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6일(목)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1년도및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
3.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안
4.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수성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및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4.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수성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과 대구직할시 수성구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 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1992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예산과 1992년도 세입, 세출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 전진근의원외 심사보고가 계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및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사무직원 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질의나 토론의 발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하자는 것을 간주하고 원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17이 되겠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과다동과 건물이 노후 협소한 동에 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전 구민이 다함께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어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취득재산은 범물동사무소 부지로서 대구직할시 토지개발공사의 토지로서 면적은 250평이며 취득가액은 2억 6천 633만 2천원이며 평당 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취득재산 대상에 대하여 동사무소, 범어운동장 조성사어 및 경로당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동사와 관련된 4건으로서 신축건물과 부지 1건이 되겠습니다.
   신축대상동은 지산동, 범물동, 범어1동이며 부지 역시 범어 1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범어운동장 조성 관련은 3건으로서 7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소유에 범어 13-11 구본서씨 소유 임야 206평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분할 확정 측량을 마쳤으며 분활 통보해 오면 감정 의뢰를 할 것이며 최대한 보상비 지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의 잡종재산으로서 4필지 있습니다.
   580평으로 무상양여가 불가합니다.
   매입할 취득 재산으로서는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소유 2필지, 652평은 무상양여 취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부지 4필지, 건물 4동으로서 범물, 수성4가, 고산1동의 노변동, 만촌1동외 4곳이 되겠습니다.
   특히 범물동은 범물동 향토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기부 체납한다는 의사는 표시했습니다만 금년도 건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공사비를 기부 체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수성4가는 대구직할시 재산으로서 무상양여가 가능하며 노변동도 역시 대구직할시 재산으로서 무상양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촌1동은 아직 부지와 신축 규모는 안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만촌 1동에 경로당은 하나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관련 4건과 범어운동장 관련 3건, 경로당 부지 및 신축 3건으로서 토지 12필지, 면적 1,705평에 취득가액은 6억 7천만원이 되겠으며, 건축물 7동에 면적은 3030㎡서 910평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15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건에 22억 6천 578만 7천원으로서 총무과, 가정복지과에서 업무 주관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으로서 토지 2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 점유사용 위임으로 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해서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범어 238-3으로서 구내식당입니다.
   37평이며 감정 의뢰 재산가액 결정을 하여 요율 1,000분의 40을 적용해서 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 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평화통일자문위원회 13평입니다.
   새마을협의회 수성구지회가 30평, 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10평,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10평,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가 63평으로서 5개 단체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에 의해서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사무직원 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나 토론의 발언 신청자가 없을 때는 생략하자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서민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사부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건립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안의 주요골자는 전체 조문이 간단해서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시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직할시수성구 사회복지관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대구직할시 수성구 관내에 설치된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산종합사회복지회관.
   지산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2. 범물종합사회복지회관
   범물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3. 황금종합사회복지회관.
   황금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가정복지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정보제공, 직업·부업 기능훈련, 무료 직업안내소 운영과 아동복지 사업으로는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 기능교실, 불우아동 결연 및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는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 문제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 지도, 노인학교, 노인 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상담, 서비스 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 운영.
   지역복지사업으로는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활용, 각종 편익시설 제공,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6조 비용의 수납.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
   제1항,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공개 신청을 접수해서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 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4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8조, 운영비의 보조.
   제1항.
   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복지회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2항에서 4항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11조, 구청장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위탁자의 제재입니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구청장은 위탁자에 대한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부칙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된 수성구관내 사회복지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지구와 범물지구, 황금지구로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범물지구와 황금지구는 92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91년 11월 8일 준공된 지산지구 복지관의 용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 복지관의 건물규모는 총 1,865㎡로서 본관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이며 용도별로는 2층 411㎡는 남녀 구분해서 목욕탕으로 되어 있으며, 1층 429㎡는 진료소, 취업안내소, 상담실, 공동작업장으로 지하1층 467㎡는 독서실과 보일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부속 별관으로서는 유아원, 노인정, 입주자 회의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산 복지관을 우선 이용할 대상자는 지산 영구임대아파트 내 1,076세대 약 4천 3백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신년 초부터 지산 복지관을 개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복지관의 운영비 보조는 국비 50%, 시비 50%로서 연간 6천 240만원 정도가 보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0분)
○의장 박달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정태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수성1가동에 정태재의원입니다.
   방금 사회과장이 제안 설명에서 복지관건립 추진에 관한 건을 잘 들었습니다.
   듣던 중, 건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방법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복지관의 권리권은 복지관장과 공무원을 두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만 사회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 의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 관장부터 모두다 사회종교단체, 봉사단체에 맡길 것인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국비, 시비로서 하고 구비는 하나도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모자랄 때는 구비로서도 뒷바라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의원 질의에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정태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장 위촉 문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을 건립한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약서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자가 선정되면 관장은 물론 운영권 전체를 사회복지 법인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은 인수를 받는 법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비 지원 문제는 신년도 사업계획과 보조금 신청계획이 기 본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신년도에는 구비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18조 조항에 수성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운영 규정에는 국비와 시비를 보조한 나머지 부족한 운영비는 자체 부담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구비 보조금 문제는 신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14시25분)
정태재의원   보충질의 합니다.
○의장 박달식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는 아직 판자촌에 사는 영세민이 수없이 많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하면 현대식 건물에 현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또 이러한 복지관을 건립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더 낙후된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은 고작 영세보호대책 형식으로 해주고 이러한 호화 아파트에 또 복지관을 건립해서 보조금이 모자란다면 구비를 가지고 뒷바라지해야 될 제8조 조항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낙후된 사람을 위주로 행정을 해야지, 앞서가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주어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시에서 내려오거나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판자촌에 헐벗고 떨고 있는 사람과 영세민 보호에 주력을 해서 같이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보다 알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의장 박달식   발언신청자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 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박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2년도 특별회계예산안의 서류준비가 지연되어서 의사일정이 당초 28일로 되어 있는 세무과 조례 안을 미리 처리한 후 92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대구직할시수성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개정안과 대구직할시수성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수성구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대구직할시수성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오늘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4.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수성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1991년도및1992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제정, 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사무직원 석으로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질의나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하자는 의결로 간주하고 원안의결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제안설명 드릴 총 14건 중 오늘은 6건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조례 안은 내무부에서 91년 11월 21일자 각 시도에 준칙으로 시달되어 온 것으로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9호.
   대구직할시수성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민의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일부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산의 종합토지세 경감은 1000분의 20내가 100분의 50하던 종합 합산 세율에 불과하고 1000분의 1이 단일세율로 적용해서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주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불균일과세면제 등이 되어 있고 재정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안은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경감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 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이 총 4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분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6가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안설명을 하실 때 6가지를 한꺼번에 다 한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박달식   구일회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제안설명을 6건 모두하고 난 뒤에 질의나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의원일동 : 제청합니다)
   그럼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 토론할 것은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홍이표   의안번호 20호.
   대구직할시수성구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2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시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중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법에서 감면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립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재산 즉(항공기, 중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해 줌으로서 사립학교 재정지원 측면과 나아가 국가기관 사업을 위한 기술자 조기육성을 유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립학교 보유 실험, 실습용에 사용되는 중기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도 4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등은 제안번호 19호와 같습니다.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 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호
   대구직할시수성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확대로 주차질서 및 도시교통대책 지원 일환으로 제정된 현행조례가 수입금액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예상되어 수입금액 비교기준을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로 통일하여 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기준일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면적 중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계산방법, 공시지가의 기준일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과 공시지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계산방법이 도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3.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 부칙에 시행리과 적용 시한은 전과 같습니다.
   뒤에 신, 구조문 대조표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호,
   대구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수성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사에 대해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번잡성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소세를 면제함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방공사는 대구의료원 대구시도시개발공사, 2개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규정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까지 면제되었으나 본 조례 개정안은 종업원할 사업소세까지 포함시켜 면제하자는 안입니다.
   지방공사를 육성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종업원할포함)면제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시한은 전과 같습니다.
   신, 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호,
   대구직할시 수성구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이 대폭 축소개정 됨에 따라서 마을공동구판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과세면제를 과세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조세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면제대상 중 마을 공동주민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을 부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문은 제2조 1항 1호를 삭제하고 2호 및 3호를 각각 1호 2호로 한다.
   부칙은 같습니다.
   의안번호 24호.
   대구직할시수성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원활한 철도(지하철)건설사업 지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공용지에 편입 지적 고시된 토지는 물론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균일과세 중에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 안은 지적 고시만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것으로 불균일과세 범위를 확대해서 수혜대상을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 중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을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으로 한다.
   이렇게 수혜대상을 확대시킨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같습니다.
   제안 설명이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수성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진근 의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며 처음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다년간 행정에 몸담아 오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편성한 안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충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배우면서 연구하는 자세로 자문도 구하고 숙고하면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아침 10시에 나오셔서 저녁 6시 혹은 7시까지 토론, 심사자료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수성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예산 심의에 임하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 특별위원회 운영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따뜻한 배려를 해 주셔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시킬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어 12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영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3일부터는 일자별로 소관실·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2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420억원, 특별회계 16억 9천 6백만원 총 예산 436억 9천 6백만원이었습니다.
   시비보조금 4억원의 추가로 인해 구청장으로부터 12월 23일 제출된 수정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424억원, 특별회계 16억 9천 6백만원, 총 예산 440억원 9천 6백원의 방대한 예산을 계수 조정하여 본 위원회에 추가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심사보고 제안 설명을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세입예산,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115억 5천 8백만원, 세외수입 106억 7천 9백만원, 조정교부금 124억 9천만원, 보조금 76억 7천 3백만원으로 총 세입 4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사업수입 5백만원, 사업외수입 3천 2백만원, 보조금 13억 8천 9백만원으로 총 세입 16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92년도 세출예산은 91년도 세출예산 280억원에 비해 51.4% 증가된 4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92년도 예산 16억 9천 6백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 13억 6천 7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1억 9백만원,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2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요인을 보면,
   인건비가 1백억 8천 6백만원,
   관서운영비가 35억 9천 9백만원,
   기본경상비가 31억 3천 9백만원,
   경상사업비가 75억 8천 8백만원,
   주요사업비가 169억 9천 8백만원,
   기타경비가 9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과목별 규모를 보면,
   의회비가 3억 9천 6백만원,
   일반행정비가 155억 9천 2백만원,
   사회복지비가 118억 7백만원,
   산업경제비가 10억 9천 7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56억 2천 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억 6천 8백만원,
   민방위비가 7억 7천 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억 3천 8백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424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를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13억 6천 7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가 1억 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2억 2천만원으로 모두 16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석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115억 5천 8백만원은 91년 대비 31%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백 6억 7천 9백만원은 91년 대비 60.1%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124억 9천만원은 91년 대비 54%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76억 7천 3백만원은 91년 대비 73.7% 증액되어 총 세입 424억원으로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됨으로서 91년도 본예산 280억원에 비해 51.4%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의회비(의회사무과) 총 예산 3억 9천 6백만원은 91년 대비 18.3%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총 예산 115억 9천 2백만원은 91년 대비 34.3%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비(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총 예산 118억 7백만원은 91년 대비 73.6%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총 예산 10억 9천 7백만원은 91년 대비 6.4%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비(총무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총 예산 156억 2천 3백만원은 91년 대비 78.5%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문화공보실, 총무과) 총 예산 2억 6천 8백만원은 91년 대비 25.6%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민방위과, 시민과, 총무과) 총 예산 7억 7천 9백만원은 91년 대비 14.6%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기획감사실) 총 예산 8억 3천 8백만원으로서 91년 대비 33.2% 감액 편성되었으며,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424억원 중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 76% 이상 증액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사회복지에 역점을 둠으로서 낭비적 요소와 불요불급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5백만원은 91년 대비 24% 감액, 사업외수입 3억 2백만원은 91년 대비 3%감액, 보조금 13억 8천 9백만원은 91년 대비 33% 증액되어,
   총 세입 16억 9천 6백만원은 91년도 본 예산 13억 6천 4백만원에 비하여 24%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의료보호기금 13억 6천 7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1억 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억 2백만원,
   총 16억 9천 6백만원은 91년 대비 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3개 특별회계 예산 16억 9천 6백만원은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구청장이 당초 제출한 총 420억원 및 수정 요구한 4억원 총 424억원을 가결했습니다.
   세출예산 424억원에서,
   의회비 1천만원, 일반행정비 2억 5천 9백만원, 사회복지비 2억 5천 4백만원, 산업경제비 8백만원, 지역개발비 1억 2천 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천 1백만원, 민방위비 8백만원 등 총 6억 7천 429만 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 금액 중 구청장의 동의를 득 하여, 주요사업비,
   영세민취로사업 1천만원,
   경로당신축사업 1억 5천만원,
   세 골목정비사업 2억 5천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 5천만원,
   경상사업,
   체납세 우수시상금 170만원,
   인건비 650만원,
   예비비 1억 1천 609만 5천원 증액수정 안을 제출 받아 본 특위에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는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도 만장일치도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92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현황은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992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진근
(16시09분)
○의장 박달식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휴회기간인데도 불구하고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기간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규택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16시12분)
○부의장 김규택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2일 본 회의를 개의해서 2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 회의에서 내년도 수성구의 예산을 440억 9천 6백만원으로 의결 확정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3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김규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일 27일은 199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27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8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28명
   대구지할시수성구의회의원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수 7명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권오훈    
   총무국장      배영덕    
   도시국장      신종웅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사회과장      박건홍    

○회의록서명 의원   
   의장 : 박달식
   의원 : 김진유 김진호
   사무과장 : 정의락
○의안제출    
1.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이상2건 1991. 11. 30일 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제정안
4. 1991대구직할시수성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수성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수성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6건 1991. 12. 19일 구청장제출)
9.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1991. 11. 30일 구청장제출)
10. 휴회의건(1991. 12. 26일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