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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8일(토)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1년도제4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및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안에대한심사보고
2.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수성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수성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수성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10.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제4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및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안에대한심사보고(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수성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수성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부의장 정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휴회기간 동안 검토한 1991년도 제4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및 제2회 특별회계추가경정 안에 대한 위원장이신 김진유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 소유토지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공장이전 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급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였으며,
   허수용의원도 긴급한 일로 오늘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4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및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안에대한심사보고(구청장제출)   

○부의장 정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4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및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제4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및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장이신 전진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권오훈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근입니다.
   지난 24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에 넘겨진 91년도 대구직할시 수성구 일반회계 제4회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나마 특별위원회 위원 17분이 열성을 갖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이부분으로,
   지방세수입 2천 1백만원,
   세외수입 3천 2백만원,
   보조금 1억 2천 7백만원등,
   총 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333억원에 0.5%증가되어 금년도 총 세입은 334억 8천만원이며,
   세출부분으로,
   의회비 등, 의회운영분야에서는 의회 개원을 1월로 예상하였으나,
   4월 15일로 늦어져 직원 인건비 및 비품구입비 등 4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등 기획관리분야에는, 소송수행공탁금 및 손해배상을 연초에 계상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치 않아 5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내무행정비 분양에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늘어나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행정분야에는,
   구·동사무소 증축 이후 잔액 5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8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분야에는 영세민자녀수업료, 거택구호자의료비, 거택구호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증축, 모자보호시설보수비 등의 국·시비가 추가 보조됨에 따라 2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고,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등을 사업이 마무리됨에 의해, 잔액 1억 3천 9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 중,
   임업비 분야에는 가로수 식재 및 녹화사업 시행 후 잔액 7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분야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용역비 잔액 7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 및 하수도사업 분야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의 잔액 5천만원 등 5천 7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범어공원조성에 따른 이주 대책비 및 수목 보완식재비 3천 1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9천 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비 중,
   체육비 분야에는 체육공원시설조성(비둘기아파트 및 체육공원)은 범어체육공원 시설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범에체육공원이 담당하므로 6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예비비에 3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추가재원으로 전용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334억 8천만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억 3천 4백만원보다 많은 11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에 부족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 2백만원을 2개 동사무소에 계사하였으며,
   총 18억원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91년도 결산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어 낭비적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회비 중,
   의회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를 일부수정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국·시비 추가보조금 8천 7백만원 및 사업 외 수입 1억 9백만원이 발생되어 총 1억 9천 6백만원의 세입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으로,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신축한 지산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영세민들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의료비 및 반환금 1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조기금은 영세민 복지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낭비적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분별로 세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1억 8천만원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의회비를 1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천 1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진근
○부의장 정영식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수성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수성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공장이전 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대구직할시수성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통지서를 미리 사무직원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나 토론의 발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하라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의결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의안번호 25호
   대구직할시수성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이 기통수에서 배기량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동차 면허세 과세기준은 조정 통일하고 보철용 자동차 사용자의 용변 도구 등 적재할 공간 면적을 감안 실리적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사용하는 2,000cc 이하 1대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이것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면제대상 중 “4기통을”2,000cc로 개정함(안 제2조 제1항)
   2페이지에 제2조 제1항 중 4기통을 2,000cc로 하고 동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이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이군경으로 면허세를 혜택받는 분이 57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동 조례 적용을 받은 상이등급 분류번호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호,
   대구직할시수성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동 조례의 관련 법규의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91년 11월 30일 법률 4410호에 제정공포 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이것은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개종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민원제, 대상 중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시설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함(안 제2조 제5호)
   2페이지에 제2조 제5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조문대조도 주요골자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호
   대구직할시수성구 공장이전 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하고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례가 시행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조례 해석상의 분쟁이 예상되어 부칙에 시한을 명시하여 시행코자 함,
   이것은 보완적인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장이전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1992. 1. 1일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안 부칙 신설)
   우리 구청 관내에 해당되는 곳이 수성구 고산지역 부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대구직할시수성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적용 시한을 연장 시행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의 기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한 단지 내에 10세대 이상 건립하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건축시 세제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이 없었는데 적용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3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대구직할시수성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함으로서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적용 시한이 없어서 시행의 혼란을 초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0호.
   대구직할시수성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 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당 조례가 시행 일은 있으나 적용 사항이 없어 시행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행하기 위함.
   우리 관내에 지정문화재가 4건이 있습니다.
   상동에 야수정과 중동에 고산서당, 만촌1동에 롱모제, 황금동에 천모제 이렇게 있습니다.
   주요골자도 적용 시한이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31호.
   대구직할시수성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2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동 조례 존치가 상위법에 적용하게 됨으로 해서 존치가 불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1988년 5월 1일 조례 제63호는 완전 폐지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호.
   대구직할시수성구 구세조례개정안, 유인물이 더 있습니다.
   수성구구세조례 정비전문개정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2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를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규정토록 하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운영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정비방향은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규정, 이것은 원리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 23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23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표준세율 제안세율이 있는 경우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한 조문이 1개 조문이 있고,
   다음에 제출서류 신고기간 20일에서 30일로 연장 개정된 것이 5개 조문이 있습니다.
   현행구세조례가 54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하면 33개 조문으로 축소됩니다.
   삭제가 23개 조문, 개정이 6개 조문신설이 2개 조문이 됩니다.
   이래서 54개 조문에서 34개 조문으로 축소되는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삭제 23개 조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15조 면허세납세의무자, 이 조항은 지방세법 제161와 중복되므로 삭제됩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17조 면허세과세 표준 및 세율 이것은 지방세법 제64조와 중복되므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19조 재산세납세의무자,
   이 조항은 지방세법 제182조와 중복되므로 삭제됩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22조 재산세대형 선박에 대한 경감,
   대구시에서는 대형 선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현행 구세조례 제27조 재산세와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와 중복이 되어서 삭제가 됩니다.
   이래서 조례 제28조는 세법 제189조와 중복이 되어서 삭제되고 조례 제29조는 지방세법 190조와 중복이 되어서 삭제되고 제32조는 세법 제192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36조는 세법 234조의 8과 중복되어서 삭제,
   제37조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9와 중복이 되어서 삭제됩니다.
   4페이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셔도 되지 싶습니다.
      (의원일동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 개정이 6개 조문이 됩니다.
   신고기간을 전에는 20일로 했는데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32조가 23조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조가 24조로, 33조가 25조로,
   34조가 26조로, 50조가 32조로,
   다음 6페이지,
   신설 2개 조문이 있습니다.
   신설 2개 조문은 제22조 재산세 중과 대상지역 이것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주거지역과의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공장용 건축물 중과 이것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6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 토지에 의한 신고의무규정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0조 제2항, 사업소세 세율입니다.
   이 사항은 오염물질 대출사업소, 사업소세가 2배로 중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너무 설명이 미진합니다만 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세정 업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부의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4일 간담회시 사전에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 공장이전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 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30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26명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수 2명   
   부구청장      권오훈    
   세무과장      홍이표    

○의안제출    
1. 1991년도제4회일반회계및제2회특별회계추경안(12월24일 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2월19일 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2월19일 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2월19일 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2월19일 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수성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2월19일 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수성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12월19일 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수성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12월19일 구청장제출)
9.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12월19일 구청장제출)
10.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12월26일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