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재계약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홍경임 의원 발의)(김중군·남정호·김소은·최명숙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김희섭·홍경임·박충배·김경민·정경은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박새롬·김경민·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정대현·전학익·김소은·홍경임·박충배·박새롬·김경민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정대현·전학익·김소은·홍경임·박충배·박새롬·김경민 의원 찬성)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재계약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은 2025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전시, 공연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센터 시설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아리, 주민작품 전시회,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등 자생적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서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 도시재생 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수성문화재단에 공기관 위탁으로 운영하였으며, 황금다함께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및 상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 등 굵직한 재생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도시재생 이해도 증진을 위해 역량 강화 운영 등 문화도시 수성구 확산 발전을 위한 기반 사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 평균점수 84.4점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가진 수성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 인력이... 지금 센터가 5개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5개 모두 센터장 1명, 전담인력 3명, 지역인력 9명 이렇게 해놨는데. 센터마다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배치하는 기준이요? 정규직은 재단에 있는 사무실이나 기간제 그런 분들 통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센터마다 직원이 다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범어2동부터 5개 있는데 인원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달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명 있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곳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촌2동에는 기간제 1명만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다른 곳은 지금 다 2명씩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건 예산 운영상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규모와 활동사항 이런 걸 적정히 검토해서 배치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배치를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산은 있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규모가 조금 작은 곳은 그렇게 하고, 또 일이나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김중군위원 규모로 얘기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산3동이 제일 작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여기는 주민 동아리라든가 활성화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활성화돼서 증가율이 조금 높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그게 좀 높아서.
○김중군위원 과장님 답변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상이한 게 있는데 연면적은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가 훨씬 크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연면적은 훨씬 큽니다. 그런데...
○김중군위원 그렇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다고 알고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잘라서...
○김중군위원 그리고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는 우리 구청 소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
○김중군위원 맞습니다. 구청 소유 맞습니다.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는 우리가 임대해서 가 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규모 면에서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 운영인력은 1명으로 딱 해놨는데 기준이 뭔지... 그런데 뭐 예산을 얘기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얘기하시고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데, 프로그램은 제가 저번에 한번 보고받았을 때는 다양하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서 사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홍경임 의원 발의)(김중군·남정호·김소은·최명숙 의원 찬성)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하여 정경은 부위원장님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경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부위원장, 홍경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정경은 부위원장 정경은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모두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경임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동료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현수막은 각종 행사나 홍보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대부분이 합성수지로 제작되어 사용 후에는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각 시에는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반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대리 정경은 홍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홍경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현수막”,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는 수성구 및 관련 기관·단체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촉진하고 지정게시대에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의 근거, 안 제7조에는 예산 지원의 근거, 안 제9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수막의 제작 및 폐기 시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원 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과 예산지원이 적절히 병행될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경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태영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경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발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은위원 홍경임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선거구에서는 명절마다 현수막을 안 했지 않습니까?
○홍경임의원 예.
○김소은위원 친환경이 있었네요?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이 그...
○홍경임의원 친환경 현수막이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김소은위원 사용되고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이제 막 붙여도 됩니까?
○황치모위원 막 붙이면 안 되지.
(웃음 소리)
○김소은위원 아니, 우리 4선거구는 전부 다 안 붙이는데 다른 곳은 명절마다 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경임의원 예.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은 예,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경임의원 예.
○황치모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네요. 저는 위원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 부서가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 『도시디자인과』하는 이 있음)
○황치모위원 과장님 잠시 답변 좀... 아, 이게 디자인과 아닌데?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집행부석에서 – 『도시디자인과』하는 이 있음)
○황치모위원 자원순환과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 『재활용...』하는 이 있음)
○박충배위원 현수막이라서.
○홍경임의원 현수막 관리를 하는 부서가 도시디자인과이고.
○황치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재활용 사업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님.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오늘 안건이 없어서 자리에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안 오셨어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홍경임의원 예.
○황치모위원 심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예.
○황치모위원 중단되어 있지요?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현수막 재활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황치모위원 대체장소 선정을 못해서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 할 수 있는 현수막의 비율 자체가 통계가 안 나오지요? 국장님.
재활용률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현수막의 재활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황치모위원 도디과에서 재활용 통계 냅니까?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조례안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도디과장님, 잠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집행부석에서 – 예, 일반 시중에서 하시는 현수막은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 현수막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재활용품도 만들고 했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지만 재활용이라는 게 사실은...)
○황치모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재활용되지는 않고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 사업이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건 죄송합니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황치모위원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지원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현수막 때문에 심각한 앓이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친환경 현수막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지원해서 재단에서 문화사업 같은 걸 할 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친환경 현수막이고, 단속해서 하는 건 거의 PVC 코팅 재질의 재활용 불가한 그런 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다음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위원장대리 정경은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최명숙위원 저도 현수막에 관심이 많은데 저번에 현수막으로 큰 자루를 만들어서 낙엽 담기를 하지 않았나요?
○홍경임의원 했습니다.
○최명숙위원 혹시 그건 어디에서 만드나요? 만드는 단체가...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2010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고물로 정비된 폐현수막을 청소용 마대로 제작해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9년 12월까지 하고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 마대 제작 장소로 협의되었던 생활자원회수센터 2층 공간을 현재는 재활용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최명숙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그렇다 보니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단지 공간이 없어서 중단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고산3동에 갯벌마을회관이라고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쓰여진 간판을 보고 너무 신선함을 느꼈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로당인데 우리가 그냥 무슨 경로당 이렇게 해서 간판을 붙일 수도 있는데 거기는 갯벌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공방도 쓰여져 있더라고요. 공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손으로 무슨 작업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일거리를 가져다가 거기서 작업을 해서 약간의 돈벌이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장소에 어르신들 일자리로 폐현수막을 자루로 만드는 걸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추석이나 명절 때 보면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장바구니 나눠주지요?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예.
○최명숙위원 물론 우리가 뚜비장바구니를 받는데 그럴 때 이런 폐현수막을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보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우리가 바구니를 만들어서 돌린다는 걸 주민들한테 알리면 주민들도 ‘아, 이렇게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쓰는구나.’를 또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홍경임의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들의 해결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저희 수성구에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대로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잘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은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홍경임 위원장님이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장, 정경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김희섭·홍경임·박충배·김경민·정경은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박새롬·김경민·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정대현·전학익·김소은·홍경임·박충배·박새롬·김경민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정대현·전학익·김소은·홍경임·박충배·박새롬·김경민 의원 찬성)  
○위원장 홍경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소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 등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 계획 수립과 주민과 기관, 단체에 대한 무상보급 근거를 규정하고 기관 등에 보급 시 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정 사용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수성구가 친환경 생활 문화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충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늘 주민과 함께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상금 신청자와 수거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며, 접수기관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의원 수고하십니다. 황치모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총 2건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역축제, 공연·체육·행사 등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옥외행사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보다 적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도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행사 및 지역축제를 제외한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체계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안전 점검의 실시·필요시 안전을 위한 조치·안전관리 요원의 배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청장은 필요시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행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을 하는 수성구민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함에 있어 기존의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1회 2시간 이내를 헌혈한 날 1회 4시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헌혈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2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소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유용미생물”, “원액”, “배양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익 목적에 한해 주민과 기관·단체에 유용미생물을 무상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는 부적절한 사용시 보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부칙에는 예산확보 등 준비 기간을 보류하여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체계적인 보급과 활용을 통해 수질 개선, 악취 저감 등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인식 제고와 친환경 실천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박충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 표현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인용 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조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신청기관을 일원화하였으며,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별지 서식의 보상단가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대구시 타 구·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역 간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균형을 도모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므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행사의 다양화, 참여 인원의 증가,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 등 새로운 사회적 흐름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와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 적용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 지원 강화를 위해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을 명확히 하여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 자치법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제1항제5호를 함께 개정함으로써 조례 간의 연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생활환경국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소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유용미생물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으로 인한 깨끗하고 쾌적한 수성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태영 도시국장 최태영입니다.
박충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연령층 확대와 보상금의 현실화로 더 많은 주민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황치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다중운집 사고를 계기로, 자발적·비공식적 모임을 포함한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조례는 특정한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최자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제도적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옥외행사 및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행사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의무 대상이 아닌 옥외행사도 구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여 구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치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혈을 하는 수성구민에게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시간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헌혈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는 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 의원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김소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유용미생물 기관은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에게는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신가요?
○김소은의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경은위원 개인. 보급 방법.
○김소은의원 보급 방법. 먼저 신청에 따라 지난 2022년도에 수성1가와 범어3동에서 신청한 바가 있어서 그 동이 먼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동에서...
○김소은의원 예, 동에서 먼저 신청한 바가 있어서 그 신청 이력이 있으니까 그 동을 먼저 시범 삼아 해보고.
○정경은위원 그 동에 먼저 그걸 설치해서.
○김소은의원 예, 시범해 보고 차차 넓혀갈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개인에게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선착순으로 공급을 하겠다, 아니면 요일별로 정해서 하겠다, 아니면 1인당 양을 얼마로 제한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
○김소은의원 1인당 제한은 없고요. 주민센터에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개인이 플라스틱병을 가져오셔서 받아가거든요. 양이라든가 이런 제한은 없는데 너무 많이 퍼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적절하게. 그리고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그 회사에서 관리를 다 해줍니다. 청소라든가 유용액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는 그 주변만 약간 청소해 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하여튼 좋은 조례안인 것 같고요. 이게 공급되게 되면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명숙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김소은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EM 유용미생물,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텃밭이 몇 군데 있지요? 몇 군데 있나요?
○김소은의원 두 군데. 두 군데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네 군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명숙위원 네 군데, 그래요. 두 군데는 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텃밭 운영하는데 제가 텃밭을 분양받아서 야채도 가꾸어보고 했는데 그때 텃밭을 가보면 큰 통에 그 뭐야...
○김소은의원 EM...
○최명숙위원 EM은 아니더라도 다른 영양제가 들어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독하지 않은 순한 약품도 제가 들어있는 걸 봤어요. 보니까 필요한 곳에 텃밭농사 하시는 분들이 영양제라든가 약품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EM을 우리 도시의 텃밭에 설치를 해놓으면 텃밭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소은의원 개인이 가꾸는 정원 정도는...
○최명숙위원 정원이 아니고 텃밭.
○김소은의원 텃밭은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명숙위원 텃밭은 개인당 평수가 얼마 안 되니까, 개인 농장이 아니고 작은 텃밭이니까.
○김소은의원 그러니까 물 500배 희석을 하셔서 쓰면 되는데 모든 가정에서 골고루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건 조금...
○최명숙위원 그렇죠, 그건 안 되겠지요?
○김소은의원 정원이라든가 밭에 물에 500배 희석하셔서 쓰면 친환경적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유상이 아니고 무상 공급이네요, 그렇죠?
○김소은의원 예, 무상입니다.
○최명숙위원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하려고 무상으로 하지요?
○김소은의원 처음을 기준으로 기계구입비가 2,800만 원 소요가 돼요. 그리고 연간 유지비가 75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웃음 소리)
○박충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또 환경, 환경 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김소은의원 예.
○박충배위원 유용미생물이 주로 어디에 쓰이지요?
○김소은의원 주방에는 가스레인지, 개수대 이런 곳 청소할 때 물에 50배 희석해서 쓰고요. 화장실 배수구, 모든 곰팡이균 이런 걸 제거할 때 50배 희석으로 청소를 하면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수질 오염도 안 되고. 이런 걸 옛날에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쌀뜨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참 좋은 회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청소, 정원, 아무튼 여러 군데 다 좋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치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고.
○김소은의원 예, 2,800만 원.
○박충배위원 그리고 보니까 재료비가 대당 약 700만 원 정도 들고, 유지비는 따로 들던데 맞나요?
○김소은의원 유지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합쳐서 대략 연 800 정도 들어갑니다. 한 대당.
○박충배위원 재료비랑 유지비가 따로인가요, 포함인가요?
○김소은의원 한 대당 재료비가 약 750만 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약 30∼50만 원인데 대략 800 정도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충배위원 재료비와 유지비를 합치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정도 아닌가요?
○김소은의원 회사에서 8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박충배위원 제가 보니까 재료비가 한 65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따로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는 예상 비용이 대당 매달 1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담당과 과장님 누구시지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타 지역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박충배위원 ’21년도부터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아, 신청이 되어 있구나. 신청이 되어 있는 거고. 설치가 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서 활용도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간이 조금 짧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박충배위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 락스나 주방세제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은 보면 유지기간이 맥스 두 달 정도로 긴데 이걸 500배로 희석까지 해서 사용하려면 되게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의도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다른 구에서는 어땠는지 혹시 파악되는 게 있으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곳이 서구하고 수성구 두 군데입니다. 반대로 지금 활성화가 잘 된 곳이 북구하고 달서구인데 달서구는 예산이 1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고요. 주민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김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료비가 1년에 대략 750만 원 들고요. 그리고 월별로 나누면 한 육십 몇만 원 들고. 관리비는 거의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1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나누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박충배위원 아, 달 기준이 아니라 1년에.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1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대략 3만 원 정도 되고, 재료는 저희들이 조달 구입하고요. 관리는 설치하는 회사에서 와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에 설치하면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친환경 미생물이기 때문에 수질정화나 청소, 정원 이런 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보급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복합기 설치비가 되게 비싸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2,800만 원.
○박충배위원 업체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박충배 의원님.
○박충배의원 예.
○황치모위원 보상금 현실화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입니다.
○황치모위원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뭔지 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수거보상금 신청...
○황치모위원 불법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접수증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신청서는 누가 쓰게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제가 지금 3개 동을 샘플링해서 들고 왔어요. 양이 조금 많은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명함 1만 장에 한 박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은 선거 때 명함을 사용해 보셔서 잘 아실 텐데 1만 장에 한 박스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한 박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킬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보통 그램으로 달아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명함 1만 장 한 박스가 몇 킬로 나가는지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한 17㎏ 정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17㎏를 65세, 70세 할머니가...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겠지만 들고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1만 장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제가 본 건 리어카 같은 조그마한...
○황치모위원 여기 보면 3개 동의 자료를 제가 샘플링해서 받았어요.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이 체크하시겠지만 심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매수로 보상 나가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매수로.
○황치모위원 킬로하고 매수하고 엉망진창이고요. 총괄팀장 결재도장은 찍었는데 날짜가 없어요. 이게 공문서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공문서입니다.
○황치모위원 공문서에 결재 날짜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접수일, 결재일.
○황치모위원 있어야 되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있어야 합니다. 사후결재를 하더라도 결재는...
○황치모위원 1년 내내 사후결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아니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황치모위원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황치모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박충배 의원님께서 진짜 좋은 조례를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십원짜리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새나간다는 겁니다. 큰 것은 관리하고 작은 것은 관리 안 하는 이런 행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접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원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박충배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현수막을 보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2,000원, 1,000원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박충배의원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이라도 이건 엄연히 개인소유물인데 혹시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과태료 맞고 이런 건 아닌가요?
○박충배의원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불법현수막이라는 말 자체가 게시대에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걸 철거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잘 아시겠지만 요즘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불법으로 다는 분들도 지능적으로 변해서 게릴라성으로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경우도 보면 불법인 걸 알고. 또, 얼마큼 붙였을 때 언제 떨어진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을 올려서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는 걸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아주 좋은 취지인데 개인 소유물이라고 철거했을 때 혹시 역으로 공격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박충배의원 (웃음 소리) 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최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토요일, 일요일은 구청에 우리가 불법현수막 신고를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 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단속하는 팀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조를 짜서 한 번씩 합니다.
○최명숙위원 해요? 이번 대선 기간에 치열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신고해도 안 떼고 월요일에 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이 넓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신고해도 떼는 건 월요일 5시∼6시쯤 되더라고요. 그만큼 인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은 현수막을 안 떼는 건지? 그래서 많이 불편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주말에 불법현수막을 신고하면 구청에서 떼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혹시 이걸 또 전문적으로 떼어서 동사무소에 가시는 분이 있나요?
○박충배의원 전문적으로 뗀다기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로 하고 계시고.
○최명숙위원 예.
○박충배의원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도 나누고 이걸 수거하는 방법도 조금씩,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명함 줍는 걸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현수막은 높이 달려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떼기에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박충배의원 예.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박충배 의원님 사회적 문제인 현수막 조례 감사합니다.
현수막이 환경에도 문제가 많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폐기·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금액이 너무 싼 것 아닌가요?
○박충배의원 아, 보상 지급에 있어서.
○김소은위원 예.
○박충배의원 물론 많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애초에 보상에 대한 다른 지역의 자료를 우리 조례와 같이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건 조그마한 명함형 전단지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봤을 때는 조금씩 늘려나가든지 해야 하지 한 번에 올리는 건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도 기존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보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을 다는 사람한테 벌금을 매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소은위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소은위원 많이 받습니까? 많이 받아야...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분양 대행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장소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500만 원씩 그렇게 부과할 때도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달던데, 그렇죠? 너무 많이 달더라고요. 아까 우리 박충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토요일 이용해서 많이 달던데 저는 박충배 의원님이 좋은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벌금을 많이 받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최명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 건데요. 불법광고물이지만 타인의 소유물로 간주해서 형법상 재물손괴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단속증을 주거나 이런 대비책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만약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박충배의원 예, 그건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 한 번 해보시지요. 지금은 수거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두 분이 말씀 주신 것들은 그것에 맞는 조례를 따로 만들든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박충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월 5만 원으로 해놨잖아요.
○박충배의원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바뀌는 건 현수막 1인당 월 30만 원, 그리고 현수막 외에는 1인당 10만 원으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한도가 없는 곳도 있던데 우리는 예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놓은 거예요?
○박충배의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중구, 동구, 서구 이런 곳을 보면 거의 월 30, 40, 50. 저희가 일단 5만 원으로 제일 적었기 때문에 금액 없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더 있거나 별 효과가 없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그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중군위원 달서구 같은 곳은 100만 원 정도 해놨더라고요. 보고 좀 실효성 있게 예산이 허락해 준다면 더 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충배의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우리 황치모 의원님.
○황치모의원 예.
○최명숙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앰뷸런스 대기 있잖아요? 혹시 그건 몇 명 이상의 행사일 때 앰뷸런스 대기가?
○황치모의원 앰뷸런스 대기하는 규정 말씀이시죠?
○최명숙위원 예, 행사장에 몇 명 이상일 때 앰뷸런스가 대기할 수 있는지, 혹시 기준이 있나요?
○황치모의원 축제의 주최자나 주관자가 있을 때는 인원 수에 관계 없이 요청하면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일어나는 행사에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불특정 다수라도 만약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좀 살펴보고 그런 건 앰뷸런스를 적극적으로...
○황치모의원 꼭 필요한 부분들이죠.
○최명숙위원 예, 배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치모의원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황치모 의원님 말고.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 행사 자료가 안전총괄과에서 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에서 연초에 수합하는 연도별 지역축제 등의 계측 인원과 실제 계측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해서 안총에서 준 겁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거면 왜 이런 자료를 만들었나요? 본 위원이 보니까 건강증진과 축제하는데 800명 해놨던데. 모명재는 300명이고. 3번의 담티 1,000명이고.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수치가 완전히 틀린데. 안총에서 어떤 근거로 한 건가요?
안총과장님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김중군위원 수성건강축제는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800명 훨씬 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구 단위가 아니고 사실은 시·도 단위로 해서 매년 지역축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최측이나 주관하는 쪽에서 이 정도의 인원이 운집될 것 같다고 제출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과소하게 잡혔다든지 과다하게 잡혔다든지 하는 부분은 결국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저희 제도권 안에 상당수 축제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사무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결국은 건강증진과에서 잘못한 거고, 만촌2동, 3동에서 올린 걸 그대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일단 주최 측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검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놓긴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이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800명, 300명, 1,000명. 담당자분들이 한 번만 생각해도 건강축제 이런 데는 직접 가보셨잖아요. 800명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과에 한번 다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나왔길래. 혹시 자료 주실 때... 과장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이 자료가 맞긴 맞아요? 이상한 것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조금 전에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충배위원 예, 그걸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인원은 앞에서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작년하고 2∼3년 전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박충배위원 그걸 가지고 수합을 했으면 과에서 올라온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안총에서도 나가서 보고 어느 정도 집계한 어바웃이 있으면 그걸 써주는 게 더 명확하지 않겠나,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번하고 9번이 뭐가 다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이건 지금 ’24, ’25년도 건이라서 1번 같은 경우는 작년 축제이고, 9번은 금년도 예정된 부분입니다.
○박충배위원 18회, 19회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들도 그러면... 다른 축제는 일회성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저희가 계속되는 축제가 있고, 지금 보시면 ’24, ’25년도 관내 옥외행사 개최 계획이라고 해서 1,000명 미만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500명에서 1,000명까지의 구간도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의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췌를 해놓은 부분이고. 이외에 1,000명 이상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록이 자료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행사에는 안전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주최하는 곳이 다르더라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모든 행사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필요한 조례 감사합니다.
수성구민 헌혈자에게 주차요금 면제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합니까?
○황치모의원 지금 금액으로 지난번에 500만 원 예산을 신청했었거든요.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 한정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소은위원 예상된 금액이 500만 원 한해서?
○황치모의원 예, 그렇죠.
○김소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황치모 의원님, 조례를 보니까 수성구민에 한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혜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치모의원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달서구 사람이 우리 수성구에 와서 헌혈할 수도 있잖아요.
○황치모의원 그렇죠.
○최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주차요금 혜택을 안 드리나요?
○황치모의원 지금 헌혈 조례 제정 목적이 우리 구민들의 헌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 구나 타 시·군·구에서 하는 건 일단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나중에 혹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타 구도 이런 주차요금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치모의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5년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에 따라 커뮤니티센터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관련 법령의 제명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2021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전세대·전계층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SOC의 공간으로 조성중인 현 사항을 반영코자 ‘안 별표’에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13조제1항을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경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에 따라 인감증명을 확인 또는 제출토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역할, 임기 등에 관한 미비점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의2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바로잡고 장례 유족보상 청구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 중 인감증명 부분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으로 신분을 확인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단순 신분 확인 등의 인감증명제출 요구 등 과도한 서류제출요구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및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에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명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명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경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개정으로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이 자율화됨에 따라 작년 9월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해당 조례 개정사항이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됨에 따라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출내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중 36억 원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추진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부터 3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하반기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의 개관 예정에 따라 커뮤니티센터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관련 법령의 제명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의 개관이 금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표의 커뮤니티센터의 소재지에 대한 개정 규정은 센터 개관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칙에 이에 대한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단순한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재해보상청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및 위임사항의 구체화를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안 제10조의2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재해보상금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며,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될 경우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에서 제1000조의 직접 인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알림’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조항을 조례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은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10호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 개관한 이래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벽 3면에 한정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차 수용 능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주차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임시 주차지로 활용되던 인접 부지가 매물로 나온 바, 해당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체험관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 사용 목적에 부합하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의 변동 사항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율방재단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당이 나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최명숙위원 얼마 나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저희가 지금 방재단 23개 동별로 상반기·하반기 각 50만 원씩 해서 연간 1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100만 원이 방재단에 나가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최명숙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방재단 임무를 하러 나가면 개인한테 또 수당이 나가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100만 원이 나간다. 그런데 방재단은 각 동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수성구 전체적으로는 한 280명 정도 계시고요. 동별로는 10∼15명 정도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최명숙위원 아, 10∼15명. 그럼 혹시 인원 제한이 있나요? 몇 명까지 방재단원을 모집하라는 제한.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방재단을 들어가고 싶어도 안 받아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인원 제한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8항에 보시면 15명 이내로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해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이라는 연락 한번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1년에 2,300만 원 지원해 주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중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저희가 예산은 동별로 재배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상반기·하반기 50만 원씩 배분하고 그에 따른 지출 증빙을 첨부해서 활동내역서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조례 1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된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중군위원 잘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제가 과거 동에서 업무 수행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관련 활동이라든지 증빙이라든지 잘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구청 전체적인 동별 자료까지는 세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전에 언론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준 금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우리 수성구는 아니고 다른 구에 문제점이 있었고. 사실 여기 계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중군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우리 수성구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사실상 저희가 재난활동 하는 데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눈이 크게 두 번 정도 왔었는데 그때 제설작업이나 이런 부분들 참여를 해 주시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우기 전에 동별로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회의 들어와서 받은 자료를 보면 9개 구·군에 우리 수성구가 281명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중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안 드세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군위를 예를 들어봅시다. 75명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중군위원 인구가 2만2,405명이에요, 그렇죠? 중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188명인데 인구가 대략 9만9,047명 되더라고요. 다 해서 우리 수성구가 제일 꼴찌예요. 수성구 인구가 40만9,747명쯤 되더라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중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운영이 제대로...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뭔가 다른 구나 군에 비해서... 달성군도 25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중군위원 운영도 부실하고 이걸 제대로 안 하는 조직이 있으면 그냥 돈만 주고, 매년 돈만 주고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자문 위원이라고 와서 한 번도 그런...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늬만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조례도 정비하시고 지금 담당 과장님도 인원이 몇 명 되는지 잘 모르시고. 오히려 인원 제한을 두면 안 되지 않나요? 15명 이내로 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곳도 자료를 보면 자율방재단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방재단분들도 지금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부분은 맞고, 전체 인구 규모라든지 저희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좀 감안해서 확충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북구가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해요. 한 41만 정도 되는데 406명이잖아요. 남구는 우리보다 훨씬 적고요. 13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0명이에요. 이 자료를 잠깐만 봐도... 제가 여기 와서 자료를 처음 봤거든요. 그냥 딱 봐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중군위원 단원들 제한 15명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몇 명 이내로 한다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 게 없고 다른 데도 없는데 인원을 제한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없다. 조례가 있으니까 단장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일단 저희가 인원 제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사실은 지역의 협력단체에 와서 봉사해 주실 분이 없는 건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런데도 이걸 제한을 둬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제한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단원 같은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실질적인 행위를 한 자료들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저희가 자율방재단에 보통 지급하고 정산을 할 때 실제 활동 사진이라든지 활동 내역들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에서 방재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전 예찰 활동이라든지 재난재해 부분에서 사전 예찰이나 아니면...
○황치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난재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연재난이나 풍수해, 폭우라든지 아니면 폭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황치모위원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3년차입니다, 그렇죠? 폭우나 태풍 때문에 고산 지역에 문제가 됐을 때 제가 매년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황치모위원 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 조끼 같은 옷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황치모위원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전에 예찰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황치모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욱수골, 경산하고 화재 났을 때 이분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출동하신 분들만 수당 받았어요. 다 준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봉사활동 단체인줄 알았어요.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밥 먹고 회의하고 가는 게 활동하는 건가요? 욱수골에 태풍이 와서 망월지 둑을 넘는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성동에 침수가 돼서 할아버지께서 익사 직전까지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매호동 철도 지하에 물이 차서 차단을 시키면서 물을 펌프로 퍼내는 중간에도 방재단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요? 사전대비도 중요하지만 방재단이라는 건 현장에 가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구제하는 것도 방재단의 역할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의소대는 쫓아왔어요. 그 자리에 119도 왔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방재단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동에 한번 방재단 활동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니까 배수구 뚜껑 열어서 낙엽 쌓인 걸 걷어내는 활동 그게 끝이더라고요. 효용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아무리 좋은 의안을 담고 보상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게 방재단원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황치모위원 보상책이지요.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수당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딱 한 번 갔어요. 저희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자문위원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경임 마무리...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는 재난예방뿐만 아니라 대응이나 복구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연말에 검토하고 조사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자율방재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홍경임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3개 동이 있지만 일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에는 방재단이 너무나 잘 활성화되고 있고,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체에서 보상금에 대한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과에 와서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임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명 보건행정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사업이 교통과 소관 사업이 아니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치모위원 이런 사실이 저번에도 있었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있었습니다.
○황치모위원 왜 자꾸 되풀이되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주차장 조성 건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관련 사업에...
○황치모위원 과장님,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이라고 했어도 되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주차할 공간이 극히 부족하고, 그리고 모명재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황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왜 하필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으로 해서 우리 주차장 담당하는 과에서는 돈만 넘겨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9대에 들어와서 제가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 아시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돈만 주고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문광과장님 오셨지요?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지금 필지가 두 개인데 원래 100% 우리가 매입하기로 시작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두 필지 매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무조건 우리가 100%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같이 사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전부터 매물로 나와있었고, 문의 오거나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물이 나왔길래 선제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보림사라는 절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거기서 어떤 제의가 들어온 것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제가 알기로 특별히 제의받은 건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체험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명재도 마찬가지이고 보림사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하필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확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 용어가 전통문화체험관 부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모명재 오시는 분들이나 형제봉.
○황치모위원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만촌동 공영주차장이라고 했으면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딱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본 위원도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지, 어떤 기관의 단체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거기 옆에 교통과에서 조성한 모명재 공영주차장이 있고, 저희들이 의안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체험관으로 됐는데...
○황치모위원 제가 이 땅을 무조건 사야 한다는 건 이해해요. 인정도 하고. 그런데 한정적인 이런 부분들, 특히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교통과에서 설계도 하고 시설도 하고 해야 하는데 계속 교통과에서는 작년도 그랬고 그 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돈만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주차장을 짓는데 왜 교통과는 배제가 되고, 다른 과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돈만 내달라 하는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은 당연한데도.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냥 닭 쫓던 개 쳐다보듯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들을 차라리 처음부터 만촌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관리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드리지만 계속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인을 가진 직원분들이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관리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조성해서 향후에 주차에 문제가 있고, 어떤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유료화를 고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료화 고려할 때는 설계라든가...
○황치모위원 어떤 식이든 신매주차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료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 교통과에서 처음부터 설계하고 용도에 맞게끔 진행을 시켰으면 자꾸 이런 여러 소리들이 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땅을 필요로 하고 주차장으로 써야 한다면 당연히 돈 나가야 하는 것 맞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교통과가 아닌 문광과에서 계속 이런 부분, 또 다른 일자리 과에서 하는 부분들, 그럼 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시켜놓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그 맥락에서 보면 역시 주차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특별회계 조례에 일반...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실시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발 한정시키지 마시고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교통과에서 모든 걸 집행하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홍경임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교 통 과 장 고준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보건행정과장 이승명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