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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간사실

일시   1991년 6월 5일(수) 14시2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91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윤혁주의원외10인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구일회의원외12인발의)
3.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구청장제출)
4.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5. 91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8.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14시23분 개의)
○의장 박달식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개발 후 근 2개월 가까이 휴회 후 이번 제2회 임시회를 의원님의 요구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성의있고 능률적인 안건 처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보람 있는 회기가 되도록 다 함께 협력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90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30일 양춘학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5월 30일 윤혁주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6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91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제2회 수성제 개최 계획보고, 노래비 제작계획과 수성구주부 합창단 창단 계획보고, 구민의 노래 제정 계획보고, 범어운동장 조성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6월 3일 범어1동 권영환의원 백씨 권영주씨가 병환으로 별세하여 권영환의원은 6월 5일부터 6월 7일 3일간 결석계를 6월 4일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김용휘의원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오늘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윤혁주의원외10인발의)    

○의장 박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혁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의원   황금동 윤혁주의원입니다.
   제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제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된 구정의 분야별 업무에 관한 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며,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지난 5월 30일 의원 간담회 시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6월 5일은 제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0년 자치구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6월 6일 현충일은 휴회를 하고 6월 7일은 범어운동장 건립 계획보고와 제2회 수성제 계획보고. 구민노래 제정, 노래비 건립, 주부합창단 창단, 지방재정중기계획보고를 듣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6월 8일에서 6월 9일은 2일간 휴회를 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 6월 10일은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유인물을 통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회의결정의 건과 의사일정에 대한 건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윤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혁주의원 외 10인 의원의 제안대로 회기를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구일회의원외12인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0일 1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구일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수성구 범어2동 구일회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구정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수성구의회의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6월 10일 제3차 본회의 시에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보건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달식   구일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결산심사위원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임방법은 대구직할시 수성구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2배수로 추천한 4명 중 2명과 의원 중 1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표결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추천한 4명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오늘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중에서 상정된 안건이 내용이 잡다하고 또 법규적이고 용어가 생소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안건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의 직제와 사무분장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경리계와 관재계가 있습니다. 경리계의 사무분장은 회계문서 지도감독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공사의 도급, 용역계약 그리고 회계 서류의 증빙서류 보관이 되겠습니다. 그 외 관재계는 물품의 정수관리 업무, 국·공유재산관리, 그리고 구유건물의 영선관리, 그리고 차량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제출된 결산심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의안 1번을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성구청에서는 90년도 예산집행을 약 330억2,000만원 예산에서 290억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계산 정리한 기록증명을 저희 과에서 규정에 따라서 이런 세입세출결산서 외 부록을 약 57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위원 3명을 오늘 선임해 주시면 이 내용을 검사해 가지고 지난 1년 간 살림 사는 실정을 자체 평가하고 또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또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안건의 주요 골자는 검사위원 3명을 규정에 의해서 선임하는데 그 중에서 의원 1명은 의원 여러분 중에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 있는 의원 한 분과 저희 구청장이 추천한 네 분을 자료에 실어났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검사위원 4명의 명부가 있습니다. 뒤에 신상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해 놓았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3번의 관계 법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있습니다. 모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게 모법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외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검사위원선임이나 허가사항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고 다음에 마지막 구조례로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의 선임방법, 절차, 위촉기간, 그리고 검사의견서 제출, 일비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추천된 위원의 경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덕씨는 올해 35세로서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합니다. 자격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취득하고 있고 주요 경력으로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영 및 회계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구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두 번째 추천된 분은 4페이지의 이수형씨로 금년 31세입니다. 달서구 상인동에 거주하며 자격으로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해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구일합동회계사무소에 근무 중입니다.
   세 번째 추천된 분은 김진태씨로 올해 59세입니다. 수성구 수성1가에 거주하시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주요 경력으로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대구지방국세청에 다년간 근무하셨으며 현재는 김진태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천 위원은 배재혁씨로 올해 57세입니다. 남구 봉덕동에 거주하시고 역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셔서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영남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대구지방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년간 근무하셨으며 지금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관련법규를 전부 발췌해 놨습니다. 의안 처리에 참고가 되시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문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추천하신 4명 중 2명과 의원 중 1명에 대하여 발언신청해 주신 이관식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이관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과장으로부터 '90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명의 위원이 20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일이기에 위원 선임에 있어서 엄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당국에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검사하던 것을 구의회에서 결산위원을 선임하여 구성 운영하여야 하기에 먼저 구청장이 추천한 4명의 검사위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서류검토한 바 경북대학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검토를 갖고 10년 간 공인회계사사무소를 운영하시며 경북대, 대구대, 효성여대 등에 강의하신 정종덕 공인회계사를 추천하며, 또 한 분은 대구시공무원과 대구지방국세청에도 다년간 근무하시고 15년 간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김진태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또한 구의원 중 결산검사위원을 한 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검토한 바, 전체 의원님을 모두 추천하시고 싶은 심정이오나 조례상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추천되지 않은 의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다년간 금융업무에 종사하시고 계수가 밝은 범어3동 김영대 의원님을 추천하오니 본 의원의 제의를 수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의원일동)
○의장 박달식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의원께서 제의하신 정종덕 공인회계사와 김진태 세무사와 김영대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의결하고 가결을 선포합니다.

4.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은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미리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설명 도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병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1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확장, 경로당 신·증축 그리고 구민운동장 조성 등 주민 편익 및 주거환경의 향상과 직결되는 우리 구의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을 취득합니다. 두 번째는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잡종 재산 중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영세토지는 매수신청자에게 매각코자하는 두 건의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재산 내용은 건물 5건을 포함해서 121건, 면적은 18,136.88㎡, 약 5,490평이 되겠습니다. 추경금액은 59억5,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매각재산은 13평, 44㎡입니다. 한 필지 과세표준액으로 1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의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개념과 관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또는 명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부동산과 종물 공영사업 등의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그것을 예를 들자면 기관과 기차인데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권 등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83년도까지는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 보증금으로 유가증권을 받았는데 지금은 보험회사로 가름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목적에 공하여지는 재산, 청사, 도로, 경로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관리는 청사의 경우는 기능별로 구청 각 실·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 되고 도로의 재산은 건설과, 경로당은 가정복지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인데 예를 들자면 문화재 같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는 문화공보실이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입니다. 이 관리부서는 저희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의 내용도 잡종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매각, 대부, 교환 또는 양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사용이나 수익을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점유 허가라든지 업소에 들어가는 보·차도 허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용도폐지에 의해서만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 재무과에서 처분이 됩니다. 그 처분이라는 내용은 매각, 대부, 교환, 양여 이것을 통틀어서 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넘겨주시지요. 잡종재산의 관리 처분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 사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부는 원칙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대부의 경우입니다. 두 개 항목이 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가 설정이 된다. 이 시행령 제95조에는 24개 항목이 나열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만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그 사업 사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섯 번째 항이 오늘 추진과정에서 상정할 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0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 1월 26일 대구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괄표를 봐 주시면 오늘 관리 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표는 양식이 복잡해서 전체의 토지대로 116필지하고 건물보고는 다음 5페이지에 하나 하나 내역이 있기 때문에 5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건씩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에 건물 구청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범어동 238-3 금년에 92,850만원을 들여서 구청사 뒤편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구의회 사무실 4층의 건설과와 건축과로 사용하던 것을 가건물을 신축해서 옮기고 현재 구의회로 사용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련번호 두 번째, 보건소 증축은 현재 진료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1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산범물택지개발지구 내의 1,400㎡ 이 땅에 대해서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취득 사업으로는 새마을복지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로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범어동 335의 8필지 그것은 저희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구민 운동장 조성에 사유지가 9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 업무별로 총무과에서 일부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승낙 동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시 구민운동장 조성 부지는 저희 재무과의 소관으로 국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 과로 매각하기 때문에 안건을 냈습니다.
   여섯 번째, 역시 구민운동장 부지 내에 건설부 재산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 무상양여신청을 받기 위해 지금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산동 경로당 신축을 작년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6월 8일날 준공식을 하기로 계획된 단계가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약 1억3,000만원이 됩니다.
   여덟 번째, 욱수동 경로당 신축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6,000만원을 예상으로 대지는 기부체납을 받고 건축은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건물 5필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수성3가동에 경로당 신축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인데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도로 상동 293번지 외 11필지 1,151㎡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8억원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위치가 수성로 상동교회 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쭉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도로 건설공사가 10건에 전체 98필지가 매입을 하면 국유재산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건 한 건 도로건설공사 편입지 매입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열 아홉 번째를 보시면 시지동 42번지의 2, 면적은 456㎡입니다. 그것은 대백아파트 진입도로편입부지인데 한우건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파트건설 한우업체에서 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한 후에 구청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재산취득이고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재산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파동 581번지 64에 지적이 44㎡, 과표로 13,640만원이 되는데 81년 4월 31일 이전부터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약 13평이 되는데 오늘 매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접수 중인데 오늘 임시회에서 처분되어 승인을 하면 토지감정을 해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그 후속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면 그는 시행이나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 많았습니다.
   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6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미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설명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은 미리 사무 직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나 토론에 발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하자는 의결로 간주하고 원안의결을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의안 3장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관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정수를 책정해 놓고 책정된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물가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신규취득이 7종에 수량은 27개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3,400만원, 대체취득이 3종류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이라면 저희 공무원 일부 중에도 이 용어가 생소하고 잘 모릅니다.
   이번 안건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관계법규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해 가지고 과소보유로 있는 업무의 지장이나 과다보유로 있는 물자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이 정수 책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수의 의의는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한 비소모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비소모성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수 5년 이상 되는 그런 중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 물품 선정은 내무부장관이 선정합니다. 선정기간은 연 1회 품목이 달라집니다. 정기조정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 대상 물품이 268개 품목입니다. 그러나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주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새로운 기계가 추가될 수 있고 낡은 기계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 물품 중에 통상 저희들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품을 기본 정수라고 합니다.
   대상 물품 268개 중에서 기본 정수가 63개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예를 들자면 승용차나 청소차, 냉방기, 팩스 기계, TV, 카메라, 타자기, 복사기 등 저희들 업무에 통상적으로 쓰이는 이런 것을 기본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사업목적에 사용하는 비소모품은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인 중요물품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이런 것을 사업정수라고 그러는데 25개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방차라든지 하수도준설기, 경운기, 제초기, 굴착기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내용은 58개 품목에 648개가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14억4,300만원으로 저희들이 환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수 책정 취득 승인의 정수 책정자는 구청장이지만 취득 승인은 역시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관계 법규 근거로서 지방재정법 제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품관리 기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 승인 요청 시기는 예산편성 전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경편성 시에도 그 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의 정수물품을 저희 구청에서 책정할 때는 금년도 12월에 수성구의회 정기회의 때 이 물품에 부의가 되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내년에 물품을 사고 처분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걸 요약해 드리면 물품을 저희 구청에서 구입할 때는 각 실·과·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정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서 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물품 취득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책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산 계상이 안 되면 이 물건의 구입이나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 정수물품에 대한 내용과 구입 절차 등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오늘 상정된 물건을 취득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 내역에 신규취득이 7개 품목이 되겠고 대체 취득은 모터사이클 외 세 개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2항에 신규취득 내용에 보시면 오토바이가 지역경제과에 정수가 두 대인데 지금 한 대가 부족합니다. 공원 관리용으로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고산 1동에는 정수가 세 대입니다. 정수다 세 대인데 두 대는 지금 있고 부족분이 한 대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100만원인데 위에 지역경제과는 125cc고 밑에 고산 1동에서 산불 경방용으로 취득할 거는 100cc짜리입니다.
   두 번째 전자 복사기가 정수 55대 중에 현재 실수가 53대이고 2대가 부족합니다. 기획감사실과 지산동에 각각 한 대씩, 이것도 정수책정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이 범물동에 한 대 300만원 예산으로 민원실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 관내 18개 동에서 에어컨이 없는 동은 범물동 한 동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사 전송기, 시민과에서 300만원 예산으로 민원 온라인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도 들어보니까 팩시밀리인데 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부하는데 민원인이 구청 시민과에 와서도 이것을 요구하면 방금 사려고 하는 이 전송기 가지고 해당 동에 팩스를 넣으면 동에 발급되는 그것이 구청 시민과에서도 민원서류가 나옵니다. 민원서류가 나오면 시민과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바로 교부하면 되도록 그렇게 현대적인 기계랍니다.
   다음 레이저 프린터라는 건 컴퓨터에 딸린 프린터기인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민원서류 편의를 위해서 각 동에 한 대씩하고 구청에 한 대씩하고 이래 가지고 이 소요예산이 6,650만원이 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서 이번에 창단 되는 주부 합창단용으로 피아노를 200만원 예산으로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TV, 이것은 행정방송과 교양프로그램 시청을 위해서 토지관리과에는 없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거는 신규취득이고 다음 6페이지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 대체 취득품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지역경제과에 내구연수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노령화되어서 150만원 예산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복사기가 만촌2동에 역시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에 타자기가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이 되니까 고쳐도 수리비가 자꾸 들고 해서 6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구입에서 행정능률을 향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정수물품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임시회 때 의결한 내용과 같이 동 행정순서에 따라서 구일회 의원과 김영대 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구일회 의원과 김영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은 내일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휴회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안의정리위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위임을 받아야 할 사안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각종 의안이나 앞으로 구성할 각종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안들의 의결이 있은 후 사후에 잘못이 발견되어 서로 저촉되는 사항과 숫자, 문구 등이 있을 때는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회의규칙 제26조에 의장 또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임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과 앞으로 구성할 각종   위원회에 위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에 대하여 위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은 현충일이기 때문에 6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26명)
   박달식   정영식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간사      정의락    
   재무과장      서병열    
   의사계장      강연구    
   직원      이윤진    
   직원      이병철    
   직원      조영상    
   직원      김규식    
   기록요원      정명숙    
   기록요원      손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