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5.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최명숙·김재현·백지은·김중군·정대현·남정호·전학익·황치모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남정호·김중군·김재현·백지은·정경은·정대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백지은·정경은·최명숙·김재현·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최명숙·김재현·백지은·김중군·정대현·남정호·전학익·황치모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남정호·김중군·김재현·백지은·정경은·정대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백지은·정경은·최명숙·김재현·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우리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방출, 악취, 해충 번식과 같은 환경적·위생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은 폐기물 발생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배출·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생적 문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성구의 환경문제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구 또는 사업장에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과 발생된 부산물의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환경보호와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합법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중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안전 및 공용시설의 보수·보완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정산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예산의 적정선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와 장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완료 시 공사완료 여부에 대하여 서류장부 검사와 현장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경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 가구 및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친환경적 처리를 통해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최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가능 개수와 장소,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며, 별표 제목의 인용 조문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완료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보고서로 정산 검사가 대체되고 필요 시에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여 부실시공, 설계 물량 불법 변경 등 보조금 집행 불법·부실 사례 방지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공사완료에 대한 서류·장부 검사와 현장점검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비용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태영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당현수막 관련 규정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인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중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관련 사업의 서류검사와 현장점검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예, 정경은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보면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치할 때 선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정경은의원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선정기준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다른 구를 보면 세대 수가 많은 가정을 우선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선정하거나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여기에 맞게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저는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경은의원 예.
○김소은위원 과장님,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큰 고민거리인데 현실에 꼭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이걸 쭉 읽어보고 제 생각을 저번에 정책지원관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이걸 주택가에. 음식물 쓰레기는 주택이 제일 문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물이 죽 흘러 있고, 눈으로 봐도 보기 싫고 냄새도 나고. 너무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건조기를 주택가에 한 통로마다 1개씩 놓는 방식은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경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에 놓는 것도 정말 좋은 제안인데 사업장은 사업장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주택가에 안 살아보시면 모르는데 주택가 있는 곳을 계속 돌다 보니까 음식물 문제점이 많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요즘은 골목이 일직선으로 끝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골목 입구에 하나 놔두고 이게 건조가 되면 노인일자리로 한 분이 하루에 한 번씩 딱 꺼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식물이 금방 말라버리니까 냄새도 너무 좋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그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공동주택에는 감량기가 두 군데 있거든요. 시지 백년가약에 2대 있는데 그 기기가 한 2,000만 원 하거든요? 주택에도 적절한 장소만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그래서 그걸 시범으로 일단 몇 군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 등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거나 해제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전체 164개소, 면적은 23만5,000㎡이고 이 중 도로가 98개소로 60% 수준이며, 주차장이 28개소, 공원과 녹지, 공공공지가 36개소, 체육시설이 2개소입니다. 164개 도시계획시설 중 2026년에 143개소, 2026년 이후에 21개소가 실효대상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4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행기간이 3년 이내인 1단계와 3년 이후인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단계는 시행기간이 2년간 2-1단계와 그 이후에 시행되는 2-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4개소에 대해서 1단계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45개소, 2-1단계인 2028년부터 2029년까지 5개소, 2-2단계인 2030년 이후 14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사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출 내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중 19억 7,000만 원을 일자리청년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의 국비, 시비 및 구비 매칭 비율을 준수하고 사업추진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수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구 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3개소에 대해 전부 존치하는 의견으로 제출되었으며 미집행 사유의 대부분은 재원 부족입니다.
미집행 현황은 도로 79개소, 주차장 28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7개소, 공공공지 9개소로 도로가 전체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립·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 143개소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과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실효가 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회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존치 여부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은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10호에 따라 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라는 주차장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지산목련시장 입구 상습 차량 정체구간인 편도 1차선 용학로의 교통문제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시장과 주변 상가 이용 고객의 편리한 구매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3개소 중에 ’26년도에 도시계획 말소가 실효가 된 것.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내년 예산에 포함된 건수가 몇 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체크 안 하셨나요? 이게 내년에 끝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전국적인 상황...
○황치모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꼭 같이 따라가고 보조를 맞춰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재정이 좀... 재정이 안됩니다.
○황치모위원 재정이 문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또 땅이라는 건 한번 고시가 되면 지재가 굳어져서 하던 대로 해야 하는데 이걸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재정은 천문학적으로...
○황치모위원 지금 문제점이 내년되면 실효되는데 또 재지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이건 중앙정부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통일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이 문제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재산상 침해로 인해서 집단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한숨소리)
○황치모위원 답이 안 나오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지역이 많은 고산 쪽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 주민들이 미집행 도로 관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늦춰서 될 일은 아니고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악화되기 전에 주민들과 교감을 나누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그건 또 말씀드리면서...
○황치모위원 구청에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솔직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시의 도시계획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인 일자리청년과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으니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국장님, 마이크를 과장님한테 좀 당겨주세요.
○김중군위원 안 되지 싶은데...
○위원장 홍경임 안 돼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같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일자리청년... 과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청년과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우리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자료를 보자고 하셔서 봤습니다. 어제도 찾아주셔서 봤는데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산목련시장의 점포는 원래 48개 정도 되고요. 현재 운영 점포는 28개입니다. 시장에 빈 점포가 늘어나고 주변상가에도 점포가 대략 50개 이상 입점돼 있는 상황이지만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에 큰 규모로 에덴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규모가 작다보니 좀 적게 선정이 돼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부지 활용 측면에서 검토해 봤을 때는 지하1층에 31면을 조성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교부를 받고 난 뒤 좀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주변의 대체부지를 계속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고, 넓은 공간은 구비가 더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 바로 인근에 나온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소규모로 조성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오늘 전출승인해 주시고 예산 의견을 받은 후에 저희가 내년 1월에 부지매입을 하고요.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 사업이 2023년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25년까지 완료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서 내년까지는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보고서 보니까 2025년 1월에 예산편성 및 부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과장님 맞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 예.
○김중군위원 보고서에 2024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그리고 2025년 1월에 예산편성 부지매입. ’25년. 저 보고서 주신 거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니요. 이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보고서를 두 번이나 가져오셨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예산편성이 11월인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최초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게 2024년 11월 13일 오찬 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을 이메일로 받은 날이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기획예산과에 예산서 언제 넘겨줬어요? 본예산 예산서 넘겨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9월입니다.
○김중군위원 9월에 넘겨주셨지요?
(한숨소리)
두 번째 PPT 한번 띄워봐요.
(자료화면 설명)
이건 뭡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사업설명서입니다.
○김중군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 예산서 올리셨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올리셨죠,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올렸습니다.
○김중군위원 본예산서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11월에 보고받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이게 절차나 과정이 맞는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사실 사업추진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지매입에 활용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사전에 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전반기 때 문복에서 이런 일하고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그 안건이 올라왔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때 본회의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남정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안건이 상임위에 올라오면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오늘 승인을 100% 해 준다는 전제 하에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됩니까?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중군위원 이건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저렇게 수립했는데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큰 사업인데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집행부 거수기입니까? 답정너식으로 딱 해놓고. 그렇게 의회가 만만합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니겠지만 여기서 그냥 승인해 주면 행기에 가서 본예산 하니까 우리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행정을 왜 이렇게 하세요? 전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위원들한테 그냥 ‘아, 모르겠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두 번째 받았습니다. 저는 ’25년 1월 추경 때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누가 봐도 추경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은 그렇게 맞지요? 만약 오늘 의회 승인이 되면 여기 나온 대로 1월에 예산편성하고, 그렇죠?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단 말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 딱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무조건 승인해 줘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띄워봐요.
(자료화면 설명)
근처에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있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거리가 160m 정도 됩니다. 맞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지금 새로 하려는 것도 50m 이상 떨어졌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한 40∼50m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저한테 보고하실 때 50m 이상 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이 시장과 바로 붙어서 거리가 50m 이상 안 되고. 되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지산한라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30분에 400원 받지요? 1시간에 1,000원 받고. 51면 맞습니까? 올해 문 열었어요. 올해 맞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이 주차장 거리가 50m면 한 100m만 더 가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다, 돈 없다,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 과정 다 무시하고 옆에 주차장 큰 것 있는데, 예?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건 그 목적에 맞게 쓰라고 해놓은 겁니다, 맞지요? 주차장 특별회계 3조10항에 보면 진짜 불가피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 의회 승인 후 일반회계로 전출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다른 구에는 그런 조항 자체도 없더라고요. 사실 다른 구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복지 예산으로 점용해서 써서 뉴스에도 나오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할... 본 위원이 좀 불편한 건 이거 12면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주차장 1면 하는데 1억 8,000. 2억 가까이 들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부지 매입비가 있어서.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이게 사실 주민분들한테 세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타당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만큼 안 들잖아요. 1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산한라공영주차장은 할 때 1, 2층 해서 잘 지었잖아요. 물론 부지는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부지를 활용해서.
○김중군위원 예, 그래서 한 21억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이건 위치가 지금 얘기하시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 또 있고요, 예?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떠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해도 된단 말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위원님,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는 의회 업무보고에 다 넣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이 전출 승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고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9월에 본예산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10월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다 올려놓고 11월 13일에 뭐 속담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해야 할 이유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공문화할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는 건 꼼수예요, 꼼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계신데 이런 식으로 상임위 위원장님부터 위원들...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한 분 한 분이 주민의 대표고 대의기관입니다. 평상시에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지금!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시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평상시에 제가 과장님 일도 잘하시고 존경했는데 이번 일을 맞닥뜨리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위원님,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많이 챙기겠습니다. 9월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사실 특별회계에서 전출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예산이 전출되는 게 확정되고 난 뒤에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하는 게 맞았는데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겨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사실 황치모 위원님 아니었으면 이 자료도 못 받았어요. 황치모 위원님이 자료 가져오라 해서 본 거예요, 그것도. 먼저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전출해 가려 하는데 사업부서는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는 그냥 돈을 넘겨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과장님이 직접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제가 백번 잘못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박충배위원 우선 존경하는 우리 김중군 위원장님께서 앞에서 쭉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는 일단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박충배위원 주민의 대표이면서 지역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절차와 과정 자체에 있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박충배위원 그건 비단 이 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미리미리 사전에 이걸 빨리 상임위에 전달해서 이해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목련시장 인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박충배위원 우리 지역에 정경은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선 목련시장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점포가 50개소 정도 되다가 현재 30개소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박충배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아까 우리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라공영주차장도 올해 생겨서 물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여기는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상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보니 거의 만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어린이공원을 지하화해서 대략 180m로 처음에 추진을 했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목련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더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가 학교랑 가까워서 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단속이 되어 있지요? 교통과장님, 맞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목련시장 뒤쪽 목련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얼마 전까지는 볼라드가 없었는데 학생들 통행 문제 때문에 볼라드가 생기면서 그 뒤에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사라졌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박충배위원 그리고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잠시만 주차해도, 참기름 하나 사러왔다가 딱지를 끊긴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주민들이 주차 불편을 호소해서 찍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차단속도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목련시장이 고립된 겁니다. 고립. 주차를 전혀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뒷골목에 주차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뒷골목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가보면 한라공영주차장 때문에 몇 군데 잘 되는 식당이 있어요. 한우식당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주차장 덕분에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목련시장에서 도보로 40∼50m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목련시장이 큰 문으로 봤을 때는 2개가 있거든요. 다이소 쪽에 하나, 목련아파트 쪽에 하나. 제가 지도를 보니까 목련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이고 제가 여기 오래 살아서 아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주차장입니다. 단, 아쉬운 부분은 주차면이 너무 적다는 게 아쉽고, 현재 목련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최대 불편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처음에 180 몇 면 이야기 나왔을 때 빨리 해 달라고 하셨는데 30 몇 면으로 줄었을 때도 불만이 많았고. 12개도 분명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은 그렇습니다. 목련시장 상권을 살린다기보다는 여기 주변에 보면 목련아파트도 오래됐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련시장 상가가 문을 하나둘씩 닫음으로 해서 불편함이 상당히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주변에는 5분 이상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주차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김중군 위원님께서 면당 1억 8,000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금액이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 돼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올 때 그때는 1억 8,000보다 낮아지겠습니까? 집값이 올라도 더 오를 거고, 땅 값이 올라도 더 오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12면이 부족한 건 맞다. 오히려 부족하다. 좀 더 넓은 부지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집행부에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지금 목련시장 정비하고 난 뒤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그쪽 일대에서 1년간 교통사고 건수가 얼마나 돼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고준태 그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연중으로 봐서 수성구 전체의 사망건수는 대략 10건에서 11건 정도 됩니다.
○황치모위원 목련시장 일대에 1년에 교통사고가 평균 한 6건 정도 돼요, 그렇죠? 6건인데 차 대 차의 사고가 5건이에요. 거기 노점상이 있을 때도 안정적으로 차량들이 운행된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다 보이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근본적으로 에덴공원 지하개발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21년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규모가 너무 축소됐기 때문에 시장 규모 확인을 위해서 중기부에서 실사가 나왔고, 최종 지산목련 이거는 시장주차장 환경개선을 주 목적으로 공모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지금 28개 운영되고 있으니 187면이라는 규모는 시장에 비해서 너무 사업량이 크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최종 현장실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31대를 에덴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걸로 됐었지요? 처음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게 푸시된 이유가 뭐냐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원래는 공사를 187면 정도 들어가지만...
○황치모위원 아니, 그 설명을 하지 말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에덴공원 지하 개발을 못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31면으로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공사비 견적을 내봤을 때 31면을 하려면 일부 면적만 지하를 파야 하고요. 지하를 파게 되면 위에 공원도 조성해야 하고, 저희가 계산한 사업비가 총 4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비 포함해서 최종 28억이 됐지만 구비 증액분도 감안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대체부지를 알아본 결정적인 이유는 거기가 수성...
○황치모위원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에덴공원 지하에 추후 사업계획이 있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뭡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수성멀티스포츠센터라고 원래 근린공원 지하에다 수영장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던 그런 계획이 변경...
○황치모위원 그 계획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자꾸 삥삥 돌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처음부터 과정을 좀 설명드린다고...
○황치모위원 그 사업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왜 무리하게 50m나 떨어진 거리에 하려고 해요? 자꾸 무리수 두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에덴공원에는 안 되지만 처음부터 거기 전통시장하고 주변...
○황치모위원 에덴공원 31면 짓는데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최종 사업비가 28억이었습니다.
○황치모위원 28억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지금 하려는 데가 얼마 들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공사비는 3억 5,000이고요. 전체 합하면 22억 6,000입니다.
○황치모위원 얼마만 더 있으면 31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리하려 그러죠? 주민들이 12면짜리 주차장을 원하겠어요, 31면짜리 주차장을 원하겠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사실 31면을 확보하려고 주변에 좀 더 큰 부지 매입을...
○황치모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에덴공원에 31면을 하기로 되어 있다가 푸시된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정상적으로 했으면 할 수 있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황치모위원 사업을 다른 이유 때문에 변경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더 유용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에덴공원에 31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도 충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길 그냥 던져주고 지금 돈을 이만큼 투입해서 12면을 만들고 장애인 주차장 2면 만들면 10대 가지고 뭘 하겠다는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위원님, 에덴어린이공원은...
○황치모위원 이게 불가피한 재정점용이 아니고, 지금 공식적으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에덴어린이공원에...
○황치모위원 수성구에서 지방채를 65억을 냅니다. 맞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에덴공원에 31면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31면을 할 수는 있었지만 31면을 하게 되면 구비 추가분이 더 증액돼서...
○황치모위원 차라리 그걸 달라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저희가 다른 큰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
○황치모위원 과장님, 50층 빌딩 있다고 옆에 5층짜리 집을 못 짓습니까? 우리나라 건축기술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그것도 체육과랑 같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이 수영장하고 들어오는 거랑.
○황치모위원 건축과하고 얘기 한번 해봤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건축과까지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황치모위원 건축에 대한 건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야지 체육과하고 상의해서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체육시설을 한다고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체육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가 주차장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안이라서 저희가 대체 부지를.
○황치모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에덴공원 사업이 언제 시행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것까지는 제가...
○황치모위원 ’25년도에 실시계획 들어가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26년에 공모를 진행하려고 내년에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맞지요? 그러면 불과 1년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거기 지하에 한 층 더 파는 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지금 13대를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그 스포츠센터는...
○황치모위원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효율적인 건 저희도 처음부터 에덴어린이공원을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전통시장 구역을 정해서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며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고.
○황치모위원 그 넓은 에덴공원 지하에 전체 다 체육시설이 들어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하1층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맞지요? 일부만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목련시장 쪽은 사업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31면을 못 짓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왜 애초에 이 집을 사려고 생각을 했는지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이 예산을 준다 안 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의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절차가 지금 깡그리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죠?
○박충배위원 정회 한번 하시지요. 시간이...
○황치모위원 맞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 지금도 31면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건 위원님, 거기 이미 다른 대규모 사업들이 정해졌고...
○황치모위원 되돌이표 찍지 마시고요, 과장님. 31면짜리 주차장을 안 지으려고 결정을 했잖아요. 정말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시장에서 불과 20m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13대짜리 주차장이 현실적인가요? 아니면 31면짜리가 현실적인가요? 그런 부분을 자꾸 간과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겠어요. 현실적인 사업을 놔두고 왜 자꾸 다른 데 가요!
○위원장 홍경임 길어질 것 같으면 황치모 위원님,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하게 사람들을 거기로 자꾸 끌고 가지 마시라고요. 예산 점용 딱 시켜주는 순간에 우리하고도 끝나잖아요.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추진상황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생각이 애초에 없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왜 애먼 교통과만 자꾸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만약 수영장을 짓더라도, 주차장을 짓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거기 31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위원님, 일단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몇 면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면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을 놓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해야 해서.
○황치모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자꾸 옆으로 새지 마시고. 제가 정확한 발언을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여기서 옮길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에덴어린이공원에 말씀이십니까?
○황치모위원 설치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기로 31면을 설치할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현재로는 일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일정 잡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거기가 시 부지라서 시에 공유재산 관리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협의도 받아야 하고.
○황치모위원 그것도 진행 안 하고 지금 중기청에 신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건 일단 중기청에 공모가 결정이 되고 진행을 해야 해서. 공모도 결정이 안 됐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황치모위원 국비지원금이 내려왔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황치모위원 선정도 안 된 곳에 지원이 내려오나요?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니요.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절차를 밟는데 규모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황치모위원 에덴공원에 31면 주차를 축소시키니까 거기를 포기하고 부지를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저희가.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거기 계속 진행을 안 했냐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공사비로 31면을 하려고 지하주차장을.
○황치모위원 31면을 만들면 지금 내려와 있는 국비를 얼마나 더 쓸 수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국비 총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나왔습니다. 28억. 그러니까 구비 5억 6,000까지 포함해서 28억을 총 사업비로 결정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를 다시 개발하면 추가로 구비가 17억이 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황치모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준비가 됐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어떤 걸 말씀...
○황치모위원 에덴공원에 31면 결정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 전에는 저희가 187면을 확보하려고 189억을 요청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내려와서 31면밖에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31면 진행을 했어도 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 하고 반대로 넘어갔냐 이 말이에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걸 할 수 있었는데 포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국비 18억을 안 쓰고 2억 2,000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 31면을 지을 수 있었는데 왜 안 지었냐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만 만들고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22년 하고 ’23년은 저희가...
○황치모위원 그 사업계획은 3년 전부터 진행했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최종 ’23년에 안 된다고...
○황치모위원 거기 지하에 주차장 31면을 짓는다고 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 단 한 분도 이의제기할 사람 없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걸 아시면서 왜 무리하게 거기를 포기하고 18억 중에 2억 2,000 밖에 못 쓰는, 19억 주고 땅을 사야 하는 자리에 가셨냐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를 던져서 위원들을 논란하게 만들어요! 최종적으로 건설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에덴 하는 게 맞잖아요. 안 맞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구비 부담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 우리가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그렇죠? 신매시장도 그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됐던 거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맞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황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진행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중기청에서 31면 하라고 할 때 거기 했어야죠! 거기가 더 가깝잖아요, 시장하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가까운 건 에덴어린이공원이 조금 더 멀고요.
○황치모위원 2차선 도로 건너면 바로 앞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위원님, 그 당시에 결정은 구비 추가분이 한 17억이...
○황치모위원 차라리 구비를 달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아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생각해도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중기청에서 그만큼 돈 22억을, 18억을 준다고 했는데 왜 거기를 안 했냐고요! 이게 진행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숨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치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원래 주차면수 31면 하기로 하셨잖아요, 중기부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그게 사업비가 28억 3,000 맞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그중에 국비가 16억 9,800만 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시비가 5억 6,600만 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구비가 5억 6,600만 원 맞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31면짜리 이렇게 해서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지금 22억 들여서 19억 7,000 구비 들어가지요?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효율성을 따지자면 31면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솔직히 이렇게 하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보다 구비가 더 적게 들어가요. 맞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하에 공사비를 책정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40억이 들고, 구비가 12억이 추가로 들어야 되더라고요.
○김중군위원 12억 추가로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5억 6,600에 한 17억 정도 되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구비도 추가로 들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넓은 부지 면적의 4분의 1정도만 저희가 개발을 한다는 게 부지 활용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조금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다 보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은 그 당시에 판단이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됐었고, 현재 지산동 인근의 개발이나 이런 면으로 봐서는 또 다른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올 여건이 에덴어린이공원에 갖춰졌기 때문에 그걸 남겨서 다른 시설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지금 12면짜리 이걸 공사하게 되면 국비는 2026년에 반납해야 되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반납할 게 얼마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2억 1,000만 원을 써야 하니까 14억 정도를 반납해야 합니다.
○김중군위원 시비도 반납해야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반납해야 합니다.
○김중군위원 31면 사업하라고 준 돈이 아깝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깝습니다.
○김중군위원 아깝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근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통과에 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과정, 절차 다 무시하고.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나중에 본예산 받으셔서. 예?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추경을 받든지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세요. 자꾸 우리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와서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안 돼서 전출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전출승인을 11월 초에 받게 되면서 특별회계 재정을 쓰게 됐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소규모라도 잘 운영하도록,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이 서게 되면 그 바로 옆에 목련빌딩이라고 있어요. 맞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목련빌딩이 있죠, 옆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바로 옆에는 마트 큰 것 하나 있지요? 5층짜리. 제가 로드뷰로 봤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여기 주차장 10면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운영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변상가도 이용하겠지만 주 이용고객을 전통시장 이용하는 주민들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운영 방안은 구축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인데 황치모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 반납하지 마시고 31면짜리 해서 그 사업 추진하세요. 왜 해 보지도 않고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다른 시설이 결정된 상황이라서 그 31면을 넣어서 공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시에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향후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 규모에 맞는 시설을 기획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장의 상인들이나 상가의 주민들도 주차장이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시고, 또 저희가 에덴에 할 때도 동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이 가운데 저희가 이걸...
위원님,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많은 고민과 또 여러가지 문제들과 상황을 판단했는데 이렇게 큰 규모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운 상황이었고, 에덴에 했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구비 추가를 부담해야 하는 과정과 또 다른 대규모 계획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과정, 절차 다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이걸 승인해 주면 이건 의회가 거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다 짜놓고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통시장에 한 50여 개 점포가 있다가 지금 한 30여 개 좀 안 되게 남아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전통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주차장이 있으면 조금 편리한 부분이야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뀐 거예요. 요즘은 대구에 있는 모 백화점도 문을 닫을까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지금 시지, 고산에 큰 ○○몰 들어온다고 한 지도 제가 듣기로는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주차장 확보 못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뀌어서 수지 타산이 안 맞다 생각을 하니까 그 큰 몰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역시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전통시장에 가서 장보고 오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전통시장 배달 잘 되거든요. 요즘 김장철에는 배추나 무거운 것 다 배달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충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라공영주차장에 151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인근에 잘 되는 식당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12면 지어가지고... 물론 목련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시겠지만, 주변에 장사 잘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 건 주차장 문제는 그냥 조금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구의 큰 마트들도 많이 문닫고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화점도 문닫는 실정에 전통시장이 막 붐이 일어가지고 장사가 잘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물론 상인들 장사 잘되면 저희들도 좋죠. 좋은데 꼭 주차장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2면 주차장 하는 것보다 조금 어렵더라도 주차장 면수가 좀 많은 곳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저희도 한 30면 가까이를 확보하려고 대체부지를 1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감정가나 빌딩 같은 경우에는 명도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됐고요. 저희 생각은 소규모라도 상인회에서도 원하시고 계시고 전통시장에 가야 될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세워놓고 전통시장에 가기 위해 주차를 할 만한 곳이 그 주변에 없습니다. 없어서 물론 인근 상가들도 거기에 한 40∼50개가 있지만 그 상가들도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식사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 있다면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하여튼 지금 우리 김중군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라든가 과정에서도 너무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또 교통과의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예산을 올리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하고 하시죠. 위원들,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사람.
○위원장 홍경임 지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신상발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12월 추경으로 넘기자라고 얘기를 했고, 정확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과장님 답변이 세 번 다 저한테 얘기하신 말씀이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행부하고 절대 협상을 안 할 겁니다. 중재도 안합니다. 폭탄은 소리 없이 터뜨려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시끄럽게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속기하세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급하게 진행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행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절차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교통과 던져줬으면 더 나을 뻔 했어요. 무엇을 그렇게 급하게 하는지, 급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논쟁은 집행부에서 끝나고 넘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점용한다는 걸 그냥 던져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정상이고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으로서 답변하는 게 세 번이나 바뀌었다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위원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넘어간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저나 우리 김중군 위원이 하신 말씀 정확하게 청장님한테 보고하세요. 물론 우리 기록에도 다 남겠지만 진짜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통과시켜야 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 역시 위에 모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하실 때 청장님한테 거짓말 합니까? 말이 바뀝니까? 그건 정말 오만한 겁니다. 울며 겨자먹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업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행정 쪽이면 사업부서에서 기술직의 어드바이스도 좀 받고. 사업을 왜 해야 하고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을 한 번도 상의를 안 했잖아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 바뀐 것 공개사과 하라고 하면 과장님 하겠어요? 국장님한테 전가시킬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정확하게 주차장 특별회계면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주차장을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특별회계가 그냥 남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청소차도 남의 집에 세 들어가 있잖아요. 차라리 청소차 바닥을 옳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정말 안타깝지만 더 좋게 더 잘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군위원 저도 한마디 합시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중군위원 예,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주차장 회계 조례 3조10항은 본 위원이 반드시 삭제시키겠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쓸려고 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치모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행기에 넘어가고 예결특위 넘어가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그냥 스톱하는 게 여러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좋은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대하여 먼저 황치모 위원, 김중군 위원, 최명숙 위원의 의견으로 보다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오늘 논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실제 시장상인과 시장 이용객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근 상가, 건물주, 상가 이용객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대책마련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도시계획 했나?
○김중군위원 도시 계획, 장기미집행 그거 했어요?
○정경은위원 했어요.
○위원장 홍경임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김중군 정경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교 통 과 장 고준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건 축 과 장 이조형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