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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0월 26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5.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0월 24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성구청장의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회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결정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0월 21일 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제5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의해서 임시회를 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식에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지난 10월 17일에 역사적인 "비내리는 고모령" 노래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비 제작에 소요되는 전액을 의원님들께서 희사를 해 주셔서 역사적인 이 노래비 제막을 우리가 전국에 알리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도 우리 수성구의회가 초대의원의 개원 기념사업으로 이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또 선도적으로 해주신 업적을 전국에 알려서 확산되도록 내무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의원들께 알려드리고 구청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도 2개월이 남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업무는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모두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3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00만원입니다.
   투자의 방향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범어천 복개공사, 소방도로 개설관계, 기타 주민 복지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또 불가피한 사업을 조금 조정을 해서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주셔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이 예산안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고 해야됩니다마는 객관적인 개요를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해서 미리 검토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이 항상 함께 하고 행운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김규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이관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에 내정이 되어서 사전에 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24일 오전에 의회사무과에 서류를 요구한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집행기관에서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24일 오후에야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의원들 댁으로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회의에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상세한 예산서를 첨부해서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에 추가예산 요구내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숫자만 나열되어 있어서 특수한 전문인이라야 이해가 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계수에 밝지 않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더더욱이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간담회 시 일부 의원들께서 예산안 관계 서류를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임시회의 2일 전에 예산안이 의원에게 접수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업무를 추진함으로 예산안을 미리 연구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예산 심의가 소홀히 다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12월 정기회의 시에도 이러한 일이 예상됨으로 이번 예산안 서류가 지연되게 제출된 사유와 향후대책, 추가예산 요구 내역의 자료가 부실한 이유를 집행부에 답변 요구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서두 인사에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시의회나 남구·달서구의회에서는 자료를 4일∼10일 이전에 우리 의원들께 전부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이관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재무과장이 구정보고회 하듯이 해서 질책을 당했습니다마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관식의원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미리 의원님들께 상세한 자료를 배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개요를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설명 전에 제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올리고 회의서류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예산 세입규모가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1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분 세입이 13억4,000만원 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정리되어 나가는 것이 2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억5,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예산에 증가한 분이 1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건설보상비 5건에 10억9,900만원이 되고 영세민 취로사업 등에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19건에 대해서 8억3,300만원은 범어천 복개공사비 4억5,000만원과 범물동 청사부지 매입비 1억6,600만원 등 합해서 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존예산이 333억3,400만원 중 일반회계가 319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6,400만원입니다. 금회에 추경할 것 13억4,0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13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증가비율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3,300만원 중 지방세가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잡수입 해 가지고 1억7,800만원은 대행업소에 차량 견인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추경에서 각 구청별로 조정교부금이 2억2,300만원이 되고 국·시비 보조가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13억3,3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부족분이 6,400만원, 경상사업비가 3억5,100만원, 국·시비사업비가 4억6,700만원, 투자사업이 14억6,100만원이 되고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6억2,300만원, 예비비 삭감 3억9,000만원 해서 총예산규모가 2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삭감이 5,600만원이 됩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90년 9월 1일 현재 구청의 현원이 아니고 T/O에 의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다수 직원들이 10호봉 미만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인건비가 남게 되어서 5,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경비 1억2,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통장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4,300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은 관내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 수도, 전화 등 18개 동과 우리 19개 과가 썼는데 1,200만원이 부족합니다. 전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연금 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이 800여명 직원에 대해서 당초에 계산했는 것보다 부족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담금은 영세민 임대아파트에는 오물 수거료를 못 받기 때문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여기에 600만원인데 일용잡급이 300일 이상 계산된 사람이 퇴직을 하면 1년에 1개월 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3억5,1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 및 간염예방 접종비 부족분이 3,100만원인데 금년에 예기치 않은 콜레라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품과 직원의 경비가 두 달 동안 들어가는 부족분이 3,100만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 수수료가 조금 전에 잡수입해서 1억7,800만원이 왔는데 한 차를 끌고 가면 5만원을 받습니다. 그 중 구청 수입은 3만원이 되고 2만원은 견인료로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회사를 내줘야할 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인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세입을 해주는 것은 1억7,800만원이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내주는 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 차량 견인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부족분, 국·공유재산 및 도로 건설하는데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했는 것보다 부족분이 1,1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비 목욕비해서 새로운 제도가 되어서 9월부터 환경미화원에게도 월 목욕비를 지급합니다. 300명에 대한 것이 1,400만원.
   조경지 관리인부 1,400만원은 저희 구청은 다른 구청과 달라서 녹수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잡초가 많이 나서 부지런히 풀을 뽑고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1,4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보상금 18개 동 하는 것은 90년도에는 당초에 동에 체육대회비를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은 1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본청 심사에서 7개 구청 공히 50만원씩 해 가지고 동장들이 회의 때마다 구청장께 건의해서 이번에 수성제할 때 유니폼 부족분으로 한 동네 50만원씩 더 추경을 해주겠다 해서 올렸는 것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과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부조비 1,000만원은 연말에 영세민에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부족분 돈이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폐기물 수수료 부담금이 1,000만원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는 동, 구청까지 103명에 대한 친절봉사 100일 운동 일환으로 옷을 전부 한 벌씩 해 입혔습니다.
   그 밑에는 91년 상주인구조사 여비 18개 동에 11월 1일부터 10일간 동직원이 전체 상주인구 조사를 하는데 동직원의 원래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업무고 야간근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18개 동에 148명에 대한 여비를 동직원이 상주인구 조사에 고생하는데 지급하려고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수수료가 500만원 부족한 것은 저희들 구청은 전부 우송으로 모든 지방세나 고지서를 송달하고 또 반송되어 오면 재차 등기를 보내고 하기 때문에 우송료가 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대회 보상금 부족금은 당초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300명에 대해서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니까 1,0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공원유원지 FRP화장실 구입은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운동장 시설이 늦어져 가지고 이번에 축제행사 할 때 간이화장실을 할 수가 없어서 5개를 구입해 가지고 해놓았었고 이번에 운동장에서 다 쓰고 나면 공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비 장비구입비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대학생 자율봉사대 지원비해서 월동에 대학생들에게 자율봉사대로 파출소에 나와 가지고 지원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방범원 피목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월동피목비가 모자라서 300만원.
   동회의실 탁자 및 의자 범어4동, 수성2, 3가동, 파동을 이번에 2층 회의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자, 탁자 구입비가 3개동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및 각동 수용비는 증설과에 법령집과 18개 동 18개 과에 수용비 도서구입부족비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보강비, 의원님들이 먼저 전자복사기 외 7종 비품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데 3,400만원.
   제일 밑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충무계획서 발간 및 구정업무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충무계획은 92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 행정방침이 바꿔져 가지고 명년도 충무계획을 12월 안으로 작성 인쇄하라 해서 17개 과에 3,700만원이 인쇄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비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청장이나 각과 실·국장님 이하 800여명 직원이 있고 30여 개 기관단체가 있고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래서 구청장님이 경조비 또는 격려금 등 전체 17개 과가 움직이는데는 5,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올리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보조 내시가 와 가지고 기 우리 구청이 집행을 하지만 규정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때문에 먼저 제안설명드린 범어천 복개공사를 우리가 금년도 채무부담 20억원을 하는데 478m룰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본청의 예산에서 4억5,000만원을 받아와서 우리 예산에 올렸는 것입니다.
   시의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경비는 예산 성립 전 집행하라 해서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9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도 본청 예산이 그전 같으면 집행이 되는데 반드시 내려오면 구청예산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6월 선거 때 기 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장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활동비 600만원은 보사부에서 70%, 시비 30%해서 거택구호자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1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54인이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600만원이 보조가 와서 거기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추가분, 본청 예산에서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집중호우피해 복구비는 고산지구 농산물 피해가 있어서 100만원이 보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 4억6,700만원의 내역입니다.
   다음에 투자사업 14억6,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범물동 동사무소 신축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기 계약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1억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사업 보상비가 부족분 5건,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0억9,900만원.
   금년도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5건은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범어1동 연립주택 동편도로 확장분, 먼저 추경 때 4억1,000만원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 축제 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난공사가 되어서 도저히 우리 기술 가지고는 안되고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입찰해서 공사를 하다보니 그 부족분이 1,000만원이 되어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영세민 취로사업은 3,000만원.
   그 다음에 기설도로 보상비 3,000만원은 범어3동에 도로가 있는데 콘크리트로 막아 놓고 해서 이것을 틔우기 위한 보상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묘사업분양 수목 식재, 양묘사업장에서 묘목은 가로수를 주는데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가로수식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 1,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방범등 수선 부족분, 이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전기가 나가고 기타 수리하는데 부족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골목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사이클경기장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지대정리하고 보수하는데 경지정리비 부족분 8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중동사무소 방수처리 보상비 600만원은 청장님이 초도 순시 가니까 중동사무소가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산동사무소 민원실 보수비인데 민원실이 협소해서 현재도 보도도 나오고 해서 민원대를 안으로 넣고 수리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당직실 보수 및 기타 해서 각 동의 숙직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여기에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몇 개 동이 됩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을 삭감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범어유아원 신축계획을 금년에 1억800만원했습니다마는 건축법상 도저히 그 자리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장소를 못 정하기 때문에 유아원 개축한 것을 삭감했습니다.
   도로축조사업 타결보상비 3억1,600만원인데 보상과 여러 가지 여건이 12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만촌2동 남부정류장 남편도로 건설 2억6,100만원, 수성1가 대구은행 본점 서편도로 건설이 승낙이 안 되어서 3,500만원 보상비 이것이 심의 중에도 승낙이 되면 약 9,000만원 더 보태서 도로를 완공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승낙전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1동 동산국교 서편도로를 다 포장 다하고 남은 돈이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아파트 복편 하수도 공사비 3,000만원, 공사를 못한 것은 지금 고산국도를 확장하여 들어오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m을 금년에 시공하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전산실 설치비에 임대료 등 남은 것이 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유급방범대활동비 당초 12월까지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무부 방침에 의거 6월까지 만하고 6월 분은 활동비를 없앴기 때문에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비, 범물지구에 저희들이 부지를 사놓았습니다마는 아직 경지정리가 안 돼서 내년에 다시 정리가 되면 새마을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설계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한마음사업지원금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2,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자 차입금 이자인데 금년에 6억원을 차입을 하려고 했다가 차입을 안 했습니다. 돈을 안 빌렸기 때문에 이자 계산해 놓은 것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실 바닥 수선 및 물품구입비를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방치폐차량 신문공고료를 많이 내고도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쓰레기 중간 집하장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위치가 좋지 않아서 못하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회선사용료 기타 통신관계입니다. 통신관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래서 총 삭감이 6억2,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많이 갖고 있다가 예비비에서 3억9,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투자사업에 올렸습니다.
   그 뒤에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1,000만원은 우리 영세민에게 임차해 준 돈 이자가 들어와 1년 내내 모은 것이 1,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융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설명이 상세하지 못하고 또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더 상세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특별위원이 아닌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평의원보다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특별위원회 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잘 해 주시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모과장께서 구정보고를 하듯이 해서 질타를 받고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과 다름이 없이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셨을 때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수를 할 때에 더더구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충무계획서발간 및 구정업무추진계획이라 해서 9,000만원이고, 이 9,000만원은 충무계획서에 얼마 들어가고 구정업무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구정업무에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충무계획서에 조금 들어가고 구정업무추진에 청장님이 다 쓰는 것 같은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5,3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것을 보고를 하지 않는 분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과장님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바로 내일 바로 우리 일이라 생각하고 성의를 갖고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1동에 양춘학의원께서 해당 실과장 출석요구의 발언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출석요구는 하루 전에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실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양춘학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부터 들어보고 나중에 결정지우겠습니다.
   양춘학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고산1동 양춘학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중간에 듣다가 발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들어볼 적에 앞으로 추경관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28명 의원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을 설명 때마다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말씀을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28명 의원 모두가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억4,000만원의 관계서류가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의원들이 알기 쉽게 각과별로 명시도 되지 않고 별 것 아닌 것은 조목조목 상세히 해 놓았습니다만 정작 의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은 한꺼번에 묶어 놓고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은폐를 위한 급급한 처사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대구직할시장에게 승인할 시에는 어떻게 서류를 제출하였는지도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좀더 심도있고 성의있는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 분야별 해당 실과장님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상세한 몫까지 설명이 있은 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 전에 출석요구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는 해당되는 실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모든 계수가 그저 어떻다는 것 밖에 없지 여러 가지로 상세히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며 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방금 양춘학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예.
○의장 박달식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양춘학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님을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속해 온 것입니다. 시의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도 현재 양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서를 놓고 장수마다 계수, 계산방법 등 이런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이 큽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수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은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무부나 시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이 양식 그대로입니다.
   그 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세입부분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설명하려고 해도 세입부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부 계수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과별로 나와서 설명을 하려면 18개 과 전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장이 의원님한테 대충 방향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의원님들에게 수치나 이런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 예산은 공개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나가게 됩니다. 현재도 나가고 있고 그것을 보시면 수치 계산방법, 이런 것이 전부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계과장이 없으신 모양인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답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여러 가지로 완전한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제출하지 못한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요약서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일괄 예산서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축소심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것을 과별로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해야 전부 연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서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더 세부적으로 전부다 안이 나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산서를 줄 적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도록만 해 주시면 여기에서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고 충분히 아시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제안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의 생활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철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고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의장이 지명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 10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정태재의원, 권영환의원, 장우석의원, 김영대의원, 구일회의원, 김정식의원, 김진유의원, 양춘학의원 이관식의원 이상 9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해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고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 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선정토록 결정한 바 있어 이번 회기는 만촌1동 정영식 부의장, 김정식의원 두 분께서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위해서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그리고 매 회기 때 양해하신 바와 같이 각종 의안 정리 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그럼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의 정리에 대하여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8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5명)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권오훈    
   총무국장      김병원    
   도시국장      신종웅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회의록서명 의원   
   의장      박달식    
   의원      정영식    
   의원      김정식    
   사무과장      정의락    
      o 제5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 26 의장 제의)
   10. 26∼10. 30(5일간)
      o 9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및제1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의건
      (1991. 10. 24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