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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증인출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한 후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 중 추가된 증인에 대한 선서를 진행한 후에 체육진흥과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과정에 관련된 질의와 문화관광과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장비 무단 반출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정종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읽으면 다른 증인들들께서는 발언대 옆으로 나와서 선서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증인   정종석, 이용갑, 하태완, 이상훈

○위원장 최현숙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 증인들께서는 답변석과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부서장과 증인들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과 증인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공사 감리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감리와 관련된 질의가 끝나면 이상훈 증인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감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감리는 전체적으로 발주처를 대신해서 발주처가 할 수 없는 것을 시공자하고 다른... 그런 영역들을 중간에서 저희들이 발주처를 대신해서 도면에 있는 대로 그리고 내역에 있는 대로 내용들을 잘 취합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공정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공자가 공사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한 마디로 관리감독 하시는 거죠?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예.
남정호위원    지금 준공이 되었죠?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 당시에 감리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대표적인 게 도면에는 배수 맨홀 자체가 시공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금 돌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결하는 사항하고, 뒤쪽에 안전펜스 같은 게 외부에... 배드민턴장 뒤쪽에 그 부분이 좀 위험해서 어떻게든 난간대 같은 걸,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하고 관련된 거라서 제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 그리고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맨홀, 박승규 주무관님 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사진자료 설명)
   저 부분을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맨홀 관이 감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돌출돼서 물이 그쪽으로 모이면 다른 부분으로 해결을 했지만 그래도 저기가 계속 물이 고이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뚫어서 잘 빠질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하라고...
남정호위원    그렇죠? 공사 사진 대지를 봤을 때 저 건물을 짓기 전부터 맨홀 관 저걸 묻었던데 그럼 그때 당시에 맨홀 관의 규격이 설계도면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들어온 겁니까?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그런데 공사를 하는 중에 보통 연결하는 부분에서 저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걸 다 없애고 다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유지관리적인 면에서 어떻게든 그게 깊게 물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측면에 뚫어서 한쪽에 모이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남정호위원    자, 사진을 확대해 봐요. 계속.   
   저기 저 구멍 보이죠?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예.
남정호위원    저걸 지금 배수 구멍이라고 뚫어놓으신 거죠?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아, 예.
남정호위원    감리분께서 지적한 사항이 배수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배수를 하라고 해서 시공자 측에서 저걸 드릴로 구멍을 뚫었네요, 그렇죠?
   저런 맨홀이 저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걸 애초에 지적을 잘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다음 사진 중에 산마루 측구 사진이라고, 스톱.
   (사진자료 설명)
   저기 보이시죠? 산마루 측구.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예.
남정호위원    계속 한번 넘겨볼게요. 스톱.
   (사진자료 설명)
   저게 이제 건물 뒤편이에요. 산마루 측구가 쭉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연결돼 있죠?
   계속 넘겨봐요. 저게 끝에 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계속 넘겨봐요. 쭉 더 넘겨봐요. 스톱.
   (사진자료 설명)
   저게 끝에 모인 거예요.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저거 혹시 보셨습니까? 감리 분께서. 확대를 한번 해 봐요. 끝에 저렇게 모여 있어요. 저게 이제 산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산마루 측구를 시공했는데 저 끝에 뭐가 있어야 되죠? 우수가 모이면 집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예, 저 부분은 우리가...
남정호위원    자, 그러면 돌이 있죠? 제가 그래서 저 돌이 뭔가 해서 치우고 한번 다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사진자료 설명)
   저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
남정호위원    저기 우수가 유입되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건물 쪽으로 들어갑니다. 토사가.
   자, 감리분께서 인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옹벽 부분 제가 아까 사진 찍은 것, 스톱.
   (사진자료 설명)
   저 옹벽 보이시죠? 처음 올라가서 발견했는데, ‘어? 이게 왜 벌어져 있지?’ 했어요. 그래서 길을 따라서 쭉 갔어요. 건물 뒤편에 있는 옹벽입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스톱.
   (사진자료 설명)
   여기는 아예, 제 손이 작은 손은 아니에요, 주먹이. 그런데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지적사항에.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제가 그때 이거 사용승인 확인할 때 제가 저 부분은 못 봤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 아마 측구는 사용자 입장에서 크게 뚫을 것을 저는 예상했었는데 낙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자체가 배수는 다 충분히 되거든요.
남정호위원    배수가 되는데 배수가 건물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보셨잖아요. 끝 부분에 돌 막아놓은 걸 치우고 했을 때 거기에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물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산 쪽으로 우수관 큰 걸 하나 묻어놨더라고요. 그쪽으로 연결돼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건물 쪽으로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실제로 구배를 잡아서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맨홀을 도면에 있는 대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감리님한테 여쭙는 것은 저런 사항이 있었던 것을 혹시나 지적하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적을 하셨나요?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다른 맨홀 부분은 제가 체크했었거든요.
남정호위원    자, 맨홀 부분 체크하셨고 산마루측구 못 하셨고 저 블록 옹벽 같은 경우에도 체크를 못 하셨고, 그렇죠?   
   그럼 저 산마루 측구가 트렌치가 원래 옹벽 쪽으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반적인 사진 한번 봐요. 산마루 측구 사진을.
   (사진자료 설명)
   스톱, 저기를 봤을 때 다른 사진도 있는데 일단 저 사진으로 비교해 볼게요. 물이 토사 쪽으로 우수가 흘러내려요. 그러면 산마루 측구 그냥 우수관이라고 합시다. 우수관 쪽으로 물이 모여서 내려갈까요? 아니면 그냥 토사 쪽으로 흘러 내려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산마루 측구 우수관이 토사보다 높게 되어 있죠? 높게 되어 있으면 저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갈까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시공되어 있어요.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저 부분은 제가 건축 감리인데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토목 쪽도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놓친 부분은 맞죠?   
   (웃음소리)
   일단은 어떻게 하든 건축 감리라고 하셨는데 토목적인, 그럼 토목 감리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여기는 토목감리는 별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증인께서 다 하시는 거죠?   
○건축사사무소‘훈’대표 이상훈    저는 건축하고 전반적인 저희 건축물 쪽인 토공사 부분만 하는 거라서 저런 부분까지는 제가... 제가 토목도면을 다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축하고 토공사하고 기계설비 쪽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훈 증인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계속하여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이제 현장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전 사진 보셨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봤습니다.   
남정호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감리 지적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했고요. 일단 저쪽 부분에는 시공상 U형 측구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게 기성품이 되다 보니까 맞는 기성 맨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작해서 타설하면서 그 위에 뚜껑 부분을 더 높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스틸그레이팅 처리를 한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그렇죠.
남정호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제작을 했단 말입니까? 저건 플라스틱 관이잖아요?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플라스틱 관인데 맞는 기성 맨홀이 없다 보니까 기성 맨홀을 일부 앉히고 그 위에 뚜껑을 앉힐 수 있는 그 부분을 현장에서 제작해서 타설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높아지긴 했는데 감리 지적사항...
남정호위원    본의 아니게 높아지면 그걸 자연배수가 되도록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그걸 맞추기 위해서 기존 U형 불용관 콘크리트 기성품을 절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뚜껑을 앉히기 위해서.
남정호위원    자, 저기 보면 뚜껑을 앉히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으면 저 흙을 되메우기 하셨을 때 다져서 높이를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전반적인 공사사진을 봤을 때는 저걸 되메우기 하면서 다진 흔적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일단 저 위에 산마루 측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성 PC패널 뒤편에 배수로를 위한 쇄석 부분이 필연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짐을 다 한 상태고요. 저건 이제 상단 높이까지 맞추기 위해서 흙 되메우기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배수 측구 트렌치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집중호우 때를 대비해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후에 시공되는 상황입니다.   
남정호위원    예, 집중호우 대비해서 저렇게 시공을 하셨네요, 그렇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밑에 아까 말씀드린 화단 끝 부분에 트렌치 이어지는 끝 부분에 집수정이나 맨홀은 왜 설치를 안 하셨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저쪽 부분은 사실 후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수정을 앉히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남정호위원    끝부분에 PVC관 저건 뭐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저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패널 뒤편에 배수를 위한 쇄석을 넣었는데 그쪽에 쇄석 부분을 통과해서 나온 물이 배출될 수 있게끔 만든 배수관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배수관이 저걸 묻었을 때 애초에... 공사사진 대지를 보니까 저 옹벽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는 과정에 저걸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저기에 당연히 누가 봐도 맨홀 집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저거를, 아까 다른 사진...
   (사진자료 설명)
   그 사진을 봤을 때 저기 지금 옹벽하고 건물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없었어요. 이미 관은 묻혀 있고.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저기에 뭔 관이라도 하나 묻든가 해서 우수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일단 저건 후에 시공이 완료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 쪽에 보시면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배수로를 다 형성해 놨습니다. 그쪽으로 자연배수로 해서 그렇게 집수할 목적으로 노출시켜놨습니다.
남정호위원    저게 자연배수가 될까요?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자, 그럼 다른 것도 물어볼게요. 저 옹벽 벌어진 거 제 손하고 찍은 거 있죠? 저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사진을 제가 찍을 때 너무 위험했어요. 더 올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더 높은 뒤쪽 옹벽까지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흙을 되메우기하면서 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처럼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저 사이로 빗물이 유입될 거고 그럼 토사도 쓸려 내려갈 거고. 물의 하중이 저게 받쳐지면 저 옹벽이 넘어가지 않을까요? 블록 형식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타설이 아니고. 레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고는 딱 끼워 맞춰져야 되는데 안 끼워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저건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저건 건물 짓기 전부터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던 건데.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저 같은 경우는 하부 쪽에 공법에 따라서 기초를 안 치고 말씀하셨듯이 블록처럼 쌓아서 올라가는 공법이긴 한데요. 그게 필연적으로 정확한 수평이라든지 이걸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키가 있어서 유격을 감안한 PC패널 공법이라서 보시게 되면 암놈, 수놈처럼 키가 잡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걸 맞추라고 저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그런데 그 키가 정확하게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교한 시공이 됐을 경우에는...
남정호위원    정교한 시공을 하셨어야죠. 아니 저걸... 저도 저 시공하는 걸 여러 군데 봤어요. 여러 군데 봤는데 저만큼 벌어져 있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일단 우수를 염려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분히 쇄석 부분을 뒤편에 쇄석채움을 해 놨기 때문에 우수로 인한 문제는 조금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이거 외람된 질문인데, 그럼 우리 소장님 집 같으면 저렇게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저게 처음에 감리도 마찬가지고 발주처하고도, 저희가 어떤 공법을 쓸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한 적은 있는데 저쪽에 지금 맞는 공법이 제일 좋은 것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서 배수로를 만드는 게 제일 합리적이긴 한데 한정된 부지 내부를 활용하다 보니까 제일 얇으면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법을 찾다 보니까 저 PC 옹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산간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정밀하게 타설하고 신경을 썼는데도 일부 저렇게 벌어진 구간이 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저건 그럼 향후에 다시 수리할 생각이 있습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저건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제한적이고요.
남정호위원    제한적이라고요?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저 부분에 제가 다른 전문가한테 저 사진을 보여주고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감리단하고 시공사, 시행사 등등 여러 분야에 제가 자문을 좀 구해 봤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다시 산마루 측구 있는 쪽에 흙을 다 파고 다시 옹벽을 재설치하는 게 원칙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일부 정도 그걸 파고 저기에다가 몰탈 처리를 해서 저 벌어진 틈 사이를 다시 메꾸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현장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일단 그라우팅을 하는 방법이 2차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만약 그래서 저런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 제가 우려했던 대로 토사도 유실되고 빗물이 대량 유입돼서 옹벽이 무너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시공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부분을 좀 다시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 또 드릴게요.
   주무관님, 제가 마지막에 사진 띄우라고 보낸...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설명)
   확대 한번 해 주세요. 저게 당초 2022년 6월에 조감도네요, 그렇죠? 맞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저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본 적이 없습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그럼 밑에 사진도 한번 보세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설명)
   다음 사진에는 본 건물에 구조가 복합패널에서 막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동일한 게 뭐가 있냐 하면 계단이에요. 계단이 완만하죠? 조감도상에는. 체육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면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데크 계단으로 해서 경사가 너무 가팔라요. 지금은. 그리고 구조가 복합패널에서 막구조로 바뀌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막구조를 변경할 당시 이걸 누가 지시한 겁니까?
   현장 쪽에서 이건 복합패널은 여기에 안 맞다고 건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주최측인 구청 쪽에서 복합패널은 아니다. 막구조로 바꾸자고 하신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정호위원    예.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그때 당시에 복합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아실 수도 있는데 복합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격자형 철제 틀이 필요합니다. 그 철제 틀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더구나 복합패널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자재다 보니까 외장 마감을 주로 하는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벽체에 막을 설치... 막 대신에 복합패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도 내부에서는 격자 틀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내부 마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설계 확인 과정에 내부 마감 부분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서 가장 예산을 줄이면서,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벽체를 막으로 했을 경우에는 굳이 내부 마감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복합패널이랑 막구조를 비교해 봤을 때 내구성이나 단열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제가 배드민턴장은 단열구조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단열에 대한 얘기는 거기에서 고려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남정호위원    예산으로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현장 측에서는, 시공 측에서는 예산으로만 봤다?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산은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필연적으로 복합패널을 했을 경우에는 내부마감도 동반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상황이...
남정호위원    설계상에는 내부 마감이 없었습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설계상에는 내부 마감이 없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었습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그래서 그걸 발견하시고 우리 구청에 해당 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막구조로... 먼저 제시를 하신 건가요?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아니요. 제가 제의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는 현장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죠.
남정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마감이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다, 다른 구조로 바꾸자?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일단 복합패널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내부 마감을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용자분들이나 외관상 굉장히 안 좋을 테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죠.   
남정호위원    답변은 뭐라고 왔습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일단 전체적인... 그 와중에 디자인 부분도 얘기가 좀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제가 막구조에 대한 부분을 손을 대시는 걸로 그렇게...   
남정호위원    막구조는 그러면 해당 과에서 먼저 얘기를 했네요?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부분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단이 애초에 설계는 통틀어서 그냥 돌계단이라고 할게요. 돌계단에서 나무 데크로 바뀌었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일단 현장...
남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서 누가 먼저 제시를 하셨는지?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일단 그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 형상이 이제 산지 위에 흙을 가두어서 땅을 조성한 뒤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조감도에는 굉장히 러프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좁은 공간은 채 3m도 안 될 정도의 구간이다 보니까 저지에 공구리(콘크리트) 골조를 짜서 위에 돌을 얹는 그런 방식의 형식은 아시다시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제 구조물을 가지고 데크 시공하는 계단을 만드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므로써 공사기간이 2년 가까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동안 인건비는 청구하셨더라고요.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뭐. 제 것밖에 안 주더라고요.
   (웃음소리)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기가 지연되고 구조가 자꾸 바뀜으로써 쉽게 말해서 복합패널을 막구조로 바꾸면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고 전기, 소방, 통신 다 바뀌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다 바뀝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기는 좀 빨리 되겠지만 외관상에는 보기도 좋고 소장님 말씀대로 외관은 보기 좋겠지만 공기는 늘어남으로써 예산은 더 많이 들겠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글쎼요, 방향을 어떻게 잡았을지는 제가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남정호위원    예, 제시를 하신 거고 그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하신 거고?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만약에 내부 마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걸로 예상합니다.
남정호위원    내부 마감을 했을 경우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추산치입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남정호위원    확신입니까?
○(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저도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소장님 이석시켜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현숙    예.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
남정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예.
남정호위원    정종석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정종석입니다.
남정호위원    그 당시 해당 과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셨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본 위원이 방금 현장 소장님과 질의 중에 막구조로 변경하면, 먼저 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시를 하니까 해당 과에서 막구조를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장에서 복합패널에 대해서 설계상으로 내부가 마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비용이 또 저희들이 그 당시 추계했을 때 2억 이상의 돈을 더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을 그래도 아낄 수 있고 막구조라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남정호위원    현장 소장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예산적인 면에서 복합패널이 예산이 더 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남정호위원    애초 설계대로 복합패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추가되는 게 내부 마감이에요. 내부 마감만 하면 되죠? 지금 내부 마감하는데 국장님께서는 2억 얘기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막구조로 바꾸면서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만들었죠? 철제 프레임 만들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남정호위원    만들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도 바뀌어야 하고 전기도 바뀌어야 하고 통신도 바뀌어야 되고 공기도 늘어나요. 공사 기간도 늘어난다 말이에요. 상계처리 했을 때 뭐가 돈이 더 많이 들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복합패널에 마감하는 게 돈이 적게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저희 실무 파트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논할 때는 내부에 마감하는 게 비용이 더 든다고 봤습니다.
남정호위원    산출 증거 있습니까? 저는 전문가 자문단에, 여기 보시면 전문가 자문단에 제가... 보시면 여러 가지 하자 건을 의뢰했어요. 의뢰해서 받은 결과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애초 시공대로 복합패널을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설계 변경부터 공사 기간 감안했을 경우에는 내부 마감을 하는 게 더 예산이 적게 든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산출은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지금...   
남정호위원    애초에 시작된 금액보다 배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공사금액보다 지금 준공하고 나서 이 시점에 금액이 배가 들어갔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많이 늘었지요.
남정호위원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가 됐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2억에서 84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72억이 아니었습니다. 사십 몇 억이었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일단 제가 ’23년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남정호위원    과장님 계실 때만 늘어난 금액이 9억 정도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10억 가까이 되던데,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남정호위원    과장님 전에 계시던 과장님 있을 때도 늘고. 지금 국장님 계실 때도 늘어났고. 그다음 과장님 계실 때도 늘어났고. 애초에 설계한 공사금액보다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막구조로 했다?   
   그러면 막구조의 장단점을 제가 앞전 행감 때 나중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단점을 좀 말해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도 현장(주)홍성개발현장대리인 하태완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성, 단열성, 하다못해 지금 저기에 설치된 지역이 산입니다. 그렇죠? 산불이 났을 경우에 불씨 하나라도 튀면 막구조가 천이기 때문에 금방 타겠죠?
   제가 시험성적서를 요구했는데 시험성적서는 갖다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셨습니까? 복합패널이 낫겠습니까, 저게 낫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당시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막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막구조로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다른 질의를 해 볼게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남정호위원    국장님 그 당시 계셨을 때 저 건물이 몇 년을 내다보고 지은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막구조로 지으면 최소 15년∼20년 이상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15년∼20년 이상 간다고요?
   막구조 천이 15년 이상 간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유지보수 때문에 15년은 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10년입니다. 그럼 10년 후에 저걸 다시 교체해야 되겠죠?
   헤지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천이잖아요, 그렇죠?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이 10년, 15년을 내다 보고 짓습니까? 30년을 내다보고 5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그런데 저걸 잘만 쓰면 더 오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잘 어떻게 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유지보수 관리를 잘 하면...
남정호위원    유지보수 금액은 돈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물론 그건 패널로 하더라도 유지보수비는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정호위원    복합패널로 했을 때 유지보수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녹슬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면 칠을 다시 하면 되는 부분이고 교체는 안 하겠죠? 그런데 저건 만약에 조금이라도 찢어졌거나 훼손되거나 강풍에, 바람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전체적인 구조를 다 뜯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유지보수가 적게 들어갈까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다 교체를 했을 경우가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바로 발생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저희들이 해외에 연수를 한번씩 갑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도 보고, 이번에도 호주에 가서 호주시의회 의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서 답변은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짓습니다. 왜? 그만큼 튼튼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관공서에서 하는 거고 유지보수가 적게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저희 구에서만 유독 건물을 지을 때 외관을 중요시하고 공기의 단축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이 향후에 과장님 얘기하시는 10년, 15년 후까지 이용가치가 있는가? 10년, 15년을 바라보고 80억이라는 돈을 썼을 때 과연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보셨잖아요, 제가 일부분만 사진 찍어온 겁니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런 부실시공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감리도 안 했고 과에서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저기 옹벽이 빗물이 유입돼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침하돼서 옹벽이 무너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걸 저렇게 하고 개관식을 하려다가 미루고 지금 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어제 저 현장을 방문했는데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오늘 비가 또 와요. 비가 물론 적게 내리지만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공사할 때도 빗물이 막 많이 내려와서 긴급하게 우수관 설치한다고 추경하고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저렇게 공사를 해 놓으시면 내년 장마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일단 저 배수관 부분에는 그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당초 설계할 때 지금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감안을 못 하고 설계를 해서, 이 관이 좀 적었습니다. 적었던 걸 그때 저희들이 그해에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이 관으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배가 되는 관으로 새로 묻어서 빗물을...
남정호위원    그렇죠? 관을 새로 묻었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보셨잖아요, 맨홀 단차. 레벨이 안 맞는 것 보셨잖아요. 저건 안 보셨습니까? 저래서 아무리 큰 관을 묻어도 물 빠지는, 맨홀이 위에 있는데 물이 점핑해서 올라갑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시면...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뚫은 것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전반적인 부실시공을 해 놓으시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시고 책임은 없고. 지금 일부분만 보여드렸다고요. 일부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푼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좀 보고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서 현장 공사 중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저게 공사가 2년 걸렸습니다. 당초에 1년에서 2년 걸렸습니다. 배로 늘어남으로써 그만큼 지출이 많이 됐어요.   
   과장님, 저번 행감 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회의록 발췌 부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전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업체에 평면적인 부분만 보고 설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중에도 평면적으로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읽어드렸냐 하면 설계가 잘못된 걸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설계 문제는...
남정호위원    인정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또 맡겼을 때 돈이 들어가죠? 뭘 하든지 돈이지 않습니까?   
   자, 방금 제가 현장 소장님한테도 물었잖아요. 공사 지연돼서 지연됐다고 인건비 청구하고, 뭐 해서 청구하고, 비가 와서 못 했다고 청구하고. 설계가 변경돼서, 자재가 바뀌어서 청구하고. 맨홀 하나 바뀌었다고 청구하고. 다 청구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설계가 잘못됐어. 잘못된 걸 인지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또 설계 변경을 했을 때 돈이 들어가겠죠? 애초에.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남정호위원    들어가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하셨어야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
남정호위원    무슨 말씀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그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장 상황에 맞게 전체적으로 우리 실무팀하고 얘기해서 바로잡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안에까지 다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거의 이런 배수 문제나 우수관 문제가 과장님이 계셨을 때 발생했고요. 막구조라든가 계단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 금액이 애초에 책정된 것보다 2배 이상 늘어남으로써 과장님이 계실 때 다 하셨던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건물 현재 수성행복드림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나중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집행부석에서 – 예.)
남정호위원    제가 물었죠? 공사금액이 얼마고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집행부석에서 – 예.)○남정호 위원   기억나시죠? 총 312억 정도였죠? 공사금액이. 그런데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집행부석에서 – 현재는 372억에서 2억 정도...)
남정호위원    2억 정도 추가됐죠? 우리 지금 생활체육 거기 공정률이 70, 80% 된다고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한 50%...)
남정호위원    50%. 50% 중에 지금 2억 들었어요. 300억짜리 건물에. 그런데 진밭골 체육센터는 처음에 45억인가요? 45억에서 지금 공정률 50% 중에 몇 억이 늘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집행부석에서 – 13억,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300억짜리는 2억 늘고 40억짜리는 십몇 억 늘고. 맞는 얘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현장을 보시면 산을 깎다 보니까 참 급격한 경사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에 따라서 비가 국지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배관을 넓힌다든지 경사가 침몰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옹벽을 좀 튼튼하게 쌓는다고 이런 부분들...
남정호위원    옹벽을 튼튼하게 쌓은 겁니까, 저게? 저게 옹벽을 튼튼하게 쌓은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저희들이 경사가, 당초 설계보다는 좀...
남정호위원    저 옹벽은 사진 대지를 봤을 때 성토작업 할 때부터 옹벽이 서 있더라고요. 애초 시공할 때, 터파기할 때 옹벽이 서 있더라고요. 저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때부터 부실시공을 해 놨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부실시공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저...
남정호위원    그럼 부실시공이 아닙니까? 저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저런 부분은 제가...
남정호위원    부실시공 맞죠? 맨홀 부분도. 배수하라니까 드릴로 구멍 뚫어놨어요. 저걸 재시공이나 낮출 생각은 안 하고 드릴로 구멍 뚫어봤어요. 저게 배수가 됩니까? 제가 한 곳만 찍었다고 그랬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남정호위원    저기 맨홀이 다 그래요. 단차가 다 안 맞아요, 맨홀이 다 안 맞아요. 배수가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진도 보여드릴까요? 도로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시연해 드릴까요?   
   저기에 그러면 우리 임시주차장 있죠? 임시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보셨죠? 그때 계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어느 부분에 말씀하시는...
남정호위원    지금 파쇄석 깔아놓은 주차장.
   모르십니까? 나중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집행부석에서 – 예.)
남정호위원    파쇄석 깔아놓은 주차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 위에서부터 테니스장 유지보수 때문에 차량이 진입한다고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왔을 경우에 계속 길이 어디로 들어가냐? 밑으로 해서 주차장 쪽으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교량 있는 데까지 있죠? 거기에 감나무집 식당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랬을 때 빗물이 거기로 흘러내려가겠죠? 도로를 타고. 자연적인 상태, 우리가 저 그린벨트 지역에 저 건물을 안 지었을 때는 산에서 물이 내려왔어요. 물이 흘러내려와서 만약 민가에 덮쳤을 경우에는 누구 책임입니까? 자연재해죠?   
   그러나 우리가 건축물을 지었어요. 건축물을 지음으로 해서 우수가 흘러내려가서 민가를 덮쳤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나중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우기 때 배수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건축물 때문에 그러면...
남정호위원    건축물 책임이겠죠?
   도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시다. 일반적인 도로에 저렇게 경사진 도로에는 양측이나 가운데에 우수관을 다 설치하죠? 빗물이 빠지도록.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경사면에 비해서 설치하는 거죠? 경사진 쪽으로, 경사가 물이 흘러내려가는 쪽으로.   
   그러나 저기 현장에 가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경사면 흘러내려가는 쪽 반대쪽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집중호우 때 제가 봤을 때는 물이 또 흘러내릴 가망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민가를 덮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전에 보셨던 산마루 측구 같은 경우에 저렇게 시공해 저게 놓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건물 뒤편에.
   (사진자료 설명)
   스틸그레이팅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그건 왜 그렇죠? 그건 확인하셨어요?
   (사진자료 설명)
   스톱! 저 부분에 우수관이죠? 안전펜스 옆에 우수관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아까 건물 뒤쪽으로 한번, 앞전 사진으로. 저기도 우수관이죠? 건물 뒤편에.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우수관 맞죠? 저기 이제 산마루 측구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건물 쪽으로 들어오는데 저 우수관에는 왜 스틸그레이팅 처리를 안 하셨나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하셨더라고요. 저것은 견적에 우리가 설계 다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누락된 겁니까? 확인 안 하셨나요? 개관식 날짜까지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건 왜 안 돼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건물 뒤편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치자. 다음 사진.
   (사진자료 설명)
   여기는 도로예요. 스틸그레이팅 처리를 왜 하죠? 저기에 사람들이 발이 빠질까봐 안전상의 이유로 하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안 해 놓으셨네요. 누락이 됐네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부분적인 면만 제가 지금 찍어서 가져온 겁니다. 옹벽이라든지 산마루 측구, 우수 배수관, 저런 스틸그레이팅 처리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크 계단도 거기에 흙을 했을 때 다져서 저걸 해야 되는데 다지지도 않고 흘러내리는 걸 방지해서 씨드스프레이를 또 뿌려서 풀들을 자라게 해 놓고 만약 저랬을 때 만에 하나 저 건물이 기울어진다거나 우수로 인해서 토사가 침하돼서 넘어지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 소장님한테도 물어봤죠? 당신 집이면 이렇게 하겠냐고. 과장님 집이면 저렇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배수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어떻게 챙기실 건데요? 공사 다 해 놨는데, 준공처리 다 됐는데.
   혹시 결제를 하셨습니까? 준공 이후에. 결제 다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결제됐습니다.
남정호위원    감리 지적사항은 확인하고 결제하신 건가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감리분한테.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준공 당시에.
   그럼 자, 우수 맨홀을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맨홀 드릴로 구멍 뚫어놓은 것. 그걸 감리가 지적했어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배수가 안 되니까 그냥 드릴로 구멍 뚫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해서 ‘오, 잘했네.’ 하고 결제해 주신 건가요?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하자가 만약에 중대한 하자라든지 경미한 하자라도 발견되면 저희들도 하자보수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남정호위원    과장님, 감리가 준공 때 지적한 사항은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준공이 안 되니까 고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감리가 하는 역할이 그거고, 우리 과에서 감리를 못 하니까 관리감독을 못 하니까 대행하는 게 감리잖아요. 대행하시는 분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라고 지적했다잖아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너희 공사 잘했어 하고 결제를 해 줘버리면 시공사 측에서는 돈 다 받았는데. 해 줍니까? 돈 주기 전에 해야죠. 우리 아파트 입주할 때도 사전점검 하잖아요. 꼼꼼하게, 내 집에 들어가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도 놓치고 우리 구에서도 놓치고. 시공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피해는 누가 봅니까?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요?   
   제가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조치가 다 된 이후에 개관식을 하시고 뭘 하시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부실공사 해 놓으시고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 하나 찍은 것 있을 거예요. 그냥 난간인데, 하나 더 보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난간을 제가 찍었어요.
   (동영상 재생)
   손으로 한번 흔들어봤어요. 스톱! 저거 보셨어요? 세 번째. 다시 한 번 틀어봐요. 그 부분. 보이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나사가 다 빠져있죠? 사진으로 난간을 찍은 것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설명)
   자, 확대해 보세요. 나사가 체결돼 있습니까? 위에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6개 중에 체결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
남정호위원      저건 저 옹벽 넘어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난간을 해 놓은 거예요. 저렇게 흔들흔들, 제가 흔들어서도 흔들흔들 빠지고 피스도 체결 안 해 놓고. 감리분과 우리 구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싼 돈 주고 감리 맡기고. 비싸게 80억 이상 들여서 시공을 해 놨는데 총체적 난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건 개장하면 안 돼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지금.   
   냉‧난방시설도 나중에, 아까 사진을 뒤로... 스톱.
   (사진자료 설명)
   이쪽 찍은 사진 있나요? 이쪽 찍은 사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냉‧난방시설을 나중에 하면서 배관을 삥 둘러서 했더라고요. 없어요?
   (사진자료 설명)
   아, 저것도 맨홀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맨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로 툭 튀어나와 있죠? 저것도 구멍 뚫어놨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냉‧난방시설을 하면서도 전기선을 빙 둘러서 가기 위해서 원래는 커버도 씌워야 돼요, 전기선이 지나가니까. 그냥 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제가 앞에 행감 할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자꾸 가면 갈수록, 현장을 가면 갈수록 뭐가 자꾸 보여요. 저렇게 해서 개관을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구에서 입는 타격은 엄청나겠죠?
   정종석 국장님이 계셨을 때 모든 추경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빗물부터 그때 사건이 있었고, 우리 존경하는 정대현 위원님께서 빗물이 유입돼서 지하주차장도 잠기는 동영상을 한번 찍은 걸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저쪽이었죠? 공사하면서.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을 해서 우수관을 새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늘이고 배관을 더 큰 걸로...
남정호위원    제가 보기엔 지금 저 상태로 늘이고 아무리 해 봐야, 레벨이 안 맞는데 물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들여서 한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면 재시공을 하시든지 저게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는 저는 개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은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볍게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을 깎아서 짓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산을 깎아서 지을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남정호 위원님이 오랫동안 지적한 사항들은 다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잘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우리 수성구는 추구하는 게 예술성과 유일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을 짓다가 또 누가 봐서 약간 더 멋지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또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성구의회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로 빈번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에 따른 게 막대한 예산 증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개인이 건물을 지어도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돈 내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세밀하게 검토하고 꼼꼼하고 안전한 설계 등 현장방문 여러 가지 필요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체육관은 구성 멤버들이 전부 다 체육 쪽에 관심이 많고 잘 아시는 분들인데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청 내에서 하나의 TF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5억 이상 드는 건물을 지을 때마다 우리 전문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건설‧전기‧토목‧통신‧안전총괄과‧외부 전문가,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지으면 배드민턴 동호회 대표를 불러서 천장, 벽 색깔을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지? 안 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TF팀을 좀 구성해서 설계 때부터 좀 꼼꼼하게 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지적사항도 없을 거고 예산 낭비도 줄어들 거고.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세 분이나 계시고 하니까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이걸 한번 제안하셔서 좀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고.
   또 진밭골 체육센터 이것은 남정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개관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안전 관련해서 검토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과 정종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종석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장비 무단 반출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이용갑 증인께서는 답변석과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매니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장 및 직원 임용 현황을 보니까 직원분이 매니저님 포함하셔서 네 분 계시고 겸직 교원이라고 또 한 분 계시던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 운영의 총괄 역할는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그 센터장님은 보직으로 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실질적인 총괄 운영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교직원으로 센터장님으로 계신 분은 미디어센터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데 근무? 사무실 말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아, 비상근으로 근무...
정대현위원    비상근으로 하시고 실제 총괄을 하시는 게 매니저님?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에서 현재 대여가 가능한 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외부로 대여되는 장비는 없습니다. 다 대관으로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사업 중에서 동아리 다큐멘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촬영을 할 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장비...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그건 매니저가 같이 동반해서 장비를 운영할 때 외부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매니저님이나 직원들이 실제로 사업에서 영상 촬영을 해 주러 같이 동반할 때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다양한 동아리 영상 촬영 등으로 매니저님이나 직원분들이 카메라를 갖추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준 건이 9건 정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게 1건도 없었는데 그건 단순히 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찾아가는 미디어 놀이터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 동아리 활동도 계획 자체를 외부에서 촬영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동아리 활동이 아직 시작 안 됐고요. 찾아가거나 찾아오는 미디어 놀이터 사업은 우리 센터 내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 반출이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매니저님한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서에 보면 ’23년 12월 1일 중구 빛 축제 행사 당일에 업무 종료 후에 이동하셨고 당시 6시 20분경에 도착하여 촬영을 지원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 맞습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아,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해서 경위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약간 날짜를 확인 잘못해서 그날은 제가 일찍 자리를 뜬 걸로 확인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대략 몇 시경에 어떤 사유로 일찍 자리를 이동하셨나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그때 경위서 쓸 때는 제가 행사가 오후 늦게여서 퇴근해서 그걸 도와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좀 일찍 자리를 떠서 행사장으로 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일찍 자리를 이동하셨다는 게 대략 몇 시경인지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4시 10 몇 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오후 4시 이후에 일찍 이동을 하셨다는 거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경위서에 적은 것과 방금 얘기해 주신 것이 기억과 다르다고 느끼신 날짜는 대략 언제 정도?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최근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제 차량 출차기록을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 차량 출차기록이라고 하면 개인 차량 말씀입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 경위서와 작성돼서 기억이 달라지고 일찍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 담당자나 구청에 얘기하신 적은 있습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차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마 과에서는 인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위서와 다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대현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매니저님께서 다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보고 일찍 좀 이동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구 빛 축제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영상을 중구 도심재정센터에 전달해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정대현위원    혹시 중구 빛 축제 외에도 ’23년도나 ’24년도에 중구에 다른 행사에서도 개인적으로 영상 촬영에 도움을 주거나 이러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그런 행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기억이 안 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조금 일찍 퇴근하셨고 영상촬영을 도와주시고 영상을 전달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움을 드리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원래 그 행사의 촬영을 맡은 업체가 있다고 저는 나중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야간이고 카메라가 좀 미덥지 않아서 그 도시재생본부장님이 청장님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미디어 전문가인 저한테 따로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 일에 도와주게 된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도시재생 거기 계신 센터장님하고는 원래 알고 계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원래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중구 빛 축제 영상 촬영하신 것을 가지고 따로 편집을 해서 드렸습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아닙니다.
정대현위원    그냥 원본 그대로?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원본만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리고 혹시 중구 축제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하셔서 저희 미디어센터에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편집을 한다든지 혹시 작업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런 것도 없으시고.
   또 영상 촬영이나 편집 관련한 걸로 대가로 일당을 받으시거나 그러신 사실도 없으시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그 건에 대해서는 원래 저는 그냥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업체 사장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뭔가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제가 사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사례를 받은... 아, 그 건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말씀이시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정대현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중구 축제에 촬영을 도와주거나 한 적은 없으시니까 사례를 받으신 적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정대현위원    만약에 중구에서 감사 나와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돼서 방금 말씀하신 건 이외에 어떤 영상에 대한 촬영의 도움이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만약에라도 나온다면 매니저님께서는 혹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수성영상미디어센터가 수성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겨서 진행 중인데 거기 인사규정에 보시면 보통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복무규율 제11조3항에 보시면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연가내역서 이런 것 살펴봤는데요. 일전에 경위서에는 6시 퇴근 후에 가셔서 영상을 도와드렸다 하셨는데 다시 확인해 보시니까 오후 4시경 이후에 좀 일찍 자리로 이동해서 영상을 도와드렸다고 하셨는데 수성영상미디어센터는 100% 수성구민들의 세금으로도 운영되고 매니저님이나 직원들도 그렇게 이용되고 또 그때 다큐멘터리에 동참한 이동이 가능한 카메라도 발출대장에는 작성 안 하시고 이용하셨잖아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정대현위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분을, 중구 축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시설의, 장비의 관리 또 운영을 제가 책임자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게 맞으시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영상미디어센터 근무하시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이 있으시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특별하게, 저 나름대로 이 센터 설립과 동시에 입사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고요. 제가 심사숙고하지 않은 저의 행동으로 여러 분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증인분께 질의하십니까?
김경민위원    예.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화두가 됐던 것은 결국은 근무시간 내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냐 그리고 센터의 장비를 가지고 가서 사익을 취한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이동하신 것 같던데 이때 반차나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것을 쓰고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이탈하신 겁니까?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무단으로 이탈한...
김경민위원    예, 무단으로 이탈하신 거고.
   그리고 센터에서 지금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어쨌든 교수님이 임명돼 있으신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에서 거의 총괄을 맡고 계신 거네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김경민위원    장비를 비롯해서 센터 안에서만 보면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경위서를 적었다고 하셨는데 경위서는 보통 어떨 때 적나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우리 산학협력단장님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
김경민위원    그렇죠. 경위서는 보통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적는 거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경위서를 적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내용이 달랐던 이유가 날짜가 헷갈렸기 때문에 이것을 적었다고 하셨고, 그리고 차량 출입기록을 보고 나서야 그걸 알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김경민위원    그럼 보통은 경위서를 적을 때는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그럼 심각하다는 걸 인지 못 하고 계셨나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그러면 장비를 가지고 대구 중구에 행사를 찍으러 가셨는데 그럼 여기서 일단 또 궁금증이 2개 있는데, 보통 거기에 업체가 있다고 하셨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경민위원    나중에. 그러면 현장에 가셨을 때 업체가 보이지 않았나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워낙 많은 사람이 있어서 업체인지 어떤 행사요원이었는지 분간을 못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경위서 내용에 보면 예비 테스트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가셨다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아, 예비 테스트라고 말씀을 한 게 아니라요. 늘 항상 카메라를 제가 테스트용으로 그러니까 실내에만, 우리 스튜디오에 비치된 장비다 보니까 야외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테스트하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수시로 개인적으로 학교라든가 집에 가져가서라도 테스트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럼 말씀하셨던 부분은 가지고 있는 기자재 같은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장비를 개인적으로 싣고 다닌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들고 나가실 때나 테스트를 하실 때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아니면 위에 있는 문화관광과나 따로 보고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일단 그냥 그걸 테스트하는 명목으로 계속 들고 다니셨다는 거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통상 횟수는 어느 정도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걸로 두세 번 정도로 기억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두세 번 정도.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장비를 외부에, 그러니까 대여 같은 걸 진행하지 않고 이 센터 안에서만 장비 대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였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따로 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부에서 필요한 장비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구비해 놓은 상태에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대여신청을 해야지만 반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센터는 아예 따로 반출용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스튜디오에 설비가 되어 있는 식으로 장비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여사업은 따로 하지 않는 겁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가지고 나가신 장비는 혹시 장비명을 기억하시나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G... 소니 PWHXG1955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이걸 하실 때 삼각대랑 같이 다 이동하신 거죠?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외부에서 촬영이 가능한 장비인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에도 한번 영상미디어센터 장비대여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장비대여 사업들이 다른 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김경민위원    당시에 답변 중에 하나는 결국은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겠지만 고가이다 보니까 여기서 파손이 됐을 때 부분과 그리고 아까 답변 주셨던 것처럼 영당미디어센터 처음 시작부터 같이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 시작의 우여곡절을 아실 거 아니에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김경민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다른 중앙부처나 시에서도 하는 중복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하는 게 맞겠냐 해서 사실 기자재 비용도 굉장히 비쌌던 부분이었잖아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은 개인의, 인연이라고 할게요. 인연 때문에 나가서 촬영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예.   
김경민위원    업무상 지위에 대한 남용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이탈한 거고. 그리고 경위서를 적을 때 문제가 있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차시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을 모르고 대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내용들은 어쨌든 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봤을 때는 뭐가 됐든 간에 추후에 사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건 결국 돈을 받고 촬영을 한 게 성립이 돼버렸던 것 같고.   
   그럼 궁금했던 부분이 만약에 지금 어쨌든 총괄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밑에 직원분이 이 비슷한 사례로 장비 반출 같은 것을 혹시 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자기가 가져가겠다거나 이런.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장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총괄매니저 이용갑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용갑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갑 증인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도 오늘 발언하신 이 내용을 사전에, 경위성 작성 이후에 따로 듣거나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경위서 작성까지는 그 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었고요. 증인출석 요구가 있고 나서 다시 확인했을 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아까 매니저께서는 다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에 사전 얘기하진 않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인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매니저님께서는 2019년 영상미디어센터 처음부터 같이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계약직은 아니시잖아요? 정규직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모두 계약직입니다.
정대현위원    모두 계약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런데 그전에 산학협력단에 직원들의 출근대장을 요청했을 때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부는 없다, 2년 미만 근로자인 한 분에 대해서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출근대장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것과 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모두 다 계약직이고 출근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만 적도록 되어 있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모두 다 계약직이고 출근부는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분들은 공고를 해서 채용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공개채용으로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분들은 수성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디어센터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럼 이분들을 공직자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탁사무를 보고 있는데 공직자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보면 공무수행사인이라는 그런 용어으로는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어쨌든 증인출석요구 이후에 근무시간에 이탈을 하셨고 장비도 무단으로 반출하셨고 대장도 작성 안 하셨고. 이걸 최근에 알게 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복무라든지 근로조건 규정이라든지 규정하고 있는 나름대로 산학협력단에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저희가 봤을 때 징계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개별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가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협력단 위탁기관 징계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럼 그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아마 할 겁니다.
정대현위원    복무규정에도 보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 이탈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어쨌든 경위서에 처음에 적은 내용과 상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급여도 받으셨고 영상도 촬영하셨고 근무시간 전에 가셨고. 어쨌든 이 총괄매니저님이 센터장이라는 명목의 교수님이 계시지만 실제로 수년간 여기를 운영하고 모든 걸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쨌든 좋지 못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때 출근대장을 요청드렸냐 하면, 만약에 그 대장을 작성하셨다면 4시든 6시든 시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파악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오후 6시에 퇴근해서 20분경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경위서 내용대로.
정대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중구 의원 3명한테도 듣고 유튜브 영상을 찾으니까 6시 행사 전에 이미 도착해 있는 걸 봤고 이제 경위가 밝혀졌고요.
   또 저희 문화복지국에서 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 31곳 정도에서 계약직이든 아니든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는 데가 수성영상미디어센터밖에 없다고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좀 엄중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후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지만 아까 매니저님께서는 증인선서도 하셨고 2023년 중구 빛 축제 이후에는 중구의 다른 영상을 촬영해 줬거나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이전에 한 적이 있냐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정대현위원    제가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그러니까 ’23년도 12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이후도 포함된?
정대현위원    중구 빛 축제 이후나 이전에 대해서 추가로 영상을 촬영해 주시거나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없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후에 질의할 때 그런 증거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사진 이런 것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사항까지 같이 과에서 어떻게 좀 검토해야 될지 상의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사안에 대한 것보다는 추후 절차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수탁기관이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맞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산학협력단 내에 징계 절차에 의해서 이분을 징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지금 증인분의 말을 인용했을 때 결국은 산학협력단의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실질적인 총괄을 맡고 있는 것은 센터장이잖아요?
   그 센터장이 업무를 보는 와중에 당연히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겠지만 사실은 세부적인 프로그램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처럼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저분이 결국은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걸 알게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그럼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
김경민위원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센터장이라는 부분이 사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비상근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센터장이라는 분이 수탁기관을 맡고 있는 장으로서 이 형태나 사건에 대한 것을 인지를 못 했고. 사안이 대처가 안 돼서 결국은 여기 행감자리에까지 나오게 됐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으로 봤을 때도 결국은 징계에 대한 수위는 이분은 수탁기관에 계약되어 있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그치만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관리감독을 두고 있는 이유가 세금으로서 만들어진 거고 만약에 저분이 물품을 가지고 파손이 됐거나 또는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수익활동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수익활동을 해서 뭔가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산학협력단 징계 기준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그럼 이걸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한 차례씩 감사를 합니다마는 그 중간 중간에 저희가 수탁기관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수성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기도 하고 전에 한번 사업 관련해서도 여기서 장비대여 같은 얘기를 했을 때도 고가의 물품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강한데 사실은 지금 구조로만 봤을 때는 이 수탁기관이, 결국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휘체계에 대한 부분이나 인력관리 아니면 뭐 사무... 기자재 관리에 대한 책임 부분이 좀 공백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기 내부적인 징계사안에 대해서 절차를 하는 것밖에 없다면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번 사안을 가지고 재발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에서 한번쯤 검토하셔서, 사실 우리가 수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나머지는 것은 맡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맡기는 부분이 결국은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안이 돼 버렸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결국 일은 벌어졌고 그 일에 대해서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서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분 계약기간이 얼마간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분은 영상미디어센터 초기에 임용이 되었고 산학협력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계약직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별 다른 그게 없으면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계속 재계약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이분은 계약기간이 1년이란 말입니까, 2년이란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년 단위로 하도록 되 어 있고 또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김희섭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제일 처음 임용된 게 ’19년 11월 27일입니다. 그 단위로 계속 1년씩 재계약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끝나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런 셈입니다.
김희섭위원    계약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산학협력단에서 다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일이 없으면 계약을 계속 하면 되는데 일이 있으면 계약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런데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그쪽에서 다 채용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걸 정확히 알릴 수는 있잖아요. 제가 계약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다음에 차후에도 방금 김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중간에 관리감독은 저희가 수시로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분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약간 공적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판단은 다행히 산학협력단에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다행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정확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잘 인지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해서 산학협력단에 징계조치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아까 빠뜨렸는데 다른 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인데요. 결국 이 사안이, 아까 증인석에서 나오셔서 얘기한 게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 사안을 가지고 재발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성영상미디어센터가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비반출과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다 보면 결국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 이런 사업들이나 또는 그런 게 더 규제가 돼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굳이 거기에 지었던 이유 그리고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굳이 줬던 이유들이 다 퇴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념해서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우선 동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일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동장님들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중 해당 동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동장님들께서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및 동 직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문화교육국부터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사무국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문화재단 신재유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수성시니어워킹페스티벌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수성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수성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이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공모로 진행되고 심사를 해서 선정되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시니어워킹 페스티벌은 전에 답변하시기로는 공모를 하지 않고 진행됐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은 공모를 통한 공모사업이 있고 그리고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진행하는. 이 시니어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직접 기획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백지은위원    기획사업으로 진행하셨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총 몇 개가 있었나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뭐라고, 잘 못...
백지은위원    이렇게 진행된 사업을 몇 개 진행하셨는지?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올해는 3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공고 없이 진행된 사업.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기획사업 3개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먼저 질의를 주셨던 수성시니어워킹페스티벌이 있었고 10월에 범어도서관에서 진행했던 마음행복토크콘서트라고 그것도 저희가 기획사업으로 진행했었고 그리고 11월에 대구농고에서 진행한 난연합회 전시회에 저희가 기획사업으로 협력해서 진행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먼저 계획 단계에서 시니어워킹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먼저 사업을 주신 건가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저희가 기획사업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저희들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이 공연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문학분야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90% 이상이 공연사업 위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사업 이외에 다른 분야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이나 여러 분들한테 추천을 받고 아니면 저희가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괜찮다 싶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하고 진행합니다.   
백지은위원    저희 수성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저번에 질의해서 알고 계시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백지은위원    여기 세부사항을 보니까 졸업패션쇼도 그렇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굳이 수성대학교 모델도 있는데 굳이 왜 또 달서구에 있는 행사를 진행하셨는지?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활동을... 학교는 달서구에 위치해 있는데 결국에는 주민들의 활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성대학교에 유사한 게 있지만 선택을 해서 기획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앞서서 행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다시 되돌아보니까 좀 성급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기획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사려깊게 생각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여기 페스티벌 지원내역 보니까 의상대여가 있는데 10만 원씩 28벌을 대여한 모 업체가 있는데 이게 드레스 업체예요. 드레스를 28벌 빌려서 행사를 진행하신 건데 건강걷기하고 드레스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이름은 시니어워킹페스티벌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는 무대에 서는 분들이 시니어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모델들 행사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 좀 다가가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기로 했고. 여기에 쇼 활동을 한다는 부분에서 모델들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니까, 저희가 대여한 것은 의상 대여 10만 원씩 28벌씩 대여비를 집행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는 자기 보유하고 있는 옷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보통 드레스를 입으면 하이힐을 신고 하잖아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대부분 그럴 겁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건강걷기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델은 거의 수강생들 아닙니까? 전문 모델이 아니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아마 그럴 겁니다.   
백지은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3개의 스테이지가 있는데 축하 패션쇼하고 캐주얼 건강이미지 워킹, 바른자세 바른워킹 이거 전부 다 수강생들이 한 워킹이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행사 진행은 모델분들이 진행하고 말씀드렸지만 일반 참여자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좌, 참여식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거기 계셨던 관객이나 가족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건강걷기를 보고 배우고 했을까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분들이 걸음걸이가 좀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형적인 걷기에 좋은 형태가 모델들 워킹이 안 되겠나?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자기가 걷는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좋은 걸음걸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보통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은 어떤 분들이 하실까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대부분이 말 그대로 문화예술 쪽에 관여하시는 단체협회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    어떤 마음으로 지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지은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    많은 고민과 노력이 들어간 시간이었겠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아마 그럴 겁니다.
백지은위원    적법한 절차 없이 이렇게 건강걷기 페스티벌이라는 명목하에 지원을 하시면 그분들은 약간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은 공모를 거쳐서 공모대로 진행하고 기획사업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았는데 좀 성격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하고는 다른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저는 이 사업이 문화예술단체로 지원하는 것에서 과연 이게 적법한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저번에 했던 말씀을 돌이켜보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짧았을 수도 있다, 좀 더 고려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이 행사에 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니,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총 예산은 2억입니다.
백지은위원    그게 똑바로 쓰여져야 되겠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백지은위원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향후에, 또 저희 내년에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면 저희는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공모사업은 저희가 적절하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기획사업 부분은 공모사업에 없는 분야를 발굴해서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 공고문에 보면 지원신청 제한 단체가 있는데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 종교단체, 친교단체 등 이들 단체와 그 산하 소속 단체는 지원을 아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백지은위원    하지만 여기는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과는 조금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별개지만.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그 취지도 앞으로 고려해서 기획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향후에 사업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냥 이걸 원한다고 해서 덥석덥석 저희가 도와줄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 들안예술마을이잖아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김경민위원    들안예술마을 안에 청년작가분들, 작가분들도 안에 상주하고 계시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청년작가라고 하시면 들안 큰 길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김경민위원    거기랑 북카페 있는 두산동 거기도 4층에 보니까 작가실이 따로 있던데.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두산동?
김경민위원    예, 두산동 꿈꾸는예술터.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아, 꿈터. 꿈터에 작가는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없어요? 다른 게 아니고 들안예술마을이랑 저희 문화 도시도 그렇고 공방을 위주로 해서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최근에 보니까 뚜비 팝업스토어도 그렇고 여기 저기 보니까 그 작가분들이 지역에서 만들었던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던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표현 중에는 작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의 작품에 대한 가치를 당연히 높게 평가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팝업스토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금액적으로 다가가기 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품에 대한 예술적 가치와 쉽게 말하면 홍보성에 대한 것이 좀 겹치다 보니까 가끔 가다 작품의 가격이 너무 이 행사와 다르게 터무니없이 높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에 대한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깎자는 건 아니고, 그 작가분들이 비싸게 내거나 또는 작품에 대한 방향이 고급 퀄리티를 추구한다면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그건 또 그거대로 꼭지를 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나오면 물론 좋은데, 쉽게 말하면 행사장 자체는 슈퍼마켓 느낌인데 고가의 물건을 판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좀 금액적인 것을 보고 작품의 가격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판단하셔서 사업 운영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문화도시사업에도 들어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문화도시 심사를 몇 달에 걸쳐서 받고 있는데 한번 심사위원 분들도 공예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공예가 아닌 생활공예를 저희는 추구하고 있고, 디자인공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더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한 공예로 접근하는데 사실 수공예작품이 아시다시피 소품종 소량생산이다 보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도 그게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작가분들한테 그렇다고 무턱대고 ‘퀄리티가 낮으니까 싸게 해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문화도시가 되면 일정 부분 지원이 되니까 재료비라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작가분들은 또 작가분들 나름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 판매되는 것 보니까 몇 백짜리도 있던데 그게 조금...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몇 백짜리는 아마...
김경민위원    도마인가 그때 기억으로 엄청 비싼 게 있어서...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아마 몇 작품은 저희가 일부러, 도마가 아니고 아마 국가무형문화재 김용운 선생...
김경민위원    아, 맞아요. 맞아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그분은 국가무형문화재 선생님인데 저희가 전시품으로 일부러 요청드린 겁니다. 판매용이 아니고. 지역에 이런 분도 있다고 소개하기 위해서.
김경민위원    가치는 알겠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전시작품이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감사 때 미래교육관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정대현위원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정대현위원    그날 본 위원이 수유실 사진을 요청드렸잖아요? 그전에 캐비닛 같은 걸로 가려져 있어서 그 캐비닛이 사라진 사진을 다시 오후에 요청드렸거든요. 다음 날 사진이 왔는데 기존에 캐비닛 앞에 있던 박스들은 다 사라졌는데요. 기계 음향장비들이 수유실에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위치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 기계 장비가 인터넷 통신장비하고 CCTV하고 안내방송장비입니다. 3층하고 1층하고 멀티 다목적실로 하면서 통신장비의 선을 구축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교육관 자체에 전체가 좁다 보니까 제일 적정 장소로 해서 그 귀퉁이에 3개 다 관할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제일 적정하다 해서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선이 안으로 다 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음향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송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수유실에 들어가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한번 보통 고정해 놓으면 계속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바깥에서 다 조정하고 이건 전반적인 전체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통 할 때 한번 체크해 놓으면 수시로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설계 당시에 그런 장비들을 놓을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수유실 안쪽에 놔뒀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장비공간을 처음에 설계하실 때에 어쨌든 수유실은 많은 수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래서 혹시 수유할 일이 생기면 불편할까 싶어서 파티션으로 그 부분을 가려놓은 겁니다.
정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앞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평생학습마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마을별 평생학습마을을 하는데 수강 강좌를 하는데 여기 강사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강사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평생학습마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프로그램을 정하니까 저희가 강사의 자격요건까지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해서 전문강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하는 마을에서 시간당 강사로 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마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을 한번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강사가 아니고 모임의 주최자던데, 그러니까 제가 강사 기준을 물어보는 게... 적정한지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강사비가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 시간당 3만5,000원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중에서도 강사로 하실 분이 계셔서 했다고 하면 시간당 2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남정호위원    저한테 온 자료는 2024년도 게 왔던데 2024년도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는 안 왔어요. 반 정도 왔던데 나머지는 대장을 안 적나요? 프로그램 참여했다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교육인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2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참여한 대장에는 6명에서 8명이던데, 상이한 이유는 뭘까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마을별로 해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면 저희가 신청한 프로그램을 보고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다 그랬을 경우에 출석부를 저희가 확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초 신청한 인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일단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명도 보고 신청한 인원도 보고 해서 강사비를 지원하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0명이 신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5명이 수강해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강사비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강사비는 교육 횟수라든지 그 인원에 대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어느 정도 구성됐다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비를 집행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저는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인원이 4명도 있고 열 몇 명도 있고 사십 몇 명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4명이 신청했는데 1명, 2명만 와도 되는 거고.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런 강의를 진행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소수의 인원들만 모여서 했던 인원들이 또 계속하더라고요. 이 강의 들었다가 저 강의 들었다가, 옮겨와서 강사만 바뀌고. 내가 여기 들었던 강의 중에, 내가 수강생으로 듣다가 다른 프로그램 가서 내가 강사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혹시 중복체크 해 보셨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이 취지 자체가 평생학습마을에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을에 수강을 하던 분이 강사로서 활동을 하면 금액에 차이가 나서 지원을 할 수 있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평생학습마을은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정도 코디네이터가 나가서 그런 것에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 그날 수업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날 수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강인원이 애초에 신청한 인원보다는 적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10명의 소수 정원이 모여요. 그중에 1명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를 해요. 그럼 다음 프로그램에 또 내가 강사고, 다음 프로그램에 내가 강사고. 1명이 돌아다니면서 다 프로그램을 만들면 10명이 다 강사가 될 수도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골고루 돌아가지 않잖아요, 내용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고 한데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얘깁니다. 우리 지금 앞선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늘 하는 질의가 그거잖아요. 이분이 협력단체 몇 군데 가입, 중복 가입 했냐 안 했냐? 너무 많다. 동장님, 이런 건 분발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좀 챙겨달라는 말입니다. 세금을 허투루 쓸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 하나 만들고 ‘야, 여기 모여! 내가 강의 몇 번 할게.’ 수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정도던데. 긴 건 2시간.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모여서 강의를 한 걸 혹시 직접 확인하십니까? 사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받습니다. 결과보고하고 사진 받고 강사비를 저희가 집행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다음부턴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말 그대로 강사잖아요. 강의를 하시는 분의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 한 번만 더, 참고로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처음에 요청받은 사진이고, 다음 넘겨주시면 그 음향장비 앞에 원래 박스나 짐이 평소에 적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에는 적재된 짐들이 많이 없어지고 쾌적해졌습니다. 다음. 또 보시면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가끔씩 수정하러 들어가시겠지만 보니까 CCTV가 모니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걸 참고할 때 아마 여기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만약 이게 계속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파티션을 약간, 수유실은 수유할 수 있고 아이를 눕힐 수 있는 시설하고 옆에 온수시설이 있으니까 파티션을 조금 기역자로 짜든지 해서 안은 안쪽대로 쓰고 바깥은 바깥대로 쓰든지 할 수 있도록 안에서 배치를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진밭골체육시설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쪽에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당시에 제2구민운동장에서 인원 4명을 증원 먼저 했고 그다음에 진밭골 시설이 되고 나서 직원을 진밭골로 파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24년 2월에 수성제2구민운동장 공공체육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4명으로 말씀하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때 채용을 3명 하고요. 우리가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퇴직자분들 인력뱅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퇴직예정자 인력뱅크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좀 지원받아서 인원을 7명으로 쓰다가 제2구민운동장이 초창기에 여러 가지 볼 일이 많아서 우리가 진밭골체육센터가 10월경에 마무리 준공이 다가오면 그길로 투입하려고 인원을 미리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인원을 진밭골로 배치한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최초의 제2구민운동장에 필요한 인력은 세 분이라서 세 분을 선발한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지금도 제2구민운동장에는 채용되신 세 분이서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방금 말씀으로 일곱 분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각각 다른 기관에 기간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2구민운동장에 있고 이번에 진밭골로 3명이 왔습니다.
정대현위원    진밭골에 3명 계시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제2구민운동장에 3명 계시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아까 7명이라고 하셨는데 1명은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 제2구민운동장에 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 4명은 제2구민운동장에 4명 중에 3명은 우리가 직접 공고해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분이시고 1명은 퇴직자 인력뱅크 해서 오신 분이고 진밭골에 있는 3명은 전부 다 퇴직자 인벽뱅크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진밭골하고 제2구민운동장하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4명을 뽑아서 3명을 인력뱅크로 쓰고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서 채용공고는 한 차례 3명을 했다고 하던데 추가로 1명을 더 공고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인벽뱅크로 1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2구민운동장에 3명을 채용하고 인력뱅크로 1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4명이 구민운동장에 계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세 분 인력뱅크에서 받으신 분들은 이제 진밭골로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인력뱅크에서 진밭골에 파견하고 계시는 3명은 혹시 채용을 언제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2구민운동장 채용할 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제2구민운동장을 채용할 때 3명 플러스해서 인력뱅크에서 받고... 그렇게 해서 총 7명이 있었는데, 인력뱅크 플러스 기간제 했는데요. 제가 인원은 잠시 헷갈리는데, 그래서 인력뱅크 플러스 기간제근로자 했는데 지금 진밭골에 3명이 가 있고 제2구민운동장에 4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총 7명 맞고. 그러면 당시 2월에 저희가 채용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진밭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인력뱅크를 이용한 세 분의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월, 3월 초에 일찍 채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희 진밭골 준공은 10월 이후에 조금씩 준공되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분들은 그때 제2구민운동장에 초기 개관 전에 들어와서 사전작업 좀 하면서 일하시면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인력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을 진밭골로 우리가 배치한다는 가정하에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제2구민운동장에 근무하시는 4명과 진밭골에 근무하시는 3명이 12월로 계약 종료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정대현위원    전체 대상으로 재공고를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기간이 좀 남은 분들은 그다음에 2월이 될 수도 있고 1월이 될 수도 있고. 아마 12월이나 1월부터 재공고를 해서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퇴직공직자 이분들은 할당량 같은 게 있습니까? 공모하실 때 일반 기간제 전체 공모와 퇴직공직자 공모 이렇게 해서 병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뱅크예산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지원과의 인력뱅크를 활용해서 그분들은 8개월 근무하고 종료가 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분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고했을 때 일당이 7만8,8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퇴직공직자들은 이보다 낮게 수당이 적용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급여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정대현위원    급여는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럼 퇴직공직자는 근무하시게 되면 최대 8개월 정도만 근무하시고 계약이 종료된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앞선 증인 출석에 질의했을 때 답변이 하자에 대한 부분은 조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럼 조치를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지금 저 상태인데 개관식을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저희들이 개관은 조금 성급한 면이 있었는데 저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저것 말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아서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저희한테 통보도, 알려주셨었잖아요? 그런데 개관식이 취소된 사유는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운동하시는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보완을 한 후에 개관하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백지은위원    많이 성급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인정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빨리 보수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봐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이미지 한번만 띄워주시면...
   (사진자료 설명)
   앞서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그건 중복으로 하지 않고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점심시간 이후에 잠시 방문했었는데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사진자료 설명)
   계단이 경사가 많이 져서 나무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보시면 왼쪽에 옹벽하고 오른쪽에 올라가는 계단 입구인데요. 그 사이에 틈이 많이 규격이 있더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혹시라도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시다가 그 계단 옆으로 잘못해서 떨어질까 봐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저 밑에 부분인데 저기가 임시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저기가 예전에 불법으로 있던 진밭클럽이라고 배드민턴 하시던 분들이 있던 자리인데요. 저기가 아마 저희들이 상이하지만 주차장 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해 볼까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밑에 주차면이 16대밖에 없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18대입니다.
정대현위원    18대. 그러면 여기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파란색 풀 있는 데 그쪽에 주차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난간을 좀 설치하고요. 안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만약에 주차하시게 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출입구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기에 주차를 하고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다시 큰 계단을 걸어내려오거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니까 출입할 수 있는 문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그다음 사진, 흰색 차 조금 확대해 주십시오. 저기 보면 차가 저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데요. 차 옆에 보면 왼쪽에 날카로운 돌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우회전 할 때 저게 잘 안 보여서 위험하다고 주민들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런 부분도 나중에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다음 사진, 그다음, 다음... 계속 넘겨주시고...
   (사진자료 설명)
   이게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철기둥 양쪽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나무데크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걸어갈 때 나무가 눌리는 듯한 소음이 많이 발생하던데 저게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오는 입구인데 혹시라도 그런 소리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안전에 문제없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오전에 남정호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개선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아까 파쇄석 깔아놓은 주차장 한번 보여주세요. 계단도 나오는 걸로. 예, 됐어요.
   (사진자료 설명)
   저게 원래 주차장 용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용도는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안 됩니다. 예.
남정호위원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자, 그리고 저기 만약에 주차장으로 썼어요. 그러면 정대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입구로 돌아오려고 하면 한참 내려가야 되죠? 지금 저기 검은 옷 입으신 분이 월담이라고 그러나요? 저 계단 난간을 넘어서 들어와요. 그런데 저기에 문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런데 편의를...
남정호위원    편의상 그런 거지만 법은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법으로 따지자면.
남정호위원    우리는 공공기관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우리가 준공 끝나고...
남정호위원    편의상, 저도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분을 합필해서, 위원님 잠깐만요.   
남정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분을 합필해서 체육시설로 등기를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로 등기가 되면 주차용도로 지금 하는 게 크게 위법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위법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저희들이 건축과에 협의해서 준공처리를, 등기처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되면...
남정호위원    주차장은 애초에 계획이 없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애초에 계획도 없었고 나중에 등기도 합필하신다고 그러는데 합필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신다고 하고 자꾸 바뀌네요, 그렇죠?
   그럼 주차장 용도로 적법하게 과장님 말 대로 되면 저기에 파쇄석을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제가 보기엔 아스팔트 포장하고 주차선을 또 그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차를 한번 들어갔는데 지금 파쇄석이 너무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차바퀴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휠에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걸 치우고 아스팔트로 또 포장하시겠죠? 주차선도 긋고. 그러면 저기에 입구가 부족하니 계단 난간을 자를 것이고, 계단 난간을 자르고 문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 저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유도 레일이 달려 있는데 저것도 자를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 지금...
남정호위원    여러 가지 문제네요. 돈이 또 들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덕지 공용주차장 거기서 밑으로 올라오는 다리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또 돈이 들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예산은 좀 듭니다.   
남정호위원    저희들은 예산심의 할 때 잘 지으라고 심의한 거지 엉망진창으로 하라고 심의를 해 준 건 아니거든요?
   또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올려놨습니다.   
   (웃음소리)
남정호위원    어느 추경에 올려놓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무래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추경 때...
남정호위원    12월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시면요.
   (사진자료 설명)
   계단 옆에 보면 옹벽 왼쪽에 화단 같은 게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다음 보여주시면, 그다음. 이게 되게 높이도 높고 길이가 쭉 크게 둘러서 되어 있던데요. 다음요. 여기에 화단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분처럼 저런 것들이 있는 목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무래도 옹벽이다 보니까 조경 쪽에 미관을 고려해서 자동으로 물이 나오도록 해서, 조경식재입니다. 미관상.
정대현위원    미관용 조경으로 하고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저것도 예산에 다 포함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다 있었습니다. 포함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만약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이 저쪽으로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자동급수시설이 나와서 평소엔 자동으로 케어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나 관리상 사람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저쪽에 높이도 되게 높고 물론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지만 혹시라도 잘못 하다가 방향 감각을 잃거나 넘어지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사이사이에 난간과 규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쪽에 어쨌든 만약에 관리를 하시거나 할 때도 안전에 많이 신경 쓰고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25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있는 자료에 1995년도부터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렇고 그전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는 모르셨던 부분이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많이 나갔네요. 2014년도부터는 1억씩 나갔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금액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업소 숫자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정호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표지라고 하나요? 경로우대 지정업소 표지판 부착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의를 줬죠? 시정조치를.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용 조건에 금액의 50% 할인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어떤 것의 50% 할인입니까? 커트도 있을 것이고, 파마도 있을 것 같고, 염색도 있을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이용하시는 분의 사용료에 대한 50%를...   
남정호위원    무조건 50%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것은 혹시 단속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직까지 단속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현장에서는 커트에 대한 부분만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3,00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할인받은 게 아니고 3,000원의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65세 이상이 아니니까 커트를 했는데 1만3,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얼마고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1만 원을 받는대요. 그게 50%입니까? 그리고 그 업소에서는 커트만 해당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표지판 부착 의무만 지금 단속을 하신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이게 복지 차원에서 할인을 해 주자는 취지이지 표지판을 붙이고 안 붙이고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거기에 대해 지금 1건도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단속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옆에 계신 정대현 위원님께서 타 구에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던데 타 구에는 이 이용대장에 이름, 연락처, 주소 등등을 적던데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우리는 이름만 적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실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은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보 2개가 합쳐져서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누군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대상은 맞고요.
   개인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 저희는 이름과 날인을 받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 현재 본인이 직접 날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면 대장에다 이름, 연락처, 주소 적고 개인정보에 동의하십니까? 체크, 사인 등등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자기의 신상정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셔서.   
남정호위원    이득은 취하고 싶고 개인정보는 주기 싫고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조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본인이 직접 이용하고 본인이 직접 날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관리만 철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뭔 대책을 내놓아야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대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점검을 1차적으로 하고요. 2차적으로는 본인이 어차피 그분들은 주기가 있으니까 그 주기가 있다면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을 확인한다면 다음에는 패널티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리라 봐집니다.   
남정호위원    자, 한 가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금액은 할인이 50%가 안 됐어요. 제가 물어봤죠? 파마를 하든 염색을 하든 커트를 하든 50% 할인을 해 준다고 했는데 50% 할인이 안 됐어요. 전 업소에 다 확인해 본 결과 50% 할인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그럼 환수조치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남정호위원    왜 어렵죠? 명백하게 부정수급을 했다는 사유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남정호위원    그렇죠. 부정수급한 것을 환급시켜야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런 게 밝혀진다면 저희들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밝혀진다면... 그러면 안 밝혀지면 안 하겠다? 밝힐 의사는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전수조사도 하실 거죠? 그 계획서 대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계획서를...
남정호위원    최대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조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조속하게라는 게 언제입니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이용을 하면서 자기가 50% 할인 혜택을 받는 걸 모르고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이·미용협회에서는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올해 안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조치 취하시고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미지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8개 구·군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금액은 약 10만 원 초반에서 중반대로 다양하게 구마다 지원금을 주고 있던데요. 저게 위에 확대 한번 주시면... 저게 저희가 수성구에서 받고 있는 대장인데 일자와 이용내역, 이용자에 대한 서명을 적은 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요. 확대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생년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월에 몇 번, 이번 달에 몇 번 이용했는지가 되어 있는데 이 대장은 달서구 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북구 대장입니다.
   그래서 동 담당자가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으면 생년월일이나 주소를 알기 때문에 동 담당자는 이 대장을 가지고 가서 검색해서 우리 수성구의 동 주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확대해 주시면 이것은 달서구의 이용자 현황 관리기록입니다. 달서구는 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가 있고 또 옆에 확인란 보시면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 미용실 대표자, 그다음에 동 담당자가 직접 다 날인이나 도장을 찍기 때문에 이 또한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장을 걷었을 때 실제로 이분이 이용했는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과도 협력하셔서 아까 남정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동의 때문에 조금 껄끄러워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지만 옆에 개인정보 동의 이용란 이 목적에만 이용한다 체크하시고 사인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에 한해서 되고, 저희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19년부터 ’24년까지 13억 7,000만 원이 지원됐고 자료 주시는 것은 1995년도부터라고 하셨고 그전에도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초 1995년도부터 하면 예산이 218억 7,000만 원입니다. 조금 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 아니, 21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대책 마련하셔서 앞으로 운영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의료기기라고 하나요? 휠체어. 행감 책자 2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인데, 찾으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찾았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등등을 장애인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여기에 수동휠체어 지급금액이 48만 원에 100만 원까지 차등으로 되네요? 지급건수는 55건.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은 한도금액 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본인들이 돈을 더 보태서 좋은 것이라든지 자기 장애에 맞게 별도...
남정호위원    한도금액이라 하시면?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하는 금액만큼 사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만 하고 그 돈도...
남정호위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지급기준액이 4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유형별로...
남정호위원    48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가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48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인데...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수동휠체어를 산다고 하면 비싼 것을 사면 100만 원까지 주고 조금 싼 걸 한다면 조금 적게 주고 이런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다 비싼 걸 사지 않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그런데 기계마다 제조업체도 다르고 본인의 장애 상태가 다르니까 본인한테 편한 걸... 비싸다고 다 본인한테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정호위원    수동휠체어가 거동이 불편하신, 서 있지 못하신 분들, 다리를 다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왼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른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오른발 장애 같으면 왼발을 얹을 수 있는 다리 거치대가 있는 것이고, 수동휠체어는 간단한 건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를 제가 납득을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규격이 외모를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덩치가 큰 분들이 있어요. 엄청 큰 분들.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분들이 있어요. 100㎏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이 휠체어 자체가 작아서 앉지를 못해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그렇겠죠.   
남정호위원    그런 분들이 사려고 하면 지원이 됩니까? 큰 휠체어를 사야 되잖아요. 아까 지급기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일반 휠체어가 아니에요. 특수휠체어가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옷하고 똑같이 기성복이 안 맞는 분들 특별하게 체형이 남들과 달라서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주문제작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급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지급해 주시고 있으니까 명확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금액이 48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하시는데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덩치가 크신 분들은 일반 휠체어에 우리가 통상 쓰는 그 휠체어에 앉지를 못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휠체어도 지원이 되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급기준 금액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본인이 우리가 지급해 준 돈에 본인 돈을 합쳐서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 사람한테 이것, 이 사람한테 이것 그렇게는 결정을 안 합니다. 장애 있는 그분이 자기가 필요한 제품이나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분한테 맞춤형으로 기계를 이것 저것 사라고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라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장애 가진 그분이 내가 이 제품에 이 옵션이 필요해서 이것을 사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보고 이것은 7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싶으면 주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은 50만 원만 지원해 주겠다 하면 해 주는 것이고 그런 기준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아닙니다. 장애 기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고급스럽다든지...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장애 가지신 이분이 휠체어 선택... 과장님 말씀은 장애를 가지신 이분이 어떤 휠체어 브랜드에 어떤 옵션으로 된 것을 내가 사고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사고 싶은데 그것을 신청하면 여기 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차등지급, 48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중에 차등지급을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건 아니고 기준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휠체어가 필요한 분이면 그분이 진짜 휠체어가 필요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게 본인한테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휠체어의 최고 금액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남정호위원    저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분은 장애 정도, 장애 유형에 따라서 기준을 명확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자비로 브랜드를 이 브랜드를 하든 저 브랜드를 하든, 그렇죠? 저 옵션을 하든 이 옵션을 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 사람들의 장애 정도, 유형에 따라서 딱 기준이 명확히 있으면 자기가 1,000만 원짜리 사든 100만 원짜리 사든 50만 원짜리 사든 우리는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급을 해드리면 되는 거지. 지금 과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선정 기준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선정 기준은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분이 장애가 있으면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아서 이분은 일상생활 하는데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 받아온 걸 근거로 해서 이분한테 휠체어 구입할 때 저희가 금액을 지원하고, 이것도 장애 종류에 따라서 48만 원 아니면 활동형으로 필요한 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장애 종류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금액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자꾸 말씀하실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23년에 55건이 있고요, 2024년에 35건이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2024년도에 지급했던 내역을 한번 보내 주십시오. 선정했던 내역을 상세하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23년에 수동휠체어...   
남정호위원    수동휠체어 55건이네요, 지급건수가. 이건 너무 많으니까 ’24년도 것만 봅시다. ’24년도 것에는 35건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이것은 9월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9월까지 한 것 보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감사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사업부서도 많고 예산도 많아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증인출석한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기록하기로는 2023년도 12월에 일어난 중구 빛 축제 관련 촬영 말고는 아까 매니저께서 도움을 줬고, 그 전후로 도움을 줬고 영상 촬영한 것에 대한 사실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이것이 2023년도 매니저께서 아까 근무시간보다 빨리 이탈해서 장비를 가지고 촬영했다는 그 행사고요. 다음 보여주시면요, 조금만 확대해 주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이것은 중구 찾아가는 명품 콘서트인데요. ’23년 10월 26일 일어났던 일인데 저기에 매니저께서 손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는 모습이 있고. 이 외에도 다수의 영상을 촬영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요.
   (사진자료 설명)
   확대해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우리 매니저님이고 두 번째가 도심재생문화재단 직원이라고 지칭이 되는데 싱어드림이라는 밴드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이 다 같이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사진이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본부장님인데 이분들이 같이 밴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다음 마지막 이미지 보여주시면요.
   (사진자료 설명)
   여기 보시면 아까 영상 촬영해 줘서 고맙다고 수당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업체가 바로 싱어드림이라는 업체이고, 재단의 직원이 밴드연습실 주소하고 동일한 사업자를 통해서 그 영상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중구의 도심재생본부장과 거기 직원이 같은 밴드명으로 똑같은 연습실에서 사업자를 만들었고, 저희 매니저께서는 거기에 축제 심사도 들어가시고 또 근무시간 이탈과 무단 장비 반출해서 수당을 어쨌든 받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성구민의 예산으로 위탁을 맡기고 또 수성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주체적으로 금액도 드리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의 관리가 조금 미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 다 파악해서 진위 여부도 따져보시고 어떠한 조치가 있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까 본인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총괄매니저님이 여기 와서 일찍 가고 4시에 간 것 처음 얘기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증인 출석이 있고 나서 확인했을 때는 돈 받은 것, 조금 일찍 나갔다. 그 정도였거든요. 4시에 나갔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것은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공직자 등에 해당되느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착각하고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김경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앉아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난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도 사실은 아침에 갑자기 출근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갑자기 가서 복무점검도 하고 수시로 장비도 점검하도록 하고, 그리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수성산학협력단에 전화해 보니까 사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장부를 쓰지만 기간제 아닌 정규, 계속 채용되는 분들은 쓰지 않는다고 팀장님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산단에 전화를 해보니까 담당자가 과거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출근대장을 적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되어 있었는데 어떤 시기 이후에 조교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전화를 받거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대장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작성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지금 문화복지국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31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스물 대여섯 군데에서 보면 ’22년도에 감사도 실제로 실시하시고 어떠한 지적사항들, 조치사항들 내역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 수성구 사무위탁 조례도 있지만 어쨌든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부분은 국장님들께서도 좀 신경 쓰시고, 수년간 감사가 안 된 곳도 있고 최근에 감사가 제기됐지만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간단하게 어떤 지적사항만 있고 상세내역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신경 쓰셔서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그럼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백지은위원    재단 국장님!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입니다.
백지은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하다 놓친 부분이 있는데 수성시니어 워킹 페스티벌 지원 사유가 수성구민이 많이 계셔서 지원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혹시 멤버들 전수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그때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신상내역을 저희가 받아볼 수는 없고, 담당 교수님께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성구민의...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재력 상황상 수성구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구민이 대다수 이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지은위원    대다수 이상인데 그것은 특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분 말씀만 듣고 지원이 나갔잖아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투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지은위원    이것 유튜브에 보면 영상 있거든요. 영상 보면 멤버가 다 나옵니다. 그 구성원이. 그리고 이게 순수문화예술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순수예술 파트는 아닌 것으로 보거든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순수예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지은위원    같거든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백지은위원    그래서 섬세하지 못한 행정은 누군가의 기회를 뺏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집행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다른 것들은 향후에도 회의가 쭉 있잖아요,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건데...
   아트피아 질의 좀 해볼게요.
   1년에 피아노 조율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그때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연주에 사용되는 것은 그때그때 사업별로 하고, 전체 반주용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일부 잡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번에도 올라오겠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있는 횟수하고 제가 2024년 예산안 본 것과 횟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024년, 2023년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는 것 상세내역을 예산 파트에 대해서 주시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산 말씀이십니까?   
백지은위원    예, 피아노 조율 관련해서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집행내역 말고요?   
백지은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게 다인가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집행내역?   
백지은위원    아뇨, 영수증 받은 것?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영수증은 3년치.   
백지은위원    예. 이게 전부인 거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예, 아트피아에서 골라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골라서 주시면 안 되고.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지은위원    그것도 확인하셔서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회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소관 8개 부서와 수성문화재단 및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은 의정에 관한 지식과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오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문화도시본부장직무대리   정종화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범 어 3 동 장   정병준
   만 촌 1 동 장   신상백
   지 산 1 동 장   박미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