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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0월 12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회기 마지막 날로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의결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제1차 본회의 시 구성한 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 기간 동안 검토한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일회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   
2.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개정특별위원회 구일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일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구일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5일 제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7인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0월 6일에서 9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근거로 먼저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무원 1인당 매분기별 2,5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원들의 사무용품 구입에는 그다지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을 초래함으로 현금 대신에 단위 부서별로 사무용품을 일괄 구입 보관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자는 것이며,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2조의 내용인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법적 세제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무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수성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지급구분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포상금지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수확보를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7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직접 말씀드린 3건의 조례개정 및 폐지안을 상정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구일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도 휴회인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김진호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제 이기웅의원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해당 과장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기웅의원이 여기 나오셔서 분개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의장께서 혹시 착각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신 답변을 하신 건지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저번에 추경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어느 지상에 태산오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제 윤혁주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8일간의 회기를 오늘 마감을 합니다. 굉장히 긴 회기동안 임시회의를 열었는데 끝나고 나면 용두사미하는 얘기를 누가 안 할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의장께서 착각을 하시고 이기웅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이 할 기회를 안 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의장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구의원이 각 동마다 가데기 하나 달아 놓은 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걱정스럽다고 의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기웅의원이 나중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법은 힘있는 사람에게나 약한 사람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가데기 하나 달면 문제가 있고 몇 백평 불법 건축물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느냐, 누구에게 압력을 받았느냐 이런 말까지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회기를 폐회하기 전에 저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착각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웅의원이 보충질문하실 때 전제를 하실 때 서면답변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나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얘기를 했고 보충질문하실 적에 서면 답변 질문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있을 겁니다.
   이기웅의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기웅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된 8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의안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달구벌 축제가 겹쳐지고 수성제 준비에 바쁜 가운데 개회되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자료 준비에 애로가 많으셨을 줄로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조만간 제5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12월 정기회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과별 연구회 연찬활동을 활발히 하시어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한다는 각오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수성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회 수성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출석의원수 (27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2명)   
   재무과장      서병열    
   세무과장      김익조    
○회의록서명 의원   
   의장      박달식    
   의원      최규해    
   의원      이기웅    
   사무과장      정의락    

      o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뒤에 실음)
      o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뒤에 실음)
      o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