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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6월 13일(토) 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검토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전라남도완도군의회와의자매결연협의결과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검토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전라남도완도군의회와의자매결연협의결과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7.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최규해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5월 29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전라남도완도군의회와의자매결연협의결과보고의건, 6월 10일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검토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안되었으며, 6월 11일 의장님으로부터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6월 1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2일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2일 박광헌의원께서 서울에 계시는 모친 병환으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6월 13일 박윤용의원께서 부친 병환으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규해의원 외 10인의 의원의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회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6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만 6월 11일 구청 측으로부터 동조례 등 4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 하였으며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는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16일 제2차 본회의 시간관계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검토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검토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6월 10일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전진근의원, 구일회의원, 장우석의원, 손방남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손정길의원, 박윤용의원, 정태재의원을 조례검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이의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검토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진근의원, 구일회의원, 장우석의원, 손방남의원 손정길의원, 박윤용의원, 정태재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검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공사간의 바쁘시더라도 구조례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특별위원회 검토기간은 1992년도 정기회 시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결산심사위원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임방법은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9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구청장이 추천한 김진태 세무사와 본 의장이 추천한 김길호 공인회계사와 권영환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이의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환의원, 김길호 공인회계사, 김진태 세무사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남도완도군의회와의자매결연협의결과보고의건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완도군의회와의자매결연협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기웅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구청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우리 수성구의회와 완도군의회와의 자매결연 관계에 대하여 현재 진척되고 있는 과정과 완도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궁금하시리라 생각되어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게된 동기는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토론과 성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목적은 국가적인 현안과제와 영호남 지역간의 갈등을 화합과 결속으로 해소하는데 선도자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완도군의회와 자매의 인연을 맺어 의회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양 지역간의 공통발전을 통한 동서화합의 계기를 조정하고자 함과 동시에 의회의 위상 정립과 더불어 의회운영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둘째, 진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운영위원회는 완도의회와 직접 대화가 아닌 통신매체를 통해 양 의회간의 결연 관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일치로 지난 6월 4일 우리 수성구의회가 완도의회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여 쾌히 승낙함으로 우리 의원 10여명이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농번기에 너무나 많은 의원이 가면 모양새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결론이 있어 정영식 부의장님과 본 위원이 의회 대표로 가게 되었으며 사무과에서는 강연구 의사계장이 동행하여 6월 4일 아침 6시 출발하여 초행길인 완도를 어렵게 찾아 오후 2시가 넘어 의회 회의실에서 권철 의장님과 최상문 부의장님, 의원 두 분과 사무과장 및 직원, 전문위원의 정중한 영접을 받고 환담을 하였습니다.
   대화 중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서로 일치되는 공감대를 느꼈으며 일시적인 전시효과나 순간적 걱정에서가 아닌 진실하고 영원한 형제의 정을 나누자는 굳은 언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6월 8일 완도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가져 6월 18일 오후 2시 우리 수성구의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를 접수받았습니다.
   금번 6월 18일은 완도의회의 최상문 부의장과 의원 두 분이 동행한다하니 우리 의회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 뜻있는 방문이 되도록 힘쓰고 있으며 금번 방문으로 양의회의 정식 조인 일자와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완도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육지부의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201개의 주옥같은 섬으로 형성된 완도군으로 1896년 고종 33년 완도군으로 호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곳이 완도라 칭하기는 서기 823년 신라 흥덕왕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보고 장군이 청해진을 설치하여 당나라의 외적을 격침하고 우리 국위를 선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해양 지역으로 해상무역의 중심 역할을 한 지역이었으며 현재도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특히 수자원이 풍부하여 전국 제일의 수산보고로 꼽히며 청정해역으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다도해상국립공원과 신지 오사십리 해수욕장 등 명승고적이 많은 해상 유일의 관광지역이며 2시간 30분 정도에 달릴 수 있으며 앞으로 국제항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 광주에서 이곳까지 4차선 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발전하는 곳이며 또한 우리나라 미역의 85%를 이곳에서 생산하며 김은 우리나라의 25%를 이곳에서 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완도군으로 의회 활동 역시 호칭상 기초라고 하지만 역할은 광역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완도의회였습니다.
   넷째, 일반행정 현황과 재정규모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두 의회가 꿋꿋한 정을 가지고 영원토록 자매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기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정태재의원입니다.
   먼저 5월 29일 간담회 때는 제 개인용무로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후에 유인물을 통해서 자매결연관계 유인물을 봤습니다.
   오늘 이기웅의원의 현지답사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앞날에 발전성 있고 또 우리 의회와 서로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상당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인물을 보고 제가 2, 3일 전에 기초의회가 타의회와 봉사활동 같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규약과 법령을 찾아 봤지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28명 의원이 38만 수성구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더 시급하고 더 바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타의회와 자매를 맺어서 서로 여러 가지 정보교환을 앞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법령을 먼저 고쳐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회 운영하는 것이 본 의원은 어떨까 해서 의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의장 박달식   지금 현재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단, 시의회라든지 많은 시·군·구의회에서 외국과도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확실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도의회도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 또는 조례에 규정에 있어야만 자매결연이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태재의원께서는 간담회 때 안 나오셔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지어 표결하다시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단, 법 조례의 규정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검토 후 정식으로 정태재의원께 알려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어떻습니까?
정태재의원   좋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전라남도 완도군의회와의 자매결연 협의사항 결과보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임시회 시 행정동 순서로 선임토록 결정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상동 박광헌의원과 손방남의원 두 분께서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박광헌의원과 손방남 의원을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출된 안건심의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양해하신 바와 같이 각종 의안 의결 후 잘못된 경우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일동「예」)
   그럼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정리에 대하여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후 4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26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양춘학   장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