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6.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도시관리계획(들안길 문화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전영태·박새롬·황치모·정경은·김소은·홍경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박영숙·정대현·황치모·최현숙·김중군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전학익·김희섭·홍경임·정경은·정대현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박영숙·최명숙·김희섭·박새롬·최현숙 의원 찬성)
6.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들안길 문화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교통과 소속 직원이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직원분들이 고인의 사고 수습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되었던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별책)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자원순환과장 김진경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녹색환경과장 김홍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호장 건설과장 송호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송호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보건행정과장 엄재목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전영태·박새롬·황치모·정경은·김소은·홍경임 의원 찬성)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와 주거지역을 살펴보면 공중에 설치된 전선과 통신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는 도시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량이 많은 주거밀집 지역이나 학교 인근 상권 지역의 경우 전선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담 관리 체계와 중장기 계획이 없어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중 전선의 지중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전선 지중화 전담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전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중이설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수성구가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김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수미 전문위원 전수미입니다.
김경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 저해와 안전사고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공중 전선의 지중화를 촉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전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지중이설사업 신청,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주변 등 보행량이 많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력,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될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은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은택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구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선 및 통신선로의 난립 문제는 지속적인 개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재난위험 저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고 한전 등 관계 기관과의 비용 분담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김경민 의원,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 건설과장님 잠시 답변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경임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건설과장님, 잠시만.
○건설과장 송호장 건설과장 송호장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고산 쪽을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송호장 예.
○황치모위원 거기 지중화 선을 깔기 위한 예비로 파이프 같은 것... 계획대로 하지 말고 파이프 같은 것 예비로 묻어가나요? 지중화 대비해서?
○건설과장 송호장 그런 부분은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송호장 예.
○황치모위원 이 부분을 우리 고산 쪽에는 계속 개발되는 상황이고 현재 도로를 따라서 거의 다 지중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송호장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지금 계속 공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도로를 파야 하고 해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송호장 예.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비로 깔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참조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송호장 예, 그 부분은 사업 수립 단계에서 예산하고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김경민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대구일보에 따르면 중구는 지금 73.7%가 되어 있고 우리 수성구는 45.1%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지중화 사업을 한다면 재정도 많이 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지중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우선 해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민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시대적 흐름상 도시의 미관이나 아니면 재난적 사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사업자 관련된 법령에 보면 지중화 사업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체가 나와 있는데 통상 보게 되면 이 사업에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처럼 공익적 목적을 띄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한전과 이걸 신청한 주체가 50대 50 나누는 것처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상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 지는지 보니까 보통 대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많이 했고. 중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었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좀 높아졌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부분처럼 전체적인 23개 동에 대한 마인드맵을 크게 그리고, 사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냐는 부분은 내용을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전선에 대해서 화재 위험이나 재난적 상황에서 위험한 지역을 두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숙위원 맞습니다. 어느 지역을 우선한다는 것보다도 위험한 곳이라든가, 다니다 보면 너무 전선이 많이 얽혀있는 데가 있거든요.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한번 고려하셔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김경민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5조제2호에 보시면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데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는데 우리 수성구에 지중화하려면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김경민의원 전체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김중군위원 예.
○김경민의원 사실 전체 사업비는 조금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산해 본 적은 없어서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조례를 하시면서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하면 누구나 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지중화가 안 되어서 진짜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전상 취약한 부분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는데 지금 신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중화를 해서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이걸 하려면 사실 김경민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구청장님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243개 광역하고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민의원 예.
○김중군위원 이 조례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경민의원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김경민의원 예.
○김중군위원 저도 금방 찾아봤는데 243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하신다고 봤는데. 모든 사업을 하려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예산이 없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경민의원 위원님,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중군위원 예, 하세요.
○김경민의원 아까 전체 예산을 여쭤보셔서 우리 23개 동의 전체 지중화 예산에 대한 건 천문학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조례 기반상 봤을 때 이 조례 근본적인 계획은 지중화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비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이나 연천시, 군포시에서 사실 사업의 지중화 관련된 용역들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발주 비용들을 보니까 대략 1억에서 3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금액들은 전체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겠다는 용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기사업자에 관련된 법령을 말씀드렸는데 전기사업법에 보면 결국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사무 위임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지자체로 되어 있어요. 지자체로 되어 있고 전기사업자라고 하면 흔히 한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한전에서 비용을 50% 부담하고 지자체에서도 50%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전은 매년 지중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비용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때마다 어디 어디 지중화할 건데 너희가 계획이 있으면 공모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건 이외에는 지금까지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신청한 건을 보니까 예를 들면 보행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가 필요했고, 그 계획을 위해서 단발성으로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 행정구역에 지중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금액대를 맞춰가면서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 거거든요.
사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대략 5년 동안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한 사업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사업자인 한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처럼 중앙에서 국가 사무로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을 만큼 국책 과제로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흐름에 맞춰서 일단 우리가 우리 구에 어느 부분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얼마 전에 우리 범어2동 야시골공원에 통학로 확장하면서 거기도 사실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아시지요?
○김경민의원 야시골이요?
○김중군위원 예, 범어2동에 그 부분도 한전하고 협의했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결국은 돈입니다, 그렇죠?
○김경민의원 예.
○김중군위원 그 짧은 구간도 안 됐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이고 그건 알지만 이 조례를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제6조제1항에 보시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놓았고, 제6조제1항하고 제3항도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인데 자기 지역구에 지중화 다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경민의원 예.
○김중군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23개동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
○김경민의원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민의원 예, 일단 제6조제1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한전에서 지중화 관련된 사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신청하는데 아마 ’22년도에 야시골공원 통학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신청했던 것은 안 된 이유가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조례를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한전이 가지고 있는 예산도 한정적이고 사실 저희가 9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지중화 비율이 높더라고요. 지중화가 상대적으로 안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 체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신청을 정말 급한 데 먼저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용을 넣었던 거고.
제3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보면... 제3조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원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 같은 형태로 설립을 고려했었는데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 기준을, 조례가 만약 만들어지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통행로나 보행로 같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재난이나 화재 위험상의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중에 제6조제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구(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운영기준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재정여건이라 하는 게 사실 너무...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든지 시비를 받는다든지 구비를 책정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운영기준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민의원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재정이 동반되는 상황이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구 재정여건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그때그때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 조례에는 어떠한 재정 얼마를 써야 한다. 또는 몇 %를 써야 한다. 이렇게 명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크게 적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사업자라고 함은 이미 우리는 한전이라는 게 사실 명시돼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뉴딜 사업처럼 전기사업자 이외에도 여러 형태로 중앙부처에나 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폭넓은 선택지를 두기 위해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중군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경민 의원님 처음에 답변하셨다시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대한민국 243개 광역지자체 중에 이런 조례를 만든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선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의미나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아는데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의원 위원장님, 혹시 마지막 한 마디만.
○위원장 홍경임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민의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하신 의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전선 지중화처럼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해당 지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해서는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저도.
○위원장 홍경임 예, 김중군 위원님.
○김중군위원 이게...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고 예를 들어서. 자, 전기사업자가 있습니다. 지중화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청장님이나 담당 국장, 과장님한테 와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지중화를 해 달라. 이런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면 예산은 없고, 그렇죠?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김경민의원 그 비율이 전기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한전에서 와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겠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례보다 위에 있는 게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에 보게 되면 한전이 요청했을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저희랑 아예 상관이 없으면 반대로 한전이 돈을 다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전거 조례를 만들었는데 대략 1억 9천 정도 든 것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만들었는데.
○김경민의원 예.
○김중군위원 그 조례를 만드니까 보험 하시는 분들이 전화 와서 보험 들어달라고, 과에서 힘들어하는 것 보면서 본 위원도 조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에서 50%, 우리도 50% 해서. 물론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직원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전 위원이 공감하나 현실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박영숙·정대현·황치모·최현숙·김중군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전학익·김희섭·홍경임·정경은·정대현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박영숙·최명숙·김희섭·박새롬·최현숙 의원 찬성)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충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고령화의 심화와 정신건강 문제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치유농업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수성구의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은 동수 기준 68.5%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건축물 노후화가 가속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해체공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해체공사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배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점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안내표지판 게시와 근로자에 대한 정기 특별안전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 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평일·야간·주말·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일·야간·주말·공휴일 운영에 따른 진료 및 운영경비 지원,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규정, 지정 취소 및 중복지원 등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충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치유농업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은택 황치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공사장 추락·붕괴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등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건축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공사장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헌신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아 환자들에게 평일·야간 및 휴일에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소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른 야간·휴일 의료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소아진료를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홍보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정함으로써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박충배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치유농업하고 텃밭농장은 다르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수성구에 텃밭농장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유농업 농장은 현재 있나요?
○박충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유 공영제 농장 2곳이 신규 조성 예정이고, 지금은 조일골, 매호, 천을산, 팔현 그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텃밭농장이 아니고 치유농업 농장이라고...
○박충배의원 전용 공영농장이라고 해서 치유농업 관련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텃밭을 개개인에게 신청받아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최명숙위원 예.
○박충배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은 일단 치유농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물론 우리가 밭에서 흙을 만지면서 작물을 키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 치유가 들어가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건물이나 병원 같은데 가 보면 벽면에 식물을 기르는 것 보셨지요?
○박충배의원 예.
○최명숙위원 그렇듯이 우리가 치유는 몸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작물을 키움으로써 치유가 되는데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그냥 일반 병원도 좋고 이런 벽면에 우리가 꼭 거기에다 꽃만 키울 게 아니라 상추도 있고 채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작물을 키우면서 치유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박충배의원 예, 좋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실은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것들이 있고. 다른 동도 일단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추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다변화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관련되어 있어서 보는 것과 기르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힐링이 되는 거고. 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불안감이 감소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발의한 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조례가 정말 좋아서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우리가 농장에 가기까지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충배의원 예.
○최명숙위원 더군다나 몸이 불편한 환자분들은 그 거리까지 가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니 치유농장을 우리가 이런 실내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박충배의원 예, 좋은 생각이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 옥상에도 몇 군데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좋은 것 발의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체장애, 신체문제, 정신적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 점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작은 거인이라고 은둔형들에게 이걸 우리 구청에서 공짜로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상담하고 거기 데려가서 농사를 짓고 같이 따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걸 발의하셨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 불안,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 케어해서 데려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
○박충배의원 그건 일단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치유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어디라도 가면 좋겠지만 안 가더라도 실내에서 내가 마음을 내고 정을 내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게 동물도 물론 좋지만 동물들은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거고. 농업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꽃이라든지 상추라든지 그런 것들은 심적으로 크게 손이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꼭 누가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고를 떠나서 집안에서도 손쉽게 정신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치유농업이다. 그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아무튼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게 너무 적절한 것 같고. 현시대에 지금 어둡게 사는 분이 많은데 참 좋은 조례라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충배의원 예.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치유농업 하면 사실 모토가 ‘건강과 희망을 심다’인데 그 심 자가 마음 심 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성구 주민의 건강회복, 유지, 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서, 공동주택은 사실 키우기가 조금 힘든데 요즘은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치유도 되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는 사실 유지하는데 보험도 안 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려서 새싹이 돋아나고 하면서 사실은 본 위원도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서 키우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치유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 인간관계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물은 거짓말 안 하고 배신 안 하고. 정말 내가 키우는 대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적으로 치유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올봄에 씨앗 한번 사셔서 키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들안길 문화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6항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들안길 문화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항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수성못 일원을 대상으로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해 활성화계획 승인신청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의 특색이 있는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공방이 위치한 상동 405-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명소인 수성못과 들안예술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문화·여가 거점 조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특화전략사업으로 들안예술마을 창작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관광거점 시설을 구축하고 방문객 유입 확대 및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토 스팟, 휴게 쉼터, 안내 사인 등을 설치하여 노후화된 거리를 정비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걷고 머무는 문화예술길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광 동선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이 들안예술마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생활공간 여건 개선 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골목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해 골목길 내 정원과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고 주택 담장을 허물어 확보한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 및 마당을 설치함으로써 골목 경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5개소이며 면적은 약 26만2,000㎡로서 이 중 도로가 98개소로 전체 대비 60% 수준이며 주차장이 28개소, 공원 및 녹지 등이 37개소, 기타 체육시설이 2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5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시행 기간이 3년 이내인 1단계와 3년 이후인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단계는 시행기간이 2년인 2-1단계와 그 이후에 시행하는 2-2단계로 나눠집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5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시설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중 1단계인 2026년부터 2028년까지 82개소, 2-1단계인 2029년부터 2030년까지 5개소, 2-2단계인 2031년 이후부터 14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은 약 20만㎡이며 이는 일부 기집행 면적 약 1만8,000㎡를 제외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구 재정여건상 집행이 곤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설은 전체 64개소이며 세부시설로는 주차장 28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7개소, 공공공지 9개소입니다. 면적은 약 4만4,000㎡입니다.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8항 들안길 문화공원 조성 목적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상동 343번지 들안길 문화공원 조성 목적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안길 문화공원은 우리 구 상동 34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643.6㎡ 규모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들안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노후된 도시공원의 정비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2026년 수성국제비엔날레의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들안예술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예술도시 수성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청취 후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열람 공고 및 고시를 할 예정이며 관련 도면 등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
도시관리계획(들안길 문화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수미 전문위원 전수미입니다.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부터 4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수성못 일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지인 수성못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들안예술마을 등 인근 문화·예술시설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기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5개소로, 이 중 도로가 98개소로 전체 59.4% 수준이고, 주차장 28개소, 공원 및 녹지 등이 39개소입니다.
재정여건에 따라 집행이 불가한 시설 64개소는 2026년 실효 예정이며, 총 101개소에 대하여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단계 82개소, 2-1단계 5개소, 2-2단계 14개소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재원 확보 방안, 사업 우선순위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들안길 문화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수성구 상동 343번지 일원의 기존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의 위치와 면적의 변경 없이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전환하여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들안길 상권 및 들안예술마을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휴식이 결합된 지역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이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들안예술마을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 계획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했는데 240억 정도.
○황치모위원 자료에 270∼271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아, 30억은 자체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황치모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그건 결과가 나 봐야 아는데 저희는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황치모위원 만약 공모사업에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확정이 안 되면 계획을 조금 다듬어서 다음에라도 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치모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이게 지금 들안예술마을하고 겹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들안예술마을하고요?
○황치모위원 예, 사업지구가 겹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겹치는 것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들안예술마을 할 때도 우리가 수십억 투입해서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지금 이 270억이라는 돈이 집중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위원님, 이건 도시재생 차원에서 저희가 들안예술마을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황치모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모사업을 수없이 신청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황치모위원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 당선이 돼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각 과별로 수없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속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시비도 요청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캔슬됐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해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선돼서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덜한데 안 되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사후 대비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공방 부지 활용하는 것하고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도시재생사업은 공모가 매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번 만에, 세 번 만에 된 지자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것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보완해서 신청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난 뒤에, 완성하고 난 뒤가 더 문제거든요. 목재친화도시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건물 외부에 수없이 목재판을 갖다가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사후에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서 재조정될지 모르겠는데 목재가 평생 그 상태로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들안예술마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돈이 매년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출입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사후에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지 전혀 예상도 못 하고, 기준치 자체가 없어서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기 만약 공모가 안 돼서 우리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후관리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세요.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고생해서 계획을 짰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중에 거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게 상당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위원님. 관리방안까지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동 지역에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를 했었지요? 그때 들안길 프롬나드 했었고.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16년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
○정경은위원 그다음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라고도 한번 2020년에 한 걸로 봤는데.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제가 지금 프롬나드 예산은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그때 네 차례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일단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보행하는 환경, 식당 이용하시고 보행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편에 주차장을 하나 조성했거든요. 거기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부족한 주차 수요를 해소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런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상동 쪽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중동 쪽에도 이렇다 할 시설이 부족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굳이 상동 지역에만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고 예산을 투여하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더 많은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저희가 이 지역을 하게 된 건 수성구에 지금 대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금년 2월에 공모한 게 있는데 수성구에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상동, 두산동, 만촌2동, 범어2동, 지산1동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상동, 두산동이 4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만촌2동, 범어2동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동이 워낙 부지가 넓고 두산동 쪽이 그렇다 보니까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있을 것 같고요. 한 지역에만 계속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지역에 혹시 이런 게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도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상동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김소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경은 위원님 말씀대로 왜 상동만 하냐고. 저도 어제 거기서 이런 혜택을 주는데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러시길래 “이 좋은 걸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른 동네 갑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동의 첫째 문제가 교통이 첫째 문제잖아요. 주민들하고 정리는 잘하셨습니까? 공청회를 저번에 하셨잖아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그동안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교통에 대해서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한번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주차장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 쪽에 지하주차장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저희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는데 지금 저희 계획안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가에 비는 시간대에 주민들이 야간시간대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갖다가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대규모 재정적으로 드는 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점차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소은위원 지금 주차 대란이잖아요. 상동은 조금 더합니다. 왜냐하면 상동에는 큰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들안길에 전부 다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차를 그렇게 많이 아무 데나 세우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어제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거기서도 이 주차난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봤냐 하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갑자기 두 개가, 이 사안하고 그 사안이 같이 상동에 생기면 첫째, 주차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상동이 진짜 심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안 그래도 저희가 그쪽에는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걸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들안길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지역인 만큼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니고 주민과 상권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과장님, 검토 잘하셔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난 뒤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1월에 왔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다 되지는 않으셨겠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웃음소리)
○박충배위원 시간이 짧아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하기는 그렇긴 한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차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출된 것을 보면 창작플랫폼 조성 사업, 그다음에 들안예술마을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빼고는 주 사업이 쉽게 말하면 길 포장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길 포장보다도 저희가 휴게 쉼터, 안내 사인, 그러니까 마을을 알리고 안에 투어 코스를 안내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아까 앞에도 말씀 주셨지만 상가주차장 야간 공유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 지역을 살리려 하면 상인들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상인들이 살고 예술 관련되어 있는 것도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언제 한번 의원님들하고 이즈미사노시 갔을 때도 보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진짜 그 마을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마을이 형성됐는데 우리가 지금 들안예술마을이라고 하는 게 지금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위치랑 건너편에도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이 사업대상지 외에도 분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마을이라 하는 개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마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일단 저희는 이번에 할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사업대상지 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크기는 아니더라도 저희는 우리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동 도시재생 대학도 운영하고.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들안예술마을 창작플랫폼 조성 사업이 현재 청년 무슨...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청년 공방입니다.
○박충배위원 청년 공방으로 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조금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그쪽에서 성과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거기 작가분들 입주해서 교육도 하고.
○박충배위원 거기 잘 안 가보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가봤습니다.
○박충배위원 자주 가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자주는 아니고.
○박충배위원 과장님 가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오시겠지요. 지금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창고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 그쪽 상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년창작소라 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돌아간다기보다는... 거기가 엄청나게 좋은 위치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율성을 못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지금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 돈이 얼마지? 142억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만 놓으면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시도하는 건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 무조건 만들었으니까 다 잘될 거다. 사람들이 올 거다. 라기보다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지역적인 것도 배려를 좀 해야 하고. 그다음 공간적인 면,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마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게 일반적으로 마을이라 하면 우리 촌에 가 보면 집이 다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을인데 우리가 공방 마을이라고 하는데 10차선을 넘나들면서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골목 하나를 잡아서 그쪽을 다 똑같은 공방이든 뭐든 만들어 놔서 향촌동에 가면 수제화 골목처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하는 게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니, 한번 지역적인 면도 살펴보시고. 다른 지역에 소외되지 않게끔, 그다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새로 큰 걸 툭 짓고, 툭 짓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안에서 정말 규모가 작더라도 조금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저도 여기 지역구라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렇죠? 현재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고 있는 중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위원장 홍경임 예, 우리 이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지금 앞서 우리 수성구에서 생각하는 모든 사업들이 수성못과 들안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이 또 공모를 해서 우리가 당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들안길 문화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황치모 박충배 김소은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전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생활환경국장 김미애
도 시 국 장 오은택
보 건 소 장 여수환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건 축 과 장 곽봉호
건 설 과 장 송호장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