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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2년 4월 9일(목) 오전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태재의원 외8인 의원)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일 양춘학위원외 24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4월2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ㄹ할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 김정식의원외 17인 의원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 규칙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8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개정에 의거 제8회 임시회시 개정된 위원회 조례에 의거 3개 상임위원회와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오늘 제9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제9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양춘학의원외 24인 의원의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4월2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4월9일부터 4월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는 4월9일부터 4월11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태재의원 외8인 의원)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수성1가동 정태재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지나고 제9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조용하면서도 내실있게 지방자치제가 착근되어가고 있음에 실로 흐뭇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간 8회의 회의를 거듭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보다 진지하고 성숙한 모습과 함께 우리 수성구의회가 점점 성숙하고 있음을 진정으로 느끼면서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의원들께서는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불편 불만사항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기간은 4월11일 1일간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지적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등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4월11일 구정질문시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지적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이 출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30분)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설명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미리 사무직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나 토론의 발언 신청이 없을때는 생략하자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입니다.
   제출사유는,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실과, 동에서 필요로하는 수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정수 책정하고, 책정 정수 범위내에서 취득 사용하므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필요한 행정장비를 보급해 줌으로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취득은 다기능사무기기외 8종으로써 17개가되며 금액은 2,065만원입니다.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외 4종 10개로써 금액은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다기능사무기기외 4종으로서, 기획감사실 문서편집 및 예산편성 작업을 위하여 2대, 재무과 회계업무 전산화용 1대, 세무과 취득세 업무 전산화용 1대입니다.
   두번째, 프린터 4대입니다.
   편집자료 출력용으로써 기획감사실 2대, 재무과, 세무과, 각각 1대씩 되겠습니다.
   세번째, 에어컨 2대입니다.
   사회산업국장실 1대, 의회사무과 상임위원회 1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냉장고 1대입니다.
   사회산업국장실용 1대입니다.
   다섯번째, 응접세트 2조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실 1조, 의회사무과 상임위원회운영 1조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TV입니다. 1대입니다.
   사회산업국장실 1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발전기입니다.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1대입니다.
   환경보호과 환경 단속장비 전원용 1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모터사이클이 되겠습니다. 1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하천순찰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청사진카메라 1대가 되겠습니다.
   중동사무소 업무추진 기록보존용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전자복사기 5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건설과, 범어4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5개동이 되겠습니다.
   TV 2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실 TV가 되겠습니다.
   앰프 1대입니다.
   총무과 상황실용 1대가 되겠습니다.
   응접세트 1조, 총무과 1대, 구청장실세트가 되겠습니다.
   모터사이클 1대, 고산2동사무소 업무용 1대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별첨 증빙서류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께서 정수물품취득 승인요청 통계 발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범사회적으로 씀씀이 10%를 절감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요청에 따르면,
   첫 번째, 기획감사실 다기능사무기기 4대중에서 현재 2대가 있는데 2대를 더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기계를 사고 또 새로운 사무기기를 사서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능률적이라고 본의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2대로써 잘 운영되어 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2대를 더 사야된다는 것은 낭비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 역시 기획감사실에 정수 4대중에서 2대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 편집자료를 출력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2대로써도 능히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낭비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씀씀이 10%를 절감하는데 앞장서는 뜻에서 과연 이러한 물품을 정수 수대로 다 분배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프린터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대체취득에 보면 TV같은 것도 내구년한이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전자회사라든지 이런곳에 알아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쓸수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86년도, 87년도 구입한 이런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노후화 되어서 다시 상태가 안좋으니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더 고쳐서 쓸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이런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서 좀더 수리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사기만 해야 되겠다고하는 이러한 경우는 씀씀이 10%절감운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 씀씀이 10% 줄이기에 앞정서기 위해서 다시한번 하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이제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도 해야 되고 감안해야될 그런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정수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수 결정이 되고난 다음에 예산편성시에 역시 이 문제가 논의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컴퓨터 2대는 역시 프린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같이 사기 때문에 프린트기하고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트기는 출력용이고 기기를 사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감작스럽게 문서를 만들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맡기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업무 능률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미 본청에서도 이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도 행정을 능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현대화된 장비를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정수 결정은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또 감안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진근의원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같은데 물론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방금 정수책정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프린트 2대씩 요청했는데 대해서 저희과의 실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구정기의회가 개회되고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각종 답변자료하고 또 금년에 넘어와서 1월28일 시장님 구청연두순시때 저희 기획계에서 각종 보고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전산담당관실이 지산동에 있습니다.
   거기 기계를 1대 빌려서 한달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대가지고는 작업량이 시간을 두고 40부씩, 50부씩 복사할 때 타자기처럼 금방 안되고 입력을 하나하나 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21일 시장님 순시를 마치고 1월말에 그 기계를 돌려줬습니다.
   돌려줄 때 남의 부서의 기계를 그냥쓰고 돌려주시기가 미안해서 그 당시 청장님 하사금 중 일부를 주고 기계를 운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근의원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대중에 안되면 1대라고 정수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 많았습니다.
   전진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제가 우리 구청살림살이를 쪼달리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절감하고 절약해서 우리 구청 예산을 줄이자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행정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 하는데 방해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대를 요청했으나 1대만 해도 되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절감하는 뜻에서 구매한다든지 해야되는데, 이것을 구매 요청하게 되면 산다, 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이런 물품을 산다고 하는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TV같은 것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총무과에 TV대체 물품으로 구매 요청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1가동에 있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품을 샀을때는 물론 더 좋습니다.
   우리가 씀씀이 10%를 절감하자 정말 앞장서자 하는 이유는 그런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같이 구청 살림살이 사는데 정말 아끼고 절감하는데 앞장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셨고 전진근의원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다기능 사무기기의 프린터가 붙은 2대가 되어 있는데 1대씩만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은 프린터기1대,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1대를 제외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55분)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도로건설, 경로당 신축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재산은 사업 시행자에게,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은 매수신청자에게 매각코저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재산은, 행정재산으로써, 토지 8건 222필지, 면적은 8,478.1㎡이며 금액은 58억3,4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 면적은 349.2㎡로써 1억8,320만원으로써 합계 224건 8,827.3㎡로써 금액은 60억1,8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잡종재산으로써 토지 5건 3,345.6㎡로써 16억9,197만원입니다.
   두산동 30번지 소재 명선국민학교 부지 2필지 3,318.6㎡로써 16억5,930만원입니다.
   중동소재 소규모 잡종재산 3필지는 27㎡로써 3,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으로 대구은행 범어동지점 수성구 출장소 신축 토지로써 범어동 238-3대지 75.6㎡로써 허가 기간은 92년4월20일부터 건물완공시까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대구은행 범어동지점 수성구 출장소 건축가격이 되겠습니다.
   평당 170만원으로써 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촌1동 경로당 부지 매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234㎡로써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물입니다.
   그 뒤의 건물입니다만 60평입니다. 그래서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175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11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221필지에 8,244.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는 55억8,9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 2번까지는 역시 명선국민학교 시설 사업에 대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중동 532-498이 되겠습니다만 수량은 6㎡가 됩니다.
   매수 신청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써 신청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네 번째 역시 10㎡입니다. 3평정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역시 11㎡가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자에게 매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입니다.
   범어동 238-3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구은행 수성구 출장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시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이상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전진근의원님 나오셔서 매각대상재산 목록 5필지 지적도 첨부 요청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입니다.
   매각대상재산 목록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지적도도 첨부하시고, 과연 이 재산이 정당한 방법으로 매각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재지 혹은 평수 매각사유, 매각자성명 이렇게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도도 첨부하고 좀더 내용이 확실한 방법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5건중에서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명선국민학교에 편입되는 것은 공유라고 하겠습니다만, 개인명의로 신청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좀더 내용을 진지하게 알 수 있도록 지적도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09분)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앞으로는 지적도면을 첨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해 죄송합니다.
   방금 전진근의원께서 말씀하신 명선국민학교는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필지는 소규모이고, 옆에 땅이 붙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매각할때에는 인접토지에 관련된 분들의 동의서를 붙여서 매각을 하고 있고, 또 매각시에는 감정인의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인접되어 있는 대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이외에는 신청을 해도 살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이 토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반드시 그분의 동의서를 붙이도록 해서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면을 첨부해서 상세한 설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는 반드시 지적도를 첨부해주시고 그 외에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결산검사위원 추천 선임에 있어 구청장의 권한이 지방의회보다 상대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현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위원1인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제2항에는 구청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로 하던 조항은 삭제합니다.
   위원의 일비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하고 제5항은 제4항으로 한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의회(이하“의회”하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축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지방의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중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
   부직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위원의 정수)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개정안으로는,
제2조(위원의 정수)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안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대구직할시수성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③구청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족수가 되겠습니다.
   ⑤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는 현행과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별표 제2호입니다.
   일비가 2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여비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4분)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결정동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출사유는 동간 경계변경 승인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지난 3월31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91년7월22일 개회된 제8차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과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분중 범어동의 546-10, 11, 12, 13, 877-7, 8번지를 수성동 4가 985-94, 95,96,97,98,99번지로 각각하고,
   황금동의 103번지 등 11필지의 번지는 범어동 333-2, 322-3, 332-3, 314-4, 5, 6, 322-4, 333-3, 314-7, 333-4, 314-8번지로 각각하며,
   수성동 1가의 526-4번지를 중동 304-14번지로 하고 상동의 650-3번지 등 7필지의 번지를 파동 616-3, 4, 5, 6, 613-1, 2, 3번지로 각각하며,
   지산동의 106-1번지등 263필지의 번지를 범물동 1257, 1257-1∼145, 1258-1∼101, 산335-1∼15번지를 각각합니다.
   범물동의 375-1등 51필지의 번지를 지산동 1764, 1764-1∼50번지로 각각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중 종래 범어동 일원중 수성4가로 편입되는 546-10번지 등 6개번지는 제외하고 황금동에서 편입받는 332-2번지등 11개 번지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 종래 수성4가 일원중 범어동에서 편입받는 985-94번지 등 6개 번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종래 황금동의 일원중 범어동으로 편입되는 103번지 등 11번지가 제외되겠습니다.
   종래 수성1가 일원중 중동으로 편입되는 536-4번지가 제외됩니다.
   다음 종래 중동 일원중 수성1가동에서 편입받는 304-14번지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동 종래 일원중 파동으로 편입되는 650-3번지등 71개 번지는 제외됩니다.
   파동은 종래 파동일원중 상동에서 편입받는 616-3번지등 7개 번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래 지산동 일원중 범물동으로 편입되는 106-1번지등 263개 번지는 지산동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 범물동에서 편입되는 1764번지 등 51개 번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물동입니다.
   종래 범물동 일원중 지산동에서 편입받은 1257번지등 263개 번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산동으로 편입되는 375-1번지 등 51개 번지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호가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수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및 주요내용은 법정동 설명과 똑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보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범어3동입니다.
개정안중 범어2동은 수성4가동으로 편입되는 546-1번지 등 6개 번지는 제외합니다.
   다음 수성4가동은 범어3동에서 985-94번지 등 6개번지를 편입받아 포함이 됩니다.
   황금동은 범어4동으로 편입받은 103번지 등 11개 번지가 제외되고 범어4동은 황금동에서 333-2번지 등 11개 번지를 편입받아 포함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성1가동은 중동으로 편입되는 526-4번지가 제외되고 중동은 수성1가동에서 304-14번지를 편입받아 포함이 됩니다.
   상동은 파동으로 편입되는 650-3번지 등 7개 번지가 제외되고 파동은 상동에서 616-3번지 등 7개 번지를 편입받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산동은 범물동으로 편입되는 106-1번지 등 263개 번지는 제외되고 범물동에서 편입받은 1764번지 등 51개 번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물동은 지산동에서 편입받는 1257번지 등 263개의 번지가 포함되고 지산동에 편입되는 375-1번지 등 5개 번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도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동운영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의안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관계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용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운영, 지원조달, 지방재정계획수립 자문을 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기획감사실장, 위원에 공무원, 구의원, 교수, 지역대표등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간사는 기획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연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시는 필요시에 개회됩니다.
   다음 페이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제16조 이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직할시수성구(이하“구”라 한다)실.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의원.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직할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①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구 및 소속기간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직할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말씀드린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조례제정안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이것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작년연말 정기국회에서 재방재정 법률 개정되어서 시.군.구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을 심도있게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정영식의원   지방의회라는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작년에 나가신 김영오기획감사실장이 있을 때 재정계획을 수성구에서 5개년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을 보면,
정영식의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우리구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진유의원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정영식의원   나는 반대합니다.
김진호의원   자문위원이 폐지될 때 이것이 동시에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정계획만 특별히 자문위원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꼭 만들어라는 상위법의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강제규정이 아니고 조문 제16조제2항에 있는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의 자문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심의계획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호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 기획감사실장이 있을 적에 수성구 5개년 장기재정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통과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장기계획을 우리 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장기계획을 두고, 이것을 조례제정안을 통과시키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재정법이 통과되면서, 자치단체에도 반드시 자문기구를 설치하라는 구속력이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어짜피 구속에 의해서 해야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재정계획만 특별이 심의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로 필요없는 심의위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성구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의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계획입니다.
   다음에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이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제3차 대구발전 5개년계획이 올해에 첫년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기계획을 세웠던 것을 금년 4월에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수정하는 작업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자문을 받고 결과를 내무부장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5개년계획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달중에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호의원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가 생김과 동시에 구정자문위원회도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방을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있으면 지방의회에서 재정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수립하고 의회에서 심의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지방재정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 수당 여비 등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문위원회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정법이 자치단체에도 반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는 법이 있어 구속을 받아야 된다면 만들고 만약에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좀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지방재정법이 신설된 조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현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의 힘으로 이 건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권한밖의 일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구의원, 교수 지역대표 이래서 10명 내지 15명으로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기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될때에는 그 정도는 했는줄 압니다만, 부의장님과 김진호의원님 저 역시 동감입니다.
   다른 것을 없애가면서 우리 살림살이를 잘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수당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사위원들도 그것을 준해서 나갈 것 같은데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의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때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재정을 걱정하시고 예산낭비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정말 흐뭇합니다.
   그것은 지방재정수립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과는 성질상이나 개념상으로 틀린다고 봅니다.
   여기에 10에서 15인이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문분야에 전문지식인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15인이하 하는 것을 10인으로 줄이면 여러 가지 재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인이상 15인이하 하는 것을 10명정도 해서 우리 의원님을 포함하면 어떨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영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늘 내무부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이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어떤지, 수성구 구의원을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수성구의회말고 재정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해서 여기에서도 바로 통과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명령에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수성구의회에서는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일단 보류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달식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수성구지방재정계획을 전부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래서 이제는 지방화가 되어서 우리 구의원들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교수지역대표도 참여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비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딱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구에서 이것을 없애는 힘이 있다고 가장했을 때, 이것을 없애게 되면 여태까지 하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지방재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럴바에야, 우리 의원들도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식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중에서 안이 안나왔으면 몰라도 나온 이상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의회가 구성되자 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는 없어졌지마는 도시심의위원회는 있기 때문에 의회와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마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류하든지 해서 심도있게 생각하고 한번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달식   방금 김정식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보류……
   알겠습니다.
   지금 양분이 되어 있는데…
허수용의원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제정인데 단기가 아니고 장기입니다.
   적어도 장기에 재정을 수립해서 수성구발전을 할려고하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안들어가면 그것은 부득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 대학교수가 들어가고, 구청의 간부들도 들어가고, 우리의회의원들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91년12월31일 지방재정법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안들어가면 안됩니다.
○의장 박달식   허수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정식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과 허수용의원님께서 통과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보류하게되면 또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통과시켜주는 걸로 결정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허수용의원   위원이 모두 몇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하고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절반은 학계와 지역대표이고 나머지, 절반은 구의원과 구청간부입니다.
김진호의원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의원이 보류를 하자고 하니까 보류하면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는 상위법에 구속을 받아서 어차피 해야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의장 박달식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상위법에 구속받는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진호의원   우리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위법을 좀더 검토해 보고 꼭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된다면 그때가서 통과시키자 그런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우리가 조금더 알아보고 구속력이 꼭 있어서 해야 된다면 그때가서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말쯤 다시 임시회를 한다니까, 우리가 표결 부칠것까지는 없고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정식의원   김진호의원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속력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면 논의를 아예 할 필요없고, 우리가 왜 가능하다면 보류시키자고 하느냐 하면 실지 교수들과 각계 각층에서 우리 구의원들도 참석하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구상을 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만약에 구의원 몇 명이 참석했다고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인에서 15인 중에 의원 몇분이 들어갔다고 의회에서 모든 의견이 집중된양 통과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안해도 될 것 같으면 한번 더 보류해보자 저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정영식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법률을 개정.신설하고 했으니까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 법률은 조례와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하위법으로 지방의회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안에 숫자라든지, 내용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심의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의회 법규는 조례와 규칙뿐입니다.
   국회에서는 법을 이미 개정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안이 기능이 잘못됐다 무엇을 더 넣자든지 이렇게 심의해서 저희 바로 밑에서는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월30일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계획하고 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되어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정이 되어서 5월 상반기 중에는 구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5월말까지는 내무부에 이 자료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무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잘 됐다 수정하고 토의를 하면 저희들은 고치고 하겠습니다.
김진유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시원하게 해 주이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회에서 수성구 5개년 장기계획을 얼마 투자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대표와 수의할 그런 경우입니다.
   정기회는 1년에 한번하고 임시회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수당도 큰 부담은 아닙니다.
○의장 박달식   김정식의원, 부의장, 김진호의원 이번에 통과시켜 줍니다.
김진호의원   지방의회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한다면 김정식의원 말씀과 같이 나중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우리 의회와 마찰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재정분야 뿐입니다.
김진호의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 가운데 한 두명이 포함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지방의회 전체의견이 안되고 만약에 마찰이 일어날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찰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든다는 것입니다.
○의장 박달식   김진호의원, 부의장 김정식의원의 심정이나 제 심정이나 똑 같습니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10인에서 15인 여기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김정식의원   아니 그러면 의장님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렇고, 안이니까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10인에서 15인 같으면 구의원은 2명정도 밖에 못들어갈 것 같은데요.
○의장 박달식   그러니까, 인원조정은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사후에 또 여기에 기자분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좀 많이 권해서 될일도 아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방금 김진호의원님과 김정식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재정수립을 한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사명인 만큼, 방금 김진호의원 말씀처럼 전문성 문제가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가 이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의 소생할 길을 잃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해 두었다가 오늘 아니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차기 임시회, 또 타 구의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영식의원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시다.
김진유의원   이제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가령 대학교수나 전문 각 분야별로 여기에 참여하고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원활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 전체적인 살림 내지 모든 재정 계획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진유의원 감사합니다.
   그럼 정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절차는 보류하자는 의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과시키자는 의원은 뒤에 하겠습니다.
   그럼 보류하자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주십시오.
      「11인 의원 기립」
   통과시키자는 의원 계시면, 자동적으로 찬성입니까?
김진호의원   기권하는 분도 있잖아요.
○의장 박달식   그럼 통과시키자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15인 의원 기립」
   찬성 15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키자는 의원이 많았습니다.
   그럼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임시회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행정동 순서에 따라 선정토록 결정한 바 있어 이번 회기에는 중동 손정길의원과 이장기의원 두분께서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임시회회의록에 손정길의원과 이장기의원이 서명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기때 양해하신 바와 같이 각종의안 의결 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일동 「예」)
   그럼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정리 권한에 대하여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4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4인   
   도시국장      신종웅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총무과장      이재호    
   재무과장      김익조    
○회의록서명    
   의장      박달식    
   의원      손정길 이장기    
   사무과장      정의락    

○의안제출    
   1. 제9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92. 4. 9∼92. 4. 11(3일간)
   2.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4. 2정태재의원외 8인 의원)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대구직할시수성구결산검사위운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4건 4.2 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4.8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4.2구청장제출)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