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2년 8월 1일(토)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라남도완도군의회와의자매결연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전라남도완도군의회와의자매결연계획안(윤혁주의원외10인의원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윤혁주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전남완도군의회와의 자매결연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윤혁주의원 외 10인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회기를 8월 1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는 8월 1일 1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남도완도군의회와의자매결연계획안(윤혁주의원외10인의원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2항, 전남완도군의회와의자매결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혁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혁주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완도군의회와의 자매결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호남지역 의회간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 우의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정영식 부의장, 이기웅의원, 의사계장 이상 3인으로 자매결연 추진 협의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4일 완도군의회를 방문하여 일정, 협약서문안검토, 향후 교류 및 우호증진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완도군의회에서는 6월 18일 최상문부의장, 윤석민의원, 김용남의원, 의사계장 이상 4인이 본회의를 방문하여 협약서에 가조인을 하여 오는 8월 6일 완도군의회 주관으로 양의원 전의원이 참석하여 자매결연식을 거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윤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 완도군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회 임시회시 협의한 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지산동 양구흥의원과 여강수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회기때 허수용의원의 유고로 양구흥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두산동 허수용의원과 지산동 여강수의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두산동 허수용의원과 지산동 여강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기때 양해하신 바와같이 각종 의안의결 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에 대하여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수 28인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5인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신종웅    

○의안제출    
1. 제2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92. 8. 1(1일간))
2. 전라남도완도군의회와의자매결연계획안(7월27일 윤혁주의원외10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