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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19일 이관식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장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장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내무위원장 이장기위원입니다.
   당위원회는 11월 13일 의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11월 18일 제16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11월 18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92. 5. 11 대통령령 제13640호 개정되어 현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장지도 여비조항을 상위법에 의거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11월 18일 구청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당위원회에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사한바 본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동일「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동일「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동일「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장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장기   내무위원장 이장기입니다.
   당위원회는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11월 18일 제1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8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방범원의 기본방범수당의 경력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본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11월 18일 구청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당위원회에서는 의료업무 수당인상 현황, 방법수당 가산금 현황, 수성구보건소 의료직 공무원수당 지급현황, 수성구방범원 경력현황등 제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바 본조례 개정이 현실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동일「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동일「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동일「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장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장기   내무위원장 이장기의원입니다.
   당위원회는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11월 18일 제1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 제출된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11월 18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긴급 필요물품의 정수를 책정하여 책정된 정수범위내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므로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행정장비를 조기에 보급함으로써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 지난 11월 18일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당위원회에서는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93년도 예산편성에 기초자료가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신규취득으로 다기능사무기기외 19종 68점과 대체취득으로 전자복사기외 8종 18점을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범어운동장이 조성됨에 따라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수책정을 승인 요구한 전자복사기 1대, 예취기 1대, 동력분무기 1대, 에어콘디셔너 1대, 온풍기 1대 등의 범어운동장관리에 필요한 행정장비는 직원직제 승인 및 조례 제정후 정수를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금번회기에 삭감하였으며 정부가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때 직원들의 통근을 위해 중형 승합차1대를 구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으며 또한 소규모 각종 행사에도 기존의 버스를 이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금번 회기에는 삭감하였으며 기타 다기능사무기기외 13종 62점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태재의원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 교체문제입니다.
   여기 차량에 보면 스텔라, 프레스토등 5대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내구연한도 연한이겠지만 주행거리가 전부 10만키로 미만입니다.
   보통 영업하는 차량도 15만키로 내지 20만키로 되는데 행정차량은 장거리운행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운행하는 차는 10만㎞ 심지어는 5만키로 미만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소비를 억제하는 이 시점에서 행정관서에서 이러한 차량들을 대체한다는 것은 너무도 낭비적인 소모성이 아닌가 싶어 본위원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32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은 저희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체차에 대해서는 1229번 1대만 대체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88년 6월 2일 구입해서 내년에 내구연한이 됩니다만 지난 9월까지 이 차에 94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수리해야할 부분이 미션교환에 45만원, 브리페커교환에 50만원 가량 들고 카브레다 교환에 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229번차는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만 실제 내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반드시 내구연한이 안되더라도 행정지침에 나오는 것을 보면 12만㎞이상 주행하게 되면 5년 이내라도 교체를 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비경제적인 부품이 생기게 되면 교환을 하겠끔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사들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합니다만 내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도시국장님 차와 사회산업국장님 차는 이번에 제외시키고 1229번차 1대만 교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태재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정태재의원   예
○의장 박달식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총무과의 범어운동장관리용 전자복사기 1대, 예취기 1대 동력분무기 1대, 에어콘디셔너 1대, 온풍난방기 1대와 재무과의 직원통근용 중형승합차 1대를 제외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장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장기   내무위원장 이장기의원입니다.
   당위원회는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의안을 이송받아 11월 18일 제1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11월 18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도로건설, 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고 시지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구유지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 지난 11월 18일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거친후 당위원회에서는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따른 제반사항 및 도로건설사업 부지매입 타당성, 시지지구택지개발사업이 부지 매각에 따른 현실성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바 경로당 신축 및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시지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 예정된 구유지 585㎡는 매각보다는 사업시행처인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환지를 공급받아 공공용으로 사용할 방안을 재검토하기 위해 금번 회기중에 보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노변동 57-1 유지 585㎡를 제외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기웅
   최규해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6인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신종웅    
   재무과장      김익조    

○의안제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의결)
2.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원안의결)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수정의결)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수정의결 이상 4건 92. 11. 12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