재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전진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태재의원   수성1가동 정태재의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구정행정 전반에 있어서는 언론보도의 매체가 각실과에서 올라오면 검토해서 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의회도 역시 수성구의회이지, 이것이 남구의회나 혹은 경상남도의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성구의회가 수성구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보실에서 모른다고 하면 공보실이 과연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이 답을 다시 해주시고, 또 공보실에서 이런 보도가 안 나가면 언론인들은 어디에서 보도자료를 어떻게 받아서 하는지, 이것을 사무과장님께서 의회사무과의 보도는 어떻게 통해서 나가는지 답변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박달식   어디까지나 구정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구의회운영관계에 대한 것이고 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총회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간담회에서 이것을 다루었으면 하는게 꼭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태재의원   예, 답변을 해주십시오.
○ 의원   박달식 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의장님 사무과장님 답변전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의회에 대한 것은 전혀 공보실에서는 모른다는 것이 공보실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의장 박달식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구의회에서 홍보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정태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답변자료는 구정에 관한 언론보도 자료제공을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뿐만 아니고 현재도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체가 구정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의정활동사항도 의회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 관계를 보도기관에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뿐만 아니고 의회의원 여러분의 활동사항과 의정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0월24일자 신문을 문화공보실에서 보고 전부 해 놓았는데 봤으면 그 내용이 맞던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정태재의원   그럼 의회 사무과장에게 사실이 맞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정태재의원   통보를 하니까 맞다고 하던가요.
손방남의원   아니면 신문사에 가서 알아보던지 해야지 여기는 구정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의장 박달식   공보실장 답변해야될 의무가 있으면 답변하고 답변해야할 의무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답변해야될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과장께 질문하셨는데 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제 보충질문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장 박달식   문화공보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답변할 수 없는 곳에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신문사든지 의회사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정태재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내용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라고 하면 구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정질문의 법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3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의견진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에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출석하여 답변케 할 수 있다.
   제3항은 전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수성구조례 제188호인데 그 내용은 관계공무원은 범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부구청장, 구청장 소관업무를 보좌하는 국장, 실·과장, 보건소장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입니다.
   제104조는 구청장의 직속기관입니다.
   제105조는 구청장 구청산하에 있는 사업소입니다.
   제106조는 구청산하 출장소를 말합니다.
   제107조는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구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합의제 기관이 수성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의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여기 설 자리가 아닙니다만 의장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의 범위는 의원여러분께서 의회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의문점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자체업무는 어디까지나 의원 총회라든지 아니면 전체의원님들 간담회하든지 이런 곳에서 질문하시고 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전진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금년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 여러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진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 사용하지 않는 체육대회 예산 3,8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지, 운동장 관리소홀, 수성교 범어네거리 등에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는 봄과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운동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라 운동장 준공 이후인 가을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10월 10일 16일까지 개최된 전국체전에 앞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하다는 판단으로 전국체전 이후인 10월 24일경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체전을 마치고 일주일밖에 되지 않고 전국체전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연이어서 개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개최는 의원님의 출장기간과 맞물려서 10월 하순경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1월은 계절적으로 맞지않아 금년도 구민체육대회 개최여부를 최종적으로 동장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운동장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는 93년 봄에 준공기념 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양화된 체육대회 경비의 전용가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경비로 편성된 예산은 구에 2천만원, 동에 1,800만원 총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결산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조치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주민과 여러의원님의 최대 관심사인 운동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는 정원승인을 92년 12월 24일자로 시장에게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때까지는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관리를 담당 주간에는 수시로 현장을 순찰 일지를 비치 관리하고 야간에는 상주하고 있는 구 역도팀이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설치 및 사용조례는 먼저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만, 제정에 앞서서 먼저 명칭을 지난 11월 19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을 모아주신 수성구민운동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중에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12일까지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끝나면 법제심사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동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이 절대로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성교 범어네거리등에 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쪽에서 수성교를 건너오면 잘 보이는 수성교 제방뚝에 다 함께 잘사는 수성구 건설을 나타내는 구호를 조경 또는 입간판의 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범어네거리 등에 구민운동장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수성구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허수용의원과 이장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입니다.
   먼저 이장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정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입 813억원 규모의 세입확보를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8명이라는 많은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심히 염려스럽고, 31명이라는 현원과 11대의 전산기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각 실과 계장, 동직원을 총동원하는 것과 뭔가 세무과 정원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대처할 수 없느냐로 요약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원책정입니다.
   정원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규정등에관한규칙으로 내무부령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본규칙 제7조 정원의 관리에 보면 세정분야에 저희들이 31명 이상은 배정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대처하는 정원증원은 내무부령이나 내무부훈령으로 규정되어서 중앙의 승인사항으로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 등 정책상 공무원 정원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의 업무를 보면 97만건의 고지서 발부, 영수필통지서의 분류 정리, 체납세표작성, 각종 대장대서, 독촉장 납부, 채무서 작성, 체납전산자료, 부과자료입력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원 정규직 공무원 2-3명으로서는 해결이 안되는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많은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년전 86년도와 업무량을 보고해 보면 세액면에서 135억에서 813억으로 6배, 건수로는 38만건에서 97만건으로 2.5배가 증가되었으나 직원수는 28명에서 3명이 증가된 3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이라 하나 아직 준비단계로 수작업과 전산업무가 병행 처리되므로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더 많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7개구청 공히 20명 내외의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정을 본청에서도 알고 내무부에 과증설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장기의원께서 바로 보셨다고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고, 허수용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수용의원의 질문이 3건입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의 이의 신청이나 과오납으로 변환한 건수 및 세액, 또 하나는 연도별로 세목별 체납건수 및 징수가능여부, 100만원 이상 다액자의 채권확보사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91년도부터 92년 10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의 이의신청이나 과오납으로 반환한 건수 및 세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91년도 92년도 합해서 반환된 것이 340건에 5,018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34건에 308만6천원, 지방세와 세외수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구세가 반환한 건수가 92건에 460여만원, 시세가 248건에 4,550여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반환내용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된 것이 142건, 500여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만 물건지에서도 납부하고 주소지에서도 납부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해보면 물건지에서 납부하고 주소지에서도 납부하는 것이 많아서 142건이 되고, 비과세가 91건 2,2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비과세 처리해야 될 것이 과세된 것, 이 경우는 주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과세 이후에 신고하므로 반환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에 대체취득한다고 되어야 될텐데 과세한 후에 보상금 확인서를 가져와서 세금을 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착오납부가 81건에 1,200만원인데 등록세에 주로 많습니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서 납부한 등록세를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반환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등기를 목적으로 등록세를 납부했는데 나중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래서 반환해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부과 취소 및 정정 20여건에 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건은 국세인 소득세 증액 등에 따른 주민세 반환입니다.
   주민세는 국세에 따라서 7.5%를 부과하는데 국세가 감액되므로 저절로 감액되어서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적용 착오로 6건에 250만원, 이것은 직원이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해서 과표라든가 세율적용의 착오로 반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업무연찬등을 통해서 직원이 착오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작년에 6건, 올해 6건이 들어왔는데 취하라든가 각하, 기각 결정으로 이의신청으로 인해서는 반환한 금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반환건수입니다.
   구세에서 127건에 153만3천원, 시세에서는 7건에 155만3천원 해서 3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반환내용도 유사합니다.
   이중납부가 128건, 과불보상금 1건, 허가취소가 2건, 부과착오가 3건 해서 2년동안에 134건이 착오로 반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세목별 체납건수 및 세액징수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년도의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건수 및 세액입니다.
   구세가 12,142건에 1억2,800여만원이고 면허세가 6,400여만원, 재산세가 300여만원, 종합토지세가 5,000만원, 사업소세가 1,100만원으로 구세가 1억2,8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체납액이 21,129건에 17억2,200만원으로 취득세가 5억8,282만원, 등록세가 3천여만원, 주민세가 2억6,570만원, 자동차세가 6억5,600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1,900만원으로 17억2,200만원이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많지만 징수율을 보면 부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세는 98.9%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많이 된 것입니다.
   시세는 96.6%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세목별 차납액 현황체납의 건수와 세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7,934건에 1억1,700만원, 시세가 9,822건에 1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목별로는 구세면허세가 2,000만원, 재산세가 187여만원, 종합토지세가 8,875만원, 사업소세가 683여만원으로 구세징수 비율은 98.8%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취득세가 1억1,000만원, 등록세가 3,900만원, 주민세가 2억8,900만원, 자동차세가 5억9,790만원 등으로 징수율은 98.3%로 징수율이 좋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건수와 세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외는 현년도에 21,355건에 1억5,900만원인데 주로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4,250건으로 1억2,700만원으로 70%가 되겠습니다.
   시세외 체납은 97건에 3,400만원, 과년도에 96건에 2,690만원으로서 계 6,090만원이 시세외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징수율은 구세외가 98.1%, 시세외 97.9%로 열심히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음을 첨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는 징수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는 부과에 못지않게 공평과세 차원에서 사회정의 차원에서 부과하면 받아야 되겠다는 신조가 있어서 연중 4회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내무부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계장 이상이 책임징수를 하고 동에도 책임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31명과 일용인부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다 알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라는 지시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컴퓨터에 의해서 체납차량 단속을 하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매일 2인 1조가 되어서 징수한 것이 8,800여만원입니다.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납세필증이 없는 차번호만 확인하면 체납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음을 첨가 보고드리고 고질다액체납자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력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지방세가 3,988건에 10억9,000만원을 채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세외수입도 2,221건에 2억2,700만원 채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채권확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4분기에도 체납정리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0만원이상 다액체납자 채권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00만원이상 다액체납세가 없습니다.
   지방세가 있는데 총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135건에 8억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채권확보된 것이 108건에 5억9,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것이 27건에 2억8,500만원인데 미확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건중에서 취득세가 9건에 2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주택건설업체가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 재산을 업체경영이 좋지 않아서 매각하고 부도 도산하는 경우의 취득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부동산 취득등기 후에 취득물건을 매도하므로 채권확보가 불분명한 것 두가지해서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민세가 18건 있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도 무재산이 되어서 우리가 채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로서 잔류 재산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못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채권확보된 108건은 처분이 용이한 재산부터 성업공사에 공유 의뢰를 해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고 미확보된 27건에 대해서는 시 전산실이라든가 차량등록 사업소에 수시 재산조회하여 채권확보 조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세무과 전직원은 과징업무라든지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의원   중동에 이장기의원입니다.
   세무과가 구청에서는 제일 막대한 임무가 있고 수고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충 이해가 됩니다만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선에 동직원을 동원해서 세무과 업무를 돕는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도 세무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줘가지고 밀어 붙이는 식은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허수용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수용 의원   너무 경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100만원 이상 다액 체납자 아닙니까?
   사실 지방재정 구재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세심하게 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정부는 끝없이 존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세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전체 체납액이 160억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지금 지방세 130억원 해 가지고 8억8,500만원, 5억9,000만원 합해서 20억원 미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치를 행정사무감사때도 다시 하겠습니다만 160억이다 그러면 7개 구청만 간단하게 계산해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점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여유가 아주 없는 사람은 타지도 못합니다.
   또 한집에 보통 2-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거의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인, 아들, 며느리가 차를 사 가지고 있으면 채권확보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시효소멸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허수용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전체의 체납액이 18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체납액 전체를 28억원으로 잡고 어제 현재 징수한 것이 12억1천3백7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90%이상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현재 50만원이상 다액 체납은 구청에서 하고 50만원 이하는 동에서 징수하도록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주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세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인 1조로 해서 휴대용 컴퓨터로 해서 어제 보고 받은 것은 25대로 해서 7백11만2천원 해서 지금까지 컴퓨터로 1개월 했는데 8천8백23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허수용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84년도에 본청 세무과에 있을 때 시 전체의 세입이 700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가 800억원이 넘었습니다.
   세무과에 인원이 당시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전산화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세무과에 인원이 안 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본청에 건의해서 지방세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허수용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6억5천만원, 많습니다.
   징수율이 92.2% 제일 낮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가 자주 바뀌고 소유자 주소가 바뀌다가 보니까 고지서 전달이 잘 안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대용 컴퓨터가 등장해서 올 연말쯤이면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효소멸 완성이 5년입니다.
   이는 최고가 없을 시에 이행이지 오늘 최고를 한다면 앞으로 또 5년간,
   이것 때문에 최고가 있으면 시효소멸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허수용의원님 어떻습니까?
허수용의원   좋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럼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허수용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허수용의원님께서 불우한 계층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3개 분야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78년 의료보호제도 시행후 의료보호지정 병의원 현황과 현재까지의 의료비 과다 청구 및 회수내역과 병의원의 치료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지정 병의원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의 병의원은 1,240개소가 되며, 그중 지정된 병의원이 1,076개소가 됩니다.
   관내에는 병의원이 총 1,16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정된 병의원이 142개소로 88%이며, 미지정된 병의원이 19개소가 됩니다.
   최근에 개설된 의원등 미지정된 19개소에 대하여는 전부가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보호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91년도에 21,297건에 11억1천5백만원과, 92년도에 11월 현재 24,462건에 11억8천7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진료비 과다청구된 내역은 91년도에 325건에 986만원, 92년도 121건에 382만4천원, 2개년도 분을 합하면 446건에 1,358만4천원이 됩니다.
   그중 청구서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것이 91년도에 325건에 732만원, 92년도에 121건에 286만8천원을 합쳐서 486건에 1,088만8천원이 됩니다.
   나머지 446건에 339만6천원은 병의원의 진료비 지급시에 공제하였다가 기 병원에 자부담 진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내용은 대다수 병의원의 진료수가, 즉 약품대, 주사료, 계산착오 등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공제한 진료비 446건에 339만6천원중 그간에 341건에 298만7천원은 본인에게 환불해 주었으며, 나머지 105건에 40만9천원과 과년도분 421건에 103만8천원이 미환불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개인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수차 수령통지를 하였으나 수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관계로 현금을 인출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한내에 전체를 환불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병의원의 지도는 수시 방문하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지적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총액과, 징수사항, 미수납액의 대책 및 지역의료보호 2년분 소급 납부제도 개선 건의 용의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7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92년 예산은 국비 및 시비로서 14억7천9백만원이 됩니다.
   현재 대불금은 92년도에 53건424만5천원과 과년도분 382건에 1억2천5백62만원, 합계 435건에 1억2천9백86만5천원이 됩니다.
   그중 92년도에 당해 년도분 18건 266만원과, 과년도분 87건 2천2백36만6천원, 합계 105건에 2천5백2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390건에 1억4백83만9천원이 됩니다.
   그간 미수액을 징수하기 위해 미달 독촉장을 보내고 구청 및 동에서 담당자가 계속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미납자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질병마저 앓고 있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 되어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 속에서 최근 지산, 범물, 황금지구에서 타구에서 전입해온 의료보호 대상자가 대불받는 102건에 3,257만3천원을 안고 들어온 관계로 미수액이 더욱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가정은 계속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생활실태를 더욱 상세히 확인해서 장기간 후라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의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 부득이 결손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액이 많은데 대해 죄송스러움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 누락자가 신청할 경우 2년간의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사정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의료보험 조합과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내 장애인들의 복지대책과 관내 복지관활용계획 및 관내장애인발생건수와 어린장애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은 92년 10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수가 총 2,15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가장애인이 1,551명이며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이 629명이 됩니다.
   장애인들의 복지대책은 재가장애인중 영세민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비 전액과 보장구를 무료로 배부하고 중점 장애인에게는 생계보조수당은 매월 2만원을 지급하고, 일반 장애인을 위하여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비 1인당 5,000 내지 10,000을 지원하고, 자립자금융자 및 응급구호 등 92년도에 총 1,090명에게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3급 이상 장애인이 소형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추천과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을 발급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복지시설의 수용장애인에게는 1인 1일 생계비 1,300원과 피복비 분기별 11,885원 및 명절등 위문과 또한 종사자의 인건비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 김장비 등 92년도 지원된 예산 총액을 17억6천8백37만4천원이 됩니다.
   관내 복지관 활용계획은 파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산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당복지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각종 지능교육 재활교육과 물리치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에게 이러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을 통한 홍보와 장애복지관 부설, 재가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센터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 미아발생건수 및 어린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92년도에 기, 미아 장애인 발생건수는 총 5건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관내 파출소의 확인에 의해 시설에 입소가 됩니다.
   이러한 장애인은 영·유아로 분리해서 관내 해당시설로 입소시켜 물리치료 또는 조기 적용교육 등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치료를 요하는 장애인은 인재재활병원에 입원 조치해서 요양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야별 지원내용과 각종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의 장애인들의 출입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 입구편에 장애인 전용 통로를 설치하는 등 행정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보호가 있는 시설에도 지도점검을 하여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의장 박달식   허수용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료보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답변도중에 진료비 과다 청구를 수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도중에 과다 청구에 대해서 병의원의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처분한 곳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없습니다.
허수용의원   그러면 16년 동안에 한번도 행정처분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예산과정에 삭감을 하고 본인 부담금 20%내지 30%를 계산하니까 그 금액중에도 다소 초과되었기 때문에 진료비를 주면서 그 금액은 저희들이 공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은 본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의원   16년동안 한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허위지도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없습니다.
허수용의원   허위지도가 없다고 하면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관내 미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가입자가 알고도 미가입을 하고 아주 없어서 미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미가입자에 대해서 구제책을 강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장애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애자는 항상 볼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전체의원님들이 다 똑같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며, 며칠전에 제가 택시를 탈려고 서 있었는데 장애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장애자가 무려 한 시간이나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상응한 대책을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 과장 나오셔서 이장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위생과장 문용갑입니다.
   이장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수사용 위생업소 현황과 수질검사 및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장기의원   좋습니다.
○의장 박달식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전진근의원, 여강수의원, 양춘학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안녕하십니까?
   첫째, 전진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도 물가안정계획과 실적, 개인 소비스요금관리품목과 관리업소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정부물가 관리 목표를 말씀드리면 경제성장률 7% 이내이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9% 선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물자 상승률을 7%이내에 정착케 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5% 수준으로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도 정부운영 중점은 소비자물가안정, 수출증대, 임금안정 등에 두고 특히 개인 서비스요금은 주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가안정관리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개인 서비스요금 2,560업소중 30%를 선정하여 828개업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특별관리업소 269개 업소에 주1회 점검과 일반관리업소 59개 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44개 품목도 위생과와 8개 과에서 부서별로 책임 관리하고 있으며, 품목별 지역별 담당관 지정관리는 21명의 봉사 담당과 계장과 품목별 관련계장 44명을 지정해서 월 1회 지도·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은 행정관서경찰서 세무서 협회등, 9개반 51명을 편성운영하여 지도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와 동에 물가안정을 위한 주민물가신고센터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로 간담회개최 서안문발송 구민을 위한 주말장터개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관내 226개소에 가격표시제 업소를 지정 가격표시제 정착에 노력하고 있고, 451개 공산품에 품질표시 허위표시 형식미승인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개량기 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계량기 4,500대를 정기검사를 연초에 마쳤으며, 불량 계량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51개소 양곡 및 식육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단속을 하고 있으며 45개소의 가스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부당행위를 점검단속 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구와 동에 21개소에 연중 소비자고발 창구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참여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로 자율인하 요금, 10개 업종에 141건을 인하조치하고 지역물가안정 구청장 서한문 발송을 3회에 거쳐 15,000매를 배포했습니다.
   구민실천결의대회 개최는 1회 400명이 참석,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물가동향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위해서 실무위원회 3회를 개최했으며 소비자고발 창구를 설치 운영해서 수리 12건, 교환 3건 등 15건을 처리해주었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으로 주말장터 개설 운영을 4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서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민후계자가 연합회를 통한 김장 등 농산물을 직거래 알선하기 위해서 안내물 5천매를 배포하였으며, 관내 아파트 부녀회 통반장등 조직에서 직거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3개소에서 직거래 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총 단속실적을 보면 478건으로서 요금인하가 327건 세무조사의뢰가 49건, 고발 14건, 영업정지 3건, 시정 85건을 위반조치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국 경제성장률은 5.6%, 대구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로서 전국 평균 상승률은 4.7%보다 0.6%가 높은 실정입니다.
   10월말 개인 서비스 요금에 있어서는 7.2%이며 세탁료 목욕료, 짜장면등 일부 개인서비스 요금이 올평균 상승률 0.5%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이 지역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개인서비스요금관리 품목 및 업소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관리 품목은 대중음식 이미용, 숙박, 세탁, 영화관람료, 운동료, 다방차값, 목욕 등 44개 품목이 있습니다.
   업소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 448개 업소와 이미용 165개업소, 목욕 20개소 업소 등 9개 업종에 828개 업소가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중 인상대상 품목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감시, 세무조사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민후계자가 연합회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알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2명을 채용하여 시장가격 동향과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 등 조기파악 유지관리하겠끔 노력하겠고, 수시업종별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율인하 분위기에도 폭넓게 유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및 질서확립으로 명랑한 사회의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교육 및 홍보 강화하여 범시민적으로 자율실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인상 억제에 대한 법적인 규제 조치는 없습니다만, 불가능이 없다는 신념의 의지하에 노력 추진에 총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강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LPG 판매업소 실태 및 LPG 사용업소 안전지도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LPG 판매업소는 저희 관내에 45개소가 있습니다.
   실태에 있어서는 LPG 판매업소의 용기를 인도에 방치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또한 LPG 판매업소 거래처 보안을 위해서 주택가동 좁은 소방도로에 용기배달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가스업소에 대해서 전행정력을 집중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계몽으로 인도에 가스용기가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구의 주민불편사항신고 창구를 설치해 가스배달 차량의 주택가 등 가속운행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시에는 고압가스업소 등에 대한 행정규칙에 의해서 시정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으로서는 현재 경고 12건, 시정 15건으로 조치했습니다.
   특히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사의 상시 근무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PG 사용업소 안전지도 사고예상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사용업소 대상은 저희 관내에 589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LPG 사용업소 안전점검은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연 2회 정기지도 점검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업소 대부분은 사고발생은 사용주 및 종업원의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으므로 지도점검시 즉시 시정하고 정기적으로 연 2회 사용자 안전교육과 가스취급요령을 반회보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도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진화 재래식 장비와 감시원등 소요예산과 헬기구입 조치건의 실적 및 대책은, 헬기를 시청에서 구입하여 예방 및 진화활동이 유지비 지원과 감시원 예상 절약, 헬기 구입시 비상근무 폐지 및 축소의 용이함,
   금년도 산화경방 산원동 지원실적과 그 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로 인해서 인간에게 피해가 간 것을 말씀드리면 산불로 소실된다면 직접적인 나무의 피해외 수자원 보존기능의 상실은 물론이고 소사유출 방지능력과 산소공급능력, 소시등 간접적인 피해가 심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환산하면 약 1,700만원이나 되며 또한 이를 복구하려면 복구 비용도 비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예방은 물론 소동진화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방화선구축, 산지장비, 감시초소 등 완전한 태세를 갖추어 산화진화에 임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92년도 산불예방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산불감시원 70명에 대해서는 2억3천9백만원과 산지정비 10㏊에 680만원, 방화선 보수 12K에 660만원, 산지장비 구입 및 입간판현수막 무전기 수리등 1,300만원 급식비 4,600만원으로서 총 2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타구청의 예산을 보면 동구는 3억5천, 북구는 2억9천5백만원, 달서구가 2억3백만원, 남구가 1억4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산불발생시 계속 우거지는 산림속으로 진입이 어렵고 교통체증으로 조기 출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대화 된 장비인 헬기를 도입하여 소동진화에 임함으로서 산불피해의 급속화는 물론이고 시가지 진화 및 수해시 인명구제도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헬기 1대당 18억원 정도이며 연간 유지관리비는 약 3억원이 넘는다 하니 장비 현대화 계획은 구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본청 회의시마다 헬기구입 요청을 각 구청 공히 수차례 요구건의하였고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시 건의한 사실이 여러번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순으로 산불 발생이 많으며, 헬기 구입을 서울 3대, 경기 1대, 부산 1대, 경남 1대, 충남 1대가 구입되어 산불진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 시에서 헬기 구입을 위해서 AS355호, F2 쌍발엔진형 4드럼용 헬기를 구입비 18억5천만원과 유지관리비 연 3억원을 계상 시의회의 의결과정만 남았는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헬기 1대를 구입 운영할 시에는 산불감시원, 재래식장비 등 예산절감과 비상근무 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여도 가능할 줄 생각하며 관내 산림보호에 크게 이바지된다고 보겠습니다.
   산불예방 비상 근무 폐지 및 축소근무에 대해서는 산불예방을 산림법 제111조에 의하면 산불방지기간 설정 및 진화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고유업무로서 산림자원 보호 및 육림토록 되어 있으며 산림청 300호 산불방지 종합 지침에 산불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 기간은 지방실정에 따라 대구직할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말까지이고 일반근무 시간은 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10시부터 22시까지 전직원 5분의 1 범위내에서 근무토록 되어 있고, 습도가 40% 이하 풍속초당 5m이상 비상상태인 산불위험 경고시에는 직할시장 도지사의 명에 의해 전직원 2명의 1을 근무케 하여 산하경방 업무에 총력을 집중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경방과 산원동의 지원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불발생시 인력과 장비동원체계는 기장비 무전기외 96종과 진화장비 10종에 구청 883점 산원동에 377점 모두 1,26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 70명을 고정배치 예방과 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원동에 자율진화대 14개 대대 600명과 구청 기동진화대 45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산불발생 신고 접수시는 즉시 출동하여 진화에 임하고 있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시에는 전 시 직원은 물론이고 지역내 군경, 예비군 헬기 보유기관인 경북 경찰청과 영천 21항공단 등 모두 동원 형보를 받아 진화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산원동에 산불경방 지원으로서는 14개 동에 감시원 70명에 대하여 동장 책임하에 인원을 채용하여 인건비 2억3천9백만원을 재배정 해주었으며 구청 전체적으로 산불취약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감시초소 산지정비 방화선 설치 및 보수홍보등 각종 시설물을 각 동장과 협의하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화예방 활동 위주로 하여 발생건수를 줄이고 산화발생시에는 초동 진화를 위하여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 산불피해 극소화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진근의원님과 여강수의원님, 양춘학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전진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여강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강수의원   없습니다.
○의장 양춘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춘학의원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소상하게 답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평상시에 전직원과 과장님께서 업무에도 충실했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산불을 진화해야 되겠다는 연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청자체에서도 헬기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충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단 제가 오늘 다시 나온 것은 그 헬기 구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전체 예산을 보면 16억 이상이 됩니다.
   이 예산을 헬리콥터만 사 놓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과 방청객 여러분
   또 구청직원 여러분이 동감하셨기 때문에 꼭 이루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꼭 시행되리라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산불 끄는 것도 옛날 식으로 갈쿠리 가지고 끄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시행되어야겠다고 믿고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시 본청에 건의한 내용과 추후 처리에 대해서 서면답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부연의원   황금1동 이부연의원입니다.
   연일 고생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긴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들도 함께 질문을 한 의원들과 들을 수 있는 장소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질문은 본 의원들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듣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기의원께서 위생과에 생수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생수는 늘 가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부녀자의 손으로부터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 모두 함께 마시고 있는 식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차제에 우리 이장기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신다 하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서면 통보를 한다고 했는지 또 서면답변의 내용이 이장기의원 한 분에게만 서면답변을 준다고 했는지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 한 동료의원 28명에게 모두 서면답변을 주신다고 했는지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기 답변준비가 되었다면 본의원으로서는 듣고 싶은데 위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이부연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위생과장 문용갑입니다.
   이부연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부끄럽습니다.
   아까 제가 이장기의원님께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하고 이해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28명 의원님 개개인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서면답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기의원님께서 생수 사용 식품업소의 현황과 수질검사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관내에 일부 식품 위생업소에서 생수를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생수사용 가능성이 많은 대중음식점을 100여개 업소를 선별 조사한 결과 생수를 사용하여 음식물 조리나 식기를 세척하는 업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단 100여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24개 업소가 수성구 인근에 있는 가창 대림생수와 범물동에 있는 가람생수를 직접 떠와서 고객들에게 식사 전후에 음용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았고 관할 관청은 가창 대림생수는 달성군청에서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연 2회에 수질검사한 결과 음용수 적합 판정이 관내 범물동 가람생수도 연 2회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해도 인체에 유해가 없다고 인정되어 구청에서는 별도로 생수취급 업소에 대해서 생수를 검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생수를 음용수로 제공하는 전 업소에 대하여 가급적 생수제공을 지양하고 끓여서 음용수로 제공하도록 각 직능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강화하고 업소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도계몽을 하는 등 필요시에 생수 및 보리차를 수시 검사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의원 질문에 위생과장님이 서면답변 제시를 했는데 이장기의원이 서면답변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부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28명에게 서면답변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위생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시면 어느 의원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동료의원 모두가 들었기 때문에 질문한 의원님께만 서면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정태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정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시 종사원과 주민간에 요금 시비가 다소 있는데 대해서 반상회등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과 정화조 청소대행 업자를 관내 업자로 계약할 용의와 또 매월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급과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요금시비 근절대책으로서 현재 요금은 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18ℓ당(1말) 214원을 받고 있으며, 정화조는 기본요금을 0.75㎘ 즉 3드럼 반입니다.
   기본요금은 12,350원이고 초과시 0.1㎘당 893원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주민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통, 반장 회의시 및 각종 회의시에 계몽을 하고 또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민방위교육등 각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각 가정에서 알기 쉽도록 분뇨수거 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 대행업체 연락번호가 게재된 스티커를 전 가정에 빠르면 금월 반상회시 전 가정에 배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3년간이기 때문에 요금이 변동될 경우가 있으면 늦어도 내년 1월 25일 반상회시에는 전 가정에 배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대행 업체를 관내 주민으로 유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1990년 1월 20일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이관될 시에 공교롭게도 수정구에서는 중구 소재 3개 업체가 수성구를 대행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성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대행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성구민이 정화조에 대한 희망문의나 문의업체가 없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구민이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여건과 기타사항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발급에 있어서는 매월 해당 가구에 정기 청소이행 통보를 하겠습니다.
   통보시에 구청 공부대장에 의거한 정화조 규격에 따른 용량과 예정금액을 표시를 해서 통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대행업체에 관리강화를 위해서 분기 1회 꼭 대행업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이 있을 시에는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 협의를 해서 종사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긴 골목등 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수거기피를 거절하는 예가 없도록 지도를 할 것이며 탈취기, 가동으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출퇴근시간 식사시간에는 수거를 자제하고 차량 미터 눈금등 매일 청소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눈금이 식별되도록 조치를 하고 영수증 발급을 시행하도록 해서 부당요금을 근절해서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정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정태재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최규해의원, 여강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과 여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산동 화성맨션 복개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동 화성맨션에서 두산오거리간 하천 복개공사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산 화성맨션주민과 하천변의 거주주민이 92년 4월부터 수차례 복개요청 진정이 있어 당 구에서 복개공사 시행을 검토한 결과 사업규모가 폭이 20m, 연장이 900m로 방대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구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재원으로 당초 35억원으로 500m만 복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머지 구간 400m에 대한 공사도 일시에 발주 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계속 건의하여 92년 7월 중순에 총사업비 57억원으로 미복개된 900m 전구간을 복개토록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와 약속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시공할 계획이었으나 택지개발지구 경계밖의 사업인 관계로 92년 8월 15일 하천복개공사 시행을 우리 구에 시공의뢰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협약 체결 등을 92년 10월 26일 완료하였으며 설계조서는 92년 9월 20일 인수받아 설계내역을 검토한 결과 수량 및 단가 산출에 착오가 있어 설계내역서의 수정 및 보완을 92년 10월 2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천복개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2개 공사로 분할하여 긴급입찰의견서를 첨부해서 92년 10월 30일 서울 조달청에 긴급 계약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공구는 92년 11월 23일 입찰에 부쳐 현재 계약 단계에 있으며 2공구는 92년 12월 8일 입찰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조속히 시공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해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고장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고장수리 체계를 말씀드리면 각 동사무소에서 통, 반장 혹은 주민으로부터 고장신고를 받게 되며 미리 통보된 동별로 단가 계약된 전기업체에 통보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단위별로 보면 일시에 수리하여야 할 보건건수가 적고 보수단가가 낮아 보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고장수리를 하므로 고장수리가 다소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안등 고장수리 평가 및 전문직요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고장수리를 하는 방안은 대단히 좋은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93년부터는 최규해의원이 제안하신 의견과 유사한 방법으로 가로등 관리지침을 변경하여 구청 건설과에 보안등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보안등 수리업체를 1-2개 업체에 단가 계약하여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며 고장신고 즉시 수리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로등 고장수리업체 지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대구시에서 가로등관리 업무를 각 구청으로 분산수리하는 것보다 행정 일원화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83년부터 매년 주식회사 대구개발과 갱신 계약으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나 처음 시행 당시 대구시 전체 4천여등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1만4천여 가로등을 일괄 관리하므로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가로등 고장수리가 신고즉시 수리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관리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으로 대구시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앞으로 시설 관리 공단에서 가로등 고장수리 장비 및 인력을 증원 확보하여 신속 조치하므로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에서 주식회사 대구개발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가로등 관리에 적극 노력하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여강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강수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최규해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제 질문한 내용대로 검토를 많이 해 보았을 것으로 믿고 빠른 시일내에 운영 촉구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 8, 9월에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선풍기도 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8,772개소 중에도 다소의 등은 지금 이 시간에도 소등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선 스위치 자동이 고장나서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을 생각해서 전문수리센타를 다시 한번 운영을 하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어제 질문한 내용대로 만촌1동 내에 있는 경부선 철도 밑에 지하도가 있는데 2개 학교가 있고 주민들이 7천명 가까이 살고 있는데 2군사령부 후문에서 차는 못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한 내용대로 화재가 나서 전선 및 기구가 타버려서 8월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부 수리가 안되는 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최규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부선 지하도의 가로등 고장은 당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아마 최규해의원께서 무료로 시공의뢰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설이 일부 다마 등으로 개체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0월 7일 주식회사 대구개발에 의뢰해서 10월 8일 보안등을 수리했습니다.
   현재 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규해의원   수리가 일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추석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신고를 여러번 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책임이 무엇인지도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전신국장님께 두 번 찾아가서 말씀 드렸고 전화도 했습니다만 수리가 안됐고, 결국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몇 사람을 동원해서 임시로 소켓트형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 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현장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건설과장께서 확인을 하시고 처음에 무료로 최규해의원이 해 줄려고 하니까 대구개발에 해서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건설과장이 그 정도 모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철저히 해서 최규해의원께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이상으로 전진근의원외 8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승인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휴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에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휴회기간 동안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께서는 비록 짧은 3일간이지만 구정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992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시 예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기웅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14인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양진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재호    
   세무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박건홍    
   위생과장      문용갑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청소과장      박재출    
   건설과장      박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