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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2년 2월 2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시에 보고드린 안건 중 오늘 상정될 의안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이 오늘 상정되겠습니다.
   2월 27일 김영대의원께서 금일 서울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총회 참석차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정영식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사무직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91년 4월 13일 조례 제194호로 개정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1년 12월 31일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으로 동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보완하고 의회전용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 1명증원으로 사무직원 정수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취득에 있어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1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정수배정을 받고 제6회 임시회회의에서 차량취득승인을 받은 후 92년 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운전원 증원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기구간사실을 의회사무과로 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합니다. 참고로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사무과에는 일반직 6명중 5급행정직 2명, 6급 1명, 7급이하가 3명이고, 기능직 7명중 사무보조원 5명, 운전원 1명, 기계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의회사무기구간사실”을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정원 13명을 1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현행에 제명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대치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간사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에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②간사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에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바꾼다.
   ③감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사계를 둔다에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에서 13을 14로 바꿉니다.
   직급별정원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의회사무기구와 정원관계를 저희 기획실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의 각실과 사무 분장기준을 기회계의 사무분장에 정원관리 및 조정, 기구직제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기회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식의원   운전원이 의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통과되면 배치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정수 조정후에 인원보충은 시에서 기능직공무원 공채시험을 칩니다.
   각 구청과 본청에 필요한 운전기능직을 모아서 공개채용시험을 쳐서 나중에 인력이 확보되면 각 구청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차량이 있는 각 실.과로 보냅니다.
이관식의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청으로 보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관식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미리 사무직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시 종전에는 토지등급을 적용하였으나 90년 11월부터는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일부지역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과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신설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92조로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토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전 인상율을 보면 10%에서 50%는 하향조정된 인상율은 10%에서 16%로, 50%에서 100%는, 16%에서 19%로, 100%에서 500%는 19%에서 25%로, 500%이상 인상된 것은 25%로 하향 조정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10%이상 20%미만일때는 10+(증가율-10%)×0.3%, 20%이상 50%미만일때는 13%+(증가율-20%)×0.1%, 50%이상 100%미만일때는 16%+(증가율-50%)×0.06%, 100%이상 200%미만일때는 19%+(증가율-100%)×0.03%, 200%이상 500%미만일때는 22%+(증가율-200%)×0.01%, 500%이상일때는 25%+(증가율-500%)×0.005%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신설이기 때문에 전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기웅의원   2년 이상 계속 사용자에 의해서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신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신규는 새로 적용하는 법에 의해서 됩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90년 이전에는 세무과에서 등록표에서 과세표준액을 적용해서 했는데 90년 11월부터는 공시지가에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오른지역은 무려 500%이상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만 이것은 2월 6일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수정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은 91년도에 5필지중에 3필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웅의원   신규로되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규로 해놓고 2년씩 사용안하고 오늘이나 내일쯤 공유재산을 사용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90년, 91년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환불해주는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한다해도 제23조 제2항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웅의원   신규로하는 사람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예. 그렇습니다.
최규해의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만촌동 통합병원 부근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수백평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구청에 와서 사용료를 내고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는 것은 왜 안해줍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이 잡종재산은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재산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이 부지는 임대를 못해주겠다든가, 사정이 있어서 안되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은 될 수 있으면 임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최규해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태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수성1가동 정태재의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에 나선 것은 조례개정안으로 들어왔는데 본 조례 개정안을 본의회에서 개정해도 되고, 안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필 수박겉핥기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제안설명만 하면 넘어가는 이런 개정안은 의안제안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재산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모든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공유재산은 공시지가로 인해서 세제 행사를 하면 너무나 많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정부측이나 관을 기준으로한 것이지 민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례안 개정안을 본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인지의 답변과 하필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공시지가가 세금을 납부하면 너무 많으니까 하향조정을 왜 하는지.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영식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의회에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수성구민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준칙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부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2만원씩 연간 대부료를 내던 것이 500%오른다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국가 당을 이용하는데 다소나마 단계적으로 완화해 주기위한 조례개정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들로 봐서는 실지 사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수도 없고 또 우리 수성구민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동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중앙부처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전국적인 것이니까 법령이 이렇게 되어 이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원들을 구성해 놓고 지방의회의 의안으로써 공식상정을 해서 통과냐 부결이냐를 물을 필요가 없고 본 의원들도 생계유지를 위해 이 시간이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왜 이러한 아까운 시간에 이러한 안을 내놓고 이런 의결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상부에서 내려온 준칙이라면 그대로 넘어가야 되지 의원들 앞에서 상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귀에 경읽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이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제를 개정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재의원   과장님도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방의회가 뿌리를 내리고 본연의 의회로 돌아갈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찬,반을 얻어서 통과 여부에 따라서 시행령이 통과되어야지 위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한테 일러만 주고 “좋습니까?”“안좋습니까?”는 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건은 안받는 걸로 우리 수성구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부의장 정영식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정영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구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이 있을 때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사무직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양구흥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양구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외 11인은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4464호(91. 12. 31) 및 동법 시행령 개정령 제13586호(92. 2. 15)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성구조례를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수성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및 제8조 1.2항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제3호를 제4호로 하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직인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둘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감사) ①의회는 수성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셋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비지급)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넷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내무위원회 : 13명
   2. 사회, 도시위원회 : 14명
   3. 운영위원회 : 7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내무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사회, 도시위원회
      가. 사회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선임된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39분)
○부의장 정영식   양구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부의장 정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권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권영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2인은 지방자치법개정 제4464호(91. 12. 31)와 동법 시행령 제13586호(92. 2. 15)에 의거 수성구 의회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간사에게”를 “사무과장에게”로 한다.
   제3조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16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중 “의안의 회부”를 “상임위원회 회부”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내지 제5항은 삭제한다.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0조의 2내지 제20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 3(심사시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의 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 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음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 2(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 2(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73조 제1항중 “일정한”을 “운영위원회의 동의을 얻어 일정한”으로 “의장은”을 “의장이 단독으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둘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보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적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제7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셋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①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1과 같다.
   ②표지의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자를 표시한다.
   ③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자는 금색, 원형은 백색으로 한다.
   제3조(배지제식) ①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배지교부) ①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5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정장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 및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권영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이었습니다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폐회)

○출석의원수 26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수 2인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재무과장      김익조    
○회의록서명 의원   
   의장      박달식    
   의원      윤혁주 이부연    
   사무과장      정의락    

○의안제출    
   1.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992. 2. 19일 구청장 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992. 2. 21일 양구흥의원외 11인 발의)
   7.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이상 3건 1992. 2. 21일 권영환의원외 1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