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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홍경임‧최명숙‧정대현‧김중군‧김희섭‧최현숙‧김경민‧황치모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김재현‧최명숙‧김중군‧홍경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황치모‧박새롬‧정대현‧정경은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차준혁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홍경임‧최명숙‧정대현‧김중군‧김희섭‧최현숙‧김경민‧황치모 의원 찬성)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에 가까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고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인력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며 시설 이용자의 준수 사항과 협약 체결 및 감독 등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4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육성 및 시책추진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2항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5월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우리 구 관내 초중고 중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55곳,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32곳, 강당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17곳입니다.
   다음과 같은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민생활권 근거리에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방한 학교에 지원 가능한 사업을 명문화한 것은 추후 학교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현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보완하고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라는 생활 주변 공간활용으로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경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은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
박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   
   이번에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하셨는데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대한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경은의원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게 되면요. 여기 조례에 따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원사항으로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유지보수 지원, 관리인력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학교시설 미개방 그 사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의원님께서 미개방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동안 못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학교 개방에 대한 우려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학교를 개방하게 되면 학생 안전이나 책임소재 또 관리인력 부족, 학교의 부담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방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개방한 학교들은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상생하고자 학교를 개방하고 있는데, 개방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저는 그런 책임소재를 좀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이 조례로 개방하게 되면 구민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죠?   
정경은의원    개방하게 되면, 개방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개방하는 게 아니고 학교수업이나 학생들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게 되고요. 또 개방하게 되면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니 건강이나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개방한 학교가 좀 여럿 있는데 남양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고요. 용지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저녁에 주민들이 와서 맨발 걷기도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를 개방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어떤 책임감, 애향심도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어떤...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보고 있어서, 제가 지켜봤을 때 이런 지역이 좀 더 퍼져나가고 개방하는 학교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구민들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경은의원    일단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랑 MOU 체결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개방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의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개방은 어떻게, 개방시간이라든지 무엇을 개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고, 또 개방한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상이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방에 따른 어떤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조례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경은의원    예.
박영숙위원    보니까 또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교육청하고 우리가 같이 상의하고 소통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은의원    예.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지역구에 학교 개방 얘기하셨는데 제 지역에서도 학교를 개방하다 보니까 사실 개방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관련해서 그냥 하나 의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제5조 지원사업 보면 뭐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이나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되면은 의원님께서 좀 관심 가지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돼서 운영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시게 된다면 예산까지 돼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두 위원님들과 좀 비슷한 질의를 할 건데요. 체육시설 개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체육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경은의원    운동장이나 강당...   
남정호위원    운동장이나 강당?   
정경은의원    예,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남정호위원    그러면 일반 소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들이 이용하게끔 하자는 겁니까?   
정경은의원    그건 뭐 협약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소수의 인원이 신청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수나 단체가 할 수도 있고, 그건 학교하고 어떤...   
남정호위원    소수는 이미 어느 정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뒤에 있는 대구여고 여기도 소수의 주민들이 운동장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대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대여한다든가 강당을 대여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 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에서는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게 학교로 지원하죠? 어차피 학교도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고?   
정경은의원    학교는 이용료를 받지 않을 겁니다.   
남정호위원    강당을 이용했을 때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대여할 때 무상으로 빌려주는 데도 간혹 있기는 있지만 거의 시설이용료를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한 몇 프로 정도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체가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 빌렸을 때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학교는 또 학교대로 지원해 주면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경은의원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랑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의논해서 만들어야 돼요. 체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정해야...   
남정호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김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리‧유지보수 지원 사업 그다음에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 사업 이게 좀 저는... 이 조례의 문구가 그런 게, 관리인력의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내가 강당을 대여하는 기간 동안에만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시인력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신다 했는데 지금 개방하는 학교가 한 몇십% 되죠? 수성구 관내에 한 30% 정도 되죠? 관내에서 지원을 신청했을 때 다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 정도만 했을 때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유지보수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 뭐 강당에 농구 코트가 있는데 하다가 농구 코트가 파손됐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갈면 한 몇억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편성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는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안 하고 왜 우리 구에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경은의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또 법이 또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교육청과 어떤 협력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남정호위원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제가 교육청 관계자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뭐든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러나 예산이 문제겠죠. 교육청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니 구에서 해 주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 줄 이유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행했을 때 우리가 뒤에서 ‘그러면 우리도 서포트 해 줄게’는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도 예산이 그렇게 뭐 많지 않아서 다른 예산을 많이 줄이는 입장인데 그 와중에 교육청 관할 사업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관리인력까지 들어가다 보니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뭐 조례를 심도 있게 하시겠지만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은의원    예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논의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데 이용자들의 책임성을 좀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 부담이 되거나 학교에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이용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이용자들도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제가 좀 치중했고요.
   예산 부분은 깊게 생각을 못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예, 추가질의.   
남정호위원    우리 국에서나 과에서는 이 조례를 했을 때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문제사항은,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개방하는 학교 측에서 이런 많은 요구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학교체육시설이 이제 계속 노후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교육청의 예산으로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는 한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는데, 각 지자체도 사실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이 강당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농구코트, 테니스장 뭐 이런 데는 사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 해 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교육청하고 우리 소관 교육지원청이 따로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지원사업 제2항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 사업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지금 뭐 어떻게... 똑 부러지게 저희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예산 부담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관리인력 자체도 상시적인 인력을 요구하게 된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인건비 부담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상의 부담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남정호위원    예산상의 부담은 많이 가겠죠.   
   아까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관을 했을 때 무료로 이용하는 곳도 있지만 유료로 이용하는 데가 있죠? 그게 그 단체에 바로 지원되는 겁니까, 학교로 바로 지원되는 겁니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사용료 지원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그건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단체요? 그러면 단체도 그 학교에 지불하고 쓰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단체도 물론 학교에 사용료를 내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호회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사용료를 좀 일부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남정호위원    어차피 그럼 그 사용료는 학교로 가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사용료 자체는 주민한테...   
남정호위원    아니, 아니죠. 그 주민이 내가 우리 한 100명이...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자기가 그 사용료를 받아서 학교에 낼 수도 있겠죠.   
남정호위원    학교에 내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했다고 그 학교에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말씀하신 지금 조례에는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한 것이고, 시설하고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예산으로 먼저, 그 사람이 이용했을 때 그에 대해 합당한 어느 정도의 일부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신 내용 자체는 그쪽에 노후화된 시설들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수선하고 다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수선하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그러면 어차피 학교에서도 대관을 해줬을 때 대관료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예, 받겠죠.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 대관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체육시설에 유지보수, 수선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학교에서.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물론, 예.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는 건데. 우리 그 정경은 의원님 조례도 이렇게 와서, 주민들이 와서 사용했을 때 파손이나 뭐 여러 가지 있으니 유지보수, 수선을 하는 데 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안 쓰면 되지만 써서 유지보수, 수선하는 대관료를 받고 수선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또 저희들 학교로 지원을 해주겠다. 여기는 단체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정경은 의원님 조례는 학교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경은 의원님? 제가 한 말이.
정경은의원    전 학교, 학교...   
남정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시설을 어느 한 단체에서 이용했을 때 주민들한테도 지원해 주고 그걸 학교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개념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주민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학교 운동장에서 행사를 해요. 그러면 대관료를 지불할 것이지 않습니까? 뭐 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요. 그러면 거기서, 구청에서 100만 원의 몇십 프로를 저한테 주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저는 지원을 받고 학교에 1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이 학교를 이용했으니 우리 구에서는 따로 저한테 말고 학교에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개념인가요, 지금?
정경은의원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하고 학교가 시설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남정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면 누구는 사용을 자꾸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경은의원    그렇죠. 학교시설이 조금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미 개방한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격려 차원일 수도 있어서...   
남정호위원    이미 개방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무료로 하는 분들도 소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관료를 다 내고 부담하고 이용한다고요? 그 대관료라는 게 지금 그 대관료의 일부도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은의원    강당 같은 경우는 대관료를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남정호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차장 개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경은의원    예, 주차장 개방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학교 차량 통행 때문에 학생들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관리인력을 지원하고는 있어요.   
남정호위원    예, 그렇죠.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지원을 한다?   
정경은의원    제가 조례를 하게 되면 중복해서 지원을 하자는 것보다는 이용자들의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고 싶었던 게 좀 컸고요.   
   그다음에 또 개방하고 있는 학교의 격려 차원도 컸습니다. 큰 예산을 지원하기 힘들면 학교에 어떤 격려 차원의 표창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남정호위원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이용자의 고의 과실 또는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부분은 그러면 이용자가 그걸 다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까?   
정경은의원    고의나 과실로 했을 경우.   
남정호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정경은의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 아닌 공공의 것을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주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저는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넣게 되었어요.   
남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예.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정경은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경은 의원님 조례를 보면 꼭 ‘지원해야 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 수성구 관내에 운동장이 84%, 체육관이 74%, 강당을 59% 개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것 때문에 특별히 현재까지 소요되는 건 없을 겁니다. 우리 교육과에서 이렇게 학교에 돈 배정해 줄 때 예를 들어 학교를 개방했다 우리 수성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했다 이러면 좀 더 %를 올려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방한다, 개방하지 않는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권한은 현재 그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은 의원님의 조례 핵심은 본 위원이 보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늘어나는데 공간이 없다! 초등학교는 5시 되면 다 퇴근하고 아이들도 없거든요. 방과후 할 때 가끔 1시간 정도는 더 하지만. 그럴 경우 저녁 시간에 동네 주민들에게 공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 큰 건물을 지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소재를 더욱더, 책임도 지금은 자기들이 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다가 뭘 파손했다! 탁구 치는데 탁구대가 파손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음에 계약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조례로 만듦으로써 그 사람들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조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사실 학교장들은 학교 개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오면 무슨 사고가 일어나거나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좀 완화시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방금 우리 남정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 하는 건 안 된다 하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조례가 반드시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운동장도 그렇고 강당도 그렇고 제곱미터당 얼마씩 해서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학교에서 받아서 그걸로 보수하는 데 당연히 이용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숫자로 뭐 몇 %를 어떻게 지원하자 이런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 부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조례가 있는데, 너희 이런 조례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개방하라 할 때는 해 놓고 왜 안 도와주냐 하는 그런 부담감은 좀 있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김재현‧최명숙‧김중군‧홍경임 의원 찬성)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백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수련거리 및 프로그램 우선배정 비율을 상향하여 형식적 기회가 아닌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국가청소년 활동정책 체계와 연구에 따르면 가구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체험문화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게 성장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4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자녀 가구는 2019년 대비 3.6% 감소했고 두 자녀 이상 가구는 34.8% 감소하여 다자녀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구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시설 교육프로그램에 우선배정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참여기회 제공을 넘어 다자녀가정 청소년의 실질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7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장애 청소년,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우선배정 비율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균등하게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장애 청소년,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청소년수련거리 및 그 밖의 프로그램 우선배정 비율, 인원 감면대상자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5조에서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활동 기회 보장을 지향한다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선배정 인원 감면대상자 확대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에 단기적 수입 감소가 우려되고 일반대상자의 참여 감소 및 다자녀가구 위주로 수혜 대상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염려되나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수입 회복은 물론 다자녀가구 혜택을 통한 저출산 문제도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문화교육국장 이현직입니다.   
   백지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청소년,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확대와 사회적 배려 방안을 위한 공익적 취지로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감면대상자 우선배정 비율의 확대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다자녀가구 혜택을 통한 저출산 문제 접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수입 감소와 일반 대상자의 참여의 축소가 우려되므로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형평성 또한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지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의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예,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 하나만.
○위원장 최현숙    예,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아까 우리가 정회 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 잘 노력해서 10%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집행부하고 재단에서 이 부분의 손실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할지 관심을 가지고 잘 결론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백지은의원    아니,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존에 20% 확대됐을 때는 1,287만8,000원 정도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연에 5억 이상의 위탁비를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비 대신 별도로 또 시설 개‧보수도 해 주죠? 여기서 수익을 가지고 얘들한테 혜택을 준다, 못 준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가 중요하지 않고 이 수익 자체를 따져서 수익이 되니 안 되니 해서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10%든 20%든 30%든 개념은 상관이 없는데 애초 근본적인 취지가 수성구 관내 청소년들을 수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위탁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백지은의원    남정호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이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보니까 ’25년 9월 말 기준으로 13.9%가 감면대상자라 하는데 그렇다면 수요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고정적으로 계속 %는 초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완전면제나 이런 할인혜택을 보면 생계급여수급자나 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관련 유족이나 장애인, 다자녀나 사회 차상위계층이나 좀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 여부를 떠나서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수요를 충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 다른 비용들도 많이 나가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비용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올리고 만약에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수익이나 여러 문제들 진짜 적자가 많이 나고 큰 손해를 추후에라도 본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어쨌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의원    제가 발언 좀...
○위원장 최현숙    예, 발언해 주십시오.
백지은의원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긴 사견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집행의 현실성과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저희가 뜻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수성구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공통된 목표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협의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3항 중 ‘30%’를 ‘20%’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황치모‧박새롬‧정대현‧정경은 의원 찬성)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외로움과 우울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돌봄의 방식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 효과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회복은 물론 사회적 관계 회복과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정서적 지원과 돌봄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따뜻한 돌봄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의 개념을 정리하여 청년, 노인, 가족 해체 위기자 등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입양 연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지원, 입양자의 정서회복을 위한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회복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유기동물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수성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 고립,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특히 1인가구 청년층, 노년층 등 사회적 단절이 심화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고 동시에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정서회복 효과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기동물 입양을 매개로 한 정서회복 및 사회 통합형 정책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추어 시행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관련부서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업대상자 발굴 및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관련 업무수행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는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계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경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취약 계층에게 유기동물을 분양하고 키우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도모하고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을 활성화하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민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민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
박영숙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
   제가 원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크게 심리‧정서 회복지원하고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제 행정 추진 시에는 어느 부서가 추진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경민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조율을 사전에 했는데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행복나눔과에서 맡을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녹색환경과인데 지금 이 조례의 큰 포인트가 결국 정서적 회복을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복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행복나눔과에서 주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기존에 우리가 반려동물 했을 때 근거 연구나 자료가 있나요? 전과 후를 말씀해 주시죠.
김경민의원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든 아니면 나아졌다는 연구결과나 이런 사례들은 사실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만 드리면, 그 연구결과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정서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관련해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들의 입양을 지원해 주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성구에서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어느 병원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김경민의원    병원이요?
박영숙위원    예, 보호센터 있잖아요. 유기하면, 보호센터 현황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경민의원    아, 병원이 한 군데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 여섯 군데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궁금하시면 따로, 아니면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박영숙위원    여섯 군데나 돼요?   
김경민의원    예,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말씀하신 입양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처음에 유기동물이 접수되면...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경민의원    예, 보통 유기동물이 최초 발견되면 전화든 여러 형태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관련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계약되어 있는 동물병원으로 인계되고, 인계되면 관련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 이 동물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가서 입양될 수 있도록 7일인가 10일인가, 날짜가 좀 헷갈리는데 법적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안락사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게 과정이 되나요?
김경민의원    예.
박영숙위원    우리 현재 ’25년에는 현황이 어떻게 되죠?   
김경민의원    지금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총 668건의 동물의 포획 건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입양 후에 반려동물이 됐을 때 안전과 관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점도 있지만 관리에 대한 장치라든가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유기견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김경민의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챙겨야 되는데 지금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힘든 분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사회적 배경이 됐던 것은 이제 청년고독사라고 얘기할 만큼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고 1인가구 시대가 정말 극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스스로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또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힘들다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참여 네트워크망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정서회복이든 뭐든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서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는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동물이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는 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은 나날이 갈수록 더 증가되고 있고 반면에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생명적 가치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치유하는 과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요약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례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걸 만드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행복나눔과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와 녹색환경과 소통을 통해서 더 세부적인 규칙이나 이런 장치들은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김경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동물이 매년 거의 900마리 800마리 이런 식인데, 줄어들긴 하는 추세네요.
김경민의원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예산도 거의 1억 이상 매년 소요되고.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진료비, 예방접종비, 돌봄물품 이런 데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지원해야 할 것 같고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입양하기 전에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교육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이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데 대해서 미리 알려주면 병도 덜 걸릴 거고.
   우리 김경민 의원님하고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제가 유기묘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고양이를. 제가 고산에서 유기된 새끼 고양이를 키운 지 4년 정도 되는데 중성화수술은 여기 지자체에서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본 돌봄물품 구입비용 지원 이게 그러면 페이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이 됩니까?   
김경민의원    유기동물을 만약에 입양하게 되면 앞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조례상 일단 명시해 두었는데 녹색환경과 또 국가 차원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백지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성화수술이나 입양용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의 성격을 좀 연결 지어서 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제 생각에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비용을 들이면 어떻게 쓰일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키우다 보면 사룟값이 정말 많이 듭니다. 유기견이나 유기묘는 계속 밥을 먹어야 하고.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될까요?
김경민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뭐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네가 동물을 입양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율적 의사로 맡기고 그 사람이 신청했을 때 이 조례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사례 대상자가 실제로 이 동물을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그 동물들을 인계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뮤니티도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지속적으로, 동물과 함께 상담치료를 받는 이런 전제조건을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향후에 이 고양이에 대해서 병원 측이나 아무도 저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동물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민의원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정서회복지원이 각종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나쁜 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따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산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키우다가 파양할 경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물품, 진료비 얘기하셨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도 유기묘를 두 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내가 키우면 지원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유기된 상태에서는 구청에서 포획단이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시키거나 해서 다시 풀어놓고 하는데 내가 유기묘를 입양하면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 진료비, 접종비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 예산문제가 무조건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지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얘를 다시 파양했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수성구에 거주하면 또 괜찮겠죠. 우리가 복지사라든가 여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해서 했는데 이분이 과연 타구로 이사를 가셨을 때, 어디로 가셨을 때는 또 끊기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상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명시하셨으면 좋겠고. 예산지원의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 뒤에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제시를 하는 거라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민의원    예, 답변드리면요. 사실 아까 부서 협의랑 결국 예산적인 문제, 사후관리가 제일 포인트가 되잖아요? 또 유기동물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었고.   
   조례상 굉장히 거시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게 초기의 조례는 사실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례 대상자의 관리는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고 동물에 대한 부분은 녹색환경과가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 성격이 다르다 보니 부서와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 업무들은 맡아주고 이런 지원책들은 연결해 주기는 했으나 조례상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게 넓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남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관리, 예를 들면 동물을 받았는데 추후에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동물입양을 해서 아프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해서 키우면 어떻게 것이냐?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 타구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그 동물을 파양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에서 정리를 해야 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행복나눔과를 주 부서로 한 게 결국은 사례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당 유형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입양을 보낼 거고 입양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맵을 먼저 정한 다음에, 지금 예산적인 부분은 사실 녹색환경과에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국비나 이런 것들이 이미 확보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 사업들을 통해서 유기동물을 입양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한 형태에서 연결시키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타구로 이사 가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유기동물을 입양한다고 해서 평생을 우리 구청에서 이걸 도와줘야 하나?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면 치료기간이라고 하죠.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동안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이 동물을 분양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좀 줘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상담을 하는 목적으로 계속 나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동물에 대해서도 동물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세부사업에서 좀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정호위원    뒤에 이 사업의 관계기관, 단체 및 법인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넣어 놓으셨는데, 넣어 놓으신 이유는 집행부에서, 과에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맡겨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넣으신 건가요? 위탁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김경민의원    위탁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초기에는 당연히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만약 이 사업들이 잘 되거나 또는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가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이런 곳에 위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다른 지자체도 동물 관련된 부분이나 고독, 사회적 네트워크 망이 단절된 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봤을 때 결국 전문기관이나 전문단체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행정적으로 접근하고 우리 행정에서의 수요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일부 케이스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조례를 기반으로 잘되게 됐을 때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취약계층들은 행복나눔과든 복지정책과, 생활안전보장과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위탁했을 경우 위탁업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따로 위탁업체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업무 과중이 될 수 있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분들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렇죠? 상당히 많은데 하나를 더해서 한다는 것은 중복되지 않을까요? 예산 등.
김경민의원    일단 위탁 관련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건 사업이 잘됐을 때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일단 조례상 넣었던 것이고. 아까 중복 사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과제나 복지에 대한 방향을 보게 되면 결국 사회적 네트워크 망이 단절돼 있는, 흔히 얘기하는 청년고독사가 사회적문제로 야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떠한 피해를 받고 있고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복지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은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성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은 스스로 어느 순간 사람을 끊고 자살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정과제나 복지정책에서도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 ‘정신적’이라고 표현 안 하고 ‘정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우울증이 왔다’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힘든 것이 사회적 고립망을 만들었고 이런 분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복나눔과나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힘들다고 스스로 우울증 상담을 받거나 스스로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과 별개로 내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로 접근해서 만약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망이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관련된 사업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안건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복나눔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위탁 운영기간은 1년으로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년도 자활근로사업에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선정과 관련해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성과평가결과 79.5점을 득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올해 12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최현숙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아동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은 2026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로 그동안의 운영성과 결과 9개 어린이집 모두 한국보육진흥원에 평가인증 적정 등급을 받았으며, 수성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 재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 등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따른 누리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참여활동 확대, 보육 교직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최현숙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과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은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보건복지부지침(2025년 자활사업안내)상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합니다.
   또한 현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직전년도 2024년 실적 성과평가 결과 79.5점으로 적합평가 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와의 위탁기간이 내년도 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성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2025년 10월 24일 심의를 통해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17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18조에 무상임대에 따른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위탁기간은 무상임대 기간의 범위에서 공개경쟁 절차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5년마다 재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0월 24일 실시한 수성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9개소가 전부 적격판정 70점 이상이 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들과의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평가 지표별 점수를 보니까 자활참여자 성공률, 급여변동률, 탈수급률 포함 이렇게 있는 항목이 4점, 4점을 받다가 ’24년, ’25년에는 1점, 1점으로 다소 낮아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제가 볼 때는 점수가 낮아진 이유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기침체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단 구조나 이런 문제도 조금은 있지만 일단 경기둔화로 단순노무나 서비스업의 구인 감소추세에 있어서 이분들이 자활기관에 참여하다가 그런 기업체에 다시 취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환경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여기 보면 매출이나 참여율, 증가율도 비슷한 이유로 좀 감소 추세로...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니까 2024년 10월에 민간위탁시설 감사결과에 자활사업단 매출관리소홀 주의, 자활근로자사업 임대료 지출 부적정 주의 등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민원을 넣으셨던 담당 과장님이 지금은 육아휴직하고 퇴직하셨다고 했으나 그분이 당시에 저희한테 메일로 주신 자료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어쨌든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물론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특수성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또 서로 조직 간에 안에서 불화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본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 소통도 자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저도 지표 좀 물어보겠는데요, ’23년, ’24년, ’25년 센터환경안전관리에 배점이 2점인데 계속 0.5점을 받은 게 있네요.   
   어떤 분야인가요? 환경인가요, 안전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어떤 부분인지...
남정호위원    다시 설명드릴까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남정호위원    지표검사를 했는데 ’23년, ’24년, ’25년에 전부 다 센터환경 안전관리 부분에 만점이 2점인데 0.5점을 계속 받고 있어요. 1점도 아니고 0.5점씩을 받고 있던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환경인가요, 안전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무사항 이행과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0.5점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했고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점을 다 맞춰...
남정호위원    이행했고, 뭐.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그러니까 1.5점 0.5점을 받아서 2점을 다 받은 겁니다.   
남정호위원    2점을 다 받았어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남정호위원    이 성과지표는 누가 만들죠? 누가 채점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한국보건자활 그 기관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서 채점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남정호위원    우리 구에서 외부 인사가 들어가지는 않나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안 들어갑니다.   
남정호위원    누가 들어가나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거기는 한국자활센터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활개발원인가.
남정호위원    저희 구에서는 들어가서 평가하시는 분은 없고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전국평가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예.
남정호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이 많이 되네요. 올해는 혹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내년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계획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구가 국공립이 상당히 많은 건수로...
남정호위원    그리고 이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한 곳인데 정원이 33명 중에 21명 현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확인하셨죠?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예.
남정호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지역구 중에 한 군데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지위를 포기하고 나가신 분이 계시죠? 혹시 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예, 재정상 그분이 좀 수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원장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보시면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하네요? 여기도 지금 어린이들이 수시로 빠져나가는 중인가요? 이게 작년... 올해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예, 올해 겁니다.   
남정호위원    작년은 현원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이 어린이집이.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작년 현원은 확인을 못 했는데 사실은 작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좀 어린이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촌2동 쪽은 주택이 많은 관계로 아파트 같으면 정원을 채우는 데 별 무리가 없는데 주택은 사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이 아동보육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남정호위원    몇 달 안 되셨네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런 사태가 계속 앞으로는 증가할 거라고요.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가 신규 아파트 500세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예.
남정호위원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짓다 보니까 아파트는 계속 짓고 아이들은 없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힘든데, 그렇죠?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앞선 사례처럼 원장이 바뀌거나 폐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한 어린이집도 현원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서 대책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전체적으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되는 데는 아직까지 잘되고 있고.
남정호위원    파악하셨으면, 이 업체는 작년에 현원이 몇 명이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133개소라서 전년도까지는 제가...
남정호위원    전체 소를 다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 없어요? 이 어린이집이 작년에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그럼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요, 지금요. 지금 조례 심의하는 중이니까. 이 집이 과연 재위탁을 해도 되는지? 지금 심의하는 중인데 심의받고 나서 나중에 따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행복나눔과도 그렇지만 성과지표대로 점수 배점을 맞아서 위탁해 주고 위탁해 주고 하다 보니까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태가. 그래서 과에서는 심각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봐도 대책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현재 이분들이 국공립 할 때 리모델링 비용을 다 받고 하는 부분이라서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그 비용만큼 감가상각으로 해서 보조금을 다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남정호위원    원장님이 바뀐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거기도 보조금상환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폐원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남은 부분이 아직 5년가량 남았기 때문에 보조금 상환이 안 돼서 새로 원장을 바꿨습니다.   
남정호위원    그 집 같은 경우 처음부터 국공립이 아니었죠? 민간에서 바꾼 거죠?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예, 민간에서 바꿨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자기 재산을 기부한 거네요? 그럼 원장이 바뀌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없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그 당시에 투자한 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국공립 할 때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국공립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다 지원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나간 걸로 아는데, 사실 쓴 걸 가지고 나가봤자 재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정호위원    이 부분 지금 파악이 됩니까?   
   아홉 군데 업체가 재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현원과 작년 현원이 파악 안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그건 부서에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복지국장 정계순    과에서 시스템으로 찾아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인원수랑 현재 현원이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남정호위원    상당히 적네요? 배점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적어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예, 어린이집...
남정호위원    현원을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정원은 그...
남정호위원    정원을 잡아놓은 이유는?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보육실하고 규모에 따라서 처음에 정원이 잡힙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보육실하고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아니요. 그 어린이집 현원 숫자에 따라서 지원이 갑니다.   
남정호위원    현원 숫자에 따라서 간다?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위원아닌의원    
   정경은   백지은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미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복 지   국 장   정계순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아동보육과장   윤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