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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2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결산 등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으로 부서별 질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위원장 남정호    부서별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및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6쪽까지 검토결과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665억 2,916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률을 나타내었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6,485억 7,594만8,000원읕로 전년 대비 3.8% 상승한 93.8%의 집행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5억 6,632만8,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과 보조금 정산잔액이 95.3%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총 41건으로 이 중 17건은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24건은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향후 사업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이월비 현황으로 총액은 251억 4,227만6,000원이었고 그중 명시이월은 18개 사업에서 36억 50만2,000원,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서 27억 9,068만5,000원, 계속비 이월은 12개 사업에서 183억 3,039만8,009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8억 4,67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87%의 징수율을, 세출 결산액은 95억 1,826만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9%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전용은 4개의 세부사업에서 16억 56만4,000원이 발생하였고, 이체는 2023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문화관광과로 통합됨에 따라 383억 4,512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녹색환경과에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에 2,746만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우박 피해 농가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재해복구비 집행이었습니다.
   자활기금은 20억 4,33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조성액은 1억 3,049만 원이었고 사용액은 2억 3,045만2,000원이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 초과달성 10개, 달성 54개, 미달성 16개로 목표달성률은 80%였으며 이는 전년도 목표달성률 73%보다 7% 가량 향상된 것으로 앞으로도 성과달성률이 130%를 초과하거나 70%를 미달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정확한 지표개선 등 재검토를 통해 성과달성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4,772억 8,890만5,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 총 보조금 수령액의 92.1%였고 집행률은 96.4%였습니다.
   출연금 현황으로 출연기관은 수성문화재단, 수성미래교육재단 2곳으로 2023년도 출연액은 54억 4,05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7,159만6,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1.7%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징수율과 집행률이 모두 90%를 넘어서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 집행이었으며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로 전년도 목표달성률보다 7% 가량 향상되었고 기타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및 이체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장들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75쪽 하단부터 176쪽 상단 부분인데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와 감리비가 나오는데요. 집행률이 시설비의 경우에는 0.27%, 감리비는 0%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자료 작성 당시에는 집행률이 1% 미만으로 많이 낮았는데요. 현재 시설비하고 선금, 기성금 그리고 일부 관급자재비 등 해서 총 10억 원 정도 다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와 감리비는 준공이 6월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6월까지 잘 완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76쪽 상단에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 불용액이 2억 원 정도 발생했네요. 여기도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리모델링 사업비가 117억 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 잔액으로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 총 사업비의 1.7% 정도로 다 입찰잔액이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2억 원 정도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적죠? 전체 사업비가 117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잔액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사월동 공립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잖아요. 현재 준공기간이 언제로 예정돼 있고, 명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현재 사월책문화센터도서관은 공정이 95% 정도입니다. 저희가 준공을 6월 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시범운영을 통해서 7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명칭을 내부적인 방침으로 사월책문화센터도서관으로 정했는데요. 사월동 도서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연도 있고 주민참여 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사월책문화센터도서관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주민의견 조사를 하셨던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또 결과가 나왔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개관 전에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운영사항이라든지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인터넷 설문조사로 QR코드를 활용해서 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 결과는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서관과 같이 월요일에 휴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선호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나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 과반인 50% 정도 되고,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 쿠킹클래스 운영이라든지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소장도서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향후 저희 도서관 운영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사월책문화도서관이 규모도 크고 기존 도서관 옆에 문화센터까지 같이 조성함으로써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료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4년 정도 계약을 하셨지만 추후에 재계약이 안 되면 물건 같은 걸 다시 정리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수성못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678쪽에 보면 2022년 달성성과가 나오는데요. 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 예산집행 결과하고 실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 다르게 표기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은 ’24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 보시면 ’23년도가 15만 명으로 돼 있고 결산서에는 24만 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작성 시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24년도 예산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23년 9월 정도에 작성하는데 그때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 목표 수치대로 성과계획서는 15만 명을 했고요. 그리고 결산서에는 작성 시점이 그 이듬해인 후년도가 되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24만 명으로 된 부분입니다.
정경은위원    관람객 수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이번에 측정할 때는 축제기간 3일 동안 2시부터 9시까지 정각부터 15분씩 6군데에서, 그러니까 모티에서부터하고 상화동산 2군데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북서편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6개 지점에 사람이 서서 직접 15분씩 계수기로 지나가는 사람을 체킹해서 그걸 시간으로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치보다는 많이 관람하셔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 만약 관람객 수가 계속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목표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정경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축제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방문객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 정각에 15분마다 체크는 하시지만 혹시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이런 고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랑 연구단체 했을 때는 수성구 방문객이 빛예술제 하는 기간에 가장 적다고, 휴대폰 기반의 데이터로 했었고, 또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보시면 여기는 티맵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쪽을 목적지로 두고 오거나 몇 분 이상 이쪽에서 이동하거나 체류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와 저희 성과지표를 보면 전년 대비 방문자가 3만6,000명 정도 감소됐다고 나와 있어서, 물론 이 빅데이터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직접 하는 방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더 자세히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성과를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수성아트피아에서 장애인문화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조례도 발의했었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아트피아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장애인... 하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회시간에 따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백지은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술... 혹시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아트피아관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하시려는 거죠?
백지은위원    예, 실무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지난 3월에 청각장애인들 작품을 전시했고요. 그리고 남양학교하고도 협약해서 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미술을 전공하신 청각장애 작가분들을 초청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향후에 추가로 이런 정책들을 펼칠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이번에 청각장애인 전시도 했는데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추가로 장애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일단 장애인 예술가부터 어떤 분들이 계신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남양학교 학생들 초청했을 때 연주회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교장선생님께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서 향후에도 훌륭한 연주회나 공연 같은 걸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아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에 집행잔액이 2억 원이 남아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이 2억 원 남은 건 어디에 가있습니까? 반환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반환하죠.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께서 전체 금액 대비 2억 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낙찰차액도 있고 이래서.
○위원장 남정호    2억 원은 큽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거의 몇 만 원 단위까지 맞게끔 책정하겠죠. 그런데 2억 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보통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입찰을 하면 거기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자산취득비라든지 거기서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방문객 확인시스템이 불성실하다고, 표기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유동인구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의향이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2년 가까이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왔다갔다 하는 방문객 수치 때문에 여러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있다면 저희가 적극 이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또,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현재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총 몇 %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체 예산이 276억 원인데요. 집행잔액이 3억 1,600만 원으로 0.8%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0.8% 3억 원 정도.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는 사업을 잘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못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구의 예산은 돈이 남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모자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산에 맞게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에 보면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61쪽...
○위원장 남정호    161쪽 상단에 있네요. 수성아트피아에 사업지원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수성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술작품 대여제를 2017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8회째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작품대여보상비로 2023년도에 예산이 9,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6,1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9,000만 원 중에 6,100만 원을 작품대여비로 쓰고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썼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100만 원은 선정된 작가들 보상금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작가들한테 도록을 제작해서 줍니다. 저희 사업 공고할 때도 그 내용이 있고요. 도록을 500권 해서 작가들마다 10권씩 주고 나머지는 아카이빙을 위해서 보관하고요. 도록 제작하는 데 518만 원 그리고 미술 작품을 운송하고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게 5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작품을 설치하는 데 명패도 제작하거든요. 명패 제작에 4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작품들에 대해서 보험에 다 가입합니다. 그것도 230만 원이고. 그리고 도록 제작을 위해서 현장에 설치된 작품들 사진 촬영하는 비용 17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전체 7,59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했으니까 사업이 그 다음해 6월에 만료되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철거비용 450만 원을 이월했고요. 그거 다 하고 나서 잔액이 955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아트피아 정리 추경 때 850만 원을 감액하고 100만 원은 불용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작품의 아카이빙을 위해서 도록이나 이런 걸 보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수성아트피아에 가상미술관 온트피아라고 있던데 거기에도 이 작품을 전시하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주무관님, 한번 띄워봐 주세요.
   수성아트피아 홈페이지에 가상미술관을 보실게요. 작품대여제를 신청하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가상미술관에 전시하게 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
   주무관님이 가상미술관을 클릭했을 때 화면 상단에 보시면 뭐라고 떠요? 준비중입니다라고 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도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준비중입니다”가 뭐죠? 왜 저기 화면이 안 나오죠? 작년에도 안 나오고 올해도 안 나오고. 저기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신 거예요? 확인이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가상전시관 온트피아가 작년도에 스마트관광도시 관련해서 국비하고 와서 저희가 3억 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작년 4월에 오픈해서 사실 10월부터는 닫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플랫폼을 만드는 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고 업체하고도 NFT거래를 하다 보니까 인증서 갱신 관련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업체와 끝내고 저희가 향후 웹페이지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6월에 콘텐츠 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콘텐츠 제작·검토·보안 작업을 거쳐서 8월에 다시 웹페이지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작년에 4,000만 원 편성된 건 그런 용도로 쓰셨고 올해도 4,000만 원 돼 있고. 이 4,000만 원이 제대로 안 쓰인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작년 결산에서... 말씀드리면 그때 예산은 4,000만 원 편성된 게 맞고 중간에 멈추다 보니까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향후 웹페이지 개발방향 분석이라든지 용역하고, 그 중간에 가상서버 계약이라든지 탬플릿 모델 디자인 관련 용역 이런 돈들이 1,8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1,500만 원은 반납했고요.   
○위원장 남정호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데 돈을 쓰시고 운영은 안 하시시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용역하고 유지보수하고.
○위원장 남정호    작품대여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름이 온트피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여기에 게재되는 줄 아는데 한 번도 못 하셨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올해도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위원장님! 착오가 있었습니다. 4월에 오픈해서 10월에 닫았으니까 그 중간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가상전시관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올해 하는 건 올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8월에 오픈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분들이 작품전시회에 지원할 때는 1년 전시기간 내에 온트피아에 다 올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올해 미술작품대여제가 또 시작되잖아요. 6월부터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에 대한 다른 추가질의를 해볼게요.
   혹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를 혹시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미술작품대여제를 하면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척·기피·회피, 쉽게 말해서 이 조항은 내가 심사위원으로 있는 동안 심사하는 대상이 나와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기피·회피를 하여야 된다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올해 심사위원 중에 어느 대 교수님이자 모 미술관 대표님이 한 분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미리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 신청자 중에 같은 미술관 관장으로 돼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이 심사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못 걸렀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못 걸렀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미술관 관장으로 돼 있던 분이 심사위원의 배우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뒤늦게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뒤늦게 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미술작품대여제가 총 얼마가 들어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0만 원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9,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심사위원이 자기 배우자 것을 선정한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던데. 한 분이 더 계시던데. 조례에 보면 1년 이상, 이게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만 1년 안에 같은... 우리 수성미술작품대여제에 한 번 신청해서 당선되신 분이 또 신청했을 경우에 다시 안 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이 한 분은 또 선정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이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자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미처 걸러내지 못한 부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뒤의 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향후에 작품 접수, 심사자료 선정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 논란이 되는 2명의 작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검토 중에 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조례 내용을 보면 이분들은 당선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저희 쪽에서 2건 다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고 작품 선정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심사위원 구성은 아트피아에서 미술협회라든지 전문가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트피아에서 추천을 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아트피아에서만 추천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아트피아에서 미술협회하든지 그런 데 추천도 받아서 그렇게 저희한테 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위원장 남정호    심사위원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입수해 봤는데 심사위원들도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심사위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까? 신청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아트피아에서 연락 와서 “심사위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분한테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신 건 아니네요?” 하니까 “예, 제가 신청하진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추천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보통 심사위원에 나를 써달라고 신청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술협회라든지 여러 군데 추천도 받지만 자체적으로 미술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골라서 해주십사 전화를 하고 본인이 승낙하면 위원으로 최종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2022년도에는 11분, 2023년도에는 12분, 2024년도 올해는 13분을 하셨네요.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이분들 명단을 보면 성함도 있고 직업도 있고 미술이나 그런 쪽에 관련 있으신 분들 같은데. 이분들 심사비도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수당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얼마씩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13분에 대해서 130만 원의 심사비가 나갔네요. 미술작품대여제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 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에.
○위원장 남정호    과에서 심사위원수당이 나가죠? 그러면 과에서 선정하고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아트피아에 전적으로 위임해서 맡겼는데 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본인 배우자 작품을 선정하면,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수당도 환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회를 전적으로 아트피아에 맡긴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아트피아에서 전시회도 하니까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그쪽에 전문가 풀도 있고 인력도 많이 알고 있어서 저희가 아트피아에서 추천받아서 내부적으로 선임하는 관계이고요. 아까 부부 관계라는 교수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부부니까 ‘오라고 하니까 가도 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걸 잘 보고 걸렀어야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제 말은 이분이 어쨌든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으로서의 본분을 못 지키신 것 같은데. 아까 심사수당이 10만 원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이분한테도 10만 원이 지급됐을 건데 심사를 잘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 심사비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분이 꼭 심사를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위원장 남정호    잘못하지는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심사를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남정호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대상이 되는 배우자를 심사해서 당선시켰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런데 심사위원이 13분이잖아요. 이 한 분이 이 작품이 선정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처음 위원회 위촉할 때부터 본인이 다른 의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이런 관계라는 걸 미처 걸러내지 못한 저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심사수당을 반납해달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이 심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심사를... 6월 5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6월 5일에 심사했을 때 과의 관계공무원이나 아트피아나 재단 측에서 배석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관장님하고 저희 실무 직원들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실무직원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팀장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참석한 팀장님, 누구세요?
   (손을 들어보임)
   김진경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팀장님, 심사하실 때 지금 논란이 되는 이분이 혹시 “내가 이러한 상황이니 나는 이 심사에서 빠지겠다.” 또는 “작품이 나의 배우자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콘텐츠팀장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분이 말씀하신 건 없죠?
○문화콘텐츠팀장 김진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콘텐츠팀장 김진경    심사자료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다 가린 상태로 해서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비공개로. 이름을 다 가리시고. 그래도 자기 와이프 작품을 몰라보는 남편은 없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작품대여제의 본 취지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 작가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작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해서 작품대여제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좀 변질된 것 같고. 심사위원 선정과정과 심사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하니, 올해는 심사가 끝났다고 하고 두 작품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건 선정을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내년에는 제대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남정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확보된 심사위원 인력 풀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인력 풀을 따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인력 풀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백지은위원    심사위원의 가능성이 있는 원로 작가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어느 정도 명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통 선정하시는데 몇 명 정도의 인력 풀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24명인데 이 중에서 13명을 위촉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3번의 심사과정에서 24분 중에서 계속 로테이션해서 명단을 뿌리고 심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은 이 인력 풀을 활용하고, 또 들어온 작품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가 없으면... 금년도의 인력 풀은 24명에서 13명을 위촉했고요. 매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24분이 대구·경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심사할 수 있는 인력 풀이 굉장히 협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전국에서 모셔온다든지 하면 조금 더 많은 인력 풀로 이해관계가 떨어진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4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미술하시는 분들을 계속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미술단체 회원이나 미술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미술 분야 학식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이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구미술협회라든지 수성구미술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게...
백지은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는 대구·경북으로 딱히 한정해서 돼 있진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렇진 않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24분밖에 안 계시면, 전국적으로 많은 미술 원로들이나 전문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선정해서 공정성을 더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배우자 그림을 본인이 직접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마땅치 않아 보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결산서 671쪽에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달성성과를 보면 실적이 0인 거죠? 1,513명하고 ’23년에는 3,990명. 단위가 명이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정경은위원    참여인원이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의 다시 한번.
정경은위원    예,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 실적에 공연이 1회가 아니고 여러 차례 열린 거잖아요. 몇 회 공연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0회로.
정경은위원    그러면 10회 공연에 실적이 3,999명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수성못 야외무대는 수성못하고 울루루하고 같이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혹시 이 실적이 분리돼서 통계 나온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분리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 참여인원은 또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측정방식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저희가 상설공연을 하고 나서 정산실적 보고를 받을 때 그때 인원으로 계산한 것이고 이것도 분리해서 나올 순 있다고 합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러면 주최 측에서 인원을 측정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산보고 할 때.
정경은위원    그러면 인원을 체킹하는 건 사진으로 제출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실적보고서를 어떤 형식으로 보고하냐 이 말씀이다. 그렇죠?
정경은위원    예, 인원을 체크하는데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증빙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정산실적 보고서상에 사진자료도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사진으로 증빙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다시 여쭈어볼 것은 야외무대공연, 거리공연, 복합문화공연 이렇게 달성성과와 목표가 쭉 있는데, 야외무대를 보면 2022년에 실적이 1,513명인데 2023년 달성목표가 1,500명이고요. 그리고 거리공연도 실적은 469명인데... 아, 이건 조금 높게 측정하셨네요. 600명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고요.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실적이 81명인데 목표가 80명이고요. 작은문화공간도 실적이 95명인데 목표가 90이에요. 그리고 수성영상미디어센터도 실적이 95인데 목표가 90이에요. 그래서 성과보다 목표가 더 낮은지? 그래서 이걸 발전시키려면 목표를 더 올려야 하는데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쭉 제시했더라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성과목표를 세울 때마다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 실적을 참고해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실적보다 낮은 목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높게 설정해야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69쪽 하단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할 때도 했고 행감 때도 예산 남는 부분 잘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보조금반납금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169쪽 하단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난번에 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는데요. 순수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인원수 책정에 있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 20만 원 카드를 충전해서 쓰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나 중위소득 80%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도 학생 수 예측 잘못돼서 많이 과하게 내려왔고 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원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서점이라든지 인터넷강의, 도서구매 이런 데만 한정되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저조합니다.   
백지은위원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시에서 범위를 딱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지정해서 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신청을 안 했는데 순수 시비로 9개 구·군에 공통으로 내려왔습니다.
백지은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다 같이 공통으로 내려온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금액은 다릅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2만9,00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받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1,794명이 신청했는데 이번에 1,267명이 선정돼서 지원받았습니다.   
백지은위원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군가족 등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어떻게 되고 그 내용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군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개 부대, 제2작전사령부하고 방공포병학교, 5군지사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5군지사가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작전사령부하고 방공포병학교 학생들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군인자녀 창의융합 프로그램에 제2작전사령부하고 방공포병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21명이고 고학년 10명 해서 총 3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다음 여름방학 때 군인가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군지사만 제외되고 창의융합 수학캠프 프로그램에 29명이 참여했고요. 여름방학 창의융합 문제해결 캠프에 2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5군지사가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교 코딩로봇 프로그램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아동센터에 2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남은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신 것 같고요. 평생학습센터도 동마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고산이나 만촌동 평생학습센터가 지출잔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고산하고 만촌이 과목 수가 제일 많습니다. 과목과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수당 부분을 100% 최대치로 책정해 놨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인원이 과반이 안 되는 경우 폐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산, 만촌 쪽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정대현위원    폐강되면 그 과목을 다시 개설하지 않고 조사해서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개설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선호조사를 해서 원하는 과목을 단기강좌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정기강좌로 편성하고요. 이번 분기에 폐강했더라도 다음 분기에 수강생이 원하면 또 개설됩니다.
정대현위원    수강생 과반과 수요만 있으면 다시 개설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지금 결산 심사를 하고 있죠. 작년 과의 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112억 원이었는데요. 101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8.2%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남은 금액은요? 집행잔액이?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9,600만 원 정도.
○위원장 남정호    적게 남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2023년도에 아쉬웠던 사업이 있습니까? 이건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했다 아니면 이 사업은 좀 그래서 안 해야겠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현재 진행하는 데는 전문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노하우가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그때 그때 맞춰서 잘 반영합니다. 계속 똑같지는 않고 지금 시대에 맞춰서 청소년들한테 필요하면 AI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 코딩 등 계속 새롭게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미래교육관이 새롭게 개관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여건상 직원 1명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가용 인력으로 해서 기간제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개관식하고 하고 난 뒤에 주말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월요일 휴관하고 토·일요일에 야간까지 운영한다면 과의 직원들이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말씀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결산 검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께도 제가 공통적인 질의를 똑같이 드릴 겁니다. 아쉬웠던 사업이나 예산이 부족했던 사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런 건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257∼258쪽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성평등효과분석을 보면 사업대상자는 여성 51%, 남성 48%의 비율을 보이는데 표를 보시면 사업수혜자는 99%가 여성분들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0.9%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박새롬위원    첨부서류 257∼258쪽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여성인 경우인데 앞으로는 남편인 남성들도 같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가 궁금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프로그램 자체가 결혼이민자들의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중에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처음에 절반씩 사업대상자가 선정돼서 나왔는데 계획상으로는 절반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계획됐던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남성, 여성 말씀입니까?
박새롬위원    예, 여성 같은 경우는 51% 정도 되고 남성 같은 경우는 48%로 애초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돼서 계획이 올라온 것 같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결혼이민자 중에 여성 외국인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역량강화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가족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사업수혜자의 1% 정도 되는 분들에 남성분도 있긴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분들이 가족프로그램을 했을 때 부부가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로 봅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은 보통 단독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남성분들은 가족이랑 같이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가족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면 99 대 1에서 비율이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그렇습니다.
박새롬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남성 여성의 차별은 물론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안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결혼이민자라고 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언어 관련해서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위주로 했다는 것은 한글을 가르쳐준다든지 예절교육 이런 걸 하시는 걸로. 맞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역으로 남성 1%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남성분들이 부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 프로그램도 일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한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홍보가 미비했던 것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리고 남성분들은 대부분 직장이 있어서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주말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졍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있잖아요. 7,177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추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가능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애초에 이 사업이 국회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현재 2차 사업을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받고 지급기간이 ’26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지 없을지 현재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대현위원    그러면 일단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만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수성구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요. 특별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당 연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 174쪽 하단에 보면 6억 원 중에 4억 8,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됐는데요. 사고이월된 경위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이 사업은 애초에 ’22년도 3차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 원하고 교부금 1억 원 해서 6억 원이 편성됐는데 연말에 편성되다 보니 2023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23년도에 연말에 하게 됐는데 부득이하게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가능해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4억 8,800만 원 정도를 ’24년도로 이월했고 계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7,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돈은 교부금, 교부세라고 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구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재투자해서 수련원 2차 공사를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수련원 환경개선 공사가 다 진행됐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생활관 냉난방기 교체 1차 공사는 6월 초인가 전부 공사가 완료됐고, 2차 로비, 식당, 대강당 공사를 1회 추경에 시비 4억 원, 구비 4억 원 해서 8억 원을 편성했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혹시 2차 공사는 완료시기를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내년 연말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사업 등 3가지 항목에 지원하고 있던데 집행잔액이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남았던데요. 특히 시설에 대해서 특교세를 따오거나 보관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액들이 남아 있어서 혹시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안, 지출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안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남정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2023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023년도 사업비는 예산현액 366억 8,068만 대비 집행잔액이 1억 2,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은 3% 정도...
○위원장 남정호    사업 예산만 물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남정호    집행잔액은 안 물어보고 사업 예산만 물어봤는데 집행잔액까지 다 말씀해 주시네.
   사업 예산 중에 특별교부세나 국비, 시비 받은 금액 제외하고 순수 구비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결산 심사하는데 파악을 좀 해오시죠. 그러면 국비나 시비, 보조금, 교부세 등은 빼고 구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국비, 시비 받은 건 다 소진하신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반납하셨는지?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보조금 정산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로 보면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정호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렇고 그러면 구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파악이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구비에 대한 집행잔액 2,900만 원을 빼면 1억 2,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니까 7∼8,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구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네요? 다른 시비보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지출잔액이 6,9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또 공통질의요. 2023년도 사업 중에 예산이 부족했던 사업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특별히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산이 부족한 건 없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예산이 조금 남아돌았네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비율로 보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은 어느 정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쉬웠던 사업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작년도에 사전에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라든지 진행 중에 금년도 구 재정이 다소 부족해서 진행에 약간...
○위원장 남정호    그게 어떤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만촌2동 후적지 사업하고, 지산범물 쪽에 에덴어린이공원에 학교 복합화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기초용역, 그다음 수성패밀리파크에 파크골프장 확대하고 정구장 조성도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
○위원장 남정호    부족한 사업을 조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의 열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안이나 예산을 잘 파악하시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78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산잔액이 1,200만 원 이상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용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가구 및 범죄피해 가정의 유·청소년 대상 그리고 다른 대상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다른 대상은 없고요. 대상이 저소득층가구 내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입니다.
백지은위원    5∼18세이고 범죄피해 가정의 유·청소년 대상은...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우선 선정하도록.
백지은위원    아, 우선 선정이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원대상자 선정 후에 미사용자가 다수 발생해서 추가 모집을 수시로 진행했는데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을 다 채우면 이 집행잔액을 다 쓰는 정도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초과됩니다.   
백지은위원    태권도, 체력단련장, 수영, 기타 등등 있는데 보통 한 달 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한 달 원비는 1인당 매월 10만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1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보통 시중에 태권도학원 한 달 강습료가 어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태권도만 잠깐 검색해봤는데 월 14∼15만 원 정도로 10만 원이면 이 학생이 추가로 4∼5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백지은위원    혹시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아무래도 저소득가구에서는 5만 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영은 구립은 6∼7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태권도나 필라테스 이런 건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혹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 지원기준이 있는데 문체부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백지은위원    예, 건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저소득가구에서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수성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21년도 달성성과를 목표치로 잡은 게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021년도요? 아마 ’21년도가 코로나19 극성 시기라서 목표치 대비해서 ’22년도, ’23년도보다는 더 저조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22년도와 ’23년도 성과목표치가 둘다 16만 명으로 돼 있는데 ’22년도에도 실제 이용자 수는 6만5,000명 41% 정도이고, ’23년도도 조금 증가해서 7만 명 44%인데,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목표치도 현실화해서 낮춰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걸 16만 명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과거 평균치를 보면 그 정도로 해서 90% 이상 달성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목표치를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대현위원    내년에 계획 짜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저희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를 상대로 명절에 특별예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2,600여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본청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6·25참전 명예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2회 추경에서 보훈문화재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계획돼 있지 않다가 새로 계획돼서 추경에 들어오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보훈청에 이야기해 보니까 마침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문화재 행사를 계속하실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하게도 올해는 보훈청에서 확보해 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한다면 연말에는 자투리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현재는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100%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6·25참전 유공자들이나 국가보훈자 대상으로 행사를 할 때 그분들 얼굴 캐리커처랑 좋은 글귀를 실은 자그마한 액자 같은 게 SNS에 많이 떠돌더라고요. 달성군도 그렇게 했는데 혹시 수성구에서 이전에 비슷한 것들을 해온 사례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 구는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라도 내년에 계획을 세우신다면, 별 거 아닌 작은 거지만 그에 대해서 많이 뿌듯해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니까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또 공통질의 드려야죠.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총 2,6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상당히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수성구 전체 예산의 3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집행잔액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집행잔액은 57억 원으로 2.2% 정도.
○위원장 남정호    57억 원이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런데 전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위원장 남정호    전체 금액이 워낙 커도 다른 과는 2,000 몇백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7억 원이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떤 사업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건데 안 나간 그런 예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기초연금이 왜 집행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조금 과하게 잡아놓은 게 적게 나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전년도에도 많이 남은 것 같던데 예산을 항상 과하게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57억 원이 아니라 11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께서 57억 원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눈이 안 좋아서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남정호    방금은 서류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로 답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거기 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전체 사업 예산에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구비는 14% 정도.
○위원장 남정호    14%. 금액으로는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금액은 370억 원.
○위원장 남정호    우리 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30억 원 정도.
○위원장 남정호    30억 원이요? 아까 집행잔액이 총 1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30억 원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돈 쓴 것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는데 금액을 모르고 오시면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제가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57억 원이라고 한 것은 예산 총액에서 이야기드린 것이고, 11억 원은 확정 예산액에서 이야기드린 부분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는 구비가 얼마 들었고 구비에 대해서 집행한 것과 집행잔액을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것을 다시 이야기드리면 예산 현액에서는 57억 원이 맞고, 예산 현액에서 나간 게 370억 원이고 지출은 340억 원 나가서 30억 원 정도.
○위원장 남정호    구비가 30억 원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위원장 남정호    제악 파악하기로 매년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올해 추경은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2차 추경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돈 쓰고 계속 남는데 또 추경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목별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목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남았습니까? 예산이 과하게 들어간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결산 심사를 보고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오늘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책정할 겁니다. 자꾸 많이 남으니까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위원장 남정호    가장 많이 남은 사업이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덕화경로당 이전한 게 4억 원 정도로 제일 많이 남았고요. 장애인 자립가정 지원에 2억 원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자투리가 계속 조금씩 남다 보니까, 저희가 워낙 목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경로당 이전 건에 4억 원이 남았다고요? 어느 경로당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덕화경로당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덕화경로당. 이전하고 잔액이 4억 원이나 남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셨길래. 돈을 아껴쓰신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덕화경로당은 작년 예산이고 올해 결산하면서... 이게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야 할 돈인데 명시이월시키지 못하고 결산으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돈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명시이월 안 시키시고 반환해버리시고. 그러면 다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심사해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결산 때 직원들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인력운영비가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장애인팀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장애인 관련해서는 계도요원이 16명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계도요원으로 16명. 그러면 그 요원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각자 역할을 맡아서 순환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디를 순환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수성구 전체 장애인 주차구역은 순환시켜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단속까지 합니까?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단속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그러면 별도의 단속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들 실명으로 하는 겁니까? 비회원으로? 저도 한번 이용해 봤는데 회원 인증을 하느냐 비회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던데. 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초기에 할 때 교육시켰습니다. 앱 사용하는 방법을.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요. 회원으로 하는지 비회원으로 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보통은 회원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야만 신고자가 나오게 되겠죠.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혹시 수성구청 관내에 계도요원이 순찰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관내 권역을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자료 한번 띄워줘봐요. 자료를 띄울 건데 이 사진은 의회 앞 장애인 전용주차장입니다.
   (자료 화면)
   본 위원이 사진을 찍는 거고요. 특정 번호는 제가 지웠습니다. 쭉 보세요.
   (자료 화면)
   여기 잠시 스톱!
   저기 지금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보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주차불가라고.
○위원장 남정호    주차불가. 그러면 다시 다른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스톱! 그러면 저기 주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주차불가 차량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저 차량이 단속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올해 단속건수를 보니까 구청 내에서 2건만 단속됐더라고요. 아마 최근에 찍으셨다면 단속이 안 됐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건 3월에 찍은 겁니다. 제가 올해 3월에 찍었어요.   
   사진상 나무 울타리를 보시면 노란 기둥 하나 보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저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지센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지센서. 단속카메라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단속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작동은 되는데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작동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안기동 팀장님, 오셨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마이크 켜시고요.
   팀장님, 제가 2∼3주 전에 팀에 방문해서 저 장비가 가동되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 당시 저 장비가 가동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    가동이 좀 늦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가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    됐는데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가동이 안 됐죠? 몇 달 동안 방치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하면 저 장비 또한 주민들이 낸 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발언했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 초에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뭐가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    예.
○위원장 남정호    계도요원이 16명이나 계시고 이분들이 수성구청 관내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작 단속이 안 돼 있고요. 단속실적 2건 제가 신고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남정호    팀장님, 지금은 가동이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    예.
○위원장 남정호    저게 어떤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    저희 모니터에 뜨면 담당자가 일일이 대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일일이 대조를 하죠.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    예.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안기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확인한 결과, 위원님들 보세요. 제가 오늘 결산 심사 때 왜 이야기하냐면 구 예산도 주민들의 세금이에요.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저 장비를 설치하는 데 몇천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차가 딱 들어오면 처음에 감지를 해서 방송을 합니다.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차량을 이동해 주세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1∼2분 있다가 번호판 사진을 찍죠. 그러면 그 차 번호판을 인식해서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 같은 걸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직원이 차량번호를 가지고 다른 과에 가서 이 차가 장애인차량이 맞는지 아닌지를 또 확인합니다. 장애인차량이 맞으면 놔두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본 위원도 앞에 차가 와서 제가 비켜주려고 후진을 하다가 저기 찍혔어요. 그런데 제 차를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인력운용비가 포함돼 있죠. 1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이 아마 이 업무만 해도 지금 벅찰 거예요. 저는 저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왜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세금 낭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없애고, 제가 지금 정례회 기간 중에 5분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수성구의 예산 절감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달라고. 저도 월급을 받지만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는 게 모두 주민 세금입니다. 이걸 허투루 쓰면 안 되겠죠. 쓸데 없는 방식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듯이 내년도 예산 할 때 오늘 결산 심사에서 과장님들이 발언하신 대로 필요 없는 사업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항목은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송태덕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이 세입과목에 반영돼 있는데요. 보통 어떤 부정수급이 적발 사례들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부정수급자는 보통 본인이 의도하기보다는 처음에 소득이나 기준 재산을 보고 책정하는데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경우 사실 매달 변동되는 분도 있고 수입이 없는 분들은 거의 고정적이라서 변동이 없는데 혹시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일을 하면 소득이 변동되는데 그 통보가 즉각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 지금이 6월인데 3월에 했던 게 지금 통보가 오면 3월에 받은 게 본의 아니게 소득이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지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단절되더라도 자녀들의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 성인 자녀 같은 기초수급자를 부양하는 부양의무자 자격을 완화해서 지금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양가족 기준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또 특이하게 본인이 살아있고 주민등록상 같이 돼 있다고 해도 실종이나 단절된 경우에는 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황을 고려해서 심의하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수급자로 단기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번에도 국가 차원에서 소득이나 자동차cc 같은 걸 완화해 주는 정책이 있다고 보고도 받았는데요. 혹시 수급대상자 중에 자녀가 있지만 오랫동안 단절하고 지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날 해외에 출국했다거나 이런 경우 다시 조사를 한다거나 따져본다거나 최근에 이런 민원이나 연락이 따로 온 게 있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제가 1월에 왔는데 6개월 동안은 없었고 과거 사례는... 제 생각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있었던 6개월 동안은 특별한 사안으로 책정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를 들어서 자녀와 단절돼서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데 비슷한 사례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자녀와 연락이 되고 지원을 받는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연락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소득이 없으면 연락이 단절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데 소득과 재산이 있는 분이 지원 못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 조사요원이 현장에 나가고 본인한테 진술을 받고 보통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듭니다.
정대현위원    사실 수급자분들이 다양한 케이스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3월에 했던 게 6월에 갑자기 통보 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수급자들을 잘 대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억울한 면이 없도록 최대한 많이 보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63쪽입니다. 2023년 달성성과에 목표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원대상자가 50명 줄어든 게 있는데 달성률이 2022년 87%에 비해서 36%로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가 되기에는 소득이 조금 초과한 분들을 대구시에 시민행복보장제도라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초수급자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많은 일부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서, 수급자로 책정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감소하게 돼 있고, 시민행복보장제도라는 것이 수급자가 돼서 그 기준만 계속 채우면 평생 보장해 주지만 이 제도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소득기준이 완화돼서 일부가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으면 이 혜택은 못 보게 돼 있어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를 막 발굴해서 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에서 준 예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시민행복제도 자체는 기준이 더 강화돼서 대상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낮습니다.   
박새롬위원    아, 그러면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는 400명 기준으로 짰는데 그 이후에 기준이 완화됐다는 말씀이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되고 나서 중앙하고 시에서 4월에 기준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 받을 때는 1년 전에 기준 완화가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을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 파이가 작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새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 느낀 겁니다. 차상위계층이나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을 과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그냥 국시비 내려오는 걸 지급하는 형식으로밖에 못 느꼈는데 이분들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는 건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맞고요. 행복나눔과나 아동보육과나 복지정책과나 같은 복지지만 저희는 기초수급자를 신규로 책정하고 책정된 분들 생계비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수급자로 돼 있는 분을 관리하는 차원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긴급한 위기가 있다든지 나머지 가구들은 저희 부서보다는 다른 부서에 그런 제도가 많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수급자 안으로 들어올 분은 들어오게 하고 일시적으로 조건 충족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어려운 분들 전체 다를 수용하기에는 예산이나 사업 목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단 관리나 조사가 별도로 2팀씩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나름대로는 동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공통질의 해볼게
요.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산이 886억 원이고요.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중에 구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구비 매칭 비율이 3%쯤 해서 45억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집행잔액이 4% 정도 남았는데 국비가 36억 원 남았고 구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반납하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당연히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국비를 왜 그만큼이나 반납하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저희 부서는 자체 발굴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달라서 일단 신청하거나 자체 발굴한 그런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야 집행되는 돈이라서 예산이 약간 넉넉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 남정호    조사팀도 있고 집행팀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차상위계층이 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늘었습니다. 올해 기준이 47%에서 48%로...
○위원장 남정호    2023년도 자료가 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4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늘었는데 예산은 남고? 늘었으면 집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의료비라든지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옮길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지원해 주면 지원비를 깎고, 일시적인 소득이 있으면 일정 비율에서 소득이 늘어난 건 빼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그렇다고 그만큼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인원수는 늘었는데, 다른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로 딱 예상치를 주는 게 아니라 약간 긴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은 남도록 넉넉히 주는 편이라서.
○위원장 남정호    어느 항목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주거급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세로 옮겨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월세를 100만 원에 있다가 50만 원 하는 데로 옮기면 50만 원이 남아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아니요, 22만 원 정도 한도로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더 좋은 데로 가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 안 해드리고, 그분들이 가족을 다시 만났다든지 우리 구에서 타 구로 이사를 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원래 책정한 것보다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원수는 늘고, 21만 원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주거급여만 받는 분이 있고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3개 동시에 받는 분도 계시고 한 개만 혜택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생계급여 받는 분이 주거급여를 안 받고 자가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수치는 제가 남은 금액은 가지고 있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60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거급여는 244억 원에서 구비는 7,300만 원 남았고 국비는 23∼24억 원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가 힘들게 일하시는 건 아는데 그만큼 수성구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밖에서는 명품수성, 행복수성, 잘 사는 수성구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에서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난 걸 제가 한번 인용해드릴게요. 부모님이 차상위계층이라서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아들이 힘들게, 뭐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막노동을 해서 차를 한 대 구입해드렸어요. 그 차를 아들이 구입해드렸는데 그게 소득에 잡혀서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과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단순히 차를 샀다고 해서, 본인이 산 건 아니지만 아들이 선물해 준 거잖아요. 그것도 비싼 차도 아니고 중고차를 사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 차원에서 마련하시든지 이런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선제적으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국시비가 내려오거나 보조금 이런 게 내려오면 그냥 수치로 계산해서 집행하고 남으면 환수시키고 그런 역할밖에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견해는 아닙니다. 제 개인 견해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랑 중복되는데 저희 과가 본인한테는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준도 많이 완화했습니다. 자동차가 예전엔 사치품이었지만 거의 필수품처럼 돼서.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제도권에 들어온 분들을 보호하는 게 주 업무이고요. 커트라인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차상위계층이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업무가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도 인간적으로 사정이 긴급한 분들은 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가지만 불가피하게, 수급자 기준이 일단 서류상으로 안 맞으면 공무원으로서 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나 다른 부서나 동 같은 데 알선하고, 동에서도 거꾸로 저희들과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건 최대한, 제도적인 것 말고도 개인들이 하는 복지관 같은 데 혜택도 많이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로 봐서는 안타깝지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아까 사업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860억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860억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부족함 없이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될 건데 부족함 없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써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네요.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공통적인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213억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213억 원. 많이 쓰셨네요. 집행잔액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1억 9,000만 원.
○위원장 남정호    남은 큰 항목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큰 항목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1억 6,300만 원이 남았고 실제 잔액은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1억 6,300만 원이 연말까지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교부가 수정이 안 되고 미교부로 끝났기 때문에 잔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허수인 것으로.
○위원장 남정호    자산형성 항목이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9∼35세 청년들이 일을 하면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3년 지나서 취업을 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하면 자산형성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다른 과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부득이하게 남을 수도 있지만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드렸으니 그에 걸맞게 알차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아동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또 제가 질의드려야 하네요.
   결산서 179쪽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2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설치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 그러니까 설치 및 기자재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던데.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보통 그전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최다 면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산정했고요. 실제로는 규모가 작은 3곳에 설치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산을 책정할 때 이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무조건 최다 평수로 계상해서 책정한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개소 수만 정해 줍니다.
○위원장 남정호    몇 평 정도로 계상하시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보통 70평 이상.
○위원장 남정호    지금 70평 이상 되는 데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지금은 없고, 3단계가 있는데 중간 단계가 1곳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함께돌봄센터가 7∼8군데 되네요. 책정된 예산 규모를 넘진 않죠? 다 작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큰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작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앞으로 생길 곳도 이보다 크진 않겠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가 신규 장소를 알아보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큰 면적으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산을 책정할 때 최대 크기로 해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아동보육과에서 이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그 예산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국시비보조라고 하면 국가나 시에서도 주는 만큼 다른 부서에 갈 예산이 줄어드는 거겠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다음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사실 대상 아동이 많이 줄고 있고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매년 그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정대현위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 대비해서 우리 아동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줄고 있고요. 고등학생 같으면 야간 학교 급식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아동이 결식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23년도 기준으로 6곳이 동시에 만들어졌는데요. 3군데가 같은 건축 업체가 들어가고, 또 2군데가 같은 업체가 들어가 있던데. 그 짧은 기간 안에 1개 업체가 한 번에 3개를 동시에 다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하는 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 꼼꼼히 살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원장님들 몇 분 만나보니까 지어진 지 4∼5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한 업체가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체마다 비교도 되고, 같은 어린이집은 같은 업체가 하지만 공사 시기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개소될 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서에 폐기물 불법투기근절 CCTV설치가 구 참여형, 동 참여형 이렇게 세 항목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CCTV가 주민참여 회의를 통한 제안을 통해서 선정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6,000만 원, CCTV 설치 대수는 12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6,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그래요? 항목이 3개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항목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그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건 한꺼번에 계약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예산 구조상 재원이 구비, 시비 있고 보조사업하고 순수 구비사업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눴는데 계약은 똑같은 CCTV 설치이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46만 원 정도인가 남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집행잔액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비, 시비, 구비 이렇게 2,000만 원씩. 시비로. 그렇죠?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비의 집행잔액입니까? 구비의 집행잔액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것은 구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구비가 남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3가지의 목을 한꺼번에 계약해서 설치를 했는데 구비가 남았는지 확인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결산서 202쪽을 보시게 되면 그 사업의 과목이 있고 예산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보조금은 국시비인데 국시비는 제로이고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요? 그리고 통으로 계약을 하면서 최초 조달구매를 통해서 CCTV를 5,3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62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또 구입하였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원래 CCTV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해서 조달로 구매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예산이 6,000만 원이고 CCTV 설치 희망대수는 동별로 합친 게 12대인데 그 12대 조달 구매를 관급으로 다 하려니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또 녹화기 같은 경우 관급으로 했을 때 상당히 고가였기 때문에 TTA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급으로 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녹화기는 사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과장님 말씀은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특정 물품을 정해 놓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특정업체를 정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한 것은 조달업체하고 조달청하고 당초 구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은 계약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달청에 가서 구매를 한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카메라가 일반 고정형이 아닌 회전형 카메라입니다. 대당 단가가 함체까지 포함하면 430만 원이고 함체를 빼면 290만 원이었나 그 정도 하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이게 회전형이 아닌 고정형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더 싸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굳이 회전형으로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회전형으로 해서 사업이 오버된다고 따로 계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시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정형이 더 조건에 맞는데 PTZ형으로 줌이라든지 거리, 트래킹이라든지 투어 기능 이런 새로운 기능이 도입된 회전형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정식이 여기에 더 적합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구매를 할 때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어차피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잘못 쓴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때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이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로 분류가 됐나 모르겠는데 납품완료 사진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조달로 구매한 완료 사진첩이에요. 이게 카메라를 샀다고, 완료사진첩 1쪽에 1번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계약서류하고 있고. 1차 구매검수사진이 2번입니다.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2번에 보시면 구매검수사진이 있어요. 위원님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바로 뒤로 넘어가서 6번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차 구매검수사진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차에 조달로 물품 구매를 했어요. 수의로 녹화기를 다시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완료사진첩에는 아마 똑같은 사진첩일 겁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1차에는 CCTV를 샀어요. 2차에는 녹화기라는 걸 샀어요. 본체를 산 거죠. 그러나 완료사진첩에는 똑같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한테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다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없는데, 녹화기를 샀다고 완료사진첩을 따로 가져오셨어요.
   (자료 들어 보임)
   저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제가 구두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공문으로 자료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온 자료는 불성실하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향후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심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자료에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서무계에 있는 정상적인 자료가 맞습니까? 결산계에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건별로 해서 아까처럼 CCTV 같으면 CCTV 관련된 일건 서류가 같이 묶여 있어야 되고 녹화기 같으면 녹화기에 맞는 지출금액과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이 잘 정리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뭉뚱그려서 일체로 보고 전체 사진을 하나로 해서 2개로 나눈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화기검수 사진은 솔직히 저희들이 경리계에 자료를 복사할 때 그걸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갖다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경리계에 있는 자료에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신 녹화기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화기 사진이 경리계에 있는 자료 복사를 추가로 한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잘못된 자료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누락시킨 상태로 자료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고의로 그러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사진이 없으면 검수가 제대로 안 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시킬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검수라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 책 다시 한번 보시면 2번 페이지에 1차 구매검수사진이 있습니다. 회전형카메라 6대, 회전형카메라 6대, 함체 6개, 함체 6개. 뒤편에 보시면 카메라 암대 쭉 있습니다. 언뜻 보시기에 이 사진이 현장에서 찍은 것 같습니까? 업체 창고에서 찍은 것 같습니까? 과연 검수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뒷면에도 보시면 화물차 적재함에 있고 어디 벽면 있고 창고에 있고 널브러져 있고. 검수하신 것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사진을 검수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사진을 검수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자,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긴데 뒤쪽에 녹화기를 샀을 때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의 거의 맨 뒤쯤에 있습니다. 견적서에 수신이 수성구청 자원순환과고 상호가 주식회사○○○이고 대표가 이 모 씨예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 보니까 대표가 다르네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자번호도 같고 회사명도 같고 다 같은데 견적서에 있는 대표랑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자의 대표가 다른데 이건 확인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도 나중에, 얼마 전에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했고. 일단은 사업자등록번호하고 주소지하고는 같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서류를 떼는 그 시점에 대표자 명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자 명의는 다르지만 그 회사에서 받은 견적서는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결론적으로 자료나 서류제출의 검수를 제대로 안 하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하나 더. 구매수량을 제가 봤어요. 완벽하지 않은 자료지만 자료에 구매수량을 확인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산 물품 중에 카메라가 있고요. 이걸 쓰는 암대라고 하나요? 지지대가 있고. 여러 장비를, 녹화기를 넣을 수 있는 함체가 있어요. 그런데 12대를 설치했어요. 맞죠? 12군데 설치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암대도 있어야 되고 함체도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수량이 좀 부족합니다. 함체 2개가 부족하고 안내표지판도 부족한데 사진대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부족하게 샀는데. 현장을 제가 직접 다 방문한 결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건 확인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예산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다 넣게 되면 사실 예산을 조금 오버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시공한 업체에서 서비스로 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위원장 남정호    설치시공하는 업체가 얼마나 남길래 이렇게 많이 서비스를 해 줍니까? 확실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견적서라든지 산출내역에는 10대로 돼 있지만 실제로 납품수량은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자, 그러면 박승규 주무관님 사진 한번 띄워줘봐요.
   수성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사진 자료)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예, 이 사진 확대 좀 해 줘봐요. 예, 스톱.
   위에 하얗게 보이는 게 카메라 맞죠?
   포인트로 한번 가리켜 봐요. 하얗게 보이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게 설치한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게 뭐예요? 과장님 보시기엔 저게 뭐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CCTV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것도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설치되어 있는 곳에 또 설치를 하셨네요. 저게 몇 군데 되죠? 저렇게 설치한 곳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한 전주에 말입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한 전주에 2개 중복으로 달려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저거 말곤 없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른 사진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을 찾는 동안, 저기에 분명히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저기에 왜 또 중복설치를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현장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달아야 되는데,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발주를 의뢰해서 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기 밑에 쓰레기도 많네요. 그렇죠?
   이천동에 있는 주소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진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크게. 사진 찍은 거 쭉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기 뒤에 배경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연호지구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연호지구. 위원님들, 저기 배경이 어디일까요? 공사장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저기는 연호지구 택지지구 개발현장 공사장 한가운데입니다. 저기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진 계속 돌려줘 보세요. 펜스도 처져 있고 누가 봐도 공사장이고. 과연 저기에 일반인이 가서 쓰레기를 버릴까요?
   제가 저기 현장에 가서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왜 설치했을까요?”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여기에 쓰레기를 왜 버릴까요? 과연 저게 필요할까요? 저기는 어떻게 설치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기도 2022년도에 설치 의뢰가 들어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적합하게 판정해서 설치하게 됐는데 실제 시공은 그것보다 1년 늦은 ’23년도 3∼4월경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변에 연호지구 개발도 되고. 그 당시 주민제안 설치 신청이 들어올 때만 해도 쓰레기가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후에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조금 변동되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현장을 좀 점검하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연호지구 개발이 언제부터 계획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훨씬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청이 들어온다, 공무원분들이면 누가 봐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도 알고 주민들도 알아요. 저기 연호지구가 개발된다는 것을.   
   그럼 향후에 다 철거하고 저기 공사한다는 걸 압니다. 그럼 저 주소지에 신청이 왔다면 거기는 안 되겠죠? ‘안 된다’가 정상입니다. ‘다른 데를 알아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으면 다른 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생뚱맞게 공사장 한가운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굉장히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이면 그것도 어차피 세금이고 그런 걸 관에서 잘못 집행한 거죠. 이런 관련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용학로하고 다른 데도 한번 해 줘봐요.
   (자료 화면)
   스톱! 확대 좀 해 줘봐요. 일단 카메라 보이시죠? 저 뒤에 또 카메라가 있죠? 이거 뭔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방범용 생활 CCTV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방범용 CCTV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제가 설치한 12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사방, 길게는 50m 이내에 카메라들이 다 있습니다. 저 방범용카메라들은 작동하나요? 작동은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작동하면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찍는 구간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시범위에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감시범위에 듭니다. 왜냐?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설치하신 저것과 동일한 카메라가 촬영범위가 200m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0m.   
   그런데 자, 그걸 떠나서 100m 라고 해도 불과 10m 앞에 있어요. 촬영범위가 되죠? 그런데 굳이, 저런 동일한 구역에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연호지구 내 택지개발지구 거기도 30m 이내에 방범용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었어요. 12군데를 다 다녀본 결과. 그러면 방범용카메라도 찍고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저기에 또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나서 불법투기 적발 건수를 한번 볼게요. 과장님, 불법투기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작년에는 서너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서너 건요? 저 카메라로 서너 건이 있었습니까? 12군데 카메라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저거는... 제가 알기로 2023년도 이후 저 카메라로 단속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없습니다. 1년 동안 설치하셨는데, 6,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자,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뉴스 영상 한번 틀어줘 봐요. 언론보도에 나온 뉴스를 한번 틀어드릴게요. 소리도 나게 해 줘요.
   (동영상 재생)
   아나운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고요. 이게 단속효과가 미비하죠? 제가 봤을 때는 단속건수가 거의 전무합니다. 왜? 저게 실시간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000만 원 들인 12대도 실시간으로 누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우리 일반 방범용카메라가 옆에 있었다 그랬죠? 저 방범용 카메라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함체도 높은 곳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담당 주무관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저걸 열어본 적이 있느냐?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확인 안 하느냐? 위험하다는 거죠. 왜? 저걸 확인하려면 내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본체를 열고 뜯어서 저 본체를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저걸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 강천중 과장님한테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장애인 주차구역도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걸 굳이 왜? 그렇죠?
   주민의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시스템을 설치한 것처럼 해 놓고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일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카메라 12대 외에 더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저만큼 들여서 쓸모없는 짓을 했으면 잘못된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뉴스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CCTV도 그렇고 불법투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청결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이 목적이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CCTV가 불법투기를 억제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전예방이라든지 그런 효과는 사실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운영 과정에서 중복설치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적인 목적이 있다면 굳이 저렇게 비싼 카메라를, 예산이 부족해서 함체와 안내판까지 업체에 떠넘기듯이 구매를 하셨는데. 그렇죠?
   저렇게 예방 차원에서 하려면 더 싼 카메라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12군데가 아닌 수십 군데를 더 달 수 있었는데 굳이 비싼 카메라를 설치하셔서 운영도 안 하시면서 예방차원이라고 하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아요. 질의할 게 진짜 너무 많은데... 행정적인 실수 같아요. 과에 계신 분들이 이쪽이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든 지금 계신 공무원들이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면 옆에 통신직이 있죠? 우리 구청 직원도 있고 시에서 인사 나신 분들도 있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이런 실수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한 번만 나가봤어도 저렇게 공터에 달거나 이중으로 달거나 엉뚱하게 설치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주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일 서두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TTA 인증을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TTA 인증이 뭐냐 하면 위원 여러분,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영상장비는 한국정보통신기술원에서 인증한... 쉽게 말해서 KC마크 같은 개념입니다. 보안인증이거든요. 이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작했다가 2023년 3월 10일부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3월 20일부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왜냐? 모든 제품은, 이게 국가정보원에서 내려온 겁니다. 제가 국가정보원 공문도 확인했고요. 왜 이러냐 하면 3월 20일부터는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설치된 우리 제품은 보안인증을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못 받았죠? 확인을 안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걸 계약할 당시만 해도 저희들 생각에는 TTA가 이전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과도기 시점에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인지를 못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됐었는데 인지를 못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은 관에서 하는 걸 믿고 따릅니다. 관에서 하는 게 FM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FM대로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6,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행정적인 실수로 사진대지든 뭐든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까지 불성실하게 주셨어요. 다른 과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받은 게 과연 정상적인 자료를 주었는가?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박시하    예.
○위원장 남정호    이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죠?   
○복지국장 박시하    예.
○위원장 남정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시하    저도 담당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떤 게 해서는 안 될 일인지요?
○복지국장 박시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확인 서류 이런 것도 충분히 확인,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간과해서 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렇죠?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서류 자체도 확인 안 하고. 현장도 확인 안 하고 설치해 버렸고. 그걸 제가 지적한 게 1년 후예요. 1년을 저렇게 방치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저렇게 이중으로 설치된 곳이 있죠? 아직까지 이중으로 설치된 그대로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건 6월 초에 다른 데로 이동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제가 만약에 지적을 안 했으면 저건 계속 저렇게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
○위원장 남정호    자, 저 카메라 이전에 밑에 위원님들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제일 처음에 띄웠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전신주에 달려 있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2대가 있어요. 2대가 양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집 근처에도 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하는 걸 못 봤어요. 왜? 카메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7, 8년 됐는데 16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죠? 170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28대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228대, 많이도 설치되어 있네요. 이 카메라가 과연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할까 의심스럽습니다. 228대면 200만 원씩만 잡아도 몇 억이에요. 그렇죠?
   몇 억을 투자해서 우리 구에서 설치했는데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건가요?
   예산 심사받을 때는 “아, 뭐 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하거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구의 돈 아닌가요? 결산 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썼습니다.” 하면 비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게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행정적인 실수를 하시면 엄청난 돈이 낭비가 되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될 것도 해야 되고.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하면... 제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1년 전부터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1년 전부터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는 또 내년에 “예산을 주십시오.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해 줘야 됩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뭔가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이 땡볕에 12군데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과연 여기에 왜 설치했을까? 주민참여예산인데 과연 주민들이 여기 신청한 게 맞는지도 의심스러웠어요. 주민들이 여기를 왜 신청했는지? 내가 보기엔 신청할 필요도 없어.
   작년에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투기 때문에 계도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간제근로자를 충원해서 계도요원들이 돌아다니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 돈 6,000만 원이면 1년 동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고용돼서 돌아다닐까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오히려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공사장에 설치 안 해도 되고, 이중으로 설치 안 해도 되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내가 담당을 맡고 있으면 서류라도 제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서류라도. 의원한테 제출할 때도 이 서류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고 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서류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서류가 애초부터 잘못 들어왔으면 감사가 됩니까? 승인이 됩니까? 심사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희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지금 12대의 CCTV는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12대 중에서 2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중으로 돼 있거나 1대는 중복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서 다른 데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10대는 정상적으로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2대를 철거하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철거 이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중으로 돼 있어서...
○위원장 남정호    그럼 이중으로 돼 있는 것 중에 신규로 설치한 저 회전형 카메라를 철거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기존에 것.
○위원장 남정호    저는 12대 설치한 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거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확실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제가 검수했을 때 저 함체 안에 녹화기 장비가 1개 없어졌어요. 분실됐어요. 못 찾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것도 새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새로 구입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업체에 이야기하니까 여유분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니, 그 업체는 자선사업가입니까? 도대체 그 업체는 왜 자꾸 저희 구한테 자재를 줍니까? 제가 어디 동에 있는 걸 찾았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업체에서 주셨다고 하고. 뭐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12대가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향후에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가능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치할 때부터 위치적으로 적정한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감시구역이 또 범위 내에 드는지? 아닌지?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지 분기별로라든지 수시로 점검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보수를 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감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원래 관리는 동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도 안 한 거고, 그렇죠?
   설치해 놓고 태무심한 거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런 걸 쓰시게 되면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른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너무 길게 했나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에 대해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질의해야죠. 오늘 제가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산에 인력운영비가 들어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인력운영비 중에 과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든지 친환경차나 주차구역을 단속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지금은 없습니다. 직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특별히 지정된 직원 없이 단속을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똑같이 수성구청 관내에 전기차 충전구역과 친환경차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신 적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니요. 제 말은 수성구청 안에.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구청 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 없고 위원장님께서 신고를 하셔서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렇죠? 제가 또 신고를 했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신고를 했는데 제가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차구역이 부족하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남정호    인식개선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계도를 하기 위해서 연락해서 “차를 이동시켜 주십시오.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를 하시길래 제가 신고하자고 했고 그래서 신고를 했죠? 안전신문고로.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남정호    그게 친환경차 주차구역이에요. 그리고 전기차충전구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을 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급속은 1시간이고 완속은 14시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우리 수성구에 전기차가 있습니까? 관용차로. 혹시 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있죠? 트럭도 있고 승용차도 있어요. 제가 의회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거기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사진은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관용차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럭이 주차를, 그것도 일반차가 아닌 우리 수성구의 관용차입니다. 계속 주차를 하고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정해진 직원 없이 전 직원이 다 계도를 하신다 하면 나갔을 때, 점심 때도 그렇고 휴게 시에도 그렇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보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 차량도 아닌 관에 있는 차가 그렇게 주차하고 충전하고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몇 시간을 충전하고 있으면 계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왜 안 하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들이 미처 관심을 못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과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좀 지켜주십시오.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해 볼게요. 우리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94억 1,7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94억 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94억 1,700만 원.
○위원장 남정호    94억 원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94억 정도.
○위원장 남정호    많이 쓰셨나요? 집행잔액은 좀 남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 정도.
○위원장 남정호    남은 이유가 뭐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가장 많이 남은 게, 저희들 관내에 야생멧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저희들이 포획활동을 했는데 71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71마리를 포획하고, 저희들 농경지 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을 하는데 그 덕분에 피해보상이 줄어서 그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제 보충질의 시간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부서별 질의를 마쳤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안 의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해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인하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수성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편성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정책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구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고 지적사항 중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과 2025년도 예산 심사가 있는 만큼 결산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밑거름 삼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