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1992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보고
3. 동경계조정보고
4.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정보고(구청장제출)
3. 동경계조정보고(구청장제출)
4.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2.21일 지방자치법 제39회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2. 21일 윤혁주의원외 11인의원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 21일 허수용의원외 12인의원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구정보고의건,
동경계조정보고의건,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안(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1. 제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구청장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결정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2월 21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대로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보고(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김규택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25분)
○구청장 김규택 존경하는 박달식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지난해에는 우리 구의회가 처음으로 개원이 되어서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최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문자그대로 지방자치가 살아서 숨쉬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전반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년도 건설사업이 전체 204건입니다.
약 30%에 해당되는 74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지방자치가 더 발전되고 또 전체 주민의 기대하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되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의회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특히 양대 선거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고 참여해서 우리 지방 단위에서 특히 우리 지역내에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발전이 꼭 이룩되어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살기좋고 또 우리 수성구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구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부구청장 권오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구정성과, 특수시책,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관할 면적은 76.98㎢이고 인구는 38만5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은 63,900호로서 그 중 45.6%가 아파트이며 주택보급률은 68.3%입니다.
제조업체는 총 193개소로서 6,35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3국, 2실, 15과, 57계, 1보건소와 18개 동이며 공무원은 811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15일자로 사회산업분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이 신설되었으며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의 5개과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44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52.4%, 의존수입 47.6%로서 재정자립도는 52.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일반행정비순이며 의회비는 3억9천만원으로서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구정 성과를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성과는 지난해 4월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회를 통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므로서 지방자치기반을 정착 시켰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불법 무질서 분위기를 진정시켰으며, 씀씀이 10%줄이기 운동도 실시하여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고, 또한 토초세등 집단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 대화, 주민 설득으로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으로서는 민주화, 자율화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보완과 관계 정립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시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정방향은 다함께 잘사는 수성구 건설에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역점시책으로서 자치행정 구현과 주민화합, 일하는 기풍진작과 질서 정착등 다섯 분야로 정하고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구현과 주민화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의회운영과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를 통한 주민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상호보완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으며, 구민자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 교육등을 통해 자치의 본질을 중점 교육하고 의정활동 보고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며 이해력을 증진시키며 구정에 대해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주민 3만5천명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대화, 초청대화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반상회를 운영은 반회보 제작을 개선하고 상담 반상회 확대와 통.반장 사기앙양등으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흥미있고 유익한 반상회가 되도록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전 공무원에게 친절 봉사교육을 반복 실시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원이 있는 곳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으며, 주민본위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생활민원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월1회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여 집단 민원등 행정 취약지를 확인 점검하여 예방 행정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환경 개선으로는 동사무소 3개소를 신축하고 다기능 사무기기등 행정장비를 현대화하여 지적. 세무등 4개 분야에 민원 온-라인의 확대 실시와 자율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자체감찰을 통해 무사안일, 불친절, 부조리를 척결, 추방하겠습니다.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 156개 동호인 클럽에 운동기구 지원과 친선경기를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구민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도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는 수성진흥회와 각종위원회 운영을 활성하여 지역문제는 지역단위에서 공동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민생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서 18개 자율 방범대 활동을 지원강화하고,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전경부대 위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모범근로자의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노사 화합 분위기를 정착하겠으며 재난 대비태세 확립은 해빙기에 대비하여 위험축대, 건물, 담벽등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소방시설도 정비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설해 예방 대책으로 평소 행정차량에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을 휴대 운영하도록 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 예방도 등산로 9개소에 감시원 70명을 배치하여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방화선 11개소를 정비, 보수하여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시에는 현장에서 간부공무원을 반장으로 진화조를 편성, 책임 진화토록 체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생활 민방위의 정착은, 종전의 훈련과목을 개편하여 전기,도시가스등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실기교육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겠으며, 개인 서비스요금 2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9% 범위내에서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지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쌀, 육류등 생필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표시제 지정업소를 확대하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물가안정관리 상황실을 설치하여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기풍 진작과 질서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차원 높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속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는 정부의 단호한 실천의지로 사회질서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실천성과에서 얻은 교훈은 아직도 일부분야에서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척결하기 위해 호화사치 및 낭비풍조를 강력하게 추방하고 6만 5천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씀씀이 10%예산줄이기등 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행정간소화, 예산 10%절약, 분수에 넘치는 생활 안하기등을 솔선수범하여 건전사회 기풍진작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 8개 상설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습고질 업소등에 대해 뿌리 뽑기식 추적단속으로 음성적 불법 변태 영업을 단호히 척결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도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거리교통질서 확립은 15개 주요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도심주차 공간도 320개소에서 350개소로 확충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차량 10부제 운영은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공동대책을 홍보하여 민간차원의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도로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포장마차와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하고 철거된 지역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포장마차는 전업을 유도해 나겠습니다.
일하는 사회분위기 진작을 함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실.과별로 한 가지 전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근면 성실한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는 한편 근무시간중에는 경조사 참석 및 사무안보기 등을 실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의욕 저해 요인을 없애기 위해 유흥업소 신규허가를 중지하고 전업을 유도한 한편 불노 호화 사치 생활자 및 사행성 행위자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관, 단체, 기업체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근로자 대표 초청간담회 및 생산성 향상 발표회를 개최하여 일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전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선진 선거문화 정착입니다.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문사설, 칼럼등을 활용하여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권개입 소지를 일소하기 위해 전공무원에 대해 선거업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선거 운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선거감사단에 인력, 장비, 정보 등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 운영과 정치. 경제 발전에 관한 홍보자료를 적극 지원하여 불법 타락선거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선거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1월중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완료하고 전공무원에 대해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여 법정업무 추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중 30%를 2월중에 발주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210건에 896억원으로서 그중 시에서 저희 관내에 집행하는 사업이 도로축조 3건에 784억8천만원이며, 구사업은 도로축조, 하수도시설, 새골목사업등 207건에 111억2천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 3건은 2차순환도로 건설, 고산국도 확장, 황금아파트에서 지산. 범물지구까지의 도로건설로서 이 사업을 앞당겨 완공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중동사무소 서편도로 축조외 10건에 사업비 89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전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 사업은 욱수천정비공사외 6건에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기전에 모두 완공토록 하겠으며, 새골목사업 및 방범등 설치는 156건에 사업비 10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주변의 소규모숙원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수성 4가 1, 2지구에 실시합니다.
수성4가 1지구는 424세대를 대상으로 94년까지 시행하며, 추진사항은 지난해 하수도 546m를 시행하고 금년에는 7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수성4가 2지구는 656세대를 대상으로 94년까지 도로망등 모든 것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겠으며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등 총 76건에 566억원이 소요됩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 우선 금년에 구청예산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을 확장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지원을 별도 건의하겠습니다.
서민생활 보호와 편익증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7,786명으로 전구민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0%가 감소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은 1,500명을 대상으로 12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자금 융자 및 의료보호등에 총 26억6천만원을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관 3개소를 새로이 운영하고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실천하는 한편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 모자에 대해 학비지원 및 여성활동등 시범센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이웃사랑 나누기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독거 노인, 소년 소녀가장, 이재민등을 지원함으로서 인정이 넘치는 인보협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7개소를 신축하고 노인체육대회등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보호 대책으로서는 관내 소년소녀가장 30세대에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하계수련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로 격려하는 한편 후원자 결연을 통해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증진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를 교부하는 한편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록비를 지원하여 모든 장애인이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질병 퇴치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 및 만성질환자등 28,000명이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과 양질의 의료봉사를 위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과 취약지를 순회 반복 실시하여 환자발견 신고체제 확립과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예방활동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17만5천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지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결핵등 만성질환자를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밝고 맑은 쾌적한 환경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성구는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 분진 공해가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대기오염은 저공해 연료 전환과 매연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정화조 청소를 일년에 한번씩 의무화하여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공사장등의 소음공해를 방지하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푸른 숲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잘 가꾸어져 있는 도시공간 녹화를 철저히 관리하고 가로수와 조경수를 특색있게 식재할 계획이며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소공원 7개소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먼저 분리수거 요령을 철저히 홍보하여 생활화하는 한편 수거용 봉지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단지등에 분리수거 적치장을 마련하여 수거체제를 개선하고 쓰레기 양 줄이기는 우선 부피와 식생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중점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아파트주민 한마음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황은 총 108개 단지에 29,000세대 11만 6천명으로서 총인구 38만5천명중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로는 이웃과 대화의 벽을 허물기 위해 상견례, 부부 반상회를 개최하여 대화의 동기를 부여하였고 한지붕 이웃사촌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생일, 결혼을 축하하고 동호인 클럽도 조직하여 활성화시키는 한편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4개아파트에 대해 시상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웃과 친하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시범아파트를 지정 육성하고 우수 지도자를 발굴 표창하며 전주민이 친하고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관계공무원이 아파트 1개 단지를 담당하여 방문 지도하고 우수사례집등도 발간함으로서 효과를 파급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불우재가인 봉사센타 운영에 대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1,06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 아파트 지구내에 복지관 3개소에 봉사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장애자, 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청소, 세탁, 병간호, 말벗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어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러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많은 예산으로 범어운동장을 조기에 조성코자 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므로 현재까지 완공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운동장조성 공사는 지난해 11월18일 착공하여 현재 대지정지 공사등 공정 3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경에는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지난해 12월28일 착공하여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유지 미매입분 7필지 1,105평에 대한 부지매입비 3억5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만 시장님 연두순시때 박달식 의장님의 특별건의로 시비지원을 확약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본청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토록 하여 계획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전문대학 정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에서 무허가 조립구조물 3동을 자진 철거토록 촉구하고 신일전문대학 도로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하도록 조치할 것과 도로개설 예산 7억원을 본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92년 2월 17일자로 전문대학 도시계획사업시행 변경허가를 득하므로 대지 및 건축면적이 대폭 증가되어 건축 여건을 완화 조치하였으며 불법 축대 철거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을 본청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축대 철거 및 소방도로 개설은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3월에 설계 완료하여 조기 준공토록 하겠으며, 위법 건축물 중에 미준공 건축물은 준공 조치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안전도 검사후에 허가 조치하겠으며, 무허가 조립구조물은 철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온산 기도원정비대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시 구정질문 사항인 시온산 기도원을 무허가로 운영한 이유와, 현재 수용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용환자 63명중 33명은 귀가 조치하였으며, 보호자 인수 기피 23명, 연락불가자 7명을 수용보호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설 운영자에게 잔류수용환자 전원을 보호자에게 인계토록 계속 지도하고 앞으로 시관내 기존 수용 시설을 확충하여 잔여인원을 수용토록 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91구정질문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8건중 처리 97건, 처리중 12건, 처리검토중 9건입니다.
처리중인 12건은 수성유원지 주변 주차시설 확충,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해제, 신일전문대 불법축대철거 및 건축물 정비 대책외 9건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전행정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 검토중인 9건은 경로우대업소 요금전액 할인, 시간외근무수당 실.과 균등 예산 반영외 7건으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경계조정보고(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 경계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동 경계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1페이지 조정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산동에서 범물동으로, 범물동에서 지산동으로, 상동에서 파동으로 편입되는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로는 동 경계가 불합리한 2개 지역과 기존 동 경계가 불합리한 1개 지역입니다.
2페이지 대상지역별 조정내역입니다.
지산동에서 범물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대상 필지수는 259필지이며 면적은 0.02㎢이고 상주인구는 없습니다.
범물동에서 지산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대상 필지수는 23필지이고, 면적은 0.03㎢입니다.
상주인구는 없습니다.
조정전후 비교가 되겠습니다.
지산동의 현재 면적은 4.69㎢이나 범물동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0.2㎢이고 범물동에서 편입을 받은 면적은 0.03㎢로써 0.17㎢가 감소되어 조정후에는 4.52㎢가 됩니다.
범물동은 현재 7.54㎢입니다.
지산동으로 편입되는 면적이 0.03㎢이고 지산동에서 편입을 받는 면적은 0.2㎢입니다.
그래서 0.17㎢가 증감되어서 조정후에는 7.71㎢가 되겠습니다.
상주인구가 없으므로 해서 인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획정수단은 도로를 경계를 했습니다.
택지개발경계가 되겠습니다.
조정시 기대효과는 택지개발지구의 경계와 행정동의 경계가 일치되어 주민 입주시에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건축완료시에 1개 아파트가 2개동에 걸치는 불합리한 점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 동 경계를 이루던 소도로가 완전히 없어지는 등 동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의 경계와 동경계가 일치되지 않아 향후 아파트주민 입주시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인해서 택지개발지구의 경계인 도로를 기준으로해서 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산동에서 범물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써 아파트가 신설중에 있습니다.
가운데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범물동에서 지산동으로 편입되는 동으로 여기에는 상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영남, 보성, 태성, 한라, 창신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에서 파동으로 편입되는 필지수는 6필지입니다.
면적은 0.04㎢이고 상주인구는 3세대에 14명입니다.
조정전후 비교입니다.
현재 상동면적은 1.32㎢이나 파동으로 편입되는 면적이 0.004㎢로써 조정후의 1.316㎢가 됩니다.
파동은 현재 5.73㎢이나 상동에서 편입을 받는 면적이 0.004㎢로써 조정후에는 5.734㎢가 되겠습니다.
상주인구는 상동은 현재 2만 1,265명에서 13명이 감소된 2만1,251명이 되고 파동은 2만599명에서 14명이 증가된 2만6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교량(용두교)를 경계획정했습니다.
조정시 기대효과는 동 경계의 명확으로 동행정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기존 동 경계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이 파동지역에 있으므로 용두교와 도로를 기점으로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동에서 파동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파동네거리에서 파동국민학교 용두교 남쪽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경계조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과 같이 동 경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심의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동 경계조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해 10월 9일자로 규칙이 변경되어서 시장님한테 내부 인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1월말을 내부기준으로해서 2월말까지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해 시장에게 신청한 것은 시장이 점검해서 변경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태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범물동과 지산동에 자연 맨션이라 되어 있는 흰부분도 변경해서 잘라서 범물동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맨션이 한단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했습니다.
한단지로 해서 생활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태재의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이 앞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차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기의원 전번에 조정안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지난해 7월달 범어3동, 수성4가동, 범어4동, 수성2가동에 1필지 이래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까지 갔는데 시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규칙 개정관계라든지 원래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이것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무부에서는 하나 하나 조사를 안하고 전국에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1년치 전체가 같이 내려올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건과 같이 일괄처리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동 경계조정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 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의안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제대상단체는 8개단체가 있는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복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면제대상 건물은 위의 단체가 임대를 주고 있거나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단체들은 이러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면제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절차는 구청장에게 면제를 신청하거나 직권면제도 가능합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
2페이지.
본조례제정안이 제4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원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입니다.
단체의 목적사업이 조속 성취되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5항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임시회시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순서에 따라 선정토록 결의한 바 있어 이번 회기에는 황금동에 윤혁주의원님과 이부연의원님께서 회의록에 서명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혁주의원님과 이부연의원님께서 제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그리고 각종 의안 의결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바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일동 예)
그럼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해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수 7인 | ||
구청장 | 김규택 | |
부구청장 | 권오훈 | |
총무국장 | 배영덕 | |
사회산업국장 | 김연수 | |
도시국장 | 신종웅 | |
총무과장 | 이재호 | |
세무과장 | 홍이표 |
○의안제출 | ||
1. 제8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
(의장제의) | ||
2월 27일 - 2월 28일(2일간) | ||
2. 1992년도 구정보고의 건 | ||
(2월 24일 구청장 제출) | ||
3. 동경계 조정 보고의 건 | ||
(2월 24일 구청장 제출) | ||
4. 대구직할시수성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 ||
(2월 24일 구청장제출) |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
회의록 서명의원 | ||
(의장제의) | ||
의장 김달식 | ||
의원 윤혁주 이부연 | ||
사무과장 정의락 | ||
6. 의안의 정리 위임의 건 | ||
(의장 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