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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7월 23일(화) 14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중부지방에는 폭우로 인해 재산 및 인명의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 대구지방은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제3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의정활동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기웅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기웅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다 마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한시간 내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할 시에는 질의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기웅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의원   만촌1동 이기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를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질문하는 도중 다소의 실수나 지나친 발언이 있더라도 다 우리 수성구를 위한 충정으로 행하는 것으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라 서론을 짧게 간단히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공유재산을 아주 소홀히 하는 풍토가 잠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일제의 통치 아래 수십 년을 지내면서 타민족의 통치에 대한 저항심과 또 8.15해방이후 그들이 소유하던 토지를 누구나 점유하고 관리하면 자기 소유로 된 잠재적인 의식과 국가에서 소극적인 단속과 법의 미비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아직까지도 우리들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90년 말인지, 금년 초인지, 각 산하 동단위를 통해서 일제히 조사하였으나 실제 그 곳에 무엇을 하는지, 누가 점유하는지,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신문지상에 공유토지 점유에 관한 판례를 보았습니다. 20년 이상 공유토지인 줄 모르고 사용한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내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거주하는 동 몇 군데에 대해서 분명치 못한 곳을 찾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성구 전체는 많은 곳이 지적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동 만촌1동 132-1번지 청기와주유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1244번지 약 80평의 점유 사용에 대한 상태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연도별 금액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만촌1동 370-2번지 2274 현재공유지로 철도연변이라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조림하여 다듬어놓은 수목을 옆 식물원에서 매년 조금씩 잠식하여 심어놓은 나무는 없어지고 자기들 묘목을 심어 상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나무의 대금은 변상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있는지, 이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규해의원께서도 공유용지관계로 통지한 사실이 있으나 공유지 관계질문임으로 다시 한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 전체의 4,699필지 251만5,992평의 토지와 건물 55동 4,270평의 대부료 및 사용료징수 총 금액이 연간 862만원입니다. 이 액수는 관리하는 인건비도 되지 않는 적은 액수입니다. 그 중 사용가치가 없는 토지도 있지만 땅 한 평에 수백 만원 가는 땅도 이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공유지관리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 그중 농경지 46필지에 대해서 대부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며 농경지로 사용하는지 알고자 하며 위임받아 관리하는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는 전액 우리 구에 귀속되는지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수성구에 세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앞으로 조세업무가 폭등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은 물론 형평과세의 원칙이 어려우며 주민과의 마찰도 우려되는 바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제정하여 연간 10억원에 가까운 금액의 손실을 막아야 하며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우리 구청의 앞으로의 살림살이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 구청의 통계에 의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사항을 보면 87년에서 91년 6월까지 지방세 총 결손액12억2,786만3,000원, 지방세 미수금액이 32억3,362만원 여기에 세외수입 등 합치면 47억5,152만3,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많은 양을 차지하는 세목은 주민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이며 주민세가 연도별로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위의 사항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연도별로 대비하여 보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7년 결손주민세가 2억7,457만3,000원입니다. 88년 결손액이 1억2,808만원입니다. 미수액이 5,272만6,000원, 89년 1억9,973만4,000원, 미수액이 6,535만3,000원, 90년 4,551만2,000원, 지동차세를 보면 87년도에 4,134만9,000원, 미수액이 7,583만4,000원, 88년도에 미수액이 4,723만3,000원, 미수액이 1억2,209만8,000원, 89년 결손액이 3,521만원, 미수액이 1억4,326만5,000원, 90년 결손액이 3,078만2,000원, 미수액이 4억2,309만700원, 91년에서는 미수액이 4억9,902만5,200원 약 5억원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보면 인구증가와 자동차증가를 볼 때 주민세가 87년과 91년의 미수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역시 87년과 91년 미수액 증가율은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중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를 하여 놓았으나 몇 년 지나면 자동차는 요즘 4, 5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팔아먹어도 곤란한 상대입니다. 이것을 채권확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액수가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5년 이상 경과하면은 결원이 된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세 등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세무과 직원으로 전보되는 것을 꺼려함으로 대부분 신규 채용자 도는 직급이 낮은 조직이 되어 있으며 전문직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며 이 또한 자주 전보로 인하여 세무행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업무파악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상위법이 허용된다면 현 수성구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세무를 독립시켜 활용함으로써 우리 수성구의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본 의원이 바라는 취지를 전문 책임자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무를 수행한 자는 주어진 업무만을 거기에 집착하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출하여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임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특별히 관리하고 연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세무과 근무자는 부서별 근무 개월수와 인원 직급별로 가르쳐 주시고 미납징수관계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재정자립도는 53%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보조금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배정을 필요로 하고 많이 받아옴으로 우리 수성구의 원활한 행정과 발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우리 가정에 생활하는 것 같이 분가한 아들의 자립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세금을 보조한다든가, 쌀을 팔아준다든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의 충분한 설명과 아량이 필요로 합니다. 즉 그것이 요즘 흔히들 많이 쓰는 로비활동입니다. 금년 대구시 주요 시정보고에 보면 우리 수성구의 보조금은 44억인데 비해서 북구는 112억원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깐 시정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가 43억원, 동구가 51억원, 서구가 102억원, 남구가 69억원, 북구가 112억원, 우리 수성구가 44억원, 달서구가 87억원 현재 이러한 상태인데 우리는 상당히 적은 배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자립도에 비해서 우리 구는 너무나 적은 액수입니다. 이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이 있으며 너무 안이한 상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추경 예산 때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주어진 부분을 충분히 협조하였다고 보는 데 우리 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 구의회에서 특별히 생각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유흥업소 단속과 포장마차 영업시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 13조치 후 유흥음식업소의 단속이 어느 정도 잘 되어 가는지 조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는지 요즘 기초 광역선거로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요즘 주택가 곳곳에 포장마차가 성행하여 새벽 2시, 3시까지 영업을 함으로서 술 취한 주정꾼들이 주택가를 지나면서 고성방가를 하지 않나, 싸움질을 하며 담벼락, 대문 가리지 않고 방뇨를 하는 등 범죄의 온상은 물론 우리 생활에 리듬을 깨는 현실입니다.
   단속반으로 각 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이 특별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무자에게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지, 또 근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생계수단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그들에게 별도의 구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재산과 세정관계 보조금 및 유흥업소 포장마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의 책임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서 능숙한 답변으로 시간을 마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국가의 주어진 책무를 다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사명감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다소 두서 없거나 합당하지 않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부서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기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의원   중동 손정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2만4천 중동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수성구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중동을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게 된 대구시의회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방과 더불어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1950년 4월 21일 선출하여 5월에 대구초대의장에 김정호씨와 초대시장에 이호숙씨를 선출한 후 1958년 시·읍·면장의 임명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단행되어 1960년 4월 19일 학생의거로 집권 민주당에 의해 전국에 전면 실시되어 오다가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전면 해체되어 1990년 12월 4일 당시 민자당과 평민당의 합의에 의해 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년 4월 15일에 기초의회가 구성되었고 7월 8일 광역의회가 구성되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의 역사는 참으로 길고 긴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으나 국민의 공익증대와 국민의 공공복리에 혼신의 노력을 절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모든 행정과 복지사업시행, 도시계획, 건설사업 조세행정 등 여러 현안에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치 일변의 행정으로 구청의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지만 이제는 국가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 속에 구청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일률적인 행정을 견지하면서 주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구행정을 시행해야함으로 본 의원은 금번 소집된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한 사항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와 18세 미만의 아동,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거택보호대상으로 책정되어 1인 월 백미 10㎏과 정맥 2.5㎏, 부식비 가구주 550원, 가구원 220원, 월동연료비 1인 410원이 지원되는데 수성1가동 1개소에서 571가구 859인의 양곡을 지급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와 질병자는 매월 지급되는 양곡을 수령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양곡을 수령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각 동단위 양곡상회에 위탁을 하여 지급함으로 거택보호대상자의 양곡수령이 용이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4월 16일 구정보고 시 서민복지증진에 피부로 실감하는 복지시설과 인정이 넘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구정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정보고 15페이지에 월 소득액이 55,000원 미만 거택보호 590가구에 904명, 월소득액이 65,000원 미만 소득자 생활보호대상자 2,016가구에 6,633명 월소득 85,000원 미만, 의료부조대상자가 554가구 2,025명, 총 3,150가구 9,952명이 책정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주민의 생활이 좀 좋아졌는지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소홀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국가로 가는 도중 우리 구는 90년보다 597가구 2,282명에 23%가 감소되었기에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30일 현재 거택보호대상자가 571가구 859명으로 책정되고 자활보호대상자 1,753가구 5,936명으로 책정되고 의료부조대상자가 472가구 1,834명으로 보호하고 있어 4월 16일 구정보고 시보다 총 347가구 923명이 감소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조사에 의해 선정이 되지 않아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않고 수업료지원 의료혜택,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어느 누구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책정되어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는 가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89년 1월에서 91년 6월 말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몇 세대에 총 융자된 금액은 얼마이며 회수된 실적은 얼마인가 밝혀 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체납액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보고 15페이지 법정구호 26억500만원을 분야별로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162명 1억7,200만원의 지출 내역과 취업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의 생활수단인 취로사업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89년부터 91년까지 예산액과 취로인원을 이상과 같이 주무부서인 사회과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소민원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87년에 민원실이 있고 위민실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말이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민과 민원실에서 직소민원이 있고 구청장실 입구에도 직소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어 모르는 주민들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며 직소민원과 직소민원실의 설치 배경과 꼭 운영이 되어야 되는 지도 묻고 싶으며 현재까지 직소민원의 접수 내역은 무엇이며 처리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동은 신천변이 기존 주거지역과 수성로와 들안길의 신주택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천변의 기존 주거지역 주민은 아직도 폭 2m도 안 되는 도로여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91년에 3건의 도로개설사업이 중동에 결정된 데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조기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를 다할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로 개설사업 이외에 한 집 혹은 두 집이 도로 중앙에 막혀 많은 주민들이 돌아다녀야 하는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중동에 몇 군데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한두 지역으로 인하여 전체의 공사를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실무공무원들의 비능률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추진에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투자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무엇보다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중동 532번지의 381번지선 약 40m, 366번지선 약 150m, 592번지선 약 60m 3건의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범등 설치 단축 및 동이관의 건입니다. 방범등 수선은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신규 및 개체공사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범등은 신규로 신청할 경우는 동사무소에서는 접수대장에 등재 후 구청으로 보고합니다. 구청에서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방범등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방범등 신규신청을 한 후 방범등을 설치하는 데는 4∼5개월이 소요되며 늦으면 1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오래 소요되므로 주민들에게 방범등을 설치해 주고도 욕을 얻어먹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방범등 설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행하든지 아니면 방범등 신규설치 및 개선공사를 동사무소로 이관할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손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규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만촌1동 최규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노고가 많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만촌1동 소재 시영효목아파트 용도지역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촌동 605번지에 소재한 시영효목아파트는 1970년 건축 당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대구시에서 4층으로 건립하여 1971년∼1972년 사이에 분양하고 1974년 6월 12일 건설부고시 제109호로 본 아파트부지를 인접한 2군사령부 군사시설보호지역이란 구실로 주거지역을 주거전용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본 아파트부지가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1991년 4월 20일 시장님주관으로 주민과의 대화 시 시영효목아파트 주민대표 정상명씨가 참석하여 시장께 본 아파트의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대신 답변에서 본 아파트 부지가 지금도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사령부에 문의 후 조치하여 준다하였는데 2군사령부에 서면 문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월 10일 시영효목아파트 주민대표명의로 2군사령부에 본 아파트 부지가 지금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서면 질의한 바 당년 5월 24일 회시에 의하면 "군이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받아 본회시문은 만촌1동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수성구청에 제출하였다는데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 시영아파트는 신천, 동인, 신암아파트 등과 거의 동시에 높이 4층 동일규모로 건축하여 건축연도가 모두 20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재건축 가능연도가 도래하였음에도 유독 시영효목아파트만 군사시설보호지역구실로 하여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으나 정작 2군사령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는 확실한 서면답변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마땅히 주거지역으로 환원함이 옳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당 구청에서 확실하게 환원하는 데에 답변을 못할 줄 믿으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끝으로 묻고 싶은 것은 당년 6월에 당 청 및 대구시에 제출한 주민의 건의서에 대한 회시문이 아직까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군통합병원 이전 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촌동에 소재한 국군통합병원을 이전 후 사용용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만촌1동에 위치한 국군통합병원부지는 86,0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원 등 4개 부대가 차지하고 있음에 그동안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89년 8월 24일 기사에는 군부대가 이전하면 동시에 이 곳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된다고 하였습니다. 1990년 1월 30일자 보도에 의하면 난데없이 경북대학교 대학병원 및 의과대학이 옮겨진다는 보도가 된 바도 있으며 그 이후에는 4, 5차례 계속 다른 방향으로 보도되어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1호 시설이 이 곳으로 오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40년 동안 군부대가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주거는 주거전용으로 제한을 받아야 했고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낙후된 지역이고 중심부 전체가 철조망으로 굳게 쳐있어 주민통행은 물론 한산한 공간이 우범지역으로 변모하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상보도에 따른 전 부대가 이전 후 경대의대 및 부속병원이 이전의 사실여부의 확인과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당년 3월 20일 경에 각료에 제출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는 공문을 대구시장의 소관이라는 회시를 받았으나 정작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할 대구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회답이 없어 진정인 2,030명의 진정사항을 무시해도 되는지 또한 그간 지상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또한 멀지 않는 장래에 군사시설이 이전한다면 도시중심부의 전국 모든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다면 정부의 발표를 감안할 때도 옮기는 것은 시기의 장단문제이지 결과는 확실하다고 보았을 때 본 부지는 당연히 아파트지역으로 조성하고 주변은 상가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최규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강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에 여강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계속 되어지는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 간부 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기초의회가 개원된 제3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이번에 본 의원이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동지 여러분과 수성구청 간부공무원은 우리 주민의 불편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체 공무원과 36만 구민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구청의 전 공무원이 서로 협조하여 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하여 모든 행정처리는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의 귀가되고 손발이 되어 봉사할 것으로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 본 의원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로, 지산동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만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가리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우산을 받쳐들고도 비를 흠뻑 맞는 예가 허다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지역에는 이 시설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서민대중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없는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산동 1통 4, 5반 앞으로 흐르는 하천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이름의 뒤안길에는 생활폐수와 오염으로 쓰레기가 함께 뒤엉켜 악취가 진동하여 주위의 주택들이 방문을 못 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개발도 좋지만은 서민대중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의 오염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해 책임 있는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빠른 시일 내에 하수 복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산동은 현재 인구 22,000명이며 이번에 입주하는 가구가 7,900세대 정도가 증가하고 또한 내년에는 이보다 인구가 더 증가하는데 지금의 도로사정으로 보아 교통체증은 불을 본 듯이 뻔한데 이에 대한 교통의 대책과 버스승강장 증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성실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여강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수용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두산동의 허수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석해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의 마음은 매우 착잡한 심정입니다, 며칠 전 황금동의 윤혁주의원님께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오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셨듯이 황금동, 두산동 주민 200여명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 발부에 불만을 가지고 4시간 동안 구청에서 농성을 하였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제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으로 해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치로서 주민의 권익증진과 균형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가장 근접하게 피부에 닿는 지방의 일들을 주민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여 실행해 나가면서 지역의 긴요한 문제점들이 주민의 여론과 적극적 참여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해 문제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된다는 전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영아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족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구정을 펴 나가는 필요한 수요 등 구정을 펴 나가는 필요한 수요 등 면밀한 기초자료와 조사분석을 토대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성실한 자료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헐벗고 굶주리던 어려운 시절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이 바라는 가장 큰 관심사를 직접 다루게 될 것이므로 주민들이 거는 여망을 저버리지 말고 주민들의 무엇을 원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구실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억제하는 절제가 필요하며 몸소 실천하고 느낄 줄 아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의 구석구석에 개선되어야 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은 민초의 아픔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과거에 독자적으로 행사하던 실정을 버리고 이제 지방자치는 다 같은 공동체라는 인식을 함께 하시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데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각설이도 대목장날 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잘 하려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도중 혹 무리가 있더라도 관대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실무자가 성실한 답변을 하겠지만 혹 부족한 자료나 답변이 있을 때에는 의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에 임하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선 부구청장님, 직접 관계되는 분은 담당 국이나 과에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창 항간에 시끌시끌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마치 주민생활을 초토화시킨다고 해서 초토세라고 까지 항변하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조세 저항, 조세 마찰로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제도 첫 시행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산정인데 투자평점감정에 대한 불신과 공신력에 대한 의문으로 토지공개념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면서 첫 질문을 드립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정기준이 개별공시지가를 구청에서 조사 확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개별 공시지가의 수정조정 및 건축 제한조치에 따른 과세 유해의 구제 노력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또 그 대상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유휴토지라 해도 실제 매매나 건물 건축 등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데도 투자이득세가 부과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황금동, 두산동에 대한 유휴토지가 토지이득세 기준이 되는 급등지역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유휴토지가 많다면 그만큼 문제점도 있었다고 보는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행정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취약하거나 구획정리 잘못으로 토지 활용도 및 주거전용지역이란 비합리로 문제점은 없는지 보시고 과감히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활용도 높이고 주민의 편익행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주민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모든 사람들의 보통 문제인 교통, 주택, 환경 등 그 어떤 부분이라도 주민생활개선을 위해서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달식   허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이 열변을 토하여 질의하신 것을 보면 그야말로 수성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최선이 있었고 많은 경력을 쌓은 의원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감탄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도 정숙하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허수용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에 나설 우리 구청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약 3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장 박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기웅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기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조금이 타구에 비해 적은 이유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깊은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보조금 현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기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같이 총 80억6,100만원이며 국고보조 25억6,100만원, 시비보조 35억원, 채무부담 20억원으로서 총 규모는 7개 구 중에서 다섯 번째이고 시비보조는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앞서 이기웅의원께서 먼저 4월 달에 91대구시 예산 개요 72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구청별 보조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순수 국비보조와 시비보조를 합하면 이기웅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조금 모자라는 것은 6억원을 보태면 40억원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규모로 봐서는 이기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타구에 비해서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의 성질상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는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각 구청별 국가위임사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비보조 중 포괄보조는 각 구청별 15억원씩 균일하게 보조되었으며 개별보조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역개발여건과 시에서 직접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선정하며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 구의 개별 보조액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사업을 위해 7,000만원밖에 보조되지 않았으나 채무부담사업으로 범어천 복개를 위해 2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 사업규모로 봐서는 20억7,000만원을 개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고산 국도확장 설계 용역입니다. 18억원, 황금아파트 지산택지개발지구 도로확장 86억원,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 4억5,000만원, 신천 우오수 분리시설 6억1,300만원, 상동보에서 가창교 하도 정비 3억9,300만원, 범어천 복개 6억원, 기타 재배정 사업 4건 3억9,000만원 등 128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실제 타구에 비하여 훨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관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예산에는 우리 구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더욱 많은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이기웅의원 질문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이기웅의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공유재산분야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 재무과 소관 질의해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드린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은 소유 주체별로 구분할 때 시유재산, 국유재산, 그 다음에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하면 시유재산, 구유재산만 의미를 하는데 모든 통계자료는 국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헌법재판소 판례도 역시 국유재산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치는 국·공유재산을 포함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4,699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중에는 용도별로 행정재산이 3,880필지입니다. 비율로 83%가 되고 나머지는 잡종재산 17% 817필지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웅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부료도 4,690필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잡종재산 817필지에 대한 대부료가 6,880만원으로 자료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도 재산의 용도가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저희 구청에서 구분해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하천 국유, 같으면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농수로, 임야, 녹지 이것은 지역경제과, 경로당은 가정복지과 그리고 구, 동사무소 건물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몇 개 사항 중에서 소관별로 앞으로 답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법적 시효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현황이 817필지에 약 162,000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은 시효로 인한 민법상 시효를 취득해서 배재된다고 지방재정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포함해서 설명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관계법규를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관계법규, 첫째, 민법 제245조에 보면 '20년 간 소유의 이의로 평온, 공정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 민법 제252조 제2항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제52조 제2항에 보면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시효취득규정입니다.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에 공유재산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4조에 역시 공유재산은 민법 제2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이 대상이 되지 않고 현행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웅의원께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지난 5월 13일 전국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배경은 경기도 이천에서 한만태씨란 분이 국유임야를 해방 전부터 조상분묘로 점유 사용하고 있었는데 민법상 시효취득의 규정이 국유재산법에 배제되고 있는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이 결과 지난 5월 13일 담당재판관 한병채 판사가 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동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유재산도 평온, 공정하게 20년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취득된다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재산관리보호차원에서 우선 국유재산에 대한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공유재산에도 이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해서 무단 점유재산에 대한 대부 계약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무단 점유가 신규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토록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무단 점유재산에 대한 시효중단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7개 구청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직원 수는 모자라고 해서 앞으로 행정조직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농경지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료의 수입은 저희들이 위임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70%를 국유 또는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았을 때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국유재산은 대부료 전액이 구수입으로 불입이 됩니다. 현황은 국·공유재산 합해서 33필지에 약 8,100평을 대부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징수실적은 36필지에 713,000원을 대부료를 징수 불입했습니다. 대부료 산정 기준은 대부료 과세표준액은 농지소득 규모의, 다시 말해서 경작을 하는데 중요농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농지 수입에서 총 1,000분의 150을 과율로 저희들이 대부료를 산정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좀 막연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실 예를 들면 밭을 330㎡ 100평에 저희 구청에서 대부해 가지고 대부 받은 농민이 포도를 경작했을 때 100평에 60주를 심어서 평년작을 기준해서 주당 6㎏을 산정합니다. ㎏당 가격을 850원을 했을 때 전체 총 농지수입이 30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70% 인건비라든지 농약대, 자재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공제하면 농지 순 수입이 91,8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과율 1,000분의 150을 적용하면 대부료가 13,700원이 됩니다. 100평에 대한 1년 간 대부료가 137,000원, 이 중에서 이 땅이 국유나 시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 시수입으로 70%에 해당되는 96,000원이 불입이 되고 저희 구수입으로 4,100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료 산정관계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농지경작은 정부에서 추곡수매가 결정에 따라서 70%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에 대한 1,000분의 150 여기에 또 대부료 징수시기는 매년 대부 계약되는 연초에 계약을 체결해서 농작물 수확기가 끝난 후에 11월에서 12월 연말에 대부를 납부하도록 농경지 대부관계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불충분하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기웅의원 질문에 재무과장 설명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점유는 점유자의 법적 시효 대책과 농경지대책 대부료 관계에 있어서 아마 건설과에서 답변 보충을 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두 과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이기웅의원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지금 답변대상에 명단이 올려있지 않아서 계수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내 구획정리지구를 제외한 자연부락동네, 옛날 도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또 필요한 도로 외에는 저희들이 용도 폐지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는 주로 시내에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소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신천 주변이라든가 금호강이라든가 욱수천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전부 저희들이 하천 사용료를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준비가 못되었습니다.
○의장 박달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질문이라 할지라도 여러 과에서 연계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답변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연계되는 과에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이기웅의원 질문에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이기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중에 포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83년도부터 내무부에서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대략 말씀드리면 세무직이 직할시나 시는 승진 대상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군에 가면 세무직이 평가를 못 받는다는 점에서 군에서 현재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8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희 과 정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31명으로서 2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동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 구청의 입장으로 봐서 직원이 있다가 승진이 되면 동에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본인이 구청에 있다고 그래도 자기가 승진이 되어 내려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직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1계는 대물관계 부과하는데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세무2계는 대물, 대인관계 부과업무에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3계가 징수업무로서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근이 5명이고 외근이 3명입니다. 평가계는 토지등급을 조정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급직 보조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원 근무자 중 개월 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이 1명 있습니다. 4년 이상이 2명, 3년 이상이 1명, 2년 이상이 5명, 1년 이상이 10명, 1년 이하가 10명입니다. 하급직일수록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동이 많습니다.
   현재 이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세미나 같을 때 내무부에 가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할시나 도는 괜찮지만 시군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관계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부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많은 업무로서 징수 또는 결원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세미나 있을 때 가서 교육도 받고 연구 검토했습니다만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또 전문인의 부족과 납세의무자의 인식부족과 또한 매년 증가되는 세수증가에 따른 누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형별로 보면 부도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방불명되었다든지 고의적으로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했다든지 등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과목별로 하려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5년 간 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서 처음에 말씀드려서 건수는 안내고 금액을 냈습니다. 이래서 87년부터 91년 6월 30일까지 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5년 동안 부과한 금액이 목표액보다 부과에 대한 징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14,63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입은 77억2,700만원입니다. 총 부과액 154,088,431천원 중 체납액은 35억1,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징수되어 있는 부과에 대한 징수는 2.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7년도에 체납된 게 1%고 88년도에 부과된 체납액이 1.5%입니다. 89년도 1.3%, 90년도에 가서 2.6%로 91년 6월 30일 현재 5.3%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시간이 있고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로 봐서 부과에 대한 징수는 거의가 5개년 수치를 위해 통상 계산을 하면 부과에 대한 1.3%에서 1.5%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그런 유형에 따라서 어차피 결산을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액하고 부과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체납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5개년 계획에 조정된 부과는 1,463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미수된 것이 3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중 체납액을 분기별로 설정해서 하고 있고 동별로 목표액을 주고 동담당자로 하여금 체납부 확인서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출장 시마다 가서 독려,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00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치를 해 가지고 1차 채권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지를 한 다음에 납기가 지나고 15일 이내에 채무를 발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이관된 것은 15일이고 은행으로 거쳐 들어온 돈은 20일인데 우선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달 동안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을 조치합니다. 법원에 가서 등기부 조회를 한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 촉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당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압류해 놓은 재산이 3,100건이 되고 자동차는 7,912건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금액보다 압류하여 보관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해서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 구청장님이 법원장에게 촉달을 하게 되면 일체 수수료는 안 냅니다.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은 조회할 때 조금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일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역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1,0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 체납자는 압류를 하고 저희들이 몇 번 독려해서 안 되면 성업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게 되면 우리는 체납액을 다 받고 수수료를 15%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군데 고질업자가 있어 가지고 성업공사에 의뢰했습니다. 성업공사에 의뢰하게 되면 본인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는 약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재산은 1억원이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양해를 구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약 2,400만원짜리를 해 가지고 무난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으로 봐서는 2,400만원 내고 또 거기에 성업공사에 필요한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15%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예를 들어서 고액은 모르지만 기백만원이다, 1,000만원짜리를 적어도 1, 2억원 되는 것을 경매처분 넣는다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액자 재산 조치한 것은 앞으로는 과감하게 경매 처분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업자가 3회 이상 체납되면 관허관리청에다가 취소허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경찰서에는 소위 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의뢰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이 있는데 본인이 안 내고 안 나오니까 도리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 요구서를 받아서 본인에게 통지를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현재 채무, 체납 처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9명중에 내근이 5명이고 나머지 3명이 현재 외근직원인데 납기일만 되면 세무과에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저히 나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동에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오후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편성하는 데도 소액자는 몰라도 다액자는 계장이 직접 나가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하면 성업공사에 의뢰한다든지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체납 징수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기웅의원께서 자동차세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동차세는 움직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재산세와 달라서 자동차는 등록업소에 있는 등록에 의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해봅니다만 1년에 4번 분기별로 부과하고 있고 징수한 실적을 보면 85%는 납기 내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5%가 교통납세필증이 안 붙은 것은 대구시 본청에 주관해서 외곽지대에 납세자 단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부 징수를 하고 나머지 10%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유는 자동차가 항상 움직이고 있고 또 주민등록 이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동차가 조금만 오래 되면 차보다도 세금이 많습니다. 이래서 안 냅니다.
   예를 들면 차를 바꾸면 친구 가져가라 줍니다. 타고 다니는 거 안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나온 것은 폐차장 저희들 시내 두 군데 있고 외곽지에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씩 가서 폐차된 것을 확인해 가지고 발췌해 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나 하면 폐차된 날부터 시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하면 반드시 폐차할 때는 납세필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취소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보다는 이것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타라 줘버리면 하는 것처럼 해 놓고는 그냥 저 사람 미루고 내 미루고 하다 보니까 10%는 현재 뜬구름 상태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100%할 수가 없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만 하더라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87년도에 11,672대였습니다. 금년에 얼마냐 하면 40,416대입니다. 이게 비율로 따지면 태수로는 246%가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4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당초 87년도에는 3,8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2억300만원입니다. 이만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산동하고 범물동 금년에 준공이 1차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8,000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셋방살이해도 차가 있습니다. 이러면 18,000대가 불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로서는 대구시내에서 두 번째 갑니다. 달서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수성구입니다. 금액으로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서구는 화물차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승용차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추적해서 하려면 전문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첫째 납세의무자의 인식이 안 바뀌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가 지나고 나면 5,000건에 대한 수작업을 하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또 법적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효력이 없어집니다.
   세무 업무는 거의가 반복되면서도 절차를 안 밟고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작년에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체납 전담반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성구청 입장으로 해서 증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 인원가지고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체납세를 많이 했다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지 7개 구청 중에서 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200만원 이상은 부과했지만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구 같은 곳은 실제 약 1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18% 정도 나왔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미 알고 계십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도 현재 상반기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상위 그룹의 성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징수전담계를 하나 두었으면 싶어서 중앙에 갔을 때나 세미나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되지 않고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세직이라든지 증원직제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되지 않습니다. 내무부에 결정이 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남구청에 보면 저희들 구청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는 세무1과가 있고 세무2과가 있습니다. 1과에 전담반 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의 전산화 처리와 그 다음에 주민등록의 전산처리, 그 다음에 재산과표에 대한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대구시내에 있는 재산 추적은 저희들이 전산실에 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추적을 하고 또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장차 되어 가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연구한다면 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내게 되면 체납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완전히 전산처리가 되면 인력도 다소 힘이 덜고 체납을 하는데 추적한다든지 재산 조회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업무가 용이하게 추진될 것으로 지금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관계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균등할주민세는 회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부과하고 동장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는 소득할에 대한 지역 간의 과세통보가 세무서에서 와야 비로소 과세 원인이 생깁니다. 규정에 보면 대략 바로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두 달∼1년 정도 걸려야 과표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추적해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부도가 나가지고 청산한 분이 많은데 팔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소득할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 조회라든가 해 가지고 결손 처분합니다마는 결손 처분도 역시 동에 내려서 동의 담당자 사무장 동장이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체납된 것도 재산 조회에서 안 된 것도 바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없는 것은 도리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시효기간이 5년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다가 본인이 재산이 있는 걸로 확인되면 부활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질의 체납액은 못 된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이것도 보면 부도 다음에 사망, 주소불명, 외국에 출타, 다 정리하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명예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주로 보면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친척의 가까운 사람을 앞장 세워 놓고 자기는 뒷전에서 다 합니다. 이렇게 추적해 보면 나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나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겁니다. 본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갔을 때에도 이것도 지방세니까 국세에 우리가 방위세로 받아주니까 받아주면 어떠냐고 재무부에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에서 하는 얘기는 담당국에서 하는 얘기는 국세니까 국세도 못 받아 주는데 지방세는 못 받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가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구에서 1년에 발부되는 고지서가 자동차는 년 4회 184,000건이 나가고 주민세는 108,000건입니다. 면허세는 101,000건입니다. 재산세가 53,000건 그건 건물분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53,000건 수시분이 매달 2,000건씩 생겨 가지고 23,000건 해서 무려 52,300건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문제입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곡물 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 급부에 수반되는 수입으로 각 과별로 해당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세외수입이 있는 해당 실·과장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운행 위반 이것은 시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이것이 구세입니다. 두 가지가 세외수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력한 어떤 행정처분이 따르지 않으면 100%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벌칙금 관계 같은 것은 안 내면 60일이 경과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대책으로는 앞으로 이 기간을 1년에 두 번, 자체에서 한 번, 1년에 세 번에 정리기간을 설정을 하고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현년도 70%, 과년도 30%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한 달 동안에 무려 82%라는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체납세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부과대상 %로 따질 때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1%하는 건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통상하더라도 1.3%∼1.5%로의 체납액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액자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우주택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1억2,800만원, 그 다음에 광명주택 이것도 역시 20년 간 분할 납부하도록 법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억5,800만원입니다. 이것 두 개 합해도 벌써 2억8,600만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다액자가 지금 11명이 나와 있습니다. 7억3,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송이 제기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추적해 보니까 없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주택 같은 것은 재산을 보면 없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태성주택의 취득세입니다. 이것은 소송 청구 중에 있습니다. 또 재산이 없고 독려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일단 부과해 가지고 체납이 되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100건 가량 일반 재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외수입도 역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우고 실·과에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정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저희들이 증원만 되면 전담반을 운영해서 현재 체납액의 3분의 2는 줄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사망, 부도, 재산이 없는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결손 안하고는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국에서 우리 수성구가 세금 징수 1위를 해 3,000만원을 청장님이 지난번에 상을 받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전 직원들한테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동네 숙원사업 나아가서 공약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수성구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되어야만 각 동의 숙원사업 나아가서 공약사업을 하겠는데 이것 역시 우리 세무과에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위생과라든지 건설과든지 건축과든지 이런 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세금을 꼭 징수해야 될 곳은 정확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행해야 할 때에는 앞으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무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른 과보다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계속 세무과장한테 묻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뭐가 있어야 우리 동 숙원사업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과장을 위시해서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의장님!
○의장 박달식   예, 말씀하세요.
이관식의원   의장님, 오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다 들으려고 하면 회기 내에 다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은 될 수 있으면 요점만 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알겠습니다. 세무과가 되어서 저도 좀 지루하다 싶었습니다만은 끝까지 듣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의원 질문에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이기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 13조치 이후 유흥업소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의 단속 인력 및 장비 그리고 단속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직원들 그리고 단속반 편성운영은 상설기동반 2개 반에 10명이고 위생과 직원으로 매일 18 : 00부터 익일 02 : 00까지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불시 단속반은 구청, 교위, 교사, 학부모, 직능단체 직원들로부터 구성되며 가용인원을 최대 동원하여 단속 및 지도점검하며 내무부에서 주관 전국 일제히 실시합니다.
   합동 단속반은 5개 반 20명으로 총무국 산하 각과 직원 및 경찰로 구성되면 월 2회 이상 단속합니다. 그리고 각 동직원들로 구성된 동순찰반 48개 반 96명으로 우범지역 및 유흥가 밀집지역들을 순찰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10. 13조치 후 유흥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점검 업소수는 18,940개 업소이며 그 중 위반업소는 1,168개 업소입니다. 위반한 유흥업소별로는 영업시간위반이 125개소, 무허가 39개소, 퇴폐, 변태영업행위가 45개소이며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959개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은 허가취소 29개소, 고발 46개소, 영업정지 475개소, 시정 및 경고가 6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는 업무 자율실천결의대회 3회, 자율실천 표명문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을 업소에 게첩하였으며 구청장님의 협조서한문 3회, 교육 및 간담회 22회, 5,03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각종 홍보 유인물 9종 83,57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습 고질위반업소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에는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투입 뿌리 뽑기식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둘째, 정례적인 단속 시 불시 집중단속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하겠으며 셋째,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봉인, 영업장 폐쇄, 특별세무조사 의뢰 등 직접 강제조치를 강화하겠으며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통보 강력조치하겠습니다.
   넷째, 위생관련단체 및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에 활성화하여 자율감사체제로 점차 전환토록 하겠으며 다섯째,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접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야영업 퇴폐, 변태영업 등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척결에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말까지는 건전한 영업풍토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야영업단속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1인당 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3,052만원이며 6월 30일 현재 집행내역은 1,7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은 1,314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이기웅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이기웅의원님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이기웅의원님의 청기와주유소 점유사용료 만촌1동 370-2번지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들겠습니다.
   청기와주유소가 점유하고 있는 만촌1동 1221-7구거입니다. 이 구거를 약 191.6㎡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징금 해서 315,240원 지금 건설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촌1동 370-2번지는 이것도 철도부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기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웅의원   너무 많은 것을 물어서 답변을 받다가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청기와주유소 문제는 금년에 부과했는지 과거부터 부과가 되어 있었는지 그것에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미비했고, 370-2번지는 철도부지라 했는데 거기에 심은 묘목은 조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나무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를 폐기처분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변상조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탈들어 견지로 봐서는 아까 인원이 부족하고 법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점을 세무과장께서는 구청장님께 증원 요구를 서면으로 정식하셨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1과 2과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1과 뿐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강조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서 1과가 더 증원이 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징수반 편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니 외근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3명이 이 넓은 땅에 어디에 가서 붙어 있겠습니까? 징수전담반도 증원을 하여 앞으로 세무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액체납은 보통 사업관계나 취득세 관계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이용하여 처분을 한다 하지만 적은 액수 주민세, 차량세는 즉시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액수를 많이 올림으로해서 건수도 많기 때문에 불씨가 많고 전담반을 특히 필요로 하지 싶습니다. 또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 안 낸 사람은 누구냐, 그것이 하나의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납니다. 다만 1%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단속을 하시는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여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마시고 44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꼴지에서 두 번째인데 이것이 엄연히 나타나 있는데 토탈 금액을 증가하셔서 적정선에서 받았다 주장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이기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현재 청기와주유소 주거부지 1991년에 제공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기웅의원님이 저희들한테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개월 분, 그리고 이전의 5년 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래서 87년도에 4만2,000원, 88년도에 4만2,000, 89년도에 5만4,000원, 90년도 7만9,000원 금년도 5만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90년 사업계획 시에 체납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요청을 간부회의 때 제가 서면으로 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세무2과라 하는 것은 부산 남구입니다. 대구시가 아니고 부산 남구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제는 현재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포상금제도는 아까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이기웅의원님 한 분 질문에 약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장 박달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손정길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예, 좋습니다.
   이부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금년 들어서 아마 오늘이 제일 무덥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좀 진지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또 답변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님들이 이 질의를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날짜와 시간, 모든 것을 이렇게 허비해 가면서 질의문제를 발췌를 했는데 처음 답변은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가 오늘이 끝나지 않더라도 하루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신다면 좀 더 정확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2시부터 계속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기 공무원 여러분들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줄 의무와 또 저희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더운 것은 같이 고생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봅니다. 좀더 성실하고 저희들이 알아 들기 좋게끔 성의 있는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이부연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저도 동감입니다. 관계 공무원 보충질문 때 성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보충질문에 미흡하면 질의하신 의원님 또 보충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웅의원님 보충질문 때는 또 보충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충질문까지도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정길의원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해용   시민과장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시민과 민원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손정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소민원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손정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직소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은 장관특별지시 제1호에 의거하여 주민들이 민원부서나 하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기관장이 직접 듣고 성의를 다해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코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구청장이 직접 접수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므로 시민과에 접수 창구를 두어 민원 접수 후 절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은 해당실과로 협조문을 발송 처리하거나 해당 업무 담당자를 불러 시민과장이 처리하고 시민과장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나 직접 구청장 면담을 원하는 민원은 구청장실로 안내하여 면담케 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 현재까지 접수된 처리실적은 총 접수 27건에 분야별로는 건축분야 9건, 도시계획분야 2건, 지적분야 3건, 건설분야 3건, 지역경제분야 1건, 사회보상분야 각각 2건씩입니다. 세수교통 각 1건씩, 시민과 3건이며 처리실적은 해결이 19건, 불가종결이 3건, 참고종결이 4건, 이첩종결이 1건입니다. 다소 답변이 불충분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청구 직원 일동은 36만 구민의 민원처리에 더욱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손정길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손정길의원 질문에 사회과장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균   사회과장 홍이균입니다.
   손정길의원님께서 서민복지분야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고 또 핵심적인 문제를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손정길의원님께서는 큰 제목 3개, 소제목 7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지급장소가 구 관내에 수성1가동 1개소가 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를 손정길의원님께서 생활보호법 제3조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보호법 제3조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중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도와 주지 않으면 안 될 생활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매월 배급 타러 고산1동에서 수성1가동에까지 오라,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거택보호 양곡 연간 톤수가 13톤입니다. 그런데 1㎏당 대행 수수료가 10원입니다. 이래서 연간 대행 수수료가 130만원, 한 달에 10만원 정도 대행 수수료가 나갑니다. 이것이 세 군데, 네 군데로 옮기면 3, 4만원 해서 약간 애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1㎏당 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구청 공히 10원을 해서 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 시에 승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각 구청 공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예산 심의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기존 양곡 상회에다가 위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몇 군데에 나누어서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작년도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올해 생활보호대상자가 23%가 왜 줄었는지 이 말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늘 말썽이 많이 있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책정과정을 말씀드리면 대상연도인 전년도 10월에 보사부 생활보호사업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직원이 구역별로 신청조사 내지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본청을 거쳐 보사부에 보고합니다.
   보사부에서는 이 보고자료와 국가예산을 감안하여 다음 해에 책정할 가구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동에서는 배정된 제도 내에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책정하는 것입니다.
   10월에 조사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인원이 대상자 집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소득이 얼마냐 물으면 인간이 가서 묻고 인간이 대답하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라는가 그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상 객관성이 약간 흐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사부에서도 인정합니다. 또 재산이 얼마냐 하면 숨길 수 있고 이래서 조사상 객관성이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텐데 그것은 아직 보사부나 저희들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대 인간이 조사하기 때문에 약간 애로가 있어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신 손정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주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가끔 통장을 통해서 늘 합니다마는 너무 힘듭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감소사유 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3,750가구 12,433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597가구 2,822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때 감소되어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소이유는 보사부 조사지침상의 변경입니다. 90년도 조사지침은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소득조사 시 수입이 있는 자의 실소득액을 조사했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소득이 있다고 하면 있는 대로 적고 없다고 하면 없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자 중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가 아닌 자는 추정소득을 적용하여서 여자는 월 96,000원 이상 남자는 104,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논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리라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일하는 자만이 먹을 권리가 있다고 가만히 앉아서 국가에 의존하고 늘 영세민 혜택 받고 이런 타성을 불식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정소득을 정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감소가 260가구 감소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소사유는 진료비 부담 관계입니다.
   전국민적 의료보험시대가 왔기 때문에 의료보험부조대상자는 지역의료부조로 갈 수 있고 의료부조대상자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부조대상자가 입원 시는 본인 부담률이 40%이고 지역의료부담으로 넘어갈 때에는 입원 시에 20%입니다. 이래서 지원 받을 학생이 또 없다든가, 또 만성질환자가 있는 그런 의료부조대상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넘어갑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로 인해서 250여 가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셋째, 감소요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성장했다든가 직업훈련에 의한 취업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래서 70가구 23%라는 많은 감소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6월 말 현재 2,803가구 8,629명으로 감소사유를 말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정보고사항 15페이지 3,150가구 9,552명은 전년도 10월에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의해서 본청으로부터 배정되어 당 구청에서 책정할 수 있는 최대인원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의 기본 수치입니다. 금년도 실제 연초 책정인원은 2,810가구 8,694명이었습니다. 금년 6월 말 책정인원과 대비하면 13가구 6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사유는 타 전·출입, 사망, 소득수준향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법정구호 26억5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지원내역을 말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26억500만원의 분야별 지원내역은 거택보호구호비 391백만원, 시설보호비 591백만원, 자녀학비 589백만원, 의료보호비 1,034백만원 이래서 26억5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구호비 391백만원, 이것은 관내 거택보호자 571가구 859명의 연간 양곡구입비입니다. 1인당 월 백미 10㎏, 정맥 2.5㎏ 이래서 연간 지급이 되는 돈이 1억5,900만원, 그 다음에 부식비가 112만원인데 1인당 하루에 가구주는 550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은 2백원, 거택보호자의 2가구가 있다고 하면 부식비가 750원 지원합니다. 연료비가 113백만원으로 이것은 가구당 하루에 연탄 2장 그리고 월동계절에는 연탄 1장을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의비 700만원 이것은 1가구 당 15만원,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 591백만원 이것은 관내 수용시설 12개소가 있고 수용인원이 1,200명이 됩니다. 이 분들을 양곡지원하고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비 589백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 1,067명, 실업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생 763명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의료보호비 1,034백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중 1종 대상자(거택, 보호시설, 보훈 대상자)는 전액을 국가에서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2종 대상자(자활대상자)는 입원 시 70%, 외래 시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부조대상자는 입원 시는 60%, 외래 시는 70∼7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하는데 162명에 1억7,200만원에 대한 지원 내역과 금년도 취업실적은 어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 자녀를 국가에서 무료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개개인의 적성에 알맞은 직업훈련실시로 취업능력을 증대를 기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도 국비, 대구직업훈련원, 김천직업훈련원, 경북직업훈련원, 그리고 시장님이 위탁한 사설 훈련기관이 7개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대구자동차중장비학원이라든지 삼보컴퓨터학원 이렇게 7개 있어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6월 말 현재로 76명이 훈련준비 기관에 입소하여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훈련준비금을 줍니다. 67명에 대한 준비금이 152만원 입교시에 1인당 20,000원씩 줍니다. 다음에 훈련비 11,450천원 매월 50,000원씩 훈련기관에 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생계비 255만원 그 사람이 직장에서 나옴으로써 가족의 부양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취업준비금이라고 하여 50,000원씩 주고 이래서 여태까지 지급된 것이 16,57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많이 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취업실적은 금년도에 직업훈련이수자 21명 중 취업자는 13명입니다. 미취업자는 8명으로 분석해 보면 중학교 3학년생이라든가 고등학교 2, 3학년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합니다. 가사사정으로 1명, 본인 질병에 대해서 1명, 재교육으로 1명, 기타 2명 취업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생계자금 8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융자내역 및 체납현황 영세민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융자되는 영세민 생계자금은 영세민생활안정 자금과 생업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재원은 시비와 구비입니다. 이래서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이고 한도액은 500만원 연이자는 5%입니다. 참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은 정부재정 투융자 자금으로서 국민은행 범어동지점에서 대행업무를 합니다. 여기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한도액은 400만원이고 연 6%입니다.
   이래서 3년 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15가구에 3억6,260만원, 연도별로는 89년도 61가구에 17,900만원 90년도 33가구에 9,060만원, 금년 6월 말 현재 21가구에 9,300만원이며 그리고 생업자금 총 융자금액은 92가구에 31,700만원이며 연도별 89년도에 45가구에 14,500만원, 금년도에 21가구 8,200만원이 융자되어서 총 207가구 6억7,960만원 이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300만원, 400만원을 자립기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체납현황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2,184만원인데 융자액의 6%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증인을 두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 애로가 없고 자금관리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 확대도 연도별 89년에서 91년까지 취로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재활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와 취로인원을 말씀드리면 89년도 국비 69,673천원, 시비 36,500천원, 구비 10,500천원 합계 116,673천원으로 이래서 13,835명을 취로시켰습니다. 당시에는 하루 노임단가가 6,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구비 20,000천원 합계 99,363천원으로 취로인원은 9,399명이며 당시 노임은 8,000원으로 89년보다는 16%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국비지원이 축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당초 20% 확대증가할 그런 계획으로 118,000천원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비 33,788천원, 시비 36,299천원, 구비 15,000천원으로 이래서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85,087천원에 3,300여만원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영세민 생활안정보장에 대해서 큰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답변이 옳게 안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손정길의원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뜻을 받아들여서 시민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손정길의원님의 중동 532-382번지, 중동 592번지, 중동 362-6번지에 도로개설을 해 주는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 지역의 도로개설 사업개요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중동 532-381번지는 폭이 8m, 연장이 50m입니다. 사업비가 3억6,500만원, 또 중동 592번지는 폭이 8m, 연장이 20m로서 사업비가 약 2억원, 중동 366-6번지는 폭이 8m입니다. 연장이 20m로서 사업비가 3억4,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이 위치의 도로개설사업은 각 한 필 정도의 편입 부지를 보상하면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막힌 도로가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 때문에 지금 길이 막혀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지매입을 해서 소통시키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오랜 주민 숙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심의 시에 예산범위 내에서 구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저희들이 즉각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안등 설치시기 단축 동이관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시기 단축에는 금년도에 보안등 설치공사는 신설 528등 개체 178등으로 6월 22일 착공되어서 8월 27일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기가 있어 장마철이고 이래서 전기는 위험합니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로서 범어1, 2동하고 파동, 황금동, 상동, 수성4가동, 고산2동은 거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수기를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고 준공예정일을 앞당겨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을 동사무소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조례 등과 인력은 각 동별로 전기기술자를 하나씩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관계규정을 바꾸어서 하는 어려움도 상당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우선 조치해서 수선이나 개체 등은 동장 책임 하에 동장재량사업비이나 저희들이 구에서 배정하는 수선비에서 우선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합하여 즉각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손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정길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다음은 최규해의원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건축과장 조희래입니다.
   최규해의원님의 효목아파트 용도변경과 국군통합병원 이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촌1동 605번지 효목시영아파트를 주거전용에서 일반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규해의원께서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주민의 불편한 점과 어려운 사정을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최규해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업무의 사무분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직제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용도지역변경은 대구직할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 구청에서 변경은 불가하여 명결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 605번지 소재 효목아파트는 71년 1월 28일 건축 당시에는 최규해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효목동, 만촌동 일원은 쾌적한 주거환경보존과 인접 2군사령부, 군사시설을 보존하기 위해 74년 6월 12일자 주거전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효목시영아파트 부지는 군사보호구역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면과 5월 24일자 군부대로부터 주민에게 회시한 내용, 6월 27일자 본청에서 2군사령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이 없어 가지고 지난 주일에 주민대표 정상명씨와 도시계획관계관이 같이 2군사령부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검토해 볼 때는 군사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아파트는 건립한지 20년이 되어가므로 재건축 가능하도록 주거전용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 소관입니다.
   또 효목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의원께서 지적하신 동일 내용이 2월 27일, 금년도 7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당 구청에 진정이 접수되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대구시장에게 용도지역조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회시 내용이 효목아파트는 주변 전 지역이 주거전용 규정에 따라 저층 주택으로 개발 완료되어 주변여건상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 전반적인 조정 시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계속 상부기관과 협의하고 조정 건의하여 의원님의 질의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군통합병원 이전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8일자 만촌1동 주민 2,000여명으로부터 신문보도를 보시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일 내용이 구청과 시청, 건설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이것도 구청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안권자인 대구 시장에 건의를 했습니다. 3월 25일자 주민에 대한 회시 내용으로서는 국군통합병원은 군사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기 또 부지의 사용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구청이나 본청에서는 검토할 수도 없고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본청에서는 행정 규정이 된다면 그 때 가서 계획이 되지 입안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규해의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규해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다음은 여강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여강수의원이 질문하신 첫째 지산동 버스정류장에 우천시 비를 피할 수 있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첫째 문제와 둘째, 지산동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버스노선 증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스승강장 설치문제입니다.
   저희들 현재 승강장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은 저희 관내 무개가 410개소, 유개가 20개소해서 430개소가 있고 택시승강장은 19개소가 있는데 무개가 12개, 유개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2,207군데가 있습니다.
   수성구는 대구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조성은 대구시 이전에 경북시내버스조합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81년 7월 대구직할시가 되면서 기부 받은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유개 승강장의 개소당 설치비용은 현재 1개소당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는 대구시 교통관광국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 현재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우방에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물 보수는 유개 승강장에 대해서는 시청과 주식회사 우방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보수하고 또 버스안내표지판 등은 전액 주식회사 우방에서 맡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유개 승강장 신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소는 검토한 후 우선 순위별로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설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산동 대단위 아파트 입주단지 버스 노선 증설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 운행 현황은 20번 버스가 30대로서 5분 배차간격으로서 불로동에서 종점 범물동까지 하루에 7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6번 버스가 37대로서 5분 배차 간격으로 북부정류장에서 지산동까지 하루에 15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1번 10대가 25분 간격으로서 49회 검단동에서 지산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범물동 지산동 종점까지 운행하지 않고 가끔 도중에서 돌아가는 버스와 배차간격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과 시내버스 조합에 누차 당부하면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버스노선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시 교통관광국과 시내버스조합에서 대단위 아파트 신설지구, 시민의 다중집합장소, 주민의 버스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 등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말경에 결정이 되어 9월 초에 운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사항 두 건에 대해서는 모두 본청 사업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다짐하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여강수의원의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수   여강수의원님의 지산동 1통 4, 5반으로 흐르는 하천복개공사 건의사항입니다.
   지산동 570번지 1통 4, 5반 나무아미타불 절 앞에 흐르는 하천입니다. 이게 바로 산밑에 산재해 있습니다. 마을 앞에 하천이 복개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 답사를 해 봤습니다. 답사해 본 결과 지산지구택지개발지구의 큰물이 복개도로로 내려가고 일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든지 생활하수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인 연장이 250m,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역시 예산심의 시에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여강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강수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럼 마지막으로 허수용의원 질문에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병용   토지관리과장 이병용입니다.
   주거전용지역으로 인한 토지사용 비합리성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허수용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답변 이전에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처음 시행되면서 납세의무자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도를 많이 촉구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이 토지초과이득세가 토지공개념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89년도 12월   말일 자로 토지초과이득세 토지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저희들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업무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허수용의원님께서 물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전용지역의 토지사용 비합리성과 토지초과이득세에 관계된 질문이기 때문에 황금동 두산동의 주거전용지역이 지정된 배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토지관리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토지초과이득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주거전용지정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74년 6월 10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순수 주거를 목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여유공지의 확보로 도시의 과밀화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범위는 황금동 두산동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 중 동대구로, 중동로 부근은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주거전용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거전용지역은 범어2동, 만촌1, 2동, 상동, 중동, 지산동 일원이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전용지역은 지정이 되면 대지면적의 제한을 받습니다. 최소한 200㎡ 이상이라야 건축이 허가되고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50% 이상이라야 됩니다. 또 건축물 거리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또 노후자시설, 국민학교밖에 건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토지공개념시책 확대시행으로 89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1477호로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9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목적은 개발사업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조세로 환수함으로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이 법 제1조에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유휴토지입니다. 그리고 부과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로 부터 매 3년마다 전국지가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50%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90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92년 12월 31일까지 3년 사이에 올랐는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평균 했는 지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부분,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지가상승률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그 3년 동안에 어느 특정지역에 20%가 상승되었으면 그 10%를 제외한 나머지 10%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50%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초과이득세와 지금 현재 말썽이 많이 되고 있는 지산동과 황금동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가급등지역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지역에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든지, 급등하고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시된 지역의 토지초과이득세는 매 1년마다 부과합니다. 일괄적으로 3년마다 부과하는데 이것은 1년마다 부과하는 것이 지가급등지역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 1년마다 부과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1년 동안에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토초세 문제는 90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1일 사이에 상승한 부분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3년마다 부과할 때는 전국지가평균상승률 이상은 전부 전액을 50%부과하는데 지금은 전국지가상승률보다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3년 만에 92년 12월 31일 가서 이것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1.5배 이상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과세 대상은 유휴지입니다. 유휴지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 상세한 지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지가급등을 지정을 했고 국세청에서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판정할 문제고 다만 저희들 구청이 하는 것은 그 부과기준이 되는 지가를 여기서 산정해 여러 가지 민원이 구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가고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이 88년도에 아마 제정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만들어진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시지가는 전국 토지의 가격을 한 기준으로 묶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기타 보상이라든지, 모든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일원화 하자는데 법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는 이 법이 시행되어서 이 법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산정가격을 응용할 뿐이지 처음부터 공시지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가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정합니다. 저희들 관내 과세 대상 필지가 53,000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80필지가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구역별로 정합니다. 가령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에 임야 등 다양하게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또 표준지에 대한 감정을 하도록 감정평가사에 위임을 합니다. 바로 감정평가사 누구는 어디를 감정을 해라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가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구청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칩니다. 심의를 거친 것은 감정평가사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공고를 합니다. 그것이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공시지가라 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필지에 대한 지가를 개별지가라고 합니다. 표준지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라고 하겠습니다.
   개별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일단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를 인용해 가지고 그 부근에 표준지가가 있으면 그 표준지 부근의 땅 표준지의 값을 인용해 가지고 인용하는 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건설부에 기준표라고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가령 기준지하고 그 인용하고자 하는 땅이 서로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를 때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를 때는 얼마만큼 비율을 줘라 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가령 기준표가 대로변에 있는데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땅은 소로변에 있다 이럴 때는 몇 %를 계산을 하라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또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점검반이 있습니다. 점검을 마쳐 가지고 개별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한 걸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건설부장관이 확인하면 구청장이 개별지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의 토지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의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 재산세 과장이 위원이고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에서 한 분, 대구은행에서 한 분, 토지평가사 한 분, 또 토지와 관계되는 구청과장 세 분, 현재 토지관리과장, 지적과장, 세무과장과 사법서사 한 사람, 중개인 두 사람, 마을금고 이사장 한 분, 주민대표 세 사람 이렇게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서두에서 제가 사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금동 두산동 토지초과이득세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의 의향은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필지수가 5,041필지입니다. 부과대상지는 유휴지가 되겠고 부과대상지는 1,694필지, 황금동에 492필지, 두산동에 1,202필지인데 이것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세무서에 물어야 압니다. 어느 땅이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관리과에서 모르고 있을 수는 없어서 가끔 세무서에 물어보면 자꾸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의 제일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말씀드린 이 수치입니다. 부과예상액은 약 200억원이 안 되겠느냐 세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집단 항의가 와 가지고 전국에 1,000억원인데 수성구가 왜 200억원이냐, 그러면 전국의 20%를 수성구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물어보니 그것은 사실무근이고 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종합된 수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싶어 신문기사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서울만 대상이 22,000필지인데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이 부과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추정해 볼 때 서울만 하더라도 몇 억억원이 넘겠죠. 또 인천 세무서 관내 3,500필지인데 그게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전부 분석해 보니까 1,000억원에 수성구가 200억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리는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것도 있고 집단으로 7, 8회 항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선대로부터 상속된 토지 및 장기 보유토지는 선별해서 부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투기성이 없으므로 투기로 몰아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 또 부적정한 지가급등지역 지정을 철회해라 왜 황금동 두산동만 지가급등지역이냐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당연한 말입니다. 실 예를 말씀드리면 황금동과 그 인근 동은 도로 하나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세금을 몇 천만원 내야 되고 바로 건너는 세금을 안 내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만 급등지역 지정할 때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1990년 6월 29일자로 국세청장이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하든지 세율을 낮춰라 이런 항의도 있고 또 지가를 하향 조정해라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 그런 항의도 있고 더러는 90년도 지가하고 91년도 지가의 폭이 넓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91년도 지가가 적당하다면 90년도 지가를 올려다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농토를 구획정리해 가지고 그 토지마저 가지고 있으니 또 별다른 직업 없고 그 토지 줄어진 토지 위에 농사 조금 짓고 있는데 땅값 올랐다면서 사실상 토지초과이득세가 몇 천만원씩 나온다하면 항의하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고 이런 집단 항의도 있고 해서 역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선대로부터 상속이 된 토지도 투기로 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선별해서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또 지가급등지역 고시도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 올린 황금동 두산동은 오래도록 건의서 내용은 오래도록 주거전용지역으로 규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개발이 늦었다. 늦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유휴지가 많아졌다. 또 개발이 안 되던 것이 갑자기 상승폭이 근년에 와서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런 점을 일일이 열거를 해 가지고 국세청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현재 이 많은 세금을 부담할 길이 없다 기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세금 내는 걸 체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낼 돈이 없으니 체념할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에 와서 계속 농성만 하니 어렵다 하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앞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의해 놓고 있는데 회신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주민의 요구도 격렬하고 저희들 입장도 곤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령 파는 사람은 싼 것 같고 사는 사람은 비싼 것 같고 그러니 절대적으로 수치를 어디다 기준을 잡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지가 결정의 공시지가 결정과정이라든가 개별지가 결정과정에서는 과정상 행정적으로는 제 생각 같아서는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하는 걸 그냥 묵과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공시지가도 현행법상도 깊이 없습니다만 건설부에 공시가도 새로 감정하도록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시지가를 인용해 가지고 산정하는 개별지가는 지금 그것이 규정상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재조사청구를 받아 가지고 새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최소한 공시지가를 살려 가지고 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재조사청구를 받고 있는데 현재 약 300건 들어왔습니다. 8월 29일까지 받습니다. 또 토지평가원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선 내일 25일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 있는 분들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말하자면 구청의 청장님을 모시고 저희 실무자하고 또 세무서의 재산세과장하고 또 토지감정했는 감정사를 부르고 토지평가위원을 몇 분 부르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서로 만나 들어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토론해서 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볼 생각합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수용의원 보충질문 계시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말씀이 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동 두산동에 말이죠. 주거전용지역입니다. 전용지역인데 구획정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10평을 짤랐다 이 말입니다. 110평을 했으면 주거전용 같으면 61평이 되어야 허가가 나죠. 그러나 사실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110평에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휴토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나 유산으로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진정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유산을 받았다 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를 할 때 전부 채비지로 나가고 약 40평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0평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주거지역 같으면 허가가 날 수 있겠죠. 허가가 안 나니 지금까지 건축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초세에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극소수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일선행정에서 발벗고 규제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의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라고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초토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무척 많고 주민들한테도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초세 관계가 너무 빨리 시행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도 이렇게 보면 당초의 기준을 정할 때 이게 정당한 가격이 되면 되는데 처음에 가격을 결정할 당시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웠고 거기 보면 1년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약 2, 3년 정도만이라도 시간이 흘러가서 감정이 되어 가지고 조성이 되면 이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그런 것 없이 당초의 90년도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91년도에 갑자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토지관리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구청에서는 기 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이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현재 부과된 이 사람들은 땅을 팔아 가지고 돈이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그거야 얼마를 내든지 낼 수 있지만 팔지도 않고 그냥 땅에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계속 야기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건설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타도시와 비교를 한 다음에 주거전용지역과 주거지역 내용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표준지정으로 재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10평이 되면 집을 한 채 지으면 나머지 땅이 남고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시정한다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에도 주거전용지역이 황금동 두산동이 있고 상동 일부하고 지산동,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효목동, 만촌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거전용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과거에는 땅이 많았기 때문에 주거전용지역이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 보면 땅도 협소한데 전부 다 주거전용지역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고 적은 땅을 안 그래도 높은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그렇게 주거전용지역으로 아직 놔두고 사유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허수용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수용의원   되었습니다.
○의장 박달식   우리 부구청장 이하 여러 과장,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저녁에 전화를 해 봤고 10일 전부터 가신 청장님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사실은 투기의 목적으로서 거기 공한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만 아까 우리 허수용의원 말씀대로 윗대부터 내려오는 땅은 여태까지 주거전용지역으로 두었다가 이제는 토초세하면서 맞으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우리 부구청장, 우리 과장 말씀대로 구의원인 우리, 구청장, 여러분들 손에서 벗어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의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분들을 우리가 도우는데 앞장섭시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기웅의원 외 네 분의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장장 4시간에 걸쳐 질문하신 의원들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3회 회기 4일간에 걸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을 진지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회가 선진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구정에 동반자로서 구민을 위한 진정한 구정을 운영하는데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폐회)

○출석의원수 (28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박광헌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12명)   
   부구청장      권오훈    
   총무국장      김병원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시민과장      김해용    
   재무과장      서병열    
   세무과장      김익조    
   사회과장      홍이균    
   위생과장      오휘웅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조희래    
   건설과장      조규수    
   토지관리과장      이병용    
   사무과장      정의락    
   의사계장      강연구    
   직원      이윤진    
   직원      이병철    
   직원      조영상    
   직원      김규식    
   기록요원      정명숙    
   기록요원      손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