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진로교육사무 운영 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심사된안건
1.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진로교육사무 운영 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박영숙‧황치모‧전영태‧김소은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김중군‧홍경임‧정대현‧최명숙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박충배‧박새롬‧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0회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차준혁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진로교육사무 운영 위탁 보고 등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진로교육사무 운영 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진로교육사무 운영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진로교육사무 운영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정책을 지원‧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별화된 교육 수요와 다양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안정적인 교육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책임감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 운영 및 지속성과 전문성을 가진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3억 원으로 2025년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며 학습설계시스템 구축과 진로교육 및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미래형 진로교육 기반 구축화 사업 운영을 위해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자원 연계 진로교육 사무를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위탁함으로써 구에서 추진 중인 교육 및 진로‧진학 정책과 미래교육 협력체계를 연계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사무 운영 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진로교육사무 운영 위탁 보고
○위원장 최현숙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진로교육사무 운영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박영숙‧황치모‧전영태‧김소은 의원 찬성)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하여 백지은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부위원장, 최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지은 부위원장 백지은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최현숙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신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노력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처우개선사업으로 폭력예방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업무 중 폭력피해를 경험했음에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대책이 함께 수반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사회복지망이 견고히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더욱 개선되고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백지은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노력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처우개선 계획수립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사업으로 폭력예방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고 상위법령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포상에 관한 적용 조례 기재를 통한 지원 근거를 명료화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이 집행되는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안전사각지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중 폭력피해를 보고도 이를 스스로 감내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백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대리 송태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복지국장님을 대신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백지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현숙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정부와 대구시의 계획수립 주기와 보조를 맞추어 관련 계획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 보호와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지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현숙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최현숙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제6조1항에 보시면 처우개선 계획 주기를 그전에는 5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개정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숙의원 현재 대구시에 상위법령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때에 효율성을 감안해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하고 대구시의 그 지침을 잘 따라서 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뒤쪽에 8조4항에 보시면 신설한 폭력예방 관련해서 있던데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최현숙의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게는 위기상황대응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상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법률지원서비스 그리고 힐링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수성구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폭력예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최현숙의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사업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없어서 이 조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최현숙의원 예.
○박영숙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서와 잘 논의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지은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현위원 최현숙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9조 개정안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처우개선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현숙의원 이것 또한 대구시의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자문을 했던 기관이 처우개선위원회에 넘어가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저희 구청에서 다양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듯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들이 선정돼서 사례가 발생하면 운영되는 겁니까?
○최현숙의원 예.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지은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현숙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 위원장, 백지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김중군‧홍경임‧정대현‧최명숙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박충배‧박새롬‧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위원장 최현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안건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남정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업, 아동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수성구, 양육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성구를 만들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영유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장난감대여소의 설치 및 명칭, 기능에 관한 사항, 회원가입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 이해도가 낮아 그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예방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경우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004년 6월 김태우 국회의원이 아동복지법 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발맞추어 추진되는 본 조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의 통학 및 생활공간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는 것입니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난감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수성구 영유아 인구는 2005년 5월 말 기준 1만6,988명으로 전체 인구 40만9,747명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내 장난감대여소는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대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난감대여소,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대상 교재‧교구 대여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의 영유아 양육지원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장난감대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대리 송태덕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남정호 의원님과 김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아동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규정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로 인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코자 장난감대여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규정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정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남정호 의원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남정호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보호구역 관련 조례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 19건, 대구 내에는 3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성구에서 이 조례가 이루어진다면 아동보호에 대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 제정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3년, ’24년에 수성구에서 관내 아동 범죄 발생 현황을 보니까 2년간 176건이 발생했고 대부분 학교 부근이며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대인 주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현황이 나와 있어서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아까 조례상에는 영상기기 설치 등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 이외에도 혹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호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포화된 상태라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수성경찰서와 협업하여서 강화순찰을, 순찰을 많이 협력할 겁니다. 경찰서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순찰하시는 분들 있죠?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하고도 협업하고 순찰을 강화하여서 아동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정대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와 협의 잘 하셔서 수성구 아동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정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정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조례는 장난감대여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 외에 운영 관련해서 제가 부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잠시 답변 가능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장난감숲이 5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장난감대여 현황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지금 한 달간 저희들이 이용자 현황을 봤을 때 이용자 수는 336명에 577점이 대여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가보니까 대여가 다 되고 지금 거의 장난감이 없는 수준이라 부득이 추경 때 조금 더 장난감을 사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군요. 시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도 그렇게...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봤거든요. 이용시간을 확인해보니까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맞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5시는 너무 짧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직장인이나 또는... 방문해서 반납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제가 상황들을 봤거든요. 동구나 서구나 달서구는 6시까지 하고 있고 북구나 군위, 달성군은 7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5시까지면 너무 빠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대여소가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어서 보안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난감을 반납하게 되면 세척하는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부득이 5시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소독시간이 2시간이나 걸리는데 그것도 너무...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소독도 하고 다음 대여 준비도 하고...
○박영숙위원 정리도 하고 이런 관계?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아,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5시까지 되어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다른 구는 따로 따로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되어 있는 곳은 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우리가 최초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짧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보안상 문제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5시면 시간이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쭈어봤고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김경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장난감대여소 운영 조례안은 지금 우리 파동에 그 하나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다를 말하는 겁니까? 이 조례가.
○김경민의원 아, 파동에 하나의 건에 대해서.
○김희섭위원 하나에 대한 거죠?
○김경민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연회비가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면 매년 계속 내는 거죠?
○김경민의원 예, 연회비이기 때문에 계속 내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수성구립 장난감숲에는 보면 연회비 면제대상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두 자녀 이상 가정 연회비 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럼 두 자녀 이상 되면 면제하고 이런 건 아직...
○김경민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뒤에 걸 못 들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두 자녀 이상 되면 면제해 주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경민의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서 두 자녀 이상이면 면제해 줍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까?
○김경민의원 예, 조례 사용료 등에 대하면 제13조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연회비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보면 두 자녀 이상도 5번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제13조에 따른다 돼 있기 때문에 2명 이상 되면 면제된다, 그렇죠?
○김경민의원 예.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김경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5조에 보면 회원가입 및 등록 밑에 일반회원 그리고 ‘가’, ‘나’가 있는데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김경민의원 잠시만요.
○백지은위원 조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여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는데 일반회원 주소든 영유아 주소가 수성구인 경우 포함. 영유아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그런데 ‘나’에 보면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민의원 사회적으로 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호적이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유아가 행정상 등록되어 있는 것 외에 여러 형태의, 제가 베이비박스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아동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아동에 대해서 양육‧보육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입증된다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놨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아동이 수성구민인가요? 아니면 보호하고 있는 분이 수성구민일 때 이게 포함되는 건가요?
○김경민의원 예, 표현을 좀 포괄적으로 적은 것처럼 아동이 수성구일 때도 해당될 것 같고, 그리고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가 수성구일 때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이걸 탁! 입증하기가 참 사실 쉽진 않죠?
○김경민의원 예, 그래서...
○백지은위원 내가 수성구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얘기가 다... 어떻게 보면 조례상으로 그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김경민의원 예.
○백지은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용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수성육아종합센터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대여를 할 수 있죠?
○김경민의원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수성구에 유사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입을 하고 대여를 합니까?
○김경민의원 아니요. 예를 들면 위탁을 준 시설에서 일부 장난감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시설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용역이나 위탁을 맡긴 데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권한을 다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만 해당되는 거고 거기는 또 거기 내부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그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김경민의원 예, 거기 내부 규칙에 따라서.
○백지은위원 그분들이 다시 여기를 이용하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김경민의원 예, 여긴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규칙에 따라서.
○백지은위원 여기 보시면 이용제한이 있어요. 그럼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또 판별이 될까요?
○김경민의원 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아까 직영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회원가입 전제조건이 주소지가 입증돼야 하잖아요? 그럼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이 될 거고 이분이 만약에 주소이전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변동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산으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면 훼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고의나 과실로 훼손‧분실했을 때 손해를 변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시면 이용제한에 장난감‧비품‧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사람도 이용제한이 돼요. 이걸 훼손한 사람은 변상하게 되면 계속 이용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변상하지 않을 시에는 탈퇴를 시키든지 이용을 제한시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경민의원 예, 통상 그러한 관계가 생기면 아마 판단을...
○백지은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언쟁이 오고 갈 거예요, 아마!
○김경민의원 예, 뭐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례상이나 내부규칙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장난감 훼손에 대한 부분이, 훼손이라고 얘기하면 고의적으로 훼손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명하고 보상을 하고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고의적인 훼손은 아니지만 장난감을 대여하는 중에 파손돼서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건 또 고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변상은 하되 이용은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마 조금 변동성에 대해서 고려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지은위원 예, 그러니까 파손과 훼손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로 변상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잡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구 해바라기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자로 수성구 해바라기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인 대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과의 위탁 업무가 만료됨에 따라 다함께 돌봄사업의 업무 연속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5월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다함께돌봄사업의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하여 93.5점으로 적격판정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평가사업에서 100점을 받는 등 다함께돌봄사업 업무에 현 수탁기관이 적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25년 7월 재계약 협약체결을 거쳐 2025년 10월부터 재계약 운영하고자 하며, 방과 후 초등돌봄의 전문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성구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존 국공립 사월보성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임 및 위탁 해지 요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 후 2025년 4월 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의를 거쳐 위탁신청자 정정혜가 평균점수 최고점을 기록하여 신규위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아동 양육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현숙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쪽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수탁기관인 대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과의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9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에 의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이 적합하며, 2025년 5월 7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의 3개 항목의 심사결과 93.5점으로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공립 사월보성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임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3월 1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2030년 5월 11일까지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위탁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17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 공개경쟁 절차에 의거하였으며 2025년 4월 29일 수성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규정에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정정혜 위탁자가 91점으로 심의결과 적정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19조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보육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현황을 보니까 해바라기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이 면적 대비 이용자의 숫자가 32명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1.5배 이상 많이 운영되는데 혹시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보통은 면적당 정원수가 정해져 있고요. 해바라기돌봄센터가 면적이 좀 넓고 시지동에 아이들이 많아서 정원이 좀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정대현위원 수성동은 해바라기보다 면적이 훨씬 더 넓은데 여긴 숫자가 20명이던데요. 단지 이 위치에 있는 상권이나 입지에 의해서 이용자수나 학생수가 많아서 이렇게 현원이 많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수성동은 면적이 217제곱미터인데요.
○정대현위원 해바라기는 145?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해바라기는 343제곱미터입니다.
○정대현위원 아, 그렇군요. 주신 자료에는 145로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아...
○정대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보통의 다른 위탁이나 수탁기관들은 2년에서 5년 정도 한 번 공모를 거치고 한 번 정도는 평가표를 이용해서 재계약이 되고 그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재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17조2항을 보면, 원래 제1항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재공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재계약은 이 2항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 2항에서는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하고 또 계속 5년?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재공모합니다.
○정대현위원 한 번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한 번만 하고.
○정대현위원 한 번을 재계약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공모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데 다시 위탁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릴 건데,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봤을 때,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거의 100점으로 평가를 굉장히 잘 받은 경우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성과지표에 지표점수가 모자라서 탈락된 서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과지표라는 게 거의 다 통과돼요. 제가 봤을 때 100% 다 통과됐어요. 과연 그걸 가지고, 구청장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잘했으니까 통과시켜줄게.’ 그런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운영을 하면 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요. 또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운영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하는 기간이 한 5년인데 자주 바뀌는 것도 사실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성과지표라는 게 그 대상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타 기관이라고 하나요? 타 거기하고 비교하는 건 없잖아요.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성과가 잘됐는가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타 시설과의 비교점수는 없습니까? 타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서는 잘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 시설에서 성과지표가 높지만 다른 시설하고의 프로그램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딱 그 한 곳에 대한 성과지표만 요구를 하는 건가요?
인근에 있는 시설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라고 하나요? 그걸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좋다는 그런 성과 검사는 안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조금 신중성 차원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공통지표도 있고 선택지표도 있고 또 아동권리보장원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아마 이걸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 센터만 가지고 평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아마 그것도 다 평가해서 개별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점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신력도 좀 있고 믿음이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센터가 100점 만점에서 100점을 받은 센터거든요.
○남정호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하나 더 있죠? 어린이집 그거하고 동시에 물어볼게요. 이 성과지표에서 탈락된 데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잘 없죠. 그런데 이제...
○남정호위원 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그런데 점수 측면에서 그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남정호위원 그럼 대구시로 국한해서 8개 구‧군에서 혹시 탈락된 데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죠? 제가 봐도 10년 이내에는 탈락된 게 없어요.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속해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남정호위원 성과지표가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지금 어린이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저희들 허가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남정호위원 그럼 500세대 이상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범어 MBC 자리에 500세대 이상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들어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수성구 전체에서 거기 한 군데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남정호위원 500세대 이상으로 그걸 내주다 보니까, 무조건 내주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의무시설입니다.
○남정호위원 거기 500세대 이상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운영이 잘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그렇죠. 요즘 워낙 출산율 때문에 증원이 잘 되지 않고, 공동주택 50% 이상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법적인 것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정대현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센터보다 정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궁금한 것은, 향후에라도 우리가 다른 센터도 정원 확대가 가능한 건지?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면적당 정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은데도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초등돌봄교실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돌봄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정원은 크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이 자료는 과에서 작성해 주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여기 2페이지에도 보면 개요에도 면적이 145제곱미터가 되어 있고, 6페이지 전체에 우리 돌봄센터 전체 개요에도 145제곱미터 되어 있는데 그럼 작성하신 이 서류가 잘못되신 것...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잘못돼 있네요.
(담당 직원과 대화)
아, 145가 맞고요. 참고자료에 잘못돼 있다고 얘길 하는데...
○정대현위원 그럼 145제곱미터?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수성동은 217제곱미터.
○정대현위원 수성동은 20명 정원인데 여기는 145면... 어쨌든 조금 더 작은 공간인데 32명이 있다면 보통 다함께돌봄센터는 주간반, 야간반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는데 작은 면적에서 이 많은 친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체험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주체측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운영상은 문제가 없고 법인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대해서 한 3개 업체, 4개 이렇게 들어와서 심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번에 민간재위탁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기존에 사월보성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의 건강상의 이유도 조금 있고 선생님들과의 소통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본인이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고 재공모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없어서 원장 월급이 못 나가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기에는... 대체원장을 모집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또 양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원장 공모를 해서 위탁자 선정을 하고 오늘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쪽이 선정되었고, 인계인수도 원활하게 되어서 5월 12일부터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어떻게 보면 긴급상황인데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정된 수탁자가 혹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 원장님이 이번에 계약하신 국공립만 맡게 되는 건지? 아니면 2개를 같이 운영하게 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원래 2개를 못 하게 되어 있고요. 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위치가 사월보성과 근거리에 있어서 그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을 다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전했고요. 6월 말까지 저희 예산 관련 서류정리가 필요해서 6월 말까지는 대표자로 존재해 있는 거고 그게 정리되면 다 폐지를 할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고 다 국공립으로 옮겨서?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아이들 다 이전해 왔습니다.
○정대현위원 7월부터는 국공립으로만 전담해서 운영이 되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5월 1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5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아동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를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조금...
(『예, 계속』하는 위원 있음)
예.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계획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개관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시설로 1층 다례명상실에서 다례와 한복체험을, 2층 동의보감 음식체험실에서 전통음식과 다식, 전통주 체험 및 인근 소공원 야외 죽공장에서는 전통 활쏘기 체험도 할 수 있어 내‧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체험관을 찾고 있는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1,627명, 2023년 2,512명, 2024년에는 3,462명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2024년에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체험관이 보유한 주차공간은 건물 외벽에 3면으로 늘어나는 방문객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현재까지는 체험관 바로 앞 공터 부지 소유자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어 임시주차 공간으로 큰 불편 없이 활용해 왔으나 최근 매물로 나온 해당 부지가 외부에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체험관 이용객 불편 심화 및 인근 주민과 주정차 관련 마찰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해 체험관뿐만 아니라 모명재, 형제봉길 등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한국전통문화체험관과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는 총 2필지 1,268제곱미터로 매입 금액은 36억 원 정도이고 이는 인근 공시지가와 인근 부지 거래금액 등을 고려한 가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 승인을 얻어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을 비롯한 모명재, 형제봉 등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거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위원장 최현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제출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2019년 9월 개관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시설로 해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험관이 보유한 주차공간은 건물 외벽 3면으로 늘어나는 방문객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올해 3월 제26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전용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대해 제언된 바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체험관 방문객이 임시로 주차해 이용하던 인접 부지 만촌동 724-1번지 외 1필지가 매물로 나옴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시설 확장 등 중장기적 전략 활용이 가능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7항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비는 아까 한 30여억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전체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구매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후에 부지 매입하고 나서 주차장 시설도 이렇게 꾸려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혹시 어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일단은 36억에 다 포함되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성구 내 다른 주차장처럼 유료주차장화 시킨다든가 자동 시스템 이런 것도 구비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현재로써는 무료로 개방해서 사용을 하고 아마 유료로 하는 건 향후에 검토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단순히 주차장용 부지로만 사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거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요. 주차장관리 부스라든가 체험관의 부족한 물품 공간으로도 약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아, 주차장 용도로 주로 쓰고 차후에 또 필요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여기 관광 운영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한 1,600명 방문하셨고 ’23년도는 2,500명, ’24년도 3,400명 해서 계속 늘어나고 외국인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년 중에 주로 이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가 대략 언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1년 중에는 보통 지금 관광철에 가장 많이 오시고, 또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에 방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그다음에 중국어권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일본어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관광철이라고 하시면 가을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름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봄‧가을철쯤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봄‧가을 시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보니까 다례나 동의보감, 음식교육이나 다양한 교육들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주차장이 만약에 승인돼서 매입된다면 방문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액이...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해서 해야 되는데, 땅 지주분이랑 협의가 어디까지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소유자분과 일정 부분 협의가 다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니까 35억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소유자분께서는 현장에 매물로 한 40억을 내놨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김경민위원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가 좀 많이 오는 편이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오는데, 아시다시피 진입로에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대로변에 관광버스 주차하고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추후에 진입로 개선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마 향후에는 그것도 검토가 되지 않겠나,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험관이 운영되다 보면 아무래도 창고 기능을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왕 지을 때, 사실 앞에 진입로를 개선하는 것도 좀 큰 사업일 것 같긴 한데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사실 단체관광을 오게 되면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오는데 무단주차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버리면 이 일대와 인근에 교통이 많이 혼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지 매입 금액 안에 주차장 조성 비용이 다 들어간다 했는데 사실 사진상 보고 저희가 모명재 행사 같은 데 가서 현장을 보게 되면 창고 기능이랑 이것 저것 넣게 되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하다면 나중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부지 매입비 외에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좀 이것을, 이게 현실적인지 모르겠지만 2층으로 올리든 아니면 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그냥 단층으로 해서 지어버리면 사진상으로만 봐도 잴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또 추가로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주차장 조성 계획을 할 때 물론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형버스라든지 창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생겨서 이용하다 보면 또 그 일대가 더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왕 지을 때 주차대수를 많이 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하여튼 땅은 구청에서 많이 사야 하거든요. 오늘 잘 의결이 돼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수가 대략 몇 개 나올까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저희들이 보기에 대략 31, 32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방금 우리 김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입구 특히 들어오는 길 쪽에 절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회전하기도 힘들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 주차장이 완성되면 카메라를 달아서, 공짜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도록 하고 여기에 주차를 못 하게 하든지 하여튼 주차장을 만들면 과장님이 교통과에도 계셨으니까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할지를 사전에 미리 고민해 놨다가 딱 완성이 되면 단속을 할 것인지 한쪽만 하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5주, 3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신청한 인원들이 수업에 참여하셨다고 데이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다례나 한복체험의 경우는 137회에 2,028명, 동의보감이나 고조 다식전통음식체험은 69회에 960명 이렇게 좀 큰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음식체험이나 한복, 다례를 체험한 분들은 기존 프로그램처럼 3주나 5주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나 여러 가지 행사 때 방문하셔서 체험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녀갔는지 혹시 숫자로 체크한다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개별문의하고 예약을 해서 인원을 다 체크하고 있고, 인원을 체크하는 직원도 다 있고. 수업 특성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원은 다 제때 체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위원아닌의원
최현숙 남정호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미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아동보육과장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