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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7월 20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용하의원외11인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허수용의원외13인발의)
3.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회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집회를 하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7월 8일 광역의회가 개원됨으로서 우리 구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 추천해야 하며 구정 측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도 심의,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동안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김정식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7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20일 박용하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3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발의가 있었으며 7월 20일 허수용의원 외 1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수성구의회 회의규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발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용하의원외11인발의)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범어1동 박용하의원입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제3회 임시회 발의자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사를 의회에 반영시키고 또 구정에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5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금번의 회기를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을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7월 20일은 제3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처리하고, 마지막으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하며, 7월 21일은 각종 자료준비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7월 22일은 대구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를 선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동 경계조정대상 지역 조사 결과 보고를 듣고,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3일은 구정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회기결정의건을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박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하의원 외 11인 의원의 제안대로 회기를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제3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허수용의원외13인발의)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3일 1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허수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두산동 허수용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늘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구정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23일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허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허수용의원 외 13인 의원이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7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설명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미리 사무직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나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하자는 의결로 간주하고 원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 봉사자인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준칙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오늘 임시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 범위가 현재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함으로서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학생 추천은 방금 말씀 올린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매 학년마다 동장이 선정해서 구청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점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득점 순으로 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등록금 전액을 매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현재 통장 정수 491명에 대한 10%인 49명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73명이 혜택을 받아서 24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개정안과 2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3페이지 조례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통장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자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7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 설명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미리 사무직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나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하자는 의결로 간주하고 원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익조   세무과장 김익조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조례는 1998년 5월 5일 조례 제28호로 제정 공포 시행하면서 1988년 9월 29일 조례 제83호와 1989년 7월 6일 조례 제131호로 2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특정인에게 적용하는 용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증표로서 수입증지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 열람 및 등본 교부 수수료와 제44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개정되어 수수료 인상에 따른 구수입증지를 400원권과 700원권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조례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성구수입증지조례 제6조 제1항 400원권과 700원권을 신설하며 동조례 제17조에 별지3, 4, 7호의 서식 변경과 동조례 제28조의 별지 6호 서식 변경과 동조례 제29조의 별지5호 서식 변경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300원권이 400원권이 되고 600원권이 700원권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원짜리는 토지임야대장과 그 발급의 수수료가 되겠고 600원권이 700원권으로 된 것은 분할신청과 신규등록, 등록 전환 신청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91년도 증지수입 수수료 목표액은 3억7,700만원으로서 6월말 현재 2억600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5.2%입니다. 작년도 목표액 3억900만원 중에서 3억4,4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래서 111.3%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신·구 대조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조에서 5조까지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10원권부터 10,000원권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400원권과 700원권이 증표가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서 16조까지는 그대로 현행과 같습니다. 17조 증지취급 및 매수, 17조에 보면 3호 서식은 출납, 보관, 교환 판매하는 신청서 양식이 바꿔집니다. 4호 서식은 증지 불출증의 교환 판매증이 되겠습니다. 7호 서식은 수입증지 수령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조에서 27조까지는 그대로 현행과 같습니다. 28조의 6호 서식은 수입증지 수불상황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29조 5호 서식은 수입증지 판매 대장을 비치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삽입된 부분을 개정하는 서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 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자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제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임시회 때 의결한 내용과 같이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관식의원과 이정식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3회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관식의원과 이정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위임을 받아야 할 사안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각종 의안이나 앞으로 구성할 각종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안들이 의결이 있은 후 사후에 잘못이 발견되어 서로 저촉되는 조항과 숫자, 문구 등이 있을 때에는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회의규칙 제26조에 의장 또는 각종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과 앞으로 구성할 각종 위원회에 위임을 바랍니다.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회의규칙 제26조의 의안의 정리에 대하여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 각종 자료준비를 위하여 7월 21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28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2명)   
   총무과장      이재호    
   세무과장      김익조    
   사무과장      정의락    
   의사계장      강연구    
   직원      이윤진    
   직원      이병철    
   직원      조영상    
   직원      김규식    
   기록원      정명숙    
   기록원      손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