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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6월 16일(화) 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은 계속 심사키 위해 이번 회기에 보류되었습니다.
   6월 16일 김진유의원께서 대구동라이온스회장으로서 성주라이온스와 금일 행사 관계로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중이라도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미리 사무직원석으로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의원   내무위원장 이장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당 위원회는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 받아 6월 15일 제1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6월 15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1990년 9월 28일 제165호로 제정한 취지는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고, 건설부고시 제178호(1987. 5. 2)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된 공장에 대한 세제의 경감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 있으나, 19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1호의 개정으로 동 조례가 제정한 목적인 고산지역의 건설부 고시 제178호 공포이전 기존 공장에 대한 세제경감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폐지안에 대해 지난 6월 15일 당 위원회에서 구청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의원   내무위원장 이장기의원입니다.
   당 위원회는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 받아 6월 15일 제1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15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 자체가 갖고 있던 조문 내역의 중복, 불합리한 부분, 불용대상품의 대상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는 대상물품이 많아 예산 및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15일 당 위원회에서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의원   내무위원장 이장기의원입니다.
   당 위원회는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 받아 6월 15일 제1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범어 906-1번지의 기존 범어어린이집이 낡고 노후화 되어 있어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범어 882-10번지에 새 건물을 신축하여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므로 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 지난 6월 15일 당 위원회에서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제10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폐회)

○출석의원수 (27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6명)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권오훈    
   총무과장      배영덕    
   사회산업과장      김연수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균    

○의안제출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3건 1992. 6. 11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