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박새롬위원 555페이지입니다. 555, 556페이지인데 수성구는 2019∼2025년까지 총 19억 원 출연을 통해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출 828건 총 191억 원이 실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연도별 예산 변동폭이 크고 지원효과 대비 예산 효율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출연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출연금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0배∼12배 정도의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보니까 2019년에는 9.9억이고 그리고 2020년에는 60억, 2021년에 29.8억, 2022년에는 30억 그리고 2023년∼2024년에는 10억, 2025년에는 41억으로 대출금액 편차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는 수요대응이 아닌 행정계획 중심 집행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대출금액은 출연금에 따라서, 협약 당시에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런데 수요대응이 아니라 행정계획 중심 집행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서는 출연금을 6억 그리고 3억, 3억 이런 식으로 재정을 많이 확대했는데 그 이후로 구청의 재정여건상 1년에 1억에서 2025년도 추경에 3억을 더 출연해서 최대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소상공인 중에 지원대상을 보니까 영업 중인 중신용 혹은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폐업 위기나 신규 창업 초기의 소상공인 등 실질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이나 출연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지금은 수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도 등급이 3등급∼7등급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더 저희가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인 매출이나 유지와 생존에 좋은 영향을 끼친 효과나 분석자료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별도로 저희 구청에서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특례보증을 통해서... 실제 은행 창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출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수성구청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이자라든지 이런 조건이 좋아서 제일 먼저 소진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3년간 3% 이자지원이...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2년간 3% 이자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연체율 같은 것도 따로 분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제가 알기로 한 10% 정도 연체가 있지만...
○박새롬위원 10% 정도 연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박새롬위원 그리고 아까 실질적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단순히 2차보전 중심 정책으로는 대출 이후의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할 수 있을지 좀...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저희 구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저신용자라도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영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새롬위원 그런데 사실 생각만 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이에 대해서 정책효과 분석이나... 예를 들면 매출이나 고용이나 생존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석하면 좋을 것 같고, 구에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단순한 대출실적보다는 실제로 살아남는 소상공인을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하니까 정책금융 대출 몇 건, 몇 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실질적인 폐업방지나 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같은 곳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새롬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도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건 없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24년에 1억하고, ’25년에 4억 출연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1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건수가 41건 정도, 4억 정도 했기 때문에 189건 정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수를?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우리가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건수도 적었다. 출연금을 많이 하니까 늘어나더라!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출연금의 10배∼12배까지를 대출해 줍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4억 출연했으니까 한 40억까지 대출해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1억 출연했기 때문에 10억밖에 대출을 못 받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래서 41건 정도 우리 받았다. 4억 출연하니까 40억 원 정도 받았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189건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출연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건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런 뜻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1인당 5,000만 원 이내로 대출을...
○전영태위원 한도니까, 한도가 되어 있으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출 외에 다른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까 이자 3%라던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대출을 하면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내야 되는데 2년 동안 3%의 이자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대출하시는 분이 3년을 대출하든 4년을 대출하든 우리는 2년까지만 이자의...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3%.
○전영태위원 3%. 그럼 이자가 3% 넘는 것은 대출하신 분이...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차액은 본인이 냅니다.
○전영태위원 내야 된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혹시 대출을 못 갚는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고 회수하는 절차를 다 밟습니다.
○전영태위원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내년에는 일단 예산 형편상 출연금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전영태위원 내년에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중기부에서 정책자금이라는 것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출연금을 내야지만 대출을 해주는데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정책자금을 수성구 소상공인한테 대출하면 저희 구청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안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이자를...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출연금하고는 별도로 중기부에서 정책자금을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데 이것은 출연금 없이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은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4자협약을 맺어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예를 들어서 협약에 따라 다른 데 2년 3%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차보전을 5,000만 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금액은 많아서 일단 대출에 대한 제한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진될 때까지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금액은 확실히 모른다, 그렇죠?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출연금의 10% 정도 더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4억 출연했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를 대출받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1억 하면 10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도 더 받을 수 있을지, 또 중기부에서 최소한 30억 이상을 받아야만 올해하고 수준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대출받을 사정이 안 된다면 출연금을 조금 더 내야 되지 않겠나, 제 말은 그겁니다.
올해 수준하고 같이 가자! 점점 어려운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한 뜻은 알겠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참고하셔서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중기부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전영태위원 예,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좀 더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79쪽에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현황 거기에서 이번에 네 군데 됐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골목상권 479쪽...
○전학익위원 479쪽. 들안예술마을하고 먹거리, 범어, 지범 이 네 군데가 공동체로 지정돼서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범어하고 지범이 지정됐다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학익위원 그런데 대구시가 먼저 이 네 군데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학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상권 공동체 이게 골목형상점가로 가기 위한 발판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발판이라기보다는 이 골목상권 공동체는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만든 골목상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이 되고 나면 대구시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공모사업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로 되다가 골목형상점가로 중복 지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식주가무와 지범먹자골목은 골목형상점가로 되면서 전통시장과 똑같은 중기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전학익위원 공동체에서 빠지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학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체 지정하는 것이 우리 구 각 동마다 한두 군데 정도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골목이 다 있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학익위원 저희 고산2동만 해도 건의를 하면 두세 군데 정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골목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학익위원 예, 지정받은 것.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상점가가 아니고, 골목형?
○전학익위원 최소한 공동체 지정을 받으면 구나 시의 공모사업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학익위원 최소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공동체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골목상권이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공동체 지정이 안 되는 이유는 상가에 번영회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학익위원 동마다 한두 군데는 꼭 그런 골목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데 일자리청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보다는 일자리청년과가 일이 너무 많죠? 옛날에 일자리경제과 있다가 청년과하고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고 예산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노인일자리부터 해서 청년, 여성, 장애인 무슨 일자리든지 거기서 다하고 있으니까 일 해내기에 과부하 안 걸립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업무량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업무량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것 배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연구를 해봐야 할 그런 일인 것 같고.
487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이 사업은 2021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해서 ’22년도 8월에 청년월세 한시 1차 특별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월세?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월세.
○최진태위원 청년 1가구당 금액이 얼마 정도?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데, 최대 24개월간.
○최진태위원 한 2년은 월세를 지원해 줬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지원하고 있고 지금 2차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차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계획이 1, 2, 3차까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2년씩 해서 6년을..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아뇨, 그건 아니고. 청년당 최대 2년이 한도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2년.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러니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
○최진태위원 그럼 대상이 바뀌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신청을 받아서 그 청년의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최진태위원 그 심의는 누가 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심의는 행복나눔과에 조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 쪽에서 공동으로 조회해서 통보해 주면 일자리청년과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지금 ’22년부터 해서 올해 10월까지 한 6,551명. 아니, 1만8,033명입니다.
○최진태위원 1만8,000명 정도 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1만8,000명.
○최진태위원 주로 이 사람들이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사회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지원대상이 우리 수성구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진태위원 주민등록만 별도로, 단독세대로 만들어놓으면 그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건 아니죠. 거기에 임대하고 있던 임대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지.
○최진태위원 물론 계약서는 있어야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세대분리는 얼마든지... 부모가 다 계실 것 아닙니까? 없는 건 아니잖아? 고아는 아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일단 주민등록 분리세대가 돼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들은 알바라도 해서 돈은 벌 수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렇죠.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민소득 몇 프로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혼자 단독으로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다 합산해서 검증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부모재산도 합산해서 어려운 세대들을 선별한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그 정도로 알고, 487쪽.
청년한시가 487쪽이고, 523쪽입니다.
수성대학교 요셉관에 일자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거기 청년센터하고 일자리센터는 과장님이 같이 관리하는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청년센터도?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1층에 청년센터가 있고 3층에 일자리센터하고 1인창조기업 창업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창업센터도 있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일자리센터가 범어2동에 있다가 작년에 그쪽으로 옮겨갔잖아요. 우리가 방문하려다가 아직 안 하고 있는 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그 위탁계약이 커리어스타, 올해 마지막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커리어스타?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2020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년씩 계약하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2년씩 해서.
○최진태위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세 번째 할 정도로 실적이 괜찮은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경쟁이 되어야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공개모집 공고 중입니다. 21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최진태위원 21일까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그래서 대구에 있는 일자리 관련 업체들 몇 군데 수소문해서 우리 수성구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들어오면 저희는 일단 재공고를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한 군데밖에 없다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 되면 그 업체로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2년간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심의에 들어가 봤었는데 두세 개 정도 업체는 들어오더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들어오는데 선별을 잘하셔야 하는 게 청년이라든지 여성클럽이 노인일자리와 중복되어서... 여기에도 구인이 요양보호사, 노인일자리 이것이 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일자리에서 다 하겠지만 제가 일전에 5분자유발언 했듯이 회사에서 나와서 취업도 안 되고 가정이 어려워져서 이혼하고 쫓겨나는 50대, 60대 남성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노인일자리보다 이분들이 더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제가 다니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업주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사람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위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연금 받으시는 분들, 살기 괜찮으신 분들도 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일 하시느냐?’ 하면 ‘놀면 뭐 하노!’ 일을 하는 게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문 닫아서 집에서 대우도 못 받는 50대, 60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대신에...
지금 우리 세대 보십시오. 50대, 60대, 70대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몸이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살아야 하겠지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일자리센터에서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신청을 많이 받아서, 수성일자리센터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공짜 돈 얻어서 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 먹고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자리청년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33쪽에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마을기업.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마을기업이 8개씩, 9개씩 있었는데 보조금은 안 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사업이 전무하다는...
○최진태위원 사업이 보조금 나오는 것 있고 자부담도 안 하고 제로인 상황이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건강떡 만드는 콩지팥지 같은 데는 ’24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가 보죠? 자기자본금 2,200만 원에 보조금 1,000만 원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25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사업하고 있습니다. 콩지팥지.
○최진태위원 잘되고 있는가요? ’25년도에 9개 사업체 이것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보조금 부분에서는 대구시에서 해마다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고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에서 신청하면 대구시에서 심의해서 선정되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재도전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최진태위원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하면 구청에서 실적 조사를 하지 않나요, 해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실적은 대구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상황이나 이런 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공모사업체이기 때문에 해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실적, 매출 정도는 여기에 표시가 나도록 해줘야 이게 지속되고 있구나! 계속 후원할 필요성이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마을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도 여기를 애용해 줘야 하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최진태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2024년하고 ’25년에 보증을 지원하는 곳은 지원하고 안 한 곳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답은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네. 대구시에서 하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그럼 ’24년도에 대구시에 신청해서 3곳이 받았습니다. 3곳 받았죠?
53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지원내역.
○전영태위원 대구시에 ’24년도에는 3곳이... 다른 곳도 신청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여기 해당하는 마을기업이...
○전영태위원 8곳이잖아, ’24년도에는 8곳.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런데 공모사업이 오면 기준이 있습니다.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해서 재도약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 조건에 맞는 마을기업이...
○전영태위원 해당하여야 하는구나!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해당하여야지 대구시에 공모...
○전영태위원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신청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3곳 받았는데 ’25년도에는 한 곳밖에 못 받았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선정은 예비마을기업이라고 바른신경운동에서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25년 사업공모할 때 지원금액 없이 그냥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걸로 해서 시지마을공동체는 지원금액 2,000만 원이고 예비마을기업으로 바른신경운동이 지정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별도로...
○전영태위원 ’24년도에는 3,000만 원 받았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런데 해마다 지원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전영태위원 ’25년에는 2,000만 원 받는 것이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3회차 마을기업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예비마을기업은 지원금액 없이 지정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대구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을기업이라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마을기업 자체가 행안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관리는 대구시에서 전반적으로 하지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도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473쪽에 보면 말입니다.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SGR, 찾았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가설구조물 공사 시 투입물량 확인 부적정 이렇게 지적이 됐고, 조치내역에는 과지급분 환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벌점 통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이 부분은 일자리청년과에서 관리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이게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공사에 대한 공사현장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가설구조물 공사를 하는 이유가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지하층 굴착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 토사라든지 지하수가 들어오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하수도 막고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SGR 공법을 사용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물도 막고 지반도 탄탄하게 해서 공사는 잘 끝났는데 이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감리회사가 지정돼 있는데 감리회사에서 그 공사 관련해서 투입된 자재라든지 정산해서 별도로... 만약에 공사금액보다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별도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정산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감리도 놓쳤고 공사감독도 놓쳐서 준공금까지 나가고 나서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과지급분 환수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벌점을 통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뭘 자꾸 놓쳤다, 놓쳤다 하는데 누가 놓친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1차적으로 감리가 공사하고 나서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제대로 공사 됐다는 식으로 우리 구청으로 공문이 오면 공사감독 입장에서는 시공자하고 감리가 제대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도...
○전영태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건 발주처에서 합니다.
○전영태위원 발주처가 누구?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전영태위원 발주처에서 공사감독을 한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그런데 공사감독...
○전영태위원 공사감독의 감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실제로 일자리청년과에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나?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단 공사감독은 발주처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건축담당자가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전영태위원 과에 건축담당자가 공사감독을 한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그렇지만 대규모 공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한 상황인데 그 감리회사에서...
○전영태위원 감리는 제가 알겠는데 감리는 공사장에 공사를 바로 하느냐, 자재가 정확하게 들어오느냐,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전체적인 감리는 그렇고 우리 일자리청년과의 담당이 1차적으로는 감독을 해야 하거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우리가 감리용역을 맡겼으니까 시공하고 감리 결과가 들어오는데 그걸 확실하고 정확하게 현장 검증을 못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서류 들어온 것을 검증 못 했다, 아니면...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서류하고 현장에서...
○전영태위원 서류하고 현장이 다르다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감리가 넣은 서류하고 현장하고 달랐다, 이 말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이다. 그런데 그 공사에 들어간 자재라든지 모든 설계를 보니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그대로 지출된 상황을 특정감사에서 발견하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감리가 잘못된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1차적으로 감리회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영태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감리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제가 일자리청년과에서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1차적으로 발주해서 공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거기서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것 감독을 누가 하느냐, 일자리청년과의 담당자가 감독을 해야 하는 거지. 한 번씩 현장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감리한테 다 맡겨놓은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리한테 다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감리는 어떤 제재를 받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감리요?
○전영태위원 예.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감리인은 벌점을 받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전영태위원 벌점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벌점 받으면...
○전영태위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벌점을 받으면... 제가 건축사에 한 번씩 그 얘기를 하거거든요. 감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모든 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감리가 어떤 사람이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에 붙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짜리 철근이 들어와야 하는데 0.8㎝짜리가 들어옵니다. 이것 감리가 다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감리가 재보고 맞다, 통과.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발주한 발주자가 또 봐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감리가 받는 불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감리가 감리하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감리에서 이 사람은 퇴출된다, 이런 것 같으면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해서...
지금 감리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죠? 1번에서 10번까지 감리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건축과에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자꾸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일자리청년과에서 감독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감독을 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우리 한계를 넘어섰다.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음에도 이런 현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를 대비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했어야 하는 거구나! 아니면 순수 감리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야 하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아까 최진태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자리청년과에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언제부터 많아졌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과장님이 일 처리해 내나? 과원들이 일을 처리해 내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한 20명 정도.
○전영태위원 다른 과보다 인원이 많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인력이 모자라면 보충해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면 인원을 공급해 달라고 해서라도 정확하게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청년과에 많이 감안을 합니다. “아, 저 과에 요새 애먹는다.”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에서 안 하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일은 철저히 하시고, 이런 부분도 누가 잘못됐는지... 공사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시공사도 있습니다. ○전영태 위원 시공사는 무슨 제재 받았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시공사는 특별한 제재가 없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사실 시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시공사가 옳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감리는 당신이 옳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시공사가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제가 몇 년 전에 도시에 있을 때 건축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급공사, 공공공사에 어떤 시공업체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업체는 향후 몇 년간 우리 구청 공사는 못한다,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떻게 지키고 있나? 서로가 계약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구청 공사는 앞으로 주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있어야죠.
과장님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넘어가지 말고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야만 다음에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꼭 파악하셔서 직원들하고 대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시간이 되어서 정회하고...
○전영태위원 이것 끝내고 하지. 이 과 끝내고 하지.
○김재현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자료가 미흡해서 보충질의 때 일자리청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세무1과장 임경린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일단 우리 구청을 부자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우리 구청 재정이 좋아져서 구청장님 하는 사업도 잘할 수 있는데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591쪽에 20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한데 ’25년도에 41개의 법인이 취득세를 안 내고, 취득세라 하면 건물을 매입하든지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돈이 있어서 집을 사든지 매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100% 다 해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지금 법인에서 부동산을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분야에서 많이 탈루가 나오는데 취득세니까 보통 법인세는 신고 납부하게 되면 과소신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자진신고 하잖아요?
○세무1과장 임경린 예. 그리고 건물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도 과표에 포함해야 하는데 과표를 누락한다든지 그런 분야를 조사하면 법인 장부하고 기존에 냈던 납부세액하고 대조하면서 탈루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거진 내고 있는데 거기에 공장을 지었다든지 그런 것을 자진신고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은 없나요?
○세무1과장 임경린 가산세가 포함됩니다. 추징할 때.
○최진태위원 가산세는 몇 %?
○세무1과장 임경린 가산세는 무신고에 대해서는 10%, 부정무신고에 대해서는 40% 가산세가 포함됩니다.
○최진태위원 뭐할 때 40%요?
○세무1과장 임경린 부정으로 무신고,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그런데 그것보다는 무신고로 10% 정도 가산...
○최진태위원 그런데 40%를 안 물리고 제가 봐서는 10% 과징금을 물리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벌칙이 더 엄해야 하죠. 이것 신고를 안 했다 하는 것 자체가 고의적이지 어떻게 그것을 선의로 봐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는데.
○최진태위원 재산세 같으면 사업이 안 된다든지 망할 징조인데 세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못 내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취득세라 함은 취득해서 15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건물도 지었으면 건물 짓고는 2주 이내에 신고해서 내야 되지. 세금도 안 내고 사업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세무1과장 임경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세무조사 후에 추징되는 세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과표에 준해서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보입니다.
○최진태위원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 법인세를 내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수성구 내에?
○세무1과장 임경린 전체 수성구 내 법인체 말씀하십니까?
○최진태위원 예.
○세무1과장 임경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최진태위원 대충.
○세무1과장 임경린 주민세사업소분을 하면,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체 다 합해서 사업소분 안내문 보내는 게 2만500건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7, 80%가 개인사업자일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달서구나 경산같이 공장이 많고 이런 것 같으면 법인세를 내는... 우리 수성구는 공장이 별로 없잖아요?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최진태위원 없는데 소규모로 하는 법인체일 건데 그것을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598쪽이나 602쪽 소송 계류 중인 건이 많이 있네요.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최진태위원 그중에 1개는 금액이 13억이고 하나는 50억이고.
○세무1과장 임경린 몇 쪽이라 하셨습니까?
○최진태위원 602쪽하고 598쪽.
598쪽에 있는 소송금액은 13억이고 602쪽에는 50억이 되고. 다른 것은 몇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되는데 금액이 큰 게 소송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2023년이고 2024년인데 민사라서 오래 가기는 가겠지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언제쯤...
○세무1과장 임경린 보통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조심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결정되는 기한이.
○최진태위원 1년 되는데 13억짜리는 ’23년 5월 10일 접수시켰거든요. 그러면 2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24년도에 한 것은 ’25년도에 일부 경정되고 기각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기각되었어요?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최진태위원 기각되면 우리가 진 거나 마찬가지죠?
○세무1과장 임경린 기각은 이제...
○최진태위원 못 받아내죠?
○세무1과장 임경린 우리 부과가 정당하다고 나온 것이고 경정 결정이 나면 환급해 줍니다.
○최진태위원 경정이 되면 되레 내줘야 하고?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최진태위원 기각은 우리가 되레 받을 수 있고?
○세무1과장 임경린 이것은 이미 세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정당한 세액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결정이 났고...
○최진태위원 13억짜리가?
○세무1과장 임경린 아니, 전체가 아니고 지금 저희는 5번에...
○최진태위원 지금 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무1과장 임경린 이것은 ’24년도에 했고 연결해서 ’25년도에 보면 이것과 같은 건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기각경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기각으로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최진태위원 2025년도에 다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최진태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619페이지』하는 이 있음)
619페이지에 13억짜리 이것이 경정이고 50억짜리도 경정되어 있네요. 621페이지.
○세무1과장 임경린 이것이 전체 소송가액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경정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경정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환급받습니다.
○최진태위원 50억 중에서도 취득세 등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포함되어서 그렇다, 그렇죠?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최진태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합쳐서 경정으로 내려진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부분 부분 다를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급해 달라는 청구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19년도 4월 이후에 기부채납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해서 부과했었는데, 그대로 했었는데 조심위에서는 이미 사업을 2017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따라서 이미 기부채납 면적이라든지 위치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 소송을 하면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님들이 전문적으로 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는 고문변호사님 선임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문도 하고 있지만 조심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연구원에 자문을 하든지 아니면 취득세 관련해서는 시청에...
○최진태위원 시청에도 자문을 하고.
○세무1과장 임경린 자문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정도 큰 건수면은 좀 더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님을 선임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우리가 잘못 부과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도한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세무과는 질의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무행정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방금 기각되는 것도 우리가 이의신청 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상대에서 신청한 게 타당치 않다. 그래서 내린 게 기각입니다. 우리가 승소한 거죠. 그 뜻이에요.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전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의신청한 것 같으면 기각이 안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 뜻이잖아.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전영태위원 575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있거든요.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전영태위원 아래쪽에 보면 선진세무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집행이 9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현재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이것은 10월에 재산세납기가 마감되면서 집행하였습니다.
○전영태위원 재산세 낼 때 방송광고홍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전영태위원 재산세 낼 때 그 시즌에 우리가 광고를 낸다, 재산세를 빨리 내라고?
○세무1과장 임경린 예, 밑에 자막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뜻이죠?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전영태위원 그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9월 30일까지 안 냈는데.
재산세 언제 냈는데?
○세무1과장 임경린 9월 납기, 9월 30일까지 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재산세 했다고?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전영태위원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전영태위원 거기에 ’24년, ’25년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회의를 서면으로 하면 수당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서면으로 하면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대면 때만 수당이 나간다?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24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대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때 한 번만 참석수당이 나갔다?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전영태위원 ’25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 4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서면 4회, 대면 1회. 대면 1회가 있는데 이것은 왜 수당지급이 안 됐을까?
○세무1과장 임경린 이것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토지정보과하고 매년 같은 날 심의하기 때문에 한 해는 저희가 지급하고, 다음 해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지급하는데 올해는 토지정보과에서 지급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두 과가 같이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같은 심의를 한다, 그렇죠?
○세무1과장 임경린 예, 같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세무과 것도 하고 토지정보과 것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세무과에서 대면 참석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나가고 또 내년에는...
○세무1과장 임경린 세무1과에서 나가고.
○전영태위원 세무1과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서면 하는 것하고 대면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
○세무1과장 임경린 대면은 보통 결정공시 4월 30일 기준으로 하면서 안건이 많고 심의해야 할 호수라든지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많지만, 이의신청으로 해서 심의할 경우에 호수가 20호 미만 정도로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대면 할 때는?
○세무1과장 임경린 대면 할 때는 1만8,000호 정도, 가격 결정된 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때는 꼭 대면 해야 한다.
○세무1과장 임경린 그때는 안건의 양이 많...
○전영태위원 대면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도 될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또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바쁘실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참석수당 지급 안 하려고 하면 서면으로 하면 되잖아?
○세무1과장 임경린 그래도 안건이 많거나 이러면 직접 대면 해서 의견을 나눌 자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은주 세무2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730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박새롬위원 수성구에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필지는 총 4만7,562필지이고 이 중 사유지가 4만1,942필지로 전체의 88%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2024년에 이의신청은 총 23건 그리고 2025년에는 38건으로 증가했는데 조정률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공시지가는 우리 관내에 4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만7,562필지 중에서 표준지가 1,588필지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개별지 대표되는 것을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 1,588필지를 선정했고, 나머지 개별지 4만5,974필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1월 1일 자는 조사대상이 됩니다. 조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고 다시 위원회를 열고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또 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결정공시문이라고 해서 위원님들 집에 한 번 받아보셨지 싶은데 엽서 식으로 앞앞이 다 보냈습니다. 결정공시문을.
10여 년 전부터 결정공시문 나갔는데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보내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공시만 합니다. 공시만.
그러니까 주민들의 집에 직접적으로 통지문이 안 오죠. 그때까지만 해도 의견제출, 이의신청이 양이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일반적으로는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특이하게 보상 때문에 높여달라 하신 분도 있는데 이미 공시지가 개별지가를 산정할 때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전문 감정평가사 네 분이 개별지 검증을 다 한 상태에서, 가격검증을 다 한 상태에서 결정공시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제출,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새롬위원 2024년에 조정건수를 보면 총 17건 중에 1건만 상향 조정이 되었고, 5건이 하향 조정되었고 2025년에는 35건 중에 1건이 상향 조정되었고, 3건이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사실상 이의신청을 해도 형식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한 분들이 있으면 그 건을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그 전에 개별지 조사할 때, 지금 시즌이 개별지 조사하는 시즌인데 이때 담당자들이 현장 전수조사를 다 하고 특별히 의견제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담당 평가사하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소유자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정밀하게 다시 조사해서,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는가를 조사해서 다시 결정합니다. 가격을.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결정과정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 4명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민참여나 의견청취 절차나 이런 것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법상은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이 30일씩, 30일씩 주어져 있는데 사실 언제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냐 하면, 세무과에서 재산세가 나가는 그 시즌에 주민들이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고 세무과에 문의하면 세무과에서는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갑니다.” 답변이 나가고 나면 주민들이 수시로 저희 과에 문의합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법상 이의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분들 걸 접수해 놓았다가 조사기간에 감정평가사에게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분들께서 주민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이나 복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재정계산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정평가사분들이 설명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참여나 이런 의견청취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 내에 올해 부동산업소 폐업하고 신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현재 우리 관내에 부동산업소가 1,100군데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전체가 1,100군데 정도 되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1,098군데 정도 되고, 대구시 전체 5,100군데 정도 되거든요. 대구 9개 구·군 중에서 우리 수성구에 중개업소 수가 제일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1,100군데 정도 되는 데서 올해 폐업을 했고 또 신규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올해 새로 개설신고 들어온 게 56군데 들어왔고요. 휴업이 7군데, 폐업이 69군데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폐업이 조금 더 많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중개업소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주는 건 주는 건데 이 정도 같으면 아직은 유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장롱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부동산이 완전히 침체된 상황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최진태위원 거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임대료 내고 인건비 안 나오니까 폐업하게 되는데 그나마 이 정도 같으면 양호한 편이네. 다른 자영업자들보다 이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내 다니면 점포임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커피집하고 부동산하고 휴대전화 가게 정도는 살아 남아있고 그 외에 식당하고 이런 분들은 전부 폐업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721쪽에 지적공부 등기부등본 불일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최진태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 내에 몇 % 정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이것은 국비 1,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최진태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5,000필지...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보면 865건에 정비 완료가 305건이고, 진행 중인 게 560건이고, 남는 게 어느 정도냐?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300건 정도.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최진태위원 721쪽.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대상이 808건 중에 정비 완료가 300건 되고 진행 중인 게 500건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865건이 수성구 전체 대상입니까? 정비 완료하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불일치 추출한 게, 안 맞는 게 865건입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아니, 지금 진행 중인 게 560건이고 진행 완료한 게 305건이다, 이 말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최진태위원 또 지역에 따라 안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한 곳.
이것이 865건에서 완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렇죠, 일부 안 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1,000만 원 받아서.
○최진태위원 해마다 1,000만 원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안 나옵니다. 올해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최진태위원 국비 없을 때도?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없을 때도 하고 있었고 올해는 국비를 받아서 대규모로... 이 1,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인건비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법무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1명 고용해서, 일단 등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등기나 토지대장을 볼 줄 알아야 하니까 그 직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 865건을 했고, 이미 그전에도 하고 있었고 올해 국비사업이 끝나면 향후에도 계속 해야 합니다.
○최진태위원 해야 하는 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지역이...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8,000건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전체 8,000건. 그럼 아직 10분의 1밖에 못 했다는 거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도량법이 통일되면서 면적을 제곱미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최진태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등기부등본이 아직 평으로 환산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그것도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이런 것들 그리고 10년 전에 토지분할을 했는데 분할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합병도 마찬가지로 합병등기가 안 된 것, 소유권과 관계없는 토지 표시사항에 대한 것, 토지 면적이나 지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지목이나 소유권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전이나 답이나 임야 같은 것은 대상이 전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다 대상이죠.
○최진태위원 그것도 대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 전체가 대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그것도 해봤어요, 임야 같은 것도?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임야도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최진태위원 그럼 이 1,000만 원에 측량비는 안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측량은 수행 안 합니까?
○최진태위원 순수한 인건비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대장을 보고 2개 대장 간에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진태위원 대장만 비교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환산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
○최진태위원 여기에 정비 완료되었는데도 305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도 부작용도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어떤 부작용이요?
○최진태위원 내 땅이 아닌데 집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불하받아라! 하면 땅값 배상해 주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돈이 나오니까 좋은데 옛날 집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땅이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내놓으시오! 하면...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시효취득 20년 이상 자주점유라고 하는데 남의 땅에 내가 건물을 짓고 있다. 남의 땅에. 그러면 법상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을 하려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최진태위원 주장하기 위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소를 제기해야만 재판부에서 세금도 네가 냈고 점유도 하고 있었고 물론 항측자료도 보고 20년 이상 된 자료도 보겠지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주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저희 과에서 수행하는데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자주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쉽게 허용을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공부, 등기부등본 불일치 정비사업은 그 건과는 다른 건입니다.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토지 표시사항 지번·지목·면적 이 부분이 토지대장과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 흔히 말하는 토지대장 2개의 공부가 있습니다. 그 공부의 표시사항이 거의 일치합니다. 토지표시 사항 지번·지목·면적이 등기도 있고 지번·지목·면적이 토지대장에도 있습니다.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에도 있고 토지대장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하는 공부입니다. 토지대장에도 범어동 1번지는 누구누구 소유라고 적혀있지만 등기부등본에 범어동 1번지가 홍길동 소유라고 하면 우리는 토지대장을 홍길동으로 바뤄줘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지번·지목·면적은 등기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토지대장이 우선합니다. 지적에 대한 부분은.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토지대장을 붙여서 저희 직원들이 등기촉탁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토지대장을 보고 등기를 바뤄줍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과는 관계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20년을 내가 세금을 내고 소유를 하고 있었던 땅이다. 이러면 소송으로 인해서 그게 내 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을.
○최진태위원 물론 자기 땅으로 안 되어 있으면 세금은 안 내겠지만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조치법이 그런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조치법은 대구에 해당하는 데가 달성군밖에 없고요.
○최진태위원 달성군밖에 없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현재 달성군밖에 없습니다. 달서구가 일부 있었는데 달서구도 조치법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법이 특별법인데 한 번씩 시행하는데 수성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주점유 시효취득 주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등기가 안 나오는 토지 있습니다. 등기가 안 나오고 토지대장은 존재하면서 누가 그것을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경우.
○최진태위원 모르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대장에는 예를 들면 박원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정인이라고 합니다. 1910년도 일제강점기 때 토지대장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등기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토지대장상에 사정인 박원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등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등기를 못 한 경우가 지금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부등본이 우리나라에서 소유권을 확인하는 최고의 서류인데 등기가 안 나온다.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박원구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박원구 님이 죽고 없을 것 아닙니까? 1910년도에 소유자니까.
○최진태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런데 거기에 홍길동이 와서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 어느 날 갑자기 등기가 안 나온다. 토지대장에 박원구라고 되어 있는데 박원구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 땅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박원구임을 증명해 주고, 소유권의 증명은 국가밖에 못합니다. 소유권의 증명은. 미등기 토지 해서 해주고 박원구의 자손은 나한테 자주점유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국가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왕왕 이깁니다.
○최진태위원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길 수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아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분이.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러니까 보존등기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죽고 없는 박원구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고 박원구의 상속인들을 거치고 백 년 후인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등기하는, 최종적으로 자기 욕심을 차리는 거죠.
○최진태위원 그것은 전 소유자의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소송으로 인해서...
그런 땅이면 보통 7, 80년 됐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20년 이상 하는 게 법으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자주점유 조건이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평온공연이란 말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안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누가 산소를 쓰고 있다든지 내 땅에 누가 건물을 짓고 있다면 수시로 그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게 자주점유가 깨지는 겁니다. 평온공연함이 깨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태무심하게 방치해 놓으면 어느 순간에 그런 소장이 저한테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옛날에는 우리 국토에 산소 쓰는 것은 어디든지 썼으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것은 공유지권에...
○최진태위원 그것은 법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동네 주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최진태위원 하고 있는데 주택 중에 어떤 데는 보면 토지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몇 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허다하거든요. 옛날 오래된 동네에 가면.
그런 데 내가 20년 살았다고 해서 그 땅을 내 소유로 이전됩니까? 소송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런데 그분이 건물을 짓고 살면서 건물이 지어진 토지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전체를 다 쓰지는 않았을 거니까 거기에 세를 냈다든지 땅 주인한테 세를 내고 있다든지 땅 주인이 비키라고 했다든지 아까 내용증명을 보냈다든지 그러면 자주점유는 깨집니다.
○최진태위원 세금은 낼 수가 없겠죠, 자기 땅이 아니니까. 남의 땅에다 집을 지었으니까 세금은 안 내는데 세금을 안 내면 일단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것은 사실 판사가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판사들이 보더라고요. 옛날에 죽고 없는 사람한테 세금고지서가 계속 나갔는데 실제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낼 때 소유자가 있으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한테 보내는데 소유자가 행불이다. 그러면 실제 그 땅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는 아닌데 그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그런 경우에 자주점유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정비를 해주면 주위가 깨끗해지고 좋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잡음이 자꾸 생기니까. 아직 10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 90% 하고 나면 관계공무원이 애를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8번에 보면 인터넷 중계대상물 표시·광고 신고 처리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불법광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과태료가 많이 나가고 있다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불법광고가 많다는 추세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뒷부분에 전세사기도 있고 합니다마는 인터넷 불법광고는 철저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안 보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매물이 나오면 부동산하고 일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덜한데 인터넷에 이것은 허위매물인지 가격이 조작되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인터넷 불법광고가 나오면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지금 여기에 나온 40건은 불법광고를 인지한 사람이 저희한테 바로 진정민원을 넣은 것이고...
○전영태위원 본인이? 당했던 사람이?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당했던 사람이든지... 보통은 당한 사람이 아니고 주변 부동산입니다.
○전영태위원 주변 부동산.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주변 부동산에서 경쟁업체니까 저희한테 바로 신고 넣는 경우가 있고, 대다수의 건은 국토부에 실거래 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실거래 모니터단도 있고 모니터링만 하는 국토부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쪽으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업체들이 하는데 네이버 보고, 원래는 네이버에 올라오는 면적이나 향, 주차대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축물대장을, 공적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해야 하는데 현장 소장들이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보면 고의로 했다, 진짜 실수했다 하는 게 표가 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위법한 행위니까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분기마다 수백 건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가 생겼거든요. 불법광고에 대한 과태료 제도가. 그래서 ’21년 전에는 1년에 10건 이하였는데 지금은 수백 건 가까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자체에서 한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우리 자체 내로는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찾으려고 하면 저희 직원이 네이버, 다음, 다방 각종 부동산 광고하는 사이트를 수시로 보면서 적발해야 하는데 실제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내려온 건수만 처리해도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 경고가 되고, 사소한 걸로 1건당 400씩, 500씩 과태료가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중하라고.
우리가 직접 단속을 안 해도 내려오는 건수만 해도 충분히 경고되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자기...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경쟁업체를.
○전영태위원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개업 공인중개사 현장에 보통...
○전영태위원 그분들이 하는구나!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분들이 올려야 됩니다. 그분만 올려야 됩니다. 보조원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분 아이디로만 올려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부동산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분들이 허위광고를 올리는구먼.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허위광고도 있고. 예를 하나 들면 어떤 22평짜리 아파트 물건을 자기가 받으면, 보통 우리는 집을 구하기 위해 네이버나 광고를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물대장상에는 32평인데 이 사람이 42평으로 올리면 이것은 속일 의도가 있고, 42평으로 알고 손님이 현장에 가보니까 32평이다, 착오로 되는데 22평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31평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
광고를 낮춰서 하는 경우 이것은 실수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도 구분 없습니다. 다 과태료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낮춰서 하는 것은 실수다? 다른 뜻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영태위원 30평인데 예를 들어서 20평으로 올렸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올린 거잖아.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잘못 올렸죠. 잘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32평인데 31평으로...
○전영태위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것도 과태료 나갑니다.
○전영태위원 그것도?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다 나갑니다.
○전영태위원 32평인데 평당 계산을 잘못해서 31평으로 했다, 그것은 이해 갑니다. 33평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불법 인터넷광고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전세사기도 그렇고, 인터넷 불법광고도 그렇고 물론 정부에서도 대처합니다마는 피해가 없도록 구청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해주십사,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세 무 1 과 장 임경린
세 무 2 과 장 이은주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