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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간사실

일시   1991년 6월 1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2.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의결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의결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회 기간 동안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특별위원회 정태재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오늘 마지막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계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9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에서 6월 8일 심사한 결과를 정태재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관식의원 외 11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구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고 오후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한시간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 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하시는 질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관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범어4동 이관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행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우선 우리 주위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을 요약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성구 관내 각 동사무소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인구 3만이 넘는 우리 범어4동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범어4동을 본다면 급사채용에 있어서 급료가 책정이 없어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저임금에다가 생화안정이 안 되고 신분보장이 없어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중단하고 청소와 문서이송이나 잡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행정능률도 문제이고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수성구 관내 18개 동에 공히 이러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보다 업무량이 적은 관내 파출소에도 고용직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구청 산하의 동사무소 직원을 예산이 없다한 것은 문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구청 내에 일용직 고용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바, 동사무소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환을 두지 않은 것은 형평에 위배가 되고 또 상부기관의 하부기관에 대한 경시하는 풍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유급제 급사를 동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 내의 일용직 고용원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알려 주십시오.
   각 동사무소마다 일용직 고용원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오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개의 시에 의장님께서 오후에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신다하니까 그 때 총무과장보다도 더 책임 있는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관식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혁주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의원   황금동 윤혁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부구청장,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생각할 때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의회나 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에까지 각종 공해 문제로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처리 문제는 어디를 가든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성구에서는 일일 배출량의 99.2%가 수거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을 하다보면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수단이나 방법에서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수수료 과액표를 보면 일반 가정의 재산세가 10만원 이상인 최고 등급자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1,060만원인데 비해 아파트는 분양면적 50평 이상 소유자인 최고등급자가 3,100원 이상이며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은 2,700원, 가장 적은 10평이 1,600원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파트 세대에는 이미 시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대로 쓰레기 수거 방법의 어려움을 감안 충분하게 부담을 가중시켜 놓았다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수수료 과액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아파트 쓰레기 수거는 반드시 지정업자에게 시켜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는 전부 지정 업체에서 떠 넘겨 최하 2,187원에서 최고 5,022원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반면에 일반가정은 징수되는 폐기물 수수료 세입만으로 예산이 모자라 타 세입에서 충당, 수거해 주는 것을 볼 때 어느 한쪽에만 혜택을 주는 시책이야말로 편익 위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지난번 관내 아파트 주민대표자 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수성구는 현재만 해도 아파트 세대수가 전체 주택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산, 범물, 시지 지구 26,800여 세대의 건설이 마무리되는 92년도 말에는 아파트 비율이 60%가 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한 불만이 더욱 팽배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청에서 계산해 본 일반 가정과 아파트 세대간의 쓰레기 수거비용 실무 부담의 차이는 얼마인지, 그리고 금년도 구 세입가운데 순수하게 일반가정이 부담하게 될 수거 수수료 세입만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분한지, 만약 부족하다면 타 세입에서 보충되는 세액은 얼마인지, 이들이 다 같은 납세자로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자라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책임 부서가 사전에 지정업자를 불러 조례가 규정하는 있는 수수료 과액을 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보고 사실상 인상해야 할 요인이 인정되었다면 시나 행정에 강력히 건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아파트세대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적극성을 보였어야 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성의 있게 대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금동사무소 부족한 행정력 해소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가 분장해야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수성구 동직제 규칙 제4조에는 자그만치 47개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분장하는 인력으로는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 지방공무원 정원은 332명으로 이 인원을 18개 동으로 배분하면 18.4명씩 배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직제와 정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 개 동에 인구를 몇 명으로 기준해서 마련한 것인지 또한 황금동의 현재 인구수는 39,540명으로 확인되었고 그보다 황금동은 인구수만 가지고 타동에 견줄 수 없는 특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황금동 황금아파트 90개 동 3,867세대 전부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세입자인 관계로 이동이 빈번하여 민원 업무가 복잡한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 몇 명 더 배치해 주는 것으로 한계점에 달한 행정력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 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윤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부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황금동 이부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 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을 한지도 벌써 2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의원 선거 때 우리는 저마다의 신념과 포부를 가지고 지역 유권자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코자 명실공히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명확히 뿌리내리는 시금석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며 조국의 평화통일 역량을 배양시키는데 일조한다는 긍지와 신념과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차제에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의의를 지닌 구의회가 본연의 위상을 정립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데는 우리 의원 모두가 부단한 노력으로 활동하는 의회상으로 모든 구민들에게 확고히 그리고 확실히 보여주는데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회 발전의 차원에서 관계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녀복지 사업은 선진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국가적인 사업이라 생각하고 완전히 정착이 된 것으로서 남녀, 성별 차별을 극소화 내지는 평준화하고 보편성에 입각한 정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진복지 사회로 가는데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자복지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1988년 모자복지사업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또 저소득층 모자세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있다면 90년 실적과 91년도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을 가정복지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수성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대구에서 가장 경쾌한 주거환경과 자연경관이 좋은 위치에서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부가 몇 해전부터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함으로 본래의 아름답던 도시 미관이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해마다 하절기가 되면 무덥고 긴 여름을 보내야 하는 구민으로서는 방역문제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실태를 살펴보면, 대 도로변이나 주택지는 어느 정도 방역이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민아파트 단지나 변두리 자연 부락은 아직도 지극히 형식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역대책에 대하여 소요예산과 방역기간 그리고 방역 계획 등을 보건소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수성구 상동 박광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함께 참석하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경로잔치 구청 주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대통령께서는 6,29선언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일선 학생들의 스승이시고 아울러 신상이신 정원식 총리에서 행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과격한 행위야말로 우리 기성세대가 크게 대오각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좋은 삼강오륜 교육을 역행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재 시행해 오고 있는 경로잔치 등이 구청 주관의 제도적 뒷받침에 관할 동장, 동네 주지, 통장 은행 등으로부터 기금을 각출 받아 어렵게 경로잔치를 계속한다면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킬 수도 없고 진정한 경로교육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기에 참석하신 의장, 동료의원 공무원, 그리고 경청하신 여러분께서도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노인 대우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적 정부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선진제국처럼 제도적으로 완벽한 노인 복지 센터가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선진대열에 들어가 복지 제도가 완벽해질 때까지 만이라도 2세 어린이들의 산교육의 표본으로 반드시 경로잔치만은 알차게 관의 절대적 제도에 확실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견해는 어떠한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적인 공사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4월 중순경에 파동에서 상동까지 노후된 도로공사를 정말로 깨끗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산하의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개월 조금 지난 5월 20일경부터 상수도공사를 시공하면서 포장된 아스팔트를 다시 파헤쳤습니다. 현장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현재 포장된 도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청에서 도로공사를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 가스, 배관 공사 등에 중구난방으로 공사를 한다면 그 복구비용은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주민의 교통 불편도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후 구청에서 이와 유사한 공사를 할 경우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관계 부서와 협약하여 사전 설계를 하여 선행되어야 할 공사가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공사를 시공하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국민에게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배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박광헌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범어3동 김영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시 구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구청간부공무원 여러분!
   30년 만에 실시되는 기초의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더욱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정과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순서는 경로당 지원 및 부업알선문제, 방범등 설치에 관한 지원문제, 청소수리비의 현실화문제 등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가 급변하게 변화하게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이웃사랑하고 인정이 넘치던 사회는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 사회로 변해가고 핵가족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경로효친사상은 그 반대로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을 뿐 만연되고 있는 노인경시 풍조를 그냥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내 경로당 실태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물어보고자 합니다. 경로당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안식처입니다. 노인들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생활이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경로당이 연간 얼마만큼의 운영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의 지원금이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년 10만원 운영비로 월 12,000원에서 년 144,000원, 난방연료비로 연탄 200원에 하루 6장이면 월 150장으로 년 180,000원 정도의 총 400,000원 남짓한 돈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년 400,000원을 1일로 계산한다면 하루에 1,000원 꼴로 운영이 됩니다. 이 턱없이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개인이 부담하거나 지역 내의 기관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적절한 여가선용을 갖지 못한 채 그저 무료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향상 측면에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선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아울러 그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접받지도 못하는 경로우대제도나 어버이날 전후해서 경로주간을 설정하고 겨우 위안잔치나 열어 이것으로 할 일을 다한 양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심히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진정한 대접, 진정한 노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지원대책과 경로복지를 위한 부업알선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없는지, 아울러 금년도 노인복지에 책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적다면 예산을 증액시킬 구상은 없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적 방범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거주하고 있는 범어3동뿐 아니라 전체 수성구가 방범등의 필요성과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치안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필요성이 절실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각 동 단위로 이 설치에 필요한 지원금이 범어3동에 년 170,000원이라면 1개의 방범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50,000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들어갈 때 연간 3개 정도의 설치밖에 할 수 없으며 그나마 기존 방범등의 보수유지비까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수준만큼 인상시킬 계획은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예산에 등 하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15,000원이 되고 수성구 전체 4,380등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들의 손수레 수리비에 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로를 담당하거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내에는 미화원이 직접 손수레를 끌고 들어가 쓰레기를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손수레의 많은 고장으로 인해 환경미화원에게 직·간접으로 큰 고충을 주고 있음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며 그 손수레 수리비용이 1인당 월 4,000원으로 산정되어 펑크 한번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직접 수리하거나 또한 개인으로 지급돼질 않아 대다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자비로 수리를 함으로써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감안할 때 실질수준으로 인상하여 개인 지급함이 마땅할 진데 그렇게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3가지 질의를 사소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조그마한 것부터 점차 개선해 나감에 나중에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신의 초석이 되리라고 믿으며 끝까지 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전진근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수성1가동 전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폭주하는 민원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중동교에서 수성교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인도개설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5월 27일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 형편상 연차별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로수 개체도 인도 개발 시에 동시에 개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여러 번 답사하고 주민들과 상의해 본 결과 우선 수양버들 가로수라도 제거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들은 제가 수렴해서 책임 무겁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동교에서 대봉교 사이에 있는 가로수를 정비하면 예산 없이도 우리 구민은 물론 대구시민이 잘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그냥 방치해 두고 현재 사람이 다니기에는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 정비를 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봉교에서 수성교 사이에는 남산여고와 신명여중 그리고 오성중고등학교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마는 그 담벽에는 측벽나무가 오랫동안 가지치기가 되지 않아서 1m 이상 가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비하고자 본 의원은 관할 동장님을 모시고 남산여고와 신명여중 학교선생님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쾌히 승낙하시면서 정비를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성중고등학교는 우방주택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우방주택 사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우방주택 사장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하다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난 6, 7, 8, 3일간 남산여고와 신명여중, 오성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측벽나무를 전부 가로 정비를 했습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한번 나와보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관할 동장님도 나와 보시지 않았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돌아보시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제가 아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느냐하면은 그래도 우리 행정구역 구청장님께서 말씀 한번 주신 이후에 제가 가서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시는 사람 몇 분에게만 수고했다는 인사조로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장님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우방주택 사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본 의원의 건의를 관계공무원이 현재 답사한 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봉교에서 수성교 사이 도로에 있는 측벽나무를 정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회시를 해 주셨는지 혹은 이 나무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하기 어렵다면 언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동교에서 수성교 사이에 수양버들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전진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구일회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의원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구청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를 좀 길게 하자니 본 의원이 배당 받은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인사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 의원이 질의한 순서대로 질의 또는 건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제39조 제2항 및 시조례 제30조 조례 개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유 분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600평 조금 못되는 것을 세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없으면 공유 분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88년도에 국회에 상정을 해서 88년도에 특례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특례법에 의하면 공유 분할이 한 사람이 없어도 두 사람이 없어도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할을 할 때에는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사용에 42평 이상은 허가가 납니다.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58평 3합은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이 되었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어 줍니다. 그러면 건축법 제30조 제2항 또 시조례 제30조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못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2평은 허가가 되고 58평 3합은 허가가 안 나는 것이 어떠한 이유이겠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무사안일에 대한 행정을 하니까 그것이 허가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사안일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을 시조례를 하루속히 조례 개정을 해 줄 것을 질의하고 건의합니다.
   그리고 범어2동 구획정리 사업 그러면 범어지구를 말합니다. 범어2동과 만촌1, 2동 여기에 대한 범어지구 구획정리사업이 75년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는 72년도 그 전에는 주거지역으로 있었습니다. 27평 이상만 되면은 모두들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구획정리로 인해 가지고 42평 이상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범어2동과 만촌1, 2동 여러 수십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지를 받을 때 42평 이상은 못 받고 42평 이하는 전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축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42평 미만 되는 토지는 내다 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바로 본 의원이 사유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건의하고 또한 질의합니다.
   다음 순서에 의하면 만촌2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신 구의원님 중 만촌1동 의원님도 계시고 또 만촌2동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질의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어2동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것입니다. 범어2동 체육공원 부지가 시에서 대충 묶어둔 것이 한 36만평됩니다. 36만평 가운데 시유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몇 평 없습니다.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시민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소유지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마땅히 정부에서 시민 체육공원으로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부지를 사야 됩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 데에는 공원이라고 그러면 전부다 국유화입니다. 개인 소유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거기에 어떤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만들어 줍니다.
   사유권 침해가 너무 심합니다. 또한 사유권 침해도 좋은데 제일 정상에 보면 시설을 조금씩 조금씩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운동을 하라고 시설을 그렇게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형식상으로 시민들이 올라와서 보고 구청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내기 위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정상에 개인소유가 한 1,200평정도 있습니다. 답답한 이야기로 그것을 구입하여 시설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 바로 건너편에 보면 개인소유가 1,800평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서 50사단에서 50m 도로를 계속 올라와서 남부주차장까지 가는데 공원 녹지를 묶어 가지고 개인소유지를 그렇게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까?
   바로 건너편에 여러 의원님들도 회의를 마치고 건너를 보면 소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만드셨는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만드셨는지 계속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성서 50사단에서 남부주차장까지 소공원이 있습니까? 범어2동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사유권 침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꼭 그것이 소공원으로 필요하다면 구에서 혹은 시에서 매수해 가지고 사유권 침해나 안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네 번째로 건축물 용도변경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집을 지울 때 4, 5년 전에 집을 지을 때는 8m 도로를 묶고 4m 도로를 묶었습니다. 혹시 점포가 안 되겠나 싶어서 건축물 허가를 낼 때 점포 2칸을 넣었습니다. 혹은 3칸을 넣었습니다. 점포가 되지 싶어서 넣었던 것이 점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세라도 놓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신청을 해도 구청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허가가 안 되는 이유를 소상히 오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초과 이득세 해지 관계는 국세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국세관계는 우리 구에서 질의 건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이로서 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구일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일곱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한 후에 나머지 4명 의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장 박달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허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두산동에 허수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동석해 주신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30년 만에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실시하고 지난 4월 15일 처음으로 개원된 수성구의회 제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초단체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지름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지방자치는 헐벗고 굶주린 시절이어서 주민의 공통적인 욕구보다는 먹고살기에 급급하여 다른 생각을 할 틈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3공화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현재 6공에 이르는 동안 농업국에서 복잡한 산업사회로 변모하고 개인소득 5,000불이 넘는 중진국 대열에서도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의견들이 모여서 의회의 중요 정책이 수립된다고 볼 때 그 조각조각 흩어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진정한 요구와 희망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됨을 저로서는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그에 버금가는 막중한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면서 다만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인구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현재 조성 중인 지산, 범물동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이고 그 분지의 교통, 환경, 소음, 환경오염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상급기관이나 도시개발공사, 환경처에 그 대책을 연구, 건의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 250만명이 가까워 오는 우리 대구시에 근린 유원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수성유원지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주차장 하나 없는 그런 유원지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 소통아 잘 안되고 사고와 단속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불만과 원성은 극에 달합니다. 그 대책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전문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를 조성하면서 적어도 30년은 내다봐야 하고 신시가지를 동서로 가르는 폭 30m 진입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수성못에서 지산, 범물동 쪽으로 우회전할 때 대기 중인 차량의 홍수와 교통체증은 물론 소통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시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값비싼 경험과 후회스런 아쉬움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하나로 모아 아낌없이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는 단순히 정치도구로 이용함이 없이 주민의식과 생활 속에서 생활자치로 정착시키고 우리의 여건과 수준에 적합한 지방자치의 모형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허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이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의 결정으로 1971년 7월 30일 수도권 지역을 시발로 점차적으로 대구지역은 1971년 8월 25일 대전, 광주 이런 순서로 일곱 차례에 걸쳐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것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군사 목적,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인적 환경은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야나 녹지로 확대 해석하면 자연 환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집을 짓고 도로를 내고 살림살이하는 주거지역이나 논밭, 수목이 없는 야산 등 비녹지 지역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단에 보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도시민도 똑같은 우리 대구 시민입니다. 그들도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 보존하여 수목을 보호함으로서 삶의 필요적인 산소 생산을 증가시키고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나무 한 그루 없는 대지와 농지까지 묶어서 형질변경은 물론 용도 변경도 안되며 분할도 못하고 신축은 전혀 안됩니다. 그 이외에 유형물에 대한 것도 못하고 전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형의 선을 경계로 바로 옆에는 일반주거지역하고의 가치는 보통 5대 1에서 10대 1까지 그 가치가 하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처분하고 주거이전을 하려해도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결국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직업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도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개인 고유의 재산권행사의 평등과 자유를 20여년 간 강제로 행정주체에 의해서 박탈, 제한 당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유례로 찾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만 해도 벌써 60년대에 이미 그린벨트를 폐지하고 지금 현재는 산림법, 농지법만으로 그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 주체 즉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 구치소 설치, 군인아파트, 특히 권력자나 금력자들에 대해서 골프장, 호화 별장, 호화 음식점 등으로 모두 다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1971년 7월 30일 이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작년 1990년 5월까지 그 훼손 실태를 살펴보면 건수로는 총 89,758건이고 면적으로는 연 2,195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전 그린벨트 면적이 1,3%에 해당되며 이중에 92%가 정부, 즉 관에서 훼손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훼손의 주범은 행정주체이지 주민이 아닌 것입니다.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은 억제하고 말살시켜도 좋다는 발상은 민주주의국가의 근본 이념이나 헌법 정신에는 완전히 배치되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수용이나 공공시설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형평을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거기에 상응한 조치나 개발 이익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올바른 민주주의국가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이 그린벨트법을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마는 개인 소유의 재산을 20년 간이나 묶어 놓고 개발 이용을 억제한다는 것은 자연보호와 주거환경 보존이라는 근본 입법 취지와는 달리 괴상한 해석을 달아서 지역 내의 주민의 생활불편 강요와 재산권 행사의 불평등에만 그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제나 조례 등은 어디까지나 하위법상의 영이고 조례일 뿐이지 신성불가침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법의 모체는 헌법이며 헌법에 입법 정신과 그 취지에 어긋나는 법규정이나 영, 조례 등은 위헌사항이므로 그린벨트 지역 내의 150만 주민의 기본권적 평등권과 재산권을 제한시킨 현 그린벨트의 위헌성은 명백히 드러나 있으며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첫걸음인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초의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수성구의 실태를 보면 전 면적의 반 이상이 그린벨트요,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 수만 해도 약 27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균형 발전과 소외된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위헌성이 있는 악법폐지를 위하여 그린벨트 내의 기존 부락만이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법이 설정되기 전에 생겨있던 기존 부락들이 있습니다. 이 부락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만이라도 지금 현 일반주거지역과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행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계 장관에게 건의해 주실 것과 법리적 측면에서 도시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한 입법 기관과 관계 부처에 제출하는 건의안을 절차에 따라 가지고 발의하겠습니다. 차기 임시회에 상정할 것을 생각중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장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의원   중동에 이장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성구정을 이끌어 가는 권오훈 부구청장 이하 간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정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내린 강우량이 연중 강우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과거 수년간은 기상 이변 등으로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비가 내려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천재라고는 할 수 없고 사전 대책을 강구하였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재 등이 많았습니다. 우리 수성구청 관할이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100∼200㎜일 때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현황과 대책, 그 다음에 둘째 번에 관할 구청의 어떤 지역의 침수가 되었다고 할 때 복구대책과 구호대책, 대피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태재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수성1가동 정태재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책임감 무겁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년 만에 기초의회가 구성된 두 달째 되는 이 마당에서 무언가 구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복리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본 의원들의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저는 우선 저희 동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불부터 먼저 밝혀 놓고 어려운 일들을 시작해 나가면 해서 오늘 의안을 상정했던 바입니다.
   저희 동네는 수성구 18개 동 가운데 가장 낙후된 옛날 달성군 때의 농촌 농민으로 이루어진 수성1가동입니다. 주위를 뺑 돌아가면 큰 도로가 널찍하게 났을 따름 안쪽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10m 전방도 안 보이고 연탄수레 하나 못 들어간 꼬불꼬불한 길로 밤이면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낙후된 동네입니다. 이러한데 방범등이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모두 허물어져 영세민이 살다가 보니 자기 집 앞에 붙은 방범등 전구하나 사면 밝혀질 것을 그것마저 손을 안대서 바람이 불면 깡통소리만 요란하게 날 따름입니다. 또한 차츰차츰 발전되어 나가는 구석에 역시 방범등 하나 없습니다.
   이러했는데 제가 이 안을 상정하자마자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 깨달으셨는지 남은 등은 상당히 보수되고 새로운 등이 새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저희 동네에 별표 도표와 별표 표시된 곳을 모두 말끔히 달아서 가장 낙후된 수성1가동에 불부터라도 먼저 밝혀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기 집을 찾아다니고 또한 하절기에 대문을 잘 안 잠그고 잠자는 이 때에 마음놓고 주민이 살 수 있도록 밝혀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기왕 시작한 것을 짧은 시일 내에 완전히 마무리지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두서 없이 불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오후 답변 때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간략하게 아주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 11분 의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운영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질의하신 의원님만 1회에 한하여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럼 보충질문 시간은 수성구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시간제한으로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답변은 지난 4월 16일 제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김진호의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저희 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두 계로서 유일하게 여성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 업무로서는 아동 및 노인복지업무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으며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와 가정의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과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 및 결연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보다 더 많은 충고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김진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경로당은 총 53개로서 88년 7월 가정복지과가 신설된 이후 89년도에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답사하고 실태조사한 결과 13개 경로당이 노후되어 이 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6개소를 신·개축 또는 통합하여 정리하였으나 아직 7개소가 노후된 시설로 유지되고 있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던 중 김진호의원님께서 경로당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고 연구하신데 대해 담당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범어동 887번지와 범어동 546의 12번지를 행정구역을 변경을 해서 수성4가 동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필요 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하게 됨으로써 관계부처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범어3동 파출소 현 위치인 범어동 546-12번지 이번 9개 지역에 수성4개 동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경로당 건립을 위해 우선 필요한 작업은 부지확보입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 현지 답사하고 국세청, 수성경찰서, 법원 등 관계기관에 출장하여 경로당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어동 540-12번지, 9평입니다.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본 국유재산에 있는 범어3동 파출소가 80년 11월 4일 건립이 되었습니다.
   50평은 이미 점유하고 있어 잔유지 39평은 기득권을 가진 수성경찰서에서 취득하려 하기 때문에 경로당 부지는 사용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근접해 있는 범어동 887번지 하천부지 3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관리 전환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하천용도를 폐지하여 부지를 확보할 가능이 있으므로 이에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아 경로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호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진호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지난 4월 16일 김영대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질문하신 범어3동 1191번지 도로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1963년도에 착공해서 68년도에 준공된 제6토지 공수지구 구획정리와 인접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주택 신축지 폭 4m, 길이 250m 정도 도로가 개설된 사도로서 맨 마지막 부지입니다. 현재 도로에 편입된 것은 약 14평이고 전체 토지는 34평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된 14평에 대해서 지금 보상문제를 들고 여자분이 도로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 김영수씨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토지의 보상요구가 없었고 이 토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여말순씨 북구 노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도한 이후부터 소유권을 주장하여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 폭 4m 결정고시지정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는 6m 이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이 90년 8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로에 대해서는 노폭 4m의 도로로서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개설도로 보상에 대하여는 보상해 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문제는 1911번지의 사유지 도로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상을 하여 주고 사용하여야 되는 형편이므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상장애물 철거는 여말순씨를 설득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계십니까?
○의장 박달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김영대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영대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범어3동 1911번지의 토지부상 및 도로 장애물 제거 건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범어3동에 보면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 도로의 주인 되시는 여말순씨께서 레미콘으로 도로를 이렇게 막아놓았습니다. 옆과 앞을 전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딴 것을 매입해서 처리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영원히 해결 못하는 그런 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 옆면이 4m, 앞면은 8m 도로입니다. 얼마 전 4월 16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해 가지고 소방차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당시 조그만하게 화재가 나서 그 정도로 그쳤지 만약의 경우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때 가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겠다, 힘쓰겠다 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것이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미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다, 힘 써보겠다는 식으로의 대답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10년 가서도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어3동 내에서 제1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도로를 통행을 못하는 주민이 있다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대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오면 100m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250m 이것이 전부다 사유지도로로서 길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장을 해 주면은 여기에 다 들고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입안하고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월 16일 임시회에서 있었던 김진호의원님, 김영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끝내고 지금으로부터 오늘 오전에 11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관식의원님의 질문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님 답변을 부구청장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부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 권오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 주민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행정에서 알지 못한 점 깊이 있게 찾아서 주민을 위해 가르쳐주신 점 구행정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관식의원님, 동행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걱정하고 행정의 어려운 일을 구청에서 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이의원님이 깊이 있게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동사환 자체문제, 둘째로 구청의 일용직, 교용직 현황 문제, 셋째로 일용직, 고용직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동사환 문제는 동자문위원회에서 급여를 부담하고 생계도 되지 않은 적은 보수를 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환들은 지난 87년 1월에 유급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7년 2월 사환들의 사기앙양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시 내무부 지침에 있어서 전부 고용직으로 정규화되어 각 동에 1명씩 사환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이후 각 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들의 전문화된 행정능력을 인정하여 사환업무를 제쳐놓고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사환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서 급여를 자체에서 조달하여 사역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면에서 잘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일선 동행정업무와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되며 이는 우리 수성구청에서만이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공통된 문제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제도적으로는 지난 87년도에 고용직으로 양성화된 직원을 사환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1년 예산편성 시에 사환을 일용잡급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예산심사 시에 삭감이 되어 또 다시 이것이 사환으로 조치가 되면은 또 다시 고용직화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또 다시 사환을 임용해야 되는 악순환 때문에 충분한 검토대상의 과제로 남기고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관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환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 동직원 정원을 필요한 인력만큼 정원하고 기 사환으로 임용된 고용직원을 사환으로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동정원 책정은 내무부훈령에 기준하여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원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금년도의 사환급여 예산조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타 구청과 협의해서 공동 문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근무하는 일용잡급직원의 현황은 총 55명이며 이들이 구정의 중요 시책 중 기초자료조사, 호구정리요원 등이며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임을 보고 드리고 부서별로 근무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제출된 일용잡급직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 구청 간부들의 질의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내용 이상으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권오훈 부구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관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됐습니다.
이기웅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으로 보충질문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박달식   회의진행상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므로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의원   90년도에 대구시장과 7개 구청산하 동장간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 석상에서 신년도, 91년 정기예산에 고용직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관식의원님 보충질문에 권오훈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신년도에 구민과 대화 시에 시장님께서 잡급직을 고용직화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전체의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반영 시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7개 구청 전부 합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서 다음 해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박달식   부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오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윤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의원님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동행정력 보강인데 폐기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환경보호과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청소업무와 공해업무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윤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수거 업무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구는 18개 중에서 고산1, 2동 일부와 범물동 독가촌 일부 지역을 제외한 99%의 일반폐기물 즉, 생활쓰레기를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주택가, 상가, 가로 등 약 77%는 구청에서 수거하며 아파트와 일부 관련업체 등 23%정도는 대형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 구청 청소업무의 인력과 장비는 청소차 운전원 28명, 환경미화원 238명, 모두 266명과 현대화 장비인 압착식 차량 5대로 4.5톤 지게덤퍼 24대, 롤온박스 13대 및 손수레 105대 등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 내용 가항, 단독세대와 아파트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 비용 부담액 차이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해 단독주택은 단일 년도에 건물 재산 세액과 그 주택에 상주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기준하여 통합 공과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평수별로 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기준하여 대형업체와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사전계약에 의해서 책정된 수수료를 매월 각각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 차액에 있어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와 같은 평수 기준의 과율은 아닙니다마는 단독주택인 경우 단일 연도에 건물 제산세액이 10년 이상이고 이 경우 이 건물 평수는 약 50내지 6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이 5인이면 기본 수수료 980원과 가족 1인당 80원인 400원을 포함한 1,38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파트는 15평의 경우 3,35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수가 많은 단독주택과 평수가 적은 아파트와 비교를 하더라도 약 2,000원 정도의 차액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나, 다항 징수되고 있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 세입만으로 단독 세대의 폐기물 수거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지와 타 세입에서 보충되는 세액을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구에 있어서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 수입은 90년도에는 4억8,100만원이며, 91년도에는 요율이 인상되어 5억2,8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폐기물 수거 비용, 즉 지출 예산은 90년도에는 인건비가 15억6,800만원,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와 기타 경비 등 3억7,400만원 합계 19억4,200만원으로 부족되는 액수가 14억6,000만원이 되며 91년도에는 인건비 19억9,000만원과 차량 구입비 운영비 등 4억900만원으로 추정하며 부족되는 액수가 18억7,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0년도 14억6,000만원과 91년에 18억7,200만원 정도가 타 세입에서 보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립도는 약 24.7%입니다.
   다음은 라항, 같은 납세자와 수혜자라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수혜자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오나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형업체제도가 없었던 81년 82년 그 전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늘어나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청소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자체수거제도, 즉 대형업체로 하여금 폐기물을 수거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청소차가 오는 도로까지 직접 운반함으로서 다수의 노력과 시간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언제라도 투입구에 버리기만 하면 될 수 있는 편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는 수혜자의 이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방문수거할 수 있는 청소업무의 현실화제도가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다'항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조금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도 주로 저소득층이 생활하는 소형 11∼15평 아파트는 단독 주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도를 연구 검토해서 건의 또는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혁주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윤혁주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역시 윤혁주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동행정력 보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입니다.
   윤혁주의원님의 황금동사무소의 업무량을 분석, 부족한 해소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하기 전에 각 의원님이 18개 동에 공히 동행정력 부족에 대해 궁금하시리라 생각해서 이 답변 전에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해서 정원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며 인원은 어떻게 충원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이해가 가시도록 먼저 설명을 올리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의 인력을 정원을 정할 때 기존 정원과 통합 공과금 업무처리, 민원업무처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동직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동 직원 책정 기준은 3,000명 미만일 때는 90명으로 못을 박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충원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망까지의 인구 기준이 나와서 동직원은 정원은 20명으로서 기준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당 구에서 이 수요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0년 11월 1일 상주 인구 조사 시에 저희들 구청은 인구가 35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366,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6,000명이 현재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에서 인원을 어떻게 동에 보강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31일 이후 금년 5월 20일까지 18개 동에 85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윤혁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금동은 현재 작년도 상주인구 조사 때는 36,095명이었던 것이 1991년 5월 31일 현재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수성구에서는 만촌2동 다음으로 큰 동으로서 행정수요가 많은 동입니다. 그간 날로 증가하는 동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선 동의 인력을 충원해 왔으며 황금동에 대해서는 90년 3월 31일 사회복지요원, 1명, 90년 7월 1일 일반행정직 3명, 91년 5월 20일 통합공과금요원 3명, 모두 7명을 충원해서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금동의 인원은 총 정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원은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황금동의 인력 충원을 빨리 충원하기 위해서 결원 1명된 것을 조속하게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윤혁주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혁주의원   되었습니다.
○의장 박달식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부연의원님의 질문에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모자복지사업의 중요성에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복지 향상을 위해 질의해 주신 이부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모자복지법 운영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90년 실적과 91년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7월 1일 모자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1단계 기초작업으로서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2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현재 527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현황은 일반모자가정이 199세대, 거주보호 27세대, 자활보호 177세대, 의료부조 51세대, 기타 저소득층 48세대가 되겠습니다. 조사된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이 관리 카드를 통해서 각 세대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후원사업 및 또한 결연사업과 정부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서 저소득모자세대 12세대가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배점 산정 시 5점이 가산되는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 92년도 모자시설에서 퇴소하는 19세대 중 11세대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일반 모자세대들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 모자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보호로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모자가정으로 보호기간은 3년이며 보호기간 중 주택이 제공되고 월평균 생계비 43,000원 정도로 자녀 2명을 부양하는 3인 가족의 세대로서 기준을 할 때 매월 13만원 정도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퇴소 시에는 1가정 1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모자가정의 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모자가정으로 중학교 재학생인 자녀의 신입생 입학금과 4분기 수업료 전액을 대상 학생에게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실적과 91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 실적으로서는 저소득 모자세대의 간담회와 결연사업입니다. 생업의 종사에 급급해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모자복지법이 제정이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모자세대에게 자립에 대한 밝은 미래와 긍지를 심어주는 간담회를 매년 1회에 동순회하면서 생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늦은 시간 밤 8시에 저희들이 10회에 걸쳐 추진하면서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 및 건의 사항 55건을 적극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예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2동 간담회 시 버스정류장 입구에 토큰 판매소를 설치해 주면 안정된 생계대책이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 동석한 유지분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적극적인 협조로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 한 세대의 모자가정이 자립하게 된 사례입니다.
   또한 사례는 범어4동 간담회에서는 과중한 파출부 일과 신경통, 수족마비 현상의 중증으로 생업에 위험을 받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자 참석한 장원맨션 부녀회에서 우리 지역 내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힘을 합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알뜰 구판장 수익금 40만원을 지원하고 소외 계층과 부유층간의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결연사업으로서는 모자가정의 문화적인 생활과 자립을 위해 여성단체, 종교단체, 지역 유지분들을 결연 후원자로 발굴하여서 현재 13세대가 결연이 되어 있으며 월 1만원에서 5만원의 후원금을 은행 구좌로 지급도 하고 있으며 그분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모자세대에 대한 어머님들은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작은 성의를 보여줌으로 해서 남편이 없더라도 자식들과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는 것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91년 추진할 사업계획으로서는 자녀 학자금 지원과 결연사업, 그리고 모자가정 하계 수련대회, 동순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먼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자녀 장학금 지원은 예산의 260만원으로 66명의 중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중학교 등록금이 다 지원이 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은 더 어려운 세대를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모자가정의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결원가정의 사회문제화와 청소년 비행 예방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모자가정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다지고 당면한 고충해소를 위해 10회에 걸쳐 저소득 모자가정 동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변 서민층과의 대화로 생활의 활력소와 보다 밝고 희망찬 건전한 모자가정이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나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 자식만은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의원님들이 격려나 찬사를 보내주시면 어려운 고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두서 없고 미흡한 답변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모자가정과 부녀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가정복지과장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복지법과 또 부녀복지라든가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모자세대는 일자리가 있고 기술이 있어도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겨놓을 곳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자시설에는 필히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여 마음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실효성이 있는 시설 행정 지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모자시설에 탁아소를 설치할 것을 보충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부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모자시설에는 탁아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올해도 시설 점검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모자가정에서 탁아소 운영은 가장 필요한 시점이며 지금 현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탁아소 운영이 많이 확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우에는 각 모자시설에 탁아소를 운영하기보다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모를 한 사람씩 인건비를 주는 종사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모자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탁아소에 맡기지 않아도 아이들을 두고 어머니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 설명이 충분합니까?
이부연의원   예, 충분합니다.
○의장 박달식   역시 이부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91년도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이부연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은 무엇보다도 전염병 발생원을 원천봉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방역 소독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 작업기간은 보건소에서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 보건소에서는 9월 30일이 원칙적이지만 기후의 변동에 따라서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작업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소독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약품 확보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91년도 예산에서 약 5,100만원을 확보해서 살균제, 살충제, 경유를 확보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방역 요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역 요원은 보건소, 만촌2동, 황금동, 고산1동, 고산2동에는 방역 요원을 2명 배치를 했습니다. 만촌2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이고 고산1, 2동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2명씩 배치를 하고 기타 동에는 1명을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장비로는 방역전용 자동차가 2대 있고, 동력 분무기가 2대 있고, 동력 연막기가 2대, 소형 분무기, 소형 연막기, 뒤에 동 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차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 예산으로는 약 3,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자동차를 대·개폐하고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그 장비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될 것이 이 방역작업을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느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224개소를 해 가지고 하수도, 불결지역, 영세민 지역 공중 위생시설, 공중화장실, 저습지, 축사, 뒷골목 취약지, 영세민 아파트 이런데다가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로 대로변과 저습지, 불결지, 차량으로 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동에서는 소골목, 소로 불결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세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 의무시설로 자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체 소독을 지금 현재 대형아파트에서는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영세아파트에서는 좀 이행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서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영세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자율방역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약품을 배정한다든지 장비 수선을 한다든지 지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자율방역단의 운영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촌에도 저희들이 중점 방역대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작업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린다면 연막소독은 주로 아침 5시∼7시 사이에 저녁은 18시∼21시경입니다.
   이 연막소독은 낮에는 못하는 이유가 주로 모기는 일몰, 일출 30분전에 기상을 합니다. 낮에는 어느 구석에 숨어 있어 가지고 아무리 소독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연막 소독을 하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연막 소독을 하는 예를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막 소독은 6월 1일 이전에는 분무 소독만 하고 연막 소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무 소독은 주로 낮에 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을 89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해서 영세민이라든지 산업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가축 사육장이라든지 후생시설에 대해서는 장비와 약품을 지원을 해 주고 작업요령을 지도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을 해서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될 것은 시민 합동 방역의 날 이래 가지고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1일 조기 청소와 동시에 시내 일제히 소독 요원들이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소독을 하고 가구당 1명씩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방역의 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 방역에서 지금 현재 재해 시 집중 폭우라든지 침수지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비상 약품을 확보하고 방역기동단을 구성을 해서 즉시 출동을 해서 소독 작업과 모든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태세 준비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역활동 중의 소독 작업은 이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예방 접종 작업을 겸해서 해 줘야 됩니다.
   장티푸스라든지 농촌지역에 많은 렘토스필라증이라든지 일본뇌염이라든지 B형 간염에 대해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또 일본뇌염하고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유료 접종을 실비로 접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방역 활동을 위해서는 방역 시 환자의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질병 정보 예방제를 운영해서 발생가능 지역이라든지 질병 조기 예보 취약지를 수시 점검해서 저희들이 일본뇌염 모기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병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각 병원, 의원, 약국, 양호교사, 통·반장 저희들이 15개소를 설치해서 매일 각종 질병의 유행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전화로 매일 알아서 금년에, 오늘 현재 그 병원에서 어떤 질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갔는지 병 등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 다음 또 조기발견을 위해서 보균자 색출 작업을 합니다. 장티푸스 환자에 대한 4,800명 각종 식품종사자라든지 과거 2년 간 환자 보균자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장티푸스 보균자가 아니냐 해서 이 사람들을 건강 보균자라 해 가지고 약 1,000명을 검사를 하면 한두 사람이 자기는 건강한 사람도 장티푸스를 평소에는 괜찮은데 자기 항문에서는 장티푸스균이 배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건강보균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차단을 시키고 치료를 해야 이 장티푸스 환자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에 대해서는 콜레라 오염지역의 여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사 상황이라든지 건강상태를 전화나 또는 방문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변을 채취해서 콜레라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나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저희들 직원이 비상방역 태세 확립에 들어갑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에는 16시까지, 일요일은 09∼16시까지 간호원 1명과 행정요원 1명, 운전원 1명 등 3명을 비상 근무를 시켜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질병 모니터망을 통해서 매일 전염병의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이상 유무를 조사해서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현지 출장을 가서 역학 조사 등 확인을 해서 전염병 발생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 구에서는 한 사람의 전염병도 발생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구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며 저희들 45명 요원들은 특히 저희들 보건소를 이용하는 매일 500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들을 친절을 다해 최선의 봉사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보건소 소장님 제가 물은 질문보다도 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계획이 잘 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잘 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들으면 정말 금년 여름은 전염병에 시달리지도 않고 각종 벌레 내지는 공해에 시달리지 않는 그러한 여름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서민아파트 단지나 변두리 자연부락은 한 여름에 두 번 정도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평입니다. 하절기가 되면 실시하는 그 방역이 전시효과나 계수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여름 한철이라도 방충망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방역 실시를 해야만이 주민이 내는 세금이 그냥 길거리에 헛되어 살포되지 않도록 성의있게 방역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36만 구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의사는 적어도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중차대한 자리이므로 경력있는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제가 알기로는 면허취득한 지가 불과 3∼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진료를 받는 주민들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분들은 종합병원에 가기에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사회에 알아본 결과 경력이 있는 의사가 그렇게 귀하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경륜이 풍부한 의사를 모실 수 있는지 제가 보충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두서없는 보충건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이의원님이 질의한 영세민 아파트 또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해서 방역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 약속 이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더욱 더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영세민 방역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처음에 드린 바와 같이 이 방역이라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 방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요원들이 성의있는 자세와 방역에 대한 어떤 사명감, 구민들이 방역의식에 대해 저희들이 어떻게 기대를 하느냐 하는 정신 자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금도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진료의사 확보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건소에 진료의사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나하면 첫째, 보수문제에 있어 가지고 전문의사나 또 오랜 경륜이 있는 의사를 저희들이 모셔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의사 채용할 때에 의사 채용할 때에 의사회에다가 조회를 해서 당신네들이 좀 좋고 경륜이 있는 의사를 추천을 해 주면은 저희들이 임용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조회를 한 결과 그 사람들이 조회를 해 오지 못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경륜이 많은 의사들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경륜이 짧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진료하러 오는 대상자들의 영세민의 사정을 고려해서 최선의 질적인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친절과 또는 교육을 통해서 또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 진료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진료할 수 없는 것이 2차, 3차 진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이부연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부연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적인 의사는 교육이나 물론 어떤 기술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가르치고 또 1차 진료기관에서 병이 완치되지 않으면 2차, 3차로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의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귀중한 생명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을는지 감히 의심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2차, 3차 진료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정말 실력이 있고 유능한 의사, 그리니까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전문적인 의사를 채용하는데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답변해 주신 2차 진료, 3차 진료기관은 저소득시민들을 까다로운 절차와 생명에 지장이 있어 물론 중환자들이야 보건소를 찾지 않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귀중한 생명이나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생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핑계 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성의없는 그러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능력이 있고 경륜이 있는 의사를 모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방금 잘 들으셨지요?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광헌의원님의 질문에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헌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은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경로잔치를 구청주관으로 행사할 수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전후해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경로잔치를 구·동별로 수립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로서는 노인체육대회를 200만원 예산으로 실시했으며 효자효부시상과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에게 위문을 실시하고 관내 70세 이상 불우노인 15명에게 125만원의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여 총 지출경비는 365만원이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동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단위의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는 위한 잔치가 22회, 효도관광이 1회, 경로당 위문을 55개소를 실시하여 노인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을 위한 잔치를 구청과 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주관행사는 주로 주민화합을 위주로 하고 노인을 위한 잔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로를 위한 잔치는 마을의 주민화합과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워 주는데 전 주민이 참여하여 내 마을 내 동네 어른은 내 부모님과 같이 섬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동네의 유지분들께서는 부담이 되시겠지만은 1년에 1번 정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노인들을 즐겁게 해 드리려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로서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노인의 인구는 16,000명으로서 구청주관으로 경로를 위한 잔치를 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됨에 따라 초대한 노인들께 오히려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그것은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모시면 불편이 있을 것 같고 노인들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주관으로 경로를 위한 행사를 치르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특히 우리 박광헌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동단위로 지원하는 예산과 또 구청단위에서 경로잔치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경로잔치에 대한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어서 미흡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을 평소에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박달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헌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광헌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 다음은 박광헌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획적인 공사로 공기와 경비,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박광헌의원님 질의하신 계획적인 공사로 공기 경비, 주민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로 대구은행 본점부터 가창교까지 노후된 포장공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91년 4월부터 91년 5월까지 직영공사로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때에 지산, 범물 택지지구 복구를 위해서 상수도 개발 공사와 교남도시간의 공사가 시행청이 서로 달라서 상수도관에 작업 일정과 포장공사의 일정 차이로 이중으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과다한 지급과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추가공사에 따른 포장 복구비 약 11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었던 이는 상수도관 개설을 위한 도로 굴찰복구 공사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공사비로 복구하였습니다. 다만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의 이중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 구에서는 년 4회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와 관련 사업부서간 통신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경찰서 사전에 협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청이 각각 다른 관계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기가 다르며 현장 여건 상 동시에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박광헌의원 질문 있습니까?
박광헌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러면 의원 여러분 10분 정회 후 오후 3시 30분부터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박달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영대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김영대의원님께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 예산 부족과 여가 선용 부업 알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총 2,120만원으로서 1개 경로당 운영비 12만원, 난방 연료비 18만원, 유지관리비 10만원으로서 연간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세심하게 각 경로당의 실태를 조사해 주신데 대해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런 경로당 지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비 80%, 시비는 2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바람으로 우리 시·구비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작년도 경로당 TV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TV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바둑판, 장기판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 선용을 위한 수범사례로서는 범어4동 신축경로당에서는 한문서당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의 건전 생활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고산2동의 시지경로당에서는 농촌 일손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번기 어린이를 돌봐주는 사업 등 작년에 전국에서 우수 경로당으로 지정을 하여 보사부장관 표창으로서 부상으로 70만원을 받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또한 수성구 노인지회에서는 노인대학을 연간 2회 운영하여 노인 교양강좌, 건강관리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 여가 선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신축 시에 회의실 형태의 문화적인 공간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를 노인건강체조, 취미생활확대,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여가 선용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자체 수입 조성을 위한 부업에 대한 사업으로는 89년도 황금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시비 200만원을 지원 받아 작업대를 설치하여 실타래 고르기 부업을 실시했으나 힘에 겹고 먼지가 나는 등 건강에 우려가 있다고 하여 부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1가동 경로당에서는 나무젓가락 포장작업을 실시하여 착실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당 구에서는 관내 각 기업체의 노인 부업 실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의해서 더 많은 기업체에서 협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이러한 관심과 또 질문에 대해서 많은 격려가 되고 저희에게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 자주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조금 미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열한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분이 3∼4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영대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등 설치에 관한 지원금 인상 관계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김영대의원님의 방범등 설치 지원 인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보안등의 설치는 동장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구에서 시행 설치하고 기 설치된 보안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각 동으로 재배정하여 각 동에서 보수하고 있으나 수선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충당 집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범어3동의 경우 현재 보안등 수는 222등입니다.
   작년에 수선비가 451,000원 나왔고 금년에 수선비가 433,000원을 배정했습니다. 각 동의 수선비 부족분은 조사 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여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각 동으로부터 보고 받은 방범등 신설 개수는 706등입니다. 18개 동에서 보고 받은 706등도 14일날 입찰이 되면 즉시 설치하여 주민 불편의 해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방범등에 관해서 예산상으로 보면 한 등에 15,000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관내 전체 4,380등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범어3동에 222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금이 450,000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범어3동에 지원된 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등에 15,000원 하는 예산을 어떤 등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방범등은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봇대에 달려있는 나트륨 방범등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알맹이 하나가 15,000원입니다. 이 다마가 깨지면 안전기하고 포함해서 35,000원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 다음에는 김영대의원의 질문입니다.
   청소 손수레 수리비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환경보호과장 박건홍입니다.
   김영대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염려해 주신 뜻에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레 수리비용이 1인당 월 4,000원으로 계획 산정되어 있으며 수시 펑크 등으로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하므로 이중 부담이 되는 점과 실질 수준으로 인상하여 미화원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 구의 청소용 손수레는 청소차가 운행할 수 없는 새도로에 폐기물 수거를 하기 위해서 배치된 것이 23대이며 가로 청소용으로 82대가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가로 청소용 손수레 82대는 88년도부터 91년도 5월 사이에 미관적으로 견고한 FRP로 제작하여 전부 교체하였으며 세도로용 손수레 23대도 90년 5월에 새 것으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대당 월4,000원으로 연간 48,000원을 분기별로 소속된 동사무소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손수레가 현재까지는 새것이고 또한 가로 및 손수레를 포함한 약 3∼7대 분의 수리비를 함께 배정하여 어느 손수레이든 고장 수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한 예산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수리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손수레에 펑크 등은 수리하고도 수리비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수리비는 회계관계규정상 환경미화원 개인에게 당장 지급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수리점을 지정해서 일정기간동안 수리한 후 수리점의 청구에 의해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하여 고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영대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다음은 전진근의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에 답변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귀가되고 발이 되어 맡은 바 업무는 물론이고 모든 일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저의 답변에 대해 미비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진근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질의 내용에 첫째는 대봉교 수성교 사이에 도로를 침범한 가로수를 즉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중동교와 수성교 사이에 수양버들을 개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51,000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수는 39개 노선 58㎞에 달하는 12,000본과 조경수 132,000평에 339,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식재 및 보식과 제초작업, 병충해 작업 그리고 전지, 급수, 항상 순시하면서 유지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봉교에서 수성교 사이의 가로수가지치기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관내 신천변 가로수는 총 764본입니다. 그 중에서 수양버들이 500본, 느티나무가 134본, 플라타너스가 130본입니다. 그 중에서 200m 가량 되는 측벽나무 수벽이 1,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동신교에서 저희들은 수성교 입구까지 신천강변도로 전구간에 걸쳐서 보행과 교통에 지장이 적도록 6월 8일부터 인부 12명이 10일 계획으로 측백나무를 우선해서 가지치기 및 전지 등 작업을 동신교에서 수성교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 가로수인 수양버들은 관내 총 1,600본이 있습니다만 90년도부터 91년도 춘기까지 1,100본을 개체 완공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남은 500본도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전진호의원님의 질의에 빈약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전진호의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전진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에는 우리 주민의 청원을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중에서 답변은 성실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흡한 답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몰론 구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면이 잘 운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날 남산여고와 신명여중 그리고 오성중고등학교 자리에 측백나무를 가지치기 할 적에 3일간이나 기나긴 동안 어째서 한 번, 가로 순찰 한 번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묻고 싶습니다.
   가로 순찰차가 그 길이 좁아서 못 다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이 통행에 너무나 많은 교통량이라는 것을 제가 공문을 만들어서 구청에도 질의했습니다.
   공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답변이 미흡해서 청원한 우리 주민에게 제가 설명을 올리지 못한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문제 두 가지를 저에게 질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청원한 우리 주민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 가로 순찰차량은 지금 없습니다. 작업차가 2대 있는데 인부도 항상 12명 있습니다. 현재 봐 가지고 저희들은 순찰 코스를 각 직원마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더러 발생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고 또 순찰도 자주 하여 항상 깨끗한 거리를 만들게끔 가일층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전진근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전진근의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 박달식   역시 전진근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수성교에서 중동교간 인도 설치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수성교에서 대봉교 사이 인도 설치에 대해서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변 수성교에서 중동교간 도로는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의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인도설치가 시급한 사항으로 좋은 의견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설치 계획설명에 앞서서 먼저 본 도로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6년 2월 2일 건설부 고시 1387호 도로폭 12m로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도로 상태는 전체 폭이 9∼12m 정도로서 아스팔트 포장된 것이 8m, 비포장된 도로가 1∼4m 정도로 연장은 약 2,100m 정도 됩니다.
   도로 확장 계획은 현재 신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하천 공사가 시공 중에 있으므로 고시된 도로계획과 하천정비계획에 맞게 도로 확장계획을 검토한 결과 인도 개설을 고시된 도로 계획에 관계없이 하천 정비 계획에 맞추어 3m 정도 확장하면 주민 피해 없이 전체 도로 폭은 약 12m∼15m 가까이 정도로 확장되며 이 때 소요되는 경비는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도시 계획된 도로를 건설하면 폭 12m, 길이 2,100m 도로 축조를 하게 되면 공사비 5억원과 보상비 3억원으로서 총 공사비가 8억원 정도 소요됨으로 인도 확장 공사와 도로개설 사업비 합하면 약 15억원 정도로 병행하여 시공하면 보행자 안전과 교통체증을 해소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 재정 형편으로는 당장 시행이 어려운 사정이며 본 사업은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속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만 모아 주신다면 92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전진근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지루한 시간 제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연차적인 계획도 좋고 또 앞으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서 성사된다는 공사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교에서 대봉교 사이에는 가로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점포 앞에 쓸데없는 시설을 해 놓고 사람이 불편하도록 해 놓고 있고, 옛날 그대로 방치해 둔 곳이 있어서 사람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다녀 보시면 그 불편하다는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런 것도 큰 예산 안 들이고 가로를 정비하면 우선 사람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막중한 예산에만 급급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적게 들이고 우선 우리 수성구 구민이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이 가로 정비를 시행하여 법적 뒷받침이 없어도 되는 것은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시행해서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어떻습니까?
전진근의원   좋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일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축법 제39조 제2항 및 시조례 제30조 개정에 대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건축과장 조희래입니다.
   먼저 건축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지금 민원이 많은 분야로서 구의원님의 관심 깊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거 전용 지역 내에는 42평만 되어도 건축이 가능한데 공유분할특례법에 의해서 58평 3함이 되어도 건축이 불가능함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요망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물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가 현행법에는 대지면적이 미달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년 5월 30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이는 대지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에 곧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해결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구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구일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구일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건축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1991년 5월 30일자로 법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과거에 제가 건설부장관 앞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 6개월 전에 했는 것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실제 행정 기관에서 자기가 소신있게 건축과장 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제가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해 줘도 나중에 내가 시말서 한 장 쓸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무슨 부분에 있어서도 소신껏 이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구일회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 범어2동 시민체육공원은 대다수 사유지인데 사유권 침해가 아니냐, 사유지를 매수할 것을 건의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공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공원은 범어동 산 23-2번지 외 104필지로서 총 면적이 59,976평으로서 그 중에 77% 46,279평이 사유지입니다.
   이 공원은 69년 10월 4일 공원으로서 변경고시되었으며 80년 4월 21일에 시설변경된 도시 근린공원으로서 공원 구역 내의 시설계획으로는 골프연습장 2,200평, 배수지 12,700평, 기타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편익시설 일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공원은 지주가 임의로 각종 시설 등을 할 수 없으며 공원구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공원법 제8조에 의거 도시공원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본 공원에 편입된 토지매수는 대구직할시장의 권한에 속하지마는 당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일회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구일회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또 구일회의원님 질문입니다.
   범어 구획정리지구 27평 이상 건축관계와 그리고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주거전용 지역 내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200㎡입니다. 그런데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150㎡ 또 기 분할되어 가지고 최소한도 미달될 때에는 법령의 개정조례변경 또 용도지역이 변경된 대지에 대해서 그 기준 면적에 대해서 7할이 넘으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전용지역에는 200㎡에 대한 7할은 140㎡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는 지역은 150㎡에 대한 7할 같으면 약 32평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지들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시행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면 그에 따른 조례가 현재는 여덟 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0가지에 대해서 조례가 위임됩니다.
   그 조례의 위임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 규정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도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건축허가 시 또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법적인 건축물은 지금 용도지역까지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지 준공검사를 받고 무단 증축이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을 하시려고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00㎡미만일 때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을 구청에 접수를 하시면은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100㎡이상일 때에는 배치도 용도변경을 하고자하는 평면도를 첨부해 가지고 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때는 건축사가 작성을 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일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 다음은 허수용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되 수성유원지 주변의 주차장 신설관계의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허수용의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유일한 수성유원지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유원지 주변 노상 주차장 설치는 주변의 도로가 협소한 반면에 교통량이 많은 실정이어서 노상 주차장 설치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노외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수성유원지 개발계획에 의하면 5개소에 주차장이 6,400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주차장 조성이 되도록 본청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박달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달식   또 허수용의원님 질문입니다.
   두산오거리 축조공사 시행착오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책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두산오거리에서 도로축조 시행착오 및 교통위험 교통체증에 대한 허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0년 7월 20일 착공하여 91년 6월 12일 준공 예정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본 교차량 오거리로서의 계획은 불합리하다는 점이 있으나 시공 중에 도로가 완공되면 오거리 신호체계 시에 신중히 검토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설이 되도록 본청과 협의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허수용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러면 허수용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소음, 대기오염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환경보호과장 박건홍입니다.
   허수용의원님께서 공해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산 및 범물지구 대기공해발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산 및 범물동 주민께서 아파트 신축공사와 장기간 동안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당하시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지산, 범물지구에 아파트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각 회사와 수 차례 회의를 하고 회사에 3회 이상 행정처벌 등 조치를 하면서까지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34개의 많은 공사가 한 지역에서 일시에 실시되는 대형공사인 관계로 통제가 매우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치고 기간까지 더욱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산지구 아파트 7,922세대는 현재 대다수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91년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입주토록 되어 있으며 범물지구 7,600세대는 92년 말까지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기를 비롯한 기타 공해대책에 있어서는 우선 입주되고 있는 지산아파트 지역은 공장 등 공해요인을 많이 유발하는 업소는 비교적 적은 실정이며 주로 주민 일상 생활을 하는 아파트가 밀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용 보일러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오염이 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출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도록 함은 물론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토록 해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내 청소문제는 구청과 아파트, 회사 및 청소대행업체와 협의해서 입주되는 대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단지 내 신설된 가로에는 구청에서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산 및 범물지구 내의 대기 오염도 측정관계는 사무형편상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해서 차후 환경청의 협조를 받아 지산, 범물지구의 공해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측정한 후에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 다음은 장우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도시국장 신종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많은 방청객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우석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정내역과 그린벨트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한 점과 어려운 사정을 매우 소상하게 지적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지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1982년 8월 25일자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당 구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면 면적이 46,794㎢이며 9개 동에 23개 자연부락 건물 동수가 4,583동이며 여기에 인구가 9,300명, 1,445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20조에 의하면 기존주택의 경우는 증축, 개축은 117㎡ 평수로 환산하면 35평이 되겠습니다. 부속건물은 33㎡은 10평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 공동주택 축사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도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의 신축은 불가능하며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규제완화는 여러 차례 전국적으로 개발제한 주민회를 구성하여 중앙당으로 건의하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해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구청 단위에서는 해제와 규제완화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마는 당 구에서 노력하고 있음에 대한, 예를 들면 그린벨트 주민들과 간담회 개최 추진을 위해서 1991년 1월 29일 14시 당 구청 4층 회의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치호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수성구 개발제한구역 관리추진위원회 회장님 한재홍씨 외 25명과 경상북도 대표 이승구씨 외 34명을 한 자리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때에 건설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이치호의원님께서 소개의원 자격으로 서명날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1990년 도로포장, 방범등, 하수도 등 63건에 1억8,300만원과 금년도에 1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접보상의 일환으로 주민편의시설 등에 보다 많이 투자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참고로 관계법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관계법 개정이 72년에 개정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7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구역해제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부기관과 협의하고 건의하여 장우석의원님 질의사항이 원활히 또 보다 빨리 해결토록 계속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했습니다.
   장우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우석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장기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이장기의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우선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쪽이 금호강입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푸른 것이 산입니다. 여기에 빨갛게 칠해 놓은 것이 고산2동 팔현 부락입니다. 이쪽으로는 파크호텔입니다. 30㏊로서 150㎜이상만 오면 여기가 침수가 됩니다. 가옥이 12동 침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피해구역이 고산2동 팔현 부락이 됩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40㎜ 내지 50㎜일 때 침수예상지역과 대책 및 침수되었을 때의 구호대책은 당 구 관내의 상습 침수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이상 일 때 그 관련 부락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거의 침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외로 150㎜ 이상 강우 시는 고산2동 팔현 부락이 침수가 예상되는 부락입니다. 아까 도면에 말씀드린 대로 팔현 부락의 현황은 가옥 12세대에 30명 정도이며 농경지는 30㏊가 침수되며 여기에는 거의가 포도밭과 대추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금호강 금호제방 길이 약 1.2㎞ 정도 축조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긴급구호대책으로는 이재민에 대한 경비는 1인 432g으로 부식비는 43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호물자 비축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의류 1,000점, 천막 611점, 침구류 1,425점, 취사도구 1,400점, 침대 70점, 기타 생필품 2,290점을 대구시 재해 구호물자 비축함에 보관되어 있고 대한적십자사에 요청 시는 별도 구호물이 취급됩니다.
   다음에 우수기 집중호우에 대한 현황과 그 대비책은 당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지대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방지대책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해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산2동 팔현 부락을 예를 들면 대피장소는 가천교회로 지정되어 있고 대피로 지정은 팔현 부락 현지에서 범어 제방의 역류를 따라서 범어동으로 해서 가천교회에 직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조에 12명으로 편성하고 인명 구조반 편성은 3개조 1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의 발생 시는 대구시재해대책본부에 헬기를 지원요청해서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에 가름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장기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태재의원님의 방범등 보수 및 신설관계입니다.
   이것은 김영대의원님께서 방범등 신설에 관한 지원금 인상 때 약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정태재의원님의 보안등 보수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각 동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수성1가의 경우 현재 보안등수는 476등으로 금년도 수선비 945,000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 시는 추후 추경에 반영하여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동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 동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청에 요구하여 주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달아 드립니다. 금년도에 수성1가동은 10등을 접수하였습니다. 91년 6월 14일 아까 말씀대로 입찰을 하면 즉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안등을 기 달아놓은 총 등수는 4,731등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 동별로 신청하여 주신 보안등수는 범어1동 27등, 2동 15등, 3동 35등, 4동 4등, 만촌1동 13등, 만촌2동 32등, 수성1가동 10등, 수성2, 3가동 64등, 수성4가 44등, 황금동 40등, 중동 37등, 상동 64등, 파동 20등, 두산동 47등, 지산동 74등, 범물동 11등, 고산1동 98등, 고산2동 71등, 총 760등입니다.
   이것이 이 달 14일날 입찰이 됩니다. 입찰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불을 밝혀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태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방범등 설치에 있어서 업자선정을 각 동에 있는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조그마하게 고장이 났는 것은 동장이나 혹은 누구를 불러다가 즉시 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자를 선정을 해 놓으니까 달고 나서 돌아서면 미비한 점을 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행정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시간보다 꺼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것은 각 이동에 업자를 선정해서 수시로 불러서 보수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 보수는 동장님이 저희들이 배정해 드린 돈으로 언제든지 수시로 수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습니다. 이 보수에 대해서도 그리고 신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시면 91년도 방범등에 예산 배정된 것은 각 동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1동 435,000원, 범어2동 589,000원, 범어3동 433,000원, 범어4동 437,000원, 만촌1동 498,000원, 만촌2동 639,000원, 수성1가 945,000원, 수성2,3가 573,000원, 수성4가 424,000원, 황금동 669,000원, 중동 619,000원, 상동 725,000원, 파동 552,000원, 두산동 230,000원, 지산동 276,000원, 범물동 136,000원, 고산1동 557,000원, 고산2동 528,000원을 저희들이 배정해 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동장님이 언제든지 긴급히 수선하여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재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정태재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예리한 질문과 공무원들의 아주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의결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7일 본회의 시 의결한 대로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정태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재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통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에서는 기정예산이 313억6,400만원에서 금회 일반회계 추가예산이 19억7,000만원으로 총 예산이 313억4,000만원이며, 이 중에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00억원에서 금회 추가예산이 19억7,000만원으로 총 319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금회에는 추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기정예산 13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금회 추경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2억3,100만원, 세외수입 2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3,000만원, 보조금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인건비 필수경비가 2억4,900만원, 경상사업비 2억2,200만원, 국·시 보조사업 1억600만원, 투자사업비 19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기정예산 2억5,300만원 및 예비비 3억5,000만원이 삭감하는 요인이 발생되어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요구사항인 지방세 2억3,100만원, 세외수입 2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3,000만원, 보조금 1억1,900만원으로 구청에서 19억7,000만원이 요구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 판단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 요구된 2억4,9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 요구한 사항은 구정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경비임이 판단되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경상사업비로 요구한 2억2,2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경상사업비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도 있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조직운영 경상사업비로 요구한 3,198만원에 대하여 특별판공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무더운 날씨인데도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이 잘 성취되시고 모든 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빌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부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동안에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부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난 6월 5일부터 제2회 임시회 회기 6일 동안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과 각종 의안을 무더운 날씨 속에 진지하고 능률적으로 처신하신데 대해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임시회 회기를 통해 보여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의 열의와 협조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회가 모범의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회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정의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조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7분 폐회)

○출석의원수 (28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박광헌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11명)   
   부구청장      권오훈    
   총무국장      김병원    
   도시국장      신종웅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총무과장      이재호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조희래    
   건설과장      조규수    
   보건소장      신호식    
   간사      정의락    
   의사계장      강연구    
   직원      이윤진    
   직원      이병철    
   직원      조영상    
   직원      김규식    
   기록요원      정명숙    
   기록요원      손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