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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4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1년도제4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1년도제4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3일자 구청실·과장 인사 이동이 있어서 위원님들게 인사를 마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 기획감사실장에 서병열, 재무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5급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용, 토지관리과장에서 시민과장으로 갔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갔습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사회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남녀공채경쟁으로 합격한 사람은 벽과장님 혼자입니다.
   민방위과장 김해용, 시민과장에서 민방위과장으로 갔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감사계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토목1계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환경보호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서 한영식, 민방위과장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갔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지역교통과장에서 토지관리과장으로 갔습니다.
   사무관 승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서석규, 이번 승진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감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1차 본 회의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2일 제1차 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 전진근위원, 간사에 김영대위원이 선임되어 12월 13일 양일간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신 전진근위원장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1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 수성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개정, 대구직할시 수성구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대구직할시 수성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대구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수성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대구직할시 수성구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대구직할시 수성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대구직할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대구직할시 수성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대구직할시 수성구 공장 이전 촉진 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대구직할시 수성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대구직할시 수성구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구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대구직할시 수성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에세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대구직할시 수성구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폐지 조례 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안 대구직할시 수성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1.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근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오훈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근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결특위위원 17분이 12월 12일부터 13일가지 2일간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그에 따라 어떤 행정효과가 발휘되었는가, 그에 따라 어떤 행정효과가 발휘되었는가 또 재정운영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착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지난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구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 제7차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17분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김영대의원이 선출되어 1990년도 예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상정하여 서병열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서석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통해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특별위원들은 예산 및 예비비 지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구청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3백 2억 6천 9백 94만 3천원의 107.5%에 해당하는 3백 36억 1천 6백 46만 3천 2백 7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1.25%에 해당하는 285억 2천 5백 63만 160원으로서 세계잉여금 50억 9천 83만 3천 112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연도말 공사계획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기인하고 있어 연도내의 세출예산집행계획에 차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세입, 세출결산액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금고가 제출하는 1990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 상의 금액과 일치되었으며 1990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기 배부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상세하게 지적시정조치 되었으며 각종 결산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튼 본 특위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 12. 24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진근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분께서도 휴회기간 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으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일동 :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제4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9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의안번호 33번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규정에 의해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국, 도시보조 최종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최종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 시비보조사업 최종내시를 본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및 법정경비 부족분을 본 예산에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불필요한 사업과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되면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됩니다.
   이것은 제1회 추가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예산규모가 4회 추경에 일반회계가 1억 8천만원, 특별회계가 1억 9천 6백만원,
   합쳐 금번 제4회 추경자원은 3억 7천 6백만원입니다.
   3회 추경까지가 3백 46억 7,400만원, 합쳐서 91년도 최종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5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4회 추경에 3억 7천 6백만원은 기정예산의 1.1%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재산세가 2천 1백만원 초과 징수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8백만원,
   이자수입, 이것은 세입, 세출의 현금 1억 3천원을 정기 예금한 만기이자입니다. 2천 7백만원, 잡수입이 감액이 3백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가 7천 7백만원 시비보조금이 5천만원 합쳐서 1억 2천 7백만원, 전체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인건비 2백만원, 법정 경비 1천 9백만원, 합쳐서 2천 1백만원,
   경상사업비 4천 2백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이 1억 5천 6백만원, 투자사업이 1천 1백만원, 기정예산 삭감분이 3억 7천 1백만원, 나머지 예비비가 3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부족금이 2백만원입니다.
   건축과와 지산동에 직원이 증원이 되어서 장기근속수당 부족분입니다.
   법정 경비는 연금부담 부족분, 이것은 청소인부 연금공단에 불입할 돈이 1천 2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금 차입금 이자가 6백만원입니다.
   반환금 부족분이 1백만원, 그래서 인건비와 필수경비가 2천 1백만원이 되며, 다음 경상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실적 보상금이 1백 1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2백만원을 추가 지출코자 합니다.
   그리고 92년도 충무계획발간은 금년 내에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비 부족분에 1천 2백만원 구청시책추진경비 7백만원, 각종 업무추진경비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억 5천 6백만원입니다.
   국비가 7천 7백만원, 시비 5천만원, 구비가 2천 9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이것은 삭감분이 8천만원, 정신요양 시설운영비 5천 9백만원을 삭감합니다.
   거택보호비 부족분 2천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부족분 3천 6백만원, 아동복지시설증축 부족분 1천 8백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부족분 1백만원,
   중학생자녀 수험료 6백만원을 삭감합니다.
   모자보호시설 보수비 1억 3천 8백만원은 국비, 시비가 각각 50%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부족분 1천만원 퇴소모자세대 정착금 1백만원,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 부족분 1백만원,
   집중호우피해복구비 1백만원,
   경상업무추진비 삭감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업무추진비 삭감 1백만원
   다음 투자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청사셔터 및 방범창을 설치하는데 7백만원,
   고산1동 청사 방수, 수리한 공사비가 3백만원,
   지산동사 심야전자온도를 설치를 했는데 당시 시설비가 1백만원이 부족해서 4회 마지막 추경에 차출코자 합니다.
   기정예산 삭감액입니다.
   3억 7천 1백만원인데 91년도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인건비 및 법정경비 조정해서 삭감한 것이 4천 7백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수행공탁금 삭감이 5천 5백만원,
   구동청사 증축 및 보수비 집행잔액이 6천 5백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삭감이 8백만원.
   도시공원집행이 목화사업집행 잔액을 합한 것이 2천 2백만원 불법주정차견인대행 수수료 삭감이 3백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용역비 잔액삭감이 1천만원,
   관내 가로동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5천만원,
   범어공원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비 미집행비 1천 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아파트 체육공원조성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착공치 않는 금액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에 각종 비품 및 수용비 잔액이 3천 5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계가 3억 7천 1백만원이고 나머지 3억 2천 1백만원은 예비비로 목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이 이월금에서 1억 1천 6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백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 5천만원, 시비 3천 8백만원해서 8천 8백만원,
   계가 1억 9천 6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 내역은 의료보호진료비 9천 6백만원이고 시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을 시에 반납합니다.
   그래서 세출이 1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안 별책부록에 의원님께서 심의가 계실 때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관식의원   여기에 이자수입이 2천 7백만원이 나오는데 어느 동에서 이자가 2천 7백만원이 나옵니까?
   그리고 어느 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의 은행을 정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구좌 1억 3천만원을 2년 만기 예금을 했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발생한 수입이 2천 7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은행인지는 미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관식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은행이라도 이윤이 틀리는 것으로 압니다.
   고율의 이자에 넣으면 돈이 더 안 맞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행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대구은행 범어동지점입니다.
이관식의원   고율의 은행을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지방세 세입금도 자금 여유가 있을 때 정기예금으로 할 때 가장 고율의 이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당시에도 세무과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관식의원   가장 고율의 이자를 한 것이 이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기획실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전임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임세무과장 김익조   이제 이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구은행과 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을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구은행에서 개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자는 1개월 이하는 3%이고, 3개월 이상 되면 6%입니다.
   저희들이 자금관리 할 때 이것은 앞으로 얼마 정도 지출을 안 해도 된다고 할 때는 자금을 3개월 6%짜리로 구분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개발된 상품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약상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28일 제6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25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식을 한 후 개의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5일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6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8명
   대구지할시수성구의회의원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수 15명   
   부구청장      권오훈    
   도시국장      신종웅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총무과장      이재호    
   시민과장      이병용    
   재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홍이표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민방위과장      김해용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건설과장      박부원    
   사회과장      박건홍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의안발의    
1.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1년도제4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 박달식
   의원 : 김진유의원 김진호의원
   사무과장 : 정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