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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1월 16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에관한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에관한건(이기웅의원외10인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5.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이기웅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 12일 이기웅의원 외 열 분 의원으로부터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에관한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15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정수물품및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6회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웅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의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회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결정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1월 13일 의원 세미나 시 협의한 대로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제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에관한건(이기웅의원외10인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12일 이기웅의원 외 10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이기웅의원   만촌1동 이기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입동을 지나 초겨울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회의가 10명이 제안한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에관한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중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관련 부서의 관계자께서는 진지하게 경청하여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의 중에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 중 신일전문대학 불법건축물 및 축대에 대하여 질문한 답변서를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2회에 걸쳐 받은 답변서를 검토한 바 한결같이 미흡한 점을 발견하여 우리 동료의원의 제안에 의하여 본 임시회의를 요구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1. 축대에 관한 향후대책
   2. 불법건축물 동수 및 사전관리상태
   답변 내용
   신일전문대학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지의 위치 : 수성구 만촌동 산 387번지의 5필지
   · 부지면적 : 63,701㎡(19,270평)
   · 79. 1. 1 : 신일전문대학 개편인가(문교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현황은 미준공 건물은 4동 3,478평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6동으로 면적이 1,410평이다.
   관리상태 조치경위는 79. 4. 17 불법축대 및 무허가 건축에 대하여 1차 고발을 하여 91. 5. 24일 사이 6회에 걸쳐 고발 조치와 회에 걸쳐 강제 철거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기초공사 60평을 강제 철거한 후부터는 주 2회 이상 계속적인 단속으로 더 이상의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일전문대학 불법축대에 대한 조치 계획은 불법축대는 79년도에 길이 200m, 높이 4∼9m이며, 축대길이 200m 중 20m는 신일전문대학 소유부지이나 180m가 소선여중 소유 부지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 및 정문이 동쪽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그 당시는 현재 진입로 및 정문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진입로 사용 목적으로 불법축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1년 주민으로부터 불법축대 철거요구 진정이 있어 현장을 조사검토한 바 신일전문대 부지에 설치된 축대 20m는 학교측의 자진 철거가 가능하나 타인 소선여중 부지에 설치된 축대는 신일전문대 측에서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축대만을 철거 시 현 통로와 학교운동장과의 고저차가 4∼9m로 비탈면 붕괴위험이 있어 폭 6m 계획도로의 개설 전에는 철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폭 6m 계획도로 편입부지 400평인데 편입부지 보상비와 공사비 소요예산 5억원(보상비 : 4억원, 공사비 : 1억원) 확보는 현 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획도로는 편입되는 신일학교부지(76평)와 소선여중 소유부지(194평)에 대하여는 기부체납토록 설득을 하여 기부체납이 가능하면 일부사유지(130평)보상비와 도로개설 공사비의 예산을 확보하여 폭 6m 계획도로를 개설하여야만 축대문제는 물론 인접 주민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차의 답변서입니다.
   보충질문내용
   1. 미준공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의 구분
   2. 91. 5. 24 고발 및 철거조치한 건축물 현황
   3. 현재 투입되어 있는 장비(포크레인)의 하는 일
   4. 당초 일괄 철거키로 한 축대가 현재 신일학원 및 소선여중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
   5. 신일학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력낭비 및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5억원 역시 신일학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6. 아직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7. 학교부지와 국유지 현황
   답변내용
   질문사항 1
   미준공 건축물 : 건축물 제5조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법 제7조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며.
   무허가 건축물 : 건축법 제5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임
   질문내용 2
   91. 5. 24 철거한 건축물은 기존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상경관 건물에 붙여 새로 지으려고 기초공사 중인 건축물임
   질문내용 3
   91. 5. 불법부지 형질변경 당시 투입되었던 장비로 현재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질문내용 4.
   당초 축대 축조는 신일학원 측에서 학생통학로로 이용키 위하여 축대를 축조하였으나 양교의 재단이 서로 달라 소선여중 측의 신일학원 측에서 철거가 불가한 실정임
   질문내용 5
   공사비 5억원은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400평(신일학원 소유 2필지 76평, 소선여중 소유 1필지 94평, 사유지 10필지 130평)에 대한 보상비 4억원과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 1억원을 뜻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문내용 6
   현재 신일학원은 주2회 이상 순찰을 확행하여 무단 증축,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위법조치를 할 계획임
   질문내용 7
   신일학원 부지 내는 건설부 관리 100㎡(지목 : 도로)와 재무부 관리 651㎡(지목 : 구거), 계 751㎡(227평)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만촌동 1094번지(면적 250평)토지가 1961년 국유에서 1988년 최진형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이 있음
   위의 답변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일전문대학은 수성구 만촌2동 산 378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학교와 학생수는 47학과 3,860명입니다.
   당초 10학과에서 640명으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면적은 63,705㎡이며 문제가 된 부분은,
   1. 서편도로 축대 높이 4m∼9m, 길이 200m, 만촌2동 1062-3일대 사유에 주민의 진정이 있음
   2. 교내 부정건축물
   미준공 3,478평, 무허가 1,470평 도합 4,888평
   사유는 처리하지 않으면 주민의 불신은 물론 앞으로 집행부의 결조가 어려움
   이상과 같은 사유가 유함으로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학교는 1979. 1. 1 문교부로부터 인가된 학원이며 당초 학교 진입로 공사 때부터 주민과 당시 동구청 간에 오고가는 송사로 인하여 공무원을 비롯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까지 상처를 입은 모순점을 갖고 있는 학원임을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객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5공 시절 국보위 등 관과 유착하여 당시 본 축대문제를 몇 번 진정한 주민을 삼청교육을 보내려 하여 일시 피신까지 한 사실이 있는 슬픈 우리 과거를 더듬을 수 있다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부패의 잔유물이 남아 애를 썩인다는 것은 특히 나라 장래를 이어 받을 우리의 자식들을 가르치며 지도하고 법을 지킬 줄 아는 민주주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교육을 가르치는 상아탑의 전당에서 이러한 구린내 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축대문제는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9. 9. 14 공사중지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79. 10. 4 위반축대에 대한 고발
   77. 11. 8 축대철거에 따른 공탁금예치 및 철거 입찰공고
   80. 2. 1 고법에 행정효력 정지신청(학교)
   80. 3. 11 당시 고법 특별부 재판장 박돈식 부장 판사로부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 처분 취소 신청소송이 부적합하다고 판시 각하되었음
   이 소송과 함께 신일 측이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유 없다고 함께 기각되었음
   80. 7. 5 원장 복구 대집행선 정당 시 흥국건설 계약 체결
   80. 11. 4 갑자기 준공처리
   81. 1. 6 내무부 감사결과 학생통학에 지장 없도록 대책수립 후 철거 지시 설치자 공사 감독자 6개월 영업폐쇄조치를 당했으며 관계공무원 문책 도시국장, 건축계장, 건설계장이 견책을 당하였음
   80. 1. 20 위반축대 철거지시
   81. 1. 29 위반축대에 대한 철거고시에 보고(학교)사도 개설하면서 3월초부터 위반축대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3월말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자진철거 확약 서약하였음
   81. 2. 16 위반축대 자진철거 촉구
   81. 4. 2 위반축대에 대한 계고장 발부
   81. 5. 20 불법축대 철거 촉구
   81. 12. 1 사도 설치허가
   이렇게 밖에서 축대문제로 오고 가는 동안 교내에서는 불법건축물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강심장의 소유자들입니다.
   당시 88. 4. 13∼5. 13일 한달 사이 세 차례 고발로 400만원을 무단형질변경으로 벌금을 부과했으며 91. 4월∼5. 24일 사이 또 무단 형질변경으로 두 차례나 고발조치로 현재 사법 처리중입니다.
   이렇게 법과 행정력을 동원하여도 넓은 바다에 돌 던지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수십 번 쇠고랑을 찼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일이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지며 지방자치 시대에 임하면서 이러한 과거의 부패가 아직도 음지 속에서 악의 요소가 억센 생명력을 갖고 존재하고 있다면 사회의 양심과 힘없는 정의의 규범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대한 세력으로 자라났고 아직도 자라나고 있고 지금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사회정화에 이 검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부정이 있고 부패는 다 있다 하여도 선과 악의 구별은 엄연하고 부정과 부패가 사회의 악이요, 적어도 비정상적인 것만은 그 사회의 다수가 인식하고 증오해야만 비로소 그 사회는 정당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위하여서는 부패의 근원을 뿌리뽑을 수 있는 최후의 힘은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결단과 분별이 없다면 힘들어 만든 지방자치 제도도 한 때의 섬광으로 끝나고 지탄받는 우리 의회가 될 것이 두려우며 만의 하나 행정부도 소극적으로 법조문만 뒤적거려 걸려드는 것만을 다스리지 말고 큰 고기는 어망을 빠지고 새우들만 경을 치는 꼴로 온 국민의 불신을 받는 행정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소홀히 하면 일선 하급직 공무원에 많은 부담이 되며 실무에 임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이 많은 것이며 집단 민원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14평짜리 아파트 100동이 1,400평이죠. 이러한 부정 건축물을 두고 어떻게 실무자를 현장에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지도자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 건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난 일을 더듬어 모순점을 찾아 생각함으로서 앞날의 올바른 지표로 삼아 다시 번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행정부가 강력한 처벌이나 통제를 못했었고 눈치만 보는 책임이 있었고 부정인 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법을 어기고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를 한 신일학원도 책임이 있으니 다같이 판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현명한 통찰력으로 본 건을 논하여 현실에 조명시켜 어떠한 보복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전 관민과 이해 당사자나 행정기관 역시 최대한의 정력을 기울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의 순진한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 받을 수 있고 믿고 더불어 살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부와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문제를 어느 선 이상으로 1차적으로 응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압력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가 믿을 수 있게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비장한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52분)
○의장 박달식   이기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이 안건을 제안설명에선 본 바와 같이 구청측의 답변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큰 사안임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신일전문대학 불법축대 및 건축물 처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원은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의장이 지명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 11월 13일 의원세미나 시에 협의한 대로 윤혁주의원, 양구흥의원, 최규해의원, 이장기의원, 이기웅의원, 김진유의원, 김정식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혁주의원 외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조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여야 하나, 지난 제1회 임시회 시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선정토록 결정된 바 있어 이번 회기는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 정태재의원께서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진근의원, 정태재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를 위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그리고 각종 의안 의결 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의 정리에 대하여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28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2명)   
   도시국장      신종웅    
   건축과장      조희래    
○회의록서명 의원   
   의장      박달식    
   의원      전진근    
   의원      정태재    
   사무과장      정의락    

      o 제6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 16 의장 제의)
   11. 16∼11. 20(5일간)
      o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에관한건
      (11. 12 이기웅의원 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