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일 시 : 2024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저희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요. ’23년 복무관리 실태감사에서 연가보상비, 가족돌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으로 환수 및 세입조치가 되었던데요. 다른 과들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건인데 연가보상비 지급은 2건에 18만1,000원인데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가보상 일수가 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직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연가를 하루 더 산정하는 바람에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는데 감사에서 지적돼서 재직기간 착오로 반납받게 된 경위입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인 특별휴가도 연가보상비 지급한 것 중에서 1건에 16만6,000원 과지급돼서 반납받은 사항이고요. 시간외근무수당도 15일 이상 근무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되는데 14일 근무한 직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4일로 해서 하루분 4명입니다. 4건 해서 2만6,000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매년 저희가 지급하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치나요? 1년에 6월이나 상반기‧하반기 이런 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연말에 한번씩...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급하고 나서 바로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는 경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도 연가보상비 지급이라서 연말에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매달 지급하는 건인데 매달 지급할 때 근무시간하고 근무일수하고 챙겨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것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8페이지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던데요. 구성이 남성 세 분, 여성 한 분인데 저희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2항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숫자도 4명이잖아요?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이 부분은 조례에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 이내라서 공무원 3명에 약사분이 의료급여 쪽에 전문가라서 4명. 5명도 할 수 있는데 4명 했기 때문에 한 분만 외부에서 전문가를 임명한 상태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추후에는 다른 전문가를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현재까지는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요.
○정대현위원 여기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보건소장님, 국장님, 청장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당연직으로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야 하는 분들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정대현위원 어쨌든 조례에 남녀비율에 대한 특정 성별에 대한 게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서면 회의 한 것도 많던데 저희가 서면 회의를 하게 되면, 대면회의 때는 회의비가 지급되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서면 회의를 하면 따로 서면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심의비라든지 회의비가 나가는 절차는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대면은 기본적으로 안 나갑니다.
○정대현위원 서면은.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아, 서면은 안 나가고 직접 회의 참석했을 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대구에 다른 8개 구‧군에도 서면은 회의비가 지급되지 않나요? 혹시 주변의 상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제가 알기로는 서면은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대현위원 다른 구도 지급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봉사나 좀 구에 도움을 주고, 서면으로는 그럼 회의비가 지급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서면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회의 참석비가 회의할 때 교통비라든지 식사비 그런 것 대신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올 때는 지급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에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김희섭위원 우리 장기부정수급이 1년에 100명 이상씩 계속 나오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아무래도 생계비나 저희들이 보장하는 데서 까니까 일부러 신고하는 경우는 잘 없고 저희들이 적발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신고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환수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희섭위원 실제로 우리가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죠? 뭘 숨기고 하면.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이런 쪽으로 현금 받고 하든지 본인이 신고 안 하면 사실 알아내기가... 국세청에서 소득 통보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적발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희섭위원 물론 적발하는 데도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찾아서 돈 다시 돌려받고 하는 데도 행정력이 소비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들을 잘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저희 과에 직원이 40명 정도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신청한 분들 조사하고 그다음에 소득 변동이나 가족 변동 이런 걸 계속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주라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이상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나가기에는... 뭔가 제보가 있어야 나가지 그냥 무턱대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한번, 복지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거 한번 줄여보자. 어떻게 하면 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기 1년 이상 부정수급자는 좀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 장기 부정수급하면 이분들한테 패널티가 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패널티가 없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득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감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 신고해야겠다!’ 이런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만약에 조례라든가, 패널티를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 의회 자체에서?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만약에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지만 패널티가 강력하면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왜 잘 지키냐 하면 그에 대한 제재가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국민성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과감하게 10배, 20배, 100배 패널티를 딱 준다고 하면, 이건 제안입니다. 그다음부터 자기가 스스로 신고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돈도 세이브되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우리 복지 출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께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건 국가 세금하고 관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자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저희들도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아니면 하다못해 가산금을 더 낸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본생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서 압류 같은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70만 원 받는 사람 만약에 패널티 줘서 50만 원만 주고 20만 원 까면 기본생활에서... 기본취지에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패널티를 안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아마 그것 때문에 패널티를 안 준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기 부정수급자, 고의적으로 하는 부정수급자 얘기도 제 주위에서 들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조례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잘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26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장애인보조기기 지급현황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장애인 보조기구는 구입비용을 저희들이 보조해 드리고 본인이 직접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스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3개월하고 1년 경과되는 시점에 직접 본인이 동 주민센터에 기구를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구체적으로 점검대상을 보니까 전동휠체어하고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던데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종류는 장애에 따라서 대단히 많습니다. 보조기구기 때문에 새로 나온 보조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본인이 보조금 받고 직접 구입해서 사용했는지?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손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본인 실수인지 아니면 소모품이 오래돼서 마모됐는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본인이 파손했거나 분실, 본인 관리 소홀로 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으로 다시 구입하든지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장이 나면 개인이 고치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그게 본인 실수로 했다든지 하면 본인 돈으로 해야 되고. 장비 오류라든지 아니면 소모품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적게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지급건수가 361건 되어 있어요. 모두 다 구에서 확인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이것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시스템에다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박영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신규로 구입한 경우에는 우리 주민등록 하듯이, 출생신고 하듯이 등록되어 있고. 구입하고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하고 1년 되는 시점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람처럼 자료가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갖고 오든지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관리를 하거나 쓰다 보면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것이라든지 내지는 부정적으로 됐을 때 적발 시에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시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되는 과정에 본인이,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했다고 하면 당연하게 물건 산 것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재활용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박영숙위원 아,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조금... 쓰다 보면 제가 고장을 낼 수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사후처리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 분류가 잘돼 있는지?
쓰다가 내가 고장을 냈는데도 ‘다른 사람이 고장냈어요’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일단은 고장이 나면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나 저희 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분한테 파손됐다든지 훼손됐다든지 한 경위를 들어보고 조사해서 본인 실수가 아니고 기계결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사후처리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장애인복지에 신경 써 주시고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연달아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억 4,000만 원이고요. 완납이 2,000만 원이고 일부 납부가 1,400만 원, 미납이 9,000 해서... 미납금이 1억 8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분들이 부정수급으로 밝혀져서 이걸 환수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환수를 못 받아서 일부 납부나 미납부 금액이 이렇게 크게 남아있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1,000만 원 넘는 분도 있고요.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분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분이 최저생계비 받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1년 치 만약에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그걸 완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달 지급되는 보장비, 생계비나 주거급여 같은 데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돈을 회수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납부 중인 분들이 많고요. 석 달...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소득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했던 것을 돌려받는 방식이라서 석 달에 완납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년, 3년 거쳐서 완납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납부 중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납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소득이 없어서 재산이나 압류 같은 것을 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급하는 그 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이분들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차감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되는 금액을 얼마 정도로 차감한다든지.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조사하는 팀에서 그 부분 일단 부정수급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소득 사실이 맞는지? 아니면 경찰에 의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극구 부인해도 우리가 봐서는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그 사람의 소득 통장이라든지 부정수급 신고한 그 자료를 통해서 본인한테 가족 간에 다른 통장 이런 걸 달라고 해서... 최저생계비 받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냐고 사실은 어느 정도 협의해서, 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복지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보건복지부 통해서 신고한 것은 복지부에서 부정수급액의 몇 %씩 이렇게...
○정대현위원 예,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신고를 하는 것에서 저희 구 자체 지원금이 나가는 게 없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저희들은 예산을 따로 잡아놓지 않고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중앙에서 이게 국비기 때문에 생계비 주는 그 돈이 저희 돈이 아니라서 환수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음대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구 자체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이렇게 부정수급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실 조금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최저생계비라든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서 차감하실 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염려해 주시고 수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자료 21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차 추경 때하고 2차 추경 때를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1차 추경 때는 7,469명이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차 때는 5,140명이에요. 그래서 최종 지급을 계산하니까, 여기 보니까 많기는 많은데 대상이 감소됐어요. 2차 추경 때하고 1차 추경 때하고. 왜 감소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217페이지...
○박영숙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한파 취약계층 있잖아요, 맨 위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최종 지급된 대상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박영숙위원 그게 1차 추경 때를 보니까 7,469세대였고요. 2차 때는 5,140세대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차 추경보다 2차 추경에서 왜 대상이 감소되었는지 저 뜻이 궁금하거든요. 왜 감소가 됐는지? 이게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세대를 보시면, 1차 때가 7,400세대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2차 때는 5,140세대가 되었거든요.
세대가 축소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돌아가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난방이 됐는지?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이 사업은...
○박영숙위원 시비 사업이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시에서 ’23년도에 최강한파라고 해서 제일 춥기도 추웠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29%, 30% 넘게 도시가스비하고 전기료가 올라서 이건 재난상황이라고 보고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100% 지원해 줬던 사업이라서 가구당 10만 원씩 한시적으로 해 준 사업인데 여기 지원대상자 중에서 지급 제외자가 또 다른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받은 사람은 이중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 뺐고. 또 다른 사업에서 차상위계층 추가난방비로 해서 준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빼고 줬기 때문에...
○박영숙위원 그래서 축소된 거예요? 감소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그때는 약간 비상시기라서 다른 법으로 급하게 지원해 줬던 사업이라서, 다른 데서도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릴게요. 그럼 2024년도에는 사업내역이 없는 걸 보니까 시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이게 한시적으로 ’23년도에 에너지 전기료 30%, 도시가스 30% 올랐고, 올해는 그렇게 가스비... 이게 추워서 드린 게 아니고 에너지값이 올랐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이 그걸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지원해 준 사업이고 올해는 에너지값이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에요.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인데 145분이 이것을 받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이것은, 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못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시비로 그분들 이제 1년 동안은 도와드리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라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145명밖에 안 되는 이유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달랑 달랑 거리는 사람들, 그런 분들.
○백지은위원 기준에 약간 미흡하신 분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소득이 조금 더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못 들어가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대구시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원래 기초수급자가 중위소득 32% 안, 그것보다 낮으면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가구 중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자료 218페이지 하단 6번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해서 제가 보다가 여쭙겠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전세하고 월세하고 임차 가격에 주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사업인데, 맞으시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궁금한 게요, 세대별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봐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게 궁금합니다. 세대별로 지원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지원금.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잠시만요.
○박영숙위원 이건 그런데 국비가 90%고 시비가 7%고 구비가 3%네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맞습니다. 중위소득에 48% 이하 되는 가구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1인 같은 경우에는 21만6,000원 최대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30만 원짜리 쓰면 그래도 최대 금액이 20만 원이라서 21만 원만 지원해 주고 본인이 월세나 전세 살고 있는 가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밑으로 있는 분들은 그 금액만 지급하고 더 비싼 데 있더라도 저희들이 최대로 지급하는 것은 2인이 24만 원, 1인 그러니까 21만6,000원.
○박영숙위원 21만6,000원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박영숙위원 약간씩 다르고요? 예,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감사합니다.
(이석)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자료 29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사업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보니까 전력량 측정 등을 통한 AI활용 고독사예방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올해 물품구입으로 1,32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자료에 보니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이 금액은 보니까 물품비용인지 아니면 관리비용인지? 아니면 다 포함됐는지 이 부분이 표현이 안 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이 금액은 단말기 구입을 100대 했고요. 1대당 9만9,000원이어서 990만 원이고 관리비로 해서 100대 33만 원 해서 총 1,320만 원이 지출된 겁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추진된 대상 가구는 몇 가구가 되어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은둔형,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100가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1가구당 몇 개의 플러그가 지원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1개의 플러그가 지원됩니다.
○박영숙위원 1가구당 1개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그럼 다시 질의를 하면 사용하다가 플러그가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다시 주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런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4월에 했는데 사실 아직 고장날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전력을 측정하는 거고. 보통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날 위험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1개가 아니라 2개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1개로 저희들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굳이 2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1,320만 원에 그렇게 되어 있다. 현재 고독사 문제가 참 심각한데 이런 작은 것이라도 널리 널리 드리고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데 있어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더욱더 위험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1페이지에 구 자체감사 지적내용인데요. 이것도 다른 부서들과 똑같이 연가보상비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 과다돼서 세입조치를 했고 연가보상비는 과소지급이 되었던데요. 이건 단순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실수로 발생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착오로 됐는데 약간의 업무미숙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276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던데요. ’23년도 것도 있고 ’24년도도 있는데 보니까 ’24년도가 9월 말 기준인데도 작년보다는 금액이 많이 높아져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정기예치금 19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 대구은행에 예치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저희 공금계좌가 대구은행이어서 저희들은 공금을 대구은행에 예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율은 얼마 정도?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보통 2.6%도 있고 1.57%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19억 5,000만 원 전체 금액이 하나의 계좌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눠져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18억 정도 따로 되어 있고요. 1억, 5억 이렇게 해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대구은행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지역은행이기도 하고 계속 예치하고 계신데 혹시라도 다른 은행에서 이율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한번 콘택트해 보시고, 예치기간이 지나서... 구민들의 세금이니까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 센터에 조직도나 업무체계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중간에 매니저분도 바뀌고. 그러면 지금은 작년에 했던 그 체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잘 운영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자활 전체 교육이 있을 때 이게 필참은 아니지만 필참하라고 문자를 보내서 휴가를 썼던 분들도 못 쓰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지금은 참여자분들하고 의사를 물어서 어떤 날 아카데미를 하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참석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잘 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시면 ’23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23년도에 부족했던 자활센터 직원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 팔공산에서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교육이 있었는데 그 당시 회의록에는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의 계획이나 강사 계획을 조금 미흡하게 해서 보람상조 분들이 오셔서 장시간 교육을 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늘 해야 되는 법정교육 같은 경우에는 미리 미리 계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리고 에코워싱이라든지 자활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 중이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직원들하고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아... 자원봉사센터하고 자활센터 2개가 지금... 맡기고 있죠?
자활센터는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사업 관련해서 감사는 매년 진행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매년 사업비는 감사하고 운영에 대한 감사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따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운영에 대한 감사도 따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지도점검 차원에서 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매년 감사하시고 결과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기록되어 있거나 의회에 따로 보고하는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여태껏은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다른 사무위탁 조례도, 지금 다른 과도 사실 국에 33곳 정도에 위탁기관이 있던데 그래도 행복나눔과에서는 감사도 잘하시고 어느 정도 내용이 공유되는 것 같은데 타 과는 감사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보고되어야 한다고 조례에 있지만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어떤 사건이 발생하하면 기사가 나거나 민원인의 제보가 있거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뒤늦게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대안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자료 3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시기 대비해서 보면 2023년 9월 작년 행감 때는 90.45%가 됐고요. ’24년 9월에는 71%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23년 것은 안 가지고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데이터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올해 대상자하고 작년 것하고 보니까 집행률은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대상자 수가 또 많았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어떤 걸...
○박영숙위원 집행률이요, 집행률. 낮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전체 사업 집행률 말씀하시는?
○박영숙위원 예. 국비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자산형성지원사업)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 예. 이 사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2023년도 사업인데 작년에 보조금 변경내시 없이 미교부된 금액이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금액은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은 잡혀 있는데 보조금 내시변경 없이 미교부돼서 잔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상자수는 많았는데 집행률이 올해가 더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 이거는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1인당이라고 딱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매칭비라서 각각 다른,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사업별로 다르구나.
저는 딱 그게 정해져서 그것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매월 본인 적금으로 돼서, 근로소득장학금 적금하고요. 적립금은 적립하고 만기 3년까지 해지조건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리고 저는 또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전액이 지원됐는데 만기 시에는 해지가 어떻게 되는지?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만기 시에 저희들이 탈수급을 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만기 지급되는데 본인들이 만기 시에 탈수급을 못 했거나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지되기 때문에...
○박영숙위원 전혀 그냥 안 나가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못 받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만기까지 유지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30%밖에 안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왜냐하면 사실은 자활 유도 측면에서 하긴 하지만 만기까지 유지하는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경우라서 조금 더 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비보조금사업비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사업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5, 6페이지에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2024년 아직 9월 말까지밖에 카운트가 안 돼서 그런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으로 저희가 사업이 총 6개가 진행되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지금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으로는 12개 사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과 다 합쳐서.
○백지은위원 그러면 여기 이 과에서 하는 건 몇 개 정도 되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 과에서 하는 건 현재 5개 사업.
○백지은위원 혹시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1인가구가 매년 증가한다고 보고 지금은 중‧장년 1인가구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다는 데 대해서 좀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독사예방사업이라고 행복나눔 이웃봉사단을 구성해서 중‧장년층이 많은 5개 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독사 발굴을 하고 있고 또 도시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백지은위원 그럼 지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몇 명 정도 발굴된 상태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몇 가구 발굴했다고 얘기하기는...
○백지은위원 지금 고독사 하면 1명으로 카운트되는 거잖아요. 가구로 치는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저는 몇 분 정도 도움을 드리고 있나? 사업을 하고 9월 정도 됐으면 실적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시스템으로도 발굴하고 하는데 현재 6,891건 정도 발굴해서 지원은 5,338가구 정도로 집계되어 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백지은위원 5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5,338가구. 저희들이 전기 체납이라든가 수도 체납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체납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발굴할 수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동으로 다 내려보내고 동에서 이분들을 상담하고 어려운 분들은 기초수급을 책정한다든지 민간자원을 연계한다든지 해서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그렇게 저희들이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타 과하고 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12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309페이지에 질의드릴게요. 행복나눔 곳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곳간은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2개가 추가로 해서 개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어디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수성1가하고 범물2동 개소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총 11개소가 되겠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평균적으로 월 몇 건 정도의 기부와 나눔이 이루어지는지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7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박영숙위원 이 데이터는 지금 11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4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4,476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와,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집행잔액 사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자료에 보시면 309페이지에 345만2,000원 그렇죠? 그런데 개소한 2개소에서 물품구입이 완료되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완료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각 동마다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1대 이렇게 2대 구입 예산을 잡았는데 동에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 냉장고를 1대씩만 구입하게 돼서 냉장고 2대 잔액 금액이 33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25년에 보면 예산안이 5,5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과에서 제가 봤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실 건지? 안 그러면 11개소만 운영하시면서 할 건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사업이고 동에서도 들어보면 너무나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업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2025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범어2동하고 수성2‧3가동에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예산 잡아놨고요. 계속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동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또 한 가지 질의는요. 곳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건 먹거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타 지역을 보면 먹거리 외에도 서적이라든가 의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이걸 확장하고 업그레이드라고 하나요? 이런 다른 부분들도 받아들여서 서적이라든가 문구라든가 필요한 물품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확장을 해서 물품을 기부하고 나눔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행복나눔곳간은 취약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 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저희가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시잖아요? 발굴사례 상세내역 자료로 좀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여기 이웃돌봄단 뚜비 행복잇GO 이 은둔형외톨이도 발굴사례. 몇 건이나 발굴됐는지?
그리고 어디 어디를 순찰하신다고 하셨나요? 홍보물품을 들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어떤 홍보물품을 들고 어디를 순찰해서 어떻게 이걸 발굴하는지 상세내역 좀...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름 다 지워져 있고 전화번호 다 지워져 있고 식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씨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개인정보라서 성명을 지운 사항입니다.
○백지은위원 예, 그래서 중복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누가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보충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먼저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사실은 행복나눔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려 볼게요.
저희 은둔형외톨이 같은 경우도 조례가 있던데 보통 은둔형외톨이 같은 사업은 시에서 많이 주도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은둔형외톨이 사업이 요즘 들어서 조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시에도 사실 은둔형외톨이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에서 은둔형외톨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혹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 구에도 지금 은둔형외톨이에 관한 따로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고독사발굴사업 안에 청년이라든지 중‧장년 같이, 발굴이 되면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은둔형외톨이라고 하는 사업을 따로 지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경민위원 우리 구에서 고독사 사망 관련해서 올해 사례가 접수된 게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고독사라고 딱 접수된 건은 없고요. 한번씩 발견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다 보니까 내용을 더 잘 보고받으시겠지만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은둔형외톨이나 고독사, 외로움방지 뭐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적인 성격이 유사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지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사안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리고 지금 대구시나 국가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발굴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아마, 제가 이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나 우리 구의 먼 미래를 봤을 때도 결국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들도 많고,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을 보장 못 받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에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여기 조례상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 있는 내용인데 예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섞어서 우리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만의 복지를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건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저희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안 그래도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활동이 계속되고 있던데, 명예의 전당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기부문화활성화위원회를 열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자원봉사센터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오프라인으로 개설할 때 기준을 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우리 구 희망나눔 행복은행이라든지 수성천사계좌 사업을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각 동에 희망나눔위원회도 활동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늘 기부하고 난 뒤에 그런 보도자료도 내주고 기부영수증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명예의 전당이 지금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에 개소했던 것 말씀하시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이것 관련돼서 한 가지 의견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실 중앙부처 사업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이런 수성구 기부문화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지금 유관부서와 협력하셔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재난현장통합자원... 조례가 있던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김경민위원 이건 보니까 저희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던데 이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지원단장님은 누구신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지원단장님은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따로 자료에는 없어서. 지금 어쨌든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얘긴데, 지역자활센터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321쪽에 자활 관련된 활동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도 자활 민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자활이 사실 우리 구 자체적인 것보다는 법령에 근거하고 중앙부처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뭔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들 실제로 세부적으로 다 있었고.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생각보다 이 기준이라는 것에 우리가 변동, 유연함이 좀 부족한 게 없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법령에 100이라고 정해 놨으면 그 기준이 70을 가진 사람이, 사실 자활이라는 건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것에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30이 부족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던데. 물론 행정이라는 게 법과 조례 등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과에서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그분들을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관련된 유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그냥 안내해 주는 것만이라도 조금 조치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도 내년도나 추후에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굳이 예산이 들지 않는 방안에서 자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마지막 질의인데요. 혹시 과에서, 아까 난이도가 높다고 했는데 지금 직원분들이 사실 이렇게 상담자나 이런 분들이 만날 때 업무적인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게 높다고 보시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좀 높습니다.
○김경민위원 예를 들면 업무를 하면서 업무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휴직이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한테 상황을 설명하신 직원분들도 계신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어렵다고 와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민원을 상대하면 장시간 상담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조금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자체 과 직원 분위기는 다들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스트레스 해소하고 웃고 그런 그것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정도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혹시 스트레스나 직원들 보상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건 다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만약 스트레스가 되면 심리상담도 저희들이 구에서 진행하고 있죠. 정신과 상담도 되고.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 중에 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백지은위원 저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미뤄져서 공사가 24일부터 시작되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미뤄진 사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당초 공공공 아파트 유휴공간에 실내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아파트에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컨택하는 아파트가 없었고요. 공사비 자체가 1억으로는 50%도 안 돼서 공사에 지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 일반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 공간을 더 보충하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공사를 전환하였습니다.
○백지은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놀이터에 방문하시는 분이 많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장소가 좁아서 동시 인원이 두세 가족밖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장을 하면 더 많은 가족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두세 가족이면 몇 명 정도?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엄마, 아빠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네 분이 오면 열두 분.
○백지은위원 최대 12명 정도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백지은위원 여기가 대관을 하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대관은 하지 않습니다. 4층은 자유롭게 노는 시설이고요. 5층은 시간을 정해서 분리해서 입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백지은위원 이것이 상시 놀이체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트에는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9시에서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관내 어린이집 단체 이용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단체 이용을 하는데 12명으로 소화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 어린이만 오기 때문에 12명이라도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많이들 찾아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많이 찾아가시는데 많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아기들끼리 다툼도 있고 그래서 많이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백지은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할 건데 어떻게 공사가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상세내역을 보충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저는 494쪽 하단에 보시면 아동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박영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 7곳이 있더라고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SOS아동보호센터는 유형을 보니까 일시보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동들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SOS어린이마을은 학대나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거기서 더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양육시설로 옮기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말 그대로 장기간이 아니고 잠시 거주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박영숙위원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거주를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짧게 일주일 만에 나가는 아동도 있고요, 6개월 정도...
○박영숙위원 다 다르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있을 건데 대충 어느 정도 되죠?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현재까지 2백... 1년에 3백 건 전후로 이렇게.
○박영숙위원 1년에 3백 건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지금 학대아동은 숫자로는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유는 반복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반복.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그럼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조치가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학대 피해를 조사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부모한테 교육 조치를 내린다거나 더 심한 경우는 경찰에 형사 조치하기도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 갈 때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있습니다. 전담공무원 여섯 분 계십니다.
○박영숙위원 몇 분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6명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6명이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박영숙위원 그렇게나 많은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많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그럼 신고가 근무시간 동안 들어오는 게 아닐 텐데 만약에 밤이나 또는 퇴근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전담공무원이 매일 24시간 당번을 정해서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여섯 분이서 교대로 하시는구나!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박영숙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이런 사건들이 뉴스 기사에 나올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변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동학대신고사는 전담 공무원분들께서도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조사를 못 미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발이 없도록 그리고 잘 챙겨주시고, 아동학대 부모님들에게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더 이상 학대에 대해서 피해받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백지은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 때 긴급으로 아픈아이 돌봄 해서...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때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것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지금 800만 원 정도.
○백지은위원 그것도 내역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일단 조례 관련해서 똑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린이 칭찬 조례 관련해서 있던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이것은 어린이 칭찬 조례 만들어서 매년 5월에 착한 어린이, 우수 모범 어린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올해도 시상을 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올해는 몇 명을 시상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보통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조례가 있길래 사실은 위원회에서 제가 업무를 잘 못 살펴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른 얘기지만 아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구에도 보니까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 구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관련된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관련된 게 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학대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언어도 학대라고 할 수 있고 심한 것도 학대인데 어린이집은 일반가정보다는 아무래도 관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학대신고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경미한데 어린이집에서보다 가정에서 학대가 더 많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럼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접수된 것 중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김경민위원 유치원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관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케이스로 삼아서 어린이집도 어쨌든 잘되고 있지만 한 번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안 그래도 누수 피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도 누수 피해가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누수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때 업체 해서 다 하고 난 뒤로 올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경민위원 올해도 전 층이라고 자료 받은 것 중에 나온 게 지하 전기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똑같은 부위 아니었나요? ’23년도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작년하고는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천장이라도 작년에 A부위였으면 이번에는 B부위라든지 똑같은 부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언제 개관됐었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2022년 10월 27일 개관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개관 직후에 바로 비가 샌 건가요? 아니면 1년 뒤에...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닙니다. 1년 지나서 작년에 장마가 심했을 때 그때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이 당시에 누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하자보수 기간.
○김경민위원 금액적인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얼마 정도가 들어갔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는 추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무상 보수를 했기 때문에.
○김경민위원 그럼 혹시 1차, 2차로 나눴을 때 어쨌든 올해도 누수 피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1차, 2차에 대한 부분 피해 사진들을 안 그래도 받았는데 조금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서. 1차, 2차에 대한 산정된 금액 그리고 피해 현장 사진이랑 그리고 업체에서 추산한 금액이 있을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업체 추산 금액.
○김경민위원 왜냐하면 업체도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378페이지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뜻을 잘 몰라서, 이것이 과연 어떤 건지?
맨 밑에 보시면 구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태료가 있더라고요. 이 경우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378페이지 구분을 보시면 구세외수입이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구세외수입요.
○박영숙위원 예, 이것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박영숙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태료 이것을 보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16만 원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16만 원 어떻게 된 건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이것은 아동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은 건인데 원래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되지만 코로나 때 2021년, ’22년 동안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1년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2023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시했는데 이 직원이 2022년에 퇴사를 하면서 ’21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년 올해 복지부에서 그때 미이수자 명단이 동시에 오면서 이 직원한테 과태료를...
○박영숙위원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박영숙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 최근에 아동에 대한 사례 기법이 변화하고 또 아동학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시설 아동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나 또 우리 사회가 철저히 잘해 주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다른 과와 비슷한데요.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23년도에 후원금 예산편성 및 지출 부적정 건으로 후원금을 반환조치 했는데 이 내역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3백...
○정대현의원 350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후원금 이것은 아동시설에서 비지정 후원금으로 시설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화환이라든지 퇴직교사 선물로 지출해서 이것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반환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반환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반환하셨고, 밑에 예산집행 품의 절차 미준수는 집행 품의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교육을 다시...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이것도 지출하면서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자료 43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화니어린이집에서 화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사고원인을 기타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이것은 8월 16일입니다. 엄청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장애아동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야외활동을 하는데 아기가 뜨거운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휠체어 철제 쪽에 약간 빨간 화상이 있는 것 같아서 처리한 경미한 화상이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부딪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는데 특히 아동학대라는 표현을 써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지만 또 과도하게, 요새 자기 자식만 챙기는 그런 부모님들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면 선생님들 마음은 찢어지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가면.
어제도 행사에 가서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복지직인데 다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힘든 것을 덜어줄 거냐?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도 복잡하다. 우리 구청에는 연습이 많이 되어서 몇 년만 근무하면 서류 만들기가 쉬운데 그분들로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작성할 인원을 도와주든지 서류를 단순화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원을 해 주면, 그거라도 해 주면 선생님들이 덜 힘들겠다 하는 그런 표현도 하시고. 쉽게 학교로 말하면 잡무를 좀 줄이면 좋겠다는 거겠죠. 실제로 학교는 예산이 있으니까 잡무 처리하는 선생님들도 두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 일하고 80만 원 정도나 100만 원 주는 그런 분 한 분씩 모셔서 전화도 받아주고 서류도 처리해 주면 그 시간에 아이를 더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표현도 하던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구청에서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되면 해 주시면 좋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김희섭위원 선생님들의 교육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들도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도 우리가 물론 하고 있을 테고.
본 위원 생각에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부모를 좀 교육시켜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오지 않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끌어낼 거냐? 제목만 잘 만들면 끌어낼 수 있거든요. ‘유아기 때부터 서울대 보내는 방법’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과도하게 아이에 대해서 집착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 상태, 심리상태를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주고 그래야만 그분한테도 좋고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구청에 집행부 공무원분들, 하실 일도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을 약간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민원인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민원인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균형감각을 유지해서 이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시고 우리가 함께 잘해보자!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소중한 단어가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대신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에도 상처가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42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결과가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CCTV에 관련된 지적이 6건 정도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백지은위원 사실 어린이집에서 CCTV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엄마들의 눈이기 때문에, 근래에 또 학원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보다는 당부인데요. 과에 찾아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까 김희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신혼부부들 또는 저출생 관련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공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중동이나 파동이나 사실 신규로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생긴 데서는 보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사실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가 많더라고요. 수성구가 부동산적인 가치가 높다 보니까,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것은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오늘 복지국 3개 과 행감을 했었는데 행감 자료를 보고 계속 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복지에서 봤을 때 보통 피상담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만났을 때 그분들 자체가 결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적은 보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처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일하는 것도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하물며 관공서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도 그 기관보다 월급이 더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생활보장과나 아동보육과, 행복나눔과에서 이 민원들을 하나하나 응대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관련되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이라 하겠습니다. 직원분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역할이 있냐고 봤을 때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나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사업들은 존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것들이 이 직원분들의 업무적인 환경에서 업무난이도를 낮추고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국의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장에서 어쨌든 이분들은 정말 나라에 대한 미래와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사명감으로 일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여건상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근무할 때 보니까 특별휴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루를 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재량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 특별휴가밖에 생각은 안 나는데 특별휴가든 아니면 보상에 대한 것이든... 사실 포상에 대한 부분도 보니까 저희 의회도 의장상이 나가는 것처럼 외부에는 많이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실제 우리가 복지와 관련된 분들한테는 그렇게 나가고 있느냐 봤을 때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도 잘 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총 몇 개소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지금 7개 운영하고 8개소 오픈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8개소 예정이고, 그럼 내년에는 1개소가 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황금2동 후적지, 옛날 동사무소.
○정대현위원 내년에 거기에 그것도 들어가고 수어통역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들이 들어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정대현위원 그것은 설계하실 때 다 계획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정대현위원 그렇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나이별로 보통 정원수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것은 어린이집마다 상이한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지금은 어린이집에 3세 미만 영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어린이집 하면 5, 6세 이런데 거의 기저귀 차는 애들이 많은데 정원을 다 충족 못 하고 있고요.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아동수 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지어지면 법에서 지어져야 되는 평수나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평수는 보통 60㎡ 이상 80㎡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60∼80 사이면 그것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공사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건축설계할 때 아파트 크기나 면적에 따라서 80에서 크게 가는 것도 있는데 유휴공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대현의원 그러면 규모나 위치 그런 것들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아파트...
○정대현의원 결국은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결정해서 여기를 해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를 기준으로 공사에 들어갑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기들이 어린이집 당초 설계할 때 어린이집 위치 같은 게 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장소에 설치비나 기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지원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은 공사할 때 원장님이나 과와 같이 협의를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정대현위원 그럼 돌봄센터 지어질 때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짓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위탁시설을 모집하는데 어린이집은 개인이 할 수 있지만 돌봄센터는 반드시 법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먼저 선정하고 법인에서 원장이나 센터장이나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시고.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상황이나 구조와 환경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보통 일정 아동수 이상 채워져야 원장님들의 급여가 나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상세 기준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0명, 8명 그 정도.
○정대현위원 최소 그 이상은 해야 되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정대현위원 혹시 과로 들어온 민원이나 주민들이 연락 온 것 중에서 특정 인원에 대해서 조절해 달라거나 혹시 그런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특정 인원, 영아수를 많이 해 달라...
○정대현위원 예를 들어서 몇 세에서 몇 세 반에 인원을... 관련되는 민원들이...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 최근에 아파트에서... 적정 정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요새 어린이집이 많은 쪽은 대기가 많은 실정이고 또 아동이 없는 쪽은 같은 국공립이라도 그런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많은 쪽에서 정원 가까이 인원을 채우다 보니까 엄마가 보시기에 아이가 너무 많다. 이 공간에 아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적정 인원에 맞추었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쾌적한 공간에 보육받고 싶지만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 적정기준이 법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영아 몇 명당 보육교사 1명. 모든 정원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위원 예.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중식하시고, 제가 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위원장 최현숙 중식하고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드렸었는데요. 과에서 파악하신 문제점과 그게 어떻게 개선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사계약 관련 미흡한 점 많이 배웠습니다. 계약이라든지 미비 서류 같은 것 사소한 것을 다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덟 군데 공사할 때는 미리 두 번이나 컨설팅했고 몇 번이나 모여서, 작년과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돌봄센터도 이렇게 공사용역이 들어가는데요. 돌봄센터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셔서 추진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돌봄센터도 작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참고 삼아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많은 교원, 교사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하고도 소통해서 잘 이끌어주고 계신데 사실 이게 ’21년도부터 수의계약으로 100% 공사방식이 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어떤 공사 수의계약 시에 요율이나 아니면 계약법에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나 사업자에 없는 물품 구매나 서류 누락, 집행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전문건설에 대한 면허... 이건 다른 과에서도 많이 되지만 좀 분할해서 계약한 것이나 또 우리 구청이나 행안부 기준에서 적절히 집행되었던 것들을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개선돼서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국장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복지직에 오래 계셨는데 사실 우리 쪽에도 다양한 공사계약법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과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계약하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서류 보완해 나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도 생기고 돌봄센터도 생기고 관련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지어질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박시하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