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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0월 30일(수)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의결

부의된 안건
1.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의결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기 마지막날로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분 위원께서 10월 28일, 29일 휴회기간 동안 심의한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심의에 대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장이신 이관식위원님께서 심사보고가 계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의결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이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장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장 이관식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26일 제5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의결하여 9인의 위원으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6일 본 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심사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이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김영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체적이며 상세한 제안설명과 서석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기본적 경상비에서는 부족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상되었으며 사업비에는 91년도 사업을 마무리짓고 92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어 불요불급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경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특별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제1차 회의 시에는 밤늦게까지 구정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의로 구청관계 실·과장,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이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9억7,000만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13억3,000만원으로 4.1%가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안이 333억원이 되겠습니다.
   91년 제1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는 기정예산 13억6,400만원에서 금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000만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 1,374백만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으로 기정 총 예산규모는 334백만원으로 추가요구액이 13억4,000만원으로 총 34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문으로서는 지방세수입이 209백만원, 세외수입이 432백만원, 조정교부금이 223백만원, 보조금이 466백만원 등으로 총 1,33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으로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64백만원, 경상사업비 351백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467백만원, 투자사업이 1,46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623백만원 및 예비비 390백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요청하였습니다.
   금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부문으로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이 발생하여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으로서는 월동기 영세민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영세민 융자금으로 대부하고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요구사항인 지방세 209백만원, 보조금 466백만원으로 총 13억3,000만원 및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으로 금회 총 예산액이 13억4,000만원을 본 특별위원회를 본 특별심사위원회에 심사한 세입부문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 요구한 64백만원, 구정수행을 위해서 필요적으로 계상되어야 할 경비임이 판단되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비로 요구한 351백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구정운영을 위해서 필요적으로 투자해야할 사업이 있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예산편성관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요구한 3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정운영 일반행정 조직운영에 사회단체 협조체제 유지비로 요구한 2,000만원에 대해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집단민원 해결 및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서 요구한 500만원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정진행 간담회를 위해서 요구한 2,000만원에 대해서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영림관리 및 산불방지대책 생활화를 위해서 요구한 200만원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림방지관리 녹지관리에 산불진화 및 녹화사업협조, 유급민간인 보조금으로 요구한 4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로사업 교통교량관리에 보상협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요구한 200만원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 삭감액이 1,200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범어천 복개사업 등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및 시청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요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사업비로 요구한 14억6,100만원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면 본 투자사업비는 주민생활이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본 특별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사전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영세민보호에 영세민 취로사업은 금회 요구한 3,000만원에 대해서 본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월동기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예산액을 증액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월동기에 접어들어 더 많은 문제점 및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지역개발에 새골목 포장사업으로 금회 요구한 1,000만원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의 과정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음을 확인하고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500만원이 됩니다.
   다섯째로, 기정예산 전용은 기정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관계규정에 합법하지 않는 예산, 또한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은 전용하여 우리 구민이 당장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 2,7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재원은 기존예비비 5억2,543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월동기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융자금을 배부하여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심사위원회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검소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구청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간다는 차원에서 예산집행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내실있고 검소하게 집행하여 달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본 특별심사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이관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휴회기간 동안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김규택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규택 구청장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식 위원장님 연 3일 도안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저의 구청에서 제출한 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를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구민의 뜻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해 주신 뜻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또 우리 행정이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5일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 협의하였습니다마는 11월 13일 양일간 합천해인사에서 12월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폐회)

○출석의원수 (28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4명)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권오훈    
   총무국장      김병원    
   도시국장      신종웅    
○회의록서명 의원   
   의장      박달식    
   의원      정영식    
   의원      김영식    
   사무과장      정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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