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3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전수미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25억 8,49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8억 6,298만 원(4.5%)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798억 7,77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억 3,773만9,000원(3.53%)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7억 72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2,524만1,000원(63.5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927억 4,68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4,933만8,000원(4.18%)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 8,798억 7,773만9,000원의 33.27%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342억 5,00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7,372만 원(5.48%)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 8,798억 7,773만9,000원의 15.3%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 227억 724만1,000원의 3.43%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3억 7,61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만9,000원(0.01%)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 227억 724만1,000원의 1.67%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총규모는 110억 8,360만1,000원으로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지출 및 예치금 회수 감소로 인해 기정 조성액보다 125억 4,104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파동 후적지 리모델링, 지방규제혁신 및 주소정보 정책추진 우수 인센티브에 따른 2024년 특별교부세와 전통시장 공모사업 선정 부담금, 국·시비보조금 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미디어아트, 공예, 캐릭터 사업과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부지매입, 생태전망대 인프라 조성, 어린이공원 예술 공원화사업, 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 매입, 구의회 사인몰 설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에 따른 비가림막 설치사업과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계속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가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나 주민불편 해소 등에 있어 시급성과 적절한지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정책추진단장님, 뚜비도 신경 써야 되고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신규 사업인데 미디어센터 그게 스타디움에 동물원 했던 그 장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이니 테마파크 자리입니다.
○최진태위원 아이니 테마파크 자리에.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은 우리 수성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 2020년도에 처음 접근했을 때 도전에 실패하고, 2021년도 실패하고, 2023년에 신청해서 2024년에 예비도시로 선정되고 2025, 2026, 2027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서 건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디어아트이고 두 번째가 공예입니다. 들안예술마을 공예하고 뚜비 공예 이 분야인데 저희들 미디어아트 사업을 하면서 현장심사도 받고 보고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의 미술은 옛날처럼 물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이니 테마파크 층고 높이가 현재 8.8m 정도 되고 천장까지 하면 높이가 10m 이상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600평 이상이 중앙에 기둥이 없이 통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것 전체 면적이 1,500평 정도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제주도의 빛의벙커·아르떼, 강릉의 아르떼, 부산의 아르떼 이렇게 했는데 서울도 있고 다 있는데 유일하게 대구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디어아트에 관한 전용 상영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디어아트의 어떤 전용관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가 경제가 되는 도시거든요. 결국은 상영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지속성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미디어아트 전용시설을 만들면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그리고 칼라스퀘어. 칼라스퀘어의 최대 장점이 주차대수가 980대 정도 됩니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방문객들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파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 층고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지역이 미디어아트로서 최적의 장소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문화관광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전용시설 전체를 구상하는 부분하고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 예를 들면 아르떼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그 옆에 CGV가 같이 있습니다. 그 CGV도 지금 영화산업이 많이 퇴화되다 보니까 CGV X라고 해서 미디어 사업을 같이 하는 영화관을 자기들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협업. 그리고 독일 카를스루에시 자매도시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 미디어아트 도시입니다. 그 부분을 연계했을 때 독일의 제트카이엠(ZKM)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협업. 여러 분야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들 임차를 시작해서 그 분야에 대한 구상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내년쯤에 1차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아르떼 팀랩이라든가 미디어아트에 유명한 기업이 들어와서 첫 공간에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알파시티라든가 그리고 대학에 미디어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이 요즘 공연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미디어아트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영남제일관에 미디어아트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예비사업할 때. 그 부분에 한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협의를 끝내고 공간 구성이 끝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시의 사무실이잖아요, 현재로써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파산 관재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8년 9월까지.
○최진태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원래 임차 조건이 평당 1만6,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최진태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런데 우리가 평당 1만2,000원 정도로...
○최진태위원 평당 1만2,000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생각...
○최진태위원 1,500평이라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1만2,000원이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2억 5천 정도 됩니다. 관리비하고 이런 게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최진태위원 그것 매달 물어야 되는 돈입니까? 매달?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연간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임차료 나가는 돈.
○최진태위원 1,500평 하면 월 얼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관리비까지 다해서 연간 5억이니까...
○최진태위원 관리비까지 연간 5억?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포함해서. 그러니까...
○최진태위원 우리 문화도시로 되면서 100억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총 198억 받습니다. 공예하고 분야가 나누어지는데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22억 그리고 ’26년도 37억...
○최진태위원 분할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57억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 그 금액을 투입하기에는 종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여러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릉은 그것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부지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 업체에.
○최진태위원 아, 거기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업체에 무상으로 줘서 그것을 유치하고 그 업체에서는 관광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무상으로 줄지 아니면 콘텐츠 비용으로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만들어지면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 될 거거든요.
○최진태위원 전망도 있고, 사업으로써는 획기적인 사업은 맞는데 우선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실제 칼라스퀘어가 홈플러스 나가고 파산할 정도로 완전 침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살리는 부분인데 실제 층고 8.8m 이상 되는 건물을 짓고 주차장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연간 임차료 나가는 부분 그리고 민간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제트카이엠(ZKM)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같이 협업이 된다면 입장료 수입만 해도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입장료를 유료로 했을 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비용으로 해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국비 50%에 시비 15%, 구비 35%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고, 우리가 3년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를 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 미디어아트 신규로 하는데 일본하고도 무슨...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팀랩 부분입니다. 전 세계 미디어아트 시장에서 현재 최고로 잘 나가고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일본의 팀랩 미디어아트고요.
○최진태위원 그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관광지가 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물 통으로 해서, 라스베가스에도 우리 아르떼가 진출해 있는데 아르떼 같은 경우 큰 건물을 통으로 해서 미디어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스타디움의 칼라스퀘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홈플러스 나가고 동물원 나가고 없으니까 텅텅 비어서 거기 세입자들도 엄청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관리비도 못 낼 정도이고 3분의 2 정도는 이미 나가고 없고. 그러면 4년 후에는 대구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대구시로 넘어갑니다.
○최진태위원 계약이 대구시로 넘어오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조건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는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한다면 조건이 좋아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민간으로 한다면 입장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이것을 계속 투입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야 될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팀랩이나 아르떼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청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아니고요. 민간이 들어와서 그쪽 기업체가 일부분 사업하고, 관이 몇 개 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5개관으로 나누어진다면 3개관이나 4개관 정도는 그 업체에서 쓰고 1개관 정도는 대구미술관이나 간송미술관 이런 데 보유하고 있는 작품을...
미디어 영상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해서는 주민들이 관람하는 데 그게 있으니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변동시키는 내용이거든요. 미디어아트가.
○최진태위원 단장님이 보셨을 때 민간에서 참여할 기업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작년부터 계속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팀랩도 현장 방문하고 갔고요. 아르떼도 현장 방문하고 갔고 그리고 케이티엔지니어링, 일본의 NTT, 캐나다 디즈니랜드 쪽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송미술관을 DDP 해서 미디어아트로 작품을 만들어서 한 기업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기업이 바로 들어오는 것하고 그다음 제트카이엠 같은 경우도 저희들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매도시다 보니까 아마 현장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공간, 우리 수성구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안 그러면 수성구가 직영했을 때 공간 구성 이런 걸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업선정을 하실 때 기업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탄탄하고 뿌리가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셔서, 우선 돈벌이에 급급해서 들어오는 기업이 선정되어서 부실로 하지 마시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대구 말로 단디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문화도시 사업이 월별로 문광부에 계속 접목을 받고 있고요. 또 6개월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진행과정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혹시라도 위원님 중에서 관심이 있어서 내용을 더 단디 하도록 주문할 수도 있으니까 단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진태 위원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수성빛예술제 준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부 산출내역서 혹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있으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그 자료 혹시 나중에 정회 때 주실 수 있으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사업 말씀이시죠?
○차현민위원 예, 미디어아트 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아르떼는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큰 업체들은 저희가 부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저희가 그것을 요구해야 될 게 아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이것을 여쭈냐 하면 이것은 시설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있죠, 미디어아트 바뀔 때마다 그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프린트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자체는 얼마 안 하지만 거기에 만들어지는 영상의 저작권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팀랩이나 아르떼가 온다면 민간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금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차현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떼하고도 콘택트 했다니까... 거기는 사실 굉장히 콧대가 높기로 유명한 업체인데 실사까지 오게 한 것은 단장님 참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대표님 오셨다 가셨습니다.
○차현민위원 대표님까지 오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알아봤는데 사실 아르떼 같은 업체는 거의 안 하고 전국에 지역별로 개수까지도 한정 짓는 그런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르떼까지 콘택트 하셨다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관광객 유치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늘 우리 대구에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그런 걸 한다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 이것 준비 잘하셔서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대구시민 또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대구에 올 수 있는 명물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수가 1,500평이라고 하면 제주나 그다음에 강원도 강릉인가에 아르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거기 면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거의 비슷합니다.
○차현민위원 비슷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번에 새로 한 부분은 부산에서 폐선박 수리장소인 창고를 해서 저희들 두 배 이상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차현민위원 제주는 혹시 평수가 얼마 정도 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쪽도 1,500평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강릉도 마찬가지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저는 평수를 1,500으로 했을 때 조금 작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두 군데 시설을 다 가봤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계속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단장님,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지금 힐링센터는 조성이 다 되었죠? 건립 안 됐습니까? 준공 안 됐습니까? 신축 다 되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공사계약까지는 되었습니다. 공사 들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전영태위원 건축물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건축물 공사 들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마무리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올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연말에 마무리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건축물이 아직 신축이 안 됐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원래 진입도로가 없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농로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바로 대지로 연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농로 부분을 구입하게 되면 옆에 주차장을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원래 진입도로가 있기는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게 지금 사려고 하는 그 부지입니다.
○전영태위원 원래는 없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원래 없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대지가 도로하고 붙어있는데 옆에 농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게 개인 농로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사넣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지난번에 사전 설명 한번 했죠? 사전 설명 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사전 설명 들었는데도 확실히 몰라서 다시 묻는데 지금 두 필지를 매입 안 하면 안 되는 사정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대지로 길을 내면 두 필지 매입 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땅 소유주가 판매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리하게 시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진입 부분에는 공사비도 2천에서 3천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매입하면 활용도가 더 좋아진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아직 매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4월에 매입하잖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매입 들어갑니다.
○전영태위원 매입하는 데 이야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야기되어 있고 현황 측량까지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마무리 잘하시고, 이어서 뚜비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캐릭터 판매소가 현재 수성못밖에 없습니까, 모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 계획에 범어도서관, 아트피아, 이월드 그리고 동성로 나그놀 이런 쪽으로 판매소를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범어도서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트피아. 도서관은 범어도서관, 숲도서관, 문화재단 쪽에 있는 도서관 지역하고 그리고...
○전영태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지금 모티 한 군데 있으니까 매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출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하시는 분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래서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커피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된 계약업체에 판매수익의 5%, 10% 이렇게 가져가도록 계약... 이월드도 마찬가지고요. 수익에서 얼마를 자기들이 판매하고 우리는 물건만 납품하는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그것도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뚜비를 타원형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타원형은 아이들이 안기가 좋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일이든 찬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뚜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또 어떤 분들은 타원형으로 하면 어떻나! 타원형 하면 그게 앉아 있나? 손도 크게 하면 어떻나! 손이 크면 어울리지 않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지금 수성못 모티에 판매하시는 그분들은 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비를 드리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자원봉사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원래 안내 목적이었는데 지금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앞으로도 거기서 판매할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계속 판매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봉사해 주시는 분은 참 고마운데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가 굉장히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을 우리는 자원봉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러 오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금액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건을 파는 곳인데 좀 더 친절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손님이지 않느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차원에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시는 분이 친절한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께 우리가 막무가내 봉사를 요구할 수 없으면 어떤 지원금을 줘서라도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친절함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조금 더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장님이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현재 9억 들여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수성못 상화동산.
○전영태위원 이 부분도 단장님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어떤 식으로 홍보해야 되느냐! 우리가 9억 들여서 화장실을 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하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수성못 전체와 연계해서 어떤 예술작품, 예술작품으로 보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화장실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이 홍보도 단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수상무대하고 연계해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상무대하고 어울리게끔 작품을 해놓은 건데 이것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모티에 판매하시는 분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스토리텔러로 교육받으신 분들이라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관광진흥센터 쪽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자원봉사자라는 이야기만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제가 알기로는 스토리텔러로 교육받아서 수성못 안내를 담당하려고 생각했는데 모티가 만들어지면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자체가 수성못 수상무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수성못에 대한 큰 비전이 있다면 본인이 안내하는 데 자부심을 가질 텐데 지금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덜 친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은 안내보다는 모티 제품을 판매하는 데 더 시간을 가진다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관지 숲속광장이 내관지 가기 전에 밑에 거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밑에.
○전학익위원 생태전망대 인프라하고 정책시설 인프라 개선비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생태전망대가 거기에 필요한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내관지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저희가 다 짓고 나면 공원녹지과로 넘겨줍니다. 지금 진밭골은 넘어갔고 내관지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데 밑에 보면 부지매입하고 나서 잔디광장 만들어놓았습니다. 잔디광장 만들어놓고 거기에 화장실을 설계 중에 있거든요. 화장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 그리고 물놀이장, 화장실 같이 연결하는 데크를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전봇대 부분을 지하로 같이 묻어서 광장을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둑 위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둑 물넘이 왼쪽 둑방에 나무 자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망 공간이라기보다는 계단 형식으로 해서, 계단은 설계해 봐야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계단 형식으로 해서 그 밑에 잔디광장 쪽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녹지 관련 개선비 1억 이것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실제 이 사업 자체가 생태녹색관광 해서 매년 3억씩 4년간 12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생태관광, 생태적으로 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생각을 담는 정원 그리고 팔현생태공원 이쪽에 보식이나 추가하는 비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으로 해서 구비를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학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3회 추경에서 본 위원이 정책추진단 관련해서 업무상 비효율적인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바라보면, 정책을 수립하시고 또 시행까지 담당하시고 난 다음 이것 운영은 정책추진단에서 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처음 입안단계에서부터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 파산 관재인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해서 시행하고 이관을 시켜 주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이관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책추진단에서 30개 넘는 위원회... 위원회가 아니고 과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추진단에서 굉장히 어려운 직책을 담당하고 계시죠?
제가 이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효율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온 추경을 들여다보니까,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보니까 이번 추경에 힐링센터가 9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정책추진단은 60% 이상이 신규사업이에요. 1회 추경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아마 문화도시...
○김재현위원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겠죠.
추가 매입이 있더라고요. 부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힐링센터 부지입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필요해서 구입하는 땅이지만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통상적으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맞습니다. 3배에서 4배 사이입니다.
○김재현위원 그 정도 사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산의 경우와 과수원으로 나누는데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공시지가의 20배를 주고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통상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산은 공시지가가 2만3,000원 정도 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가 구입하는 구입비는 약 100만 원 정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우리 예산은 105만 원입니다.
○김재현위원 과수원도 공시지가가 15만 원 정도인데 2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성국제비엔날레 이것은 작년에도 문제가 많아서 고심을 많이 했던 사업이에요. 미디어아트는 최진태 위원님께서 앞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정책추진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추경에 60%가 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 좀 더 천천히 접근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도 하는데 마지막 운영은 전문 과에다가 이관을 시킨다 말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단장님께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모레 예결위라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논의해 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 단장님 쪽에서 미팅하신 업체에 대한 정보 혹시 정리하신 자료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돼 있어서 말씀만 드릴 수 있고요. 나중에 제가 그냥 설명...
○차현민위원 아뇨,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신 게 없습니까? 가령 아르떼 같으면 어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표자는 누구이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취합을 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다음에 한번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냥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하나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하여튼 미디어아트 방향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현민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 부분하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서.
○차현민위원 그런 것 다 떠나서 저희가 콘택트한 업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번 읽어봤으면 하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업체 현황 쪽으로?
○차현민위원 예, 예를 들어서 아르떼 같으면 전국에 어디 어디에 운영하고 있고...
○전영태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리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위원 잠깐, 내가...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공부해 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섭섭하잖아.
수성4가는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뇨,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직 협의 중에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매매가격을 낮춰보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24억 5,000만 원 정도에서 협의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한번 건축해 놓으면 거의 변경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대지확보를 확실히 해야 된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대지확보를 확실히 해서... 저는 수성4가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행정복지센터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금액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대지를 작게 확보한 게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하면 거합니다마는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갈 때마다 불편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저만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 다 그렇게 느낄 것이다.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잘되어 있는 곳, 잘되어 있는 곳은 이야기해도 됩니다. 황금2동 같은 경우. 거기는 갈 때마다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렵더라도 확보를 확실히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밑에 소매점이 있고 위에 주택입니다.
○최진태위원 상가건물 4층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뇨, 2층입니다.
○최진태위원 2층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대지가 몇 평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대지가 360제곱미터니까 109평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대지가 109평이면 건물은 60평 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건물은 수성4가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대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은 72제곱미터 되거든요, 대지가.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최진태위원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철거비용이 5,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건물 연면적은 135제곱미터거든요.
○최진태위원 2층 건물이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체 연면적은 135제곱미터입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시장조사를 해서 하셨겠지만 5,000만 원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게 잡힌 금액인 것 같고, 그 바로 위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이 있습니다. 3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것은 시설물안전법에 보면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정을 하는데요. 공공시설물 중에서 15년 경과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대상이 수성2·3가동, 지산1동, 범물2동에 있었어요. 이 건물이 양호하면 실태조사만 2, 3년 만에 하면 되는데 조금 위험하다고 판정되면 계속 안전점검을 해야 돼서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최진태위원 안전진단받는 용역비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사전에 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3개동 행정복지센터가 그런 게 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준공 후 15년 경과된...
○최진태위원 15년 된 것은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많은데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는 15년 된 게 이 세 군데입니다. 그 전에 것은...
○최진태위원 그 세 군데는 센터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거기 대상에 들어있는, 순위에 들어있는 몇 개 동은 새로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되어 있고, 여기 지정된 3개동도 다시 지어야 될 그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향후에는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 3개는 몇 년씩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지금...
○최진태위원 연수가?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수성2·3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지었고요, 지산1동은 2009년, 범물1동은 2000년도에 지었습니다. 15년 이상 된 건물 중에...
○최진태위원 2000년 이후에 지은 건물이라서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부실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것은 실태조사해 보고 안전상태가 10점 만점에 5점 미만일 때 저희가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향후에...
○최진태위원 15년 기간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경과한 건물 중에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런 건물이니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낙후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더 오래된 건물도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작아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1900년도에 지어진 건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건물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30년씩 된 건물들은.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 도색비용 1,000만 원 했는데 20군데 컨테이너 전체 다 도색하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저희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자율방범대를 20개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묻겠는데 자율방범대 초소는 거의 무허가 아닙니까?
우리 고산3동 같은 경우는 저번에 원주인이 옮겨달라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왔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공공터에 놔두면 좋겠는데 개인 부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무허가 맞죠?
○위원장 황혜진 무허가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황혜진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데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장으로 가셔서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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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2022년도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때는 전화기가 컬러링하고 수동녹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10월 말에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수 자동녹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동녹음으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눌러서 하던 것을 이제는 전화하면서...
○전영태위원 자동으로.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자동으로 녹음되는 것으로 말이 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자동 녹음합니다.”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전영태위원 그분께 알린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지금도 컬러링에 “일부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컬러링이 나가고 “녹음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수동으로 말하던 것을 앞으로 하는 것은 자동으로 다 녹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요즘 구청 민원이 아니고 보험회사라도...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전화하면 “녹음을 합니다.” 이것이 나오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보통 구청에 민원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의 감정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전화를 많이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황혜진 무엇을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장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이것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고...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168쪽에 특별교부세 1억 받은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1억은 포상금 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포상금은 아니고 지자체 인센티브라고 해서 일반 예산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고생해서 받아놓은 교부세인데 이 1억은 어디에 쓰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반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라든지 그리고 규제 시행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상금 300만 원 정도 별도로 사용을 하고요.
○최진태위원 300만 원 쓰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나머지는 일반 재원으로.
○최진태위원 일반 재원으로. 그것은 과장님의 여유자금으로 봐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것은 아니고요, 구청 전체적으로...
○최진태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전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최진태위원 기획예산과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그게 아직 남아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이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최진태위원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자금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어디에 잘 썼는가 들여다보면 안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닙니다. 나중에 다 섞이는 겁니다. 표시는 안 나겠지만 적절한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적절하고 좋은 곳에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박새롬위원 사업설명서 57쪽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청년커뮤니티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박새롬위원 내용 보시면 동아리 10개팀에게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올해 3월, 4월... 아마 지금 청년동아리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10개팀을 모집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선정기준을 일단 잡아놓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모집공고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혹시 대학동아리여야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동아리도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가능하죠. 가능하고 일단 4명 이상으로 잡고 있고요. 소모임을 하는 청년들이 활동공간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청년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해 주고 또 필요한 재료비나 활동계획서에 적어 주는 예산은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30만 원 내에 지원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아리 10개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할 때 그 10개 동아리 4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인원 제한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제한은 없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런 것 따로 없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박새롬위원 만약에 그 10개팀이 모두 청년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봤을 때 공간이 가능할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청년센터에 대관할 수 있는 동아리실 공간들이 있고, 들어온 공간도 있고, 저희가 이때까지는 주로 개인들한테 대관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동아리가 결성된다고 하면 동아리에 우선적으로 대관해 주고 거기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려고 하고요. 무조건 주 1회 이렇게는 안 하고 월 1회 정도 정기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었고, 앞으로 이런 청년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청년들이 꿈을 꾸고 또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추경예산이 잘되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감사합니다.
○박새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박새롬 위원님이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동아리 운영하는 데 10팀 하면 팀당 30만 원 아닙니까? 이 3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것이 청년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사업이긴 한데요, 일단 큰 금액으로 하기보다는 소액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증액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이 30만 원도 사실 청년들한테는...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생각합시다. 5명이서 1년에 한 번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30만 원 가지고 나누면 6만 원. 6만 원 가지고 재료비가 되나? 연구비가 되나? 식대 같으면 되겠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식대는 지원이 어렵고요. 일단 소모임들은 스터디 모임이나 취미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뭘 만든다 할 때 저희가 재료비를 1회 정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모임의 전체 활동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30만 원이지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커뮤니티가 잘된다면 증액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연구활동을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슨 재료를 하나 사더라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뒷장에 보면 청년성장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진태위원 이것도 거진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 청년커뮤니티 지원은 자율적으로 소모임을 계획 잡고 진행하는 그런 분들이고,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써 저희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쉬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기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는 200명을 대상으로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수성대 청년센터에서 주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동아리 이것은 순수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청년...
○최진태위원 청년도 있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19세에서 39세까지. 지금 저희가 대관을 하다 보니까 늘 와서 스터디,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콘텐츠 제작하는 팀도 있고 서너 개 팀이 와서 하는데 저희가 이때까지는 대관만 지원해 줬었는데 1회나 2회 정도의 재료비나 거기에서 자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가 청년커뮤니티 동아리들의 의견도 수합해서 내년에 조금 더 크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동아리팀들도 신청하면 장소를 제공해 줍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대관을 우선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다 재료비까지 일부 지원해 주니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일자리청년과가 일이 많이 불어났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청년지원팀이 원래는 사회적경제팀에 있었고요. 3개팀으로 운영되다가 작년 7월에 청년지원팀이 저희 부서로 들어오면서 팀이 하나 더 불었고 업무가 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는 일자리청년과가 그렇게 핫한 과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질의할 내용이 많은 과로 변해 버린 것 같아요. 과장님, 복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방금 박새롬 위원님과 최진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질의내용은 비슷합니다.
올해 신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신규니까 해보시고, 문제점은 방금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3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얘기. 올해 한번 하면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뒤에 보면 청년월세 특별한시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신청접수가 ’24년 2월에서 ’25년 2월까지 아닙니까?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신청기간은 끝났습니다.
○전영태위원 끝났는데 몇 명 정도 들어왔어요? 신청을 몇 명 정도 했는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22년 8월부터 1차 신청받고 2차를 ’24년 2월부터 받았거든요. 현재 신청인원이 3,448명이고요.
○전영태위원 그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것이 2년간 월세지원을 하다 보니까 월 400명에서 450명 정도 지급되고 있거든요.
○전영태위원 그러면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접수한 게 몇 명 정도 되느냐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24년부터 말씀이세요?
○전영태위원 그렇죠. 그것은 확실히 모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1,500명 정도.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원 다 해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원 기준은 소득하고 재산을 보는데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일단 2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 중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나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 지급되고 있고, ’25년 2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재산소득 60일 동안 조사해서 그다음 달부터, 4월부터 이렇게... 이것이 1년 신청을 한꺼번에 모아서 바로...
○전영태위원 하는 게 아니잖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니고 60일 이후에.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24년 2월에 신청했으면 우리가 조사해서 해당되면 3월부터라도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그게 월 450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지금 현재.
○전영태위원 많이 해주고 있는 편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금액도 큽니다.
○전영태위원 여기에 예산 많이 들어가겠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국시비 사업이라서. 일단 지급은...
○전영태위원 국비가 많이 나오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국비하고 시비가 50%, 50%이고요. 올해 2월까지 받은 사람들은 ’27년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국토부 지원 사업입니다.
○전영태위원 선정을 많이 해서 많이 드리세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신매시장 말입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24년 10월 4일 공사 정산금이 보험료 환수금으로 추가 공사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올해 구비로 1억 2,900... 찾으셨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대구시 감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작년에 저희가 신매주차장 특정감사를 받았고요. 그게 건축공사를 1차, 2차 나누어서 시행을 했는데 1차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 지적된 부분은 투입물량이 설계된 내용보다 적게 들어가서 그것을 감리관이 확인해서 실정보고를 하고, 저희가 정산금을 지급할 때 감액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이 지적된 금액을 저희가 환수받아서 이번에 신매주차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나 진입차로 노선을 추가하는 그 사업을 하려고 재편성한 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투입물량이 적게 되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설계내역보다 적게 되어서...
○전영태위원 투입물량이라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지하공간 팔 때 흙막이 가설시설을 하기 전에 물을 차수하거나 흙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액을 주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땅을 굳게 해야 되는데 그때 투입되는 물량이 설계내역보다 적게, 실제로 투입된 영수증을 감사에서 확인했을 때 적게 들어갔다. 적게 들어간 부분이 감리 쪽에서 저희한테 보고 안 됐고 1차 정산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전영태위원 제가 과장님께 따져서는 안 될 일인데 자꾸 따지게 되네.
감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감리가 왜 이렇죠? 이것 쉽게 말하면 부실공사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흙막이 가설시설물이라서 공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전영태위원 그런데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라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죠.
○전영태위원 설계하시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공사하시는 분들이 빼버렸다... 이것은 빼버린 게 아니네. 예를 들어서 농도를 100으로 넣어야 되는데 80 넣었다든지 이랬겠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공사의 품질에는 영향이 없었고요. 그 물량 다 안 넣어도 이 공사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감리가 현장에서 그 부분 감독을 하고 저희한테 물량이 적게 들어갔다는 것이 보고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그 금액을 빼야 되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부족했거든요.
○전영태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계할 때 물량을 100으로 넣어라! 그러면 100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이것 100 넣으나 80 넣으나 똑같다. 이래서 80 넣는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이 왜 100으로 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100으로 넣으라고 하면 100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감리하시는 분이... 그래서 감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리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리는 저희가 벌점처분을...
○전영태위원 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런 사람 다음 감리시키면 안 되지. 감리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것이지. 어느 공사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뉘집 공사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공사나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은 설계할 때 용량이 정해졌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부실공사예요. 지금 과장님은 100으로 하라 했는데 80 넣어도 아무 관계없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관계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에서...
○전영태위원 크게 하자가 안 생긴다 이 말씀인데 우리 공사를 거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공사도. 이 공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분명히 제재를 가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감독을 했나... 다음에 어떤 감독할 자리가 있거든 저 좀 시켜 주세요.
그래서 환수한 그 금액을 다른 데 투입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라서 어차피 정산해야 되고...
○전영태위원 정산해야 되니까 이것을 다른 데 투입하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어차피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환수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전체 준공하기 전에 쓰려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전영태위원 세무1과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예, 전영태 위원.
○전영태위원 지방세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전영태위원 지금 고지서 출력·봉함 이런 건 입찰 봅니다. 입찰하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1차 추경에 올리느냐?
○세무1과장 진용수 이것은 보통 3회 추경 때 이 금액만큼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그래서...
○전영태위원 일부러 1차 추경에 올렸지 않느냐!
○세무1과장 진용수 예산지출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 전 부서 공히 낙찰차액은 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도 본예산에 안 올리고 1차 추경에 올린 것은 1차 추경 때 해도...
○세무1과장 진용수 변동이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변동이 없으니까 1차 추경에 올리는구나! 저도 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은경 세무2과장 강은경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강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전영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 지적 추진하고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도 있고 뒷장에 보면 보조가 있는데 지금 지적조사를 해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옆집 마당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든가 우리 집 마당이 옆집에 가있다든가.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산도 그렇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도로도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도로도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도로도 내 집에 들어와 있다든가 내 집이 도로에 물려있다든가 이런 경우, 아직 정리가 덜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포인트가 그 포인트인데, 지적의 역사부터 얘기하면 지적이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1910년도에 일제 강점기 때...
○전영태위원 일제 강점기 때 했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그때 시작된 지적도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 1,000여 장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10여 년 전에 전국적으로 전산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게 습기나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측량하니까 땅이 흔히 말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측량할 때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 땅이 어떤 때는 100평이었다가 어떤 때는 99평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101평이었다가.
이런 문제가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을 해결해 보자고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었고, 수성구는 여전히 하고 있고.
솔직히 이것은 지적의 염원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비로 하잖아, 지금?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은 구비로 하고 보조는 국비로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국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 전부 다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지적재조사사업할 때 예산이 크게 2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측량비, 지적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대흥지구가 측량을 하게 되고, 측량을 했고. 2024년도에 대흥지구를 했고 올해 상동, 파동지구를 하게 되는데 측량하는 측량비가 몇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측량을 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전영태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러면 땅이 줄어든 분한테는 조정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땅이 늘어난 분한테는 감정해서 돈을 받거든요. 이 부분을 국비로 하고 그 외 조사에 관한 우편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대다수 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일은 우리가 하지만. 구·군에서 하지만.
○전영태위원 일반인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일반인들도 내 집을 새로 건축하려고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내 집 땅이 남의 집에 가 있을 수 있고 남의 땅이 우리 집에 와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런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은 블록단위로 대규모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보통 200필지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에 집이 있던 걸 부수고 새로 짓겠다. 그러면 내 경계를 알아야 건물을 앉힐 수가 있고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전영태위원 그렇지.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런데 내 땅이 옆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옆집이 내 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소유자가 인지하고 있다가 향후에 옆집이 건물을 신축할 때는 당연히 그만큼 물려서...
○전영태위원 돌려줘야 된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당장 서로 주고 받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것도 가능하죠. 사인 간에 얼마 줘...
○전영태위원 그 필지만큼 돈을 주고 받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렇죠. 그런데 건물 앉힐 때 건폐율이... 요새는 건폐율 빡빡하게 다 앉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에 20% 정도 건물 앉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할 것이고, 그 전에 매매도 하게 되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이 대규모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파트가 새로 들어가면 그 부분이 자연히 해소되거든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가면 그 지구는 다 해결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 재조사사업으로 해결하려고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우리 수성구는 다 진행되는 겁니까? 아직 남아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아닙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많이 남아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24개지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2개가 진행 중이고... 32개지구가 있고 12개지구를 완료했고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앞으로 매년 진행해 나간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처리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영태위원 할 것 있습니까?
(『계수조정 할 것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위원 그냥 이 자리에서 없는 걸로...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강은경
토지정보과장 박원구