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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4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감사서류제출및출석증인요구의건
4.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본회의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3. 감사서류제출및출석증인요구의건(의장제의)
4.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식의원외14인발의)
5. 본회의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2월 3일 제1차 회의시에 선출된 박용하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서류 제출 및 출석증언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12월 2일 이정식의원외 14분 의원의 요구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의안번호 18번.
   '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사유는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완료하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결산 보고, 계속비 결산보고, 예비비결산보고, 책무부담행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보조금,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의 결산보고, 출납검사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결산서 작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의 개념
   결산이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말합니다.
   예산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수임에 반하여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한 계수입니다.
   둘째, 예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셋째, 결산의 검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난 6월11일 임시회시 김영대의원, 정종덕 공인회계사, 김진태 세무사, 3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었으며,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결산보고 및 고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승인을 얻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관계법규.
   이 시행은 검사위원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선임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세입세출결산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중에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종합해서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2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지압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을 때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제출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별책 부록서류는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90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책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가 298억원, 특별회계가 14억 6천 994만 3천원, 그래서 예산의 총계가 312억 6천 994만 3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은 336억 1천 646만 3천 272원.
   이것은 예산액 107.5%가 증액된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을 보면 285억 2천 563만 160원으로서 예산액 312억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 91.2%를 나타냅니다.
   50억 9천 83만 3천 112원은 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 결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00분의 1이상을 예비비로 세출 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천 897만 6천원이며, 예비비 총 예산액은 16억 2천 238만 1천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20.5%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15억 4천 340만 5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7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본인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의 업무를 위촉받아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이 작성한 90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검사 사항에 필요한 각종 결산서와 증빙서류 및 집행사항을 세밀히 검사한 결과 지적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90년 12월 31일 현재의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각종 결산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됨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991년 7월 24일, 대표검사위원 김영대, 검사위원 김진태, 검사위원 정종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1페이지,
   9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 결과입니다.
   일련번호 1.
   예산 계상 후 불용액 과다로 예산을 사장시켰다.
   여기에 대한 처분 요구 내용은 결산 추경의 불용액을 조치하라는 검사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련번호 2.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진,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 계획을 수립 정리하도록 세무과에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소 종사원 상용피복비 단가 계상의 부적당하다 여기에 대한 요구 내용으로는 예산 계상시 현 시가와 부합되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환경보호과와 기획감사실에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증여토지에 관한 취득세 미부과 징수, 미부과한 취득세 10만 6천 870원을 91년 9월 30일 추징 조치했습니다.
   다섯째, 지적사항으로 등록세 과표 산정 착오분에 대한 등록세 추징,
   여기에 대해서는 착오 누락된 등록세 12만 7천 2백원을 1991년 9월 30일 추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5가지 조치 결과는 증빙서류 사본과 추징한 영수증 사본을 별도로 증빙서류에 첨부했는데 이 자료는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의 방대한 내용이 계수상으로 복잡해서 제 설명이 불충분한 점 의원 여러분들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90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 건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행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시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3. 감사서류제출및출석증인요구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감사서류 제출 및 출석증인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2월 2일 본회의시에 결의하여 위임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준비단계로서 11월 30일과 12월 2일의 준비활동을 하였으며 12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용하의원 간사에 이부연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해서 구 및 동사무소 전반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안건 심의와 199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감사기간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대상기관은 구청, 2실 15과 1보건소와 18개동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에 박용하의원 간사에 이부연의원 위원에 정영식부의장, 김정식의원, 구일회의원, 정태재의원, 이관식의원, 박광헌의원, 여강수의원, 김진유의원, 이기웅의원으로 하고 사무보조 직원으로서 서석규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강연구 의사계장, 행정7급 이윤진, 이병철 기록원 정명숙, 손진분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일정과 장소는 12월 9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12월 19일은 환경보호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건설과 보건소, 12월 11일은 건축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18개동을 감사토록 하며, 감사장소는 수성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되 주로 구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자료 제출요구, 구정질의 답변 또는 문서확인을 하고 실과 소장 동장을 필요에 따라서 출석토록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4월 15일 수성구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91년도 예산진행사항, 예산집행사항 92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91년도 주요정책의 추진사항 91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등 기타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감사자료 요구서에 있어서 일반사업은 1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사업 부분은 3천만원 이상 P산사업과 경상사업비는 5백만원 이상 및 미만, 이하 예산사업은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구정질문, 답변 조치결과.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등이 되겠으며 감사위원들의 요구사항으로는
   1. 물가안정대책 및 단속실적
   2. 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3.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4.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업체 단속실적
   5. 범어천 복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사업비명시)
   6. 방역사업 추진실적(구·동 구분 사업비 명시)
   7. 새 골목사업 현황 및 사업비내역(총 사업비대비)
   8. '91체납세 중 부동산 차량압류 건수 및 금액
   9.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향후대책(채권확보 현황포함)
   10.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조치 사항
   11. 연중인원동원 실태 및 앞으로 개선방안
   12.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
   13. 동사무소 사환급료 지급현황
   14. 방범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 향후관리대책
   15.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 결정방법(예산반영시)
   16. 구·동 민원처리 현황
         ·창구즉결민원(제증명)
         ·기한부민원(실과소별)
         ·30분 일 더하기 이후 민원처리
   17. 본구와 타구에 비하여 토지공사 지가가 높은 이유
   18. 도로확장 보상금 책정내역
   19. 신일전문대학(91. 4. 15이후)
         ·건축허가과정
         ·불법건축물 축대에 대한 조치사항
   20.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 및 지원내역
   21. 91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2. 결핵환자 현황 및 조치현황
   23. 공무원 현황제출(일용직포함)
         실·과·동별로 작성
   24. 공유재산(건물·대지·잡종지·도로)현황 및 처분내역(은닉재산색출계획포함)
   25. 새마을소득사업 현황 및 융자금 대부내역
   26.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집행내역
   27. 통합공과금 부과 및 징수내역
   28. 환경오염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내역
   29. 각종 의약품 및 장비구입 내역(조달품목 구입내역제외)
   30. 모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
   31. 정로당 현황 및 노인복지 대책과 지원내역
   32. 범어운동장 조성계획 및 현재 공사 추진현황
   33. 구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징수현황
   34. 현금보관 및 유가증권 현황 및 관리상태
   35. 지방세 이의 신청 심사청구 건수와 현황
   36. 세외수입 징수현황
   37.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현황
   38.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와 본구 관내현황
   39. 토지분할 허가내역
   40. 유료직업 안내소 지도단속 현황
   41.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42. 여성단체 지도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금액과 활동상황
   43. 사법경찰 관리 지정 및 단속반 현황
   44. 분뇨수거업체 현황 및 분뇨수거요금 기준내역
         ·가정당(분뇨탱크)용량표시 가정수
   45. 석유판매 및 고압가스 취급업소 현황 및 연료수급계획
   46. 중소기업 창업 현황 및 지원현황
   47. 자동차 허가장비 업체 세차장 폐유단속 내역
   48. 재개발사업계획현황
   49. 건축물용도 변경현황
   50.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
   51. 지하수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52.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금지급 건수 및 지급금액(사업장별)
   53. 개발이익환수금 운영현황
   54.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
   55. 소송사건과 행정심판 계류사건 내역
   56. 행정전산화로 사생활 침해에 따른 보안대책
   57. 구정홍보와 구선전물 제작현황
   58. 비디오(음반) 업체현황 및 지도단속내역(만화가게포함)
   59. 각종 단체현황 및 역할 보조금 집행내역(보조금 지원단체와 비 지원단체 구분)
   60. 통·반장 조직관리와 반상회 운영현황
   61. 공원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상태
   62. 민원실 직원수와 관리상태 및 책임소재
   63. 중기차량 재산세 과징현황
   64. '91 농지 개량시설(유지·구거)용도 폐지현황 및 향후불하계획
   65. 의약사범단속현황 및 조치결과(무허가 부정 의약업자 포함)
   66. 전문직공무원 임용절차 및 임용권자(전문직단체에 임용 의뢰하였으면 서류 첨부)
   67. 신종질환 치료 예방현황
   68. 청소인부 감독 및 교육현황
   69. 동청사 신증축현황(시행업체명 및 계약방법 명시)
   70. 각 동별 특별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
   71.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72. 영세민 생업자금 지급내역
   73. 적십자회비 과징내역
   74. 경로잔치 개최회수 및 자금조달 현황
   75. 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76. 연간민방위교육계획 및 실적(비상소집계획 및 실적포함)
   77. 실·과·보건소·동별 현계표 현황(91년 11월 30일 현재)
         ·예산집행현황
   78. '91 예비비 및 예산전용내역
   79. 관용 차량관리현황(대수·유류·수리내역 포함)
   80. 사회복지시설 상태와 지원 관리현황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관련인의 출석증언 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12월 9일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과장, 12월 10일은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12월 11일은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을 출석토록 하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인사,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9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질문 및 답변, 마지막으로 감사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보고 드린 본 계획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이제 감사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서를 참작하시어 지방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1. 12.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하
(14시28분)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 휴회기간 동안 박용하 특별위원장 외 10분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감사서류 제출 및 출석요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식의원외14인발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니다.
   이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이정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4동 이정식의원입니다.
   금번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에서 본 의원 외 14분 의원께서 수렴한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27조 제2항,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시에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14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12월 5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5일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의사일정에 되어 있으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비교적 적어서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8명
   대구지할시수성구의회의원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수 2명   
○출석공무원 성명   
   도시국장      신종웅    
   재무과장      서병열    
○회의록서명 의원   
   의장      박달식    
   의원      김진유 김진호    
   사무과장      정의락    

○의안발의    
   1.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11월 30일 구청장제출)
   2.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12월 2일 이정식의원외14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