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2년 7월 9일(목) 오전 11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구청장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세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관식의원외13인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7. 본회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6월 11일 제출된 19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은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외 2건이 제출되어 7월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6일 이관식의원외 1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7월 8일 최규해의원께서 서울에서 한국전기공업협회 지부장 회의 참석으로인해 금일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8일 구일회의원께서 의성에서 능성구씨 비 제막식에 참석키 위해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9일 권영환의원께서 새마을금고 행사관계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수성구청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회기를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는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세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준억   부구청장 박준억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달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구민의 열망과 축복속에서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동안 활발하고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깊은 이해와 통찰로 우리 구가 하고자하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가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의 변경과 지역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변경과 지역개발을 위한 시비보조금의 추가지원 등 세입요인과 연초 예산확정 이후에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등 제반 여건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지원되어야 할 법정경비, 추후 분동을 대비한 필수경비,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사업비의 계상,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범어 천복개 사업비의 부족분, 년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율성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부득불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한정된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의 발주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4백40억9천6백만원에서 39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4백80억3천2백반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백24억원보다 38억5천만원이 늘어난 총규모 4백62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8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6억9천6백만원에서 17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현재의 실적과 앞으로의 징수전망을 감안해서 세수 16억6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정리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책정보다 감소되고 또한 수수료 수입에 대한 징수전망의 미약 등으로 세외수입은 8억7천7백만원 감액조정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등 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 따른 1천7백만원, 증액 순수 시비보조사업으로 추경예산성립전 기 집행중인 신일전문대학주변 소방도로건설 등 5건에 대한 28억3천5백만원과 금번에 내시된 수성교 범어네거리간 분리대 제거공사 등 3건에 2억8백만원을 포함한 시비보조금 30억4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38억5천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92년도 당초예산 성립후 직제개편 및 분동 예정으로 불가피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 5억7천1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19개실과, 보건소 및 18개동에서 당초예산을 기반으로 최대한 근검절약하여 집행하여 왔습니다만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환경청사무이관에 따른 부족경비 등 금년 하반기 추가소요예상경비를 반영하므로 일반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12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셋째,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였고 범어천복개공사 부족분 1억원, 구민운동장 조성부지 매입비 6천2백만원, 수성4가 청소년 공부방신축비 부족분 7천5백만원, 대구은행본점 서편도로건설 공사비 부족분 2천만원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비 부족분과 지산동 녹원맨션 동편도로건설 5천만원, 만촌1동 경부선지하도정비공사 1천만원, 고모령주변 조경공사외 6건에 9천1백만원 등 총 4억8백만원 투자하여 년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국.시비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1백만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1천8백만원과 신일전문대주변 소방도로건설 등 5건에 대한 사업비 28억3천5백만원 수성교 범어네거리간 분리대 철거공사 1억5천만원, 범어천변도로포장비 부족분 5천만원, 철도변 불량환경정비 1천3백만원등 시비보조사업 30억6천6백만원으로 총 30억4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당초 예산성립후 여건변동으로 계획이 변경된 기정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을 가하였으며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최대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건설 보상비 12억3천3백만원, 범물동경로당 신축비 7천5백만원, 지산동 사무소 증축비 5천2백만원, 기타경상사업비 7천8백만원 등 총 14억3천8백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당초예산 4억9천만원에서 4억7천3백만원으로 1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억9천6백만원보다 8천6백만원이 늘어난 총규모 17억8천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9백만원에서 '91년도 잉여금 3천5백만원이 세입증액되어, 일반융자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총규모 1억4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2천만원에서 '91년도 잉여금 5천1백만원이 세입증액되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총규모 2억7천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과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과 약속한 숙원사업을 성실히 시행하고 각종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므로 건전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직원은 구민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격의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이 안건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7월 6일 의원간담회시 혐의한대로 내무위회에서 추천한 이정식의원, 김진호의원, 김영대의원, 여강수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용하의원, 양구흥의원, 김용휘의원을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으로 이정식의원, 김진호의원, 김영대의원, 여강수의원, 박용하의원, 양구흥의원, 김용휘의원 이상 7인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들이 이번 회기동안 심사키 위해 특별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동안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잠시후 본회의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범어 4동 출신 이정식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위원회위원 7명은 잠시정회시간에 이번 특위원회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김용휘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다음 회의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정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제3차 본회의시 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관식의원외13인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관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범어4동 이관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외에 13인 의원이 요구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의원들께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시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장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5일 구정 질문시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사회과장, 시민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보건소장이 출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회 임시회시 합의한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파동의 김용휘의원과 두산동 허수용의원이 제11회 임시회서명의원이 되겠습니다만 허수용의원께서 7월 10일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다음 순서인 지산동 양구흥의원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파동의 김용휘의원과 지산동의 양구흥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정리 위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기때 양해하신 바와같이 각종 의안 의결 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에 대하여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5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의원
   박달식   정영식   박용하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박윤용   여강수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3인
   최규해   구일회   권영환
○출석공무원수 4인   
   부구청장      박준억    
   총무국장      김봉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도시국장      신종웅    
○회의록서명 의원   4인
   의장      박달식    
   의원      김용휘 양구흥    
   사무국장      정의락    

○의안제출    
   1. 제11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92. 7. 9∼7. 16(8일간)
   2.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관식의원외1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