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지원과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거짓증언 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행 정 국 장 김무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행정국장 김무열 바로.
○위원장 황혜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바로.
○위원장 황혜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 및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밤잠 설쳤다면서요,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책추진단의 들안예술마을 이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진행과정이 얼마 정도 남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어야 될지?
우리 행기위에서 방문을 하고 싶은데 한번 오라고 초대를 안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원래 원룸 3개소 리모델링한 꿈터 2개소하고 창작소는 준공이 되었고, 입주하고 프로그램도 따로...
○최진태위원 전체가 몇 군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총 10개소입니다.
○최진태위원 10개소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지가 10개소이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장으로는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사업장은 8개소이고 2개를 합쳐서 하는 데도 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8개소인데 2개소가 완공되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지금 창작소, 꿈터 3개 그리고 공예스튜디오 1, 2관 해서 청년공방하고 6개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6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스튜디오 1, 2관은 올해 10월에 준공되어서...
○최진태위원 그것은 10월이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입주작가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진태위원 입주는 아직 덜 되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입주는 덜 되었고요. 청년공방은 아직 건물을 못 지어서 컨테이너로 해서 입주작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들안시각예술센터는 미술관인데 터파기 들어가서 기초공사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공예창작지원센터하고 파동 후적지는 기초 설계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파동 후적지 이전이 되면 저희가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거기는 내년 3월이라야 착공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지금 파동 후적지가 제일 늦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파동 후적지 설계가 최종 나와 봐야 아는데 물가 인상분하고 기초 보강공사가 좀 있어서 거기에 추가 투입되는 금액이 6억에서 7억 정도, 그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넉넉잡아서 한 10억 정도하고 기간은 1, 2년 내에 완공되면 전체 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들 목표로는 내년 연말에 최종 파동 후적지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 쳐서 1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하고 전체 다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부지매입비에 130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비로 122억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50억 정도 되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250억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엄청 큰 규모의 사업이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이 내년쯤 가서 전체 다 완공되었을 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했었고요. 입주작가들 들어오고 지역 공방하고 네트워크 구성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공방하고 구성이 다 되면 내년에 저희들 문화도시로 선정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화도시 선정되면 3년간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3년 안에는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가면 또 다른 돈이 투입되지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싶은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실제 공사 그것은 다 되고요, 문화도시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총 2백억 정도 오면 공예 쪽에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완전히 공방을 고도화시키고, 온라인 판매망이라든지 뚜비하고 연계해서 상품 만들어내고 플리마켓 등 판매망까지 다 확보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3년 안에.
○최진태위원 뚜비 생산도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창작소는 일반 공예품들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목공하고 귀금속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게 패브릭 쪽하고 옻칠 그리고 도자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들어오면 웬만한 공방에서 본인들이 하는 작품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고요. 만들어진 작품들이 뚜비 굿즈로 나오면 뚜비 굿즈로 판매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내는 작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들으면 관광산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화해설사도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 저희가 들안예술마을 투어하는 사업을 공모 신청했었는데 올해는 실패했고요, 내년에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왜 실패했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중앙에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도전하게 되면 수성못하고 들안예술마을을 경주의 황리단길처럼 공방을 체험하고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임기 내에 확실하게 하나는 한번 해보겠다 하는, 예술에 조예가 있어서 만든 사업인데 이 사업도 다른 사업같이 나중에 청장님 바뀐다고 해서 무용지물 된다든지 유야무야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돈도 돈이지만 수성구의 예술마을로서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수성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예술마을에 견학을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안 시키면 큰일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여성기업 1인견적 수의계약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2023년도에 보면 24건 중에 12건, 절반 정도가 1인기업이고, ’24년도에도 26건 중에 14건이 1인수의견적이거든요.
그런데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경쟁자가 없습니까? 복수로 안 받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계가 원래 2,200인데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은 5,50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500까지 들어오는 사업에서 여성기업이 수의계약한 사례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사례는 맞는데 만약에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타 업체, 예를 들어서 두 업체가 들어오도록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할 수가 없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견적받을 때 그렇게 하는데요. 선정된 게 여성기업이 선정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표시는 선정된 데를 표시하니까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두 군데 있으면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면 세 군데 다 받는다는 말씀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수요조사할 때 하는 것이고요, 견적서는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이니까 여성기업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혹시라도 수요조사해서 받을 때 이런 이런 업체가 들어왔다, 이러이러한 업체가 들어왔다 하는 내용을 나중에 볼 수가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계약이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그 기업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1인기업으로 수의계약이 되는데 혹시 다른 업체가 나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김’이라고 하는 여성기업이 들어왔다. ‘이’라고 하는 기업이 들어왔다. 독단적으로 하나만 들어오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수의계약 하는 데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수의계약 자체는 저희가 필요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 기업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물량을 주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입찰에 들어오고 싶은 업체가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한다, 우리 구청에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단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1인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 없이 우리 구청에서 1인을 딱 찍어서 서류를 내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진태 부의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혹시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다 수성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총 1인수의견적 해서 계약한 게 2023년도에 75개이고, 2024년도에 31개 업체인데요. 수성구 관내는 2023년도 21개 업체 그리고 2024년도는 5개 업체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계약 중에서 수성구 아닌 업체들이 계약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2023년도에 54개 업체고요...
○차현민위원 총 몇 건 중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75건 중에 54개 업체고요. 그리고 2024년도는 31건 중에서 25개 업체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래도 꽤 된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계신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무래도 사업장이 조경이나 이런 쪽은 달성군이나 대구시 내에 있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설계는 총괄 건축가 통해서 서울 업체에서 설계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현민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1인기업을 탁 찍었을 때 사실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일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거래하던 데가 있어서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수성구에 사업장을 두거나 수성구에 주소를 두신 주민 입장에서는 수성구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정보를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를 하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나라장터 없이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이것을 다른 주민분들, 우리 수성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있는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럴 수는 있어요. 구청에서 오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에 한해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해도 그럴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1인기업을 픽해서 업무를 맡긴다고 했을 때는 최진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못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달라는 의미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수성구 업체를 최대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최진태 부의장님, 맞죠?
○최진태위원 예.
○차현민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1인기업을 하시더라도 꼭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단장님, 사업 쪽에서 제일 많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숲 연구단체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것이 많이 적용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담는 길이나 서당지 사업에서 수목을 식목할 때, 심을 때 저희가 저번 주인가? 대구 대표 숲 하면서 성당못 옆에 달서구 아니면 대구시에서 조성한 공원인데 거기에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는 사유원이라고 군위를 방문해서 견학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너무 차이 많이 나서, 물론 사유원은 대표 공원이고 정성을 많이 들인 공원이지만 이 식목 자체가 심겨 있는 간격이나 운영방식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관내의 공원에 이런 것 조성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성당못 옆에 대구 대표 숲 거기에는 처음에 조감도 넣을 때 나무 발주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지 단풍나무 20그루가 수양버들 나무 밑에, 그냥 그늘 밑에 심겨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돈인데.
그리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수형이 발달되었을 때 그 기준으로 나무 간격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기존에 계약된 나무를 메꾸기 위해서 막 심어졌더라고요. 그건 정말 예산 낭비이고 나무 발육에도 안 좋고 5년, 10년 되어서 나무 수형이 어느 정도 잡혀가려고 할 때는 그중에 한 나무를 뽑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대구 도시숲에 조성되었더라고요.
우리 고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매호나 노변공원은 오래전에 됐는데 수형을 안 맞춰서 나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게 조성된 그런 공원인데 그 계약을 할 때 나무 수형하고 간격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나무를 발주 내면 사업 자체 비용도 많이 줄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남대학교 장갑수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일본에는 나무 깊이까지도 기준이 있답니다. 1.5m까지 깊이를 파서 나무뿌리를 심고 주변에 양질의 흙을 넣어서 식재를 하는데 이 나무가 처음 1, 2년은 몸살을 앓는답니다. 나무도.
그런데 몸살을 하지 않고 나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1.5m의 깊이를... 1.5m면 포크레인 한 번만 뜨면 되니까 조성할 때 꼭 간격하고 깊이 그것을 하면 사업비도 많이 줄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진밭골 화장실 하면서 벚나무 두 그루를 내관지 쪽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중동에 시각예술할 때도 거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생각을 담는 정원으로 옮긴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 서당지 할 때도 고모역길 공사하면서 소나무가 제거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서당지로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보다는 옮겨서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조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예.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개념이 안 서는 단이 정책추진단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감사니까 의문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이 이루어지고 입안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지금 정책추진단 1팀 같은 경우에는 들안예술마을 쪽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개별업무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과외 업무기 때문에 그 추진에 있어서 속도나 그것을 받아서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 과와의 협의 부분에서 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캐릭터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담는 길, 각종 들안예술마을에 이루어지는 건축물 이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수성못 수상무대라든지 여러 부서에 겹치는 부분을 저희 단에서 일괄적으로 원포인트로 추진하고 추진된 결과물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그 부서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거의 만능이 되어야 되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녹지직도 있고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까지 가네요, 업무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까지는 이해되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하시면서 협업되는 과가 어느 과였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녹지 쪽은 거의 다 공원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이런 쪽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든가 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가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계약부서하고 같이 들어가는 행정지원과 그리고 완성된 건축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서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성못 수상무대, 브리지, 망월지 생태공원, 전망대 그리고 힐링센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과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거의 우리 구청의 브레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추진입니다. 정책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김재현위원 정책도 수립해야 되고 추진도 해야 되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초반 정책수립은 각 과에서 산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국비 확보해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의문이 들죠. 구청장 공약사업도 있을 것이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추진사업도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당장 자료는 없겠지만 지금 언뜻 %를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구청장 공약사업의 비중과 그다음 일반 추진하는 사업의 비율을 봤을 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이 저희들 정책으로 해서 사업이 구체화되면 거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공약했던 생각을 담는 길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공약이지만 공원녹지과라든지 처음에 추진해 왔던 부서에 원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연결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면 그게 공약사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김재현위원 그렇게 따지면 거의 공약사업이 되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연결시키면 거의 다 공약사업으로 됩니다.
○김재현위원 (웃음소리)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공약을 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렇죠, 요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책이 수립되어서 그것을 추진했다면 공약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보통 들안예술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예술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4년 지나면 다음에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공약사항이나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국회의원께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캐릭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캐릭터 한 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팀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렇게 사업이...
○김재현위원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빨리 못 하겠는데 처음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었을 거라고요. 한 가지든 열 가지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거의 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데 큰 틀로 봐서...
○김재현위원 제가 지금 이것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성못 수상무대, 브리지 그리고 망월지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개별사업이 있을 때 그것 설계를 유명한 건축가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게 국제비엔날레라는 게 생기면서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 원래 공약했던 부분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서 추진할 때 아!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담는 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왜냐하면 녹지과에서 자기 일이 있는데 그 수백 필지 되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길 코스를 만들고 해야 되면 진짜 과외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공약사업이고 이것은 다른 사업이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나누기가 좀...
○김재현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원화시키는 건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옳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처음부터 구청장 공약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공약사업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 공약사업이라든지 자기가 공약했던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약사업을 했는데 그 공약사업 외에 다른 것도 했다. 그것도 더불어서 공약이 되어버린다면 정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제가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주재원이 있을 것이고 의존재원이 있을 거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100% 우리 재원 가지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이 추진단 자체가 정책도 수립해야 되고 추진도 해야 되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하는 데가 6개과 나오거든요.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책추진단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일을 추진하는 것하고, 정책추진단에서 협업해서 하는 것하고 일장일단은 있겠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현재 정책추진단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2022년, 2023년, 그다음 당해연도 이렇게 하면 3년 정도 될 건데 추진해 오시면서 늦었지만 우리 자주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의존재원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자료까지는 필요하겠습니까? 대충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목표는 50 대 50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을 담는 길하고 서당지 이런 쪽은 GB 지원사업, 국비 확보하면 국비 90%에 구비 10%, 이번에 서당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 4억 5천에 구비 5,000만 원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쪽이 있어서, 욱수지도 마찬가지고요. 욱수지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국비 80%에 구비 20%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유휴공간 재생 하는 들안예술마을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힐링센터 부분은 특교세나 특교금 해서 50 대 50 정도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반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공예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국비 확보를 노력하고 있는데 운영비 쪽에 구비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요. 일단 시설은 웬만하면 국비나 시비 확보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부지 확보 이후에 항상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단장님은 50 대 50...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정도 비율로 맞추려고...
○김재현위원 비율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50 대 50이 안 되지만 어쨌든 50 대 50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는 게, 제가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다른 과는 제가 이해를 해요. 다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추진단은 제가 의원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쌓이는 거예요. 이 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몰라서 묻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찰할 거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입찰합니다.
○김재현위원 용역을 하든 공사를 하든 물품을 입찰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정책추진단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하고 협업을 하거나 자문을 구해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계약 들어가기 전에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완공하면 미래교육관 같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가 정해집니다. 생각을 담는 길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과가 진밭골 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초창기부터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운영할 때 여기에 어떤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쯤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자기들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또 파동에 고소설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고소설 쪽에 용역을 줘서 어떤 식의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소설 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최종 완공되고 나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할 거니까 초창기에 들어갈 때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운영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은 들어가는데 그래도 운영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까지 하다 보면 집기하고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공사는 저희들과 수정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는 부서보다는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암만해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담는 길 같은 경우에는 3, 4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수목 살리고 경사로 구배 맞추는 것은 같이 맞추어 가고...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만, 정책추진단이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만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완전히 이관시키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관을 시키면 어떤지? 아니면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이어나가잖아요. 지금 수립도 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추진까지.
○김재현위원 추진까지도 해버리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문제점들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장님께서 크게 없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들 인수받는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서 입장에서도 우선 지어진 건물을 받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입찰을 했다. 공사든지 어떤 것이든지 입찰을 했다. 그러면 그 견적을 볼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견적을 볼 때 암만해도 전문가보다는, 공사 입찰을 많이 했던 사람보다는 미비할 거라고요. 미비하다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비교견적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활용하라고 권고했는데 비교견적이 활용 안 됐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반적인 G2B 들어가는 공사 건은 G2B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4백 몇 개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 낙찰받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수의계약 건은 저희가 공원 쪽이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김재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화복지인가? 그 과에서도 진밭골 체육센터하고 고산서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이렇게 비교견적을 넣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재도 있고.
비교견적을 넣었는데 같은 업체예요. 같은 업체가 하나는 견적서 단가를 많이 올려놓고, 하나는 단가를 낮추어서 비교견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짜고 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같은 업체가 이름만 바꾸어서 하나는 견적을 더 올려놓고 하나는 떨궈놓으니까 당연히 단가가 낮은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고 문서상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과에서도 발생하는데 정책추진단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닌 다른 협업을 해서 한다면 또다시 거리가 많이 멀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좁혀야 되는데 거리가 더 멀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것도 그렇더라고. 들안예술센터 이것도 실시설계용역하고 공사감리용역이 같은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설계용역도 같은 업체에서 했고, 동일 업체예요. 실시설계용역도 A라는 업체에서 했고, 그 설계를 감리할 수 있는 감독하고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감리도 그 회사에서 한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업체 이름이...
○김재현위원 업체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몇 페이지에 뭐...
○최진태위원 33쪽에 있는 것.
○김재현위원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문화복지 쪽에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최진태위원 33쪽 밑에서 두 번째 업체가 2022년도하고 3년도하고 계속 설계용역을 했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여기는 이름은 똑같고 업체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는 경북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쪽이라서...
○김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상호는 같은데 다르다!
○김재현위원 아니 추진단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있는 모든 공사하는 예를 찾아보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보니 이런 예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가.
그렇다면 추진단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물론 딱 단정지어서 건축과나 토목과처럼 그 과 고유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의 업무를 하는 그 과까지도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책추진단에서는 수립도 해야 되고 추진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을 이끌다 보니까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구조들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추진단에서 해왔던 협업과 관련된 예산 문제까지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 연장선에서는 예산 문제가 포함되겠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간격을 좁히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산이나 행감 자료를 보면 눈에 띄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곳에 가점을 주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금액을 올려줍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께 가점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금액을 올려줬다는 자체가 가점입니다.
○전영태위원 금액 올려주는 것 자체가 가점이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외 다른 가점 주는 것 있습니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말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사회적기업.
○전영태위원 사회적기업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사회적기업.
○전영태위원 보통 이런 기업들이 많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 많은 이유로 가점을 받으려고 하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여성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장애인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입찰 들어가기도 좋고.
제가 알기로는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다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으로 대표명의가 그렇다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죠.
○전영태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대표명의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또 우리 과의 과장님들은 이런 건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건축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똑같은 것 같으면 안 되잖아.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같은 건지 안 같은 건지 내용적으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같다면 이것은 안 맞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같지는 않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보통 같을 수가 없지, 그러면 안 맞는 이야기인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경북 업체하고 대구 업체입니다.
○전영태위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들안예술마을 현장방문은 시간 되면 한번 하죠?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오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맞추도록 합시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장에 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들을 더 심사숙고하셔서 궁금하다든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들안예술마을 오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 날짜는 의논해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달 전에 시지 태왕3차 노인정에 계시는 분 한 분한테 전화가 와서 거의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노인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감사실에 전화를 해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데 주내용이 뭐냐 하면, 이 전화 하신 분이 만촌동에 살다가 태왕3차로 이사를 갔는데 기존 노인정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다른 노인정도 다 그렇지만 합류를 잘 못해서 불만이 많아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감사실에 민원을 넣으면 직접적으로 아파트 노인정에 찾아가서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실로 오는 민원 불만사항의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감사실에 어떤 독립된 민원이 있다기보다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먼저 협의를 거친 사항이 거기서 해결이 잘 안 됐을 때 감사실로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도 노인정을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하니까 감사실에 전화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우선 구두로 설명해서 종결되면 거기서 완료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오셔서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접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 아까처럼 노인정에, 경로당에 관한 것이라 하면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조회합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민원사항하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담당부서에서 뭔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면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또는 진행해서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고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주의 조치처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억지성의 민원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학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민원인의 주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회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회원 아닌 분들을 계속 회원으로 남겨둔다 그 내용이었고, 그리고 노인정 유지 비용 이것을 전체 회원들한테 쓰지 않고 특정 회장 쪽에 계시는 분들만 쓴다.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여튼 민원이 들어가면 그런 것은 노인정을 찾아서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실로 접수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 사항 조치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최진태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관련 5분자유발언으로 자치경찰과 자율방범대 협력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그때 상해보험료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존 상해보험료는 가입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나 워크숍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초소, 초소 유지보수 쪽으로 불편한 부분을 많이 개선해 준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도 초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1,5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좀 더 활동하기 편하시도록 개선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피복비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리고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과 경찰서장은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박새롬위원 혹시 구청장님이나 경찰서장님께서 실제 협력한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치안협의회라고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청장님과 경찰서장님께서 만나셔서 자율방범대원이나 치안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개정조례에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공유하면서 잘 협력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앞으로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박새롬 위원님이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조례를 제정하셨던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자율방범대가 생길 때 창단멤버로 활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초창기 시작할 때만 해도 파출소 단위로, 각 동마다 다 있는 파출소였거든요. 그게 있을 때는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 파출소가 유대관계가 있어서 파출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 대장도 인정해 주고 대원들도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각 대마다 30명에서 50명의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재밌게 잘 진행됐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지구대로 바뀌면서 3개, 4개 동네가 하나의 지구대로 편성되면서 지구대장들의 직급이 높아져 버리면서 대장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진 거죠. 형성이 안 됩니다.
지금 동감사 가서 자율방범대 대원들 면면을 보고 인원을 체크해 보면 10명 내외이고, 동네 협력단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대원들 자체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피복비를 지원해 준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취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경찰... 뭡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예산만 먹고 있지 경찰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도 자치경찰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서장 출신들 전관예우 해줘서 봉급이나 타먹는다 하는 그런 비아냥도 있고 한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방대원들을 유급제로 해야 된다. 예산이 몇 억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우리 수성구가 시범이 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장 수준으로 한 동네 지구대에 30명씩 청년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도 마련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퇴직해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60에서 70세 되는 분들도 얼마든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을 모집해서 통장 수준으로 30만 원, 40만 원의 수당을 준다. 밤에 야간순찰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하듯이.
그리고 운영은 자치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으로 대원들을 모집하고 한 동네에 30명씩 대원들을 만들어서 야간순찰을 돌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지금 10명씩 구청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의사타진을 하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뭣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해 주나!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자기네들 계추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지원을 해주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취지대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자율방범대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제가 범어3동에 있을 때 자율방범대 활동을 한번 봤었거든요.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여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이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처럼 보상을 주면서 하기에는 예산사정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먼저 시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제가 얘기한 것이 각 22개 지구대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구대장 역할에 따라 활성화되고 잘하는 데는 야간순찰도 도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성화시키려면 유급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104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자체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우리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 협력단체에 일하는 데가 여기 기재된 데 외에도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지원이 안 된, 빠진 데가 어떤 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가 가장 큰 단체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연보호도 녹색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원되죠.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방재단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차현민위원 방재단도.
○최진태위원 희망나눔위원회는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희망나눔위원회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최진태위원 국가단체가 아니라 우리 수성구 단체니까.
○차현민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것 중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또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자율방재단.
○차현민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녹색환경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환경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자율방재단은 안전총괄과.
○차현민위원 안전총괄. 자율방범대는 지원이 돼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여기 기재를 안 하신 겁니까?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지원 나가는 것, 안전총괄과에서도 나가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차현민위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과장님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과에 대해서도 우리 수성구청에서 매년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쪽지라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방위협의회 없지 싶은데. 방위협의회 지원 없죠?
○행정국장 김무열 그것은 자율단체.
○최진태위원 예?
○행정국장 김무열 자율단체라서.
○최진태위원 자율단체?
○행정국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9쪽에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수성구청 이전 계획 부분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황혜진 잘 준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말씀하시고, 또 저번에 합의문 작성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황혜진 마련된 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현재 공공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평가 이것은 시와 구 같이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이 변경되어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없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기 때문에 잠시 용역을 중단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쯤 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시행되면 그때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장 황혜진 합의문 작성했던 부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황혜진 합의문 작성.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합의문서는 저희가 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시에서 2027년까지 매각대금 1천 억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내부에서 아직 시장님께 보고를 안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황혜진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대로 2029년, 30년까지 매각 후에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 의회에 보고한 안대로 대구시에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처음에 대구시에서 최종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시장님께 보고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마지막에 팔면 바로 주니까 2027년까지는 완납해 주면 안 되겠냐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현재 땅값이 반토막 났는데. 할 수 없이 기채도 내서 계약금 100억을 만들어가는 중인데.
그래서 우리 안대로 보고를 해다오! 현재 우리 재정상태가 이렇다. 우리가 이것을 ’26년도에 100억 가지고 계약을 하면 매매는 성사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팔리면 당연히 주겠지만 일단 납부기한을 길게 잡자! 하는 우리 안대로 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시장님께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시에서 답이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합의문 작성한 그 부분에서 우리 구청이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서로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예, 결과 나오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