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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2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심사된안건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추가로 6월 12일 당초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위탁 만료일이 2024년 9월로 도래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옥외광고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2027년 9월 4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수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기타 교육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유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추진 시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수탁기관은 교육비를 운영재원으로 하여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의 위탁 만료일 도래로 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비용은 수탁기관이 교육비를 위탁 운영비로 충당하여 사용함에 따라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재해 등 비상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관련 법규와 광고 표시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공공성 및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성 있는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가 비용을 댄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교육비는 보통 3만 원입니다. 정화조처럼 자기가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공개모집으로 합니까? 여기에는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가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공개모집인데 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다 합쳐봤자 100명 조금 넘는 300만 원 정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안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옥외광고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이버교육 같은 것도 다 연결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입찰...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형식은 공개모집이지만 실제로는 이 업체에서 한다? 할 가능성이 99.9%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시장성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종사자 교육대상이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이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도 검사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국토계획법의 법령이 바뀐다든지 건축법이나 도로법이 바뀌면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고...
김희섭위원    정기적이라는 말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위탁자를 조정하니까 그 기간 중에 법령상 변동이 있을 때에, 그런 게 교육내용에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요? 옥외광고사업을 하면 현수막도 관련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게시대, 현수막.
김희섭위원    현수막하고 관계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주로 이분들은 현수막 하는 것보다는 애드벌룬 있지 않습니까, 회사 이름에 보통 애드라고 해서 지주광고라든가 일반사업자들한테 돈 받고 광고해 주시는 분들...
김희섭위원    현수막도 그렇게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그것도 있습니다. 게시대.
김희섭위원    여기에 얘기해서 불법광고 안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불법광고가 엄청 많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업체가 선정되면, 불법광고는 돈을 주더라도 안 하도록.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교육 강화하라고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 옥외광고업 등록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옥외광고 등록업체요? 제가 업체 수까지는 정확하게...
황치모위원    교육 이수자를 보면 ’21년도 114명, ’22년도 114명, ’23년도 102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의무교육입니다.
황치모위원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100% 다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 받으면 과태료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102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사자까지 다 포함해도 그 정도... 그 정도 수요가 된다고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정확한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검토해서 다시...
황치모위원    그런데 등록할 때 회사 직원 수가 같이 들어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직원 수요?
황치모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안전도 검사를 하러 나가는 직원들도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포함해서.
황치모위원    우리 구에 현재 등록업체 종사자 수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인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무자격자가 여기 와서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고층빌딩이 많이 늘어나면서 광고업체들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깊이 알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말에는 단속을 따로 못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심할 때는.
○위원장 박충배    금요일 오후 되니까 집중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달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이거 달면 바로 안 떼갑니까?” 하니까 “아, 금요일은, 주말에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상대적으로 주말에 단속을 덜해서 인식이 그런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주말에는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횟수가 조금 줄어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그렇죠.
○위원장 박충배    요즘 아파트 관련 현수막들도 많고 또 범어네거리 쪽에 보면 도로 쪽 아니고 가운데에 막 뛰어가서... 사고 유발이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신고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떼기만 하고 붙인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이런 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대집행으로 현장에서 수거해서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까지는 안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가 지나치...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건이 다 하지는 않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위원장 박충배    건건이 다 안 하니까 현수막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오히려 구석구석 더 침투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큰길가에 현수막으로만 하다가 현수막이 작아지고 골목에 들어와 버리니까, 전봇대마다 붙여버리고. 편의점 옆에, 앞에 연결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걸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시고 주민들이 현수막 지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지요?
   혹시 팀장님, 뒤에 담당자분 계시지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장당 14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장당 14만 원이요?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웃음소리)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사실은 높은 금액이라서,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장당 제작하는 비용 대비하면 금액이 적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과태료든 벌금이든 외국처럼 금액이 아주 높으면 아예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냥 어설프게 되다 보니까 걸리면 운이 없는 거고 안 걸리면 운이 좋은 거고, 이런 인식들이 아직도 있다 보니 불법현수막이 골목까지 파고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세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더 질의나 토론...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여기 재입찰을 형식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뭘 잘한다든가. 공평하게 다른 업체도 받아보고 이 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공개모집 입찰을 하기 때문에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렇죠. 교육하려면 교육 강사도 있어야 되고 자기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수성구에 업체가 많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종사자 교육 받는 분 다 합쳐서 100명 조금 넘게 나오기 때문에, 업체 수까지는 대비를 안 해 봤는데 교육 받아야 되는 인원이 100명 조금 넘기 때문에 큰 그게...
김소은위원    위탁에 대해서 재입찰이 지금 말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우리 수성구에 도움이 되도록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현수막 철거는 주로 어디에서 하죠? 거리에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철거를 누가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최명숙위원    직원들도 하고 혹시 밖에 외주 주는 것도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외주요?
최명숙위원    밖에 일반인 분들한테 철거를 주말이라든가...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동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현수막 철거할 때 보면 그냥 대나무에다가 낫 걸어서 떼잖아요, 높이 있으니까. 떼고 나면 그 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때 뒷마무리까지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생각보다 지역 곳곳에서 현수막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전 질의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사 회수하는 방안으로 전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자 회수하는 방안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동에서나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게시자가 직접 회수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붙인 사람이 직접?
황치모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붙이는 것 자체가 지정게시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지정게시대든 어디든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외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철거하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건 제가 공부 좀 더 해 보고 답변...
황치모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가능한 부분인가요?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거는 합법적으로 저희가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간이 지난다든가 하면 업체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으로 한 게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은 근절이 돼야 되지 게첨하라고 얘기하는...)
황치모위원    그러면 요즘 자동차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거 있죠?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플랜카드 현수막도 불법 게시하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방안도 있겠네요?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저희는 신고 부분에 대한 포상금은 없고요.)   
황치모위원    제도를 만들어야죠.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예, 전단지나 명함형 그런 것은 수거해 오면 보상이 나갑니다.)
황치모위원    화장지 한 롤 주는 거요?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화장지 한 롤 주던데요, 행정복지센터 가니까.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지 말고, 지금 제가 있는 신매시장하고 고산광장 입구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주말에 150여 개가 걸려요. 자동차 주차 문제만 신고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14만 원이라면서요?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만 원 줘도 문제없네요?
      (○광고물팀장 신미진    집행부석에서 –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수의를 해서 그 부분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으니까, 직원들이 매일 가서 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만들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현수막 이야기를 해서 좀 길어지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고민한 지가 7, 8년 됐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에 무슨 구에서는 강력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사이즈에 따라 최고 25만 원인가?
         (『50만 원』하는 이 있음)
   50만 원? 예, 그런 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조례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해도 되고 우리가 해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만들면 주변에서 말이 많을 테니까 우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하나 만들죠, 뭐. 그걸 참고해서. 그럼 원성이 자자하겠죠. 수성구의회가 욕먹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것은 상위법에서 법적으로 그런 규정을 딱 내려주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4년마다 선거도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 지금 경기 어렵다 하는데 그런 조례 만들어서 공표되는 순간에 너무 힘들죠? 그래서 못 만들고 있는 건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한 10년간 봐온 것에 의하면 언젠가는 한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황치모 위원님도,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명함 몇 개 주워오면 그걸 주는데 훨씬 더 심각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보상제도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후반기에 도시보건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먼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동의의 건 가결 여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제262회 정례회 공원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진밭골 야영장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밭골 야영장 방문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캠핑사이트 및 편의 공간 부족의 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야영장 확장을 통해 증가하는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운영상 발생되는 비용 증가분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진밭골 야영장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동의의 건 가결에 따라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제262회 정례회 공원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진밭골 야영장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밭골 야영장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캠핑사이트 및 편의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진밭골 야영장 연접부지인 범물동 250번지 1,242㎡의 토지를 매입하고 활용하여 부족한 야영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진밭골 야영장 확장으로 카라반 등의 캠핑시설 및 주차장 등의 편의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캠핑장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더욱 쾌적하고 다채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다 편리한 야영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진밭골 야영장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수정안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진밭골 야영장 확장에 관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제출사유, 제안근거, 주요내용 등은 수정한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9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진밭골 야영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밭골 야영장 확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밭골 야영장은 2017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선정으로 2018년 토지매입 및 공사 시행하여 2019년 4월 4,900㎡의 규모로 카라반 5동, 오토캠핑장 9면, 데크 11면, 관리사무실,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등을 조성하여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연간 2만,04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 수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였다가 안정된 이후 점차 늘어나면서 캠핑사이트 및 편의 공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접부지인 범물동 950번지 1,242㎡를 매입하여 확장하면 더 많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고 도심 속 자연환경을 더욱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수정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애초부터 진밭골 야영장 확장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도 없었고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뒤늦게 그래도 야영장 확장으로 수정안을 올린 것이 정말 우리 야영장에 맞게... 야영장이나 캠핑장은 야영장, 캠핑장다울 때 역할이라든가 공간이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시려고 했던 생태도서관은 캠핑장 안에 도서관이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 가뜩이나 싫어하시는 음주, 고기 굽는 냄새... 그 안에 만약 생태도서관이 있었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더 나올 것 같아서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야영장 확장으로 해서 그곳을 쉼터라든가 카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명숙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야영장 규정에 보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에 캠핑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추가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온실이 있습니다. 74평 정도 되는데 전체 추가 부지 매입에 20%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74평 정도 해서 소유자분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야영장 편의시설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외쉼터도 있고 방문자 안내센터도 있고 커뮤니티센터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카라반이 2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공간과 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쉼터라든가 카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도서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도서관 접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야영장 확장해서 그동안 적자가 많이 나서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당했는데 활성화 좀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적자는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고생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황치모위원    청장님하고 이야기 안 됩니까?   
   여기 온실에 태양광을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캠핑장에 사용하는 전기 용량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온실이라서 여름 되면 덥다 보니까 빛도 차단할 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전체 충족은 안 됩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그다음에 여름에 덥고 하면 차양막을 치거나 겨울이 되면 햇볕을 더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황치모위원    온실이 74평이라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74평입니다.
황치모위원    74평이면 66평까지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건 뭐...
황치모위원    적은 평수 아닙니다. 충분히 가용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매입에서 조성까지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난번 공사비가 한 20억 원 들었는데,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사비를 책정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토지에 대한 저게... 사유지다 보니까 옳게 못 하기 때문에 배치하려고 하면...
황치모위원    토지가 공시지가로 계산된 것 같은데 기준가격이 12만6,932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치모위원    그럼 평당 38여만 원 되는데 매입할 때는 실거래가로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런데...
황치모위원    그럼 평당 200만 원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210만 원 정도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주변이 방치됐다고 해야 하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때 나무 임목 폐기물하고 양봉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주변이 약간 지저분한 환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캠핑장이 되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최근 그 주변에 집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거래 가격이 2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정가가 거래가의 몇 % 정도 잡히죠? 70% 잡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통 3배 정도로 잡는데 여기는 실거래가를 공시지가 6배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참 과하게 사업비가 들어갈 판인데 잘 판단하셔서 정리 좀 잘해 주시고. 어찌 됐든 카라반을 증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일에는 예약률이 어느 정도 되죠? 주말에는 다 찰 거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주말에 다 찹니다. 평일에도 거의 다 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해서 취소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 거의 다 차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확실한 규모는...
○위원장 박충배    예를 들어서 몇 명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 한 명씩 들어가는 사이즈인지? 2∼3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샤워실은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어떤 데는 하나로 해서 남자 들어가면 문 잠가놓고 이런 데도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관리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 샤워실은 2동이 있습니다. 6m×3m 2동 있습니다. 아, 화장실 2동이고 샤워실은 8m×3m 해서 1동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 적자를 많이 봤고 어찌 됐건 간에 담당 과에서 그래도 체중조절을 좀 해서 적자를 조금 적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게끔. 물론 이윤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폭이 너무 크면 경영하는 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서 제대로 된 수성구의 명품 야영장이,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아,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원래 우리가 진밭골 생태도서관 이거 조성할 때는 몇 달간 고민하셨죠? 생태도서관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몇 달이라고 정확하게는 그렇고 하여튼 고민 좀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오랜 시간 고민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오랜 시간 고민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수정안을 올려서 야영장 확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야영장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설명에 있습니다. 당초에 야영장 할 때 여기 전체를 다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양이 기형적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전체 길이가 200m 되고 40m 정도 됩니다. 여기가 특히 7∼8m 이렇게밖에 안 되고 여기가 좀 막다른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이용성도 떨어지고, 여기에 통로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전체를 하면 비용적인 면이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제대로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미완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하면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그럼 처음부터 야영장 확장을 하지 왜 생태도서관을 한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온실이 있기 때문에 온실을 어떻게 이용할까 해서...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은 항상 느리다고 주변에서 말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깊은 고민,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태도서관 이것도 결국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야영장 확장으로 오는 것은 물론 최종결정권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나오면 부서에서 무조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부서에서도 한번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최종결정권자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무조건 오케이 해버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도 옆에서 보니까 다 보이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야영장 확장으로 가서 저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생태도서관이라든가 생태원 이런 것은 진밭골이 아니라 어디에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인가 현재 범어2동 주민센터 앞에 나가는 정구장 자리에다가 생태도서관을 만들자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반대하고 이래서, 대구시에서 반대해도 과장님 한 열 번만 찾아가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열 번 안 갈 것 같아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의회에서도 이런 걸 보면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마음속으로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서도 답답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런 안들이 나오면 오래 심사숙고해서 ‘이건 아닌데’ 최종결정권자에게 ‘이건 이렇게 해 봅시다’라든가 안을 거스르는 내용이더라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 일하기가 덜 힘들죠. 과장님, 국장님들이 월급 많이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많진 않지만, 제가 육군 중위 출신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월급을 15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 병장 월급이 5,000원이었습니다. 300배인가 받았어요. 왜 육군 소위라고 해서 많이 주냐? 결정을 정확하게 하라고 월급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강력하게 잘 말씀드려서 일종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또 의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시죠?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오시게 되었는데.
   앞서서 김희섭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 그렇게 조성이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또 위에서 아니면 결정권자가 용도변경을 하겠다라고 과장님께 이야기했을 때, 지시를 내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김재현위원    또 지금처럼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쪽 부서 갔다가 저쪽 부서 갔다가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걸 지금 교훈 삼아서 소신껏 대답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재현위원    이게 물론 다 좋자고 하는 일이고 또 의회에서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당신을 대표로, 구청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여기에 대한 균형적인 견제와 감독을 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견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마지막 수혜자는 주민이 된다는 가상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은 행정적, 편의주의적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의원은 감정이 섞인, 자기가 돋보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결정이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을 적절하게 섞음으로 인해서, 타협함으로 인해서 그 수혜자는 집행부도 아니고 의회도 아닌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물론 조직의 위계질서가 있어서 그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부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과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입각해서 좀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들도 때에 따라서는 소신 있게 구청장과 대립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나쁜 대립관계가 아니라 좋은 쪽의 대립관계가 되어줘야만 집행부도 기능을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했고 또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잘못된 지적이 아니라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생태, 야영장 확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 뒤에 숨겨진 이면의 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생태도 아니고 야영장 확장도 아니에요. 땅을 매입해야 된다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훗날 우리에게 다시 화살로 돌아올진 모르겠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뇌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겠다, 저 자신부터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재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뒤에 벌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은 안건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야영장 본연의 야영장 확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의심하고 본다는 것은... 문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 것은 이해합니다만 문서화가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집행부를 믿어야 되고 또 우리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김재현 위원님 우려가 맞습니다. 그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명분도 많이 부족하고요. 근거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야기들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캠핑장에 바비큐를 하기 때문에 냄새 민원, 연기 민원이 많다. 그다음에 캠핑장에서 속옷 차림으로, 위에 옷을 벗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민원인이 얼마큼 되는지 파악해서 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제시를 못 했었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몇 명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민원을 그렇게 캠핑장을 없앨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그럼 여기 있는 건물이고 뭐고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데이터화 하든 수치화를 해서 제시해 주셔야 되고.
   저는 반대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몇 명 모아서 뭘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캠핑장을 이야기했던 분들의 데이터가 다 남아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럼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 캠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을 거 아닙니까? 2019년도부터 제대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수천 명이, 아까 보니까 2만4,000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해 봤잖아요. 해 보니 ‘캠핑장으로 놔두는 게 낫겠습니까? 도서관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해 보니까 별로더라’,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데이터가 수치로 딱 나옵니다. 2만4,000명 중에 70%∼80%가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근거가 되고 명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태공원이나 도서관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이쪽 저쪽에서 많이 하시던데 그게 명분이 너무 약합니다. 냄새 나서 안 된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용지역 사거리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데 수영장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럼 수영장에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럼 수영장 만들어놓고 사망사고 때문에 바리게이트 쳐 놓고 수영 못 하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걸 변경하거나 요구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 민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지금은 김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걸로 일단락되듯 보이겠죠.
   다음에 또 생태공원, 도서관이 나온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할 때는 말만 하지 마시고 이용했던 분들에게 명확하게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걸 없애고 도서관을 하는 게 나은지 생태공원을 하는 게 나은지 그분들에게도 조사를 필히 받은 다음에 비교를 하고 지역에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는 그 과정 없이는 다음에는 절대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모른다니까요. 몇 명 빼고는 이 사태를 몰라요.
   그때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쪽 파트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다음에라도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결정권자인 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자는 그런 제안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정회 안 하고 바로 할까요? 어떡할까요?
         (『바로』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할 게...』하는 위원 있음)
   아, 맞네요.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병준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