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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0월 5일(토)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춘학의원외15인발의)
3.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8.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전 의원님의 뜻에 따라 손정길의원께서 대구문화방송국을 방문하시어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방남의원 외 11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 의장께서 91. 9. 30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회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 30 양춘학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0. 4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1정수물품추가 및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강수의원께서 10. 5 서울에서 전국치과기공사회장 회의에 참석키 위해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제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발의가 정족수에 충족함으로 집회를 결정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9월 30일 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제4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춘학의원외15인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30일 양춘학의원 외 15인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양춘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고산1동 양춘학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구정질문과 구청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사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5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이 안건은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유인물 의안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 제안사유는 83년 11월 시 회계예규에 의해서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를 년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해 본 결과 실효성이 없고 또 예산낭비가 되어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하여 91년부터 현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1인당 기본사무용품비 년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현 조례를 폐지하는 대안으로 공무원 1인당 기본사무용품비 년 12,000원을 실, 과별 관서당경비에 계상하여 현금 대신에 물품을 과별로 직접 일괄 구입해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조례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범위 및 종류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여 소요되는 사무용품 중에서 개인별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과 같은 17종이 있습니다. 필기류는 연필, 볼펜, 볼펜심, 사인펜 다음에 서류편철용품으로는 철끈, 책철 외 6종이고 기타 지우개, 칼, 풀 이렇게 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급액 년 10,000원을 분기별로 첫째 달 봉급일에 개인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러던 것을 1991년 1월 9일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 현금지급제도폐지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을 기획감사실장의 심의 걸쳐서 오늘 승인을 요구하게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대충 설명 드린 대로 직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제도개선이다, 그래서 현 조례를 폐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서당경비에서 과단위로 일괄 지급토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안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세제 91년 6월 17일 91년 시행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시조례개정에 따라서 구조례도 개정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구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직할시조례 제2635호 91년 6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세수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세수증대를 위한 수성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2항에 의거 공공용지에 대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세금부담경감 및 공평과세 실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본문 중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되겠습니다.
   첫째,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둘째, 적용은 이 조례는 1991년 분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그대로입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입니다.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것은 이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단지 내에 공공행정주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수용한다든지 매입했을 때 1필지 내에 20필지가 있는데 10필지는 승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5필지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승낙도 안 하고 돈도 안 받아 가지고 있을 때 기일이 5년이 경과되어도 고시가 안 되고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감면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단 지정을 하고 나면 이런 절차를 안 밟고 '도시계획선이 행정주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정된 안의 필지는 5년이 경과되면 100분의 50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두 번째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급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조항이 많기 때문에 대충 골자를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골자는 일곱 가지의 항목 중에서 다섯 개는 폐지가 되고 두 항목은 내용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급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세수증대를 위해 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급지급범위를 조정하고 지급 구분 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단일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급범위 중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함' 이것은 안이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를 하게 되면 100분의 5에 대한 포상금을 준 것을 회계연도 1년 후니까 90년도부터 포상금을 줬는데 90년도는 안 준다는 것입니다. 89년도 미수금액을 받은 것 중에서 포상금을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제2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급구분 중에서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해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함' 이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한 가지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안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등록세 과세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및 세정향상과 지방세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한 자에 대해 지급하던 제도는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제6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등록세에 대한 취득세 추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거래할 때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인을 받으면 검인 실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취득세를 매길 때 작년까지는 그 가격의 70%를 디스카운트하고 30%를 적용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100% 중에 60%를 적용을 합니다. 이 적용을 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과표하고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많은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의 심사 결정 조항은 삭제합니다.
   이것은 제4조 제1항, 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장이 결심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만 제안제도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거기에는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6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 중 제2호∼제5호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2항은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에 의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그대로입니다. 제2조 지급범위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옆에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금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90년도 미수금도 세입증대를 시키겠다 이래서 안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게 되면 89년도 미수금을 받아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급구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이것을 전부 100분의 5로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인해 가지고 100분의 60%만 적용하기 때문에 놔둔다 그러면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이 중에서 제111조 제5항이 뭐냐하면 실과세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 도, 시, 군 지방자치단체 조항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수입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판결문, 법인 장부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것은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삭제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정향상과 지방세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한 자, 건당 3만원, 이것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1항 제2호∼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납액이 확인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항 2는 과거에 있던 것 삭제하고 5호 하나로 묶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제4조, 제안의 심사결정입니다. 이것은 두 건 의안이 전부 다 삭제됩니다.
   제3조 제1항 제6호의 제안을 세무과장 책임 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제안제도도 있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제안방법은 대구직할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준용한다. 이것은 시조례가 되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제7조는 5조는 관련 대장을 비치하는 것이고 제6조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고 제7조는 포상금 지급내용입니다. 그대로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포상금 제도는 사실은 각 시, 도, 군에서 세입 증대에 대한 안을 내라고 그랬더니 지방에서 포상금을 삭감하면 세수 증대가 안 되나 이래 가지고 내무부에서 채택되어서 안이 바뀌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상급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사실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제일 처음에 사권 확대에 편입되는 것은 상당히 세무 부담자에게 세금을 경감하는 것이 좋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세액이 상당히 올라가지만 체납 미수금을 받는 직원들로 봐서는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상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충분한 것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제안설명하신 본 바와 같이 주민의 이해가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심도있고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는 위원을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특위 구성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지명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진근의원, 구일회의원, 김영대의원, 권영환의원, 손정길의원, 손방남의원, 이장기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조례 개정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한 안건심사 결과를 제4차 본회의 시 위원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여야 하나 지난 제1회 임시회 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선정토록 결정된 바 있어 이번 회기는 만촌1동 최규해의원, 이기웅의원 두 분께서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과 구청 측의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양해하신 바와 같이 각종 의안 의결 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회의규칙 제26조의 의안의 정리에 대하여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수 (26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3명)   
   부구청장      권오훈    
   재무과장      서병열    
   세무과장      김익조    
○회의록서명 의원   
   의장      박달식    
   의원      최규해    
   의원      이기웅    
   사무과장      정의락    

(의장제출)
      o 제4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991. 10. 5 의장제의)
   10. 5∼10. 12(8일간)
      o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91. 9. 30 양춘학의원 외 15인)
      o 대구직할시수성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o 대구직할시수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991. 10. 4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