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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0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은·홍경임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정대현·김희섭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은·홍경임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정대현·김희섭 의원 찬성)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정경은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임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성구의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의 제한을 주도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더하여 수성구민과 업소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 인증 등을 통해 민간의 다회용품 사용 확대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하루 37.32g의 1회용품 배출한다고 합니다. 연간으로는 13kg이 넘고 국민 전체로는 70만톤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영역은 선도적인 규제 확대를, 민간영역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 촉진을 기조로 1회용품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과 업소 등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고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였던 조례를 민간부분까지를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부개정으로, 검토결과 기존 조례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였으나 최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감안하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 및 협조가 필요한 실정에서 금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식품업계 등과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 우수업체의 선정, 지원사업의 실시, 교육·홍보 및 포상이 가능토록 하여 민간부분에 대한 다양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경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던 기존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전면 개정됨으로써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위원 여러분! 정경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은 의원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전부개정을 하셨네요.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발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은의원    예, 기존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어서 민간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고 또 기존 조문의 2/3 이상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 방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최현숙위원    전부개정으로 인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정경은의원    원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1회용품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어떤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의원님, 기존 조례와 비교해서 지역의 다양한 1회용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나 발굴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에코워싱 대구수성점도 개점했고, 관내 복지관이나 이런 데 수요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다회용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또 청년이나 어르신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가 되면 국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저번에 텀블러 세척기 예산이 있었는데 시에서 삭감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구청이나 의회에서 관내 카페나 이런 데서 텀블러를 이용하면 먼저 할인해 준다거나 테이크아웃을 하면 환경세를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텀블러 세척기도 비치하고, 저희 구도 불편하더라도 실천해서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국·과장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은의원    원래는 민간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민간 부분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장례식장에서도 이용하고 영화관이나 축구장 등 이런 시설들에서도 많이 이용하던데 사실 우리 수성구도 그런 인프라들과 많이 밀접하니까 구 차원이 안 되면 시랑 협조해서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은의원    예, 1회용품을 많이 배출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코워싱 수성점과 협조해서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랑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제한 전부개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바꾸는 걸 적절하게 안 했다고 보고 전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경은의원    공공기관이 덜 했다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더 유도하고 싶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겠다?
정경은의원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여기 나와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남정호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와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이 조례가 전부개정되기 전에 언제 처음 발의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0년 6월 30일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4년 정도로 시간이 상당히 흘렀네요. 그동안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까 정경은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이전까지는 1회용품 줄이는 걸 전국민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공기관부터 하자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고, 또 1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고 자원 낭비도 심하고 환경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기관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확산해서 줄여나가야 할 부분이라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민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건 정경은 의원님이 시작하시는 예시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정경은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시기 전까지 2000년도부터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공공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시를 한번 들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공공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위원장 남정호    예, 공공 부분에.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공공 부분에 비올 때 빗물... 우산용 1회용 비닐을 없애고 천으로 된 걸로 1회용품을 줄였나갔고, 천을산 해맞이 행사할 때도 과거에는 우리가 자기 소망지를 붙인 1회용 비닐풍선을 이용했는데 그것도 1회용품이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없앴고, 각 사무실 탕비실에서 예전에는 종이컵 같은 걸 많이 사용했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든지 직원들이 각자 텀블러를 소지해서 쓰도록 실태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을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에 걸맞게 과에서도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텀블러 세척기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했다는 게 금액이 크진 않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정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효과성 부분에서 지속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물론 대구시에서 검토했겠지만 텀블러 세척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커피숍에 가게 되면 다회용기 컵을 쓰는데 코로나 때는 전파가 되니까 다회용기 자체도 못 쓰게 막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커피를 마실 사람은 텀블러를 소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요해서 텀블러 세척기를 보급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사실 설치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배수관이 바로 옆에 있어야 한다든지, 세척이 9초 동안 씻고 1초 동안 소독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위생적이지 못하다, 깔끔하지 못하다 해서 이용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 상황은 오늘 처음 듣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남정호    그냥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만 들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위원장 남정호    자세한 내용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산이 삭감된 동기는 그거였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서 정경은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으로 새로 발의하셨고 좋은 조례니까 적극 협조해서 과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경은 의원님!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공공기관의 의원님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수강료 및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용료 등의 반환사유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내부환경 개선 등 시설개선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시간을 실제 이용시간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이용료 반환규정을 일부개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시간, 이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검토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괄적으로 따르도록 반환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시설변경 및 실제 이용현황 등을 반영하여 이용료와 운영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청년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에 제1호 과목 개정내용을 보면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의 댄스실, 음악실, 요리실습실을 신설하셨는데 일반인 이용료를 4만 원 정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셨고 요리실습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 중에서 댄스실, 음악실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일반강의실 요금으로 청소년 무료, 일반은 2만5,000원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댄스실 같은 경우에는 음향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음악실은 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장비 사용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분류해서 요금을 조정하는 부분이고 요리실습관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사용료 부분을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음악실에 악기를 구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악기들이 구비돼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전자악기로 해서 드럼도 있고 베이스기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랜드피아노 부분을 개정하셨는데 피아노를 교체하신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원래는 그랜드피아노가 있었는데 노후화돼서 2003년 6월에 일반피아노를 구입해서 사용요금 없이 대여를 했는데 저희가 2021년 6월에 그랜드피아노를 폐기하고 조례에 ‘그랜드’라는 말을 지우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피아노로 하고 사용료를...
백지은위원    조금 내리신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업라이트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그랜드피아노가 아니라 그 아래 단계 피아노로 변경하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랜드가 아니고 일반피아노.
백지은위원    일반피아노로, 그래서 가격을 낮추신 거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유튜브실, 제가 행감 때 시설이 너무 부실하다고 보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후에 보완이 좀 됐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수련관 말씀이십니까?
백지은위원    아니요, 문화의집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문화의집에 유튜브실은...
백지은위원    여기 보니까 일반에게는 2시간당 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때도 행감자료를 봤을 때 1년 동안 이용자 수가 0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행감 때 과장님께서도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라 제가 점검차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제가 대관 실적을 보니 유튜브실이 2023년도에는 490명 정도의 인원이 사용한 걸로...
백지은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0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때 질의드렸어요. 제가 PC하고 위에 웹캠 장비만으로 유튜브실로 해놓고, 또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차라리 그 공간을 더 보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기존 유튜브실은 학생들 카운팅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설장비 안쪽에 카운팅하는 걸 해놨고, 장비에 대한 부분은...
백지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일 전과 동일하다면 조금 보강하셔서 누구나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시설, 부대설비 운영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야간 18시∼22시를 21시로 개정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최현숙위원    1시간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청소년문화의집이 2001년도에 개관했는데 3년간 운영현황을 보니 9시 이후에 청소년 이용률이 전무했고 그 1시간을 더 하기 위한 운영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직원 9명 중에 남성이 1명이고 여성이 8명이라서 야간에 혼자 근무하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도 어렵고, 저희가 전국 타 지자체 100여 군데를 조사해 보니 대부분 9시 이전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1시간 줄이는 것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기본시설, 부속시설,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용시간이 여기는 18시∼22시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그대로 운영하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수련관 말씀입니까?
최현숙위원    19페이지 보시면, 이게 수련관인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수련관의 경우에는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야외체육관이나 일반인의 대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수련관하고 문화의집하고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문화의집은 거의 청소년 위주이고 야외운동장 이런 게 없고, 수련관은 야외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에 생활관이 1인실 8명이었다가 지금 4인실로 조정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수련원!
정대현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인실, 9인실 할 때도 요금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4인실로 하시면서 요금을 조금 더 추가하셨는데 기존에 운영하셨을 때는 이 비용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때는 하루에 70여 명 정도가 수용됐기 때문에 4인실로, 기존에 8인실 2개소, 9인실 6개소 해서 70명 하던 것을 환경을 개선해서 4인실 8개소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4인실 8개소이지만 슬라이딩베드를 해서 2명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6명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데 48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70명에 대한 요금이라서 가능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그때 위원들이 수련관에 갔을 때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고 요금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게 됐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소수로 수련관에 오게 되면 기존에는 직원들이 차량으로 내려가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버스를 도입해서 일정기간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현재도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되었고 만약 예약 손님이 있으면 수련원에서 차를 하거나 단체일 때는 거기서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소수로 신청해서 수련원 자체...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요청을 하면...
정대현위원    수련원 자체 차가 없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만약 요청이 오면 자체 스타렉스로 역에 나가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현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이용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인력의 효율성 문제로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한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된다고 하셨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한 분이 당직 개념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성이 대부분이고 남성이 1명이라서,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9시 이후에 이용하는 청소년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전기료라든지 운영비가 추가되고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데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남정호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가결시키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 12월에 3년 협약을 하면서 운영시간을 9시로 조정했는데 그때 당시 회기가 안 열려서 조례를 개정할 시기를 놓쳐서 지금 하게 된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오늘 가결시키면 언제부터 시행하냐고요, 운영시간을?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운영시간은 당장 시행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당장 시행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자, 그러면 수당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줄어들고 운영비도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문화의집에 위탁을 줬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위탁운영비가 삭감되겠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운영비가...
○위원장 남정호    얼마라도,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건 연간 정산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랜드피아노를 가져다 놓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걸 폐기했어요. 일반피아노로 바꾸었을 때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던데. 그랜드피아노를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위탁할 때 보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몇억 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랬을 때 세부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고 중간에 바뀌어요. 과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줄여주고, 시설도 안 맞아서 바꿔주고. 그런데 위탁금액은 애초에 나갔던 금액이에요. 애초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금액. 그랬을 때 시간도 줄고, 피아노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했을 때 그게 향후에 반영 안 됩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여기 당직 안 서도 되는데 그런데 당직 선다고 비용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런 부분에서 남는 예산은 사업비에 더 투자해서 다양한...
○위원장 남정호    확인하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증거 있습니까?
   (웃음 소리)
   제가 말을 너무 과격하게 했는데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검토할 시간도 부족한 건 압니다만 중간에 자꾸 바뀌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는 손해입니다. 이게 세금이죠.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고 저도 세금을 냅니다. 이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진밭골에 있는 게 청소년수련원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수련원에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조금...
○위원장 남정호    이유가 뭐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일단 근무환경에 비해서 청소년지도사가 느끼는 임금수준이라든지 이런 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근무환경에 비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수련원에 침구라든지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다른 시설보다는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대구시에 있는 타 구 수련원들과 평균 임금체계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것은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용인원에 따라서 급수가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거기 지금 수용인원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74명이고, 그래서 3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애초에 신청할 때는 몇 급지였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애초에 언제 신청...
○위원장 남정호    처음에. 혹시 아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최초 ’13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남정호    예,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현재는 7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인원 말고. 지금 문화의집은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비교해 보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문화의집은 200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200명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왜 200명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대강당이라든지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수련원에도 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수련원에는 강의실이 있고 강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거기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숙박하는 인원만으로 급수를 그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조사한 바로는 비슷한 규모의 수련원이 200∼300명 기준으로 수용하는 걸로 급수를 정해서 임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만 유독 적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하는 일은 많은데 월급이 적어서 자주 퇴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고용하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외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환경이 나쁘니까 의외인 데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건 큰 거예요. 인건비를 급수에 맞게끔 올려주면 굳이 다른 걸 지원 안 해도, 다른 데 지원하는 금액이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위원아닌의원    
   정경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자원순환과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