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규정에 따라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이 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예산안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안건으로 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경임 그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2억 1,585만 원에서 2억 7,907만3,000원이 증액된 74억 9,49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국토부 교부 결정에 따라 4,655만3,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7,23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파동 산18번지 일원 사면 정비 사업입니다. 파동 대자연아파트 1차 뒤 사면을 정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단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용역비로 국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6억 6,116만3,000원보다 1억 9,002만6,000원이 증액된 188억 5,11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대구환경공단(지산하수처리장, 동부사업소)상부 관리 부분입니다. 행사 전후 초과근무 증가로 인해 늘어난 인건비를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추가 배정받은 위탁금 996만 원과 시설유지보수관리 비용 감액분 1,000만 원을 인건비로 재편성하여 총 8,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단 어린이공원(소공원) 환경정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54만6,000원 감액하여 총 1억 9,416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중단 파동 산18번지 일원 사면정비 부분으로 특별교부세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국비 1억 2,500만 원, 구비 1억 2,5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서 72쪽 하단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국비 5,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에 대해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통계목 편성 오류에 따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 및 명시이월 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6억 6,214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의 13.17%인 74억 615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80억 94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의 2.35%인 31억 6,519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8억 3,21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16%인 1,924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3억 8,16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51%인 6,266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기정예산보다 1,217만9,000원 증액된 1억 7,30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146만6,000원이 감액된 6,276만9,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7개 부서 36개 세부사업에서 214억 891만4,000원을 이월하였고 전년도 대비 27.62%인 46억 3,33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교통과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3억 원, 안전총괄과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자체)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파동 산18번지 일원 사면 정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설과 가천동 522-5번지선 도로건설에 구비 6억 원을 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건설과 황금동 617번지선 외 1개소 위험 사면 보수공사 외 2개 사업에 7억 100만 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방한복 지원 2,958만 원, 건설과 중앙중학교 서편 보도정비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구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억 원 증액, 건설과 재해취약 지방하천 준설사업 1억 원, 집중호우 도로시설물 피해복구사업 4억 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전액 삭감한 사업으로는 자원순환과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한전표준시설부담금 2,100만 원, 재활용 정거장 설치 및 관리 4,000만 원, 녹색환경과 석면건축물 처리지원사업 3,830만 원,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 137만 원,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선진국 교통체계 우수사례견학 700만 원 및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4,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세입 최종분, 국·시비 내시변경, 추경성립전 집행예산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예산은 사업예산 전체를 삭감하거나 불용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가용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연도 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시·구비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서 통계목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야 하나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예산의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본 수정예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포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황치모위원 추가경정예산 삭감예산 훑어보는 과정에 정말 우리 실무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들,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하는데 예산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해요? 사업에 대한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시이월이 많은 것도 지금 답이 없는데 명시이월은 어떻게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겠지만 삭감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산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제가 계속 체크를 해 봐도 우리 과가 이렇게 많아도 천 단위 밑으로는 1개 과밖에 없어요. 어떻게 삭감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1차, 2차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승인했으면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예산을 자꾸 올리시고.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정말 불용처리 해야 할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도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애달피 해서 주시는 돈이잖아요. 특히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바로 접촉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지금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도 많은 이월이 되고, 삭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올렸다가 안 되면 말고 그냥 3차 추경에 삭감하면 되고. 그럼 그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짚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차 결산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올라오는 건 우리 위원들도 자책을 하겠지만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분석 자체를 심도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15개 과입니까? 1,000만 원 이하 삭감 올라온 과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걸 3차 추경이라고 올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삭감 올리는 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전부 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예산 계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 자체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 말고 식의 이런 예산을 자꾸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심각합니다. 타 부서에서는 사용해야 할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 묶이는 돈이 얼마예요? 이제 예산도 긴축재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두 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결산하면서 올해 세수 수입이 700억 넘어간다고 그만큼 경고했는데 그걸 간과해서 700억 넘어서 거의 1,000억 육박할 정도로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계속 삭감예산만 올라오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지 답답할 뿐이잖아요. 조금만 생각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무조건 추경에는 잡아넣고 결산추경에서는 삭감하면 되고. 책임은 없고, 어떤 부서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우는 아기 사탕 주는 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수성구청이 기본 예산 1조를 못 넘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와 인구와 조직이 비슷한 타 지자체도 1조가 넘어갑니다. 계속 삭감이 이만큼씩 들어오면 언제 1조 맞춰갈래요? 제발 사업승인 건을 올릴 때도 분석을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삭감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심각합니다. 누구를 질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끔 지시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사업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아니고 계속 삭감 들어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 주무팀장님들 계시는데 제발 추경 올릴 때 조금 사업적인 측면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고 적합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상단에 보면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많이 삭감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한전시설부담금하고.
○박충배위원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작년에 한전시설부담금을 저희 CCTV가 한전의 전기를 쓰고 있는데 60대를 양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불법투기용 CCTV는 한전주를 쓸 수 있는 걸 공가신청이라고 하거든요. 한전에서 전에는 공가신청을 해줬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바뀌어서 안 해주겠다고 해서 부득이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한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안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설치도 못 하는 입장이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중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운반 관외출장여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이게 예산에서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작년에도 보면 33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반복적으로 삭감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금 오버해서 잡아놓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공공처리하고 민간처리가 있는데 공공처리는 대구시 내에 있는데 민간처리는 다사읍하고 하빈인가? 거기 두 군데에 있거든요. 거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관외이기 때문에 관외출장을 달아야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분들이 그걸 좀 귀찮아하셔서 안 달고 그냥 운반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박충배위원 그게 귀찮다고 안 다는 게... 만약 그렇게 귀찮아서 안 달고 관외에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출장 간 건 간 건데.
○박충배위원 출장서를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관내출장으로 한 거죠.
○박충배위원 그래서 관외로 나가게 돼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 분이 일단 출장을 간다는 출장명령문은 달았거든요. 그런데 관외에 가게 되면 상시출장은 2만 원이나 책정되는데 단가가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관외면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더 받지요.
○박충배위원 그런데 더 받는데 안 쓰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좀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달고 가라고 하는데...
○박충배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하지 싶은데요. 이걸 일부러라도 달고 나갈 건데 나가는데도 안 달고 나가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됐건 우리가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수기로 체크하기보다는 명확하게 데이터화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어쨌든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로 안 하고, 관외로 출장을 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3쪽 환경공무직관리 예산편성을 보니까 5개 항목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어느 것 말이죠?
○최명숙위원 363쪽 중단 환경공무직관리.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것 말이죠?
○최명숙위원 예, 5개 항목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전액 삭감, 환경공무직 어울림 한마당 전액 삭감, 순직위로금 전액 삭감, 재해 위로금 전액 삭감, 환경공무직 공상치료비 다 삭감됐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요, 이건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하는 건데 저희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를 들어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명숙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일정부분을 예상하고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조치가 되도록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환경공무직 어울림 한마당 이런 건 사고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일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해도 그쪽에서 같이 모이는 게 그분들이 동조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식사하는 걸로 갈음됐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3 상단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설치라고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4,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2004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이 사업을 접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예.
○김소은위원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천동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다른 장소에 하니까 토지 소유 관리하는 청에서 반대가 있어서 가천동에는 못하고, 예산 4,000만 원이 사장될 수 있어서 상동이라든가 성동이라든가 고산1동하고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도 적당한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김소은위원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당초와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제주도 연수 갔다 와서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그것도 자리 때문에 아마 실행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그걸 해내기까지는 노고가 있어야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하여튼 저번에 5분 발언 하신 것 저희들도 여건만 되면 현재 음식물쓰레기같이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봉투로도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여건 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그게 되면 환경직 공무원 수가 많이 줄어도 되고 깨끗해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2쪽 하단에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수수료가 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운영 수수료라는 게 우리가 무인회수기 현재 ’23년도까지는 4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운영 수수료라는 게 뭐냐 하면 고장수리해 주는 것, 운영하는 회사에서 페트병이 모인 걸 차로 와서 회수해 가는 것, 그리고 현금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24년도에 편성할 때는 올해 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1월부터 예산을 잡았는데 하반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하반기까지 그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중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도 6,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정경은위원 작년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반복 삭감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저번에 건의해 주셨듯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단가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만5,500? 4만1,500인가? 이렇게 단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량을 잘하는 자치단체에는 할인을 해줍니다. 우리 구는 모범적으로 잘해서 매년 10%를 할인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 자체가 10% 할인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차고지 담당 팀장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홍경임 예. 혹시 팀장님.
○황치모위원 차고지 담당 팀장님 오셨나요?
(『여기 자리가 안 돼서...』하는 이 있음)
○황치모위원 잠깐 불러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홍경임 아, 그러면 오시는 동안... 지금 여기 와 계시나요?
○황치모위원 답변석에 오셔서.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청결팀장 조성우입니다.
○황치모위원 우리 폐타이어를 차고지에 해 놓고 있어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폐타이어를 차고지에 수집해 놨어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폐타이어 말씀...
○황치모위원 예.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에서 폐타이어 같은 걸 수거해 오면 저희 쪽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지금 우리 청소차량의 타이어 교체해서 남는 게 아니고 쓰레기 수거한 데서 나오는 폐타이어라는 거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차에서 타이어 교체하는 폐타이어도 거기 보관을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그...
○황치모위원 답을 정확하게 해 봐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집행해서 들고 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우리 청소차가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다가 폐타이어를 다시 갖고 와요? 그건 아니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저희 청소차...
○황치모위원 예.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그건 아닙니다. 청소차에 만일 수거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정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차고지에 폐타이어가 보관돼 있다 하는 건 청소하면서 수거한 폐타이어라는 말이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청소하면서 수거한 건 아닙니다. 보통 도시관리과에서.
○황치모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에서 폐타이어를 수거해서 차고지에 갖다 주나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보통 주차 못 하도록 도로에 거치시키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집행해서 들고 오면 저희가 처리를.
○황치모위원 자기 집 앞 가로에 놔둔 것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확실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치모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 청소차가 대형트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행하다 보면 타이어가 노후화되고 마모되면 폐타이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이것도 재생처리하거나 폐기처리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동업체에 폐기처분했어요. 폐기처분하게 되면 톤당 가격이 3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이걸 EPR이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해서 생산자가 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도록 자기들이 회사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돈을 주게 되면 공제조합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대행해 주는 공제조합에 맡겼을 경우에는 톤당 1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면 교체한 타이어 비용 안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는데 처리는...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타이어를 교체하러 가면 교체하고 새것만 부착하고 그냥 나오죠? 그러면 타이어를 교체한 정비소에 두고 오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그게 정상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재본타이어인데.
○황치모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것도 갖다 놓고 도로에 주차 못 하게 둔 적치물을 갖다 놨다고 하기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수리비하고 폐타이어 처리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다시 싣고 오나요? 팀장님?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저희가 싣고 오는 건 아니고...
○황치모위원 그러면 누가 싣고 와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가로정비팀에서 싣고 오면 저희가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다시 정확하게 물을게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타이어를 적치해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시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적치물을 수거해서 거기 가져다 주시나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도시디자인팀장 어디 갔어요? 아니, 가로정비 담당하는 도시디자인과 팀장님 안 오셨어요?
(『자리가 협소해서 못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치모위원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치물 신고 들어온 건 저희들이 수거해서.)
○황치모위원 적치물 폐기에 대한 예산은 안 올렸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집행부석에서 – 예, 안 올렸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집행부석에서 – 우리는 그걸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앉으세요. 그러면 두 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이 폐타이어를 따로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구했어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거기에 차량 관리하는 차고지에 그걸 적치하면 안 되겠죠? 팀장님 맞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뭘 묻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차고에 폐타이어 얼마나 있어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폐타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폐타이어를 처리 안 하고 예산을 삭감해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폐타이어 차고지에 없어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 보내주세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폐타이어가 있음에도 처리 안 하고 예산 삭감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예산서에서... 지금 추경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361페이지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보시면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감액을 얼마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올해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3억.
○김중군위원 원래 본예산에 잡은 게 얼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본예산에는 90억.
○김중군위원 ’24년도에.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24년도 기정액이 90억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23년도에도 보시면 4,000만 원을 반납하셨죠? 그런데 ’23년하고 ’24년은 금액이 많이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24년에 3억 지금 반납하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남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25년에 본예산을 잡으실 때 ’24년 기정액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데 ’24년 기정액에 비해 6억 가까이 인상하셨죠? 예산액을 올렸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85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김중군위원 ’24년 본예산에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5년 본예산에 제가 85억으로 기억합니다.
○김중군위원 85억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82억에서.
○김중군위원 이건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예. 제가 좀...
○김중군위원 아,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줄 알고. 96억 4,000.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85억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먼저 알았다면 본예산 삭감했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 위원님 96억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중군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끝나면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6억의 예산을 더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셔도 되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일단 저희들이 매년 원가계산을,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90억이라는 기정예산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잡혀있고, 내년에 95억 잡혀있는 건 거기에서 다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한 4∼5% 정도를 더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기정액에서 3억 정도 남을 줄 알고 편성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 위원님.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90억에서 3억 같으면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퍼센트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3억에 대한 절대적인 금액은 많을지 몰라도 90억에 대한 3억은 미미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들이 발생량이 증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예산이 그때그때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유보액을 확보해 놨다가 만약 다행히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결산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했더라면 더 폭은 좁아질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90억 중에 3억이 얼마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3억이 다른 과에서는 아마 큰 금액일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 때 30개 과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받아 가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았을 때 사장돼서 아까 황치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임시공휴일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5% 정도는 항상 이렇게 유보액으로 확보해 놨다가 비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듣기에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만약 96억을 편성해서 다 안 쓰고 또 5∼6억이나 3억이 남는다면 그 돈이 다른 과에서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사실 다른 과에서는 몇백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90억에서 3억 별거 아니지만 그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생각하셨을 때, 배석해 계신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런데 자순과(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그런 식으로 하셨고, 음식물쓰레기 관외출장여비 이런 것도 삭감됐는데 또 본예산에 많이 올렸어요. 일반쓰레기 비단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보시면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처리 수수료, 선별대행위탁금 다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물론 약간 여유를 두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원순환과의 모든 직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에서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납액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3억이 아니라 한 3,000, 1억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방금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 건하고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우리 국장님들 계시는 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하고 뒤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민간위탁금 맞죠? 이 금액이 현재 3억 587만7,000원 거의 3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이게 평균적인 우리 기정액에 비하면 방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3.3%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예산 잡을 때 0.1%라도 타이트하게 잡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절약해서 예산을 하도록 해야 하지, 예산을 조금 더 감안해서 잡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몇 %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게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서류 자체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추경예산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2025년 예산안 할 때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은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예산 절대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모든 과에서 전부 다. 빚까지 내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불용처리 된다든지 진짜로 부득이한 상황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CCTV 문제에서 한전 공가신청하는 문제도 자원순환과 문제였죠? 아까 박충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과장님과 맞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충배 위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한전 공가신청을 했는데 한전에서는 자기네들 한전 전주를 쓰지 말라고 해서 CCTV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들을 실행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 맞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차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과장님 가시기 전에 팀장님이든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사후 대책이 있어야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주에 다는 건 고정식이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바퀴가 달려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CCTV 8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주를 이용 안 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CCTV로 전환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관내·관외출장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들이 관외출장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관외출장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절차상의 문제가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도 너무 복잡하거나 까다롭거나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아까 박충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은 반드시 다릅니다. 돈을 받아 가고 안 받아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내출장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문제와 관외출장을 가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정리를 완벽하게 하셔서 처리하셔야 해요. 방안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 부분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을 우리 과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관내·관외출장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생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석면건축물 처리지원사업비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소은위원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소은위원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들이 ’23년 당초에 석면 해체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두 군데 받았는데 한 군데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제외되었고요. 또 한 군데는 저희들이 처리비용하고 계량비를 지원하는데 그 외에 수선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부담하고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일정기간 휴원을 해야 합니다. 그걸 반대해서 여기서 해체하는 걸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은위원 아니, 타 도시에는 주거용도 다 포함이 되던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건 따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소은위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애들 건강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가 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런데 저희들도 건물 오래된 건 다 석면이거든요. 부수지 않고 고정상태로 되어 있으면 석면이 날리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맞는데 원장님은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김소은위원 교육청에 이관돼서 한다면 다행이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한 군데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소은위원 하도 전액 삭감된 게 많아서 제가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아까 설명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쪽 중단 야시골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건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명시이월 잠시만요.
○김소은위원 야시골사업이 예산의 경우에는 2004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대공사 실시설계 등의 목적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야시골공원은 전체 15억 정도 공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비 예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여러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우리 위원님한테 어떻게 됐냐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기대를 하셔서 최근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성화가 많아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 전화해서 왜 안 하냐고 좀 물어봐달라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건 당초 15억인데 시예산 사정상 15억을 한꺼번에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께서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예산도 안 하고 이걸 짰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처음에 시비가 8억 4,000하고 6억 6,000을 했는데 8억 4,000은 올 초에 준다고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을 제때 했으면 예산이 덜 투입되잖아요. 지금 인건비하고 다 올라서 계속 딜레이 되니까. 명시이월된 것들 다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가 너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하여튼 예산 오면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사업추진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주세요. 주민들 요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기도 전에 일어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웃음소리)
다음 번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쪽 상단에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아, 그건 건설입니다.
○김소은위원 아, 죄송합니다. 건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과를 잘못 선택해서. 고모마을-명복공원 건설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소은위원 그게 명시이월이 너무 크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건설과장 김건식 그게 공사를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는 올해 4월에 끝났고요. 그게 2차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그게 2026년 4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기간을 2017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90억으로 명시되었는데.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100억으로 들어갔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소은위원 이월 예산편성이 되면서 올해 사업별 설명서에 사업설명이 빠지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변동사항을 파악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왜 뺐습니까? 올린 건 올려주셔야지.
○건설과장 김건식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김소은위원 빨리 진행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책지원관님, 발언대를 옆으로 좀 밀어주십시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물 증액이 됐던데 기존에 하던 것하고 증액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필요한 보조제나 성공물품 이런 걸 조금 더 사려고 합니다.
○박충배위원 성공물품이 어떤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보고...
○박충배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홍보물 말씀... 사무관리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충배위원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물.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홍보할 때 껌도 사고 작은 물품도 주고, 손 지압기도 사고 이런 것들이 금연을 결심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걸 조금 사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금연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른 것들이 금연에 도움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지압기 이런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박충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금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도움이 됩니다. 지압기 좋아하십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받아서 좋아하는 것과 금연에 도움이 되는 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압기도 좋지만 그렇게 따지면 마사지기 같은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연클리닉의 운영이면 금연에 관련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는 다른 뭔가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지압기도 좋지만, 물론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압기는 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담배를 피우려 할 때.
○박충배위원 욕구가 없어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의지를 좀 강하게 하라고.
○박충배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로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찾아보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보시면 교육자료 홍보물 예산 증액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2,300 잡아서 추경 때마다 계속 조금씩 더해서 100%는 아닌데 한 90% 이상 본예산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420...
○김중군위원 427페이지. 원래 본예산을 2,300 잡았다가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결국은 2,300이 4,500이 됐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김중군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처음 본예산을 잡으실 때 거의 배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김중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이 사업에는 한 가지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홍보물 리플릿도 필요하고, 축제를 할 때도 조금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줘야 할 홍보물도 있고 해서 점점 증가하는 편입니다.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감안해서 당초부터 좀 많이...
○김중군위원 과장님, 질의는 본 위원이 드렸는데 답변은 다른 분 보고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아,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방금 답변 잘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2,300을 잡아서 왜 늘어났냐고 하는데 처음부터 2,300을 잡았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2,300을 잡으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알고 잡았습니다.
○김중군위원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이건 이번 예산할 때.
○김중군위원 추경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10억 같으면 1차, 2차에 1억씩. 이건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자한테 이건 잘못됐으니까 본예산 잡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할 때 적정예산을 딱 잡아야 하지, 너무 많이 잡는 것도 잘못됐잖아요. 너무 적게 잡아서 추경에서 계속하는 것도 몇십 프로 같은 건 이해하는데 이건 90% 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김중군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김중군위원 아, 이제 저 보고 답변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웃음소리)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홍경임 금연은 우리 의회에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웃음소리)
다음 차기 과장님 오시면 좀 적극적인... 특히 우리 도시환경보건위원회는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벌금도 매기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홍경임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45쪽에 국민연금이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잠시...
○황치모위원 445쪽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이건 치과위생사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8월 31일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직이 되면서 연금이 당초에...
○황치모위원 예.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그래서 그 이후에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인건비가 2,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인력이 축소된 거예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황치모위원 기간제 직원이 축소된 겁니까? 446페이지 중단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2,1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건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잘 없지 않나요?
446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찾고 있는데...
○황치모위원 446페이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무기계약근로자가 연가하고 초과근무를 안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황치모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저희들이 공무직 근로자가 7명이거든요.
○황치모위원 예.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7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초과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그러면 예산에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일정액을 포함시켜 놓는 거예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끝으로 전상도 생활환경국장님, 김영수 자원순환과장님, 김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이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 소감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으로... 예, 이제 거기 서보실 시간도 없는데.
(웃음소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도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행감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오늘 결산 추경까지 느낀 점 잠깐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5년 만에 의회에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필드에 올라온 거죠. 그런데 와 보니까 저희 생활환경국이 새로 출범한 데다가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고 특히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각 부서마다 민원전화에 매일 시달리는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다 주민들을 대신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해주신 얘기를 가지고 여기 참석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인사가 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깊이 새겨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남은 우리 동료 후배님들은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해서 더 나은 생활환경국, 또 수성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인사할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고 좋아하는 홍경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90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이번달로서 34년 4∼5개월 됐네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들어와서, 그다음 가장 큰 업무가 뭐였냐면 제1회 지방선거가 ’91년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투표통지표 돌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감시인들이 따라붙고. 그때 들어오자마자 지방자치제가 생겨서 그당시에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랬죠? 그렇게 제1대 의회가 출범하는 걸 보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는 의원님들이 동별로 한두 분 계셔서 정수가 스물 여덟분인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됐습니다. 많았었습니다. 지금 9대까지 거쳐오면서 여러 의원님들 뵀지만 이번 9대 의원님들은 특히 외모부터 핸섬하시고, 샤프하시고,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아, 이거 속기록에 기록됩니까?
(웃음소리)
또,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매 의회마다 좋으신 분, 훌륭한 분도 많았지만 특히 많은 생각을 담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떠나더라도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홍경임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수 자원순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떠나지만 우리 자원순환과 끝까지 항상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홍경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숙 건강증진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경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88년도 8월 8일 날짜로 공무원이 됐는데 제가 공무원이 되려고 한 계기가 제가 그때 한 달 정도 안심출장소에 요즘으로 치면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경대병원에 대기상태에서. 그때 퇴근하면서 동료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노을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삶이다. 이런 생각이들어서 그때 공부를 해서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막상 들어오니까 한 3년은 공무원이 뭔지 잘 모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공무원에 스며든다고 할까요? 이상하게 자꾸 주민들한테 사랑이 가고, 직원들한테 사랑이 가고. 어느 시기에 저도 모르게 몰입하는 그런 시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게 공무원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보통 기업은 열정이 초기에 많이 타는데 우리 공무원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조상의 덕을 입어서 공무원이 됐던 것 같고,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활도 있지만 나 스스로의 성숙도도 있는 것 같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품위있는 분들을 만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도에 수성구에 마지막으로 왔는데 수성구가 저는 멀리서 봤을 때 저하고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저하고 더 맞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요. 국가의 보호를 많이 받고 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제가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홍경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진짜 긴 세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인생의 제2막이 되니까 설계 잘하셔서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교 통 과 장 고준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