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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2년 7월 16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4.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영식 부의장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7월 1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이정식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7월 15일 정태재의원께서 사업관계로 결석계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7월 16일 장우석의원외 16인 의원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장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장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내무위원장 이장기의원입니다.
   당위원회는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7월 10일 제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건에 대하여 7월 10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새마을문고 운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레제정안에 대해 지난 7월 10일 구청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당위원회에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따른 기금확보 및 현실성 문제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신청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장기 내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심사보고중이라도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시면 미리 사무직원석으로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찬.반토록 신청시는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 제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반대와 찬성의 뜻을 분명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언통지서가 없으시면 생략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장기   내무위원장 이장기위원입니다.
   당위원회는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7월 10일 제1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7월 10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영세민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공부방을 신축하여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므로 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지난 7월 10일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당위원회에서는 기존 공부방 운영실태 및 새로 신축할 수성4가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해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한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장기 내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장기   내무위원장 이장기입니다.
   당위원회는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7월 10일 제1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7월 10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제출된 안건은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긴급 필요정수물품 및 신설과 분동으로 인한 물품정수를 책정하여 책정된 정수 범위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행정장비를 조기에 보급함으로서 양질의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번회기에 정수물품추가취득 품목으로 전자복사기외 13종, 대체취득품목으로 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한 정수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해 지난 7월 10일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당위원회에서는 분동에 따른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 동사무소 신축이전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 92년도지방행정전산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장비, 청소과 신설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 토지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장비 등 양질의 대민봉사행정을 위해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외 13종은 승인하여 주고, 분동계획이 있는 동에 에어콘디쇼니는 에너지 절약운동에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심사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특별위원장 이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집행부, 실, 과장의 설명과 답변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나름대로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럼 당위원회에서 '92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었으며,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비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에서는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해당 실과장들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중점을 둔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재정집행방향의 적합성 여부, 지역사회실정에 맞고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여부등에 초첨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적이고 소비성 경향이 있는 행사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제반경비의 타당성 여부 등에 중점을 주어 심사한 결과 낭비적 요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부 삭감을 통하여 주민의 세금이 정말로 알뜰하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38억5천만원 중 기본경상비에서 3억6천7백2천만원을 경상사업비에서 6천6백만원등 합계 4억3천3백22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확보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8천6백만원은 낭비적요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정식 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7월 16일 장우석의원님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명부를 확인한 바 3분의 1이상이 발의되어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2조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장우석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친 내용을 참고로 하고 마지막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하여 본회의에서 가결토록 의회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특위에서 심의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각 상임분과위원외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협조하는 뜻으로 몇가지 수정을 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분동에 따른 제반경비중 분동은 아직 내무부 승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 임차료가 삭감된 것인줄 압니다.
   따라서 건물확보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2개동분 388만원은 추가로 같이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의회운영비중에서 의회운영비는 타 일반행정부서운영비와는 달리 우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회운영비 1억6백만원 삭감액중에서 의정활동에 7천만원, 의회운영에 8백만원을 부활시키고 2천8백88만원만 삭감되고, 기타 부분은 추가경정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장우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진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수성4가동에 김진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식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저번 특위위원을 선임하는 간담회에 생계에 쫓기다보니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특위위원으로 선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위원 7명이 충분한 토론을 하여 만장일치로 특위안을 만들었는데 대해 오늘 수정동의안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성립된 안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안과 원안은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도 1년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쪽 어깨에는 수성구초대의원리라는 명예가 걸려 있는가 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초대수성구의원으로 바람직한 관례. 후대가 본받을 만한 선례, 타구와 다른 빛나는 전통을 수립해야할 의무도 주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대적으로 나라전체가 조용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구와 같은 경우에는 어음부도율이 전국적으로 제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수성구의원 여러분이 자제한다고 해서 전체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대구경제가 잘 돌아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약간 개선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말에는 국제수지적자가 80억달러가 된다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에 가서 과연 수성구의회를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공부를 해올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위위원 한사람 한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진종일 진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배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늘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들이 자제하고 인내가 결집된다면 호전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곱위원중 아직도 해외여행을 안해보신 분이 5분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참고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기울이자는 그러한 충정에서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이 빗발치는데 쉬쉬하며 해외연수를 떠날 것이 아니라 여론이 호전되고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을 뽑아준 동민들의 환송을 받아가면서 해외연수할 날도 오리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저 얘기가 너무 길어집니다만 오늘 수정동의안을 보니까 저는 약간 서운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기왕에 수정동의안이 나왔으니까 표결을 거쳐야 안되겠습니까?
   표결을 한다면 표결방법을 동의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서 결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김진호의원님 이번에 수고 많았습니다.
   가결할때까지의 그 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김진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립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우석의원님이 보고한대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명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한 대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중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부분은 제외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수정동의로 수정된 부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중 금일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로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수성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계시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준억   부구청장 박준억입니다.
   존경하는 박달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8일간의 임시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여건과 현실을 십분 감안해서 처리하여 주신데 대해서 더 한층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40만 주민의 뜻에 따라 보다 유효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금번 회기중에 심의 의결된 조례중 주요 안건을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탁월하신 식견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흡족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값진 질의내용과 건의 말씀에 저희들은 더욱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부터 제11회 임시회 회기동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무더운 날씨에도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직은 구민의 기대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제1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2인
   정태재   허수용
○출석공무원 6인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신종웅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회의록서명 의원   4인
   의장      박달식    
   의원      김용휘 양구흥    
   사무과장      정의락    

○의안제출    
   1. 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P487##'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이상 3건 92. 7. 6. 구청장제출)
   4.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2. 7. 4. 구청장제출)
   5.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발의(장우석의원외 16인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