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10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황혜진·전학익·최현숙·박충배·최진태·김경민·박새롬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박영숙·박충배·황치모·김중군·백지은·전영태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수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황혜진·전학익·최현숙·박충배·최진태·김경민·박새롬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박영숙·박충배·황치모·김중군·백지은·전영태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관내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가 조직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성구청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기준과 절차 및 보조금 등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공유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7조는 지도·감독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단체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안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새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혜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피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 차원에서 예방교육과 홍보,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 취약계층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진실·질서·화합의 이념으로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9년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를 창립하였고, 1991년 12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는 수성구만의 특성화된 사업목적을 수립 시행하여 그간의 활동실적으로 민주시민 강좌, 안전문화 캠페인, 국민 의식개혁 운동 및 범국민 법질서 확립 운동, 청소년 예절교육,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익사업의 추진을 권장·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6조,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사기 또한 점점 더 지능화되고 정교화되고 있어 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구정 시책으로 피해사례 및 피해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은 구정시책으로 실시하는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금융회사는 피해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구민들에게 피해사례를 전파하고, 피해 신고 시 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하는 등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민·관 및 관계 금융회사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시행할 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질서·화합을 계승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공동체의식 고취를 도모해서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단체의 설립목적, 조직구성, 사업범위와 구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고 생활 속의 질서확립과 지역화합 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구정의 신뢰성과 주민참여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입니다.
박새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발전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성구민의 재산 및 권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사기피해는 구민의 안전한 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사안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 대응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향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좀... 우리 구청에 관변단체 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집행부석에서 – 국민운동단체는 3개입니다.)
○전영태의원 국민운동단체는 3개다.
○전학익위원 예.
○전영태의원 지금 전학익 위원이 묻는 것은 동에 협력단체가 몇 개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전학익위원 예, 전체적으로.
○전영태의원 그렇죠?
○전학익위원 예.
○전영태의원 그게 12군데인데 그중에 동에 따라서 형성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단체 중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12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학익위원 12개 관변단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나갑니까?
○전영태의원 아닙니다.
○전학익위원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전영태의원 보조금 나가는 곳이 국민운동단체...
○전학익위원 예, 세 군데하고.
○전영태의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전학익위원 네 군데 나갑니까?
○전영태의원 세 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 군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러면 1년에 보조금이 대충 얼마 나갑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예.
○행정국장 김무열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구 단위의 단체가 있고 하부조직인 동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동단위의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구에는 협의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동에는 12개 단체가 구 단위 단체가 없는 단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총망라되는데 사실 평통도 우리가 헌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통, 바르게, 새마을 그다음 자유총연맹 이런 데 구에서 일괄 구 협회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희망나눔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 위원회 보조금 자체가 없습니다. 자치위원회 이런 데는 보조금 자체가 없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동 위원회까지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구 협회로 주고, 동 행사 실적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는 위원회도 있고 없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학익위원 1년에 한 차례 지급을 하고...
○행정국장 김무열 일단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요.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내용이 맞는지, 자부담하고 구비 투입 얼마 할지 심의해서... 지금 몇 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은 구에서 주는 돈이 7,100만 원 정도 몇 년간 동결되어 있고요.
○전학익위원 바르게는 얼마?
○행정국장 김무열 바르게는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동결되어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4,300만 원에서 각 동별로 이제...
○행정국장 김무열 동별로 지원하는 위원회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 협의회에 돈이 다 나가는 것이고, 동에서 맞게 행사했을 때는 일부 재배정을 구 협의회에서 해주는 사례가 있고, 동에 얼마 줘라!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전학익위원 저도 바르게 여기에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몇 년마다 120만 원씩, 15년 전에 제가 활동비를 받아봤거든요. 보조금을. 지금 금액을 이렇게 하면 동 같으면 너무 빠듯하겠네요? 4,000만 원 정도면.
○행정국장 김무열 실질적으로는 4,300인데 거의 구 협의회에 가고 동에는 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사업목적에 맞는 데 일부 재배정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사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구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아까 한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일단의 자부담 플러스해서 저희들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자원봉사 위주의 단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전학익위원 자원봉사로?
○행정국장 김무열 예,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바뀌면서 지금 각 단체에서 실비보상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통장을 제외하고. 통장은 수당이 나가고 있고 나머지 단체는 동 위원회별로 얼마씩 돈은 없었는데 최근에 구 단위 협의회에 가는 돈을 동 위원회에 실비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재배정되는 사례도 있고요. 보통은 회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부 단체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그런 여론이 약간씩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학익위원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현재 바르게살기 여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나 모든 게 많이 부족하니까 제정 조례를 올린 것 아닙니까?
○전영태의원 아닙니다.
○전학익위원 아닙니까?
○전영태의원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 따라서 해도 되는데 우리 구 조례를 만드는 거죠. 상위법 따라서.
이것 예산을 더 올려주자가 아니고 예산은 현재 나가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예산을 올려주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학익위원 관계 없습니까?
○전영태의원 예,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없잖아요. 없는 것을 상위법 따라서 한 거죠.
○전학익위원 실질적으로 각 동도 그렇고 운영을 해보면 회비하고 보조금 그것으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전영태의원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합니다마는 이 자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사업비가 새마을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 그다음에 자총.
그런데 활동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이 제일 많이 합니다.
○전학익위원 예, 맞습니다.
○전영태의원 그다음에 바르게, 자총 이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자꾸 예산을 올려주자! 하면 거기에 대한 반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전영태의원 저도 회원입니다마는 거리질서, 국민 의식개혁 운동 및 범국민 법질서 확립운동 이렇게 하는 거리질서 알죠? 거리질서 이것 매달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플래카드 들고 서 있는 것 그거예요?
○전영태의원 예, 지금 고산 쪽은 신매네거리에 할 것이고, 고산은 이쪽 행사에 거의 안 넘어옵니다. 여기는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 왔다 갔다 하고. 신매는 신매 쪽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도 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다문화 송편 전달도 하고 민주시민강좌도 하고,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회원이다 보니까 아침 거리질서 나갈 때 나갑니다.
○위원장 황혜진 단체 이름이 바르게살기라서 부담 안 가십니까?
○전영태의원 부담 가죠.
○위원장 황혜진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새마을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참석해 봤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아침에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구의원 한번 부르면 가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이런 사업을 하구나!라고 아는데...
○전영태의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회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혜진 예, 그렇죠.
○전영태의원 연락이 와서 나가는데 전체 단위의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을 못 부르는데 개인적으로 그쪽에 이야기를 한번 할게. 신매 쪽에 할 때 연락해 주라고 이야기를 한번 할게. 우리 의원들 나갈 사람 나가라고.
○위원장 황혜진 다른 관변단체하고 다르게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부담이 적지 싶은데,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최진태 위원님도 회원이잖아.
○최진태위원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85년도, 1985년도면 누구 태어나기도 전인데 옛날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것이 발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사회정화위원회는 주로 교통봉사가 우선입니다. 거리질서. 그때만 해도 우리 수성구 내에 동네가 형성되기 전이다 보니까 교통이 무질서하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음주하고 고성방가하는 등 질서가 안 잡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족이 되어서 사회공헌활동을 진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고발해서 시정시키는 역할을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오면서 바르게살기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다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르게 못 사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질서 계몽운동으로, 새마을사업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는 김영삼 문민정부 오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운동은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동안 30 몇 년을 거기에 몸담고 수성구협의회 감사까지 했습니다. 하고 작년을 끝으로 모든 걸 그만두고, 동네 위원장도 7년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오래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동네에서 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회의도 하면 좋은데 위원장님이 초청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단체든지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초대하면 가십시오. 초대하는데 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동네도 있고 안 하는 동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영태의원 회의보다는 제가 보기에 거리질서할 때 초대해 주는 거지.
○최진태위원 거리질서도 초대하고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회의 참석을 해서 회의 진행하는 것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을 독려하셔서 될 수 있으면 참여하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무열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동 단위의 단체, 예를 들면 자치위원이나 통장은 임명권자가 동장입니다. 위촉권자가. 그래서 동에서 위촉하고 해촉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는데 국민운동단체 자총이나 바르게, 새마을은 협의회장, 구의 협의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 단위 위원장에게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데도 있으니까. 위촉권자가 동장이면 동에서 하면 되지만.
앞으로 동장회의 때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월례회 할 때 통지는 하는 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위원장님에 따라 오시고 안 오시고 하는 거지.
○전영태의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때가 아니고 ’89년도에 사회정화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난 뒤에 ’91년도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제정되었거든요. 이것이 언제냐 하면 노태우 대통령 때. 제가 보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 때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사회정화운동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위원장 황혜진 의원으로서 다른 지역구와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지역구는 그런 관변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데 어떤 지역구는 거의 개방을 하지 않는데 의원 입장에서 자주는 안 가도 돼요. 처음에 총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한번 가서 인사를 하고 그 관변단체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누구인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보통 관변단체 모이면 겨우 안다는 게 새마을, 자율방범대, 희망나눔 그 정도니까 어떨 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또 위원장님도 모르고 이럴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안 해도 돼요. 아까 거리캠페인이라든지 어떤 큰 사업, 주 사업을 할 때는 동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오시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이 못 가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다 관심이 있으시고...
○전영태의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리질서할 때 동장님 안 나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래요?
○전영태의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바르게단체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의원들께도 문자 한번 넣어주면 아침에 의원들이 나와서 봉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이것은 동에 동장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동장님하고 관계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세요.
○위원장 황혜진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태의원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새롬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박새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 내용을 보면 현재 일반 금융권에서도 이와 같이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 관에서 이런 걸 별도로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을지, 조례 만드시면서 생각한 게 있으실 건데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새롬의원 예,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시된 주요 사업내용은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구청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체계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피해예방을 위한 민관협력과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70대에서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관리가 중점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셨겠지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박새롬의원 제가 생각하는...
○차현민위원 예, 제안을 구청에 한다든지, 이 조례에 따라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교육을 제안하실 건지, 그런 내용이 있으신지요?
○박새롬의원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이트를 모방해서 거기서 사람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빼낸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자신이 검찰이라고 사칭한다든지.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기단들이 사용하는 수법들을 안내하면서, 자기들은 정상적인 단체나 어떤 국가기관이라고 속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절대 국가기관에서는 전화나 이런 개인정보를 취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들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SNS 홍보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핸드폰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알림서비스라든지 카카오알림서비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차현민위원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것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지역에 주민분들 특히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하나 더 제안드리면은 경찰청에 도움을 받으셔서 기존에 있었던 피해사례를 한번 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최진태위원 꼭 필요한 조례 같은데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성서에서도 몇 번 피해사례를 교육하는 과정도 들어보고 했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례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박새롬의원 현재 수성구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피해 현황이나 피해 현황 자체를 통계로 만들고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조례들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 지역 피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704건의 발생건수를 기록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대, 60대에서 전체 피해자의 48%를 차지하는 중장년층분들께서 가장 취약한 대상자이다,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발의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중국하고 캄보디아의 사태로 인해서 신문에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새롬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도 필요하지만, 대구시도 필요하지만 우리 수성구만의 피해상황을 잘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같이 병행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새롬의원 어떻게 변경한다고 하십니까?
○최진태위원 전국, 대구 단위, 우리 수성구 단위로 세분화해서 피해사례를 관리하고, 억울한 그런 게 있고 불쌍한 게 있으면 보상해 주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새롬의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괜찮게 생각하십니까?
○박새롬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것도 생각해서...
○박새롬의원 집행기관과 같이...
○최진태위원 지금 당장 피해보상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새롬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굉장히 많이 진화되었잖아요. 초창기에는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핸드폰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고 수법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수성구의회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을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박새롬의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집행기관과 협력을 하고 조정해서 앞으로 예산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집행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아주 좋은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주민들께 소개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혜진 저 개인적으로도 검찰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검찰하니까 저절로 긴장이 되잖아요. 은행잔고 이런 이야기를 묻길래 굉장히 긴장하고 이랬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놀라서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새롬의원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최소한 문자나 전화는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받았거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하는데 저는 한번 듣고 알아서 이런 수법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지금 검찰을 협박하는 거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오하라 하길래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케이스를 좀 다루고 이후에는 어떤 케이스로 접근할 수 있다고 강사들은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새롬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현행 조례상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여론모니터는 2008년 10월 10일 조례 제정 후 2009년 4월부터 시작되어 구정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제보받는 소통창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니터 제보내용이 정책제안보다는 단순 반복민원에 집중되면서 본래의 운영취지가 점차 약화되었으며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정착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6월 30일 자로 활동을 종료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사업의 종료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상위법령 인용 조항에 따라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다양한 SNS(소셜네트워크시스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각종 사회관계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더 이상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위원 위원장님이 대표로 하세요.
○위원장 황혜진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황혜진 폐지하는 이유가 제보사항 등의 질적 저하라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황혜진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그 당시의 구정정책, 시책이나 이런 모니터링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구정시책에 대한 제안이나 정책제안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주민불편사항 그러니까 쓰레기 투기, 지역 환경이 더럽다. 이런 것 치워달라! 아니면 도로가 파손되었으니 고쳐달라! 이런 단순민원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12%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이 조례 취지와 안 맞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어서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이 다 제안되고 있고, 지금 이 구정 여론모니터단은 운영취지가 상실되어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럼 이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2008년 10월 10일에 조례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럼 지금 17년?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17년 동안 2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8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2008년에 처음 제정되고부터 계속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이 원활하게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2009년 4월부터 운영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단순민원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취지하고 안 맞아서 폐지하고, 그 대신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이것을 바로 폐지는 안 해도 그 전에 몇 %라는 통계에 근거를 두고 나서 폐지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저희가 ’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해 본 결과 전체 3,269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단순민원이 87.4%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단순민원은 저희도 구정 제안을 하고 있고 주민 신고도 들어오기 때문에 구정 여론모니터단을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혜진 예.
○김재현위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조례에 비용추계서가 뒷면에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이 대목입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재현위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 그다음에 기술적 추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가 조례 제정하게 되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비용추계가 구정 여론모니터단 같으면 운영비나 간담회 경비 그리고 구정 제안을 하신 분 보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기술적 추계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을 추계하는 것 같고요. 선언적, 권고적 추계...
○김재현위원 선언적.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계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우리 수성구청에 전체 조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행정국장 김무열 현재 460건 되는데 2018년도에 3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8년 이후에 조례가 많이 늘어서 현재 460건 정도.
○김재현위원 약 460건.
○행정국장 김무열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회별로 세분화하면은...
○행정국장 김무열 위원회별로 하면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행정·문화·도시가 있고 의회 따로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140에서 150 정도. 의회가 25개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분포도가?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정비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효성 없는 현행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와 비슷한 유사사례가 없는지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그것은 제 담당이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재현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오늘 의회 있기 전에 그래도 이 조례에 대해서 각주구검식의 지나간 내용이 있는지를 저희 법무팀 중심으로 해서 매년 조례 내용이나 조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대에 안 맞는 이런 것들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것이다, 추론합니다. 이것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양주같이 오래 놔두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묵혀놓으면 좋은 조례가 되나 싶은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실효성 없는 것들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폐지조례안이 올라왔길래 반가워서 한번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정비해 나가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혜진 예.
○차현민위원 우리 속기분 피로를 해소시키고자 잠깐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예.
○최진태위원 긴가? 5분만 하면 안 되나?
○차현민위원 하나만 남았어요?
○전영태위원 그럼.
○차현민위원 아, 죄송합니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위원장 황혜진 진행순서는 심의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세무1과장 임경린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금 산출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안분한 금액을 통보합니다.
우리 구 출연금은 2024년 보통세 결산액 1,599억 7,886만2,000원의 1만분의 1인 1,599만8,000원입니다.
기타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위원장 황혜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회계연도 예산에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므로, 본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출연금 지원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1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이 출연금은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의무인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2022년도부터 6년까지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최진태위원 보면 2023년도에 세액이 제일 많이 걷혔다, 그렇죠?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2억 594만 원 내야 되네, 출연금을 내는 게. 그게 ’23년도에 경기가 좋았으니까 ’24년도에 출연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6년도 보니까 2022년도 출연금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이것 산출근거가 올해 ’25년도까지는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0점...
○최진태위원 그렇죠, 1만분의 1을 내는 건데.
○세무1과장 임경린 1.2로 분배했었는데 2026년도부터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1만분의 1로 지금...
○최진태위원 1.0으로 된 겁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예. 그렇게 바뀌어서 금액도 줄어든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낮아진 겁니까? 그러면 1.2로 했을 때 같으면 1억 8천, 9천 그쯤 됩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그 수준으로 지금...
○최진태위원 9천 정도?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진 것은... 하여튼 최상위에 갔을 때보다는 내려가고 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임경린 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025년도 올해 낸 것은 1억 8,900이니까 지금 비슷할 건데 1.2 같으면 1.0으로 되다 보니까 좀 낮아진 거네.
○세무1과장 임경린 낮아졌습니다.
○최진태위원 나는 우리 구청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방금 근거를 확실하게 못 들었는데 2026년은 2025년도에 근거를 둡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아닙니다. 2026년도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지금 1만분의 1로 출연금을 안분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전영태위원 1만분의 1인데 1만분의 1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느냐, ’26년 금액이 나오느냐?
○세무1과장 임경린 지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고...
○전영태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최진태위원 ’25년도 세외수입.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25년도 수입에서...
○세무1과장 임경린 ’24년도 보통세 결산액입니다.
○전영태위원 ’24년도 결산액?
○세무1과장 임경린 예, ’25년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무열 그게 ’25년입니다.
○전영태위원 ’24년도 결산액이 결과적으로 ’25년도 것이다?
○세무1과장 임경린 예, ’2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결산액으로 ’26년도에 출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24년도 결산액을 ’26년도에 반영한다.
○행정국장 김무열 ’26년 6월에 확정됩니다.
○최진태위원 6월이면 1년 거치다, 그렇죠?
○전영태위원 아까 답변하는데 이해가 덜 되어서.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세무1과장 임경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영태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임경린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굳이 의회에 이야기할 것도 없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방세연구원에서?
○세무1과장 임경린 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
○전영태위원 지가표준?
○세무1과장 임경린 시가표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영태위원 건축물?
○세무1과장 임경린 예. 그리고 지방세무직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행정국장 김무열 정부에서 하던 교육을 산하 단체로 위탁 주는데 주민등록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무열 공무원이 직접 수행 안 하고 산하단체에서 용역하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줍니다.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이나 인사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전영태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관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세 무 1 과 장 임경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