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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정대현·전학익·황혜진·최명숙·정경은·차현민 의원 발의)(최현숙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황혜진·최현숙·전학익·차현민·박새롬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정대현·황혜진·최현숙·황치모·정경은·최명숙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수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정대현·전학익·황혜진·최명숙·정경은·차현민 의원 발의)(최현숙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황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 정신적 충격, 주거불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우리 수성구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복지 지원 및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불안 해소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5년 5월 22일 개정되어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대응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정대현 의원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대현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정대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에 발의를 하셨는데...
정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보류되어서 다음에 좋은 기회 때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 그렇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라 하는 것이 진짜 가정파괴범이나 마찬가지이고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우리 수성구 내에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대현의원    2025년 7월 기준으로 수성구에서는 총 5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61억 9,000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자료를 받았으며 특히 30대, 20대 합쳐서 66.3%가 된 건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거나 신혼부부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수성구에도 그 기간에 54건이나 있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정대현의원    대구시 구·군 중에서는 저희가 다섯 번째로 많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보시면 5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정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실질적으로 전세사기면 최하라도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전세사기 당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전세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최소한 1년, 2년은 버틸 수 있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사글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법률 심리상담하고 주거지원을 해준다든지 관련 정보 제공한다든지 세금 면해 주는 것, 생활안정 지원해 봤자 미미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의아심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전세라 하면 세입자들은 전재산이거든요. 이것을 부동산거래법에 의해서 무조건 은행 담보대출보다는 우선 시 될 수 있는, 전세자금이 우선되는 그런 법을 우리 국장님은 강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법률 규정이 미비한 것은 적극 건의해서 개정할 때 반영하고요. 이 조례 제출하기 전에 자체 회의도 좀 했는데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최진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지.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그런데 아까 정대현 의원님 말씀 계셨지만 2, 30대 젊은 분들이 사회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5, 60대 되면 여러 번 전세계약을 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2, 30대 분들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보장이 취약한 그런 곳에 전세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동이나 이런 데 확정일자 할 때 안내를 충분히 한다든지 상담센터는 광역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알아보고 갈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하는 홍보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작년부터인가 월세나 전세 이것을 동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이상에 대해. 이것도 보호법의 하나는 될 수가 있는데 실제 국회에서 전세자금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느 담보보다 전세보증금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미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전대책으로 보호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대현 의원, 두 차례에 걸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실제 금전적인 도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대현의원    일단 대구시하고 수성구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가구당 최대 12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전영태위원    120만 원?   
정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중복은 안 되지만 구 행복나눔과에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1인은 71만 원, 4인은 180만 원. 가구 인원수에 따라 조금 상이하게 지원되는 이 두 가지 부분밖에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방금 최진태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사기를 왜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아무래도...
전영태위원    전세사기가 왜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런 경험이 부족한 면도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보통은 선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전세 확정일자나 근저당 잡혀있지 않은 깨끗한 곳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세가 우선 보장을 받는데 그분들이 보통 전세를 들어가는 그곳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주거의 약자들이 이런 경우에 피해를 당하는 건 아무래도 경험이나 이런 게 모자라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을 통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부동산을 통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부동산중개업체...
전영태위원    그렇죠,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전세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일이 생기느냐!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지금은 그런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는 경우에도 생기는 걸로.   
전영태위원    그럴까요?   
차현민위원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부동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현민위원    하나 말씀을 편하게 드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사기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부동산하고 같이 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차현민위원    예,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본인이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공인중개사인지 모르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모두 관리해 주는 대로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다 일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 자격은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 당하신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정식계약을 했음에도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요?
차현민위원    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처벌대상이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공인중개사에게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고발이나 이런 것도 하고요.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매년 교육도 하는데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들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나는 이런 사기가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져서 발생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당한 사람은 헤쳐나갈 길이 없네.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 우리는 부동산을 믿지, 중개사를 믿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는 별로 도움을 못 주더라도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영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부동산중개인이 중간에서 계약을 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터진다면 부동산중개인들에게 당한 어떤 불이익에 대한 부동산법은 없어요?
   본인이 계약을 하도록 중개해 줬는데 이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부동산중개인들이 피해자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법은 없어요?
차현민위원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예?
차현민위원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보험을 들어놓으면...
차현민위원    공제 이런 것도...
○위원장 황혜진    이러면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장님?   
차현민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토지정보과장님은 아나?
차현민위원    예.
최진태위원    그것은 당연히 사기가 되죠, 사기행위니까 형사처벌을 받죠. 그것은 건물주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하고 짜고 하는 그런 사기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범죄가 되는 것이고.
최진태위원    범죄가 되죠. 그건 범죄죠. 그게 범죄 아니고 뭐가 범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그것은 고발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황혜진    의도적인 건 사기지만...
차현민위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공인중개사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내용 맞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황혜진    예.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사기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임대인, 집주인이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쳤을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주택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의도치 않은 경우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가 아까 전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직거래라고 그러는데 직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매도 매수 임차인 간에.
   그런데 요새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많이 하는 와중에도 전세사기피해가 발생하고요. 아까 정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성구에는 54건, ’23년도 6월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54건 정도 발생했는데 51건은 지금 지원금이 나간 상태이고 3건은 미신청, 신청을 안 해서 지원금이 못 나간 상태고요.
   지금 시경에서 내사하는 건이 우리 수성구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담당 경찰하고 유선상으로, 아직 내사 단계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중개업자가 연루되어 있고, 만약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고 저희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업을 접어야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처벌이 되고, 아까 보증보험 관계는 차현민 위원님 정확히 알고 계신데 현재 1억까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 뿐만 아니고 어떤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증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피해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보증보험 신청을 해야 되죠.   
   이것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주비 100만 원, 그리고 정대현 의원님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허그(HUG)나 금융기관 은행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 말고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국토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지정을 받으면 그걸 그 위원회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내가 사기당했는데 저 집을 사고 싶다. 내가 사기당한 그 집을. 그러면 이분이 최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선 순위자가 있더라도.
   그리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LTV라고 해서 부동산 담보인증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 다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도 1% 저리로.
   이것 외에도 이분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지정만 받게 되면 우리는 금전적인 지원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외에 금융혜택, 금융적인 지원이나 취득세, 재산세를 안 낸다든지 면제를 받는다든지 유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인중개사을 통해서 매년 보험을 갱신한 자료를 팩스나 메일로 받으시죠, 해당 부서에서?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그렇다면 한도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 한 부동산에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혹시 어느 정도까지...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1억입니다.
차현민위원    1억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만약에 이 부동산에서 본인이 실수든 고의든 여러 건이 발생하게 되면 1건당 1억씩 지급됩니까? 아니면 사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한도가 1억이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건당 1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건당 1억?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그것도 공인중개사 개인의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지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1건당 1억씩 지급이 된다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악한 마음으로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했다면 그 비용이 보증보험회사에서 감당이 되겠나, 이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렇죠. 사실은 1명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중개사고를 쳤을 경우에 두 번 세 번 치기 전에 등록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중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한 번에 작정하고 했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그냥 수십억, 수백억을 사고 쳐도 형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소위 한탕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작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적게는 몇 채부터 시작해서 한 건물에 10가구 이상 되는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도 지금 규정상으로는 1건당, 한 가구당 최대 지급한도가 1억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차현민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작정하고 한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쪽에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차현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노력한다고 해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장님한테 미리 나 이것 할 거라고 언지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을 탓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도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신혼 시작했을 때 그런 것으로 해서 1억을 그대로 날려버려서 돈도 못 받고 그 집에서 법적으로 쫓겨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 또 주민분들이 그런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는 예방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대현 의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석)
○위원장 황혜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황혜진·최현숙·전학익·차현민·박새롬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정대현·황혜진·최현숙·황치모·정경은·최명숙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님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성구 소속 근무경력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인력의 안정성 확보와 행정운영 효율성 제고로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저연차 공무원 지원사항을,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학익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전학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교육, 공동마케팅, 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며 중앙정부와 대구시 각종 공모사업을 연계해 골목상권이 더 큰 도약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골목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성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깊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련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공직생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성검사 및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여 공직생활의 정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권의 자생력과 협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골목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 소상공인 기본법 등과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전영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통해 구민 만족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공직문화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기획재정국장 박용균입니다.
   전학익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기존 대구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골목상권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수성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관내 골목상권 공동체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구 특성을 반영한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동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조례 취지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향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전영태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전영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의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래 5년 이내를 보면 어느 정도 이직률이 있는지요?   
전영태의원    현재 우리 구청에 ’20년에서 ’25년까지 의원면직자가 전체 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2.5%, 25명 정도가 저연차 공무원이다, 퇴직하시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62.5% 정도 됩니다. 전체 중에서.   
최진태위원    전체라 하면 대구시 전체...
전영태의원    우리 전체 공무원. 수성구 전체.   
최진태위원    수성구청 전체 공무원 중에 66.5%가...
전영태의원    62.5%니까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우리 수성구청 공무원 40명이...
최진태위원    도중하차했는데?   
전영태의원    의원면직을 하셨는데 그중에 25명. %로 이야기하면 62.5% 된다. 그게 저연차 공무원이다. 저연차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5년 이내의 공무원이다.   
최진태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퇴직하는 공무원 중에 명퇴하든지...   
전영태의원    퇴직공무원이 아니고...
○위원장 황혜진    저연차 공무원 숫자.
전영태의원    퇴직하기 전에 내가 의원면직한다 말입니다. 미리 사표 낸다 이 말입니다.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사표 낸 사람이 한 40명 되는데 그중에 62.5% 25명 정도가 5년 이내의 공무원이다. 저연차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5년 이내의 공무원을 두고 저연차 공무원이라고 한다.
최진태위원    적응이 안 되어서 사표를 내는 공무원인데...   
전영태의원    그러니까 전체 40명 중에서... 제가 보기에 40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직생활을 많이 하신 분 중에서도 다른 업을 하겠다라든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62.5%는 공직생활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0년 근무하신 분이 앞으로 3년, 5년 남았다. 이분이 그만두는 것하고는 사정이 다르다는 거지.   
최진태위원    25명 중에서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공무원 돈 2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데 가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25명 중에는.   
전영태의원    그것은 저도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좋다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별로네. 그런데 그 친구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좋은 직장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수성구 25명 전체가 불만이 있다기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행시된 사람이 사법고시 치는 이유, 사법고시가 행시보다 낫겠다 이래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사법고시 해서 행시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진태위원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면 그래도 우러러보는 세상인데 그 25명 중에 원인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5조에 보면 6가지의 지원사항이 있는데 아까같이 행정고시, 사법고시 되어서 가는 분한테는 이런 게 해당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전영태의원    그런 분은 극소수이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최진태위원    25명 중에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이거죠, 원인분석이. 과연 제5조에 해당하는 그게 되는지?   
전영태의원    그 원인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낮은 보수다. 또...
최진태위원    주로 그것이겠죠.   
전영태의원    연금 불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 개인 생각에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보수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이 낮은 보수를 모르고 쳤느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첫째가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사견을 다룬 것이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연금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들 퇴직하면 연금이 탄탄하잖아. 그런데 지금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연금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더 적게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은 MZ세대, 이 공직사회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악성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굉장히 좋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민원인한테는 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악성민원 업무의 스트레스에 적응을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박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들어왔다. 그러면 나중에 알고 들어왔느냐, 그 대신 연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정부에서.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이것보다는 다른 길을 찾자! 이런 경우가 많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행정연구원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보수에 대한 부분은 사견이고.
최진태위원    국장님, 공무원 9급에 합격되어서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얼마나 합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4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4주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이 기간 동안에 봉급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교육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9급으로 들어와서 민원을 보는 이 업무가 좀 과다하다. 10년차 넘어가면 놀다시피 할 수 있는데, 논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일이 숙달되고 나면 적응이 되어서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신규로 오면 시집살이 3년이라 하듯이 그 과정은 이분들이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도. 개인회사 가면 더 심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지금 5년간에 25명 이직 같으면 크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도중하차하지 않게 조례 발의해서 만들어주면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전에 교육을 잘시키고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것을 못 넘기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밑에서 부모들이 해주는 것만 바라고 군대생활도 부모들이 해준다 하는 정도니까.
   저희들 클 때처럼 중·고등 때도 실습 나가서 농촌체험도 해보고 농촌에 벼 베기도 해보고 고추도 따보는 이런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 9급 들어오면 그저 먹기일 건데 이 교육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직률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해주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없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의원    지금 MZ세대는 우리 세대하고 다릅니다. 방금 최진태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이 제일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제일 쉬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MZ세대는 이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것을 견뎌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이런 경우가 없느냐!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육시킨다고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겪어봐야 되는 거야. 나는 겪어보겠다는 거야. 이것보다 더 좋은 데 가겠다. 실제 가보면 그게 아닌데.
   우리는 공무원이 좋다. 이것이 그래도 제일 쉽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도 내리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구해 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담으로 하는 건데 최진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이라서 그것을 못 견딘다 이런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공무원분의 조기 퇴직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발되는 공무원들의 학력이라든지 개별적인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율이 떨어지느냐, 이것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9급에서 받는 급여가 너무 최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껴서 고민을 하고 퇴직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왜? 같이 대학교를 나왔던, 또 공부했던 친구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회사에 갔을 때 사석에서 첫 급여 받고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공무원이라는 이 자리가 안정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자기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영태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심리적인 위로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진태 위원님,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랬는데 왜 젊은 사람들은 못하냐 이러면.
전영태의원    그것을 제가 변명해 드리면 최진태 위원님이나 저의 세대에서는 사실 그런데 MZ세대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비교한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낮은 보수, 낮은 보수인데도 공직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뒷부분에 연금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금에 자꾸 손을 대니까 현재 들어온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에다가 연금까지 손대버리면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지. 처음에는 연금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낮은 보수라도 연금이 좋으니까 그래,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MZ세대는 그렇게 못 보지. 연금에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그런 입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더 보탠다면 하여튼 이번에 전영태 의원님께서 만드신 김에 저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저희 구청이나 다른 지자체도 잘 적응한다고 하면 해당 주민들한테 어쨌든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단순히 짚고 넘어가지 말고 얘기 나온 김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    저도 하나 덧붙이면 전체 공무원이나 모든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선배들은 후배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조례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또 본인들 마음이 조금은 힘들 텐데 전영태 의원님의 이런 조례로 뭔가 배려하는 마음이 든다면 아마 힘이 나지 싶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전학익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학익 의원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학익의원    예. 지금 현재 골목상권이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라는 이것이 전국 26곳 지자체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고, 저희 수성구에서는 4군데 골목상권 공동체가 지정되었습니다. 들안예술마을과 들안먹거리타운, 지범먹자골목하고 범어식주가무골목. 거기 4군데 지정이 되어서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북구는 13곳이고. 지정을 많이 할수록 저희 수성구에서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차현민위원    지정은 본인께서 하신 게 아니고 어디서 지정을 하게 되죠?   
전학익의원    지정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차현민위원    의원님께서 지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해당 곳을?   
전학익의원    예.
차현민위원    조례 제2조에 보면 2번 골목상권이란... 쭉쭉 해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기존에 지정된 4곳 외에 추가로 우리 수성구에서 지정될 만한 곳은 몇 군데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전학익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은 소상공인 30명 이상 상인회를 결성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비영리단체를 결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대구시에서 공동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기존 4곳 외에도 많은 곳이 앞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건데 제5조에 나와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이유로 기재를 하였습니까?   
   이것은 상위에서 한 것을 그대로 옮겨오신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이 내용을 직접 넣으신 겁니까?
   자! 제5조 1번부터 5번까지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죠?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공동마케팅, 시설 환경개선, 선발교육 등 골목상권에 대한 내용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넣으신 이유는... 이것 의원님이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상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전학익의원    아닙니다.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행안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구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오신 거란 말씀 아닙니까?   
전학익의원    그렇죠.   
차현민위원    그렇죠?   
전학익의원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제5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내 골목단체에서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이것을 신청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나 예산 등이 얼마나 지원될 것 같습니까?
전학익의원    제가 볼 적에 구청에서 인력은 크게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었고,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면 되겠고. 지원은 대구시에서 나오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 내용을 보면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제8조에 이 사업 관련된 내용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력하고 예산이 동반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전학익의원    글쎄요, 몇 군데가 있어서 위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탁할 일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제8조의 내용은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전학익의원    그것은 만약 업무량이 많거나 그런 사항이 오면 위탁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차현민위원    처음부터 위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늘어나면 그때 그렇게 하겠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학익의원    아닙니다. 북구나 남구가 13곳 이상의 공동체를 해도 위탁을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왜 이런 내용을 넣었죠?   
전학익의원    앞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조건에서 올린 겁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 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여기에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의원님께서 감을 잡고 이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놓고 나중에 골목단체에서...   
   아까 제가 그 수를 왜 여쭤봤느냐 하면 현재는 4곳이지만 이 사업의 내용이 좋아서 수성구 관내에 있는 많은 골목단체에서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전학익의원    그것은 대구시에서 판정을 해서...
차현민위원    대구시에서 판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서 보조가 나오겠죠?
전학익의원    아닙니다. 허가를 내는 건 대구시입니다.
차현민위원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학익의원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그 돈을 우리 구에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학익의원    그렇죠.   
차현민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시의 예산을 가지고 비율도 몇 대 몇인지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전학익의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차현민위원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전학익의원    예. 시에서 지원금으로 들어갑니다.   
차현민위원    시에서 100% 지원 나오는 겁니까?   
전학익의원    예.
차현민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사업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소상공단이라든지 시에도 지원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보통 오는데 시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응투자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다른 시·구 예산 비율이나 이런 것을 혹시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사업이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그렇죠. 사안에 따랐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100% 시비로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는 형평성 때문에 각 구·군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구비가 일부 투입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학익 의원한테 여쭤보는 것은 대구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전학익의원    5,000만 원, 6,000만 원.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책정...
차현민위원    대구시 전체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내려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전학익의원    우리 구에서는 들안예술마을 한 군데 지정이 되어서 1,000만 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쭙는 것은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5,000만 원이 대구시 전체 다른 구에도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 내려주는 돈이 5,000만 원이라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학익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사업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학익의원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공동체가 4군데 지정되었는데 앞전에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거기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우리 수성구에서는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골목상권 공동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발전이 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골목형 공동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지금 구민들 온누리상품권 많이 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차현민위원    의원님, 지금 질의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가 어떻고, 앞으로 선정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수성구의 다른 단체에서도 이 조건에 부합되어서 어쨌든 이것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예산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파악하셨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까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대구시 전체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만 내려주는 돈이 5,000만 원인지, 그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되는지 세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 내용은 한번 알아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전학익의원    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의원님께서 대구시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학익의원    예.
차현민위원    이 5,000만 원이 대구시 9개 구·군이죠, 우리 수성구 포함해서 동구, 서구, 달서구, 군위군까지 총괄해서 이 사업에 내려줄 수 있는 돈이 5,000만 원이라는 건지...
전학익의원    그것은 아까 제가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현민위원    이것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구에는 이 사업이...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의원님이 파악한 5,000만 원으로 우리 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사업에 선정되는 골목단지는 연에 몇 개로 한정지어서 순차적으로 증가시켜서 거기에 따라 예산이 준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전학익의원    예. 그것은 적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사업이라는 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놓았다가 나중에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고 했을 때 의원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전학익의원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마다 사업계획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평가는 하지만 어쨌든 그 평가를 다 통과해서 조건이 되었을 때, 선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전학익의원    그런데 위원님은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게...
차현민위원    걱정이 많은 게 아니고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학익의원    이것이 현실적인데 과연 얼마만큼 공동체 신청이 들어올지, 저는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구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건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시고 무턱대고 사업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학익의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점의 차이인데 일단 저는...
차현민위원    자,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한 달 가정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사업만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어놓았다가 결국 사업의 집행이 안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지적하는 겁니다.
전학익의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무원들이 다 계시고 의원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순차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어떻게 조율합니까?   
전학익의원    조율이 되죠.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율합니까?
전학익의원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구청과 신청인 간에 조율해서...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조율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학익의원    조율은 저희 구청의 사정상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수를 정해놓았다가 올해는 만약 10군데라고 예상을 하면...
차현민위원    그래서 조례안에도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설정을 미리 안 해놓았다가 주민분들이나 단체에서 조건에 부합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본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계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대로 틀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이것을 작성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학익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빨리 정착되어서 공동체가 많이 형성될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했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7조에 보면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학익의원    예.
차현민위원    기존 사업비 지원내용 외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인센티브는 뭐가 해당되겠습니까?   
전학익의원    인센티브의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나 행안부, 대구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활성화되고 우수하게 단체를 이끌고 있는 공동체에 구청에서 매년마다 우수업체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먼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구청에서 순위를 매긴다고 해서 상위기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겠죠.   
전학익의원    아뇨, 지원금이 내려오면 우수 공동체 지정을 미리 해놓았다가 내려오는 돈으로...
차현민위원    앞에 문구를 보면 “구청장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학익의원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위에서 돈도 안 내려오는데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전학익의원    잠시만요.   
차현민위원    위에서 무슨 포상이라든지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구청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전학익의원    인센티브는 아니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차현민위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학익의원    그러니까요. 그 지원금이 내려오면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차현민위원    지원금이 내려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학익의원    미리 우수업체를 지정해 놓아야죠.   
최진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상위법에 있다면 지원관이 조례를 만들 때 타 구에 있는 걸 가지고 오신 것 아니에요?
      (○정책지원관 신윤섭    자리에서 – 말씀...)
최진태위원    예.
      (○정책지원관 신윤섭    자리에서 – 타 구에도 현재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수성구 실정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일자리청년과와 협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가 옵니다. 공모에 대해서 골목상권이 또는 특정한 골목상권이 구에 공모를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차현민위원    선정이 되면 그렇지.
      (○정책지원관 신윤섭    자리에서 – 예.)
차현민위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정책지원관 신윤섭    자리에서 – 그 부분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구청장이 이것을...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전학익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이해하시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수성구에서는 상권을 조성해 주는 거죠. 조성만.   
      (○정책지원관 신윤섭    자리에서 – 예, 공동체를 조성해 주는...)
최진태위원    그렇지, 조성만 해주고 의뢰를 시에 하든지 벤처기업부에 하든지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차현민위원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이 왜...
최진태위원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 같이 하니까 서로 엇박자 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해서 다시 조정해서...
전학익의원    예. 그것은 제가 잠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착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 말을 본인이 자꾸 상반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포상도 안 내려오는데 구청장이 순위를 매겨서 돈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아직 그 내용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학익의원    아니...
최진태위원    시간이 가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차현민위원    좋습니다. 자! 어쨌든 기존 사업에도 사업비용이 지출되고, 인원은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 따른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전학익의원    예.
차현민위원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전영태위원    그것은 상황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전학익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은 아직 저희 수성구에서는...
차현민위원    아니지만 이미 4곳이 지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학익의원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최소 단위는 이미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연차별로 지정되는 곳에 개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탁비용이나 이런 것도 의원님이 파악을 하고 알고 계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4곳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기존 있는 데만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 위탁비용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이라는 건 의원님이 가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학익의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위탁 그 내용은 명시적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차현민위원    올려놓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곳 정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위탁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겠죠. 다른 데 많겠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기타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한다고 하면 4곳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연수비라든지 각종 교육비라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 의원님이 감을 잡고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것을 생각해 보고 이것을 하신 거예요?   
전학익의원    그 비용에 대해서는 타 시·구·군에도 공동체를 만들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정을 해서.   
차현민위원    아니, 다른 시·구에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이 사업이 최소 4군데가 되었다는 건 이미 의원님도 파악을 했고 아까같이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전학익의원    몇 군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위탁할 예정이라고 하면 위탁할 수도 있지만 자! 위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탁비용은 얼마, 그다음 연수에 따른 비용은 얼마, 그다음 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얼마. 대략적으로 최소 얼마에서 얼마 정도 들 것이라는 건 의원님이 파악하셨어야 돼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연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 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학익의원    우리 구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학익의원    지금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은 중앙부처나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공동체 조례안을 올리게...
차현민위원    안타까움은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의원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하셨어야지 그냥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학익의원    그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수정해서...
차현민위원    이것 본인이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그냥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러는데 의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충분히 이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검토하셨어야 돼요.   
전학익의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일자리청년과와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었고...
차현민위원    그 과에서 협의되었다고 해서 구에서 그 예산이... 그러면 기획국하고도 얘기가 다 된 겁니까? 과에만 얘기가 되었지. 과에서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나쁜 사업이 아니니까 하겠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산을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기획국하고도 한번 협의가 되었어요? 기획국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학익의원    못 했어요.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 숙지도 제대로 안 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전학익의원    위원님, 무슨 내용이 숙지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차현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에서 준비된 예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전학익의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고, 또?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본인은 포상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도 조례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놓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명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집행될 수가 있는 거지, 의원님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학익의원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금방 해야 될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전학익의원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누가 어디서 내일이라도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협의하셔서 수정...
차현민위원    내용 정리만 하면, 일단 전학익 의원께서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아직 덜된 것 같습니다. 본인조차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차현민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여쭤보고.
○위원장 황혜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위원    이것은 보류했다가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위원장 황혜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전학익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혜진    예.
전학익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빨리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항상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황혜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수성일자리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안정적인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부터 수성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성일자리센터는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행 위탁기간이 ’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 정보관리, 그밖에 일자리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등이며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업무의 재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용안정망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황혜진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수성구 일자리센터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일자리센터 운영 재위탁을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수성구 일자리센터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및 알선, 사후관리 등 취업 전 과정에 걸친 전문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로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청년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수탁기관의 운영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그리고 혹시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저희가 민간위탁을 2011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상담사 4명이 계속 상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그리고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새롬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압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일자리청년과장, 그 자리가 일자리만큼 일이 많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커리어스타 여기는 몇 년 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커리어스타가 제가 알기로는 3회 정도 했으니까...   
최진태위원    2년씩, 2년씩 3회 그러면 6년 했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2020년부터...
최진태위원    5, 6년 됐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커리어스타 여기서는 계속할 요건이 안 됩니까? 탈락하고 교체해야 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요건은 됩니다. 되는데 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커리어스타가 지금까지 5, 6년을 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부족한 점은 현재까지는...
최진태위원    발견하지 못했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수탁기관 선정할 때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사 다 거쳐서 선정합니다.   
최진태위원    한 가지, 원래 범어2동 구청 앞에 있었거든요. 있다가 제가 건의를 엄청 했습니다. 그때 2,000만 원인가 월세 준다고 해서 왜 월세를 주느냐! 수성대학교 가야 되지! 이래서 수성대학교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을 때 실적과 거기 갔을 때 실적 어디에 장점이 있는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것을 보니까 2024년도 2월경에 옮겼습니다. 옮겨서 ’23년도 실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 그런데 2024년부터 대구 전체 구직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현재 범어2동 위치에서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지나가시면서...
최진태위원    홍보가 되어 있었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방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화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지만 방문인원은 범어2동보다는 수성대가...
최진태위원    줄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약간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실적도 차이가 나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실적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최진태위원    그런데 수성대학교에서 하면 주차 공간이라든지 방문은 더 용이하고 좋은데 내가 봐서는 홍보가 아직 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성소식지라든지.   
   지금은 60세 퇴직해서부터 75세까지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무조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많은데 남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65세 넘어가버리면 경비도 안 쓰려고 하지. 그전에 했던 사람은 70세, 75세까지 할 수가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안 그래도 홍보를 위해서 위탁업체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범어도서관이라든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가지고 거기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위원장 황혜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죠.   
최진태위원    충격요법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자기네들도 실적을 더 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월 말이 끝이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최진태위원    끝이니까 그 전에 우리 한번 갑시다. 가서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이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돈 2억 투자해서 실업자들 많이 구해 주니까. 일자리가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갈 자리가 더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잠깐만!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오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좀 거하다.   
   팀장 누구예요? 담당 팀장?
   저는 이 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앉으세요.
   담당 팀장은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팀장님이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보다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지,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그냥 위탁 줘서 던져놓고 있는 게 아니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잘해야만 그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최진태 위원님이 한번 방문해서 충격요법을 주자! 이것도 그냥 우리 간다고 뭐하나! 충격요법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분들께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은 이것을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른 쪽 면도 보면서 이것을 더 잘할 수 없는지, 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이분들 외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경쟁자가 있잖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민원해결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모든 게 경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한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신경을 더 쓰세요. 제가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무조건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옆으로 벗어나서 보는 거예요. 늘 그렇게 팀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팀장님도 빨리 승진하실 것 아니냐. 성과가 나와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업체가 객관적으로 실적을 냈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서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정말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공모하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실적으로 잡아서 위원장님, 기억나시죠? 업체를 한번 바꾼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재위탁 동의안을 하시면서 이 업체에서 위탁하는 곳에서 취업실적 관련해서 최근 3, 4년치 내용을 한 건 한 건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한번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은 한번 보셨어요? 취업의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제가...
차현민위원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요양보호사라든지 질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재위탁이라고 하면 최소한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이나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서 이런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우리가 재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올리셨는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이번에 재위탁하는 것은 이 업체를 재위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차현민위원    그럼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업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신 적은 있으셨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차현민위원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중구나 타 구, 대구시 같은 경우는 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저희 구가 월등히...   
차현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하는 일자리까지도 예전에 그대로 포함을 시켜서 실적에 잡았었는데, 그때 그런 일자리는 카운팅에서 제외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과 사람을 연계해서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 구에서 하는 일회성 일자리도 실적에 잡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는 겁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이번에 위탁 추진하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자료도 저희가 한번 볼테니까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내용을 한번... 최근 3년치 자료로 어떤 기관에 취업을 시켰는지, 그다음에 근무기간은, 계약기간이라든지 보수는 얼마인지 그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아! 이 업체에서 일반 민간기업과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연계해 주려고 정말 노력을 했다든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열심히만 했다 그러면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봐야지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기관에 이야기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 가기 전에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태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자리센터 우리가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5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협의·토론한 후 최종 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 범어1동·만촌2동, 제2일차 수성4가동·상동, 제3일차 정책추진단·청렴감사실·행정지원과, 제4일차 홍보소통과·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기획예산과, 제5일차 일자리청년과·세무1과·세무2과·토지정보과, 마지막으로 제6일차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은 제1일차와 2일차는 동 현지 감사장, 제3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제2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정대현   전영태   전학익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관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토지정보과장   박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