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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비비 지출 보고(「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영 자체경비)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예비비 지출 보고(「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영 자체경비)(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황혜진·차현민·전학익·최현숙·최진태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정대현·황혜진·최명숙·김희섭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전수미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보고(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영 자체경비) 등 7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비비 지출 보고(「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영 자체경비)(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보고(「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영 자체경비)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영 자체경비 예비비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실시 사유발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에 따라 법정 선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거운영 자체경비 2,670만 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였고, 구 공명선거지원반과 23개동 선거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선거업무 종사자 지원경비에 집행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영 자체경비)

○위원장 황혜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보고(「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영 자체경비)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황혜진·차현민·전학익·최현숙·최진태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정대현·황혜진·최명숙·김희섭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전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황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홍보활동과 제도의 활성화 및 기부금 모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 등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본 제도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학익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전학익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황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과 개정된 관계법령을 반영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관련 사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구성의 법령상 기준을 반영하고 제척, 회피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법적 정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 정비를 넘어 투자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영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5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공모전, 교육행사,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초기보다 기부 인원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로 기부자에 대해 포상과 예우를 조례로 명시하여 존중받는 기부문화와 연속적인 모금으로 이어져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학익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4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투명한 심사과정을 통해 심의·검토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여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영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전학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조문을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수정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할 수 있기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향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전영태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위원.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전영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영태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포상과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조례가 정비되는 건데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는 일부 기본적인 예시가 명시되어 있는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이 예시가 기부자의 예우는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포상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기본적인 예시라도 들어놓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틀은, 현재 이 기본적인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고향기부제는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지방 도에 굉장히 좋은 기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이 너무 포괄적이면 마음대로 누군가는... 포상을 하는 기준이 없으면 혼란이 좀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제가...
김재현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대부분의 포상은 어차피 수성구 포상 조례가 따로 되어 있고요.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나중에 여기에 따라 자체 계획이나 방침을 세워서 고액기부자에 대해 한다.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짜 고향사랑 기부한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지정기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 목적이 달성된 데 기여한 자 등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포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만 조례에 따라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태의원    김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죠. 정확히 해놓자 이 말인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수성구 포상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 기부와 지정기부가 있으니까 지정기부에 큰 기탁을 하는 것 같으면 그때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근본은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이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예우를 어떻게 하자,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제시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대표발의하신 전영태 의원님 계시니까 포상과 관련해서는 사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애매한 규정이 되어 있으니 전영태 대표발의자하고 그다음에 행정국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포상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부금이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올해부터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2,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10만 원 하시는 분과 2,000만 원 하시는 분에 대한 포상, 그에 관한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는 사항이,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점차적으로 금액이 상향되고, 그다음 지정기부를 명시해 놓고 이렇게 예우를 강화하는 이유는 사실 기부금 내는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우도 해주고, 우대도 해주는 이런 취지로 개정하게 되었고, 상위법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홍보 문항도 삭제가 되었거든요. 호별 방문, 개인 전화 이런 것 빼고는 거의 다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지정기부도 가능하고.
   그렇게 포상하는 게 들어가 있고 예우도 이렇게 하겠다. 다른 여타 조례를 봐도 포상 조례안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고, 거기에 이럴 때는 상을 주고 이럴 때는 상을 주지 마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기부하는 취지에 안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특색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그때 지정해서 포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을 전체 다 포상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 유공이 있고 특별하게 이런 포상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이 오면 상을 주도록, 그래서 포상 조례에 따라 하겠다 하고.
   다른 여타 조례도 포상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기부한다 하는 그 자체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부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런데 고향사랑 이것은 포상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를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기부해 놓으면 돌아오는 게 몇만 원씩은 돌아오니까...
전영태의원    3만 원 주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3만 원도 더...
○행정국장 김무열    10만 원 세액공제가 있고...
전영태의원    세액공제 받고...
○행정국장 김무열    그다음 답례품이 있고...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고 하시는 분도...
○행정국장 김무열    포상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부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상만 주는 겁니다. 전국 행사나 전국 단위 규모가 아니면 선거법에 따라 단체장이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상만 준다 이 말입니다.   
최진태위원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기부금을 좀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더 나은 포상을 내걸 수가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무열    그런데 이것이 뭔가 하면 단체장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겠다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포상 하는 건 표창장, 감사패 이런 걸 말하지 부상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래자랑을 해도 선거법에 따라서 부상이나 포상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상장, 감사패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기부하신 분들한테는 2,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표시한다든지 감사패를 드릴 수도 있고, 부상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패를 만들어서 준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국장님, 작년에는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작년에 기부인원이 760명에 전체 금액이 8,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1,000명에 7,200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1인당 기부금액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한 2년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정착이 잘 안 되니 상위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예우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처음 정착단계니까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법을 개정했고 우리도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홍보나 지정기부 이런 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학익위원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제혜택이 10만 원 정도의...
○행정국장 김무열    10만 원 미만은 전액 세액 혜택이고요, 10만 원 이상은 16.5% 가산됩니다.   
전학익위원    그러면 연말정산 때...
○행정국장 김무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본다 이 말이고, 답례품은 내가 기부한 금액의 30%까지 바로 받을 수도 있고,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전학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적게 알려져서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0만 원 기부를 하면 10만 원 혜택 보고 상품권을 받든지, 기부자한테는 무조건 플러스 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태의원    지금 내용에 보면 홍보, 이벤트, 아이디어 발굴 이런 부분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들어있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만 원까지는 100%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만 원 답례품 받지 않습니까? 30%니까.
전학익위원    예.
전영태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16.5%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이것을 바꾼 거예요. 고액기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2,000만 원도 하도록. 그래서 지정기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변화되는 과정이고, 상위법을 바꾼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하위법인 우리도 빨리 상위법을 따라가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벤트 한다든가 홍보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2023년부터 시작해서 ’23년, ’24년, ’25년 오고 있습니다만 건수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은 조금 높아가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연말 되어서 많이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연초보다 연말 되면 10만 원 계통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전학익위원    연말 되면 기부금 10만 원을 기준 잡으면 개인한테는 30%의 이득이 오는데...
전영태의원    그렇죠.   
전학익위원    많이 참석하도록...
전영태의원    홍보 많이 하고...
전학익위원    예,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거든요. 다른 시·도, 군에 보면 굉장히 열심히 움직입니다. 면장들이 자기 지인을 찾아다니면서 고향기부 좀 해줘! 하는데 제가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예우에 대한 기본 예시가 되어 있느니만큼 그 예시에 준해서 하면 되고, 이 포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부분의 예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기부제를 했을 때 아,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심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10만 원 하는 사람하고, 1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1,0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조금의 격차를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런 포괄적인 예시가 있으면 그 예시에 준해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동반해 놓고 그다음에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범위를 해놓으면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전영태의원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10만 원씩 하는 사람은 그게 없죠. 사실 없고, 고액기부자 이 사람들께 어떤 예우를 해줄까, 예를 들면 우리 구청 행사 때 초대장을 줄 수도 있고 또 연말 되면 연하장이라도 구청장이 하나 보낼 수도 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패를 하나 준다든가.   
   현재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께 다른 무엇을 해드리겠습니까? 기부했다고 해서.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하고 발의자이신 전영태 의원하고 상의하셔서 우리가 포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게 아니고 비공식적이라도 어느 정도 포괄적인 기준을 예시로 잡아놓으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포상을 해야 된다는 것에 일부 규칙이나 일부 규정을 조금 달면 좀 더 집행하는 데 수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한 번... 지금 그게 없으면 그대로 가죠.
전영태의원    지금은 그대로 진행해 보면서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하여튼 두 분이 상의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포상 부분을 집행부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이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현재...
○위원장 황혜진    선거법 때문에.   
○행정국장 김무열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밑에 목별로 나와있고요. 포상은 각 지자체 공히 공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상에 안 묶어놓으면 구청장이 수성구 관내 노래자랑 하는 데 돈 1억 걸고, 2억 걸고 합니다.
   과거에는 구민상도 200만 원, 시상금 별도로 조례에 있지만 줬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돈 10만 원짜리 고급 패를 주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 부분은 똑같다, 그 말이죠?   
○행정국장 김무열    예.
○위원장 황혜진    그러면 기부한 것에 대한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무열    그렇죠. 세액공제, 답례품 그다음에 아트피아에 무슨 행사가 있다면 예우 차원에서 초청해 주고. 구민상 후보자들도 행사에 초청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것을 명문화시켜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사람들 동기가 많이 부여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러면 기부금 낸 것에 무조건 30%를 답례품으로 준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무열    답례품을 바로 받아갈 수도 있고, 본인이 포인트를 적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30% 아니잖아요. 2,000만 원 냈는데 30% 주는 건...
전영태의원    맞아, 30%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600만 원 줍니까?
전영태의원    방금 이야기한 것은...
○행정국장 김무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60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주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만큼 줘요?
전영태의원    세액공제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2,000만 원 내면 600만 원 주죠. 6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600만 원어치 답례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최진태위원    물품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전영태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버는 것은 1,400이다. 구청에서 1,400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최진태위원    나는 저액에서 그렇고 고액에서는...
전영태의원    사실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번에 이것을 해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   
○행정국장 김무열    이것은 그냥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 500만 원 한도 있을 때 고액기부자가 2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태위원    2건 있었어요?
○행정국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600만 원어치 답례품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뭘로 만들어 줍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그것은 포인트 적립해서 예를 들면 상감청자나 이런 게 나중에 답례품 등록이 되면 그때 자기 필요한 것을... 지금 현재 30개 정도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자기가 찍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행정국장 김무열    그러면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는 다용도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영태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번에 봤다고. 보니까 31개 품목 중에 제일 비싼 게 6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답례품에.   
○위원장 황혜진    어떤 거예요, 600만 원은?   
전영태의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600만 원짜리 견본을 내 방에 갖다 놓았어요. 보여주려고.   
김재현위원    직접 한번 내보시면...
전영태의원    (웃음소리)
○위원장 황혜진    그 물품은 우리 구에서 제작한 물건이에요?   
○행정국장 김무열    우리 구에서 직접 만드는 건안 되고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신청하면 등록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사이트에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 품목을 보려면 10만 원을 내고 봐야 됩니다.
전영태의원    (웃음소리) 그것 좋은 방법입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10만 원짜리가 많이 나와 있어서 쌀 주고 뭐 주고 하면서...   
전영태의원    10만 원은 세액공제가 100%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10만 원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그래서 연말 되면 많이 나온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위원장 황혜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할 텐데 아까 하신 것처럼 홍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전학익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차현민 위원입니다.
   전학익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본인께서 직접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학익의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은 각 구의 지자체 사업, 일반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어떤 심사를 하시는 거죠?   
전학익의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 투자심사가 일반 투자심사사업하고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타 여러 가지 심사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학익의원    위원회 구성은 행정국장하고 복지국장 그리고 기획재정국장 3명과 세무사 1명 그리고 민간인 6명, 교수 2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최근 몇 년간 우리 수성구의 지방재정투자 내역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전학익의원    작년까지 투자심사한 건이 5건이 있고, 제일 많이 투자심사된 게 ’22년도 1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5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학익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본인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다고 하면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따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앞으로 어떤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왜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앞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본인께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밖에 투자심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투자심사라는 건 어떤 게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학익의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호를 보면 맨 앞머리에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련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밖에 투자심사라는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학익의원    아까 말씀드린 6개항 이외에...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학익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지금 제2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투자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다음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의 부합성이라든지 이런 5가지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지만 구의 투자사업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의뢰한다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학익 의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촉직 위원은 무엇이고, 그리고 민간위원은 무엇인데 바꾸려고 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학익의원    위촉직 위원은 위촉한 위원을 말하고 민간위원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단지 명칭을 바꾼 겁니다. 위촉직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차현민위원    국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저희들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명칭을 민간위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법령에 맞추어 수정한 사항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차현민위원    전학익 의원님은 그것 2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전학익 의원님, 어떤 이유로 개정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전학익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우리 수성구 지방재정심사위원회 조례도 일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본인이 직접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주신 겁니까?
전학익의원    과에서 줬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에서 주더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을 파악해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학익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예품 등 문화상품의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생산유통 및 판매촉진을 통해 생산소비로 이어지는 문화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설치 및 운영방법, 입점상품, 입점신청 및 탈퇴, 운영채무 및 이용자 권리의무 등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온라인몰 및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대상, 포인트 제공대상 활동, 포인트 지급신청 및 사용, 포인트 이용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포인트제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뚜비 포인트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 상생 및 골목경제 성장, 뚜비 캐릭터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민원실 운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점심시간 휴무제와 야간민원실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목적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민원실 설치장소와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명시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민원실 운영시간과 운영방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상 용어를 장애인 관련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별표인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서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화상품의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설치, 그 운영방법 및 입점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명확히 하여 입점과 이용자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판매장과 쇼핑몰의 홍보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예품 등 문화상품의 판매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고, 생산·유통·판매를 통해 우리 구 캐릭터와 들안예술마을 공예품 등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뚜비 포인트제의 적용대상, 운영계획 수립, 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 지급 신청 방법 등의 내용으로 수성구 공예품 및 캐릭터 상품구매, 재능기부활동 등에서 포인트를 제공받아 뚜비 온라인몰 상품구매, 수성구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과 3년간 미사용 시 소멸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시 물품구매와 프로그램·시설 이용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문화를 어우르는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므로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조항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장소, 운영시간, 휴무일, 연장운영과 그에 따른 보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실 내 쉼터, 카페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불편함 없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의 별표 안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식 법률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셨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온라인 쇼핑 구축하는 데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문화도시 예비사업부터 해서 구축작업은 진행되었고요, 7월에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구축예산은 2,000만 원 들었고요.   
차현민위원    2,000만 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운영비가 계속 들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연간 5천 정도.   
차현민위원    5천 정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갈 상품은 혹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뚜비 굿즈 같은 경우에 50종 그리고 공예품 76종 해서 130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것 외에 수성구 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제품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운영을 해봐야 알겠는데 작년에 뚜비 굿즈가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최소 3억 이상은...
차현민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쇼핑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정수익이 나야지 이 사업이 계속 운영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뚜비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을 몇 % 정도 측정하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실제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공방에서 하면 몰 운영하는 비용이 부가세 5%에 택배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포장비용 10% 잡아서 15% 정도 보고 있고요. 그것은 실제 공방에서 수익률을 가져가는 구조이고요. 뚜비 굿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진율을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일반 쇼핑몰에는 올리지만 관내에 있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문 들어온 것을 해당 업체에다 정보만 넘기는 그런 개념으로 가시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실제 우리 몰 같은 경우에는 반품, 반송 그리고 CS 이런 게 있어서...
차현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도 별도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현재로는 몰 관리를 문화재단에 관광센터 쪽으로 이관해 놓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할 것이고요.   
차현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몰 주문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별도의 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뚜비 굿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공예 같은 경우에는 각 공방에서 만들기 때문에 주문 들어오면 사전 협의해서 100개가 3일 걸린다면 3일 뒤에 발송하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주문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발송을 하게 되면 택배 포장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을 뚜비몰 운영하는 업체에서, 공방에서는 물건 납품만 하고 중간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몰 하는 업체에 우리가 별도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송하고 반품까지 그쪽 몰 업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차현민위원    그럼 위탁 지원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몰 5,000만 원에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몰 업체에서 10% 정도로 택배비하고 발송하는 비용 그리고 포장을 어느 정도 통일시킬 예정이거든요. 포장비용까지 포함해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시게 되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다른 몰 했는 업체들하고 같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업체에서는 적정수익이 안 나면 힘들어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업효과를 보자라는 그런 내용을 주고받으신 적은 있으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문화도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올해 7월에 우선 몰을 준비할 예정인데 출발하면 올해나 최소한 내년 정도 되면 정착하는 것하고 물량수, 어느 정도의 이윤까지 한 1년 운영하면 계산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좀 더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1년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일반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그쪽 사이트에 와서 구매하는 양이 얼마나 될까, 그게 사실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도 이것을 해봐야 아는 문제인데 뚜비라는 게 팬심이나 이런 게 있어야만 실제적인 온라인몰 구매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뚜비 포인트제하고 서로 연관시키는 부분도 있고, 초반에 몰에 회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실제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홍보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차현민위원    최근에 몰 관련 유통구조를 보면 가입 안 하고도 쉽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가입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구매하는 금액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이니까 최대한 가입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준비하신 사업 잘되어서... 저희는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원하시는 대로, 구청장님의 업적사업이기도 하니까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쇼핑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으로 계신 차현민 위원님이 상당한 상식을 가지고 계셔서 자문을 구할 수 있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구청장님 만나보면 뚜비 사업에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잘되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 전체가 좋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성공된 사업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인형이나 공예품 이런 종류의 상품들은 한번 구매하고 나면 선물로 준다든지 내지는 자기가 몇 년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현재 뚜비 상품으로 나오는 것 중에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생필품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저희들 기본목표가 우리 지역 내, 최소 대구시 정도라도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제한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수품, 아까 말씀하신 학용품이라든가 구색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우산, 양산 이런 부분도 기본 품목으로 연차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부분을 계속 만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형처럼 계속 보관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사용해서 소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지자체별로 어느 곳에 가면, 유명한 곳에 가면 거기에 상품화되어 나오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과자를 만든다든지 빵을 만든다든지 떡을 만든다든지 이런 상품도 있을 것이고. 제가 했던 차량방지용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저번에 여성클럽에 가서도 공예품 만드는 데 제가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괜찮은 상품이네, 하고 말은 하고 있는데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상품화되어 줘야...   
   이것은 소모품이거든요. 양면테이프 성능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새것으로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판매수익이 훨씬 늘어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 선물로 주면 싫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캐릭터 배지를 달고 다니라고 하면 누가 달고 다닙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도 안 달고 다니는데 하나씩 달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개발해서 기대하는 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뚜비를 홍보하려고 하면 자체 몰도 괜찮지만 기존의 유명 쇼핑몰, 쿠팡이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제품을 민간기업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연계는 가능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데 그쪽의 경우에는 자기들 요구하는 마진율이 3, 40% 정도는 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물건이 좀 인기가 있고 하다면 쿠팡까지 연계는 가능합니다.   
차현민위원    사전에 콘택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조사는 했었습니다. 다른 몰에 공예몰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최소 30.
차현민위원    맞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리고 40% 정도는 마진율을 무조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공예 만든 금액의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판매해서 수익이 났을 때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청의 캐릭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판매가 많이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시중에 일반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쇼핑몰에서 판매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청 제품을 순수하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자고 했지만 사실 일반인이 들어와서 구매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청장님께서 이것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전체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높이지는 못 하겠지만 수익률 이런 걸 떠나서 제품 자체를 알리고 또 우리 수성구를 알린다고 하면 추후에는 단가 인상을 약간 하더라도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서... 거기는 제품을 미리 대량 입고시키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하면 그쪽에서 배송이나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방법도 추후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온라인 쇼핑몰하고 그다음에 포인트 운영 관련한 조례는 연관성이 있는 조례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같이 하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뚜비 있기 전에 물망이가 있었죠? 그다음 지자체장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뚜비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망이 때 우리 구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비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처음 개발은 한 3년 정도 됐고요. 정책추진단에서 뚜비 캐릭터팀 한 것은 작년 1월 1일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총 몇 년 정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한 3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현위원    아까 듣기로는 뚜비가 연간 1억 정도 판매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번에 했을 때 1억 정도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게 최근 1년이죠, 2024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 1월에 하고 나서 1년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2024년. 1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최고 판매액이 1억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들 모티에 판매한 것과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판매한 금액으로...
김재현위원    어쨌든 뚜비 관련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것을 알리고 판매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는 보여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뚜비 관련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작년에는 2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 한 3억 정도니까 총 5억 정도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것 외에 들어간 건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부서별로 뮤지컬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것까지 합하면 어느 정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뮤지컬하고... 타 부서도 한 2억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산이?
김재현위원    그럼 약 7억 정도 보면 되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어쨌든 뚜비 관련해서는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일반인이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 사업을 한번 펼쳐보겠다는 의지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아까 보니까 구축하는 데 2천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1년 경비가 5천이라고 하는데, 대충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천이 어디에 소요가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도메인 주소라든가 몰 구성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경비는 약 5천이라고 잡았는데 내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것 어디에 예산이 투입됩니까? 어떻게 투입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입점상품에 대한 사진 올라가는 것부터 해서 몰 관리 그리고 반품이나 부쳐주는 것 그리고 재고관리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재현위원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제가 봤을 때 오프라인몰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온라인몰 구매가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온라인에서 더 많은 제품이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기대효과가 그것 하나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하고 뚜비 포인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내에서 봉사나 이런 걸 한 점수들이 포인트로 쌓이면 뚜비몰이 더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하고 우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순수하게 우리 몰로 구성하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다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참 안타깝게도 본 위원은 물망이를 비롯해서 뚜비까지 약 20억 원의 비용이 투여되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망이 때 5억 정도 우리 세금이 들어갔고, 그다음 뚜비. 합쳐서 2개 다 지자체장이 교체됨으로써 사업이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뚜비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교체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거든요. 물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할 그럴 내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 다 보면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 이런 사업들이 다 접어지더라는 거죠. 거의가. 그 부분을 제가 염려스러워 하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장이 교체됨으로 해서 90% 이상 이런 실적들이, 이런 투자금액들이 사장되어 버리는 결과가 있다 보니 의회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기획실에 관련 상징물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거기에 뚜비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뚜비몰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어서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내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뚜비가 망월지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망월지 생태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게 지어지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현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 사업은 이익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해요.   
   그렇다면 지금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겸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고 좀 더 홍보하겠다. 그리고 판매를 증대시키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한 거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판매수익금이나 아니면 이것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팔겠다는 전략적인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 수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뚜비가 작게는 수성구 주민들에게, 크게는 경북 도를 넘어서까지라도 전달될 수 있는, 홍보될 수 있는,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포커스를 한번 맞춰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지자체장이 바뀌면 이 뚜비사업은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은 저희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판매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서 우리 수성구를 뛰어넘는 캐릭터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지극히 와닿는 답변은 아니에요.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해서 김대권 구청장까지 이어오면서 캐릭터 하나에 약 20억을 우리 세금으로 이미 써버린 상황인데, 또다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노력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사장되어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이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열심히라는 그런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좀 더 활성화시키 기 위한 노력의 대안으로 포인트제도 만들고 온라인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안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의했듯이, 차현민 위원님께서 제의했듯이 수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의회에서 수익 많이 났다고 잘했습니다! 하지 않아요. 수익이 좀 줄더라도 아니면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취지가 그것이잖아요. 사장되지 않게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자체장이 교체되더라도 사장되지 않게끔 이 부분을 단장님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행여 단장님이 퇴직을 하고 후배 의원들이 여기 다 앉아 있을 거라는... 아! 후배 공무원들이 앉아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만약에 지자체장이 바뀌어서 또다시 뚜비 사업이 사장된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 후배 직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위원장님, 잠시만요. 뚜비 포인트 조례 제6조제1항에 보면 “참여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활동에 제공되는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구청장이 신청할 수 있다”에 제5조가 1, 2항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서 제5조의 제1항이라는 그 문구를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전영태   전학익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토지정보과장   박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