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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9월 26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구청장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장우석, 권영환의원))
4.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의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월 21일 윤혁주의원외 5인의 발의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9월 19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이번 회기를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를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지방자치시대의 한 보람으로 여기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년도 예산제도의 단점과 제약성을 보완하여 예산의 계획과 전망을 적어도 5년간을 내다보는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인 '8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고 이에 따라 '89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91년도까지는 연동화시켜 왔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기투자 지표설정과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 수정계획수립 추진상황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1989년에 처음으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되어 그 간 2회에 걸친 목표 재설정등 내용이 수정 보완되었으며, 지방의회 구성후 처음으로 지난해 6월 7일 수성구의회 제2회 임시회시 보고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금년도 4월 9일 수성구의회 제9회 임시회회의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확정되어 구의회의원 5명과 직능 지역대표 3명, 관계공무원 7명등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2년 6월 3일 제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정기회회의시 위원 15명중 13명이 참석하여 본 수정계획이 심의 의결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오늘 수성구의회 제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개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계획의 필요성은, 금년부터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및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국가계획과 제3차대구발전5개년계획의 지방계획등 상위계획이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행정환경의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방조치등으로 지방 행.재정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92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존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또한 본 계획기간과 일치되는 제3차대구발전5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을 확보코자합니다. 수정계획의 기본목표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발전상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체제를 정착시키며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수정방향은, 첫째, 국가계획과 지방재정의 연계강화
   둘째,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
   셋째,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의 내용은, 계획기간을 '92∼'96년 5개년으로 하고, '92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였으며,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92)는 당해연도 예산, 2차년도('93)는 익년도 예산, 3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는 계획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운용과제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을 분석해 보면, 지역계획을 먼저 입안한 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과 투자사업등의 기준제공등으로 발전적인 면이 다소 있으나, 계획과 재정의 연계체제 미흡과 세입.세출의 장기적 예측으로 계획내용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지방재정의 운용실태는, 재정수입의 둔화, 의존수입에 대한 의존도 심화, 도시유지관리 수요의 점증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재정에 있어 자주 재원의 확충노력으로 규모면에서는 크게 신장하여 왔으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늘어감으로해서 각 분야마다 재정수요가 증폭될 전망이므로,
   첫째, 재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재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재원배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셋째, 건전재정기조의 틀안에서 재정기능을 점차 정상화 하고 규모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종합적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세제개편, 과표현실화 노력등으로 지속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신장세 둔화가 우려됩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사용료등 정상적수입은 지속적 증대가 예상되나, 재산매각등 임시적 수입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실시와 더불어 재정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며, 각종 도로건설사업, 범어천 복개공사등 사회간접시설의 활발한 추진과 도시재개발 사업, 구민편의시설의 확충 서민생활의 보호등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5개년 재정규모 총계가 3,067억원으로 연평균 18.5%정도 신장이 예상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6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이 18.9%이고, 특별회계가 10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이 9.5%로 전망됩니다.
   규모별로 보면, 5개년간 총세입은 2,948억원으로 연평균 22.3%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상지출은 1,760억원이며, 지방채 14억4천3백만원을 포함한 총투자규모는 1,202억원으로써 연평균 25.6%가 신장될 전망입니다.
   세입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세와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은 1,459억원이며 전체 세입의 49.5%이며,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의존수입은 1,489억원으로써 전체세입은 2,948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인 구세의 전망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과년도수입등 5개년 예상세입의 합계는 877억원 정도이며, 재산세는 과표의 현실적 조정으로 연평균 11.6%의 신장률을 나타내겠으며, 면허세는 업종별 신장율을 고려, 연평균 14.4%의 신장율로 산정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지가상승률, 개발이익등의 여건변동을 감안 연평균 27.1%의 신장률로 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수입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336억원으로써 연평균 18.1%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금과 잡수입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245억원으로써 연평균 2.9%의 신장율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526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63억원으로써 5개년간 의존수입의 총계는 1,489억원이며, 전체 세입2,948억원에 50.5%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경상지출은 1,760억원으로써 연평균 12.9%의 증가추세입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처우개선비와 직무수당의 인상등으로 연평균 15.0%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등의 경상경비는 물가인상등을 감안 연평균 5∼12%의 신장율로 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의 1∼2%의 범위내에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2,948억원에 지방채 14억원을 포함한 2,962억원중 경상지출 1,760억원을 제외한 1,202억원이 투자가용재원이며 연평균 240억원 수준이며 신장율은 25.6%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 채무부담사업, 지방채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준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투자 규모를 조정.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5개년간 104억원으로 연평균 9.5%가 신장될 전망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74억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5억원, 새마을 소득기금이 5억원입니다.
   다음은 투가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낭비적 비효율적인 투자방지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복지와 환경개선 사업의 확충과 부문별, 기능별 적정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실제효과와 계획상 효과를 대비하여 투자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재원배분원칙은, 투자사업수요와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 실적에 의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을 하였고, 대규모사업은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투자규모는 163개 사업에 1,202억원이며, 보건사회부문에서는 건전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신축등 18개 사업에 79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부문에서는, 욱수동 망월지 제당보수 공사등 미개발 지역에 대하여 4개 사업에 1억4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로교통부문에서는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수성1가 명덕로∼대동로간 도로건설등 77개 사업에 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치수하수부문에서는, 하천정비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범어천복개등 19개 사업에 267억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원녹지부문에서는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을 위해 가로수 식재, 조경수 보식등 25개사업에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부문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5개 체육시설을 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부문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의 증설등 5개 사업에 1억7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행정부문에서는, 부님본위의 봉사행정을 위하여 구의회 청사신축, 동사무소 신.증축등 10개 사업에 1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수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통계자료와 상위계획과의 연계등 제반사항을 세밀히 분석하여 수립하였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의 계획적 성격과 장기적인 예측으로 인하여 다소 실제성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정규모의 변동과 투자사업의 상황변동에 따라 일부 유동성이 있겠지만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살기좋은 선진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충분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4월 9일 제9회 임시회시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확정되어 김진유의원, 장우석의원, 양구흥의원, 전진근의원, 박용하의원 5명이 심의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직능, 지역대표 3인, 공무원 7인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보고 사항중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장우석, 권영환의원))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임시회시 합의한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고산2동 장우석의원과 범어1동 권영환의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산2동 장우석의원과 범어1동 권영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4항 의안정리위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회의 진행에 능률화를 위해 각종 의안 의결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일동 「예」)
   그럼 이의 없으므로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의 정리를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9월 27일, 28일 양일간 휴회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7일, 28일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허수용
○출석공무원 4인   
   부구청장      박준억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신종웅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의안제출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92. 9. 26 ∼ 9. 29(4일간))
   · 대구직할시수성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의건(9. 19구청장제의)
   ·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장우석   권영환의원)
   ·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