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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오늘 오후에 산림청 주관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교통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와 부서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2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63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 6,319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49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9억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8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6,019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449억 3,001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1,048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5.29%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1,119억 7,205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1억 3,664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3.18%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117억 3,8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7,373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84.56%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121억 4,081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억 6,723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87.46%를 차지합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78억 9,802만2,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3억 4,365만9,000원 증가하였으며 구 기금 총 조성액의 28.15%를 차지합니다.
   2025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세외수입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 수수료 21억 9,068만3,000원과 굴착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교부 감소로 국시비 보조금은 21억 892만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신규사업으로 교통과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17억 1,400만 원, 녹색환경과 망월지 생태공원 부지매입 10억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6억 5,600만 원, 공원녹지과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1억 8,000만 원, 진밭골 목재 친화도시 조성 1억 8,750만 원,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건의 도로건설 설계비 8,000만 원, 보건행정과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1,1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 5개 사업에 주민참여 예산 2억 1,920만 원, 녹색환경과 도시농업 육성 지원의 운영비 및 보수비 등 8,325만 원이 증액된 2억 1,300만 원, 공원녹지과 주민참여 예산으로 공원유원지 환경정비 등 5개 사업에 2억 8,290만 원,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위탁사업비 1,665만8,000원이 증액된 4억 4,279만7,000원,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기금 출연금 15억 9,176만3,000원, 건설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사업에 15억 540만 원이 증액된 25억 1,206만 원, 질병관리과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에 23억 9,417만2,000원이 증액된 33억 3,405만2,000원,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5억 2,6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으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10억 6,613만9,000원이 증액된 115억 5,39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자체 1억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9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1억 4,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비·용역비 등 지하수관리에 7,809만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590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녹색환경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대구그린파워발전소 및 가천동 연료단지 발전소 운영기간 중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른 지원금을 세입예산으로 하며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1만5,000원, 예치금 회수 2,242만5,000원이며 별도의 지출계획 없이 수입예산 전부를 예치금으로 적립 계획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047만1,000원, 예치금 회수 64억 7,403만3,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 9,173만3,000원을 계획하였고 지출계획은 재난수습된 긴급장비 임차 예산을 2,000만 원 증액하였고, 그 외의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예치금으로 78억 2,544만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과징금, 시·도비 보조금 등 예치금 회수 9,770만 원, 지출계획은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2,417만 원, 음식문화개선보조 3,700만 원 등 1억 617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943만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도로건설, 도시재생사업, 생태공원 조성, 치유농업, 맨발산책로 및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산불감시망 구축 등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보호·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구민 건강증진 서비스, 정신보건사업, 외식업 지원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선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우리 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산한 재정규모는 연평균 3.6% 감소하고 있으며 국세·시세 징수교부금 수입감소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세수 성장이 불투명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정부 및 대구시로부터의 교부세, 교부금 등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난대비 등 의무 국·시비 보조사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등 도시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 속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어느 해보다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저는 578쪽 맨발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조성 및 정비에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장소는 어디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파시티를 신규로 수성못, 매호공원 그리고 공원 쪽에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구 중구 보건소 근처에 맨발 산책 황톳길 해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못 봤습니다.
최명숙위원    못 봤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 넘겨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도심 속에 해놔서 직장인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너무 잘하고 있길래. 맨발 산책길이라고 해서 진밭골, 욱수골, 낙동강변 이런 곳도 좋지만 도심 속에 해놓으니까 직장인들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황톳길을 걷고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맨발 산책로 조성할 때 이런 것 참고하셔서 연세 드신 분들도 가까이서 할 수 있고, 직장인들도 잠시 식사하고 10분∼20분 걸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저희들도 한 동에 최소한 1개소씩은 황토나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산쪽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수성1·2·3·4가동하고 중동, 상동 근방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장소에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직원분들도 수상 축하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망 구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588페이지인데. 현재 우리가 산불감시망 위주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현재 8개소에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곳은 4군데이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태양광으로 하는 곳이 4군데입니다.
박충배위원    태양광으로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태양광으로 됩니다.
박충배위원    되긴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방이 된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사실 초기에는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로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카메라로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어찌 됐든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그렇다면 예방적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두 곳 설치하는데 이건 예정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송전탑이 저희 관내에 한 50군데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송전탑을 기준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산림청과 한전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차가 못 올라가는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개소 6,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것보다 더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충배위원    안 그래도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바로 답변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9개 달려 있다 그랬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CCTV 화소가 어느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200만 화소인데, 새로 하는 건 400만 화소로 하려고 합니다.
박충배위원    카메라 설치의 목적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400만 화소가 아니고 500만 화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화질과 성능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지금 달려있는 건 경보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화면으로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현재 시의 산불재난상황실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비추게 되면 사각형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에서도 그걸 줌 해서 볼 수 있고 방향도 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불이라고 인지가 되면, 요즘 카메라들이 좋으니까 그런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불이 인지가 되면 경보가 울리고, 또 자동적으로 연락이 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카메라만 달아놓고 못 보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나와야 하고, 단순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효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선제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진밭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야영장, 쉽게 이야기하면 캠핑장이죠.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증액이 됐던데 작년하고 지금하고의 적자라 그래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생각보다 지금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면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수성구민들하고 다자녀 가정, 여러 가지 분야에 한 20% 정도 감면해 드리다 보니까 지금 적자 폭이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자의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지출비용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작년에 인건비를 5명 쓰다가 올해는 4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도 줄이고 나머지 기타 경비도 최대한 줄였는데 더 이상 줄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카라반하고 오토캠핑장 사이트, 데크 등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과 시설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규모 말입니까? 규모... 아, 규모가 모자라단 말입니까?
박충배위원    아니요, 관리하고 청소 포함해서 몇 명이지요? 9명인가요, 10명인가요? 청소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청소하는 사람 하면 9명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저는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관리자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래요. 글램핑장, 오토캠핑장이 거기는 34개가 있어요. 우리는 25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관리할 게 크게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크게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크게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그리고 데크도 크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와서 텐트 치고 텐트를 거둬가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자기들이 사와서 치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춘천 박사마을 같은 경우는 글램핑장이 24동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카라반 사이트보다 더 큰 규모의 글램핑장이 24동이 있고, 오토캠핑장 10개, 그다음 샤워장 2개, 화장실 이건 우리랑 비슷하다 치더라도 어린이놀이터까지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0명인가 11명으로 운영이 다 돼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인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도 저번에 춘천 박사마을을 말씀하셔서 한번 가보지는 못하고 홈페이지로 봤습니다. 보니까 글램핑장이 몽골의 게르와 비슷하게 그냥 마룻바닥에 텐트를 치고 있도록 되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카라반은 어떻게 보면 주택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그냥 데크 위에 천막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청소할 때도 구조적으로 방법이 조금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거기가 청소할 데가 더 많아요. 저는 두 군데 다 가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안에 카라반보다 면적이 더 넓고요. 전체 면적도 훨씬 넓고.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 인력들이 거기 가버리면 전부 다 손놓고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홈페이지 보수비용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인건비니까 뭐 이렇게... 물론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중요하고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보시고. 나중에 박사마을 저랑 한번 갑시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가서 직접 보시면 좀 더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이야기만 듣고 사진만 보는 거랑 다르고요. 직접 가서 보면 이 정도 넓이에 이런 곳 관리를 이 사람들로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다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명숙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3개소 맨발걷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그리고 세족장 수는 16곳.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이러면 세족장 수가 많이 모자라는데 세족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족장을 하게 되면 수도가 들어와야 해서 하수 징세가 됩니다. 수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 생각해야 해서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족장을 다 설치 못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수성3가동에 해 달라고 요청이 왔길래 거기 제가 가서 지켜보니까 물티슈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물티슈가 지금 환경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10장, 15장씩 한 사람이 발을 닦고 있더라고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건강 많이 챙긴다고 맨발산책로 이런 걸 많이 요청을 하지만 그걸 하면 세족장이 꼭 같이 겸비가 돼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걸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지산1동에는 동참여 예산으로 한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산1동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소은위원    사업별 240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40페이지요?
김소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설명서...
김소은위원    예, 사업설명서. 그러니까 이게 동 예산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 예산입니다. 동참여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소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구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에서 신청해서 합니다.
   아, 지산동 완충녹지 말입니까? 아, 그건 예.
김소은위원    거기 세족장을 그렇게 한다고 하길래 이게 가능하다면 각 동에 협의를 해서 모자라는 곳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니요, 이건 동에서 신청해서 동참여 예산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일도 많고 과장님이 힘든 건 아는데 세족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환경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세족장도 충분히 해 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동 그게 뭐냐고 여쭤본 이유가 예산이 모자란다면 동에 협조를 구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게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에 산림보호시설물 등 긴급보수자금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590...
황치모위원    592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산림보수, 산림보호시설물 긴급보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590...
○위원장 홍경임    592페이지 중단, 산림보호시설물 긴급보수 3개소 3,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이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혹시나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황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긴급보수자금이 전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건 발생할 걸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지역 해서 그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나 계류보전해서...
황치모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폭우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우리 하천이나 농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일반 긴급보수자금이 지금 제로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뭐... 산림에 말입니까? 전체 공원 말입니까?
황치모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황치모위원    예산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무리 예산사정이 안 좋아도 긴급보수자금은 실질적으로 편성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자연재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황치모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 뭐...
황치모위원    예산과에서 목 날린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건 산사태 위험지역 위주로 했고, 나머지 공원같은 데는 긴급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작년에 긴급보수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긴급보수비가 있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로 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니, 그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3억 해놨습니다.
황치모위원    3억 가지고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좀 부족합니다만 나중에 추경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에 수성교 교량화분 교체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수성교에 중구하고 우리 경계점이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중구하고 저희들 교각이 있는데 수성교는 우리가 하고 어디는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수성구 부지 자체가 수성교의 중앙에 반 갈라지지요? 광상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쪽으로 중구 땅이 더 온다고 생각했는데...
황치모위원    많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교량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교량은 지금 그렇습니다. 딱 정확하게 구역을 정해버리면 안 맞으니까.
황치모위원    지금 광상 중앙이 경계점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지리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교량도 중앙에서 수성구 쪽 지역만 화분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지금 경계가 애매한 데가 많습니다. 화랑로 같은 경우에도 중앙분리대가 MBC네거리에서 화랑교까지 해서 경계가 들쭉날쭉합니다.
황치모위원    도로도 중앙선을 따라서 경계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MBC에서 저기까지는 우리가 맡고, 그다음 화랑교 저쪽에서는 동구에서 맡고. 구청 간에 서로 약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교량이 더 많이 들어가요, 도로가 더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교량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지만 꽃은 합니다. 아무래도 교량에 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지요.
황치모위원    그러면 교량을 저기 주고 도로를 우리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예산을 계속 우리가 더 많이 편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게 옛날부터 계속 수성교는 수성구에서 관리하고 무슨 다리는 어디에서 한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배정해 놨습니다.
황치모위원    경계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세요. 동구랑 MBC 청구로 도로가 지금 우리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신천에 붙어있는데 정확한 경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갈라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같은 교량인데 그것도 이제 좀... 다 따로 돼 버리는...
황치모위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 문제 되면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예산을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7쪽에 화장실 용품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577쪽.
황치모위원    지금 이게 공용화장실에만 들어가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장비라든가 시설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문제가 되는 경우... 시설 말입니까?
황치모위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변기파손이나 배관파손이나 배관이 막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 하고, 그다음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편성해서 합니다. 근린공원의 경우는 시에서 예산 받고...
황치모위원    신매공원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화장실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저희들이 시에 시비를 받아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빨리 좀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산림청에 수상하셨다 하는데 축하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이 진밭골 야영장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6명이 근무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니요, 4명입니다. 일하는 사람 4명입니다. 예산편성에 넣은 건 6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8개월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1년으로 하다 보니까 부기상 6명으로 해놨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 부기상 6명 해 놨고, 실제로는 4명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궁금한 게 8시간씩 근무하는 건지... 몇 시간씩 근무해요? 2인 1조 근무하나요? 근무형태하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근무형태가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쉬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 많은 낮에는 2명할 때도 있고 3명할 때도 있고. 자기들끼리 근무조를 짜서 어떨 때는 한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두 사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이 계속 돌아가는 거지요.
김중군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6명 계산하니까 1인당 245만 원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네요? 본 위원이 예산서 보고 계산하니까 245만 원 되어 있던데 4명이면 1인당 가져가는 게 300이 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75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75일 해버리면 8개월 되니까.
김중군위원    국민연금하고 다 하면 예산이 1억 4,000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1억 4,700.
김중군위원    맞죠? 1억 4,700.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그냥 단순 계산해도 300 안 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분들도 주휴수당이 있고, 연차수당이 있고.
김중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300이 넘네요? 1인당.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것까지 하면 실수령액하고 틀리니까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야간에 두 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두 분 할 때도 있고 그건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여기 6명 해놨길래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분명히 예산서에는 6명이라고 돼 있었는데 4명이라고 하시길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4명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4명으로 왜 표기를 안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4명이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8개월하고 4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4개월을 맞추려고 하니까 일수로 못하고 인원 수로 해서 6명 편성했습니다.
김중군위원    6명 해놨길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4명입니다.
김중군위원    4명으로 줄이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실제 4명입니다. 작년에 5명이었다가 4명으로 줄였습니다.
김중군위원    더 줄이지는 못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분들이 계속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1인당 이틀씩 쉬어야 하는데 4명으로 돌아가면 어떨 때는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김중군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누적적자가 6∼7억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과연 지금... 한 5년째 되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자체를 그냥 용역을 주는 게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걸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일단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매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예산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수성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약하기도 힘들고. 선별적으로 예약되신 분만 사용하시는데 계속 전액 구비로 다 운영해 나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침구류 세탁비는 원래 1,2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해서 800만 원까지 낮춰놨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덕분에 낮췄습니다.
   (웃음소리)
김중군위원    잘하셨고, 구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방금 우리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혹시 거기 도서관 관련해서 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혹시나 그런 민간이든 어디든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면 저번처럼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 위원장님께 위원회에 요청이 들어온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여기서 결정을 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예, 과장님 수상 먼저 축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정경은위원    590쪽에 신규사업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정경은위원    6개소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6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실태조사는 지금 산림청에서 매년 각 지자체마다 몇 개소 지정을 해서 용역비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6개 중 예를 들어 B등급까지 해서 몇 개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사용역입니다. 그래서 몇 개가 될지는 나중에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정경은위원    아, 일단 6개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려주신 거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용역조사 후에 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6개 다 될 수도 있고.
정경은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여기 어린이 유개승강장이 있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올해 설치계획이 몇 개나 되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작년에 계획이 돼서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한 개수가 3개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서 2개를 더 설치해서 지금은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내년 계획은?
○교통과장 고준태    내년에는 신매네거리 코오롱하늘채에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구 재정상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가장 위험한 지역을 빼버리면 여기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일단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예산을 잡을 때 설치지역을 확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잡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설치지역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혹은 아파트에서 설치해 달라고 민원요청이 있었을 때.
황치모위원    그럼 우선요청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코오롱 빠지면 어떡해요.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일단 기회를 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대성유니드 쪽에 승강장도 이전계획 잡혔어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게 아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게 야간에는 노란색하고 흰색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야광을 하든지 아니면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반짝반짝한 것. 그런 부분들로 보강을 하든지 야간에도 학생들이 계속 학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는데 야간에 하얀색과 노란색이 같이 보이면 시설물 설치해 놓은 데서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이나 재료, 업체 같은 부분은 신경 써서 선정하고 있는데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우리가 방호울타리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그거는 학교에서 몇 미터까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300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로 봤을 때 차도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m 차도에 사거리가 있으면, 그 안에 300m면 중간에 끊깁니까? 아니면 사거리까지 울타리가 갑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은 도면상 300m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 상황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도로가 끊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도면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박충배위원    지산로 3길, 용계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방호울타리가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그런데 이게 뒤쪽에서 쭉 가보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끊겨 있고, 불법주차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보면 그 사이로 학생들이 뛰어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민원이 좀 많은 지역이다 보니, 그 뒤가 아파트단지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더라도 300m로 딱 끊어버리면 그다음이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 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거리까지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렇게 딱 미터로 끊어서 해버리면 바로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으니까 같은 길인 상황에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다른 지역은 어떤지 살펴보시고 학생들 안전이 중요하니까 꼭 더블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치모위원    잠깐만 한 개만 더 하고.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 상당하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없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런 부분도 지금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연산에서도 그런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수기 고지서하고 인터넷 메일, 카카오톡 등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반송료도 지금 요금을 내야 하는 거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등기로 보내서 반송이 되면 반송비를 묻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만 해도 예산이 3억 9,000인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례를 바꿔야 하는 사항인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사전 고지서가 있고 본고지서가 있고 독촉고지서가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내가 고지서를 못 받았다.’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고지서를 저희들이 일단 등기로 우송을 합니다.
황치모위원    메시지를 보내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다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전자우편인데.
○교통과장 고준태    요즘에는 낮에 집에 안 계시는 분들도 많고, 못 받았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사실상 많아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독촉고지서까지도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서 그런 민원을 조금 해소하려고.
황치모위원    자꾸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하여튼 저희들도 메일로 보내는 부분하고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송달하는 부분을 올해도 검토하고 있고.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가 수납이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주차장 공사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게 정확한 것 맞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다른 부서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문제가 좀 되겠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신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업추진부서에서 일단은 주차장까지 조성을 하고 난 후에 운영은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래서 제가 신매주차장 공사한 곳을 갔다 왔어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심각할 정도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30분 돌다가 화가 나서 그냥 나왔어요. 모든 공사가 주변 주택이나 상가하고 합리적으로 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구배가 전혀 안 맞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인도를 굴착해서 파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어요. 주민은 건물 지을 때 인도의 높이에 맞게 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구배가 안 맞아서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절개해서 걷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다 온 상황에서는 좀 심각합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우리 과 직원도 지금 신매시장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이니까.
황치모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고 고산도서관쪽하고 밑에 주택가 시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거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용도나 녹지용 공간이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침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체크 한번 해 보시고. 물론 상판하고 지하주차장하고 분리될 상황이 있겠지만 거기 주차장하고 녹지공간하고 전기를 같이 써요. 전기요금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녹지공간은 가로등 전기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하고 전기가 연결돼서 배전반이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모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님들은 예산서나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고맙습니다.
황치모위원    527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급보상금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보상금이라는 건 어떤 용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영농활동을 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농민들이 모아서 환경공단에 가져다 주면 킬로그램당 20원씩 저희들이 보상해 줍니다.
황치모위원    이것도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건 100%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특히 우리 고산 지역에는 농사짓는 분이 많은데 이게 회수가 거의 다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작년 같은 경우에 2,000톤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황치모위원    2,000톤 하면 20만 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20만 원입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성동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 무더기로 쌓아놓고 있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그걸 농민들이 자율수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활동 하면서 배출된 폐비닐이 있다고 해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자기가 수거해서 환경공단으로 운반해 줬을 경우에 전표를 끊어주거든요. 전표를 주면 환경공단에서는 누가 몇 톤을 그쪽에 갖다 줬다, 입고가 됐다 그걸 저희들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농민한테 계좌로 송금합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자원재생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폐비닐 수거 목적도 있고, 특히 농경지가 오염되고 폐비닐이 바람에 날아다니고 하면 환경에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구청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물론 소량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마대자루에 담아놓는다든가 하면 구청에서 폐비닐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량으로 하는 건 돈을 받고 하려면 지금 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수거해서 싣고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러면 농협에도 어차피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고맙고요.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자꾸 되풀이되는 내용들인데 우리 청소차 차고지가 지금 시 부지예요, 기재부 부지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기재부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일부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면적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536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가 기재부의 땅을 사용한 데 대한 사용료입니다.
황치모위원    기재부에 지금 연 280만 원 납부하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시에는 얼마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산이 부지 사용료, 임차료는 이게 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시에는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거기 바닥에 코팅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쇄석 말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황치모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국공유지에 임의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이 고이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쇄석을 깔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기름이 계속 흘러내리는 상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관리를 떠나서 지난번에 미군부대 반환받을 때 흙 때문에 기름이 유출돼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과연 우리도 그 부분까지 감당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이거 지난번 행감할 때 무인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에서 두 사람이 당직을 서면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고용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임무가 특히 차고에 있는 차량관리, 그리고 건물동이 한 8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 선별장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이 건물 관리에 대한 것.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차량을 받고 운행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내기다 보니까 가능한 아침 일찍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차를 시간에 맞춰나가도록 통제하는 그런 임무도 있고. 이 세 가지 임무를 다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량방호라든가 도난방지 이것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CCTV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폐합성수지들이 전부 다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작년 6월에 서구 재활용 선별장에 화재가 나서 한 200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서구의 하루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한 20톤 됐거든요. 그걸 처리를 못해서 동구 선별장에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선별장에서도 일주일 전인가 화재가 났거든요? 계속 전국적으로 선별장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선별장에는 야간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거기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당직자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야간에 근무자가 없다면 문제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 당직자가 있으니까 거기는 별도로.
황치모위원    차량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경비를 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경비를 서는 것보다도 시간을 맞춰서 한번 순회·순찰을 하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순찰만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리고 거기 선별장에도 화재경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고 수신기에 의해서 수신이 됩니다. 그런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화재점검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람이 있으면 분말 소화기 하나 가지고도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5분이 지체가 되면 소방차 10대가 와도 진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황치모위원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다 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물론 스프링클러 이번에 6억을 들여서 12월 중순경에 준공이 되는데 스프링클러 물론 됩니다. 서구에 화재 났을 때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동이 안 되었고, 저번에 황금동 롯데캐슬 화재 났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번에 15층에 불이 났는데 16층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안 터졌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스프링클러도 설치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계가 작동 안 됐을 경우에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당직을 강화해서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잘 챙겨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차고지에 전기요금이 월 4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차고지에 외부 등이 1개도 확인이 안 되던데 이 4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오토바이 1대 매입하는데 500∼600만 원 들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거의 660만 원 정도 듭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대당 265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지금 오토바이는 대림에서 만드는 바퀴 2개 달린 일반 오토바이가 있고, 뒤에 또 음식물을 싣고 있는 특장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부품수리비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당 300∼4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엔진오일이라든가 기어오일 소모품이 많고, 그리고 오토바이 본체하고 뒷부분을 연결하는 디퍼런셜, 그리고 미션 부분, 각도기어, 차대 이런 큰 부품들이 사고라든가 충격에 의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전체의 4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5%는 말 그대로 차량운행하면서 드는 라이닝이라든가 바퀴라든가 이런 소모성 부품 교체로 수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차량을 개조하면 신고·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 차는 개조한 차를 저희들이 취득한 겁니다.
황치모위원    원래 삼륜차 완제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들은 일단 명진모터스라는 회사에서 개조한 완성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구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등록증에 삼륜차로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최대 적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삼륜차에 맞춰서.
황치모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삼륜차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명진모터스입니다.
황치모위원    근데 이륜차를 사서 삼륜차로 개조하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황치모위원    그래서 법으로 금지를 시켜놓은 거고 허가를 받도록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안 그래도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차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황치모위원    아니, 삼륜차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토바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삼륜차로 나오는 차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륜차를 대림에서 만들고 그걸 삼륜차로 개조하는 회사가 명진모터스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지 전체를 완성차로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같이 체크 한번 해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리비가 상상 외로 많이 책정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도 인정합니다.
황치모위원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 이유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인지를 하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저번에 삼륜 오토바이 그건 우리가 회사에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완성된 차를.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우리가 대림에서 이륜차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특장부분을 거기 붙이는 겁니다. 모든 청소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명진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삼륜 오토바이를 판매하지요? 완성된 차를 판매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완성된 삼륜오토바이를 구입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륜차 제작회사는 대림이나 효성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고, 명진이나 이런데서는 특장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장부분을 개조하고 만드는 회사지 이륜차 자체를 하는 회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자원순환과의 대림 씨티100이 홈페이지에 270만 원으로 신차가 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걸 구매해서 명진에 가서 개조해 달라고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 그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김중군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황치모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김중군위원    삼륜차 완성된 걸.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완성차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중군위원    완성된 걸...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위원장 홍경임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이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방금 김중군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아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완성품이 아니라 완제품을 산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토바이를 사서 개조를 하면 개조변경을 해야 하고 거기 자동차 등록증에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 차 황치모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해놓고 다시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그랬습니까? 제가 그러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오토바이는 대림에서 만들고, 특장부분은 명진에서 개조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한다고.
○위원장 홍경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발 혼란스럽게 답변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하시는지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십시오.
김중군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고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프링클러 6억 들여서 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안 되지요.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차고지에 가봤어요. 잠깐 가봤는데 뭡니까 그... 분리하고 하는. 우리 그거 위탁 줬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탁 줬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위탁업체에서는 그것만 하고 건물 관리하는 건 안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건 폐기물 수집·운반이고 거기는 선별·대행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수집·운반·선별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건 첫째로 아닙니다.
   그리고 대행과 위탁의 차이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이라는 건 업무를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다. 그렇지만 위탁은 자기들이 책임까지 집니다. 일도 수행하면서 책임도 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행용역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수집·운반·선별 이렇게 딱 돼서 원가계산도 그렇게 하고, 건물관리라든가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건물 자체는 누구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 건물입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건물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거기 설비도 다 우리 구청 소속이고요, 소유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위탁업체가 그걸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기간 안에는 들어온 사람이 건물 관리를 다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게 우리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집을 임차하게 된다면 사용권, 수익권, 지배권, 관리권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위탁이 아니고,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우리한테 있고 우리 구청이 수집·운반·선별을 해야 하는 데 이 일을 구청장이 못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들은 이것만 대신해 달라고 대행계약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위·수탁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것하고는 책임의 한계성이 조금 차이 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분들이 가니까 야간에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모르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달려있고, 아까 소화기로 끄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수성소방서가 그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안되겠지만 만약 나더라도 진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다가 불나면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빨리 일하면... 일본말이라서 제가 사용하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빨리 나가려고 자기 임의대로 차를 끌고 나간다고 통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차고지까지 순찰을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순찰하면 뭘 적고 지문이나 이런 것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관리합니다. 일지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일지 말고 요즘 요양보호소들도 다 지문으로 하거든요. 적는 건 옛날 것도 지금 와서 몇 개 쭉 적어버리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체크하는 건 차고장이 와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고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도시청결팀주무관 조상근    집행부석에서 – 매일 2∼3회 정도 순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도시청결팀주무관 조상근    집행부석에서 – 당직 서시는 분들이 매일 2∼3회 정도 순찰 도시고 확인하고 다 하십니다. 차 실외장치랑 확인 다 하시고.)
김중군위원    매일 2∼3회요?
         (○도시청결팀주무관 조상근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매일 그러면 8시간에 한 번씩 오신다는 거예요?
         (○도시청결팀주무관 조상근    집행부석에서 – 아니, 오후 5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서시는데 그 안에 2∼3회 정도 순찰 도시면서 확인하십니다.)
김중군위원    순찰 도는지 안 도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시청결팀주무관 조상근    집행부석에서 – 그건 당직일지에 적혀 있고 제가 한 번씩 CCTV 활용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CCTV 확인하신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매년 6,7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알아보니까 펜스 쳐져 있고 낭떠러지이고 앞에 입구는 1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거기에 우리 수성구청처럼 몇 시에 나가고 들어오고 다 찍히는 차단기를 달고 해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 그...
김중군위원    아니 제가.
   말을 마저 듣고 말씀하세요. 자꾸.
   그렇게 해도 공사비하고 해봤자 무인경비 한 달에 한 이십 몇 만 원 정도 하고 CCTV 다 달아줍니다. 공사하는데 한 2,000∼3,000 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이 없는 곳은 센서로 되고요. 화재 이런 것도 되고, 보험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차량관리가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기계가 있으면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걸 해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10년이면 6억 7,000이 들지 않습니까? 시스템적으로 해서 관리도 철저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치모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차고지에 갔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차 사고가 나서 방치된 것도 그대로 있고, 오토바이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과장님이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 이걸 좀 바꾸자’라는 생각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화재의 위험성, 차량도난, 그리고 차량통제 이런 게 있지만 우리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531페이지, 설명서는 58페이지를 보시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종량제봉투 금액이 올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좀 올랐습니다.
김중군위원    오른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작 매수를 좀 늘렸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이전의 예산서도 찾아봤는데 재사용 10ℓ, 재사용 20ℓ가 예산서에는 없었지요? 올해 처음 올라온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산서 뭐를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고 예산서안 531페이지 중간에도 보면 3ℓ부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용량별로 나눈 것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예. 재사용 10ℓ, 재사용 20ℓ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그건 제가 전년도 예산을 안 봐서. 올해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저번 행감할 때 2020년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어제 팀장님한테 재사용 봉투가 언제부터 됐냐고 여쭤보니까 오래전부터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2020년에도 재사용 10ℓ, 재사용 20ℓ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이때까지는 예산서에 안 올라오다가 처음 올린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특별하게 아는 바는 없는데 저는 그게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처럼 올라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라는 건 예산서를 딱 보면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이해가 돼야 하는 게 예산서거든요. 그게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종량제봉투 금액이 다 인상됐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10ℓ만 오히려 1원이 낮아졌어요. 10ℓ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제작단가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작단가가 올랐다고 하시는 건 작년도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었는데 뭘 기준으로 올랐다고 하시는 거죠?
김중군위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5ℓ가 작년에 31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서 올라온 게 32원입니다. 그리고 10ℓ가 41원에서 40원, 20ℓ가 58원에서 60원으로 올랐어요. 50ℓ도 124원에서 130원으로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75ℓ도 169원에서 177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봉투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중군위원    제작단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작단가요? 예.
김중군위원    판매단가 말고 제작단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판매단가와 제작단가 차이 많이 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많이 납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재사용 10ℓ는 43원이고, 재사용 20ℓ는 61원인데 지금 이거 업체 선정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건 해가 바뀌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연간 제작업체하고 입찰공고를 하든 저희들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든 간에 그렇게...
김중군위원    올해 단가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입찰도 안 봤는데 무슨 이유가... 내려간 것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추정치고 예정치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이거보다 낮게 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오르면 다 오르든지 해야 하는데 10ℓ는 41원에서 4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23년도 예산서에는 산출기초가 표기가 안 되었는데 ’24년도부터 표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23년도 대비해서 얼마 올랐다. 그리고 ’23년도 얼마였는데 ’24년도 얼마였다 하는 건 ’24년도는 자료가 있는데 ’23년도는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김중군위원    저번에 주신 예산서 자료에 제가 2022년부터 문복에 있는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보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10ℓ가 2022년하고 2023년 납품단가가 똑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행감자료 냈을 때 그걸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중군위원    예, 단가 틀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 거기 단가는 제작업체에서 쇼핑몰에 자기네들이 연간 다수공급자 계약을 하면서 제시한 가격입니다. 쇼핑몰 가격이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잡는 금액은 ’25년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김중군위원    자, 그럼 이게 쇼핑몰 단가입니까? 납품단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의 쇼핑몰 단가에서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추정치를 넣은 금액입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쇼핑몰 단가하고 실제 납품단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행감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건 쇼핑몰 단가가 아니고 납품단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납품단가...
김중군위원    그런데 첫 번째 궁금한 건 다른 건 다 올랐지 않습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그렇죠? 그런데 10ℓ만 금액이 내렸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납품단가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예, 추정치를 뽑는 것도 직원분이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재사용봉투가 10ℓ인데 단가가 비싸요. 10ℓ 40원이고 43원이에요. 재사용 10ℓ가 비싼 이유가 있나요? 저게 3원밖에 차이 안 나지만 345만 개 같으면 1,000만 원이 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거 이번에 처음 올리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 전의 행감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른데 매년 재활용봉투가 비싸게 표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도 그냥 일반 종량제봉투 10ℓ가 37원이고 재사용봉투는 40원으로 3원이 차이 나요. 이것도 지금 3원 차이 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그냥 10ℓ 봉투가 37원이 아니에요. 단가를 재활용봉투로 다 잡았어요. 20ℓ도 재활용봉투로 다 잡았어요. 그리고 올해 잡은 게 571만4,000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1,200... 1,200 몇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중군위원    아니, 20ℓ가 571만4,000장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20ℓ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전년도 보면 250만 장 계획했고 매년 보면 저만큼은 안 됐는데 재활용 20ℓ가 저만큼 많이 나가는지. 그런데 일반 20ℓ는 18만5,000장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ℓ를 60원으로 단가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재활용은 61원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계산할 때는 지금껏 재사용봉투 금액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재사용봉투 금액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제작할 때 단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중군위원    예, 제작단가. 지금도 보시면 43원이고 61원이잖아요. 저기 571만4,000.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거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우리가 연간 제작하고 추가 제작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추가 제작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업체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서 쇼핑몰에 올라온 금액을 저희들이 그냥 찍어서 장바구니에 담은 금액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액에 대해서 20ℓ가 그냥 일반 20ℓ, 그리고 재사용봉투 20ℓ. 금액을 재사용 20ℓ를 높은 금액으로 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한 게 아니고 쇼핑몰에 올라온 금액, 조달청에서 계약한 금액으로 저희들 물건을 그냥 선정해서 사는 거거든요.
김중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도 분명히 예산서에 보면 일반종량제봉투 20ℓ가 있고 재사용봉투 20ℓ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나중에 받은 보고서에는 일반종량제는 하나도 없고, 일반 20ℓ 금액을 재사용 10ℓ, 20ℓ로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예.
김중군위원    무슨 말인지 이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예산서에 있는 부분 매수하고 단가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차량하고 삼륜차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올해 예산서에 5,800만 원 올라온 것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올라왔는데 올해 현재까지 오토바이 수리비로 얼마 나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한 7,00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며칠을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김중군위원    행감할 때 보고받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 기억으로는 7,000 얼마로... 9월 30일까지 해서.
김중군위원    담당자 혹시 금액 알고 계신 분 없나요? 팀장님?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한번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토바이 신제품 1대가 667만 원이고 12대를 새로 사도 8,004만 원인데 벌써 쓴 금액이 8,004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번에 제가 사무실에 와서 오일을 왜 그렇게 많이 갈았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삼륜차가 오일이 2개가 있거든요. 엔진오일이 있고 기어오일이 있습니다. 엔진오일이라는 건 원동기 자체에 대한 오일이고 이건 교환주기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킬로수로 따지게 되면 200∼250㎞. 그다음 기어오일은 각도기어라든가 디퍼런셜이라든가 미션오일에 들어가는 오일인데 이건 2주에 1번 정도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륜차의 수리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1주에 엔진오일을 갈았으면 그 다음 주에는 엔진오일하고 기어오일 갈고, 또 그 다음에는 엔진오일 교환하고. 이런 주기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오토바이 운행기록 보니까 하루에 한 20㎞? 30㎞? 20㎞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하루 20㎞요?
김중군위원    한 20∼30㎞ 타시는 것 같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700∼800㎞ 운행하니까.
김중군위원    한 달에 700∼800㎞.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예, 좋습니다. 700㎞ 잡으면 1년이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만㎞요. 1만8,000 정도.
김중군위원    1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
김중군위원    그런데 대림오토바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시티100 맞죠? 엔진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시티100 계열입니다.
김중군위원    시티100 대림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온 자료에 오토바이 오일 교환시기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개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두 발로 타는 그건... 처음 1차 구매했을 때 1,000㎞ 타고 한 번 갈고, 그다음 교환시기가 4,000㎞를 타고 한 번 갈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품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포장도로, 빈번한 주행이나 지금 우리 것처럼 단거리 주행의 반복, 아일링 상태의 빈번한 사용, 한랭지·고랭지에서 사용, 추울 때 사용, 배달·택배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 권장이 1,00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보통 일반적인 건 4,000㎞에 한 번 가는데 지금 우리 것처럼 그런 경우는 1,000㎞에 한 번 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250㎞에 한 번씩 간다고 하시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건 저도 수리하는 업체에서 제가 들은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적인 오토바이하고는... 우리가 작업하는 차 같은 경우는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브레이크 잡고, 시동 걸고 변속기어가 다른 차에 비해서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대림에서 받은 자료를 드릴게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사장님한테 설명을 듣지 마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답변을 안 주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대림에서 확인한 겁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저희들도 타 구와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지금 우리 기동처리가 600만 원 7대 있잖아요. 이건 뭔가요? 설명서 66쪽에 있어요. 기동처리 7대 해서 600만 원 책정됐던데 이게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예산서입니까 아니면...
김중군위원    설명서. 예산서에도 있어요. 표시해 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청소차량관리에 세부사항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예, 예산서 535페이지 중간쯤 보면 기동처리라고 있어요. 535페이지 기동처리. 7대 600만 원 해 놨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이건 말 그대로 본방들이 수거한 후에 음식물이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차를 몇 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연료비, 수리비 내역입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2022년까지 기동처리 차량 예산이 7대에 3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갑자기 300에서 배로 늘었어요. 600으로 지금까지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처음에는 300이다가 배인 600으로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차량보험료도 사고가 많이 나서 오른 겁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2년까지는 오토바이 보험료가 25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4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갑자기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것도 제가 자료가 없어서...
김중군위원    그러면 확인하실 때 차량보험료도 원래 대당 81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30만 원이죠? ’22년까지는 81만 원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이게 아무리 올라도 1대당 50만 원씩... 위원님들도 다 운전을 하고 계신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아마 차종마다 보험료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평균 내서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CNG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차이날 겁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차량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지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당 81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건... ’22년 자료 보니까 한 해에 갑자기 확 올랐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 생각에 차량대수가 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사고로 인한 중과가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차가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보험료 할증이 됐다는 말인데 그건 제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보험료가 확 오른 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김중군위원    오토바이 보험료하고 차량 보험료하고. 그리고 보험가입할 때 특정 보험회사랑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그건 이제.
김중군위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업체 선정은 우리 경리팀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김중군위원    세금이니까 단 100만 원이라도 싼 곳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30만 원 같으면 거의 50대 되니까 금액이 5,000이 넘지 않습니까? 이걸 한 업체가 얼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업무 보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가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전체 차량에 대해서 경리 팀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라든가 계약방법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는 선정된 업체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김중군위원    아, 구청 전체 다 차량이 한 보험사 사용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산 심의하고 계시지요?
   뒤에 팀장님들,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김중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일단 첫 번째, 과장님께서 지금 차량관리하시는 관리자분 오시라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홍경임    지금 이 회의장에 진행 누가 합니까? 제가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동의도 안 얻고 앞에 나와서 답변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목!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예산 심의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 표준 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아까 입찰·조달 관련해서 자재비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담으면 안 됩니다. 모르시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계속 생각이나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과는 지금.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작하는 것과 추가 제작비 그리고 재사용하는 것.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서에 단가 측정을 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면 되고, 처음에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제작하고 재사용을 할 때는 단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그 이유만 찾으면 되는 거고, 어느 봉투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 입력을 하다가 오타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10ℓ 봉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내려갔다든지 그 이유만 명확하게 질의에 대한 대답을 듣고 하면 되는데. 계속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답변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질의하시는 분들도 혼란스럽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은 하는데 시간만 계속 장황하게 끄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해서 그 기준이 뭔지 잘못되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입통제시스템 관련한 질의에 그게 왜 안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지금 들었을 때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마지막 예산 심사를 하기 전까지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이번 2025년도 세출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짧게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홍경임    예.
황치모위원    종량제봉투 관리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세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잠깐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치모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중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4년 11월 20일 보고할 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용 3ℓ 짜리가 1만0,220장이 오버됐습니다, 그렇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보고한 내용 아시지요? 종량제봉투 보고한 내용 모르세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추가 입고가 없고 11월 25일 기준 전산 재고가 1만2,880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고량이 1만880장이에요. 보고서상 남아있어야 하는 재고량은 1만0,220장인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일단 제가 누적이 된 실재고량하고 전산상의 재고량하고...
황치모위원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전산상 재고량하고 실제 재고량이 다르지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반출할 때 떨지 않은 거예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이게 판매량을 시스템 상에 조금... 판매량 자체가 일년에 한 1,100만 장 정도...
황치모위원    아니요. 팀장님, 정확하게 듣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반출할 때 반출승낙서를 가져오나요? 신청서를 가져오나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입고확인서, 예.
황치모위원    아니, 제가 입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입고돼 있으면 반출하실 때 팀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반출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반출신청서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반출확인서를 가지고 옵니까? 승낙서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정확한 명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반출할 때 그냥 와서 “몇 개 주세요” 하면 주는 거예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서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몰라서...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산재고량이 확실한 거지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전산...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
황치모위원    아니요,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하세요. 전산재고량이 정확한 것 맞지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실재고량...
황치모위원    실재고량하고 전산재고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판매할 때 시스템상에 입력 누락이...
황치모위원    제가 정확하게 또 다시 묻습니다.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속기로 기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반출하실 때 반출신청서를 갖고 오십니까? 아니면 확인서를 갖고 오십니까?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죄송합니다.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고에 있는 재고량하고 전산재고량 어떤 게 확실한 겁니까?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창고에 있는 재고량이.
황치모위원    확실한 거지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전산재고량이 왜 더 많지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이제까지 판매량을 적을 때 숫자를 조금 적게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황치모위원    자,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반출확인서를 갖고 오시는지 아니면 반출신청서를 갖고 오시는지 그걸 제가 확실히 물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출확인서나 신청서가 있으면 숫자가 정확하겠지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
황치모위원    잘 모르시겠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예.
황치모위원    지금 이 서류상으로 이야기하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업무상 횡령. 재고가 안 맞아요. 담당하시는 분이든 팀장님이든 누군가는 이 차액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맞지요? 이런 것까지 과장, 국장님이 신경 쓰실 정도로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틀렸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정회하고 이따가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홍경임    아니요, 지금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박충배위원    계속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고맙습니다.
박충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서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 황치모 위원님이 질의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급식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어디서 이렇게 감면됐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까지 CCTV를 한전에 공가신청을 못 하고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전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한전 불입금이라고 있습니다. 개당 30만 원. 그 돈이 이제.
박충배위원    토털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충배위원    그게 1,300만 원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얼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박충배위원    1,300만 원 거기서 감액이 됐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잠깐만 제가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시설 부담금이 개수당 30만 원인데 작년에 한 60개.
박충배위원    토털 금액만 일단 이야기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금액이 이제...
박충배위원    그게 총 얼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게 한 60개소니까 제가 어림잡아 1,800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충배위원    1,800 정도 되고.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 이 금액에서 1,300 정도 감액됐구나’라고만 생각하시겠다, 맞지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지보수 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3,300?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 돈은 제가 알기로는 한 1,300 정도.
박충배위원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 금액에서 1,300만 원 감액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서 작년 대비 얼마 올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작년 2,000만 원에서 올해 1,300만 원 해서 한 3,300으로 인상됐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1,300만 원 올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2023년도에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4년에 2,000만 원, 올해는 3,340만 원이 됐는데 자료를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지금 우리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166대입니다.
박충배위원    감시카메라 유지관리하는 데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166대입니다.
박충배위원    166대. 그러면 2024년에도 감시카메라 유지관리가 166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228대였습니다. 거의 62대가 철거가 됐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4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 언제 시점 말입니까?
박충배위원    2024년에.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어느 달인지는 이야기 못 하겠는데 올해 228대에서 62대가 철거돼서 지금 현재 166대입니다.
박충배위원    현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2024년도에 내신 예산서 520페이지를 보면 유지관리비 60대, 이동설치비 10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예. 그건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에서 이동설치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그걸 산출기초해서 60대, 30대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그렇게 안 하면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표기 안 해놓으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산서에 말입니까?
박충배위원    지금 주신 자료 537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3,300 이렇게 증액된 것도 보이지 않게끔 해놓고 몇 대인지도 모르고. ’24년도, ’23년도는 이동설치카메라, 감시카메라가 몇 대인지 다 표기해 주셨는데 이번엔 기재를 왜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게 산출방식이 조금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산출방식이 차이 나면 대수가 파악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표시를 해야 하는데 조금...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23년, ’24년도에는 표시했어요. 몇 대, 몇 대, 대당 얼마.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을 1,000만 원 올리다가 1,300을 올리면서 몇 대인지도 이야기를 안 해놓고 여기 그냥 토털 비교 증감만 1,300만 원 감액으로 보이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충배위원    그럼 이걸 설명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거기 지금 예산서 표기 자체가 부기항목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박충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항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023년, ’24년도에는 이동설치비 몇 대, 왜 표기를 했어요? 이 때는 하다가 지금은 왜 안 해요? 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충배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게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집행을 했냐 하면 유지보수라는 건 고치고 점검하는데 몇 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맞춰서 이동설치 하는데 몇 대, 대수를 정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지보수 예산을 잡을 때 도입 금액의 5.5%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오른 이유도 저희들이 옛날에는 수리를 사후관리...
박충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중심으로 했는데...
박충배위원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그럼 이게 증액이 돼서, 방금 기준이 있어서 하셨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몇 대냐고요. 몇 대 기준으로 한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건 대수로 하는 게 아니고 도입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 CCTV 총금액의 5.5%입니다.
박충배위원    일단 아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러니까 166대에 5억 2,230만 원 * 5.5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66대의 도입 금액입니다.
박충배위원    제 이야기는 방금 몇 대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금액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제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걸 기재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이렇게만 보면 감액된 걸로 알지, 증액된 걸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아까 앞에서 김중군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셔놓고 여기서는 그럼 이해가 필요 없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게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서든 디테일하게 위원들의 오해를 안 사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산에는 그럼 이동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동설치는 지금 한전에서 불허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점검하고 수리만 가능합니다.
박충배위원    이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걸 다 이해될 수 있게끔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위원    잠깐만요. 다른 분 하실 분 없어요? 아, 그러면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더 계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우리 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혹시 불법투기 야간단속하는 인원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명 정도 늘었습니다.
박충배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충배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2명에서 4명으로 이번에 늘어난 거예요? 언제 늘어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작년 6월부터인가 제가...
박충배위원    그러면 2명일 때랑 4명일 때 단속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효과는 인원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명일 때는 어바웃으로 평균 어느 정도 단속을 했는데 4명일 때는 어느 정도 된다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옥외영업 허가가 들안길하고 수성못 울루루광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좀 더 늘어나고 해서 그쪽의 불법투기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예를 들면 수성못 2길 그 쪽에 보면 CCTV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가보면, 저는 이게 그래요. 야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야간단속은 첫째, 민원 들어온 장소에 가서 잠복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단속위주보다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 순찰차가 돌고 사인볼이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차량이라고 그걸 켠 상태로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불법투기가 예방이 됩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불법투기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일지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일지는 따로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단속 나가겠습니다.”하면 그냥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약지역이나 민원 들어오는 곳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아니, 인원 4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주간에 2명 하고, 야간에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2명이든 주간에 2명이든 그 4명이 오늘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단속이 얼마만큼 됐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까 단속실적은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 자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들어오는데 이걸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박충배위원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야간단속 급식비도 나가잖아요. 급식비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관내출장 나갈 때 복명서 이런 것도 안 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씁니다.
박충배위원    쓰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새올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 단속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환경공무직들이 실제로 청소하면서 취약지역 같은 데 여기 단속해 달라 하시는 곳 위주로, 원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충배위원    자, 그런데 과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나간다. 그러면 민원이 보통... 담당 팀장님 누구 계세요? 답변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홍경임    예.
박충배위원    예, 답변석에 좀 와 주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폐기물팀장 백영주입니다.
박충배위원    주로 민원이 오면 간다.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예, 저희가 이제...
박충배위원    잠깐만요.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예.
박충배위원    민원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저희가 하루 평균으로 보면 5∼10건 정도 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도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동에서 미화원들이 여기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주면 단속하는 것, 일반 민원 동행정복지센터 전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전화 오는 것까지 해서 주로 이렇게 나가라고 지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민원이 많거든요.
박충배위원    그러면 나갔다 오신 결과에 대해서 기록이 다 있겠네요?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그렇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박충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로도 남아있어요?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예, 복명서는 아니고 저희는 일지 같은 걸 합니다. 어디에 갔다 와서 누구 만났고, 이렇게 대충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대충으로 하시면 안 되고.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서 갖다 드릴까요?
박충배위원    정리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시고.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수기로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이전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경우도 명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것도 안 맞는데 사람이 나가서 뭘 한다?
   자, 그러면 불법투기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기단속을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요건이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예, 쓰레기는 치우고. 일단 치웁니다.
박충배위원    일단은 치우는 게 맞죠.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치우는데 치우고 나서 증거자료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자인서를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의 방치가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 3주가 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기는 한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가 단순 쓰레기로 두거나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바로 치우기도 하고.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주일 이상 방치가 된다는 건 안 왔다는 거거나, 와도 그냥.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방치라는 말씀... 신고를 했는데 단속이 안 갔다는 말씀이신지...
박충배위원    아니, 지금 야간단속 순찰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골목의 정말 외진 곳도 아니고 누가 봐도 어느 정도 큰길인데 거기 계속 방치가 돼 있다는 건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 차도 돌고 있고 사람도 두 분이서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건 순찰을 안 하는 건지, 보고 지나가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단속을 나간다고 해서 길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수거할 수는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걸 수거하라는 게 아니고, 상업지역이나 상가가 많이 있는 지역, 누가 봐도 큰 대로변 인도에 불법투기물들이 일주일 이상 방치가 돼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순찰을 그만큼 돌고 있고, 두 분이서 지금 급식비로 식사를 하시면서까지 야간단속을 돌아다니는데 들안길 혹은 수성못 울루루광장 인근에 식당들이 많지요?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 이상 방치가 된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는 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충배위원    일단 순찰하는 일지 같은 것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예,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백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좋은 일 있으셔서 나갔다 오셨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박충배위원    뭐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린시티상 수상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다녀왔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속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LED 교체 사업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박충배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박충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취약계층 그리고 시설장애인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축소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의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0가구에 226개를 LED 등으로 교체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건 미리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2월에 사업 홍보를 위한 공고도 게시하고 각 동에 홍보나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했는데 지원한 세대가 5세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다시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때 4세대 추가돼서 총 9세대에 45개를 신청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차차 보급이 많이 되고 신청자 소계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에너지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LED 교체뿐만 아니라 보일러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저희들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보일러를 교체하면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타 지역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체 협찬이라 해야 하나요? MOU를 맺어서 거기서 취약계층에 도배장판, 싱크대, LED까지 교체해 주는 사업들도 다른 구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혹시 그런 MOU 맺은 데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MOU 맺은 데는 없고 이 사업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추워지는데 취약계층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녹색과에서 관리하는 시민단체가 어떤 게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시민단체...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생활환경개선회하고 농촌지대자유회하고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543쪽 하단에 보면 자연보호 행사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150만 원 적혀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543쪽.
황치모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예산서 중단에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자연보호행사 운영비라 해서 150만 원 잡혀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황치모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12개 시민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선으로 넘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왜 예산을 적게 올리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들 자연보호협의회같은 경우는 1년에 1,300만 원입니다.
황치모위원    단순 지원하는 게 1,300만 원입니까? 전체적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전체적으로 1,300만 원입니다.
황치모위원    행사운영비라는 게 구 단위 행사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황치모위원    자연보호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황치모위원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을 지원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황치모위원    자연보호회는 지금 사무실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런 건 없습니다. 행사 비용으로 이제...
황치모위원    새마을회나 이런 다른 단체는 지원하고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지원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사무국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봉사를 하고 지금 계속 두꺼비 관계나 아니면 외래식물종 제거하는 데 자연보호회가 동원되고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사업비도 물론 좀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5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2,500만 원 지급되는데 일반농지 소유자들한테 넘어가는 거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나요? 임대해서 짓는 분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다 해당이 됩니다.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피해신청을 받아서 인증이 되면 연말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불법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런 데는 안 주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급 안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긴급피해보상 자금 같은 경우도 우리 녹색과는 없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폭우나 태풍이 불어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보상의 의미가 저희들이 오는 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금액을 정해서.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고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매년 수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산이 있다 보니까 야생조수들이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무까지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가 가능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교 통   과 장   고준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공원녹지과장   임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