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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과

일   시 : 2024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수감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태영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도 시   국 장   최태영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위원장 홍경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태영    도시국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수성구 도시미래상을 적립하는 수성못 일대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으로 미래지향, 도시유일성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구축과 CCTV 자가통신망 구축 등 안전한 수성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수성구만의 유일성을 담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수성브릿지, 금호강 생태전망대 등 지역 랜드마크 조성 추진,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해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 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혜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조형 건축과장입니다.
   김건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우리가 총 몇 개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총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4개가 있지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수성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이렇게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저는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23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조치사항인 거리가게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향후 입주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거리가게 관리 및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주상인하고 한번 만남을 가지신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세 번밖에 없어서 가면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박충배위원    아, 예.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우리 위원회 중에서 수성거리가게 상생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회의는 적절한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안건이 없어서 서면으로 회의를 한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23년, ’24년도에 회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서면으로만 갈음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지산목련 거리가게 5호, 6호, 2호, 8호, 9호가 ’21년부터 ’23년까지 5군데가 운영을 포기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이건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저희들은 상권을 활성화한다든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는 않고 2018년도부터 노점상 관련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려고 노력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는 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0월에 심의위원 연 걸 보면 지산목련 거리가게 정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10호에 누수 발생된 곳하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그리고 뚜비 부착물을 붙이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게 말 그대로 정비에 관한 거면 그냥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서울의 마포나 이런 곳처럼 아예 사업지를 규격화된 판매대로 본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상생위원회에서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가보면 그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활성화될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자하려면 예산 대비 효용이라든가 편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하기에는 세 분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되기 전에 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리가게를 누수에 대한 보수만 할 게 아니고 마포구나 영등포 같은 서울의 다른 지역처럼 좀 더 선제적으로 뭔가를 좀... 유동인구가 없다고 해서 개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서 장사를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물론 과장님도 아이디어가 많고 좋지만,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지 지금 보면 거리가게 유지보수비 삭감도 돼 있고 예산편성의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이런 것들은 상생위원회에 전문가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거리가게들의 규모라든지 현재 상황들을 한번 보고. 왜냐하면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자주 가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자주 가서 본 상인들의 의견을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단속은 하러 오는데. 말 그대로 단속도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게 상생을 하기 위해서 노점상하고 적치물 단속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다 보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위원회를 보니까 ’23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3번, 옥외광고심의는 2번을 했고, ’24년도에는 도시계획이 6번, 옥외광고심의 5번, 그러니까 2년 동안 상생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단 제 지역구인 목련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직접 찾아가서 보고 주민들, 상인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타 구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한번 보시고 그걸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    불경기이고 지금 닭발집하고 몇 군데 없거든요. 건어물집하고. 그런데 5개 없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상인들이 지금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수만 하고 뚜비를 가져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뭔가 기대를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나중에 위원회 열리고 난 다음에 회의자료 같은 걸 끝나고 한번 주십시오. 회의를 한번 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04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구축을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시스템이요?
정경은위원    예, 이거 UPIS.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건 그전부터 계속 토지이음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이 있는데 그전부터 계속 써왔던 겁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건 내부용인가요, 아니면 외부 일반인들한테도 공개가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이건 시스템이고, 일반인들은 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지적현황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같은 걸 보면 거기 연관되는 플랫폼에 탑재되는...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전국망입니다. 전국망인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업데이트...
정경은위원    우리 지역 것만 다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정경은위원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없어 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전국망이라서 특별히 관리를 요하는 게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용역업체가 매년 바뀌길래 매년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조금씩 바뀌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같은 게 바뀌면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큰 사업은 아니라서요.
정경은위원    예.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정경은위원    이건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불법광고물 시스템. 그전부터 있었던...
정경은위원    그러면 그건 두고, 시스템 운영을 하시는데 현황은 어떻게 되고 효과가 있는 건지, 만약에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정경은위원    전화발신 건수라든지 아니면 발신대상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같은 건 파악이 되는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매년 300건씩 신고를 받아서 등록을 하거든요. 전단지 같은 걸 등록해서 시스템에 등록되면 분당 계속해서 문자 폭탄을 통해서 전화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8개 구·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위 하나만 빼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같이 하고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정경은위원    그래도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도 하셔야 할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같이 하면서 계약을 같이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럼 한 업체에서 8개 구·군을 같이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이 시스템을 만든 업체가 있는데 계약은 구·군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하니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언제부터인가 1개 구청이 하니까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계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어떻게 뿌렸는데 솔직히 통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줄어들거나 늘어났다, 이런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불법전단지나 사금융 같은 걸 들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신경 써서 지켜보고 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대포폰 많이 쓰는 분들은 피해가는 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도 계속 진화해서 우리들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추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말씀하십시오.
최명숙위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활성화되고 있고.
최명숙위원    활성화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주로 홍보는 어디에다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쪽 전문가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우리가 비싼 임차료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왈가불가 말이 많으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최명숙위원    비싼 임차료를 우리가 주는 만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커뮤니티센터에 뭘 한다는 홍보를 제가 보기가 어려워서 어느 부서가 됐든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알겠습니다. 통반장회의 같은 걸 할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말씀하십시오.
최명숙위원    노점상이 10월 31일부로 기간제가 끝났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최명숙위원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내년에 새로 기간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은 인원이 없어서 시간선택제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최명숙위원    기간제가 없다 보니까 또 공무원분들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 같고. 어제도 성삼병원 앞 노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점 단속하시는 분 없다고 무질서하게 장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없을수록 더 질서를 지키고... 항상 보면 그분들도 옆사람하고 싸우거든요. 같은 노점을 하시면서도 옆에 누가 물건을 갖고 오면 그걸 가져왔니, 내 물건이랑 똑같은 걸 가져왔다고 서로 싸우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여기 다 어려워서 먹고 살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조금씩 양보하면서 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거든요.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이 없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장사를 하시면 주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48쪽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리 현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말씀하십시오.
김소은위원    벽면 이용 간판 및 돌출 간판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소은위원    그리고 돌출 간판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아, 죄송합니다.
   기준이 2023년도는 10월∼12월 31일까지 석 달간이고, 지금은 1월∼9월까지.
김소은위원    아, 기간이.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봤으면서도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벽면을 타고 녹슬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건 환경, 시각적으로 봐서도 너무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녹슬었으니까 떨어질 염려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써서 봐주시고.
   또 돌출 간판의 경우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부식으로 인해서 떨어졌다든가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는 아직 없는데 가령 그런 게 많으니까 앞으로 잘 살펴봐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에 있다가 이쪽 맡으니까 많이 갑갑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510페이지에 공사설계 용역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ADF건축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ADF건축.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ADF요?
황치모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아, 예. 건축사 사무소 계약한.
황치모위원    이 회사하고 지금 3년 연속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있나요? 중구에 있는 업체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소액수의 이게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아서 소액수의계약 법적요건에는 충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23년도 행감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죠? 수의계약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때는 어떻게 다시 재고를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22년, ’23년, ’24년 계속해서 용역 중지가 돼 있는 것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용역중지가 됐는데 용역 속개된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고, 마무리가 됐으면 마무리가 됐다고 정확한 표시가 돼야 하고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자꾸 어물쩍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2년도 용역 중지된 것, ’23년 6월 15일 용역 중지된 것이 아직도 진행상태로 남아있거든요. ’23년도 5월 3일 용역 중지된 것이 또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용역이 끝난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지금 여기서 한 것은 2개, ADF 증축한 건 끝났고요. 하나는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새로 하는 2024년도 것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23년도 6월 15일 용역 중지된 것이 황금어울림센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23년도 5월 3일 용역 중지된 것이 진밭골 쉼터·화장실 공사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리고 ’24년 7월 11일 용역 중지된 것이 수성아트피아 가설전람회장이에요. 이게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지금 중지된 사유는 수성아트피아 이건.
황치모위원    아니, 이게 공사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지금 공사... 진밭골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치모위원    3개 다 공사가 끝났는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아트피아 증축 설계 용역 이건 끝났습니다. 진밭골은 아직 준공은 안 했는데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황금어울림센터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황금어울림센터는 지금 다시 공사 재개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재개했고, 그럼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설계용역 아닌가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황치모위원    끝났는데 용역 중지돼서 지금 진행된 걸로 돼 있어요. 자료에.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아, 5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023년도 기준으로 2024년 3월 26일까지 기간이...
황치모위원    기간이 종료돼야 하는데 용역 중지해 놓고 지금 계속...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기간이 3월 26일인 건 용역이 중지됐고, 5월 3일부터 설계가 재개돼서 지금 설계변경 끝나고 공사 착공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착공했는데 아직도 계속 진행상태로 남겨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설계용역은 3월 26일.
황치모위원    끝났으면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표기상 이건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이런 것 신경 좀 써주세요. 지금 공사가 끝난 것도 있는데 아직도 용역 계속 진행 중이라 하면 문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런 것 하나 하나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512쪽에 소송내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이행강제금...
김소은위원    예, 이행강제금 부과.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간판 인허가 신고서를 볼 때 법규 같은 걸 준수해야 하고.
김소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이행강제금 홍보...
김소은위원    그러면 가령 어떤 집에 이런 게 있다면 그분한테 미리 그걸 합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예고·계고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발견돼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소 취하는 됐지만 이런 걸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홈페이지에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알려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소 취하되고 원고가 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좀... 사전에 방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595쪽에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23년도에 보면 여성 위원이 1명인데 ’24년도에는 다시 0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성비가 안 맞는지, 그리고 회의도 서면 회의만... 아, 올해는 두 번 하셨네. 아, 안 하셨네. 그렇죠? ’23년도에 서면 1회 하시고 올해는 서면 2회 하셨네요. 성비가 왜 안 맞는지만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수성구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그리고 대외 기관으로는 수성소방서장님, 경찰서장님, 501여대 여단장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렇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정이 돼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보신 2023년도는 작성기준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회가 있었고.
정경은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현재 2024년에는 도합 2회 있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별을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사실 대면 회의하기는...
정경은위원    아니, 성비를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아예 지정된 분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아, 이것도 기간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24년도에 많이 증가했길래 왜 증가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주로 이건 축제라든지 안전 관련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날씨도 그렇고 해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575페이지 있죠? 보시면 관제센터 ’23년도 있고 ’24년도 있는데 ’22년도 있어요. 유지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22년부터 573, 574, 575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올해는 내부 내근하는 것과 밖에 하는 것 따로 나눠서 입찰을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오다 보니 사실상 내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과 외부의 장비와 같이 직접 현장에서 하는 걸 한 업체가 할 경우에는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입찰을 올렸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한 10년 됐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들이 2011년에 구성해서 스마트관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0년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은 효과나 능률이 떨어지고 그랬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매년 관리해야 할 장비라든지 이런 게 2020년 스마트관제 시작하고 많이 도입되고 CCTV 대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앞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9개 구·군 중에 우리처럼 다른 곳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4년도에는 내부에서는 한세정보통신이 하고 있고, 외부 유지보수는 트라피스가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이게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2개 합치면 4억 5,000 조금 넘네요. 2023년도에는 4억 1,500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79페이지 보면 공사한 게 2건이 다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위에 ‘수의계약(공사)’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 평소에 공사를 안 하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지 싶은데 이 기간 동안은 이 공사가 다입니다. ‘수의계약(공사)’ 제목대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2개월이네요? 1년 동안 딱 2건이 다 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일단 자료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사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624페이지 있잖아요? 624페이지 보시면 2024년 6월에 CCTV 교체현황이라고 보내신 자료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2024년 6월에 교체한 게 20대, 9월에 교체한 게 10대. 11월에 13대 교체할 예정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이건 다 입찰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아, 이건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물건만 살 건지, 현장에 설치까지 할 건지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저희들 CCTV는 대다수 현장설치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김중군위원    조달로 빠지고. 그러면 공사를 누군가 하기는 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 업체나 아니면 그 업체에서 지정된 대리점이나 그런 데서 직접 와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자료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CCTV 업체명이 다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우리 국시비 보조금 사용 안 한 게 있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집행이 왜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국시비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해당되는 내용도 말씀드리겠지만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가 9월 말 작성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행이 안된 것 뿐이지 저희들은 한 푼 남김없이 다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이건?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게 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집행해서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아, 이거 1개밖에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다른 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는데 소액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
김중군위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도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교육을 실시하고 완료되면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잔액이 없을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민방위 관련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가통신망 사업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지금 자료... 지금 몇 개소 진행되셨어요? 회선이.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제가 숫자까지는...
김중군위원    여기 자료 받은 것 중에...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75개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일단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다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총 해야 할 게 1,009개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이게 지금 3년째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저희들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예산만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그러면 275개소는 완료된 숫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완료된 숫자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아요? 이게 지금 3년째 하고 있죠? 3년째.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업체는 입찰 보죠? 자가통신망 사업 입찰로 진행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자가통신망도 현장설치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질문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하는데요. 제가 몇 번 물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 봤을 때는 지금 금액이 매년 2억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업체는 계속 바뀌어서 3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지금 자가통신망 사업 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그럼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장점은 아무래도 고가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고, 통신비도 물론 절감되겠지만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담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장점은 그거예요.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치공사하는 업체가 차후에 유지보수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거 통신... 우리가 집을 지으면 설계도가 있죠? 여기도 통신설계도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다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걸 다 받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당연히 저희가 저희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관리합니다.
김중군위원    관리하는 것 확실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저희가 준 설계도 대로 자가통신망을 까는데 다르게 한다든지 자료가 없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문제가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왜 미연에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수성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자가통신망을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그걸 설치한 업체예요. 거의 100%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009개 회선 같으면 1년에 통신비가 10억 나가죠? 10억 나갑니다. 그럼 자가통신망 사업 했을 때 용역으로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역비로 만약에.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앞으로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용역비가 커지겠지만 지금도 일부 개설된 자가통신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데 실어서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금액은 2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1억 몇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1,000 회선이 다 완공됐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넘게 나오겠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금액이 조금 커질 걸로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우리가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그것은 통신비 안에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됐잖아요. KT든 SK든, 그렇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듣기에는 매년 10억 아낀다고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맞죠? 그리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느 특정 업체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제일 큰 문제점. 다른 243개 지자체 중에 지금 자가통신망 했는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다 그런 문제점이... 그건 한번 과장님, 팀장님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도에 끝납니까? ’25년?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하여튼 유지보수하는 것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업체들은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괜히 오해받을 상황이 생기고. 직원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오해받을 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는 일반시방서도 있고 특별시방서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차이점은 뭔가요? 왜 이걸 만들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시방서라 하는 것이 업체의 어떤 공사나 물품 제작을 맡길 때 이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시방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주의 깊게 해달라는 뜻으로 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다른 과의 과장님, 팀장님도 계신데 보통 시방서가 있지 특별 시방서가 있다는 건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 시방서 내용을 몇 번이고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약간 오해가 가능한 독소조항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직원분의 생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더러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자, 그리고 슬라이드 안내판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과장님, 저거 뭔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함체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보면 특별 시방서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케이스 단가입니다. 위원님들 오해하실까 싶어서. 케이스, 껍데기 단가 맞죠? 시계하고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그 함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단가가 84만1,000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여러 가지 물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들이 최근에 다수 구입하고 있는 함체 가격은 84만1,000원이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걸 설치한 게 지금 382개 설치됐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3억 2,000이 넘죠? 가격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다음 원격제어기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단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저기 콤마를 잘못 찍었구나.
   (웃음소리)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80만 원.
김중군위원    8만이 아니고 80만 원입니다. 오해하실까 싶어서. 이것도 지금 389대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이게 3억 1,000 넘죠?
   그리고 LED 안내판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이게 408개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여기 체육과하고 문화관광과도 일부 있는데 그건 포함 안 시켰습니다. 이게 단가가 4억 5,000이에요.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시다가 보면 노랗게 해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이게 111만7,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삼성전자 TV 한 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삼성전자 50인치 TV 얼마 합니까? LED TV가 지금 1대에.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저기 적혀 있는 건 49만 원으로 보입니다.
김중군위원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대리점에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디자인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높은 비중을 두고 방금 김중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부 다 구입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상당한 고가의 부품을 일부 구입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라든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하반기 사업부터는 100% 다 적용을 해서 예산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여기저기 CCTV 설치를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만큼 다 설치를 못 해드리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장소에 효율적인 부품을 저희가 찾아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이게 합치면 근 10억이 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좀 더 많은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방향 안내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동네 주민분들이나 우리 수성구민분들한테 저거 1개에 110만 원 넘는다고 하면... 사실 그 가격을 몰라서 우리 주민분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지 LED도 아니고 불 잠깐 들어오는데 그걸 특허라고 해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납품을 한 개수도 개수지만 원격제어기 같은 건 거의 한 업체에서 다 했죠? 그리고 안내판도 지금 업체는 많습니다. 업체 상호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받은 상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대리점 코드로 하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특정업체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제어기의 단점이 뭔지 아시죠? 원격제어기를 왜 설치했냐면 안에 누가 열쇠를 열고 안을 파손할까 싶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열쇠로 할 때 원격제어기 파손했다는 뉴스를 접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원격제어기 단점이 뭐냐?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오픈돼 버려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거는...
김중군위원    문 열립니다. 전기가 정전돼버리면. 그건 확인했습니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시계 같은 것, 미세먼지 이런 것도 사실 그래요. 요즘 핸드폰 보면 미세먼지 다 나옵니다. 시계 다 나옵니다. 그 위에 있는 시간 잘 안 봐요. 시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안내판 이것도 부서에서 답변하기로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본 위원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래요. 특정업체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한 특정업체가 이걸 독점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앞으로 제품 하나를 선정할 때도 제품 성능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을 보다 꼼꼼히 살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번에 국장님 말씀처럼 안내판은 그냥 예전처럼 CCTV 차량용 그걸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건 안내를 법적으로 해야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1개 110만 원 같으면 20만 원 노란색 철판 1개 얼마 안 합니다. 1개 100만 원으로 치면 400이면 4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 세금이잖아요?
   다른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 자료 보시면 이게 견적서라고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동안 안총 스마트팀에서 일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비교검토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선정을 해요.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보시면 인증현황이 있어요. TTA 인증이라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나머지는 TTA 인증이 없어요. 그렇죠? 뒤에 것도 한번 띄워봐요.
   (자료화면 설명)
   자, 여기도 업체 딱 해서 다른 카메라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TTA 인증이 안 되면 지금 2021년 3월부터 공공기관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건 그 이후에 한 겁니다. 그런데 자료 가져오라 하니까 이렇게 딱 가져오면 이 업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TTA 인증받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형식이라도 맞춰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앞으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뒤에 견적서 한번 띄워봐요. 앞에 견적서.
   (자료화면 설명)
   견적서도 보시면 수의계약 견적서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진명아이앤씨는 됐어요. 됐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상대견적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완전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인지 아세요? 과장님, 왜 엉터리인지 아세요? 속된 말로 그냥 내가 아는 업체들 견적서 넣어라! 사업자등록 넣어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경산 업체가 있어요. 경북 경산 업체잖아. 저게 조건이 됩니까?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따로 입찰 때는 지역제한을 걸어서 할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할 때는 지역제한까지는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분명히? 수의계약할 때도 일반시방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수의계약해도 참가자격 ‘나’에 보면 원활한 산업진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관련 서류에 기댄 사업장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 놓는지 아시잖아요. 여기 적혀있네요. 유지보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수의계약하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를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고장났는데 서울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업체, 어떤 업체를 정해놓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를 속된 말로 들러리성 업체라도 구해오면 사업자등록은 경북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업체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건 위원한테 자료 가져오면서 그런 것 한번 확인...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자료 받은 걸로 몇 시간 동안도 할 수 있어요. 완전 엉터리예요, 엉터리. 설계할 때부터 특정업체를 해 놓았는데 이 업체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게 해 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시정 좀 해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제가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마지막 CCTV 띄워줘봐요.
   (자료화면 설명)
   우리 이번에 연수 갔을 때 뉴질랜드 가니까 저런 카메라를 달아놨더라고요. 가로등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회전하는 것 보면 360도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요. 저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좀 방향을... 폴대로 하면 좋지만, 우리 가로등에도 저런 것 좀 벤치마킹해서. 함 없잖아요. 좀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노력해 주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다음에 이런 것 또 안 나오도록 잘해주시고 그리고 관제센터나 자가통신망 사업도 꼭 좀. 내년에 제가 체크해 볼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6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적사항이라고 적혀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배수펌프시설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 적힌 대로 수문인가? 그게 좁아서 물 수위가 간당간당하게 말라 있는 게 표시가 나는데 이런 건 요즘 비가 국지성으로 한 곳에 막 퍼붓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해서 바꿔야겠더라고요. 그게 넘어서 농산물로 넘어가면 배상해달라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사전에 방지를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소은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힘이 필요하면 돕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33쪽에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도우미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재난도우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들 재난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업무를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그리고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라든지 관련 부서가 몇 개 됩니다. 거기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전화상담이라든지 필요하면 방문도 하셔서 안부를 확인하고, 특히나 폭염시기에는 매일 전화하시고 방문하시고 하여튼 많은 노력들을 각 과에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경은위원    혹시 이분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나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대응방안이라든지 온도가 얼마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저희들 자료에도 있지만 일 체감온도가 33°C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대비를 해야 하고, 35°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비상 1단계이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도 자체 수립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일일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주로 폭염이 심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가호호 안부 전화를 드려서 조심하시라고 안내도 드리고 전화연락이 계속 안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보니까 주로 통장이나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통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소속돼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기간제 이런 분들이 다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다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부서마다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도 실시하고 매일 실적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쿨링용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부채 말고 어떤 것들을 주로 배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올해는 크게 많이는 못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부채라든지 양우산을 제작해서 출장 다니실 때 더위를 피하시라고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구는 아니겠지만 이런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언론의 내용들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우리 구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도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앞으로 계속 더워질 건데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찾으시는 동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박충배위원    얼굴이 부쩍 수척해지셨네요?
   (웃음소리)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우리 빈집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박충배위원    지금 보면 수성4가동에 세 군데가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뒤편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저희가 연초, 보통 3월에 모집공고를 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냈는데 한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추가 공고도 한번 더 내고. 지금 빈집은 수성 관내에 많은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박충배위원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 면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성구는 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민영 이런 재산가치 형성 때문에 철거하는 걸 조금... 그냥 그대로 두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보면 2023년도 세 곳을 했죠? 보통 세 곳 정도를 하나 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예산이 2023년도는 시비하고 8,000만 원밖에 안 됐고. 올해는 1억 2,000이 돼서 네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한정적입니다.
박충배위원    작년에 보니까 지산동 한 곳하고 수성4가 두 곳이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수성4가에 집중돼 있는 이유는 주민들이 적극적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이조형    현실적으로 그쪽을 보시면 빈집, 노후한 주택이 많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보면 수성4가 1134-6, 1134-9가 있는데 주인이 따로따로입니까, 아니면 한 주인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주인은 다른데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같이 동의를 받고 처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줬습니다.   
박충배위원    뒤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텃밭도 보면 저번에 과장님도 하고 몇 번 통화를 하고 가서 사진도 찍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여기는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위치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 하는 게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주차장을 포장해야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포장하는 걸 꺼리는 사람들도 있고, 현실 여건상 주차장 역할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텃밭 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받아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충배위원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텃밭, 쌈지공원, 주차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주차장이 몇 대가 확보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께 저희가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저는 1134-6, 1134-9가 붙어있어서 주차장으로 같이 붙이면 면수가 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간 제외하고는 5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1134-6하고 1134-9가?
○건축과장 이조형    정확한 면적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박충배위원    이거는 꼭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악을 안 하면 주차장인데 몇 대가 돼 있냐고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바로 주셔야 해요. 그래야 여기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도 ‘아, 우리 지역에 동네 주차장 몇 대가 빈집 정비공사로 인해서 확보가 되어 있구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냥 정비로만 끝날 게 아니라 관리측면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 뒤이어 짧게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저번에 수성2가에 공가 관리를 너무 잘해주셨다고 주민들이 고마워하던데 거기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집이 완전 쓰러져 가던데.
○건축과장 이조형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독려도 몇 번 했는데 건물주가 신청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소은위원    이런 철거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알리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또 아시겠지만 그쪽이 민영개발이나 지역주택조합 이런 기대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려운 점이 더 많겠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실제로 신청만 하면 충분히 저희가 예산지원이나 정비를 할 수 있는데 동의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소은위원    수성2가에서 관리를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전에 벌레, 쥐가 있어서 무서워했는데 관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집을 허물면 참 좋을 건데,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저희도 독려는 했는데 동의를 안 해 주시니까 방법이 없네요.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파동 강촌지구가 지금 건축 완공됐죠?
○건축과장 이조형    파동 강촌지구 건축은 됐는데 기반시설은 아직 덜 됐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기반 시스템이 다 되면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기반시설 공사가 아직까지 덜 마무리됐습니다.
황치모위원    공동주택법을 보면 신축할 때 기부채납부지가 인접부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통상적으로 한정이 돼 있다기보다는 기부채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도로확충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기들이...
황치모위원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자기들이 계획 입안을 해서 일단은 제시를 합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강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거의 외부에 기부채납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외부가 일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일부는 고집 피우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죠? 원안대로 가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은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공사 그... 아시겠지만 지금 동측에 들어가는 입구, KCC하고 들어가는 입구 확충하는 그 도로 부분. 그 부분이 아직 공사 마무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단지 내 도로 관계는 해결이 됐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걸 대지에서 도로로 전환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대지에서 도로로 전환, 일단은 기부채납 면적을 단지 안에 있던 걸 외부도로로 확충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도 부분은 점사용권으로 인도를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시에서 정비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황치모위원    현재 단지 내 도로는 대지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인도 역할을 하지만 대지는 대지입니다. 그 대신 거기에 관한 공공 보행통로와 점사용권은 제출하도록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어서 두산동 85번지 호반써밋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운데 단지 내에 도로 분할해서 매매를 하셨죠?
○건축과장 이조형    단지 내 도로...
황치모위원    단지 내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
○건축과장 이조형    아, 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분할해서 일부는 대지로 전환시켰고. 이 대지를 우리가 매매했나요, 아니면 대토로 다른 부지를 확보하셨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제가 알기로는 매매로 해서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58억 받았나요? 5억 8,000 받았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매매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황치모위원    건축과에서 작업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조형    도로의 지목이나 행정자산에 따라서 토지정보과 아니면 건설과 여기서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수익을 잡습니다.
황치모위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지금 이 문제가 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문제가 돼서 계속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지금 87-24번지가 기존 도로에서 87-7 도로하고 연결도로잖아요, 그렇죠? 저게 지금 대지로 전환시켰던 거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죠. 일부를 포함시켜 주는 거죠.
황치모위원    그런데 저게 시세보다 상당히 약하게 매매된 걸로 체크됐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현 시세를 반영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 시세로 매각합니다.
황치모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제가 알기로는 매각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에 보면...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지금 붉은색 선이 문제가 된 기부채납 부지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저 도로개설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얼마죠?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시에 교통변경할 때 개선부담금으로 해서 한 38억 이상 그 정도.
황치모위원    38억이면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 이상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수입을 받았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승인 들어올 때 왼쪽에 녹색으로 된 부분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서측 도로 저것까지 전체 다 기부채납하기로 자기들 사업 승인 신청서에 돼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승인 신청 때는 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저쪽 앞 북측에 기부채납을 할 것 같으면 저쪽 도로도 같이 뒤쪽하고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구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업체 측 보고서에 저 부분까지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냈고, 사업주체는 앞에 도로 교평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기 건물이 3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저걸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도로 개설이 어렵죠?
○건축과장 이조형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실질적으로 교평 때도 의견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평에서... 아니면 이렇게 도로를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은 팔 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교평 때 변경이 됐고, 거기 상응하는 교통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기억나기로는 개선부담금하고 철거비용, 향후에 물가상승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거의 한 20억 이하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부담하기로 해서 38억 정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부담금을 최종적으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저기 도로를 개설하려면 건물에 대해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파손을 시켜야 도로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3분의 1... 현실적으로는 3분의 1이지만 건물이 다 철거가 돼야 하겠죠.
황치모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도로개설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도로개설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 상응하는 개선부담금을 교평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변경이 돼서 부담금 일부를 우리가 받아서 구의 세입으로 해서 거기 주변이나 일대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시설물 확충과 같은 쪽으로 쓰일 겁니다.   
황치모위원    이 사실이 대두된 부분이 작년 연말쯤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한 1년 이상.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가 이행촉구하는 독촉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처음 나갔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지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계속 4년 동안 아무 행위를 하지 않다가 확인도 없이 이행촉구문이 작년 연말에 처음 나간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전혀 안 했던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문도 수차례 냈고, 그 전부터도...
황치모위원    아니, 그런 공문이 아니고 지금처럼 교통영향평가에서 현실적으로 도로 개설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우리 직원들은 그걸 감안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교평이 나서 인가가 됐고, 그 이후에 제가 조건을 알고 사업시공사, 사업주체를 불러서 수차례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 필지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두 필지의 건물주하고는 협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지금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낼 때 통상적으로 용적률의 몇 % 허가가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같으면 일반상업이 800%, 아니면 중심상업은 최대 1,000% 이상.
황치모위원    가령 1,000%를 기준 잡았을 때 건축허가 나갈 때 몇 % 허가를 해줘요?
○건축과장 이조형    몇 % 해준다는... 일단 법적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1,000%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죠. 사업주체는 법적 이내에서 최대한 용적률을 하려고 하고.
황치모위원    우리 구에서 거의 99%선으로 용적률을 허가 내주죠? 건축허가를?
○건축과장 이조형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보통 60% 같으면 58%나 59% 정도 됩니다.   
황치모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저기 유보지, 청색 빗금 쳐 놓은 부분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저게 현재 도로였습니다, 그렇죠? 사업 시작 전에 골목길이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것까지는 제가...
황치모위원    도로였습니다. 지금도 저 위에 붉은색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이 미약해서 저 부분을 유보지로 둔 상태거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건 맞는데 그건 처음부터 유보지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이 왜 유보지로 남겨졌냐면 용적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 부분이 건축 용적률에 포함이 됐죠?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빠졌습니다. 포함 안 됐습니다.
황치모위원    포함됐을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 예. 그건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저 부분이 용적률이 포함됐다면 문제가 또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만약에 법적인 용적률이 초과됐다면 그건 당연히 위반건축물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요.
황치모위원    그러면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닐 겁니다. 부당이익보다는...
황치모위원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을 파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거기에 따른 행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황치모위원    최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뭔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행정조치지요.
황치모위원    행정조치 해봐야 서류로서.
○건축과장 이조형    아니면 거기에 따른 사법적인 사유가 발생된다면 사법적인 판단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황치모위원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이때 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왜냐하면 저게 자꾸 포함이 됐다고 하시는데 저건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사업승인은 시에서 나갔습니다. 구청에서 나간 게 아니라.
황치모위원    시에서 나갔는데 어차피.
○건축과장 이조형    나갈 때 제가 알기로는 유보지는 아예 사업부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용적률 산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황치모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이 지역 자체가 도로교통 관계에 대해서 대개 과밀 지역으로 나와 있죠? 교통통행관계가.
○건축과장 이조형    교통이 혼잡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 때문이라도 더더욱 저 도로를 강제적으로라도 개설했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강제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교평 위원들의 판단이... 우리는 계속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구청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왜 공사중지 명령을 안 내렸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공사중지 명령은 공사와 관련해서 위법사항이나 필요한 중지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황치모위원    지금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내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저 부분을 사들여서 한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결과적으로는 교평이 그런 조건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걸 사업 시행 마지막 7개월 남아서도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현금으로 대체하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독려를 했지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입주에 지장이나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하니까.
황치모위원    독려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는 공문을 계속 냈습니다. 불러서도 이야기하고.
황치모위원    공문 몇 번 날아갔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이조형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세 번 나갔어요. 세 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우리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저건 단순히 우리가 행정처분할 것은 아니고.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두산동 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민원은 실제로 몇 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SK 건너편 대각선하고, SK에서 주로 원안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에 보시면 다 읽으면 좀 기니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건 그때도 한번 이야기가 있어서.
황치모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교평은 시의 시장 상한이고, 교통정책과에서 그걸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를 했는데공사중지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공사중지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황치모위원    그럼 우리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은 그냥 시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조형    행정적인 역할을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사용승인 나갔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나갔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30억 받았다고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38억 조금.
황치모위원    38억이요? 38억 가지고 사용승인 나가고 4년 동안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2년 전에 제가 파동 강촌마을 관계 때문에 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황치모위원    제가 그때는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단지 내 도로가 대지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 당시에는 그...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공통주택은 기부채납할 시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인접해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태가 생겼는데, 다음 PPT 띄워주세요. 이런 유보지 자체도 그렇고. 유보지 쪽으로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사업자들이 보낸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보지를 도로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고 이 부분까지 건축주들하고 상의해서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겠다라고.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제가 위원님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유보지는 대지면적에 포함이 안 됐고 용적률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황치모위원    우리도 다시 체크할 테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준공이 다 처리됐고, 지금 특별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 입주민들보다 기존에 살아오고 계시는 주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래서 개선부담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일대의 교통소통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확충 이런 것을 아마 교통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황치모위원    시설물이라 하는 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현실적으로 당장 도로개설은.
황치모위원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어렵게 보입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 돈 38억 가지고 뭐 하시게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움직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년 전 강촌 때문에 말씀드릴 때도 부탁을 드렸던 건데 좀 더 유연하게, 강력하게.
   시에서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 개진밖에 못 하는 이런 행위들이 정말 불합리하지 않느냐, 과장님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황치모위원    여기 기부채납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용적률 산정했을 때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됐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지금 저희가 필요한 자료하고 이런 걸 해서 별도로 한번...
황치모위원    아니, 여기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자료도 금방 나왔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자료인지...
황치모위원    그럼 우리 지원관들이 해 온 자료들이 허위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게 아니고 저 부지는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지면적에 안 들어가면 당연히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만약 용적률이 포함되어 있으면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조형    만약에 대지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이 용적률 산정에 포함됐고, 그게 법적으로 초과됐다면 당연히 이 건물은 문제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검토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저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유보지 포함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지 대지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부채납을 하면...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가 이 유보지로 인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황치모위원    저게 사업부지 아닌데도 들어간단 말입니까? 왜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을 하면 도로를 해서...
황치모위원    저게 기존 도로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아, 그러니까요. 공공기여를 하면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법적 인센티브라는 것이 기부채납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당연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도로로 사용됐던 부분이고, 현재도 도로로 되어 있다니까요?
○건축과장 이조형    저게 채납을 받았습니다.
황치모위원    저건 사업부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저 부분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황치모위원    유보지 쪽을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받았습니다.
황치모위원    저게 기존 도로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위원장 홍경임    잠시만요.
○건축과장 이조형    기존 도로라도 전체적으로 대지면적 다해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도로든지.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계속해서 도로로, 지적도상에도 도로로 있었고, 구 관리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조형    용적률에 이렇게...
황치모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부지 자체가 아니라고 봐야죠.
○건축과장 이조형    대지면적에 안 들어가면 용적률 산정에 아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런데 저건 기부채납을 받고 공공기여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인센티브.
황치모위원    인센티브 몇%인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내가 법적으로 100%를 주는 데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인센티브를 5%, 1% 더 얹어줍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부분이 기존에 도로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던 도로고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 도로를 했던 것하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황치모위원    도로가 그 사업부지하고 관계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저게 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3개동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 저 밑에 있는 유보지 도로를 사업부지 내에 편입시켜 주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래서 저 유보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업부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저 도로가 어떻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냐는 거죠. 그 부분을.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별도로...
황치모위원    잠깐만요. 저 부분을 제가 계속 체크해 왔었던 부분이고. 우리 지원관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류를 찾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하시고 우리도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건축과장 이조형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치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유보지 땅을 평가할 때 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내용은 우리 질의하신 황치모 위원님께 과장님하고 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보충감사 전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최명숙위원    788쪽 스마트 열선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최명숙위원    지금 범어초 앞뒤 경사로 완공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최명숙위원    언제 완료되나요?
○건설과장 김건식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먼저 했고 그다음 커팅, 커팅해서 안에 전기선이 들어가는데 전기는 발주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신기술 심사를 마쳐서 그걸 검토해서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구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건설과장 김건식    현재 한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는데 파동은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하고, 파동을 포함해서 전체 파악을 하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이고, 이번에 범어초교하고 범어4동 아파트까지 신설하면 여섯 군데 정도 그렇게 지금.
최명숙위원    앞으로 혹시 추가로 설치해야 할 곳도 있나요?
○건설과장 김건식    지금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범어초교는 12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이게 m당 설치비가 6만 원 정도 합니다. 한 군데 하면 평균 6억 정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사가 많은 지역인 범어4동, 만촌3동, 범물동하고 그런 지역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이걸 설치한 이유가 저번에 동방문을 할 때 주민들이 건의해서 한 건데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하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많은 곳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파로 인해서 불편한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최태영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