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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최현숙·김소은·최명숙·김중군·황치모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최현숙·김소은·최명숙·황치모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외 3건의 의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최현숙·김소은·최명숙·김중군·황치모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최현숙·김소은·최명숙·황치모 의원 찬성)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266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총 2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심 속 골칫거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동안 무료공영주차장 원래 용도가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차량이 방치되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구청장이 이동명령 및 견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적인 조치 이전에 무료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올바른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수시로 순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들안길 지역으로 한정하였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범위를 수성못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범위 확대 및 지역특성에 맞는 영업시간 조정, 행위제한 조문 추가 등 수성구 식품접객업소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옥외영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충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금년 7월 10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1개월 이상 장기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가 더욱 중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8월 현재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은 총 5,070면으로 20개소 690면의 무료노외주차장과 56개소 576면의 공한지 임시 무료노외주차장 그리고 23개동 3,804면의 무료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관리를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박충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들안길 지역에 한정하였던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지역을 수성못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시간을 조정하고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제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성구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을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지역에 포함함으로써 관광수요 창출과 침체된 지역 외식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 8월 16일 기준 수성구 전 지역 옥외영업 신고는 총 62건이며 들안길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지역 6건, 수성못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지역 26건으로 영업신고 건수가 적으므로 옥외영업 활성화의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홍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허용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정책 발전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박충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 순찰 및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료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차공간 부족,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및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충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수성구 식품접객업소의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박충배 의원님께서 앉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박충배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잠시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장기방치차량을 견인이동을 한다 그러셨는데 견인하면 보관장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저희들 그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견인이 되는 경우 장소는 동구 화랑로 100길, 용계동에 있습니다. 상호는 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이라고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6개월이 경과되면 폐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왜 수성구로 안 하고 동구로 하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수성구 지역에는 마땅하게 자동차 폐차 관련업을 수행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동구에서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이동하고 보관하는 데 비용 들어가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전부 비용이 들어갑니다.
황치모위원    그게 지금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 동구로 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아니요. 우리 자체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황치모위원    수성구로 들어와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게 폐차 관련으로 해서 자동차세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정산할 부분은 전부 정산하고.
황치모위원    수성구에 적을 둔 차량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주소지가 우리 수성구 이외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으로 연락은 취하면서 일단 보관은 이쪽으로, 그 해당 주소지로 이동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속 소유자하고 소통하면서 공고할 건 공고하고.
황치모위원    그러면 견인을 한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폐차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이동이나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사후에 계속...
황치모위원    아니, 우리 구청 직원들은 주차장에 가서 보이지 않는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구청은 이득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소비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용을 감당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장소하고 똑같이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 부분은 자동차 소유자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벌금이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후에.
황치모위원    아니, 그런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통신비용도 발생될 것이고,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구청이나 직원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단방치차량을 폐차까지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업무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비용으로 청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과에서 장기방치차량 통지서도 날리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우편요금 발생하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면 직원들이 현장에서 전화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그 부분까지는 아직 법이나 규정에 공무원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처리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개인의 희생을 바라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적인 사실에 근거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개인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비라든가 유류대가 지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전부 다른 구로 이동하고 다른 구에다 보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보관하면은 그 보관 비용도 발생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보관 비용도 그...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그런 것은 아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직원들의 어떤 희생만 바라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청에서 득할 수 있는 이득이 뭔지와 같은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무작정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잠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방금 존경하는 우리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조례에 일단 담겨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부서장하고 동장님하고 순찰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공무의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머지 방치차량을 이동시키고 하는 그 제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소유자한테 차후에 청구를 다 하실 거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예. 그렇게 진행되면 되는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가’에서 ‘마’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현재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차량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현재는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키고 견인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소유자를 확인해서 계속해서 송달을 하고 이동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현재까지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2022년도에는 무단방치차량 신고건수가 598건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조치 한 게 65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794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82건을 견인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7월까지 전화 유선으로 407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견인조치한 것은 34건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2개월 이상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2024년도 7월 10일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주셔서 업무하는 데 조금 더 강하게,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럼 현재 자동차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주차장법이 새로 생겨서 조금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이제 무료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러면 발의하신 우리 박충배 의원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질의 드려도 되겠지요?
   (웃음소리)
   4조 순찰에 보면 1항에 무료공영주차장 담당부서의 장은 장기방치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충배의원    예.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두 번째, 동장은 관할구역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박충배의원    예.
○위원장 홍경임    3항에 보면 "동장은 장기방치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박충배의원    예.
○위원장 홍경임    여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동장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담당부서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장이 그 순찰한 일지를 또 동장한테 넘겨서 동장이 일괄 그렇게 하나요?
박충배의원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담당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세히 파악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것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이고, 각 동에 동장님을 보면 보통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십니다. 동장님이 그 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걸러내고 그것들을 부서장님하고 협의를 봐서 그것을 부서장님께서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일차적으로 동장님이 한번 동네에 장기주차된 것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인 거죠.
○위원장 홍경임    아, 살펴보라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우리 박충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찰은 아무래도 부서장님들보다는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원활하게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시순찰은 동장님과 그 부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동장만 구청장한테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박충배의원    아, 지금 이 서식에, 지금 뒤에 보면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보고서라고 해서 일단 보고서 작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장님들보다 동장님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바닥에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보고가 좀 더 명확하고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동장님께서 그 주차장 관련된 장기방치차량 보고서를 구청장님한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다음에 할 때는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담당부서의 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장은 동장과 협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점검한 것을 부서장은 동장에게 알린다라든지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다음 3항에 있는 동장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보고서에도 충분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설명으로 들었을 때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1항, 2항, 3항 문구를 제4조 순찰에 대해서 연계해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의원    예, 없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그냥 바꾸면 쉽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다음부터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 부분은 잠시 정회한 다음에 수정사항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랑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이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박충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충배의원    예.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존경하는 박충배 의원님 조례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에 시간을 12시 이후로 해 놓은 다른 자치구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지금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허용하는 자치단체는 9개가 있는데 경기도 부천 같이 시간제한 없이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경기도 부천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가 규칙하고 해서 243개 지자체 중에 37개가 있는데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전체적으로 옥외영업 허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지금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옥외 조리행위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자체 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저 조례를 37군데 지자체에 다 확인해 보니까 시간을 12시 이후로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던데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보다는 시간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들안길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준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대한민국의 다른 지자체에서 특정지역만 옥외영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거 밀집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좀 피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수성구 같은 데는 들안길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조리행위는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조례와 규칙이 있는 37개 지자체를 다 확인해보니 특정지역 해 놓은 데는 아무 데도 없던데요? 전체를 다 하면 했지 특정지역을 해 놓은 데는 수성구가 유일한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실 때 들안길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6조2항2호에 옥외영업장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옥외영업장을 타인에게 대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좀 명확하게 명문화 한 것은 현재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매장이 있는 분들은 바깥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대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됩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그럼 주인이 그냥 세를 줄 수도 있잖아요. 제일 상위법이 헌법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그런데 바깥에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 영업신고가 된 업소 영업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할 경우에는 매장 전체를 인수한다든가 지위승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냥...
김중군위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 상위법령에 이 사유재산은 보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식당 주인인데, 내가 건물주인데 조례로 이걸 못 하게 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 재산을 타인에게 세를 받고 하는 건데, 조례가 우선입니까? 헌법이 우선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가 된 업소의 영업주가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타인이 거기에 별도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사업자도 어차피 안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따로 뭐...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기존 영업주 사업자로 그렇게 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있는 현 조례도 조금 미비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황치모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 놨던데 우리는 없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그게 만약에 저촉이 되면은 옥외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우리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이거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그 부분은 이동식 시설을 하더라도 옥외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바로 접어서 치워야 되는 그런 건데 무대시설 그런 부분은 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게 없습니다. 맞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뭐 무대설치하고 MC 불러서 해도 제재 방법이 없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중군위원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원 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그렇죠? 우리는 없죠? 이런 건.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현재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집행하는, 이걸 추진하는 부서가 식품위생과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만약에 소음 단속하는 부서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소음?
김중군위원    아니, 소음 말고 뭐 음식물에 대해가지고 단속하는 부서.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추진하는 부서도 식품위생과고 그거를 단속하는 부서도 식품위생과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우리 구청에 보면 감사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식품위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2020년도에 매일신문하고 뉴시스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주민들 열받는 여름철 옥외영업.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여러 언론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저번에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12시로 제한한 부분이고. 대구신문에도 났네요. 대구신문에도 난 거 나중에 기사 한번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그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옥외영업 제한, 형평성 어긋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프린트 해 왔는데 찾아보시면 특정지역을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수성구가 유일합니다. 그럼 고산이라든지 여기 범어먹거리타운이라든지. 그분들은 만약 이걸 하게 되면... 행정에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다 계신데, 여기 자료도 보니까 고산에서도 신청하고 만촌동에서도 신청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옥외영업은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구는 아닌데 대구 중구 의회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주택가 옥외영업으로 몇 년째 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취객이랑 시비에 휘말리고 내 집에서 휴식하기 힘듭니다. 전체 옥외영업 조례에서 주택가는 제외해 주세요. 안방, 거실 바로 옆에서 술 먹고 떠드는 소리 들으며 살 수 있나요? 여름에 내 집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이런 조례가 누굴 위한 조례인가요? 민원을 넣어도 위생과에서는 소음은 관리 안 된다고 소관 아니랍니다. 주택가 블록 한복판의 업소 한 곳 때문에 수십 가구가 소음 피해 봅니다. 업소만 위하는, 정작 주민은 피해만 보는 아주 잘못된 조례입니다. 코로나 끝났습니다. 옥외에서 술 마시면 너무 시끄러워요. 소음 중에 제일 듣기 힘든 소음이 술 취한 수십 명이 떠드는 소리 계속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소음 민원 발생 업소에 옥외영업 취소 규정 넣어주세요.
   우리가 아니고 대구 중구에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옥외영업 하는 데가 몇 군데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지금 62군데 정도.
김중군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60여 곳은 될 겁니다. 옥외영업이라고 하는 게 조리행위가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수성못 같은 경우 밀집돼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김중군위원    수성못 말고 들안길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들안길은 2군데 정도가 하시다가 너무 더워서 간헐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현재 영업신고는 6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거의 안 하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현재 그렇습니다. 폭염 때문에...
김중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보시면 장기적으로 허용지역 제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실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저희들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43개 지자체 중에 37개가 이런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12시 이후에 영업하는 데는 본 위원이 보니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특정지역을 하는 데도 대한민국에 수성못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박충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소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소은위원    그 민원의 요지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악취, 그리고 위생상 문제 이런 걸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옥외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서야 대두되는 게 아니고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적으로, 법상으로도 거론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택가가 아닌 상업지역이라든가 주택가 쪽과 이격거리가 있는 쪽으로 해서 법에서도 옥외영업이 허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들안길이나 수성못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가가 밀집돼 있고 또 주거 지역하고 조금 거리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항상 영업주한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우리 박충배 의원님께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조례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합당하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최명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의원님께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우리 들안길에 영업을 하는 곳이 2곳이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지금 옥외영업 조리행위로 영업신고를 해서 하는 곳이 2곳인데 폭염 때문에 잠시 멈추었다가 날이 선선해지면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옥외영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우리 김중군 위원님이나 김소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례 보니까 영업시간이 울루루...
김소은위원    울루루.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울루루 광장...
최명숙위원    울루루 광장하고 들안길하고 영업시간이 또 달라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수성못 주변 같은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하기 위한 자리가 거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안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업을 마치는 시간이 9시 이렇게 끝이 나고 나서 다시 옥외영업하기 위한 시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 준비시간 때문에 뒤로 이제.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허용을 좀 해 달라 하는...
최명숙위원    한 새벽 3시까지 하는 거고 이쪽 울루루 광장은 12시까지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그리고 울루루 광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번영회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12시까지만 허용해 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최명숙위원    대구 중구 북성로에는 포장마차로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최명숙위원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데 여기는 어느 장소에서 영업을 하냐면 우리 들안길처럼 식당 영업을 9시, 10시까지 마치고 주차장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시내다 보니까 공터에, 낮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5시∼6시 이후에는 포장마차로 변하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최명숙위원    그리고 공장터 그쪽에는 기계라든가 철공소 같은 이런 조그마한 공장터가 있는데 거의 5시, 6시면 일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최명숙위원    그 시간에 이제 문 닫고 포차로 영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주변이 다 고만고만한 주차장에 공장터 이런 것이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는 못 하지만 적었겠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세월이 1년, 2년 흐르다 보니 거기에 재개발이 되고 주상복합도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고기 냄새 이런 걸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쪽은 영업이 많이 활성화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불법이 15군데고 허가를 맡아서 하는 곳은 3군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가서 제재하고 불법이라고 그걸 철거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최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들안길도 주택하고는 거리가 멀다고는 하지만 1, 2년 뒤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지 뭐가 들어설지도 모르고 옥외영업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시간을 좀 늘려줘야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우리가 옥외영업 시간을 늘려보겠지만 아직은 숫자도 미미하고 또 하고 있는 2곳도 이제 여름이라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다 하시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옥외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업준비를 하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시간이라도 허용해 주시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요청이 상가번영회에서 들어와서 시간을 좀 허용해 주시면...
최명숙위원    우리가 옥외영업을 지금 허가해 준 그 기간이 몇 달 지났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음... 옥외영업 자체는 법으로 해서 영업신고 하게 되면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리행위가 이제...
최명숙위원    그러니까 조리행위가.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조리행위는 작년 12월 20일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럼 작년 12월이면 이제 우리 8∼9개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들안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옥외영업 조리가 정말 바라는 영업이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막 영업을 해야 되는데 별로 반응이...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하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지금 8∼9개월이나 지났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준비하는 시간.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영업을 마치고 나서 바깥에 다시 세팅을 해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시간 때문에 많이 좀...
최명숙위원    우리가 좋은 취지로 조례를 지금 일부 개정하고 있지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정경은위원    작년에 들안길만 시행을 했었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이번에 울루루 주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확대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수성못 주변 같은 경우에 그쪽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12시 이전으로 이렇게 오는데 바깥에서 조리행위를 못 하게 되면, 손님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 상가번영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그쪽도 조리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들안길 주변은 시간을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확대하시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요청이 있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있었습니다.
정경은위원    현재는 들안길하고 수성못 주변인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하고 싶다 하고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추후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만약 수성못 주변도 12시까지 부족하니까 3시까지 늘려달라 하시면 그때 또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그런 부분도 뭐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는 그렇게 검토 한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아까 김중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들 살펴봤는데 적용 대상을 이렇게 제한 두는 곳은 수성구밖에 없고요. 시간도 보통 10시, 11시, 12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3시까지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정경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안길은 3시까지 영업시간을 확대해 준다고 하시니까 지금 봐서는 다른 곳에서 봤을 때 들안길 상가의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곳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성못 주변의 상가번영회에서도 봤을 때 왜 들안길만 3시까지 해 주느냐, 이렇게 하면 들안길 상가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고 하니까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정리 좀 합시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황치모위원    식품위생법상에 일반음식점, 간이음식점, 유흥음식점이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여기에 음향기기를 쓰고 조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허용되는 업이 어디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음향기기를 두고 할 수 있는 곳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황치모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일반음식점은 안 됩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간이음식점도 안 되고. 그리고 요리와 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주차장에는 영업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주차장으로 승인이 난 곳에는 영업시설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가령 그 실내조리장에서 몇 미터 이내에 음식을 배달하고 공간 내에서 조리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몇 미터 이내 조리시설에서 조리를 해서 손님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정확한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박충배 의원님께서 조례를 너무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셔서 오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위원장 홍경임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들안길 주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음이나 이런 민원 발생을 말씀하셨는데 가보셔서 너무 잘 아실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좀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울루루 광장은 떨어져 있지만 들안길은 아주 밀접하게 식당과 그 주택이 다 붙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부는 좀 가까운 구역도 있지만 또 멀리 떨어진 쪽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장 홍경임    그렇지만 거기에 100이라는 숫자를 두고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이 주민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우리 함장복지관이라고 노인분들이나 여러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도 옆에 있고요. 그래서 답변 중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상인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왜냐하면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무엇이든지 해 봐야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데서도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검토를 한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능성 있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박충배의원    저...
○위원장 홍경임    예, 박충배 의원님.
박충배의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우선 제 조례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해 주실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두 분 빼고는 작년에 처음 이 조례를 할 때 다 계셨던 위원님들이고,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지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해가 좀 없으면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뭐 특혜 이야기가 나오길래 혹시나 박충배 의원 지역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 하면 상권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주차도 좀 용이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만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하고 시작이 됐던 겁니다.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확대를 좀 하고 문제점들을 찾아서 보완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든 다음에 수성구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작년에 아마 우리 상임위 할 때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지 콕 찍어서 들안길만 혜택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첫째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 지역에는 안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앞에서 제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아직 없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 어떤 것이든지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고 보완해 가는 게 맞는 거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못 한다,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 짧은 기간에 많이 파악을 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지금 들안길에, 아까 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8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활성화 6군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화기를 못 쓰게 했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3월에 어떻게 나옵니까. 나와봐야 이제 봄에 5월, 6월, 7월 한번 해 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시간도 짧고 조금 더 뭘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자꾸 넘어가서 12시라는 시간 제약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생각한 의도대로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간이 3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상인회에서 요구한 시간은 더 길었습니다. ‘아, 그건 조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울루루 광장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물론 옥외영업을 허가해 준다고 해서 거기 있는 100곳, 150곳이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상이 있고 허가신고를 내야 되고 우리가 가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이걸 내주는 거지 이걸 한다고 해서 100%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이 조례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범지역으로서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해 보고 수성구 전역으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 왜곡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충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듣기에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을 때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반대를 하기 위한 목소리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뿐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의원    아니요. 저도 발언기회,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종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1항의 각 호를 모두 삭제하고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를 “영업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266회 임시회 공원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로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면서 사회적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진밭골 야영장 감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로 만 18세를 18세로 정비하고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문에 인용되는 조문 번호를 현 조례의 조문 번호와 일치하도록 현행화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하기 위함이며 기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와 동일하게 3,0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규정된 조문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대구시 다자녀 가정의 혜택 기준에 맞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며 조례의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 재개정 시에는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관련 인용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이석하는 동안 잠시...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협의·토론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생활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일정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교통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제2일차-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과, 제3일차-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4일차-수성2·3가동, 황금2동, 제5일차-중동, 고산1동, 제6일차-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은 제1일차는 제1회의실, 제2일차는 제2회의실, 제3일차부터 제5일차까지는 현장감사, 제6일차는 제2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치모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은 전혀 없어요?
○위원장 홍경임    현장방문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행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위원아닌의원    
   박충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보 건   소 장   여수환
   교 통   과 장   고준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