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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6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2. 본회의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2. 본회의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오늘 이정식의원외 다섯 분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구청 측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기획감사실장이 금년 12월 31일 정년퇴임자로서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위로 출장 중이며 지역교통과장님도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내무부 지방연수원 초임관리자 교육 관계로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질문은,
   김진유의원, 손방남의원, 여강수의원, 이정식의원, 박윤용의원, 전진근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으며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되겠으며 보충 발언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시면 구청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유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유의원   수성 2, 3가동 김진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일선 동 행정이 구김살 없이 잘 되어야 의회 기능의 소임과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순서가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보던 중 기회가 주어져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 동의 업무분담과 현 인력을 감안할 때 일용인부임 1명을 더 배치 할 수는 없는지,
   현재 동 청사내외 청소 및 문서수발업무를 동 자체서 1명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인부임은 각 동별 공히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체기금으로 충당하는 구걸행정을 함으로써 동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으며 당초 고용직 1명이 배치되었으나 현재 기능직으로 전환, 동 행정 인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각동 전원 사무분장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능직도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공무원으로 막일은 함부로 시킬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으니 현 구청사내외 청소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실시하고 각실과별 일용인부 1명 이상배치로 업무 능률화를 기하고 있으니 본 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현 구청 1과와 동사무소 업무를 비교해 보아도 형평에 어긋나며 동 행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일용인부 1명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세한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구청에서 몇 명의 일용인부를 어떤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 직원들의 내근 창구직원은 월2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반면에 외근 직원에는 월 4만 5천원의 여비를 받고 있어 내근보다 외근을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간에도 불만이 고조되며 직원들 상호간의 우의를 깨는 이러한 여비 책정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 두었으며 92년부터는 외근여비가 월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일부 보도를 보았는데 내근도 같은지, 같지 않으면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행사에 예산지원 대책입니다.
   이 질문은 먼저 회기 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결과가 미지근한 상태라고 판단되어 재충전을 하는 뜻에서 질문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연례적으로 경로잔치 수성제, 체육대회, 달구벌축제 등 각종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행사 때가 되면 일부 예산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많은 부족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동에서는 유지들한테 구구한 설명을 해야만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재정이 빈약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약 50%의 세입이 증대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437억원의 방대한 예산으로 구 살림을 꾸러 나갈텐데 알뜰한 살림을 살아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배부해 동장과 직원이 오직 맡은 책무에 전력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진국에서 2천년대의 선진국을 향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사료되오며, 향후 각종 행사시 구걸행정을 청산할 수 있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이 지적한 전 조항은 꼭 개선되도록 동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10분)
○의장 박달식   김진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방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동 손방남의원입니다.
   우리 수성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나갔습니다만 과연 지역주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고 일했는지 스스로 채찍질하며 처음 맞이하는 본 회의 예결위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료주차장 폐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이런 곳이 있을 줄 압니다만 특히 번영로에서 수성약국까지 약 400m 도로의 양편으로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2차선 좁은 도로인데다 중간에 상동시장이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이 도로가 10여년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자부담으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런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습니다.
   또 내년에 상동교가 개통되면 앞산순환도로와 연결 되 교통체증은 물론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오니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놀이마당은 처음부터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곳입니다.
   4년이 지나도록 준공식 때 단 한번의 행사에만 그치고 여태까지 아무 쓸모 없는 놀이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주거전용지역에 그것도 동네 한 중간에 놀이마당을 설치했는지도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밤이면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여름이면 이웃 주민들이 시끄러워 잠 못 이룰 뿐만 아니라 놀이마당이 설치해 놓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방안이 훤히 들여다보여 더운 여름에도 웃옷하나 못 벗고 창문을 닫아 놓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비만 들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 이곳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께 묻습니다.
   셋째, 건축허가 및 증·개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롯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 관내에 이런 곳이 여러 곳 있을 줄 압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국민학교 앞 156번지선 주변에 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없습니다만 이 학교가 개교하고부터 70년간 사실상의 도롤 사용해 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방천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고 옛날부터 남구청관내, 봉덕동, 대봉동, 대명동 등의 학생들까지 유일하게 이 길로 학교를 다녔던 곳입니다.
   분명히 길이 있는데도 지적도상으로 길이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 되는 이유와 현 실정에 맞게 구제할 수 없는지 관계공무원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의장 박달식   손방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강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에 여강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한 해도 머지않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지산동에 대 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 온방시설로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로 주위의 환경이 오염되고 또한 많은 자동차의 급증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배기가스가 증가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더욱 가중,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수성구 관내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매우 건조한 시기에 행락질서와 일부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산불이 날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여강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범어4동 이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36만 구민의 대변자임을 생각할 때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주거지역에 하수도와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 생활에 고초를 받은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의 숙원은 하수도 설치와 도로포장입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선은 선정되어 있는 것에 주택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면 건축법 제2조 제15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내통 도로는 폭 4m, 막다른 골목은 길이 10m 미만일 때, 폭 2m, 길이 35m, 폭 3m, 길이 3m, 이상일 때 폭 6m를 확보하여야 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건축을 하려면 위 법규에 준하여 지적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분할하려면 분할신청서와 동시 도로에 편입되는 지점은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할과 동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됩니다.
   이런 지역 지주는 분할 후 건축하여 건축을 매도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 주택을 매수한 주민과 도로의 지주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주택을 매수한 주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분할 당시 도로에 편입되는 지점은 본청으로 기부체납 시켜야 할텐데 그대로 개인소유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주택을 매수한 주민은 도로 포장을 하려니 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원칙 때문에 동의서를 받으려니 원지주는 사유권 행사를 함으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는 승낙을 받을 수가 없어 지역 주민은 도로를 다시 사야함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포장도 못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는 주민이 도로를 다시 매입하지 못하면 본청이나 구청에서 보상금을 지불하고 포장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 범어4동 황금주택, 대영주택 일대는 원지주와 법적 시비를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도로를 주민들이 거액을 주고 매수하고 포장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어4동만 하여도 도로지주가 권리행사를 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고초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당국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로인데 포장을 못하고 있는 사유지가 범어 4동에만도 예를 들면 별지와 같으면 33통 77-79번지외 23필지나 되며 폭 4m, 길이 660m에 도로변 세대수가 193세대또 폭 6m 및 8m에 길이 680m 도로변 세대수가 270세대,
   합계 463세대나 피해를 입고 있으니 대구시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으며, 전국적으로는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적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지역에 분할시 도로에 편입되는 지적은 분할 신청 당시 본청으로 기부체납토록 법적 조치 할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첫째 질문이 사유권 침해라고 간주한다면 분할 신청시 도로에 편입되는 지적은 하수도 및 도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범어4동에 보면 안심약국에서 경남타운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대 단지 아파트와 중·고등학교가 많아 무척 복잡합니다.
   그 도로 서쪽에 성원교회 옆으로 현재 폭 4m 인데 도시계획상 폭 12m로 선정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900m 나 되나 성원교회에서 대동로까지 160m만이라도 우선 확장해 주시면 복잡한 도로 소통되리라 생각하오니 시급한 도로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이 도로에 대하여 전번 구청장 곽무열 청장님이 처음 부임 이후 범어4동 초도 순시 때 본 의원이 건의하였더니 이 도로는 보상금 및 포장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본청 예산에 내년도 계획에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 3년이 지나도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으니,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언제 할 계획인지, 본청에 건의하여 빨리 추진할 계획인지 알고자 합니다.
   넷째, 범어4동에는 주거지역 내 1,300평이나 1978년 4월 8일자로 경북고시 제103호(대구직할 승격전입니다)종합의료시설 지구라는 삿갓을 씌워놓고 풀지를 못하여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향군병원이 들어오려고 일부 매수를 하다가 지기가 워낙 높아서 포기한 곳입니다.
   의료시설지구로서는 지가가 워낙 높고 인근 주변이 대 단지 아파트 및 주택지라서 의료시설지구로는 부적당한 곳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지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토지사용은 물론 건축 행위 등 모든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일체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사유권의 침해로 보아도 마땅할 것이라 생각되어 본 지역 지주들은 이제 더 이상 사유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을 방관만 할 수 없어 지주 스스로가 1988년 3월 6일자로 지주 조합을 결성하여 최저 부담금으로 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법적 지주의 동의를 득 한 후 지주총회를 거쳐서 택지 개발은 법 절차와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주택지로 개발코자 완전히 준비하였으나 의료시설지구를 풀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13년이 지나도록 모든 제한을 받아 온 지역으로 지주 일동의 생활고는 물론이고 도시미관상으로도 더 이상 방치 할 상태가 아니므로 인근지역의 개발에 맞추어 본 지역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종합의료 시설지구를 해제해, 주시기를 지주 및 인근주민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합의료 시설지구를 풀도록 본청에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30분)
(14시31분)
박윤용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과 언론 기자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주민의 소리를 들으시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범물동 박윤용 의원입니다.
   한 솥의 받을 먹다가 위치를 달리하여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긍지를 가지면서 일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 사항은 본동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간접보상으로 분양된 단독 택지 510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군 두성면으로부터 1938년 대구시로 편입되어 50여년간 낙후된 도시 근교 농촌이었습니다.
   이제 그 빛을 보게 되어 가히 천지가 개벽하여 소도시로 변모되어 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려면 각종 부작용도 있기 마련입니다.
   두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하여 큰 무리 없이 원만한 해결되었음은 구청장님의 노력 또한 지대하였다는 것을 주민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관계는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으로 구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본 구 내의 일이고 항차 민원이 대두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과 마찰을 피하고 민과 관의 공감대를 형성 구민의 신뢰하는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 있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부지 내에 포함된 본 동산 318번지 일대 절토를 함에 있어 배출되는 암반의 많은 양을 버릴 곳이 없어 대구시 행정 지시로 규정된 도로로부터 5m를 추가하여 성토하였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건축을 하려면 건축주가 별도의 건축비로(50-60평 사이입니다) 택지당 15톤 트럭으로 10차-15차 정도는 다시 절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토지개발공사에 문의를 하였던 바 당초 계획상으로는 4m 였는데 추가 설계로 5m를 하였다는 것이 부서 책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추가 설비한 높이가 20-59cm를 더 복토하였기 때문에 현재 단체 행동은 없었으나 잔여금 지불인 12월 26일전 단체 행동이 예상됩니다.
   단체행동은 절토를 위하여 다시 낮추어 주지 않으면 잔금 지불을 전면 거부할 상태입니다.
   둘째, 건축법 제22조 제3항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상층 바닥면적 200㎡ 이상 일시 지하실을 필히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돌을 마구 부어 성토하기 때문에 지하실을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며 돌이 엉켜서 윗층 밖에 못할 형편입니다.
   셋째, 건축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150㎡이상이면 면적 5%이상의 조경을 해야 하는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부가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소정의 기간이 도래하여 건축을 하려면 허가는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잘못 처리된 것을 앞으로 허가청인 구청과 마찰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향후 주민과 마찰을 피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예측되는 사항을 사전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차후 단독 주택에 대한 무리가 없게끔 조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박윤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전진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니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간부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1가동 전진근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세계 아파트 앞 강변도로가 매우 혼잡하므로 도로를 확장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성동 신세계 아파트 잎 강변도로는 교통량이 급격히 불어나 차량운행 대수에 비하여 심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심한 교통 체증으로 사후는 물론 혼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세계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 대륜고등학교 시절에는 현 도로로서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이전되고 신세계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서 심한 교통 체증이 올 것으로 당시 우리 주민들은 예측하여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예측하여 온 그 생각 이외에는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 중에 도시계획에 의하면 신세계 아파트 앞 강변도로변에 도시계획선이 잡종지 9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필지는 1988년도에 불하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선이 적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고급 아파트, 현재 신세계 아파트입니다.
   930세대라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허가하여 주고 건축 중에 주변도로 사정도 검토하지 않았고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혼잡함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불하 처분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행정 관청이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 당국은 계획적이며 책임감 있는 공무 수행을 해야하는 데도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불편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무 수행하는 관청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필지 불하 처분한 사실에는 아쉬운 처사라고 생각하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필지 중 4필지는 기 불하 처분하였고 남은 5필지도 불하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급한 현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신세계 아파트 앞 강변도로를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지번별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1가 679-3 잡종지 192㎡는 강변도로 신세계 아파트 정문 바로 옆입니다. 기 불하 처분되었습니다.
   641-49 65㎡도 역시 그 옆에 있는 것인데 불하 처분되었습니다.
   679-5 104㎡도 역시 처리되었습니다.
   679-6 77㎡ 4필지는 신세계 아파트 정문에서 남쪽으로 복잡한 위치에 있는 이런 것을 이미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5필지는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새한 아파트까지의 좁은 필지입니다만 도로로 사용했을 때에는 가장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679-7 65㎡ 이것은 개인 집에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79-8 153㎡는 수성아파트 편에 있어서 담장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도로로 사용 가능합니다.
   679-9 24㎡도 역시 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679-10 19㎡ 679-11 16㎡는 도로 면에 있어서 이렇게 신세계 아파트 정문에서 새한 아파트 지점까지 약 500m 지점에 불하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것이 없었더라면 현재 이렇게 복잡한 교통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남은 5필지라도 도로에 편입시켜서 이 도로가 조금 더 교통이 원활하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전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유 의원이 질의한 각 동 일용인부 1명을 배치할 수 없는지.
   동 직원 내근 수당과 외근 여비와의 격차해소 방안.
   각 동 행사시 예산지원 대책.
   그리고 손방남 의원께서 질의한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이전 문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개원 후 첫 정기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선 동 행정 추진과 직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각별환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보다 앞서 걱정해 주시는 김진유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각 동에 일용인부 1명을 배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주민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일용직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주민관리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용직을 계속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더 증원하는 것은 92 예산편성 지침상 91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예산에 반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선 동의 행정업무를 감안하여 타구청과 협의해 가면서 공동 대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인부배치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일용직이 사무실과 사역인부해서 전부 93명입니다.
   그 중에 75명이 구청이고 18명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8명은 전산화 작업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배치 상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재정 계수 통계업무 보조사환 이렇게 해서 3명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방송 모니터 요원 사환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각 부속실과 체육 업무보조를 위한 1명해서 모두 6명이 있습니다.
   시민과는 민원장부 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지출증빙서류정리 국공유 업무 보조해서 3명이 있습니다.
   세무과에는 22명입니다.
   여기는 토지 등급 평가보조와 체납세 카드 정리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는 6명이 있습니다.
   각종 지적 측량에 따른 업무보조 요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명, 민방위과 1명, 지역경제과에 사무보조원 2명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는 자동차 과태료 공부정리를 위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하수도 업무보조와 신천개발관리 업무 담당 인부가 12명입니다.
   사회과에는 생활보호의료보장 업무 보조 2명이 있습니다.
   위생과에 1명, 환경보호과에 1명, 토지관리과에 지가 사무보조를 위해서 3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1명, 의회사무과에 의회업무 보조를 위해서 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직원 내근 수당과 외근 여비와의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민원 업무 수당과 월액 여비 지급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수당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에 의해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2만원씩 민원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액 여비는 동 소속 공무원으로서 상시 출장 공무원에게 4만 5천원의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수당과 월액 여비가 2만 5천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구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창구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액 여비가 지금 10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92년도부터 창구 공무원에게도 월 10만원씩 월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공무원과 외근 직원에 대한 수당의 격차는 완전히 해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의 예산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으로 계획된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으로 조치하여 왔습니다마는 계획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인 국가적인 행사나 자체적으로 불가피한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각 구의 공통 행사가 발생시에는 예비비로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 내년도 예산에는 구민체육대회 경비를 금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사 지원 없이 치루어 왔던 경로잔치를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에 따른 경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A532^!손방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놀이마당은 89년 7월 21일 개원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방남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각종 소음공해다 사생활 침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어린이 종합 놀이마당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야외 무대를 타 용도로 변경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놀이마당을 신천 고수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시 본청 및 종합건설 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고 시장의 승인이 되면 신천 고수 부지 내 체육공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설치 장소에는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과 소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방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동 놀이마당 이전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유 의원 보충질문 계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의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총 예산액을 보면 437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용인부라든가 행사비를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총 예산액의 2.2%만 절감하면 문자 그대로 우리 사회가 밝고 명랑해질 뿐 아니라 이 일선 동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전산원 1명은 배치했는데 공무원이라 그 사람들이 청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렵다.
   타 구청과 협의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에서 수성구는 수성구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갓을 쓴다고 해서 갓을 써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장에 가면 할 일이 없는데도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절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관철이 되어야 되고 또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시에 사실상 동에서 인원 동원하는 것을 맡아하지 않습니까?
   달구벌 축제 때도 5천명을 우리 구에서 동원을 했는데 18개동에 인원 배정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모시고 행사장까지 가는데 버스를 몇 대 내 가지고 오고 버스가 없으면 토큰을 사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나마 내년도에는 경로당이라든지 50만원씩 100만원씩 행사시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용인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2년도 가서야 외근여비 수당을 조정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91년도는 10만원 준 사람은 10만원 주고 내근 수당은 그대로입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은 남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앉은 또 뒤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수성구를 짊어지고 나아갈 28명 의원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타 구청의 그러한 정책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펴 주십시오.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김진유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김진유 의원께서 동의 일용인부에 대해서 질타가 계셨습니다.
   제 자신도 동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동 행정을 지원하고 또 각종 위원회나 동의 여러분들께 각 동에서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지침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진유 의원께서 일용 인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 한 사람을 해서 문서 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김진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용직 인부 한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지원은 당초 예산에는 빠진 것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 하도록 해서 일체 행사시에는 자체에서 보조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유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러면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이전 문제에 대해서 손방남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의원   이전해 주신 다니 감사하고 이왕이면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전했으면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시장의 승인이 나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반기 중에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상반기 중으로 옮기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손방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방남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러면 여강수 의원이 질문한 수성구 지역의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의장님,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여강수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 수성구 지역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하여 추진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불 예방기간은 당년 11월 1일부터 익년 5월말까지 7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야 면적은 저희들 관내에 4,154정보가 있습니다.
   수성구 전 면적의 53.5%와 대구시 전 임야에 대해서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기간 동안에 임야 통제하는 것은 입산 통제가 저희들 관내 4,154ha 중에서 55.4%에 달하는 2,300정보가 입산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폐쇄는 6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소 11.7km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림법 제97조에 의해서 기 1개월전 10월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선 설치는 1개소에 3.6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지휘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선기지국 1개소, 이전기지국 무전기, 차량4대, 휴대용 무전기 12대, 메가폰이 77개가 있습니다.
   진화 장비로서는 불갈퀴외 10종으로서 1,015점으로서 구청에 700점, 산원동 11개소에 315점이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3대로서 짚차 1대, 버스 1대, 트럭 1대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 초소는 11개소로서 취약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유급감시원은 70명이 취약지구별로 적기적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 조직은 산원 동 자율진화대 조직은 11개대, 600명이 되어 있고 구청 기동진화대 1개대 45명으로서 조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6개년간의 산불현황을 말씀드리면 86년 6건에 4ha의 피해를 봤습니다.
   87년 2건 0.1ha, 88년 8건 3ha
   89년 6건 2ha, 90년 4건 0.7ha 금년에 춘기에 2건으로서 0.5ha의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은 대부분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돼,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어린이들의 불장난에 의한 산화가 약 40% 가량이 되겠습니다.
   둘째, 산림지와 인접지한 논, 밭두렁 소각 및 농산 폐기물 소각 등에 실화가 약 25%.
   셋째, 등산객 행락객 화기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약 20%가 됩니다.
   넷째, 성묘객의 촛불, 향불, 모닥불 취급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실화가 약 10%가 됩니다.
   기타 정신질환자와 무속행위에 의한 실화가 약 5%로서 저희들 관내에 분석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추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위주 대책으로서 산불 요인의 근원적인 제거를 위하여 자체 기본 예산 및 취로 사업으로서 산지 정비작업을 총 98.3ha와 방화선 보수를 3.6ha에 실시했으며 91년도 3차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방화선 신설 작업은 18.9km를 금년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불장남 방지와 무속행위 단속, 산림인접에 있는 논, 밭두렁 소각금지, 성묘객의 촛불, 향불, 모닥불의 주의, 화기 물질의 휴대 입산자 단속 등을 위하여 관내 유급 산불 감시원 및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 91년 11월 1일에 교육을 시켜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하여 산불 취약지 요소 요소에 배치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주무 담당과에서는 2인 1조로 2개반을 편성해서 매일 1회씩 교대, 확인 점검 및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입산 통제구역 2,300ha와 등산로 폐쇄 4개소에 대해서는 등산객 입산 통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불예방 방지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대책 본부를 구청 및 산원동 11개소에 설치, 92년 5월말까지 7개월 동안 운영하며 평시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당과에서 직원 3분의 1씩 9명이 근무하고, 토, 일요일 공휴일 근무자는 10시부터 22시까지 구청 및 동 직원이 우천시를 제외하고 80명이 순찰 및 대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월 대보름, 청명, 한식, 석가탄신일, 산불위험주의보 등, 비상근무 시에는 9시부터 익일 9식까지 전 직원 2분의 1씩 교대 근무로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 취약지 16개소 지구별로 실, 과, 보건소, 각 동에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조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대형산불 진화시에 경북 경찰청 헬기 1대, 21항공단 헬기 4대와 산불진화 동원에 협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사단 2군사령부, 경찰청 산하 전경 및 민방위 대원 등 인력지원을 협조하여 현재 산불 진화체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 시민 산불방지 홍보 조치를 위하여 신문, TV자막, 마을 엠프 방송 및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산림 내 요소 요소에 현수막 160개와 등산로 폐쇄, 입산통제 구역 내에 입간판을 20개 설치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취약지구 11개소에 산불감시원 초소에서 입산자를 통제하고 입산자 인적 사항을 기록하면서 산불방지 계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1ha 소실되면 직접적인 나무의 피해도 있습니다만 수자원의 보존 능력의 상실은 물론이고 토사 유출 방지와 산소 공급 능력의 소실 등, 간접적인 피해가 심한 바 이를 과학적으로 가산 분석해 보면 약 1,7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를 복구하려면 복구비용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50년-1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소요됨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들은 사전 예방은 물론이고 초동진화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강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강수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럼 손방남의원이 질문한 유료 주차장 폐지 문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도시국장 신종웅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달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첫째, 손방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료 주차장 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과,
   둘째, 이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범어4동 203-18, 성원교회에서 대동로간 확장구간 개통시기에 대한 질의 답변,
   셋째, 역시 이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범어4동 249-6 지역의 종합 유류 시설 해제 건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방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동시장 진입로에 설치된 노상 유료 주차장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동시장 진입로는 상동시장 남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현재 도로 폭이 15m 길이 495m인 도로로서 옆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매우 혼잡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97명의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서 상이군경회, 대구 유료 주차장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착공되면 앞산 순환도로와 신천변도로 이용의 증가와 지산, 범물, 황금동의 교통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상동시장 진입로의 교통량도 폭증될 것이므로 본 도로의 노상 주차장을 금년 내로 폐지하도록 현재 수성경찰서와 대구 유료 주차장 관리 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심의 위원회가 앞으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금녀 내로는 이것이 폐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해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4동 203-18번지, 성원교회에서 대동로간 현재 폭 4m에서 12m 확장하고 구간이 160m 개통 시기는 언제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로의 확장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폭 4m로서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뒷편에는 경남 타운이라든지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형 건물이 없기 때문에 12m 계획으로서 늦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60m를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땅이 매우 비싼 곳입니다.
   이래서 50m를 도로를 접해 있고 길이는 160m, 폭 12m 이지만 물량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29억 8천 6백만원이라는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비는 5천 8백만원이고 보상비가 29억 6천 8백만원이고 보상비가 29억 6천 8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상비는 현재는 개별 지가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지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렸고 개설 시기 문제는 저희들이 수성구 도로개설 장기계획에는 92년부터 96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지방에 재정을 감안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94년부터 95년 사이에 시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구 재정 형편에 의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정식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비 지원 문제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종합의료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으면 구비가 덜 들어도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94년 95년 이 기간 내에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범어4동 249-6 지역의 종합의료시설 해제 고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8년 4월 8일 대구시 고시 103호로서 시설 결정이 되었고 82년 5월 28일자로 향우 병원으로 시행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1년 8월 22일 범어동 785-3 이호정씨가 종합의료시설 해제 요구 건의가 있어서 당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 91년 9월 5일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대구직할시장에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91년 9월 7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공공 복리 증진과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시설 결정을 하고 있다는 본청의 회시가 왔습니다.
   현재 2001년을 목표로 하고 장기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같이 계획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본청 도시 계획과와 협의해서 여기가 좋은 시설로서 개발됨에 따라서 우리 수성구의 발전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방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방남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이정식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94년 95년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 말씀과 같이 의료시설지구 13,000평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의료시설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뚫릴 희망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94년 95년하면 지루한 시간입니다.
   사실 아침에 보면 길이 막혀서 복잡합니다.
   아마 이관식 의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건의해서 빨리 되는 방향으로 의료시설지구도 빨리 풀릴 수 있는 건의를 해마다 해주시고 우리 범어4동에 13,000평에 제대로 구실만 한다면 그 지역은 좋은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 만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료시설 지구 관계나 성원교회 옆 160m만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의원이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윤용의원이 질의한 범물단독 택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손방남의원이 질의한 건축허가 증·개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건축과장 조희래입니다.
   손방남의원께서 상동 156번지 일대 건축허가 증·개축에 관한 건과 박윤용의원께서 범물 택지 개발 지구 내 단독 주택 용지 조성에 대한 문제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방남 의원의 건축에 관한 건으로 상동 156번지 주변에 대한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 70여년간 실제로 사실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156번지 일대는 사실상 통로에 접한 대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7필지입니다.
   5필지는 건물이 있고 2필지는 나대지입니다.
   기존 건축물 5필지 중 건축 현황을 보면 상동 156번지-20은 70년도 5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아 71년 1월 26일 준공되었고 같은 동 156번지 17은 68년에 허가를 받아 74년에 준공되었고 같은 동 156번지 14번지는 85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이고 156-3 15번지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2조 15조 “나”항목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예정도로,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하도록 이 3가지 중 어느 것이나 이런 도로에 접하면 건축법 제27조에 의한 대지와 도로 관계에 흡족하게 됩니다.
   이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동 156번지는 이미 3필지가 기존 도로로 인정받아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박윤용의원께서 질의하신 범물 택지 개발지구 내 단독 주택 용지 조성에 있어서 산 381번지 일대를 암반을 절토해서 단독주택 용지에 성토함으로서 건축허가시 지반을 50cm 이상 성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지하층 설치문제와 조성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물 택지 개발 지구 내 단독 주택용지 조성에 대해서 도시개발 공사에 문의한 결과 현행 도로보다 30-70cm를 성토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지의 배수 및 지반 침하를 고려하고 도로의 경사 면적을 감안 성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손방남 의원께서 걱정하신 첫째항 건축허가시에 도로 면보다 50cm 이상 성토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은 대구시 미관조정 지침에는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대지에 대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집을 높이기 위해서 성토하는 것을 막는 지침입니다.
   현재 택지 개발시에 도로 면보다 얼마든지 높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암반 성토를 하여 지하층 설치나 조경이 불가능하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2조의 3항에 의하면 2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지하층을 파악하고 조경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층을 파지 않는 조문은 경암반 ㎡당 200톤 이상일 때에는 지하층을 파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반을 성토하더라도 현대 장비가 좋기 때문에 굴착하는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암반에도 거의 조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반 성토가 된 부분에 대한 복토를 하면 조경 식재는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주택용지 소유자들이 걱정할 정도의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공사의 암반을 성토하고 난 그 후에 복토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고 또 건축물들이 바라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방남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박윤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의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은 미리 예측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예방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512필지 분양을 받은 농가 혹은 농토를 가진분들이 현재 나름대로 도저히 이래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50평에서 60평 단독 필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볼 적에는 적어도 10차 내지 15차 정도는 다시 절토해야 할 형편이다. 그렇다면 소요 예산이얼마나 드느냐,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는 건축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될 형편이다. 아무리 우리가 농토를 제공하고 간접보상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도시개발공사의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주민의 말이 많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허가관청이 구청과 주민과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건축과장이 현장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단순히 개발공사 측의 말만 듣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일부 주민이 도시개발공사에 갔다 왔지만 개인이 가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고 전체가 같이 힘을 합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바위 위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삽니까. 나무를 살리려면 땅 주인이 바위를 파내고 흙을 넣어야 나무가 사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나무를 심으라고 해야지, 나무를 심어 놓고 죽어 버리면 심으나 마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청 건축과에서 현지 답사를 하시고 사실상 512필지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무리인가, 개발공사 측이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박윤용의원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건축과장입니다.
   박윤용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택지조성은 어디까지나 토지개발공사가 주관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답사한 부분은 암반들 바위덩어리를 갔다 놓은 것이 아니고 거의 폭파되어서 잔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지라서 지하층 구축에는 포크레인으로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또 거기 자갈들과 흙덩이는 조경을 한다 해도 보통 일반 흙도 복토를 해서 흙을 바꾸어서 조경 한다는 이런 답변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토된 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의견을 파악해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토록 하여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건축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후에 충분히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서면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윤용의원 : 좋습니다)
   그럼 여강수의원이 질문한 지산동 아파트 밀집지역 공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입니다.
   여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산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공해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산동 아파트 총 15개 단지에 7937세대로서 늘어나는 인구는 약 32,000명 기존 4,763세대의 인구 15,600명을 합하면 총 12,700세대에 거주인구 47,60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산동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됨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공해는 주로 대기와 수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의 유발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가 15개소가 건립되었습니다.
   그 중 11개소는 난방 보일러용으로 방카 c유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매연, 먼지, 아황산가스 등)과 또한 많은 차량의 매연 및 먼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공해가 가중되고 있는 요인은 주변이 사방 산으로 가려져 있어 지형이 분지인 관계로 대기오염 물질이 넓게 분산되지 못하는 자연적인 특수성이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둘째, 수질오염원,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수를 유발하는 업체는 없으나 전 아파트의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염수가 각 단지별 오수정화시설을 거쳐 지산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현재 아파트 단지 지역에서 제외된 영남아파트에서 두산 5거리까지의 지산천 복개가 지연되고 있어 악취 등 공해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해예방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분야에 있어서는 16개 아파트 중 10개소는 관계 규정과 시설기준에 따라 난방용 보일러에 관한 공해방지시설의 허가, 지도, 감독을 시본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1개소는 구청에서 관장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4개소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방카 c유를 사용하는 11개소에 대해서는 시본청과 협의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저유황 연료 및 경유의 사용과 도시가스 및 LPG등으로 개체하도록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환경 순찰을 강화하고 차량 매연과 먼지 및 분진을 발생하는 과적차량(장비인력확보 중) 단속을 하겠으며 도로청소도 현재 종사원 4명을 배치하여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원이 확보되면 보강해서 더욱 청결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 대책으로는 아파트 내 15개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및 정기점검 및 수질 채취 등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을 정상 가동토록 하고 연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하며 관계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산천의 악취 등 공해방지를 위해서 이미 11. 22일에 미복개구간 약 1.000m에 대해서 우·폐수처리 시설 및 복개시설을 하도록 도시개발공사에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빠른 기간 내 복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물동 기존부락에 상수도 시설이 되면 진밭골 저수지 유수를 수시 방류하여 지산천의 악취 등 부폐수를 흘러 보내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계속 공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여강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강수의원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진근의원이 질문한 수성1가동 신세계 아파트 앞 강변도로 확장의 건과 이정식의원이 질의한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주거지역에 토지분할과 동시 하수도 및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승낙서 또는 각서를 받도록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김진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성1가동 신세계 아파트 앞 강변도로 확장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변도로, 수성교에서 상동교까지입니다.
   도로의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장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도로확장 내용은 수성교에서 중동교까지의 구간을 종로 3루 11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은 12m입니다.
   길이는 2,100m 정도 사업비는 15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중동교에서 상동교 구간은 중로 1루 11노선으로 폭이 20m 길이가 710m 정도 사업비는 4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원 정도로 전체 구간을 시행하여야만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체증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 재정 형편으로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 본청에서 예산지원을 11월에 저희들이 재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시행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당장 시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속히 시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진근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수성1가 679-7과 8, 9, 10, 11은 5필지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이 완료될 때까지 신중히 검토하여 공사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께 질의하신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주거지역의 토지 분할과 동시 발생하는 도로의 하수도 및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승낙서 또한 각서를 받도록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 답변으로 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 없습니다)
   그러면 이정식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적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진근의원 :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7일 8일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자료준비를 하고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 12일에서 24일까지 12일간은 제1차 본회의시 선출된 예결특위에서 예결특위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하여 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92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12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4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관한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여 92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 위원장이 12월 30일 본회의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금년보다 50%나 대폭 증액된 방대한 92년도 예산안을 서민생활보호나 복지시설확충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나를 잘 살펴봐 주시고 불요불급한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시어 위원장이 12월 24일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의사 일정이 특위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8명
   대구지할시수성구의회의원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수 7명   
   총무국장      배영덕    
   도시국장      신종웅    
   총무과장      이재호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조희래    
   건설과장      김효년    

○의안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의원발의)
   2.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