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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대현·백지은·김경민·박새롬 의원 발의)(김중군·최명숙·정경은·남정호·홍경임·전학익·황치모·김희섭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황혜진·차현민·전학익·최진태·박새롬·최현숙·김경민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황혜진·차현민·전학익·최진태·박새롬·최현숙·김경민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최진태·황혜진·박새롬·전영태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수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대현·백지은·김경민·박새롬 의원 발의)(김중군·최명숙·정경은·남정호·홍경임·전학익·황치모·김희섭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경민, 박새롬, 백지은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고립현상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심리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와 단절된 채 가정에 머무르는 은둔 청년들은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 참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7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고립·은둔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선제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활용,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조기 발굴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복귀를 돕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동체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를 발전시켜 사회적 고립 및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체계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인 청년행복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그리고 사회성 향상, 심리정서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상담 및 교육지원, 민간전문가 활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사회적 은둔·고립 청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청년정책 발전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청년들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중심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은둔 청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향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대현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정대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차현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은둔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보니 ’22년도 대비해서 집에만 있다는 청년들이 54만 명으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청년 고립·은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약한 부분은 대구시의 전체 데이터만 조사되어 있지 각 구·군별로는 상세한 고립·은둔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와 구가 합쳐서 우리 수성구 내 청년들은 고립이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갇혀있는지 데이터도 조사하고 또 대구시 조례나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맞춰서 이 청년들을 발굴하고 사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이번 조례안에 담긴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현의원    예.   
   일단은 대구시 조례인 상위 조례에 맞춰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방금 말씀드린 실태조사 내용을 조금 담았고요. 또 청년 발굴이나 지원사업 관련은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서울시, 광주시 그다음에 구·군 네 군데 정도에 연간 13억 원 정도 해서 청년심리상담이나 발굴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올해 12월 말에 평가해서 내년부터 이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맞춰지면 저희가 시비나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위원회나 민간전문가 활용 협력체계 구축 이 파트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나 외부기관의 담당자들을 만나보니 고립된 청년들 스스로가 신청하거나 나오지 못합니다. 가족들이나 아니면 민간의 어떤 캠페인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발굴할 수가 있어서 위원회나 민간전문가 활용 협력체계 구축을 저희가 좀 더 공고히 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은둔 청년들이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잘 정리가 돼서 우리 수성구는 물론이고 대구시에 이런 고립이나 은둔 청년들이 사회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정대현 의원님, 젊은 청년들 대상인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 취업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취업하는 과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아르바이트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은둔형이라고 하면 취직이 안 돼서 사회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대상이면 너무 광범위한 그런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수성구에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은둔형을?
정대현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의 인원만 나와있는데...
최진태위원    대구시에 54만?   
정대현의원    예. 그런데 대구 9개 구·군에서 청년인구를 포함해서 대비했을 때 약 추정치는 3,200명 정도로 나옵니다.   
최진태위원    6×9 54 하면... 한 8, 9천 정도는 우리 수성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현의원    원래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아마 구·군별로 청년의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 숫자에 맞춰서 비교하면 대략 그렇게...
최진태위원    좀 예민한 게 있는 것이 은둔형 청년이라 할 수 있는 게 취직을 못 해서... 지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라도 가서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일자리는 열려 있는데 전부 내용이 알찬 이런 일자리만 원하다 보니까 취직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조례 통과시켜서 은둔형을 발굴해서 지원하면 지원방식이 심리안정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금전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계시는가요?   
정대현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구시나 세종시는 고립청년의 기준을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로 정의를 하고 있고.
최진태위원    1년 이상?   
정대현의원    예, 경기나 서울 등에서는 그냥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기존 은둔형 조례와 조금 다른 점은 약간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년들을 조기 발굴하고 약간 예방중심의 선제적인 사업취지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일자리보다는 그분들을 발굴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까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청년의 다른 과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일자리나 금전적 지원내용 그 방향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말씀 중에 위험에 노출이 된 그런 젊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우선 발굴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대현의원    예.   
최진태위원    발굴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으니까 독거노인같이 고립된 청년을 도와줘야 하겠다고 하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지금 제10조제2항에 보면 민간전문가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대현의원    예.   
최진태위원    민간전문가라 하면 동네에서 이걸 발굴하는 어떤 봉사단체가 있는가요?   
정대현의원    지금 그런 활동을 복지관이나 경찰서 등에서도 하고 있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은둔형외톨이센터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청년을 만나보니 저희 관에서 나서면 개인정보나 본인 노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꺼리는데...
최진태위원    그렇죠.
정대현의원    민간에서 홍보물을 나눠 주거나 플로깅이나 여러 가지 상담 방향들을 하다 보니 개인정보를 가리고 사진을 찍거나 마스크 끼고 활동을 하면 본인 노출이 안 되니까 그나마 참여하는 방향이 있는데, 관에서 나설 때는 여러 가지 노출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한다고 들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을 단계적으로 봤을 때, 민간전문가들이 그분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회에서 도와줘야 하지, 집안에서도 형편상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일 때 그런 분들은 선별해서 이분은 진짜 1급 정도 되는 분이다, 장애인 그것도 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 옳은 도움도 줄 수 있고, 옳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현의원    예, 최진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24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용역한 걸 보니 시에서는 잠재적 고립군에 대해선 1단계 활동량 경미한 고립, 2단계 고립형 - 심각한 고립, 3단계 은둔형 - 아예 사회와 단절 이렇게 세분화해서 ’25년부터 ’30년까지 단계별로 상세계획이 잡혀 있을 예정이어서 그것과 맞춰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참고로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대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본 위원 생각은 보통 은둔 어르신들, 노인들은 뭔가 필요를 주면 그 필요에 쉽게 반응하면서 노출하시는데 청년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과연 쉽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오기보다 주변에 있는 부모라든지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발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대현의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고립·은둔 청년들은, 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서 가족들이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화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나오기 매우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전문가나 또래인 청년 관련 단체와 조금 협업해서 사이버적으로 접근하든 현실적으로 접근하든 지역연계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힘을 써서 뭔가 방안을 마련하고 발굴에 대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굉장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이 조례가 이런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황혜진·차현민·전학익·최진태·박새롬·최현숙·김경민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황혜진·차현민·전학익·최진태·박새롬·최현숙·김경민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최진태·황혜진·박새롬·전영태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생산성 높은 근무환경 조성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적응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0일의 자녀보육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2항과 3항에 대해서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예.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수성구 여건에 맞는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절차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정보주체 권리보호,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현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현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알선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2에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알선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11조제3항에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현대사회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사회추세인 현실을 반영하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8세 이하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연간 1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고, 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15일 이내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재직기한 1년 이상 5년 미만인 신입공무원의 조직적응과 사기진작을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여 해당 기간 동안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자녀양육상에서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는 복지제도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항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 규정과 합치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성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권리와 이익의 보장강화를 위해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시행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알선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취업 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모범적인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주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의 회의 운영규칙을 통일부 훈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준용하여 회의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존 정착지원 체계에서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어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먼저 전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녀보육 특별휴가와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육아기 공무원들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노출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기관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차현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알선 및 고용 모범사업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협의회 의결조건을 현실화하고 경비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조례의 명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전영태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의원님!   
전영태의원    예.
최진태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육아시간 가족돌봄 휴가제도란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지금 휴가제도는 연간 며칠씩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거기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육아휴직 그게 얼마나 되죠, 기간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인데요, 1일에 2시간 이내 단축근무가 가능하고요.   
최진태위원    단축근무할 수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도 있는데요,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 부여하는데 10일 이내입니다.   
최진태위원    8세 미만일 경우 10일 이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가족돌봄휴가가 가족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부여하는데 1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1명과 2명 상관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상관없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총 10일 이내. 자녀 수가 1명이면 1명을 더해서.
전영태의원    그러니까 2명일 때 플러스 1 해서 3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러니까 최대 10일 이내입니다.   
최진태위원    10일 이내에 그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면 전영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과 중복성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건 육아시간이고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자녀보육에 대한 특별휴가를 별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충분하게 가족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중복성이 없도록 잘 맞춰서 조정할 필요성은 제가 봐서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발의하셨으니까 조례 잘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의원    잠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중복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라든가 여기는 10일 이내라는 조건이 딱 걸려있습니다. 아이가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행사할 때 참석한다든가 또 부모들이 병원 갈 때 휴가를 내서 간다든가 이런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조건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전영태의원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의원님, 조례안 마련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학익위원    제가 조례발의 요약보고서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1건 있는데 여기는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백지은 의원이 올렸는데, 이게 의원님이 올리신 것하고 제목이 다른 게 수성구의회 이 단어가 다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전영태의원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학익위원    다른 것은 혹시 있습니까?   
전영태의원    거의 같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무원, 집행부 쪽 공무원들을 한 것이고, 백지은 의원이 하신 것은 우리 의회 직원들. 지금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직원들을 한 조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 조례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전학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영태의원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황혜진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까이 있는 김미수 주임이 늘 아이 때문에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참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전영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수고하십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제6항을 제가 읽어보니까 약간 고쳐야 할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10쪽에.   
전영태의원    7쪽?   
전학익위원    10쪽.   
전영태의원    10쪽?   
전학익위원    예.   
전영태의원    제3조제6항이라 그랬는데.
전학익위원    개인정보 보호원칙.   
전영태의원    10쪽은 없는데.
전학익위원    제가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계법령 상위법이라서 질의하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예, 전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차현민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의원    위원장님, 다른 분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예.   
차현민의원    존경하는 황혜진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북한에서 이탈하신 새터민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좀 더 쉽게 하려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일반 기업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새터민분들을 고용하기를 쉽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어라든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분들이 취업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진태 위원님하고는 지난 8대 때 하나원을 방문해서 거기 새터민들이 겪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원 관계자분한테 직접 설명도 듣고 또 시설도 둘러보는 이런 계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터민분들하고 가끔 교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겪는 어려운 점을 우리 구에서 만들면 이분들 취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차현민 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들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런 조례까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북한주민들이 이탈이 많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인구도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천만 명 정도만 남한으로 내려오면 북한은 딱 무너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가서 봤을 때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분산시켜 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차현민의원    예.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구에 지금 와 있는 이탈주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차현민의원    일단, 위원장님!   
○위원장 황혜진    예.
차현민의원    여기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은 경찰청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돼서 비밀로 해야 하는 내용이라서 말씀은 드리되 속기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예.   
차현민의원    이것이 지역 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탈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여쭤봅니다. 일단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느냐! 무조건 이 지역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우선적으로 이분들의 의향을 물어봅니다. 먼저 내려오신 가족분들이 계시는지, 또는 친척·지인분들이 계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써내서 지역에 오고 있고.
   최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경찰청 정보과에서 대외비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속기에는 OO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구시 전체 북한이탈주민 수는 한 OOO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수성구는 OOO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네 번째 규모이고, 이분들이 하나원에서 수료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으냐? 대구다! 그럼 대구에서는 또 어느 구로 가고 싶으냐? 이렇게 여쭤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구에 와 계시는 이 숫자의 이탈주민 같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돌보면 충분히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경 쓰셔서 잘 도와주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차현민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우리가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차현민의원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적응센터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은 대구하나센터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 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그리고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는데, 대구하나센터에서는 초기 전입 지원을 위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동행면접도 같이 지원합니다.
   또 우리 지역의 경찰청에서는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사기라든지 금융피해나 이런 것을 입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민주평통에서는 매년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에 초대해서 선물이라든지 격려지원금도 하고 있고, 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모범 자녀들에게 물품지원이라든지 선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 5회 석식 도시락이라든지 밑반찬 지원, 무료급식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위원    어떤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현민의원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맞지, 물질적으로 선물을 준다든가 이것은 별 것이 없지 않느냐!
차현민의원    맞습니다. 전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사회에 정착을 잘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터민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한국사회에서도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 많이 있습니다. 좀 쉬운 데서 일을 하면 좋은데, 사실 이분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에 의해서 체포되고 이랬을 때 모진 고문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외형적으로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 내상 질병이라든지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이런 걸로 인해서 당장에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대구 9개 구·군 중에서 우리 수성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조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다른 구에도 만약에 이 내용이 전파된다고 하면 대구로 오신 새터민분들, 다른 많은 새터민분들을 고용하시는 기업에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고용하시는 우리 지역에, 우리 수성구에 중소기업 제품으로 공공구매 SMPP에 등록된 업체를 보니까 총 2,412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등록업체는 한 345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왕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 새터민분들을 고용하신다고 하고 또 거기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 구에서 구매한다고 하면 새터민분들도 좋고 또 고용하시는 고용주분들도 안정적인 물품구매를 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최진태 위원님 말씀처럼 1천만 명 이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직장을 만들어줘야 이탈하지, 여기 와서 할 것 없는데 이탈합니까? 이것을 만들어줘야 하지.   
최진태위원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쓰는 대신에 그 사람들 쓰면 되잖아요?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서 1천만 명 이탈하도록 그렇게...   
최진태위원    결국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의원    예.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굉장히 소외되고 적응하기 힘든데 차현민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9개 구·군을 선택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직장 구하기가 좋고, 일자리 구하기도 좋고, 내가 가서 적응을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구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구·군이 제일 많습니까?
차현민의원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서구하고 달성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공단이라든지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있고, 우리 대구에...   
   이것도 OO명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OO명. 약 OOO여 명 가운데서 달성군에는 OOO명,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달서구에서는 OOO여 명으로 대구에 오신 탈북자 중에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일을 하기가 쉬운 기업으로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9개 구·군 중에 수성구는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차현민의원    수성구는 OOO명으로 한 14%로 전체 4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4위?   
차현민의원    예.   
○위원장 황혜진    그래도 높은 성적이네요.   
차현민의원    예.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이를 연장하여 수성구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앞으로도 수성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관련 조례와 위원회 명을 현행화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관련 조례와 위원회 명칭 등의 현행화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 존속기한 연장조치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5년 더 연장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률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령과 조례 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첫 번째, 인용법령의 명칭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법령내용 파악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와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여 현행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가독성과 명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은 관련법령과 조례 체계에 부합하며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수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관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일정비율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황혜진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요재산의 취득 건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범물동 1117번지 외 1필지 대지면적 541㎡, 연면적 80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목재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인접한 산림욕장 부지에 꿈꾸는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목재를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 진밭골 일원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들에게 목재 교육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이며 금년 6월 공공건축심의를 마치고 11월 설계 공모작품 심사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는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책, 활, 거문고를 핵심가치로 주민에게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고 고산지역의 관광단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기준가격 30% 초과 증가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건입니다.
   2021년 11월 건립비 7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이후 2024년 2월 대구시 문화재심의회 심의결과 건립비가 당초 계획안보다 46억 원 증액되어 건립비 116억 원, 총사업비는 171억 원입니다.
   부지면적 4,014㎡, 연면적 915.82㎡, 지상 1층/지하 1층 규모로 2025년 1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입니다.
   수성구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을 조성하여 세계적 공연도시로 브랜딩 및 차별화된 글로벌 공연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며 토지면적 및 기준가격 30% 초과 증가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건입니다.
   2023년 11월 건립비 30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며, 현재 부지매입비 72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72억 원 정도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총 11필지, 면적은 8,466㎡ 정도로 현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0년 분납으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작물 면적 9,943㎡, 객석 2천석 정도의 규모로 20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팔현정구장 조성 및 팔현파크골프장 확대 건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 남측 고모동 4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만6,737㎡, 건축면적 7,452㎡ 규모로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구, 테니스, 파크골프를 포함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기준가격 30% 초과 증가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건입니다.
   2023년 11월 건립비 13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이후 현재 건립비가 당초 계획안보다 108억 원 증액되어 건립비 238억 원, 총사업비 422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단계 실외 정구장 4면, 2단계 실외 정구장 6면, 3단계 파크골프장 9홀 확장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2026년 1단계 사업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3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황혜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위한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상기 출연금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구청,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 3자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협약 체결한 것으로 구청이 1억 원을 출연하여 재단이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을 특례보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기준이 관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경영자금을 대출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금을 마련해 줌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구에서 1억 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출연금입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현재의 성과지표인 대출금액과 건수 중심의 실제 경영개선 여부와 관련이 없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폐업방지와 회생이라는 정책목표로 대출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적인 보완이 되는 성과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에 제안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진밭골 목재친화도시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도시모델로 건설, 목재 커뮤니티센터, 목재 친화거리, 꿈꾸는 숲 등으로 구성되며, 2027년 완공목표로 지역 힐링공간과 교육·문화체험 제공을 통해 도시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은 대구 수성구 지정 문화재 고산서당 인근에 한옥촌 형태로 숙박시설, 교육관, 전시장,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전통문화교육 공간 사업으로 총 171억 원 투입된 사업으로 인근 역사 자원과 연계해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정신적인 휴양 공간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월드클래스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2,000석 규모의 공원식 수상공연장으로 372억 원 투입, 2027년도 완공 목표로 수성못을 문화·예술의 상징적 무대로 조성해 국내외 예술 페스티벌, 청년예술가 창작공연 등을 개최,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팔현정구장 및 팔현파크골프장 사업은 기존 파크골프장과 정구장 시설의 확장사업으로 수성구 체육 인프라 확충 목적으로 동호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 체육활성화와 주민 건강증진이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외 3건의 사업목적은 명확히 제시되어 사업의 공공성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 시 구정의 홍보채널을 통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장내 공유재산의 최적화된 완공을 위해 사업 진척도에 따른 정기적인 사업성과 보고 및 평가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1억 원으로 준비하셨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차현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1억을 준비하셨다가 추가로 추경 때 3억을 더해서 총 4억으로 했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차현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진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다고 파악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게 대구은행에서 가장 이율도 높고 조건이 좋아서 상반기쯤에 소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상반기라면 분기로 봤을 때 2/4분기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저희가 추경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추경 비슷한 시기에.   
차현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중에 전체 신청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신청건수하고 금액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작년에 189건 대출에 대출액이 41억 원 정도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차현민위원    그럼 올해 1억 원으로 준비한 것은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올해 4억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먼저 2억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 때 필요한 금액만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출연금은 1억을 했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중기부 산하 소진공이라고 아시죠?   
차현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는데 거기서 정책자금 대출하는 상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청에는 내년 본예산에 출연금 없이 그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수성구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통과되면 협약 체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씀하신 정책자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게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0% 이상 신장이라든지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나은 편인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건당 3,000만 원이 대출한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자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이율은 낮습니다마는 그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조건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책자금의 종류가 6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일반 자금 있고 소상공인 특화자금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또 장애인, 청년고용연계 이렇게 있는데 대출한도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고.   
차현민위원    7,000만 원요? 그렇게나 많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거기서 이율이 2.2%에서 3.28%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소진공 자료에 의하면 ’25년도 8월 기준 해서 수성구 대출건수가 576건에 222억 원 정도를 대출...
차현민위원    남부지원센터에서 그 자료 받으신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이분들이 222억 원에 대해서 올해 8월 기준에 그 정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5,000만 원을 내년에 하면 이율이 협약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같이 3%를 하게 되면 17억 원 정도 대출할 수 있고 만약에 2%를 하게 되면 25억 원 정도의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남부지원센터장님하고 협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구 소상공인진흥 그쪽하고 협의하신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본부장님을...   
차현민위원    본부장님하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이번에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 한 분을 새로 위촉할 사유가 있어서 그분도 위촉을 새로 했고 그리고 남부지원센터장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대출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제가 듣기로는 일단 소진공에서 대출하는 방법이 직접 대출하고 대리 대출이 있는데 저희가 하려는 것은 대리 대출입니다. 이 대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소진공에 방문 신청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대리 대출은. 1등급에서 7등급 다 되는데 그분이 여기서 보증서를 받으면 소진공에서 정책자금을 7천에서 1억 사이 안에...   
차현민위원    7천에서 1억 사이라고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굉장히 높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한도가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만약에 기존 지원받으신 분들이 차년도에 신청한다고 할 때 개인의 어떤 신용평가나 이런 게 달라지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지역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진공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사실 모르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기가 어렵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본부장님하고 협의하셨던 내용들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청년과를 통해서... 담당부서가 따로 있죠? 일자리청년과 안에 이런 걸 안내해 주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우리 지역경제팀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팀에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마련을 못 하게 되면 불법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돈을 벌어도 이자를 갚느라고 더 악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진공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추가로 출연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올해 4억을 했었는데 갑자기 1억으로 줄인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이것이 다 소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좋은 제도로 준비하시되 기존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국장님, 기회가 되면 좀 더 상향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이 보증을 받아서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소진공하고 협의한 내용 그것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이해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총괄부서인 토지정보과 및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는 체육진흥과장의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관련하여 체육시설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하는 부서를 호명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김재현위원    관리만 하지 사업은...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김재현위원    사업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김재현위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 팔현정구장 조성은?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김재현위원    체육진흥과?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은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70억에서 117억 원으로 약 65%에서 70% 증가하였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팔현정구장 체육진흥과는 총사업비가 422억 원인데 당초 130억 원에서 238억 원으로 총 80% 이상 증가한 구체적인 요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밭골 목재친화도시는 어디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공원녹지과.   
김재현위원    공원녹지과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김재현위원    그럼 과장님은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이쪽 답변석으로 오시고 우리 과장님은 저쪽 답변석에 좀... 총괄하시니까.   
○공원녹지과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목재친화도시 추진경과를 보니까 2023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공원녹지과 임종일    부지 매수는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디서 했다고요?   
○공원녹지과 임종일    여성가족과.
김재현위원    여성가족과?
○공원녹지과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매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임종일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김재현위원    이 부지가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쪽 사연이 좀 많던데.   
   그다음에 2005년 2월에 건축계획 용역을 착수했어요.
○공원녹지과 임종일    ’25년 아닙니까?   
김재현위원    지금 2025년 2월이던데, 2025년 2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용역이 착수되었어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나왔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그 용역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다음 경과에 보면 공공건축기획 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같은 겁니다.   
김재현위원    같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이것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토지정보과장님은 벌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청 전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니까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000만 원.   
김재현위원    설계공모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이것은 11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11월에 끝났습니다.   
김재현위원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선정과정과 업체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 목적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설계공모 당선된 업체에서 실시설계합니다. 이번 11월에 당선된...   
김재현위원    발주했습니까, 용역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이것은 서면이 필요없겠네요, 아직 안 했으니까.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이죠, 구비까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2.5, 2.5, 5, 2.5. 국비가 50%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총사업비가 50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부지매입은 얼마에 했습니까? 매입하셨다면서요. 토지. 부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김재현위원    여성가족과에 토지매입비를 저한테 달라고... 저한테 직접 주십시오. 토지매입비를.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대지면적이 540㎡던데 이것이 몇 평인지... 평수 계산을 해보면 160평 가까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약 160평?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연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240평 나오더라고요. 연면적은. 건축을 담당하신 분이 아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   
   건축과 소관인데 현재는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아니고 건축 연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160평 같으면 80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일반인이 짓는 것하고 공공성으로 짓는 것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을 제가 몰라서. 건축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것이 240평 되면 일반 가옥을 짓는 데는 80평밖에 못 짓겠더라고요. 160평이면...
   그런데 이것은 공공성이어서 240평이 되는가 싶어서. 현재는 사업설명서를 보면 240평 되어 있어요. 연면적이. 이 부분도 토지정보과장님이 건축과에다 문의해서 자료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나오신 김에 진밭골에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토지를 매입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재현위원    그것은 언제쯤, 무엇을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작년에 매입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현 위원님이 요구한 서면자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임종일    예.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수고하십니다.   
   팔현정구장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확대 여기에 사업기간이 ’34년도까지 잡혔는데 이렇게 길게 잡힌 이유가 뭔지?
○체육진흥과장대리 김재영    체육시설팀장 김재영입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422억 원이고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게 잡혀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요즘 말도 많은 팔현습지 여기에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죠?   
○체육진흥과장대리 김재영    예, 맞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리고 사업비에 422억 원이 나왔는데 민자 56억 원 이것은 어떤 자금입니까?   
○체육진흥과장대리 김재영    이것은 구 MBC 부지에 주택사업 업체에서 하면서, 저희가 범어정구장을 팔현 쪽으로 이전하면서 민자를 56억 원을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기존의 정구장은...   
○체육진흥과장대리 김재영    팔현 쪽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9홀 추가한다고 했는데 뒤에 조감도 보니까 18홀로 조감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대리 김재영    그게 좀...   
전학익위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대리 김재영    예, 맞습니다. 기존 9홀에 9홀 더하는 것인데 잘못됐습니다. 9홀 확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학익위원    9홀입니까?
○체육진흥과장대리 김재영    예.
전학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해서는 김재현 위원님이 자료요청도 여러 건 해놓은 상황에서 이 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보류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황혜진    그것은 뒤에 묻거든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나서 그것을 묻습니다.   
최진태위원    다음 안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위원장 황혜진    예, 위원들 의견을 듣고 다음으로 넘깁니다.   
최진태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이 내용은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시 정회 후에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정대현   전영태   차현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관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OOO 부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