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최현숙·정경은·황치모·전학익·김중군·남정호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황혜진·김경민·박새롬·최현숙·김소은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최현숙·황치모·정경은·김중군·김소은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최현숙·정경은·황치모·전학익·김중군·남정호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황혜진·김경민·박새롬·최현숙·김소은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최현숙·황치모·정경은·김중군·김소은 의원 찬성)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안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백지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백지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8.9%이고 이 중 고령 독거노인 비율은 25.6%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노인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숙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낙상,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돌봄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함께 수반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사회안전망은 견고히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방적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독사 대상자를 1인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성구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독사 대상 범위 확대로 1인가구 명칭을 삭제하고 예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사업 주민참여 촉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고립가구의 주민들이 살아계실 때 삶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수행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현재 7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안전 지원,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및 생활교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의 법적지원 근거를 만들어 그분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활동하시고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번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0년부터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애인 가구의 화재, 응급호출 및 장기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고 응급관리요원이 이를 모니터링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빠른 상황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우리 구는 현재 1,800여 명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에 장비를 설치하였고 이를 응급관리요원 4명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련도 있는 응급관리요원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관리요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1인가구에 한정하였던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일반가구로까지 확대하고 주민참여 촉진 규정 신설로 보다 적극적인 수성구 고독사 예방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국회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0년 3월에 제정하여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국가차원의 예방관리를 명문화하였고, 2023년 9월 법률상 적용대상을 홀로 사는 사람에서 2인 이상의 가구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1인가구로 한정되었던 고독사 대상을 일반가구로까지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고독사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노인세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연령층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토록 하고 일반주민을 고독사 예방사업의 협력자로 위촉하고 활동 실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지은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3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고령, 독거노인이 급속히 증가하는 한편 가족돌봄 기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돌봄의 핵심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돌봄사업 운영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AI·IoT 기기를 활용하여 고독사, 질병, 재난 등의 위기상황으로부터 독거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24시간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역사회의 예방적 돌봄서비스입니다.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응급상황 대응관리에 능숙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 및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지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백지은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 발의의원께서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백지은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지원사들의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하고 수성구 7개 기관에서 300여 분이 4,600여 분 정도의 많은 어르신들을 서비스하고 계신데 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와는 조금 다른, 보조해서 도와주는 역할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조례가 진행되면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백지은의원    아무래도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보니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절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추가로 수당이나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따로 있습니까?
백지은의원    현재 대구시에서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군위군과 경북지역은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이건 당부 말씀인데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24년 5월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역량강화교육을 많은 수 대상으로 진행해서 사회복지사들이나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어르신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타 구에 알아보니까 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데 생활지원사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실제로 생활지원사들이 일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성희롱이나 대상자들에게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지은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백지은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박영숙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몇 명이죠?
박영숙의원    현재 460명 하고 있고요. 인원은 4명이서 1,84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4명이서...
박영숙의원    응급관리요원이 4명이고요, 전체 대상자들이 1,844명입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는데 처음이더라고요. 전국에 없던 것이라서 너무 신선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확히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박영숙의원    우리가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화재, 질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신고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져서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이 처음 제정이기 때문에 응급관리요원은 대상자들 가정에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출입 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화재나 질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박영숙의원    2020년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박영숙 의원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보면 수성구 관내에 4명이서 1,84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복지국장 박시하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4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명이서 24시간 어떻게 돌아갑니까?   
○복지국장 박시하    일단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전화기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전화로 통보가 옵니다. 오면 119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는...
남정호위원    2023년 수성구 서비스제공 실적을 보면 안부전화가 1만4,432건, 정기방문 3,700건, 응급상황,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 미감지에 대해서 조치된 것이 여러 건 있어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란 게 4명 월급여 수준도 200만 원이네요. 최저시급으로 딱 맞춰서 해 놨네요.
○복지국장 박시하    예.
남정호위원    이분들의 처우가 열악하지만 차라리 이걸 발굴해서... 박영숙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도 몰랐잖아요. 4명에서 한 10명으로 상시모집해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박시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가 채용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남정호위원    2020년부터 시작했다는데 지금까지 왜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걸, 다른 분들은 다 개선해 주면서 왜 이분들은 안 해 줍니까?   
○복지국장 박시하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우리 구 차원에서도...
남정호위원    그렇죠, 놓치신 것 아닙니까?
   박영숙 의원님 안 해 줬으면 몰랐잖아요.
○복지국장 박시하    이게... 앞으로...
남정호위원    좋은 조례는 빨리 하는 게 맞고요. 다른 종사자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불합리하거나 처우개선에 미흡한 게 있으면 빨리 빨리 진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겁니다. 수성구의 복지정책을 보면 여러 종사자들도 많고 돌봄부터, 다음에 우리 김희섭 의원님이 하시는 고독사 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불과 20년 전만 해도 경로당 가면 나이가 60세면 어느 정도 대접받고 앉아서 에헴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60세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요즘엔 경로당에 70, 80은 돼야지 심부름 좀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건강해지잖아요.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노인돌봄, 어떻게 보면 이건 집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서 케어하는 거잖아요, 감시하는 거고. 장비를 달든 뭐를 하든 노인돌봄을 하든 재가를 하든 내가 가서 감시하는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요새 60대, 70대분들은 파크골프도 많이 치고 건강하게 등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집에 계신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활동영역을 넓히면, 건강해지면 굳이 응급치료사도 필요없을 거고 노인돌봄도 필요없을 거고 재가돌봄도 필요없을 거고. 향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도 중요합니다. 이분들도 하시는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을 끌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남정호위원    예, 박영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영숙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박영숙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영숙의원    예.
백지은위원    조례에 보면 ‘댁내장비를 설치하고’가 있는데 댁내장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숙의원    예.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상자의 가정에서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출입 움직임 감지, 화재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요.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질병,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입니다.
백지은위원    현재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박영숙의원    예, 현재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전 가구에 설치가 완료된 상황인가요?   
박영숙의원    예.
백지은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박영숙의원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희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김희섭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신설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9조2에 보면 주민참여 촉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을 고독사 예방사업의 협력자로 위촉도 하고 활동도 장려하시고 협력사업 홍보물, 홍보물품 이것도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 발굴 및 지원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지금 이 계획사업은 각 동별로 5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지역주민 2명, 행복지킴이 1명, 즐거운 생활지원단 2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행복지킴이와 즐거운 생활지원단은 시나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2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실비 제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 3,000만 원밖에 없어서 이분들한테 월 5만 원, 한 번 활동할 때마다 3시간 그렇게 해서 너무 적지만 일단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중장년층이 제일 많은 1인가구 상위 5개동... 지역주민 2명씩 5개동이니까 10명이죠. 중동, 상동, 두산동, 황금2동, 지산2동부터 먼저 제공하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책정될 때까지는 나머지 동들은 무료봉사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동이 책정돼 있는데 중·상동, 지산2까지는 을 지역에 4군데고, 갑 지역은 황금2만 있는데 특별히 편중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희섭의원    그건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백지은위원    현재 조사에 의해서 이 동에 지금...
김희섭의원    중장년층이 제일 많은 동네.
백지은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김희섭의원    주체는 이름 그대로 행복수성 이웃돌봄단이라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이 단을 운영하시는 주체가 있을 텐데?
김희섭의원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거죠.
백지은위원    행복나눔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김희섭의원    그렇죠.
백지은위원    지역주민 2명을 선발해야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김희섭의원    동에 보시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통장이나 동장님들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에 적합한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건 분명 필요한 사업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교통비가 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거예요?
김희섭의원    월 5만 원.
백지은위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도 하는 상황이고요?
김희섭의원    예.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희섭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조례 관련해서 김희섭 의원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 의원님에게 또 관련 부서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1인가구에서 대상자가 넓어졌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넓어진 만큼 이 관련 사업들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TV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만 최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1인가구를 넘어서서 전 세대로 계속 확장되어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의원님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희섭의원    실제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여태까지 ‘고독사했다. 빨리 발굴해라!’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대해서 일반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방금 말씀하셔서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그럼 발굴하는 방식이 동네를 계속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제보를 받는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 2명이 책정된 건지?
김희섭의원    현재 잘 아시겠지만 새로 발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의 실비와 또 물품을 가지고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분들 찾아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치약, 칫솔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세요’ 하거나 우리가 조직적으로 잘 돼 있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는 게 목적이라고 보고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사실 1인가구 중장년층은 찾기가 좀 쉬운데 은둔형외톨이 같은 경우는 자기 집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부모님들께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숨기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찾기 참 어려운 케이스라고 들어서 동네주민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실은 제보밖에는 기댈 곳이 없는 거잖아요, 이 방법 자체가.
김희섭의원    예, 그렇죠.
백지은위원    그냥 물품을 들고 동네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또 100%의 방안이 아니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섭의원    당연한 말씀이죠. 실제로 주민들 스스로가 나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진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고. 최소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정도만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주민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겠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단, 단체가 될 수 있는데 목적이 아니고 사실 성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도요. 이상입니다.
김희섭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이 사업은 분명히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저도 적극 지지를 하는데 마지막에 신설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고 선뜻 지금 찬성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김희섭의원    한 분이 기권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찬성하시면 통과하시면 되죠.
○위원장 최현숙    예, 백지은 위원님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정호위원    이의가 없음이 아니고 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최현숙    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최현숙    알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최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명칭과 위치 등 시설 현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범어도서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요금징수 근거 규정과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서관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4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규정과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서관 사용료 감면 규정 및 신규 구립도서관 조성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 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구립도서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를 가능토록 규정함은 범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부설주차장에 장기주차차량이 증가하여 일반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도서관 이용 목적 외 주차 차량을 방지하고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서 도서대출, 반납 등 짧은 시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이해되며, 안 제12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이용자 수수료를 감면토록 규정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5월 31일 제정되어 국가를 위하여 대를 이어 헌신하신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른 개정이고, 별표 제1호 개정은 사월역 작은도서관이 올해 4월 30일 폐관되고 사월책문화센터 도서관과 수성못그림책도서관이 올해 하반기에 개관 예정됨에 따라 신규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 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 하고 휴관일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기존의 생활문화센터에 더하여 사월동 생활문화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개관 예정됨에 따라 명칭과 위치 및 휴관일 등 사월동생활문화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기존에 조례상에서 무료로 운영하던 주차장을 유료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범어도서관은 현재 주차면이 29면입니다. 이용해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한 번씩 아침에 일찍 가보면 일찍 와서 주차해 놓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장기주차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주차장 이용법에 사업자를 내고 고지하고 고시 다 해야 되죠? 세금 문제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현재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수익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구청입니까? 도서관입니까? 돈을 받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구청장으로.   
남정호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법에 보험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시설 전체에 대해서 영조물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에 비해서 주차요금을 봤을 때는 손해네요. 단지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무인입니까, 유인으로 운영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무인으로 운영되고 주차 차단기도 비쌀 거고, 보험도 비쌀 거고, 여러 가지가 비싼데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워낙 많고 또 불편을 겪고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무인으로 운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감면차량이 올 수 있고 경차 차량, 장애인 차량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많을 건데 감면 차량들은 어떻게 감면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현재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운영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화상으로 확인하고 감면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자동화시스템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면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동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총괄하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도입하든지 그 방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잠깐, 콜센터라는 게 어디 콜센터... 우리 구청의 콜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 주차이용시스템, 나갈 때 보면 벨 누르는 것 있잖아요, 누르면 콜센터로...
남정호위원    그럼 내가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서 콜센터하고 연락해서 나가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그럼 콜센터에서 연락을 못 받으면 나는 감면대상인데 감면을 못 받고 요금을 정산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콜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에 여러 가지 감면사유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등록되어 있을 거고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차량, 장기기증자 및 수십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내가 임산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경차 같은 경우엔 “저는 경차예요.” 이러면 경차가 어떤 건지 묻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콜센터 호출하면 화상 카메라가 있어서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저희 수성구는 아닙니다. 타 구에 동일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다른 차가 있어서, 장애인 등록된 차가 있어서 그 차인 줄 알고 “장애인입니다.” 하고 카드를 딱 줬어요. “예, 가십시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일시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건데 내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도 않나 봐요. 카드를 보여줬는데 “예, 통과하세요.” 하고 게이트를 열어주더라고요.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똑같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감면되는 사유가 많아요. 장애인증, 아이조아카드, 장기기증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증, 5·18 예우,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등.   
   그럼 콜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다 파악했느냐? 안 하실 거고. 왜냐하면 카드만 보여주면 가잖아요. 차가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인지? 안 돼 있는 차인지? 경차인지? 그럼 경차일 경우에 차량등록증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이용하는 데 장비도 설치했을 거고 보험도 들어갔을 거고. 단지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제대로 해 달라는 거죠. 이왕 돈 쓸 건데 하고 욕 얻어먹을 바에. 자동화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동화시스템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동화시스템 연계해서 쓰면 정말 편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비효율적으로 하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장님 계시죠? 국장님도 계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돈 쓰고 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 카드나 주민등록증 내밀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콜센터에서는 무슨 카드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이다, 뭐다 그러면 열어주는 거예요. 할인해 주고 감면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님 말씀에 참 많은 공감이 갑니다. 일단 현재 구청에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그런 점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범어도서관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구청에도 그게 안 되어 있는 걸로...
남정호위원    아니요. 지금 도서관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범어만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다른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다른 도서관도 있기는 한데 일단 운영해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운영해 봤는데 저 시스템이 우리는 좋다 하고 다 설치해 버리면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향후에는 용학도서관이든 고산도서관이든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좀 더 세밀하게 알아봐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면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주차요금 감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미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 가족증이 있으면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추가하신 부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하도록 그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범어도서관에 저희도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이 사항을 같이 넣은 겁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도 여기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고 우리 구 규정에도 이게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같이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감면율 같은 경우는 50%로 똑같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김경민위원    예,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50%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조례가 개정된 거랑 범어도서관이 유료화된 부분은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용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미 상위법령이나 사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의해서 감면되는 규정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병역명문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 조례에도 존재하고 상위법령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감면하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 보면 도서관은 사실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서관을 보니까 가족단위의 이용이 많은데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보면 대구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하고 있거나 임산부수첩 등 이미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병역명문가에 대한 이 조례가 있어서 내용을 넣을 거였으면, 차라리 저희 다자녀 출생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고 저출생 대책 극복을 위한 조례에도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지원 범위를 보면 이 책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조례상에 이렇게 넣을 거였으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명시해서 가족단위 분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넣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법령에 의해서 있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례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던 것은 이해되는데 이왕이면 저출생이나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조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넣었으면 그림이 낫지 않았을까.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시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내용들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사전보고가 됐는지 과정을 봤을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왕 이 내용을 넣을 것 같았으면 차라리 다 같이 들어갔으면 뭔가 이 규정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병역명문가에 대한 부분만 이미 감면받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왜 굳이 개정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내용들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범어도서관만 먼저 유료화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비슷한 민원들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뭔가 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조례 개정보다는 행정적으로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에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사실 명분상 맞춘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물론 조례 내용상 공공적으로 요금을 감면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은 맞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갑자기 이게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전보고했던 내용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걸 넣었다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왕 할 때 조례상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대상에 대한 걸 파악하셔서 이러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명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다자녀나 저출생이나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신규주차장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범어도서관 주차장 운영에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셨다고 김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그 업무보고 때는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혹시 업무보고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8월 29일에 사전보고... 그때 제가 세종시에 문화도시 컨설팅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러면 이 주차장 유료화를 이미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8월 초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 조례가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원칙은 조례가 개정되고 의결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었고 계속 민원이 많다 보니까 먼저 운영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현위원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이렇게 사전에 어떠한 조례가 통과되거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진행하고 계신 부분은 다소 아쉽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죄송합니다.
정대현위원    1시간 무료고 최대 1일 1만 원 정도로 설정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 기준을 잡은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사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딱히 적용할 기준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기준을 적용하는데 다른 데 그 시설이 가진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좀 가감하는 그런 건 있고요.
   저희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일 최대 1만 원으로 했습니다. 일단 1급지가 하루 6,000원인데 사실 6,000원과 1만 원은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6,000원 하면 그냥 6,000원 내고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우리가 유료화 하는 실효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1일 최대 1만 원으로 하고 10분마다 500원씩 가산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대구시 9개 구·군 중에서 혹시 구립도서관에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서울에 마포중앙도서관이나 성동구립, 은평구립도서관에도 최초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지만 최대금액이 3,500원에서 4,500원 사이인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앞서 김경민 위원 말씀하셨듯이 방금 말씀드린 3개 구에서는 다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남정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조금 더 보강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사월책문화도서관은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오픈은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오픈은 한 달 정도 운영해 보고 10월 정도 개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10월 초 정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10월 중에.
정대현위원    6월 18일 제262회 회의록에서 7월 중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개관할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많이 밀린 감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수성못그림책도서관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거기는 8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 말 정도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9월 말에 개관 예정이시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추경을 보니까 범어도서관 내부하고 사월책문화센터에 간판이나 사인물 같은 게 올라왔던데요. 본 위원 생각은 7월 중에 개관 예정이고 2차 추경이 7월 21일이면 범어도서관이나 사월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됐다면 예산도 미리 반영돼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기가 다 밀리다 보니까 예산도 시범운영하는 기간에 추경으로 올라오고, 다음부터는 좀 더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산 먼저 잘 반영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저희도 파악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질의토론을 끝내고 정회할까요?
김희섭위원    다 끝내고 하시죠. 한두 개 정도 남아서.
○위원장 최현숙    다 끝내고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면 신규 구립도서관 2곳 개관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사월하고 그림책.
백지은위원    예,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리모델링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시범운영 기간을 1달여 동안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다 수렴하고 보완해서 개관하자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특별한 다른 이유는...
백지은위원    행감 때도 아테이너 개관이 많이 밀린 상황이었고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도 매우 지체됐고 지금 도서관도 원래 약속보다 지체된 상황이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다른 과입니다마는 진밭골 체육시설도 지연되고. 계속 사업들이 정해진 약속기간을 못 지키고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드려도 개선이 안 돼서.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모든 공사라든지 사업이 정해진 기간 안에 딱 되면 좋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사업기간에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연달아 이어지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성못그림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해서, 특히 아이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빨리 진행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지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림책도서관은 8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하루 100여 명 넘게 많이 찾고 있고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건 정식 개관하면 운영될 예정이고.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개관이 많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너무 좋다고 평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최대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9월 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웃음소리)
   범어도서관 유료로 돈 받기 시작한 게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8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설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설비...
김희섭위원    차단기하고 이런 것 하는 데는, 7월이나 6월이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김희섭위원    안 정확해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공사하는 데는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적어도 6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아이디어는 적어도 4, 5월에 냈을 거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유료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내야 되거든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의회가 필요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 반드시 조례를 만들고 하고 그래도 민원이 너무 빗발쳐서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4월에 미리 사전보고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벌써 아이디어가 나왔을 텐데. 지금 벌써 9월인데.
   문복위원님들이 다 순하셔서, 잘 넘어가셔서 저도 좋긴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시간 무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초 1시간 무료입니다.   
김희섭위원    1시간 무료인지 묻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도서관에 주차장을 왜 하느냐 하면 빨리 빨리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왔다가 빨리 가시라고 돈을 받는 거거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지 않고 빌려가는 사람은 30분만 하면 충분히 빌리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30분만 무료로 주면 얼른 책 빌리고 차 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정해 놨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어디에 초점 맞춰야 하냐면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차를 빨리 빨리 원활하게 소통시키자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걸 내부적으로 한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디 도서관에 가서 최초 30분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책도 검색해 봐야 되고 못 찾으면 물어도 봐야 되고 30분이라는 시간은 좀 촉박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30분 촉박하니까 빨리 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이상 있는 사람은 책을 읽고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사월책문화센터도서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명칭이 엄청 길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사월책문화센터도서관... 예.
김희섭위원    생활책문화센터도서관 10자네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공무원들 중에서 머리 좋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좀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죠. 사실은 그냥 사월도서관 하면 끝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도서관에서 온갖 것 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정관념으로 도서관 하면 책만 보는 데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앞서가는 도서관들은 도서관에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불러서 밥도 해 먹고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건의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다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하겠는데 현재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계속 징수하신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충분히 알고 있지만 조례상에 근거가 없는 부분을 해당 과에서 먼저 시작하고 또 뒤에 설명도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앞으로는 절차를 준수하셔서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도 있고,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일에 있어서 절차를 잘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 위원님하고 박영숙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차요금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향후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그 사실을 몰랐는데, 그러면 조례가 없잖아요.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징수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결과로는...   
남정호위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웃음소리)
○위원장 최현숙    잠깐, 일단 질의 끝나고 정회 좀 하고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맞습니까?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징수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도서관 이용자들은 비용을 안 내도 되는 걸 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받은 거네요?
박영숙위원    팀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집행부석에서 - 그래도 되겠습니까?)
남정호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희섭위원    남정호 위원님, 자료 정리하는 동안에 잠깐 정회하시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경민위원    안 될 것 같은데...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범어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 상정하기 전에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주차요금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8월 초부터 징수했었습니다.   
   함장복지관이라든지 시설이 있는 데를 보니까 각 개별 조례에 주차요금에 대한 부과 근거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 개별 조례에 넣는 게 명확하겠다 해서 이번 조례에 넣게 되었고요. 일단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하는 것이 맞았음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의 이유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일의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남정호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이죠?
○위원장 최현숙    예.
남정호위원    과장님, 그런 경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 거고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조례가, 쉽게 말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걸 먼저 시행했으니까 과연 주차료 징수가 적정한가?라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우리 수성구청의 주차 징수법에 의해서 하였다고 하나 제가 앞전에 불과 1시간 전인가요? 질의했을 때 관리주체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그 관리주체가 수성구청이라고 하셨고 범어도서관이 수성구청에 속하는 주차장법 이용이 되는가를 제가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해당 관련 근거를 가지고 징수를 하셨으니까 어떤 관련 근거를 가지고 징수하셨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된, 공교롭게도 제가 전반기 위원장이었을 때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한 우리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언짢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이, 제가 파악했을 때는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 한 달 동안 징수하였으니까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하고 주차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 테스트한다고 임시로 개방을 했겠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주차 차단기가 작동하였을 때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겁니다. 징수한 기간의 금액, 감면 내용 이런 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정호위원    예.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 주차요금 징수는 몇 월부터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8월부터.
백지은위원    8월부터 주차요금 징수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럼 지금 9월이니까 1달 정도 주차요금을 구민들한테 받으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럼 지금 법령상 없는 조항을 가지고 수성구민은 1달 동안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주차요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징수를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리에 따라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하니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성구민은 8월부터 9월까지 1달간 내지 않아도 될 주차요금을 낸 겁니까? 법령에 없는 것을. 그게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원이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법리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례에 얹었고 전혀 근거가 없이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백지은위원    방금 전에도 법령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셔서 지금 조례에 넣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부설주차장들을 보니까 함장에도 따로 근거를 만들었고 그래서 따로 하는 게 명확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석하고 이번에 조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것에 관련된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올해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상반기 대략 언제쯤이죠? 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확인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님, 3월 정도라고 도서관에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3월로 알고 있겠습니다. 거의 5달 정도 되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전반기에는 사회복지위원회였고요, 지금은 문화복지위원회인데 저도 전반기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보고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보고도 안 하고. 그럼 저희 의회 존재 이유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저희가 범어도서관 주차요금징수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료화에 대한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면적도 좁고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패싱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필수불가결한,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5달 동안.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나머지 위원들도 있는데 충분히 보고를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패싱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8, 9월이나 돼서 이걸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3월부터 계획하신 건데. 제가 사업의 적법성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제가 백 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얹었고 3월부터 계획했음에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지은위원    계속 제가 재발 방지를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집행부를 존중해야 되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집행부도 의회의 권한, 견제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라든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사전에 검토를 받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이게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안에 관련된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거 실제 집행됐던 내역하고 상세내역서나 견적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범어도서관 주차장 유료화가 8월부터 진행된 건가요? 아까 앞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8월 초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대현위원    본부장님, 8월부터 진행된 게 맞습니까?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집행부석에서 - 예, 8월 초부터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쳤고 징수는 8월 1일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범어도서관 주차장 유료화 이용 안내 이게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도서관에서는 6월 18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올려서 주민들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집행부석에서 - 아, 그게 좀 딜레이 됐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그럼 안내문만 하시고 실제로는 8월부터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집행부석에서 - 예, 안내문하고 현수막만 미리 게첨했었고요. 공사하고 그다음에 시범운영 기간을 좀 더 길게 갖자 해서 실제로...)
정대현위원    그럼 안내문도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하셨... 도서관에 배치도 하셨나요?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집행부석에서 - 일단은 저희가... 아닙니다. 실제로 게이트를 열어놨기 때문에...)
정대현위원    아, 그때는 요금이 부과 안 됐단 말씀이시죠?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집행부석에서 – 예. 게이트를 열어놨기 때문에 징수는 안 하고 있었고요.)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집행부석에서 – 예.)
남정호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6월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6월부터 그걸 봤는데.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현수막은 그렇게 게첨을...
남정호위원    아니요, 주차 차단기가 설치된 게 정확히 언제죠?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죄송한데 기억을...
남정호위원    저도 기억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하다가 주차 차단기가 설치된 걸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6월인가 7월이었는데 막혀 있었어요. 지금 팀장님은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용을 못 했거든요. 그전에 그게 없었을 때는 관리자분이 막더라고요.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주차차단기가 설치된 이후에는 열어놓으셨다고 했는데 여기 안내처럼 징수 포스터, 현수막 붙은 것도 봤고 그런데 열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을,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확실합니까? 그때부터가 확실합니까?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면서 저희 직원도, 소속된 관용차들도 전부 다 주차장에서 뺐거든요. 좀 외람되지만 그전에는 제가 아침에 이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제 기억에 유료화되고 난 이후부터 안 댔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그 내역도 주시고요.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예.
남정호위원    지금 설치를 하셨으면 예산이 얼마예요?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 안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작년 본예산을 가지고 설치하셨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예,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보고를 안 드렸던 게 아마 본예산 재단 예산 심의하실 때 검토를 거쳤던 내용이라서 공사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중간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팀장님, 잠깐만.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집행부석에서 – 예.)
백지은위원    방금 전에 남정호 위원님 답변하실 때 본예산에 그게 책정돼 있었고 여기서 다른 이유 없이, 부연설명 없이 통과됐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안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습니까?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지은위원    본예산에 범어도서관이라고 써 있었나요?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아마 재단 예산 들어갈 때 주차장 이렇게 시설별로 그러니까 재단 기관별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범어도서관 설치기라고 예산이 딱 책정되어서 명시돼 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그건 죄송한데 예산서를 한번...
백지은위원    지금 확인도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는 것 같아서 보고를 안 했다는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그걸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안 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예, 과정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그 점은 부인하는 바가 아니고요.   
백지은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8월부터 진행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찾아봐도 6월 9일에도 차단기가 올라가 있고요. 7월에 상시적으로 계속 차단기가 닫혀 있고 요금을 냈다는 글들이 많은데 물론 현수막에는 ‘범어도서관 주차장 유료화 시범운영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도 올라가고. 이런 글이 6월부터 많으니까 이게 설치만 하고 요금이 부과가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파악하셔서...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예,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진짜 잠깐만 물어볼게요.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예.
남정호위원    문화재단 예산으로 하신 거죠?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예, 재단...
남정호위원    문화재단은 저희가 심사를 하나요? 예산을, 저희한테 세부내역을 보고하나요? 안 하죠? 문화재단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재단예산서 다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연말에 본예산 하실 때...
남정호위원    그때 보고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웃음소리)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제가 다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워낙 자료가 많아서...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그러면 확인차 2024년 예산서에 관련된 부분 카피하셔서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의결 시 발언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 할 것은 보고하고 승인받을 것은 받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론 한 후에 최종 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문화교육국, 복지국,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8일입니다.
   감사일정은 1일차 - 문화관광과, 수성문화재단, 제2일차 - 미래교육과, 여성가족과, 제3일차 -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제4일차   -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제5일차 -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제6일차 -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은 제1회의실이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지감사장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이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에 관한 사항은 계획안 7쪽부터 14쪽까지로 해당자료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위원아닌의원    
   백지은   박영숙   김희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사례관리팀장   이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